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진행 일정 2011.3.11 국회 통화 2011. 7~9 조정중재원기본구성 완성 2011. 9~11 시설, 장비인프라 구축, 입법예고 및 최종안확정 등 (10월 현재 공청회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있음) 2011. 11~12 시범사업 실시 2012. 2 하위법령 제정 2012. 4 시행
3. 문제점 조직 구성의 문제 이 법안은 법조인을 위한 법안이다 전문가인 의사의 비율이 터무니 없이 적고, 심지어 의사 없이 조정부/감정부의 구성이 가능하다 여러 독소조항들 10년 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신청가능 무과실의 경우에도 의사들이 부담 강제징수
4. 조직의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25. 기타 독소조항 – 강제징수 제46조(손해배상금 대불)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압류
26. 기타 독소조항 – 이중처벌 가능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8. 그것은 바로 이 때문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및 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9. 경만호 의협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로 회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내년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해 모든 의료사고 및 분쟁 사건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한 뒤 "의협 공제회도 조정중재원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건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