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une entreprise Scribd logo
1  sur  11
Télécharger pour lire hors ligne
사회적기업 제도이해 및 인증요건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회별          신청서 접수(고용지원센터)                        인증 심의      인증서 교부

 1회           11.3.7(월) ~ 3.31(목)                   4~5월        5월

 2회           11.5.11(수) ~ 5.31(화)                  6~7월        7월

 하반기                                 7.1부터 상시 접수 및 인증 시행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신청기관                              형식적 요건심사 및
   인증신청공고            상담 및 컨설팅                  인증신청서제출       현장실사
     (본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민간지원기관)                               민간지원기관)




                   인증사전심사소위원회                 육성전문위원회        인증서 교부
  중앙부처 및
                       (본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본부
 광역자치단체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조직형태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인증   □ 비영리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기타법상 :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를 제외한 조직형태는 사업단의 형태로 신청 가능]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구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서류   ○사업자등록증(필수 제출)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 요망]
     [개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불인정]

     ○법인내 사업단의 모법인 이사회로부터 사업단의 분리독립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회의록 필수 제출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인증 신청시 “인증 후 2년 이내 모법인과의 분리독립에 대한 계획서”를 필수 제출
     ○법인내 사업단의 인증 신청시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직원 겸임 가능
쟁점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 지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정 허용(특별모니터링실시)
사항   ○모법인의 사업단과 관련한 지원에만 수익금을 사용하고 증빙내역 별도 보관해야 함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인증 신청일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준수, 급여대장 분
     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시 인정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을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시설 등은 불인증


                                                                       3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


인증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과 사회적목적을 실현해야 함
요건   - 자원봉사자와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두 해당됨



     ○ 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여부, (비)정규직, 입/퇴사일, 연락처 등을 명시
구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서류
     ○ 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 부정수급 발생 기관 인증기준[처분일을 기준으로 고의성 및 부정수급액 등 조치의 경중을 고려하여 인증 제한]
     - 50만원 미만이면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 6개월 인증 제한
     -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 2년간 인증 제한
     - 2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적발시 3년간 인증 제한
     ○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치유된 경우에도 당회차 인증은 제한하고 차기 심사에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증
쟁점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후 2주 이내에 근로자를 당해 기관의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
     으로 인증[2주 이내 승계 미완료시 자동 인증 취소]
     ○ 모법인과 신설 영리법인 간 고용 및 사업실적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수양도계약서,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확인
     서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근로자성 인정 범위
     - 월평균 8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을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감독 받는 파견형태 근로자



                                                                        4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30% 적용)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수혜비율 5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30% 적용)
인증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비율이 각각 3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20% 적용)
요건   □   기타형 : 사회서비스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비율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에서 지역 주민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수혜비율이 20%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저소득                                 저소득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소득금액증명/급여명세표 등                      소득금액증명/급여명세표 등
         취약계층                                취약계층
구비
         근 로 자                               수 혜 자
서류       증   빙                               증   빙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장기실업자, 새터민, 모자가정, 여성가
                                                     기   타
                         장기실업자, 새터민, 모자가정,                   장등
                 기   타
                         여성가장 등                      불특정
                                                             물품공급계약서, 서비스 의뢰서 등
                                                     다수



                                                                                     5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고용대상 취약계층 기준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
     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결혼이민여성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 기준
     -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외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
     자(신용등급 7~10등급)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인증신청 당시 취약계층 인정에 있어서,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는 사회적기업에의 취약계층으로 인
     정함
쟁점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일자리 제공형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혼합형 등으로 2년 이내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인증 가능
     - 통상적 정규직 근로자가 1명도 없고 단시간근로자(주 20시간/1일 4시간)만 있는 경우 5인 이상의 단시간근로자 고
     용시 일자리제공형 신청 인정
     -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 조손가정)을 2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인증가능

     ○ 일자리제공형 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적용
     -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 조손가정)의 고용비율에 있어 전체 취약계층 중 특정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
     용하면 별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불필요
     - ex : 청소업종 전체 근로자 15명 중 취약계층이 6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이 3명이면 별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
     적 불필요


                                                                         6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구분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총노무비(B/A)
인증
요건      신청서              원              원            원                   %
     □ 총수입/총노무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요건 충족함

     □ 총수입 증빙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필수
     -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등 필수
구비   □ 총노무비 증빙서류
서류   -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임금(급여)대장, 일용직지급조서 필수
     □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 및 확인된 자료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6개월의 서류 제출
     - 계절적 수요에 따라 영업매출 변동이 큰 기관은 최근 6개월을 필수로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결산하여
     제출 가능

     □ 총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
     - 정부/지자체 후원금, 보조금, 회비, 기부금 등은 제외하고 바우처,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자체 위탁사업은 인정
     -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
쟁점   □ 총노무비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사항   - 손익계산서상 임금, 급여, 시간외수당, 잡금 등의 과목으로 처리되는 직접 노무비만 포함
     - 법인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간접 노무비는 제외함
     - 대표자의 급여는 노무비에 포함됨
     □ 영업활동에 관한 증빙 준비는 Appendix 참조


                                                                             7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중요의사 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 지
     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해야 함


인증        회의체          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요건
          회의록

          명단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다양한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하며 증빙 서
     류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
     적 의사결정 회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쟁점   □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대표,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수혜자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혼합형 및 기타형(지역사
     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음
사항

     □ 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 이상 소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도 인증 가능하나
     향후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공증 후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분율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 이양을 유도


                                                                         8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정관/규약/규칙의 구비


                           정관/규약/규칙의 구비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증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요건   □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지부, 재원 조달, 회계 등)

     □   10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정관/규약/규칙을 주무부처 승인, 등기, 공증 후 제출
구비   □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정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기재
서류   □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또는 공증이 반드시 필요
     □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가 되므로 등기를 조건으로 공증 불필요




쟁점   □ 정관과 회의록의 공증 절차를 완화하더라도 사업단의 고용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에 따른 양수양도계약,
사항   포괄승계 등 사안에 따라 공증절차는 필수임




                                                                     9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만 해당)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내에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
     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인증
요건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2/3 이상
     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정관
구비
서류
     □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실적 증빙 자료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 판단
     □ 인증 이후 모니터링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
쟁점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사항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조직으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불인정



                                                                     10
End of Document




                  11

Contenu connexe

Similaire à 3차 설명회 자료[1]

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
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
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seekly
 
[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더게임체인저스
 
[창업자&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법
[창업자&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법[창업자&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법
[창업자&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법더게임체인저스
 
[창업자&예비창업자] 자활기업의 개요와 사례 분석
[창업자&예비창업자] 자활기업의 개요와 사례 분석[창업자&예비창업자] 자활기업의 개요와 사례 분석
[창업자&예비창업자] 자활기업의 개요와 사례 분석더게임체인저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INNOBIZ Association
 
공고문2014년 혁신형-사업-신청-희망기업-모집공고
공고문2014년 혁신형-사업-신청-희망기업-모집공고공고문2014년 혁신형-사업-신청-희망기업-모집공고
공고문2014년 혁신형-사업-신청-희망기업-모집공고센터 지원
 
[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및 세무전략
[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및 세무전략[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및 세무전략
[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및 세무전략더게임체인저스
 
사회적경제(3) 사회적경제제도
사회적경제(3) 사회적경제제도사회적경제(3) 사회적경제제도
사회적경제(3) 사회적경제제도수원 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20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2014)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20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2014)Gori Communication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HyunMinKim50
 
Mk비즈엔 정책금융 기술금융_활용전략_요약슬라이드
Mk비즈엔 정책금융 기술금융_활용전략_요약슬라이드Mk비즈엔 정책금융 기술금융_활용전략_요약슬라이드
Mk비즈엔 정책금융 기술금융_활용전략_요약슬라이드용현 이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자비스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oeclab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수원 주
 
[창업&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방법
[창업&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방법[창업&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방법
[창업&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방법더게임체인저스
 
굿앱스 제작소의 사회적 기업화
굿앱스 제작소의 사회적 기업화굿앱스 제작소의 사회적 기업화
굿앱스 제작소의 사회적 기업화Juhyun Lee
 
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
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
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a_go_ra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sam Cyberspace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 ppt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 ppt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 ppt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 pptyusim
 
시니어, 재능 기부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자
시니어, 재능 기부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자시니어, 재능 기부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자
시니어, 재능 기부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자Henry Hyeongrae Kim
 

Similaire à 3차 설명회 자료[1] (20)

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
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
완주Cb워크샵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현황 유남희
 
[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창업자&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법
[창업자&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법[창업자&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법
[창업자&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법
 
[창업자&예비창업자] 자활기업의 개요와 사례 분석
[창업자&예비창업자] 자활기업의 개요와 사례 분석[창업자&예비창업자] 자활기업의 개요와 사례 분석
[창업자&예비창업자] 자활기업의 개요와 사례 분석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
 
공고문2014년 혁신형-사업-신청-희망기업-모집공고
공고문2014년 혁신형-사업-신청-희망기업-모집공고공고문2014년 혁신형-사업-신청-희망기업-모집공고
공고문2014년 혁신형-사업-신청-희망기업-모집공고
 
[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및 세무전략
[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및 세무전략[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및 세무전략
[창업&예비창업자] 창업자금조달 및 세무전략
 
사회적경제(3) 사회적경제제도
사회적경제(3) 사회적경제제도사회적경제(3) 사회적경제제도
사회적경제(3) 사회적경제제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20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2014)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20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2014)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
 
Mk비즈엔 정책금융 기술금융_활용전략_요약슬라이드
Mk비즈엔 정책금융 기술금융_활용전략_요약슬라이드Mk비즈엔 정책금융 기술금융_활용전략_요약슬라이드
Mk비즈엔 정책금융 기술금융_활용전략_요약슬라이드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창업&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방법
[창업&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방법[창업&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방법
[창업&예비창업자]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방법
 
굿앱스 제작소의 사회적 기업화
굿앱스 제작소의 사회적 기업화굿앱스 제작소의 사회적 기업화
굿앱스 제작소의 사회적 기업화
 
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
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
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 ppt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 ppt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 ppt
2011년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 ppt
 
시니어, 재능 기부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자
시니어, 재능 기부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자시니어, 재능 기부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자
시니어, 재능 기부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자
 

Plus de Gori Communication

살아있는 자의 책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살아있는 자의 책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살아있는 자의 책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살아있는 자의 책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Gori Communication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Gori Communication
 
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2
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2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2
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2Gori Communication
 
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1
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1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1
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1Gori Communication
 
SM인재개발평생교육원 브로셔
SM인재개발평생교육원 브로셔SM인재개발평생교육원 브로셔
SM인재개발평생교육원 브로셔Gori Communication
 
(세미나) 사회적흥망성쇠 20130306
(세미나) 사회적흥망성쇠 20130306(세미나) 사회적흥망성쇠 20130306
(세미나) 사회적흥망성쇠 20130306Gori Communication
 
2013정부지원시책 정책자금 20130131
2013정부지원시책 정책자금 201301312013정부지원시책 정책자금 20130131
2013정부지원시책 정책자금 20130131Gori Communication
 
2013년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2013년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2013년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2013년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Gori Communication
 
양평 기채우고, 보르뉴 설명서,
양평 기채우고, 보르뉴 설명서,양평 기채우고, 보르뉴 설명서,
양평 기채우고, 보르뉴 설명서,Gori Communication
 
프로틴 엑스업 마케팅그룹코칭 자료
프로틴 엑스업 마케팅그룹코칭 자료프로틴 엑스업 마케팅그룹코칭 자료
프로틴 엑스업 마케팅그룹코칭 자료Gori Communication
 

Plus de Gori Communication (20)

살아있는 자의 책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살아있는 자의 책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살아있는 자의 책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살아있는 자의 책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2015년 유통백서
2015년 유통백서2015년 유통백서
2015년 유통백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2
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2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2
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2
 
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1
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1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1
서울시 기부금 모금 가이드북 Part1
 
정책가이드북
정책가이드북 정책가이드북
정책가이드북
 
독도문화예술제 Ppt
독도문화예술제 Ppt독도문화예술제 Ppt
독도문화예술제 Ppt
 
SM인재개발평생교육원 브로셔
SM인재개발평생교육원 브로셔SM인재개발평생교육원 브로셔
SM인재개발평생교육원 브로셔
 
보증보험 종류 (1)
보증보험 종류 (1)보증보험 종류 (1)
보증보험 종류 (1)
 
2013 중소기업지원제도
2013 중소기업지원제도2013 중소기업지원제도
2013 중소기업지원제도
 
2012 m&a 핸드북
2012 m&a 핸드북2012 m&a 핸드북
2012 m&a 핸드북
 
Open mba
Open mbaOpen mba
Open mba
 
(세미나) 사회적흥망성쇠 20130306
(세미나) 사회적흥망성쇠 20130306(세미나) 사회적흥망성쇠 20130306
(세미나) 사회적흥망성쇠 20130306
 
2013soa
2013soa2013soa
2013soa
 
2013smba
2013smba2013smba
2013smba
 
2013정부지원시책 정책자금 20130131
2013정부지원시책 정책자금 201301312013정부지원시책 정책자금 20130131
2013정부지원시책 정책자금 20130131
 
2013년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2013년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2013년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2013년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양평 기채우고, 보르뉴 설명서,
양평 기채우고, 보르뉴 설명서,양평 기채우고, 보르뉴 설명서,
양평 기채우고, 보르뉴 설명서,
 
회사소개Pt자료[인건)
회사소개Pt자료[인건)회사소개Pt자료[인건)
회사소개Pt자료[인건)
 
프로틴 엑스업 마케팅그룹코칭 자료
프로틴 엑스업 마케팅그룹코칭 자료프로틴 엑스업 마케팅그룹코칭 자료
프로틴 엑스업 마케팅그룹코칭 자료
 

3차 설명회 자료[1]

  • 2.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절차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회별 신청서 접수(고용지원센터) 인증 심의 인증서 교부 1회 11.3.7(월) ~ 3.31(목) 4~5월 5월 2회 11.5.11(수) ~ 5.31(화) 6~7월 7월 하반기 7.1부터 상시 접수 및 인증 시행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신청기관 형식적 요건심사 및 인증신청공고 상담 및 컨설팅 인증신청서제출 현장실사 (본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민간지원기관) 민간지원기관) 인증사전심사소위원회 육성전문위원회 인증서 교부 중앙부처 및 (본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본부 광역자치단체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 3.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조직형태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인증 □ 비영리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기타법상 :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를 제외한 조직형태는 사업단의 형태로 신청 가능]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구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서류 ○사업자등록증(필수 제출)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 요망] [개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불인정] ○법인내 사업단의 모법인 이사회로부터 사업단의 분리독립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회의록 필수 제출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인증 신청시 “인증 후 2년 이내 모법인과의 분리독립에 대한 계획서”를 필수 제출 ○법인내 사업단의 인증 신청시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직원 겸임 가능 쟁점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 지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정 허용(특별모니터링실시) 사항 ○모법인의 사업단과 관련한 지원에만 수익금을 사용하고 증빙내역 별도 보관해야 함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인증 신청일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준수, 급여대장 분 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시 인정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을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시설 등은 불인증 3
  • 4.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 인증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과 사회적목적을 실현해야 함 요건 - 자원봉사자와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두 해당됨 ○ 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여부, (비)정규직, 입/퇴사일, 연락처 등을 명시 구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서류 ○ 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 부정수급 발생 기관 인증기준[처분일을 기준으로 고의성 및 부정수급액 등 조치의 경중을 고려하여 인증 제한] - 50만원 미만이면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 6개월 인증 제한 -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 2년간 인증 제한 - 2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적발시 3년간 인증 제한 ○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치유된 경우에도 당회차 인증은 제한하고 차기 심사에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증 쟁점 ○ 자활공동체, 비영리단체 등이 상법상 회사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후 2주 이내에 근로자를 당해 기관의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 으로 인증[2주 이내 승계 미완료시 자동 인증 취소] ○ 모법인과 신설 영리법인 간 고용 및 사업실적을 승계한다는 포괄적 양수양도계약서, 인증 2주 이내 고용승계확인 서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근로자성 인정 범위 - 월평균 8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을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감독 받는 파견형태 근로자 4
  • 5.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5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30% 적용)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수혜비율 5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30% 적용) 인증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비율이 각각 30% 이상(한시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20% 적용) 요건 □ 기타형 : 사회서비스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비율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에서 지역 주민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수혜비율이 20%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저소득 저소득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소득금액증명/급여명세표 등 소득금액증명/급여명세표 등 취약계층 취약계층 구비 근 로 자 수 혜 자 서류 증 빙 증 빙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장기실업자, 새터민, 모자가정, 여성가 기 타 장기실업자, 새터민, 모자가정, 장등 기 타 여성가장 등 불특정 물품공급계약서, 서비스 의뢰서 등 다수 5
  • 6.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고용대상 취약계층 기준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모 자가정, 경력단절여성 일부, 청년실업자 일부, 결혼이민여성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 기준 -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기존 취약계층 외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 자(신용등급 7~10등급)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인증신청 당시 취약계층 인정에 있어서,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최초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는 사회적기업에의 취약계층으로 인 정함 쟁점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준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일자리 제공형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혼합형 등으로 2년 이내에 변경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인증 가능 - 통상적 정규직 근로자가 1명도 없고 단시간근로자(주 20시간/1일 4시간)만 있는 경우 5인 이상의 단시간근로자 고 용시 일자리제공형 신청 인정 -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 조손가정)을 2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인증가능 ○ 일자리제공형 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적용 -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 조손가정)의 고용비율에 있어 전체 취약계층 중 특정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 용하면 별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불필요 - ex : 청소업종 전체 근로자 15명 중 취약계층이 6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이 3명이면 별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 적 불필요 6
  • 7.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구분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총노무비(B/A) 인증 요건 신청서 원 원 원 % □ 총수입/총노무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요건 충족함 □ 총수입 증빙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필수 -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등 필수 구비 □ 총노무비 증빙서류 서류 -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임금(급여)대장, 일용직지급조서 필수 □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 및 확인된 자료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6개월의 서류 제출 - 계절적 수요에 따라 영업매출 변동이 큰 기관은 최근 6개월을 필수로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결산하여 제출 가능 □ 총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 - 정부/지자체 후원금, 보조금, 회비, 기부금 등은 제외하고 바우처,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자체 위탁사업은 인정 -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 쟁점 □ 총노무비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사항 - 손익계산서상 임금, 급여, 시간외수당, 잡금 등의 과목으로 처리되는 직접 노무비만 포함 - 법인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간접 노무비는 제외함 - 대표자의 급여는 노무비에 포함됨 □ 영업활동에 관한 증빙 준비는 Appendix 참조 7
  • 8.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중요의사 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 지 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해야 함 인증 회의체 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요건 회의록 명단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다양한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하며 증빙 서 류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 적 의사결정 회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쟁점 □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대표,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수혜자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혼합형 및 기타형(지역사 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음 사항 □ 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 이상 소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도 인증 가능하나 향후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공증 후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분율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 이양을 유도 8
  • 9.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정관/규약/규칙의 구비 정관/규약/규칙의 구비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증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요건 □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지부, 재원 조달, 회계 등) □ 10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정관/규약/규칙을 주무부처 승인, 등기, 공증 후 제출 구비 □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의 정관과 별개로 사업단의 규정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기재 서류 □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또는 공증이 반드시 필요 □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가 되므로 등기를 조건으로 공증 불필요 쟁점 □ 정관과 회의록의 공증 절차를 완화하더라도 사업단의 고용승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에 따른 양수양도계약, 사항 포괄승계 등 사안에 따라 공증절차는 필수임 9
  • 10. 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_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만 해당)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내에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 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인증 요건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2/3 이상 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정관 구비 서류 □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실적 증빙 자료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 판단 □ 인증 이후 모니터링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 쟁점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사항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조직으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불인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