2. 블랙리스트제도
• 사용 안 되는 기기들만 등록하여 제제되지 않은 기기들은
자유롭게 유심만 바꿔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현재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사용하여 통신사를 통해 등록
된 기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3. 비교
• 유통 주체가 제조업체임 • 유통 주체가 통신업체임
• 휴대전화 출고가 거품 차 • 통화품질 안정성 보장 , 분
단 및 통신요금 경쟁 촉진 실 휴대전화 회수 및 관리
효과 용이
•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단 • 통신사에서 구입한 휴대
말기 외 모든 휴대전화 개 전화만 개통 가능
통 가능
• 통신업체 단말기 독점판
• 중국산 등 저가 단말기 확 매로 인한 시장 왜곡
산으로 인한 통화 품질 문
제
4.
5. 블랙리스트제도로서의 변화
• 통신사가 판매할 때의 부가세가 부가세가 사라져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게 된다.
• 어떤 단말기든 통신사에 가서 유심 칩을 등록할
필요 없이 단말기에 유심 칩 을 꽂으면 바로 사용
이 가야 한다.
• IMEI번호(자신의 핸드폰의 번호)를 스스로 관리
해야 한다.
• 통신사들도 단말기로 승부하기보다는
각종 통신요금혜택을 통해 소비자를 모을 것
6. 개인적인 생각
•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면 핸드폰도 보조금이
없는 하나의 새로운 전자기기가 될 것
• 예전보다 한층 더 핸드폰 결정권이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