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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의료사고분쟁조정법무엇이 문제인가? 2011. 10. 8
진행 일정 2011.3.11 		국회 통화 2011. 7~9 조정중재원기본구성 완성 2011. 9~11 시설, 장비인프라 구축, 입법예고 및 최종안확정 등 (10월 현재 공청회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있음) 2011. 11~12 시범사업 실시 2012. 2		하위법령 제정 2012. 4		시행
문제점 조직 구성의 문제 이 법안은 법조인을 위한 법안이다 전문가인 의사의 비율이 터무니 없이 적고, 심지어 의사 없이 조정부/감정부의 구성이 가능하다 여러 독소조항들 10년 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신청가능 무과실의 경우에도 의사들이 부담 강제징수
조직의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조직의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object Object]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조직구성의 문제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50~100명의 조정위원 중 의사는 2~5명에 불과 조정위원의 구성 ,[object Object]
1/5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
1/5 소비자권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1/5 부교수급 이상의 비보건의료인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조직구성의 문제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object Object]
5명 중 2인은 반드시 판사1인을 포함한 법조인
조정부의 업무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3. 조정조서 작성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의사 없이도 조정부의 구성이 가능
조직구성의 문제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감정단의 업무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2.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감정위원추천위원회 ,[object Object]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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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2. 진행 일정 2011.3.11 국회 통화 2011. 7~9 조정중재원기본구성 완성 2011. 9~11 시설, 장비인프라 구축, 입법예고 및 최종안확정 등 (10월 현재 공청회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있음) 2011. 11~12 시범사업 실시 2012. 2 하위법령 제정 2012. 4 시행
  • 3. 문제점 조직 구성의 문제 이 법안은 법조인을 위한 법안이다 전문가인 의사의 비율이 터무니 없이 적고, 심지어 의사 없이 조정부/감정부의 구성이 가능하다 여러 독소조항들 10년 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신청가능 무과실의 경우에도 의사들이 부담 강제징수
  • 4. 조직의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1인 이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 5.
  • 7.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 8.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 9.
  • 12. 1/5 부교수급 이상의 비보건의료인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 13.
  • 14. 5명 중 2인은 반드시 판사1인을 포함한 법조인
  • 15. 조정부의 업무1.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3. 조정조서 작성
  • 16.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의사 없이도 조정부의 구성이 가능
  • 17.
  • 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인 2명(보건의료인 제외)의료분쟁조정위원회(50~100위원) 의료사고감정단(50~100위원) 10~20개 감정부(5인) 10~20개 조정부(5인) 의사 없이도 감정단 구성이 가능
  • 21.
  • 24.
  • 25. 기타 독소조항 – 강제징수 제46조(손해배상금 대불)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압류
  • 26. 기타 독소조항 – 이중처벌 가능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27. 국가가 재원마련을 거부하여지난 22년 동안 표류하던 법안,경만호 집행부는 왜 이 법안을적극적으로 추진했을까?
  • 28. 그것은 바로 이 때문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및 운영)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9. 경만호 의협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로 회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내년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해 모든 의료사고 및 분쟁 사건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한 뒤 "의협 공제회도 조정중재원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건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30.
  • 31. 의협 집행부에서는10/8 개최되는 공청회를 10/5 저녁에서야 공지했습니다.왜 그랬을까요?우리가 힘써 막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