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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본


본 자료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의안번호     의결 제             호       의
                        2012-16
                                         결
       의 결                               사
                                         항
                  2012.6.20.

       년월일         (   제 차
                       304   )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Aluminum Bottle Can)




            무역위원회 안건



         제 출 자 무역조사실장
         제출년월일         2012.6.20.
1.의결사항
 ㅇ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Aluminum        Bottle    Can)


   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예비 긍정 또는 부정 판정             (                 )



   피해 긍정판정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 결정
     -




2.의결요청 사유
 ㅇ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이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11.12.19.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해온 것에 대하여                                                           ,




 ㅇ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유무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고                ,



   예비피해 긍정판정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할
     -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3.주요 심의사항
 ㅇ 덤핑수입사실 여부
 ㅇ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유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피해 우려 국내산업 확립 발전 의 실질적인 지연
     -                                       ,                    (            )



 ㅇ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등
 관계법규
4.




ㅇ 관세법 제 조 내지 제 조 동법시행령 제 조 내지 제 조 동법시행규칙 제 조
                  51           55   ,                 58              69           ,                 10


  내지 제 조        19



ㅇ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 제 조                         23       ,           28       32



붙임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
          :


    조사보고서
공개용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의
                 (Aluminum Bottle Can)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   조사번호 구제
             :       23-2011-4)




           2012.6.20.




         무역조사실
<    목 차           >




Ⅰ 예비조사 개요 ·············································································································
   .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
   1.                                                                                                                       1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 ·····················································································
   2.                                                                                                                       2

  국내생산자 및 수입․수요자 ···················································································
   3.                                                                                                                       3


  수급현황 ·······················································································································
   4.                                                                                                                       4


  그 동안의 조사경과 ···································································································
   5.                                                                                                                       5




Ⅱ 예비덤핑률 산정내용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여부 조사대상물품과
   .                                     ,                                                         ,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여부 및 국내산업의 범위 ······································                                                         6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
   1.                                                                                                                       6


  예비덤핑률 산정근거 ·································································································
   2.                                                                                                                       7


  조사대상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 여부 ·································
   3.                                                                                                                     26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여부 ···············································
   4.                                                                                                                     26


  국내산업의 범위 ·······································································································
   5.                                                                                                                     29




Ⅲ 조사대상물품의 물량과 조사대상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
   .                                                                                                                      30


  조사대상물품의 물량 관련 ·····················································································
   1.                                                                                                                     30

  조사대상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관련 ·························································
   2.                                                                                                                     31




Ⅳ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                                                                                                                      3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유무 ···············································································
   1.                                                                                                                     3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유무 ·······································································
   2.                                                                                                                     42


  국내산업 확립 발전 의 실질적 지연 여부 ··························································
   3.                        (       )                                                                                    44




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
   .                                                                                                                      54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친 영향 ·························
   1.                                                                                                                     54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친 영향 ·························
   2.                                                                                                                     55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 억제로 인한 판매수입상실액 ·································
   3.                                                                                                                     57

  고객상실로 인한 판매수입상실액 ·······································································
   4.                                                                                                                     58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
   5.                                                                                                                     59




Ⅵ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
   .                                                                                                                      60
Ⅰ 예비조사 개요
     .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ㅇ 신청취지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   ’11.12.19.   ‘                         ’


       덤핑수입 신청인 주장 덤핑률
               (           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   34.47%)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물품에 대하여 덤핑률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음
     ㅇ 신청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대리인 법무법인 세평 변호사 최근수
           :                                  (           :            ,       )



  신 청 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회사설립연월일                      2008.11.26.
  대 표 자                        김태성
 주 소 본사 공장
                       서울 강남구 논현2동 두산빌딩 5층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8-1 외 3곳
   자본금                      9,124 백만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xx
   총매출액                          xx
   종업원수                          xx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10년 기준)
     ㅇ 피신청인 일본의    :           Daiwa    Can   Corporation         등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   :           ,


       변호사 임병우 황광연 이희국 회계사
                        ,           ,                 )




 공급국             선정된 공급자명(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주장 덤핑률
             Daiwa Can Corporation(이하 "다이와 캔")
          Universal Can Corporation(이하 "유니버설 캔")
 일본            CHIYODA Corporation(이하, “치요다”)                  34.47%
           LOTTE BUSSAN Co., Ltd.(이하, “롯데물산”)
       Closure Systems International Japan, Ltd.(이하, “CSI”)
자료원 : 선정된 공급자명-조사개시의결서, 신청인 주장 덤핑률-조사신청서

                                              - 1 -
2.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
 가 조사대상물품
     .




     ㅇ 품명 알루미늄 보틀캔:                                    (Aluminum    Bottle      Can)




     ㅇ 정의 주원료인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만든 병모양의 용기로서 용적 리터
                  :                                                                                      1


          미만의 제품
     ㅇ 관세분류                   :   HSK 7612.90.9010



         * 관세분류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ㅇ 물리적 특성 등 알루미늄을 가공한 품목으로 알루미늄의 특성상 얇은 박
                                       :                                             ,


       으로 만들기가 쉽고 녹이 슬지 않음                 ,




     ㅇ 용 도 탄산음료 맥주 커피 차 등 주로 식음료를 담는 용기
                      :                ,           ,       ,




     ㅇ 유통경로 국내 수입상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
                              :




              Daiwa                            →           치요다 상사                 →
                                                                                                 국내수요자
          Universal                            →           료코 상교                  →
     ㅇ 제조공정 알루미늄을 원통 모양으로 가공하고 병 모양으로 차 가공한 후 병입구에
                              :                                             ,                2       ,


       나사와 주름을 성형하여 제품화 작업을 거침
          -  몸체 병마개 또는
              2   piece(     밑면 몸체 병마개 방식으로 제조
                                      +                )       3   piece(        +       +       )


         되는데 이는 밑바닥을 따로 부착하는지 여부에 의한 차이에 불과하고
                              ,                                                                              ,   2


            방식이 기존의
              piece     방식보다 원가 절감 가능              3 piece




                                                               - 2 -
cup 공정                  ① 디스크 모양으로 찍어내기
                                     ② 컵 모양으로 가공
                ↓
             몸체성형                    ① 길이 조정
                                     ② 도료코팅
                ↓
 BCMS(Body Can Manufacturing System, ① 병목 부분 폭, 길이 조정
     캔 몸체 제조 시스템) 성형                 ② 병목 부분 주름 성형
                ↓
            후처리공정                    제품화 과정(절단, 세정, 포장 등)
 나 국내생산품
     .




     ㅇ 품명 및 정의 조사대상물품의 품명 및 정의와 동일
                   :




     ㅇ 물리적 특성 등 조사대상물품의 특성과 동일
                       :




     ㅇ 제조공정 신청인 국내생산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은 조사대상물품과
               :


       동일하나 국내생산품은
           ,          방식으로만 제조됨
                           2 piece




     ㅇ 유통경로 국내생산자가 직접 국내수요자에게 직접 판매
               :




         국내생산자                         →             국내수요자
3.   국내생산자 및 수입․수요자
 가 국내생산자
     .




     ㅇ 신청인은 국내 유일의 동종물품 생산자임
     국내생산자         '11년 생산량                            비중
   (주)테크팩솔루션        xx천본(xx톤)                          xx%
     롯데알미늄             xx                              xx%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주) 롯데알미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국내산업에서 제외

                                     - 3 -
나 수입자
     .




  ㅇ 주요 수입자는 롯데알미늄 동서식품 ,


     수입자             '11년 수입량(천본)                            비중(%)
   롯데알미늄                   xx                                 xx
     동서식품                  xx                                 xx
자료원 : 수입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다 수요자
     .




  ㅇ 수요자는 롯데칠성 동서식품 남양 야쿠르트임
                   ,       ,    /




4.   수급현황
     ㅇ 알루미늄 보틀캔의 수요 및 공급 물량은 년 천본에서 년 및 년 각
                                        ’09     xx     ’10      ’11


       각 천본 및 천본으로 전년대비
         xx   xx               증가하였음53.8%,    1.7%




                       국내 수급
                           <            >



                                                     (단위 : 천본, 천원, %)
    구분        ‘09년             ‘10년                        ‘11년
                                    증감률                         증감률
   국내 물량        xx          xx       53.8              xx        1.7
수 소비 금액         xx          xx       38.2              xx       △8.8
요 수출 물량
       금액
 합 계 물량금액
                xx
                xx
                            xx
                            xx
                                     53.8
                                     38.2
                                          xx
                                          xx
                                                                 1.7
                                                                △8.8
   국내 물량                                  xx
공 공급 금액                                   xx
급 수입 물량         xx          xx       53.8 xx                    △0.4
       금액       xx          xx       38.2 xx                    △11.3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주1) 내수는 국내출하와 수입의 합계, 생산은 국내출하와 수출의 합계
 2) 수입물량: 본(本)당 중량인 18g(300㎖)기준으로 환산

                               - 4 -
5.   그 동안의 조사경과
 ㅇ   ‘11.12.19.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ㅇ   '12.01.18.   조사개시결정 제 차 무역위원회
                               (       298                        )



 ㅇ   ‘12.01.27.   조사개시결정 공고
 ㅇ   ‘12.01.30.   조사대상공급국 공급자 질의서 송부
                                   (              )



 ㅇ   ‘12.02.02.   국내 이해관계인에 질의서 송부
 ㅇ   ‘12.02.21.   일본 다이와 캔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ㅇ   ‘12.02.29.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
                           ,



 ㅇ   ‘12.03.05.   국내수요자 롯데칠성 답변서 제출
                           (                 ),



 ㅇ   ‘12.03.09.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
                           ,




 ㅇ   ‘12.03.13.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ㅇ   ‘12.03.19.   국내수입자 금강 (  대구테크노파크바이오 답변서 제출
                                        B&F,                              ),



 ㅇ   ‘12.03.22.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관한 이해관계인 회의
                  국내생산자 추가 의견서 제출
                           ,



 ㅇ   ‘12.03.26.   일본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공급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                          ,



 ㅇ   ‘12.03.27.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관련 추가 의견서 제출
                           ,



 ㅇ   ‘12.04.05.   예비조사기간 연장
 ㅇ   ‘12.04.09.   일본 다이와 캔 조사대상물품 관련 추가 의견서 제출
                                   ,



 ㅇ   ‘12.04.13.   국내생산자 답변서 관련 추가 자료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        )



 ㅇ   ‘12.05.10~11.  신청인 사업계획서 관련 현지실사
                       ,




                                                      - 5 -
Ⅱ 예비덤핑률 산정내용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여부 조사대상물품과
 .                        ,                      ,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여부 및 국내산업의 범위

1.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ㅇ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 중 생산자인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였으며              ,




     -   수출자 무역상 인 치요다 및 롯데물산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지
            (     )


         않고 생산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65   2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한 덤핑률을 적용하되                  ,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유니
                 17   2


         버설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공급국                  공급자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6.10%
            일본                 유니버설 캔            3.76%
                              그 밖의 공급자1)         6.10%




1) 그 밖의 공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6 -
2.   예비덤핑률 산정근거
가 다이와 캔
     .




 ①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ㅇ 다이와 캔은 년                 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1939   Osaka Cork Kogyo Co., Ltd.                                            1951  년
   다이와 캔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일본 동경 니혼바시에 소재함        ,




   사업영역은 각종용기의 제조판매 및 연구개발 사업 등임
     -




 ㅇ 일본 가 최대주주 로서 자본금은 억엔 년도 총매출액은 약
                 xx              (xx%)                      xx         ,   ‘10                           xx


   억엔 수준임
   총매출액 중 조사대상물품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임
     -                                                                           xx%




 ㅇ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은 공장 등 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내수판매는  xx       xx                                           ,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도매상 상사 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한국                (         )                               ,


   수출은 특수관계가 없는 무역상인 및 을 통해 이루어짐                 xx          xx




 ② 답변서 제출현황
 ㅇ            조사실은 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12. 1. 30                      까지 답변서를                                 ’12. 3. 12


         제출토록 함
     -   ‘12.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일
                3.   6                                                                                 20


         연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함
                                    ,         ’12.    3.26




 ㅇ 답변서 검토 후     보충질의서를 송부하고    까지 보충 답변서를
                            ‘12. 5. 7                                 , ’12. 5. 25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5. 16


    주 연장을 허용함 연장된 보충답변기한
         3                      (                            : ’12. 6.15)




                                             - 7 -
③ 답변서 검토사항
 ㅇ 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및 건 천본 의
                           xx   (xx    )                           2)
                                                                        xx   (xx   )


   대한국 수출판매자료와 조정사항자료 원가자료 생산량 및 생산능력 등을   ,               ,


   포함한 경영자료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자료 등과 이에 대한 전산자료 및 각
                   ,


   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④ 자료의 사용
 ㅇ 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           ,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관련 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
   므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산정함
 ⑤ 모델 비교
 ㅇ 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조사
   대상물품의 용량 병입구 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함
                   ,             ,             ,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입구 크기임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인쇄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함
      * 용량 290ml, 병입구 크기 38mm, 인쇄 물품인 경우 “29038P”로 모델구분 표기
 ⑥ 정상가격의 산정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적용여부 검토
 1)




 ㅇ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국에서
              58       1                      10       1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②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③ 원가      ,                             ,


   미만판매 검증을 실시함
2) 내수판매물량중 상사(도매상)를 통한 판매는 xx천본으로 xx% 수준이며, 나머지는 직접 판매임
                                      - 8 -
ㅇ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Viability    Test)




-   공급국 내수시장 판매량이 대한국 수출량의 를 초과하므로 물량측면에서        5%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 본)
    판매시기    모델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A/B×100)
             xx                        xx                   xx            xx%
             xx                        xx                   xx            xx%
    1/4분기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2/4분기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3/4분기
             xx                        xx                   xx            xx%
             xx                        xx                   xx            xx%
    4/4분기    xx                        xx                   xx            xx%
             xx                        xx                   xx            xx%
        기타 모델                          xx              -                -
         총합계                           xx                   xx            xx%

ㅇ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Arm's   Length     Test)




-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원가 이상의 통상거래조건으로 판매된 물량의
    5%미만 xx 이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함
           (   %)




-   특수관계자를 통해 제 의 독립된 거래처에 판매된 거래건은 없음
                    3




                               - 9 -
ㅇ 원가미만판매 검증            (COP Below      Test)



 -원가미만판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별로 순송장금액과 원가 제조원가에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하여 산출한 비용 를 비교함                      )



 -원가미만판매가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원가미만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20%       80%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거래건을 통상 ,   20%


  거래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 본)
     판매시기 모델           내수판매량(A)            원가미만            원가미만판매     통상거래
                                           판매량(B)          비율(B/A×100)가격 여부
             xx                   xx                 -             xx%
     1/4분기 xxxx
                                  xx
                                  xx
                                                     -
                                                     -
                                                                   xx%
                                                                   xx%
             xx                   xx                 -             xx%
             xx                   xx                 -             xx%
     2/4분기 xx                     xx                 -             xx% 모든 거래건이
             xx                   xx                 -             xx% 통상거래가격임
     3/4분기 xxxx
                                  xx
                                  xx
                                                     -
                                                     -
                                                                   xx%
                                                                   xx%
             xx                   xx                 -             xx%
     4/4분기 xx                     xx                 -             xx%
             xx                   xx                 -             xx%
        기타 모델                     xx                  xx           xx%     -
         총합계                      xx                  xx           xx%     -
2)정상가격의 조정
ㅇ 물리적 특성 차이 피신청인은 인쇄여부 내․외면의 필름 및 도료 사용여부에
                   :                             ,


  따라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 사양별로 제조원가 차이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


   인쇄여부 를 모델비교 기준으로 추가하여 물리적 특성 차이를 일부만 반영함
     “     ”




                                       - 10 -
-   물리적 특성 차이에 대한 조정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공급국의 내수판매
    물품과 대한국 수출물품을 동일한 물품 모델별로 비교하되 동일한 물품                          ,


    모델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 모델과 비교하고 해당 차이만큼을 조정
    하는 것으로          ,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10       10


    하는 경우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
    으로 하는 것임
-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대상물품 캔 종별 비용집계표를 검토한 결과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인쇄여부 필름 및 도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형       ,


    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물리적 특성 차이를 가격 조정요소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음
-   다만 피신청인이 제시한 물리적 특성의 차이 중 외견상 확연히 구분되는
        ,


    “인쇄여부 에 대해서는 모델비교 기준에 포함하여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


    반영되도록 함
ㅇ 거래단계 차이 피신청인은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를 조정
                         :


  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


  아니함
- 피신청인은 대한국 수출은 상사 도매상 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 내수(            )               ,


  판매는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상사 도매상 에 대한 판매로 이루어져                 (   )


  있으므로 해당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를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함
            ,




- 그러나 피신청인은 거래단계에 따른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ㅇ 할인 및 리베이트 피신청인은 일부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을 조정요소로
                             :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리베
                                      ,


  이트는 가격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11 -
-   피신청인은 판매량을 증가할 목적으로 특정고객 xx 등 xx개사 에 대하여 매                       (   )


    월 말 가격을 조정하는 할인정책을 수행하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함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은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
              10        11


    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이 일부 구매자에게 제공한 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다만 xx 등 xx개 수요자에 지급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


    예비덤핑률 산정 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ㅇ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피신청인이 제시한 비용을
          ,                          ,          ,                    :


  기준으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내륙운송비는 피신청인 총매출에 따른 운송비 발생총액을 팔레트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였으며      보틀캔 xx본 에만 발생한 해상운송을 위
                                 ,       xxml           (        )


  한 부대비용도 조정요소로 공제함
- 포장비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쉬링크 필름과 밴드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                     PP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판매를 위한 포장비를 동일하게 공제함
- 신용비용은 판매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기간 일수에 단기차
  입금 이자율 xx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함
              (    %)




ㅇ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 영업창고 유지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 피신청인은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과 영업창고 유지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창고료는 물품을 판매 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판매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12 -
-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
  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에서 공제
  하지 아니함
ㅇ 잉크대 제판매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인쇄여부에 따라 잉크대와 제판대 비용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조사실은 인쇄 여부 를 모델비교 기준으로 이미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에
         ‘               ’


  대한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음
ㅇ 은행수수료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 금액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ㅇ 품질보증비 클레임 처리비용 품질보증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은 조정요소로
         ,                   :


  인정하지 아니함
- 품질보증비 조정은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할 때 품질보증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개별판매가격이 달라질 경우에 공제하는 것임
- 피신청인이 제시한 품질보증비는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발생한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클레임처리비용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서만 발생한 직접비용에 해당
  한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아니함
ㅇ 기술지원비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기술지원비에 대한 조정은 기술지원이 판매조건에 포함된 상태에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판매한 물품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공제하는
  것이나 동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정요소에서 제외함
     ,




ㅇ 부자재폐기비용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금액을 공제함

                                 - 13 -
ㅇ 무상출하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충전테스트를 하기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샘플에 대한
  무상출하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충전테스트용 무상샘플은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원가상의 제조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
                                                   (단위 : 엔/본)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정상가격        내륙운송비
                 (A) 리베이트 해상운송 포장비 신용비용 부자재 (C=A-B) 정상가격
                           부대비용         은행수수료 폐기비용
          xx        xx  xx     xx xx        xx   xx      xx
    1/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xx
    2/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xx
    3/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기 xx            xx  xx     xx xx        xx   xx      xx
    4/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xx
       가중평균         xx  xx     xx xx        xx   xx      xx


                               - 14 -
⑦ 덤핑가격의 산정
1)   덤핑가격의 적용
ㅇ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독립된 제 의                     ,   3


     무역상인 및 을 통하여 대한국 수출을 하므로 수출가격은 생산자가
          xx       xx


     무역상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함
2)   덤핑가격의 조정
ㅇ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부자재 회수
           ,                   ,                ,           ,    ,


  및 부담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함
               :




 -   일본내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등 운송관련비용과 은행수수료는
                   ,                      ,


     정상가격 조정과 동일하게 실제 발생된 연간 총 발생비용을 출하물량으로
     나누어 본당 조정단가를 공제함
 -   신용비용은 피신청인이 무역상    에 거래건별 판매한 날로부터 대금을
                                   (xx,       xx)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일수에 단기차입금이자율 xx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   %)


     공제함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불량품에 대한 비용은
                               (                    )


     덤핑가격 조정요소에 해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금액을 공제함
ㅇ 물리적 특성 차이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잉크대 제판대 내․외면필름 및 도료대를 조정요소로 공제할
                       ,   ,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상가격 조정요소로서 물리적 특성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


     것과 동일한 이유로 덤핑가격에서도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15 -
3)   과세가격의 산정
ㅇ 피신청인의 대한국수출 인도조건은 로서 과세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
                                 FOB


  하지 않았으므로 가격에 해상운송료 단가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함
              , FOB




 -   해상운송비는 신청서 상의 견적서와 서울외국환중개 주 의 엔 달러 환율을
                        xx                       (   )   /


     기초로 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 엔/본)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덤핑가격(A)                               덤핑가격
                    내륙운송비 수출통관 포장비 은행수수료 부자재관 (C=A-B)
                           제비용
                                      신용비용
                                            련비용
       xx        xx     xx    xx xx      xx    xx      xx
 1/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xx
 2/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xx
 3/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기 xx            xx     xx    xx xx      xx    xx      xx
 4/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xx
    가중평균         xx     xx    xx xx      xx    xx      xx



                             - 16 -
⑧ 덤핑률 산정결과
                                            (단위 : 엔/본, %)
     구 분 정상가격(A) 덤핑가격(B) 덤핑차액 과세가격 (E=C/D×100) 가중평균
          조정된 조정된
                         (C=A-B)   (D)
                                          덤핑률
                                                  덤핑률
       xx     xx      xx        xx     xx     xx        xx
  1/4 xx      xx      xx        xx     xx     xx        xx
  분
  기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2/4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3/4 xx      xx      xx        xx     xx     xx        xx
  분
  기 xx        xx      xx        xx     xx     xx        xx
  4/4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예비 덤핑률                           6.10
* 덤핑률은 분기별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17 -
나 유니버설 캔
 .



①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ㅇ 유니버설 캔은 년에 설립되었으며 일본 동경 분쿄구에 소재함
                         2005                                  ,



 ㅇ 일본 가 최대주주 로서 자본금은 억엔 년도 총매출액은 약 억
             xx                  (xx%)                                 xx   ,   ‘10                               xx


   엔으로 사업영역은 알루미늄 용기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임
                 ,


 - 총매출액 중 조사대상물품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임                                                         xx%



ㅇ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생산은 공장 등 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내수판매는      xx                       xx                               ,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도매상 상사 를 통한 판매로 이루어지며 대한국               (            )                                    ,


   수출은 무역상인 이하 를 통해 이루어짐     xx (        ‘xx’)




② 답변서 제출현황
ㅇ      조사실은 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12. 1. 30                    까지 답변서를                                              ’12. 3. 12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일
     ‘12.   3.       6                                                                                            20


  연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함   ,                  ’12. 3. 26




ㅇ 답변서 검토 후      보충질의서를 송부하고     까지 보충 답변서를
                             ‘12. 5. 7                                          , ’12. 5. 25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5. 18


  주 연장을 허용 연장된 보충답변기한
     3                   (하였으며      보충질의서에                : ’12. 6.15)                 , ‘12. 6. 4


  대한 일부 답변서를 제출함
③ 답변서 검토사항
ㅇ 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건 천본 의    xx      (xx       )                                   ,   xx       (xx    )


  대한국 수출판매자료와 조정사항자료 원가자료 생산량 및 생산능력 등을                            ,             ,


  포함한 경영자료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정보자료 등과 이에 대한 전산자료
                             ,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 18 -
④ 자료의 사용
ㅇ 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       ,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


  원가자료 간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어 정상가격에 대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
 -정상가격 이외의 자료 덤핑가격 조정요소 등 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           ,                        )


  자료를 사용함
⑤ 모델 비교
ㅇ 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조사
  대상물품의 용량 병입구 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함
                ,               ,                    ,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입구 크기임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인쇄
  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함
     * 용량 290ml, 병입구 크기 38mm, 인쇄 물품인 경우 “29038P”로 모델구분 표기
⑥ 정상가격의 산정
1)   이용가능한 자료를 정상가격으로 사용
ㅇ 피신청인이 원답변서에 제출한 연평균 원가자료와 보충답변서에 제출한 월별
  원가자료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간에 불일치 사항이 확인됨
           (        ,       ,                  )



 -원가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내수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를 검증할 수
                                        ,


  없으므로 신청서 상의 정상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함
           ,




ㅇ 정상가격 조정요소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함


                                            - 19 -
2)정상가격의 조정
ㅇ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피신청
          ,       ,                ,     ,   ,         :


  인이 보고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피신청인이 제시한 리베이트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예비덤핑률 산정 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내륙운송비 및 선적부대비용은 조사대상물품과 일반 캔의 총출하에 따른
  연간 운송비 총액을 출하물량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포장비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판매를 위해 발생한
  연간 포장비 총액을 출하물량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를 정상가격과 수출
  가격에서 동일하게 공제함
 -신용비용은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 평균
  신용일수에 조사대상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단기차입금 이자율 을 곱               (xx%)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은행수수료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 금액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ㅇ 창고비용 피신청인은 창고료를 조정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음
              :                                  ,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창고료는 물품을 판매 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판매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
  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에서 공제
  하지 않음
ㅇ 로열티 피신청인은 의 에 제공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조
      :               xx   xx


  정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



 -기술료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생산과 관련된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물품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 20 -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
                                               (단위 : 엔/본)
                                조정요소(B)            조정된
          구 분 정상가격(A)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 포장비 신용비용 정상가격
                                  부대비용     은행수수료 (C=A-B)
     1/4분기         xx    xx    xx    xx xx      xx     xx
     2/4분기 xxx     xx    xx    xx    xx xx      xx     xx
     3/4분기         xx    xx    xx    xx xx      xx     xx
         가중평균      xx    xx    xx    xx xx      xx     xx
⑦ 덤핑가격의 산정
1) 덤핑가격의 적용
 ㅇ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무역상인 를               ,   xx


   통하여 대한국 수출을 하므로 수출가격은 생산자가 무역상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함
 2) 덤핑가격의 조정
 ㅇ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함
                ,              ,       ,            :



 -일본내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등 운송관련비용은 정상가격 조정과
                    ,              ,


  동일하게 실제 발생된 연간 총 발생비용을 출하물량으로 나누어 본당 조정단가를 공제함
 -신용비용은 조사대상물품을 대한국 수출을 위해 판매한 날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 평균 신용일수에 단기차입금이자율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xx%)




ㅇ 창고비용 판매전 타 창고에 보관시 발생하는 창고료에 대해서는 정상가격과
            :


  동일하게 조정하지 않았으나 대한국 수출을 위해 수출항에서 선적을 위해
                               ,


  발생한 창고비용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에서 조정함

                                   - 21 -
ㅇ 부자재 회수비용 불량품에 대한 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불량품에 대한 비용은
                               (            )


  무역상인 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수출가격 조정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반영
        xx


  하지 아니함
3)과세가격의 산정
ㅇ 피신청인이 무역상인 에게 판매한 인도조건은 조건이나 가 수입자
                         xx                      FOB   ,   xx


  에게 판매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함
             CIF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 엔/본)
                           조정요소(B)          조정된
     구 분 덤핑가격(A) 내륙운송비 창고비용 수출통관 포장비 신용비용 덤핑가격
                            제비용            (C=A-B)
1/4분기         xx     xx xx     xx   xx  xx       xx
2/4분기 xx      xx     xx xx     xx   xx  xx       xx
3/4분기         xx     xx xx     xx   xx  xx       xx
    가중평균      xx     xx xx     xx   xx  xx       xx

⑧ 덤핑률 산정결과
                                        (단위 : 엔/본, %)
    구 분 정상가격(A) 덤핑가격(B) 덤핑차액 과세가격 (E=C/D×100) 가중평균
          조정된 조정된
                        (C=A-B) (D)
                                       덤핑률
                                              덤핑률
1/4분기        xx      xx        xx   xx     xx       xx
2/4분기 xx     xx      xx        xx   xx     xx       xx
3/4분기        xx      xx        xx   xx     xx       xx
                 예비 덤핑률                        3.76
* 덤핑률은 분기별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22 -
다 치요다
 .




 ㅇ 동 사는 동경 미나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의
                        ,    ‘10                   xx


   종합 무역상임
 -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본의 생산자인 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무역상임
         ,         xx



 -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자인 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의 소비자
                        xx


   또는 수입자에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은 총 천본 인도조건 을 으로부터
                               xx   (           FOB)    xx


   구매하여 한국의 수요자 및 수입자에 판매함
 ㅇ 따라서 치요다는 개별덤핑률 산정대상은 아니나 제출한 대한국 수출자료에
                                        ,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함
라 롯데물산
 .




 ㅇ 동 사는 동경 신주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의
                        ,    ‘10                   xx


   종합 무역상임
 -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본의 생산자인 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무역상임
         ,         xx



 -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자인 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의 소비자
                        xx


   또는 수입자에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조
   사에 적극 협조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은 총 천본 인도조건 을 으로부터
                               xx   (           FOB)    xx


   구매하여 한국의 수요자에 판매함
 ㅇ 따라서 롯데물산은 개별덤핑률 산정대상은 아니나 제출한 대한국 수출자료에  ,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함

                    - 23 -
마.   CS I




 ㅇ    ‘12.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조사개시 결정시 일본의 개사를 조사대상
             1.18,                                                                         5


      공급자로 선정
 -    선정기준은 신청인 신청서상의 개 생산자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대한국          2


      수출실적이 있는 총 개 공급자 중     반덤핑협정 제 조제 항 및 시행
                                          15                     WTO                   6       10


      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물량 기준으로 상위 개사를 선정함
                      12          1                                                    3


     * 생산자(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수출자(롯데물산, 치요다, CSI)
ㅇ        일본 정부 및 조사대상공급자들에게 질의서 발송
      2012.       1.30,




ㅇ   사는 각종 용기의 뚜껑이나 마개를 수출하는 업체로 조사대상물품인 알루
      CSI


  미늄 보틀캔을 생산하거나 한국으로 수출한 실적이 없다는 서면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
 -      유선상 조사대상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의견 접수
     ‘12.    2.   2       :           ’                                            ‘



 -       서면 의견서 및 한국 에 수출한 건의 알루미늄 캔 뚜껑의
      ‘12.   3.       5       :                             xx                xx


  판매 내역 및 관련 송장 선하증권 등을 제시                     ,




ㅇ 관세청 통관자료상 품명이        로 표기되어 조사대상물품인          “Aluminum Caps”                                      “Aluminum


        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Bottle Can”



 -  는 수입자의 착오로
      CSI               의 가 조사대상물품의 로          Aluminum        Caps        HSK                         HSK


  수입신고 되었다고 주장함
     * 조사대상물품 : HSK 7612.90.9010, Aluminum Cap : 8309.90.1000
ㅇ 증빙자료상의 품명의 표기     단가 엔 중량        등을 고려할          (Cap),           (xx   /pc),    (xxg/pc)


  때 수입물품은 조사대상물품이 아님을 확인 가능
ㅇ 수입자 일본 생산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동사는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거나
                  ,


  대한국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일본 조사대상물품 생산자는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xx 3개사로 파악됨

                                                           - 24 -
ㅇ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는 조사대상물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
                    ,   CSI


  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바 그 밖의 공급자
 .




 ㅇ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65   2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한 의 예비덤핑률을 적용함   6.10%



 - 그 밖의 공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유니버설
         17    2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조사대상공급자       예비덤핑률                가중치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6.10%               100%         6.10%
      유니버설 캔        3.76%                 -




                              - 25 -
3.   조사대상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 여부
 ㅇ 예비덤핑률은       로 미소마진 기준인 를 초과하였음
                                3.76%~6.10%                                2%




 ㅇ 조사대상물품의 총수입대비 일본산 수입물량비중은 년 기준 이었음                                           ’11         xx%




4.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여부
가 물리적 특성
      .




 ㅇ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알루미늄을 가공한 병      모양                                                      (bottle)


   캔으로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동종물품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의 크기 내․외측 구부의 지름 재질 등에 대한 품질 테스트 자료를
                                ,                            ,


   제시함
             구분                              조사대상물품                                 국내생산품
          Height(mm)                        130.78~131.01                         132.38~132.75
     구부          외측                          33.49~33.67                           33.29~33.62
      Size
     (mm)        내측                          30.96~31.75                           30.47~30.87
             재질                               Aluminum                              Aluminum
나 품질 소비자평가
      .         ,




 ㅇ 수요자답변서 분석결과 수요자들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은 품질                                                                      ,


   소비자평가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만 ㎖의                                                  ,        ,   100


   경우 대체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음
다 피신청인측의 조사대상물품 제외요청 등 관련 검토
      .




 ㅇ 피신청인 다이와 캔측은 조사대상물품에 ㎖ 병입구 ㎜ 만 해당하고                               300   (          38    )                ,


   신청인이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비 변경이 필요한 ․ ․                                                        100   120


     ․ ․ ㎖ ㎖ 병입구 ㎜ ㎜ 를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음
          350       400   500       , 300   (      28   , 33     )




                                                    - 26 -
-   다이와 캔측은 각 용량별 병입구 크기별로 설비라인을 갖추고 있으나 신청        ,                                                ,


          인의 생산설비로는 ㎖․ ㎖를 생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100         120


          생산설비 업체인 벨백사의     설비사양서 를 제출하였음                     BCMS                  3)




      -   또한 병입구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 설비에서 병목 성형 공정을
                ,               28                                                  38


          더 추가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알루미늄의 가공 경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


          주름이나 캔 찌그러짐 현상이 생기며 병입구의 컬 부분이 찢어질 가능성이                         ,


          높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성형이라고 주장하였음
      -   병입구 ㎜⇒ ㎜로 소폭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의 기간과 설비투자액
                        28              30                                               10


            회당 공사비 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xx,   1                                 xx




      -    ㎖⇔ ㎖ ㎖⇔ ㎖간 설비변경을 위해서는 각 일의 기간과 몸체
          300           100     ,       300            500                                         20


          성형기 캔 장식기 등의 기계비용
                    ,       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xx,      xx




      -     ㎖⇔ ㎖⇔ ㎖⇔ 간 설비변경을 위해서는
          300           350             400             500                                   xx   이상의 부품이 추가
          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 ㎖ ㎖⇔ ㎖간 소폭 용량의 설비변경을 위해서는 큰 용량의 설비를
          290       300       , 350                360


          기본으로 하고 트리밍 과정을 거치면 소폭 용량 감소를 할 수 있는데 금형
                                    ,                                                                    ,


          등 기기변경에는 일의 기간과     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
                                             3                      xx,   xx


          였음
 ㅇ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알루미늄 보틀캔 신규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수요자가
   가장 많은 ㎖ 위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라인을 우선 설치한 것일 뿐이며
                          300                                                                                 ,


   수요가 생기면 다른 용량의 알루미늄 보틀캔도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벨백사는 신청인 테크팩솔루션의 설비를 제작한 미국회사로서 홈페이지에 설비사양서를 게
재
3)

     (http://belvac.com/site/downloads/BCMS-2.pdf)




                                                                    - 27 -
-   다른 용량 도 현재의 생산라인에서 생산하고 있고 병입구의 사이즈
                   (xxx)                                    ,


      설비변경으로 생산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음
    xxx




-   다이와 캔측의 주장대로 ㎖ ㎜ 로 한정하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300   (38   )


    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이와 캔이 생산하는 ㎖ ㎜ 가 수입 우회             290   (38   )        (


    덤핑 될 가능성이 높고
          )                  ,




-   병입구 이외의 것을 제작할 때에도 별도의 생산라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xx                                                               ,




-   용량은 알루미늄 보틀캔의 높이와 몸체 직경의 결합으로 결정되는데 높이는                           ,


    총 의 설비변경을 거치면 에서 까지 가능하고 몸체 직경은 의 설
      xx                          xx         xx        ,              xx


    비변경을 거치면 아래 표와 같이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규격별 알루미늄 용량        >



 병입구                       몸체 직경(㎜)     높이(㎜)                     용량(㎖)
사이즈(㎜)
                              45          107                      100
                              45          130                      120
                              52          162                      250
      28                      66          132                      300
                              66          154                      350
                              66          163                      400
                              66          197                      500
      33                      66          133                      300
                              66          163                      400
                              52          131                      200
      38                      66          132                      300
                              66          163                      400
                              66          197                      500
                                       - 28 -
ㅇ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바 설비변경 비용 및 시간 확인을 위해 본조사가
                        ,


  진행될 경우 생산자 해외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대체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                                ,


  수요자 현지실사 과정 등을 통해 제외 여부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분        다이와 캔 주장           신청인 주장
100․120․350․400
     ․500㎖        신청인이 별도의 생산 라인이외의 변경 없이 또는 간단한
                         신청인은 300㎖
                                   설비
                                      다른 규격도 생산하고,
  300㎖ 중 28㎜, 생산하지 못함          설비 변경으로 생산 가능
  33㎜ 구경(口徑)

5.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동종물품의 생산자
     .




 ㅇ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에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알루미늄 보틀캔을 생산
          (         )                    ,


   하는 업체는 조사신청인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개사임
                            ‘                        ’   1




나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




 ㅇ 신청인은 국내 알루미늄 보틀캔 생산자로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개월 이전에                  6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음
 ㅇ 따라서 신청인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을 국내산업의 범위로 함
                ‘                            ’




                                - 29 -
Ⅲ 조사대상물품의 물량과 조사대상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




1.   조사대상물품의 물량 관련

가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




 ㅇ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년 천본에서 년 천본으로 전년대비       ‘09           xx              ’10     xx


      증가하였으나 년에는 천본으로
             53.8%      감소하였음   ,   ’11            xx             0.4%




나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 증가 여부
     .




 ㅇ 조사대상물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년 및 년 각각                            ‘09       ’10            xx%      에서 년   ‘11    xx%


   로 감소하였고 년 분기 내지 분기까지 각각
                     ,    ‘11       1                   4                     xx%,    xx%,      xx%,   xx%   로
   감소하였음
                                          <   국내소비            >




                                                                                (단위 : 천본, 천원, %)
             구분      '09년                           '10년                                  '11년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물량                xx                     xx               53.8                  xx             1.7
 (A=B+C) 금액            xx                     xx               38.2                  xx            △8.8
조사대상 물량                xx                     xx               53.8                  xx            △0.4
물품수입(B) 금액             xx                     xx               38.2                  xx            △11.3
국내생산 물량                                                                              xx
품출하(C) 금액                                                                            xx
       조사대상
국내 물품(B/A)               xx                             xx                                 xx
소비 국내생산품
점유율 (C/A)                                                                                  xx


                                                   - 30 -
구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물량 xx             xx       7.8         xx      △39.8   xx       57.0
(A=B+C) 금액 xx          xx       1.5         xx      △38.0   xx       67.9
조사대상 물량 xx             xx       7.5         xx      △40.9   xx       51.4
물품수입 금액 xx             xx       1.1         xx      △39.6   xx       60.8
   (B)
국내생산 물량 xx             xx      346.2        xx      215.5   xx      307.4
품출하(C) 금액 xx           xx      354.0        xx      228.9   xx      294.3
국내 조사대상 xx                  xx                   xx              xx
소비 물품(B/A)
점유 국내생산품 xx                 xx                   xx              xx
 율 (C/A)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주) ’11년 1 내지 4분기 증감률은 전분기 대비의 증감임, 이하 동일

2.   조사대상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관련
 가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저가 판매되었는지 여부
     .




 ㅇ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년은 원                        ‘11     xx


   낮게 각 분기별은 원 원 원 원 낮게 판매되었음
         ,        xx   , xx   , xx   , xx



       조사대상물품의 재판매가격 및 국산품 판매가격 비교
             <                                                >



                                                            (단위: 원/본, %)
  구분 '09년 '10년
             증감률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증감률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조사대상물품 xx xx △10.1 xx △10.9 xx xx △6.0 xx 2.3 xx 6.2
재판매가격(A)
국내생산품              xx          xx xx 0.4 xx 3.6 xx △3.1
판매가격(B)
가격차이(A-B)               xx     xx   xx       xx       xx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주1) 조사대상물품 재판매가격=과세원화가격×(1+관세율+통관제비용), 이하 동일
 2) 국내생산품 판매가격=국내출하금액/출하물량, 이하 동일

                                 - 31 -
나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품 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




 ㅇ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년 원에서 년 및 년 원 원                                  ‘09     xx             ‘10        ‘11       xx           ,   xx


   으로 전년대비 각각       하락하였음                       10.1%, 10.9%




 ㅇ 국내생산품의 본당 판매가격은 년 원이었고 분기 원에서 분기 및                           ‘11    xx           ,    1         xx             2                     3


   분기 원 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xx   , 및 xx상승하였으나 분기에                                      0.4%        3.6%                          ,   4


   는 원으로 전분기대비
            xx    하락하였음                              3.1%




 ㅇ 국내생산품의 본당 판매가격 대비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 비율은
    년 분기 내지 분기에
      ‘11        1     로 계속 축소되었으나 분기에  3                xx%,   xx%,   xx%                                ,   4                    xx%


   로 확대되었음
                                    <       조사대상물품의 국내판매가격                                    >




                                                                                                         (단위: 원/본, %)
  구분 '09년 '10년
             증감률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증감률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조사대상물품 xx xx △10.1 xx △10.9 xx xx △6.0 xx 2.3 xx 6.2
재판매가격(A)
국내생산품              xx          xx xx 0.4 xx 3.6 xx △3.1
판매가격(B)
단가비교(A/B)               xx     xx   xx       xx       xx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다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했는지 여부
  .




 ㅇ 국내생산품의 본당 적정판매가격은 년 원 각 분기별은 원 원                                    `11     xx   ,                     xx          ,   xx       ,    xx


   원 원인데 비해
        ,    xx




  -   국내생산품의 본당 실제판매가격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년 원 각                                                                `11              xx       ,


      분기별은 원 원 원 원이었음 xx       ,   xx       ,   xx   ,   xx




                                                                 - 32 -
ㅇ 이에 따라 국내생산품의 본당 실제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 대비                            ‘11   년
     이고 각 분기별은
   xx%   ,              로 상승하였음
                      xx%,   xx%,   xx%,   xx%




             <   국내생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실제판매가격               >




                                                         (단위: 원/본, %)
   구분 '09년 '10년       '11년     '11년 1분기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국내생산품                  xx         xx       xx       xx       xx
적정판매가격(A)
   단위당                  xx         xx       xx       xx       xx
  제조원가
   단위당                  xx         xx       xx       xx       xx
   판관비
국내생산품                   xx         xx       xx       xx       xx
실제판매가격(B)
  비교(B/A)               xx         xx       xx       xx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주1) 적정판매가격 = (단위당 제조원가+단위당 판관비)/(1-적정영업이익률), 이하 동일
 → 적정영업이익률(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부문) ’10년 7.91%
 2) 3분기는 생산을 하지 못해 2분기까지의 누적 제조원가를 적용, 이하 동일




                                - 33 -
Ⅳ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1.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유무

①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율에서의
              ,   ,          ,              ,              ,       ,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가 판매.




 ㅇ 국내산업의 총출하량은 년 천본 각 분기별은 천본 천본 천본   ‘11       xx     ,                xx     ,   xx        ,   xx   ,


    천본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xx               증가하였음             653.8%, 86.7%, 322.4%




                                             <   판매            >




                                                                             (단위: 천본, 천원, %)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구분          '10년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 물량                         xx               xx xx 653.8          xx 86.7          xx 322.4
 (A=B+C+
   D+E) 금액                       xx               xx xx 354.0          xx 228.9         xx 294.3
         물량                      xx               xx xx 346.2          xx 215.5         xx 307.4
국내출하(B)
         금액                      xx               xx xx 354.0          xx 228.9         xx 294.3
         물량
  수출(C)
         금액
내부대체(D) 물량
타계정대체(E) 물량 xx                   xx   xx         xx        xx          xx     xx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 34 -
나 이윤
   .




 ㅇ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은 년 백만원 적자 각 분기별은 백만원 백만
                                   ‘11     xx                      ,                     xx           ,   xx


   원 백만원 백만원 적자로 적자폭이 증가하였음
         ,   xx    ,    xx




 ㅇ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년                        ‘11     xx%     적자 각 분기별은
                                                               ,                         xx%,       xx%,       xx%,


     적자이었음
       xx%




                                     <    손익현황                 >




                                                                                              (단위: 천원, %)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항목         '11년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xx         xx           xx          354.0           xx        228.9         xx          294.3
-국내                xx         xx           xx          354.0           xx        228.9         xx          294.3
-수출
매출원가(B)            xx         xx           xx          378.6           xx        213.5         xx          924.1
매출총이익(C=A-B)       xx         xx           xx      적자폭증가               xx    적자폭증가             xx          적자폭
                                                                                                            증가
판매관리비(D)           xx         xx           xx          250.5           xx        40.9          xx          △   16.3




영업이익(E=C-D)        xx         xx           xx      적자폭증가               xx    적자폭증가             xx          적자폭
                                                                                                            증가
영업이익률(F=E/A)       xx         xx                  xx                        xx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 35 -
다 생산량
  .




 ㅇ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년 천본 각 분기별은 분기 천본 분기 천본
                                   ’11    xx       ,                         1         xx   , 2     xx       , 3


   분기 분기 천본이었음
            xx,   4      xx




                                               <   생산             >




                                                             (단위: 천본, %)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구분               '11년            '11년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량      xx                         xx                xx          126.1         xx △100.0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라 시장점유율
  .




 ㅇ 국내산업의 국내소비 시장점유율은 년                                      ’11       xx%,   각 분기별은          xx%,   xx%,   xx%,


     로 계속 증가하였음
      xx%




                              <   국내산업의 소비 시장점유율                                   >




                                                                                              (단위: 천본, %)
                        '10년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구분        ’09년
                           증감률     증감률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A) xx            xx 53.8 xx 1.7 xx xx 7.8 xx △39.8 xx 57.0
국내생산품                                    xx                   xx       xx 346.2 xx 215.5 xx 307.4
 출하(B)
 국내소비                                    xx                   xx         xx       xx       xx
점유율(B/A)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주) 기타국 수입은 없음


                                                   - 36 -
마 생산성
   .




 ㅇ 국내산업의 인당 부가가치는 년 백만원 적자 각 분기별은 백만원
                              1                         ‘11      xx                    ,                   xx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적자로 적자가 확대되었음
       xx            ,   xx         ,   xx




                                                   <    생산성           >




                                                                                      (단위: 천원, 명, 천원/명, %)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구분                    '11년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부가가치(A)                     xx          xx        xx 적자확대                     xx 적자확대                xx 적자확대
고용인원(B)                      xx          xx        xx                          xx                     xx
   1인당                       xx          xx        xx         적자확대             xx      적자확대           xx        적자확대
 부가가치(A/B)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바 가동률
   .




 ㅇ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년                              ‘11   xx%,       각 분기별은 분기           1        xx%,   2   분기   xx%,   3   분
   기 단 분기 이었음
            xx   ,       4        xx%




                                                    <    생산          >



                                                               (단위: 천본, %)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구분                '10년
                                       증감률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xx                                        xx        xx       209.1       xx 0 xx 0
  생산량(B)     xx                                        xx        xx       126.1       xx △100.0 xx  
 가동률(=B/A)      xx                                     xx                xx              xx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 37 -
사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




 ㅇ 국내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년 백만원에서 년 백만원으로 총 백
                                   ‘10        xx                ’11       xx              xx


   만원이었음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


                                                (단위: 천원, %)
   항목    '10년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증감률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 기계장치 xx  xx   △83.5 xx                            
   합계      xx   xx   △83.5 xx                        
연구개발비                                                
   합계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②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ㅇ 국내산업의 본당 제조원가는 년 원 각 분기별은 분기 원 분기 원
                                   ‘11        xx   ,                  1        xx   , 2   xx   ,


    분기 분기 원이었음
      3   xx,   4   xx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 원/본, %)
  항목        '11년 '11년 1분기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료비      xx             xx              xx        △4.1                      xx
 노무비      xx             xx              xx        △20.0                     xx
  경비      xx             xx              xx        31.9                      xx
총제조비용 xx                 xx              xx        16.1        xx     △100.0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 38 -
③ 덤핑마진의 크기
 ㅇ 예비덤핑률은        xx%~xx%     임
       공급국                     공급자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xx%
           일본                 유니버설 캔                                     xx%
                             그 밖의 공급자                                    xx%

④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재적
            ,    ,       ,       ,       ,


  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가 자금순환
  .




 ㅇ 국내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은 년 백만원 유입에서 년                 ‘10        xx                   ’11


    백만원 유출로 전환되었고 각 분기별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xx                             ,               xx           ,   xx     ,   xx    ,    xx


   백만원 유출되었음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                          >


                                                                             (단위: 천원, %)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항 목 ‘10년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영업이익(A)         xx      적자 xx
                        전환                    xx 적자폭 증가     xx 적자폭 증가             xx 적자폭증가
현금의유출이
없는 비용           xx            xx              xx 218.9      xx 34.7               xx △15.4
등의 가산(B)
영업활동으로                                            적자폭                   흑자             적자
인 산부채의
 한자 ․           xx  적자
                    전환        xx             xx    증가       xx          전환       xx    전환
변동(C)
영업활동으로                  적자                        적자폭                  적자폭            적자폭
인한 현금흐름 xx      xx      전환    xx             xx    증가       xx          감소       xx    증가
(D=A+B+C)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 39 -
나 재고
  .




 ㅇ 국내산업의 재고율은 년        ‘11        xx%,    각 분기별 재고물량은 천본 천본 천           xx    ,    xx        ,   xx


   본 천본이었음
      , xx



                                          <    재고      >



                                                    (단위: 천본, %)
    구분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물량(A)     xx
   재고(B)      xx              xx           xx 163.7 xx                △6.9    xx             39.7
  재고율(B/A)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다 고용 및 임금
  .




 ㅇ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년 명 인당 평균 임금은 백만원     ‘11      xx     ,   1                          xx            ,


   생산직은 백만원 사무직은 백만원이었음
             xx    ,                xx




                 고용 및 임금     <                           >



                                         (단위: 천원, 명, 천원/명, %)
   항목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직      xx              xx          xx        3.9           xx    9.9        xx         △10.5
 총 사무직       xx              xx          xx        7.4           xx    △3.5       xx         △9.2
 임금
     평균      xx              xx          xx        5.3           xx    4.5        xx         △10.0
연평균 생산직      xx              xx          xx                      xx
 고용 사무직      xx              xx          xx                      xx
 인원 합계       xx              xx          xx                      xx
1인당 생산직      xx              xx          xx        3.9           xx    9.9        xx         △10.5
 평균 사무직      xx              xx          xx        7.4           xx    △3.5       xx         △9.2
 임금 평균       xx              xx          xx        5.6           xx    3.1        xx         △9.9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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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정보고서(공개본)

  • 1. 공개본 본 자료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의안번호 의결 제 호 의 2012-16 결 의 결 사 항 2012.6.20. 년월일 ( 제 차 304 )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Aluminum Bottle Can) 무역위원회 안건 제 출 자 무역조사실장 제출년월일 2012.6.20.
  • 2. 1.의결사항 ㅇ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Aluminum Bottle Can) 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예비 긍정 또는 부정 판정 ( ) 피해 긍정판정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 결정 - 2.의결요청 사유 ㅇ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이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11.12.19.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해온 것에 대하여 , ㅇ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유무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고 , 예비피해 긍정판정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할 -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3.주요 심의사항 ㅇ 덤핑수입사실 여부 ㅇ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유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피해 우려 국내산업 확립 발전 의 실질적인 지연 - , ( ) ㅇ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등 관계법규 4. ㅇ 관세법 제 조 내지 제 조 동법시행령 제 조 내지 제 조 동법시행규칙 제 조 51 55 , 58 69 , 10 내지 제 조 19 ㅇ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 제 조 23 , 28 32 붙임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 : 조사보고서
  • 3. 공개용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의 (Aluminum Bottle Can)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 조사번호 구제 : 23-2011-4) 2012.6.20. 무역조사실
  • 4. < 목 차 > Ⅰ 예비조사 개요 ············································································································· .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 1. 1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 ····················································································· 2. 2 국내생산자 및 수입․수요자 ··················································································· 3. 3 수급현황 ······················································································································· 4. 4 그 동안의 조사경과 ··································································································· 5. 5 Ⅱ 예비덤핑률 산정내용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여부 조사대상물품과 . , ,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여부 및 국내산업의 범위 ······································ 6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 1. 6 예비덤핑률 산정근거 ································································································· 2. 7 조사대상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 여부 ································· 3. 26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여부 ··············································· 4. 26 국내산업의 범위 ······································································································· 5. 29 Ⅲ 조사대상물품의 물량과 조사대상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 . 30 조사대상물품의 물량 관련 ····················································································· 1. 30 조사대상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관련 ························································· 2. 31 Ⅳ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 3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유무 ··············································································· 1. 3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우려 유무 ······································································· 2. 42 국내산업 확립 발전 의 실질적 지연 여부 ·························································· 3. ( ) 44 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 . 54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친 영향 ························· 1. 54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친 영향 ························· 2. 55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 억제로 인한 판매수입상실액 ································· 3. 57 고객상실로 인한 판매수입상실액 ······································································· 4. 58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 5. 59 Ⅵ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 . 60
  • 5. Ⅰ 예비조사 개요 .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ㅇ 신청취지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은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 ’11.12.19. ‘ ’ 덤핑수입 신청인 주장 덤핑률 ( 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 34.47%)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물품에 대하여 덤핑률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음 ㅇ 신청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대리인 법무법인 세평 변호사 최근수 : ( : , ) 신 청 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회사설립연월일 2008.11.26. 대 표 자 김태성 주 소 본사 공장 서울 강남구 논현2동 두산빌딩 5층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8-1 외 3곳 자본금 9,124 백만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xx 총매출액 xx 종업원수 xx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10년 기준) ㅇ 피신청인 일본의 : Daiwa Can Corporation 등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 : , 변호사 임병우 황광연 이희국 회계사 , , ) 공급국 선정된 공급자명(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주장 덤핑률 Daiwa Can Corporation(이하 "다이와 캔") Universal Can Corporation(이하 "유니버설 캔") 일본 CHIYODA Corporation(이하, “치요다”) 34.47% LOTTE BUSSAN Co., Ltd.(이하, “롯데물산”) Closure Systems International Japan, Ltd.(이하, “CSI”) 자료원 : 선정된 공급자명-조사개시의결서, 신청인 주장 덤핑률-조사신청서 - 1 -
  • 6. 2.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 가 조사대상물품 . ㅇ 품명 알루미늄 보틀캔: (Aluminum Bottle Can) ㅇ 정의 주원료인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만든 병모양의 용기로서 용적 리터 : 1 미만의 제품 ㅇ 관세분류 : HSK 7612.90.9010 * 관세분류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ㅇ 물리적 특성 등 알루미늄을 가공한 품목으로 알루미늄의 특성상 얇은 박 : , 으로 만들기가 쉽고 녹이 슬지 않음 , ㅇ 용 도 탄산음료 맥주 커피 차 등 주로 식음료를 담는 용기 : , , , ㅇ 유통경로 국내 수입상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 : Daiwa → 치요다 상사 → 국내수요자 Universal → 료코 상교 → ㅇ 제조공정 알루미늄을 원통 모양으로 가공하고 병 모양으로 차 가공한 후 병입구에 : , 2 , 나사와 주름을 성형하여 제품화 작업을 거침 - 몸체 병마개 또는 2 piece( 밑면 몸체 병마개 방식으로 제조 + ) 3 piece( + + ) 되는데 이는 밑바닥을 따로 부착하는지 여부에 의한 차이에 불과하고 , , 2 방식이 기존의 piece 방식보다 원가 절감 가능 3 piece - 2 -
  • 7. cup 공정 ① 디스크 모양으로 찍어내기 ② 컵 모양으로 가공 ↓ 몸체성형 ① 길이 조정 ② 도료코팅 ↓ BCMS(Body Can Manufacturing System, ① 병목 부분 폭, 길이 조정 캔 몸체 제조 시스템) 성형 ② 병목 부분 주름 성형 ↓ 후처리공정 제품화 과정(절단, 세정, 포장 등) 나 국내생산품 . ㅇ 품명 및 정의 조사대상물품의 품명 및 정의와 동일 : ㅇ 물리적 특성 등 조사대상물품의 특성과 동일 : ㅇ 제조공정 신청인 국내생산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은 조사대상물품과 : 동일하나 국내생산품은 , 방식으로만 제조됨 2 piece ㅇ 유통경로 국내생산자가 직접 국내수요자에게 직접 판매 : 국내생산자 → 국내수요자 3. 국내생산자 및 수입․수요자 가 국내생산자 . ㅇ 신청인은 국내 유일의 동종물품 생산자임 국내생산자 '11년 생산량 비중 (주)테크팩솔루션 xx천본(xx톤) xx% 롯데알미늄 xx xx%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주) 롯데알미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국내산업에서 제외 - 3 -
  • 8. 나 수입자 . ㅇ 주요 수입자는 롯데알미늄 동서식품 , 수입자 '11년 수입량(천본) 비중(%) 롯데알미늄 xx xx 동서식품 xx xx 자료원 : 수입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다 수요자 . ㅇ 수요자는 롯데칠성 동서식품 남양 야쿠르트임 , , / 4. 수급현황 ㅇ 알루미늄 보틀캔의 수요 및 공급 물량은 년 천본에서 년 및 년 각 ’09 xx ’10 ’11 각 천본 및 천본으로 전년대비 xx xx 증가하였음53.8%, 1.7% 국내 수급 < > (단위 : 천본, 천원, %) 구분 ‘09년 ‘10년 ‘11년 증감률 증감률 국내 물량 xx xx 53.8 xx 1.7 수 소비 금액 xx xx 38.2 xx △8.8 요 수출 물량 금액 합 계 물량금액 xx xx xx xx 53.8 38.2 xx xx 1.7 △8.8 국내 물량 xx 공 공급 금액 xx 급 수입 물량 xx xx 53.8 xx △0.4 금액 xx xx 38.2 xx △11.3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주1) 내수는 국내출하와 수입의 합계, 생산은 국내출하와 수출의 합계 2) 수입물량: 본(本)당 중량인 18g(300㎖)기준으로 환산 - 4 -
  • 9. 5. 그 동안의 조사경과 ㅇ ‘11.12.19.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ㅇ '12.01.18. 조사개시결정 제 차 무역위원회 ( 298 ) ㅇ ‘12.01.27. 조사개시결정 공고 ㅇ ‘12.01.30. 조사대상공급국 공급자 질의서 송부 ( ) ㅇ ‘12.02.02. 국내 이해관계인에 질의서 송부 ㅇ ‘12.02.21. 일본 다이와 캔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ㅇ ‘12.02.29.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 , ㅇ ‘12.03.05. 국내수요자 롯데칠성 답변서 제출 ( ), ㅇ ‘12.03.09.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 , ㅇ ‘12.03.13.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ㅇ ‘12.03.19. 국내수입자 금강 ( 대구테크노파크바이오 답변서 제출 B&F, ), ㅇ ‘12.03.22.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관한 이해관계인 회의 국내생산자 추가 의견서 제출 , ㅇ ‘12.03.26. 일본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공급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 , ㅇ ‘12.03.27.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관련 추가 의견서 제출 , ㅇ ‘12.04.05. 예비조사기간 연장 ㅇ ‘12.04.09. 일본 다이와 캔 조사대상물품 관련 추가 의견서 제출 , ㅇ ‘12.04.13. 국내생산자 답변서 관련 추가 자료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 ) ㅇ ‘12.05.10~11. 신청인 사업계획서 관련 현지실사 , - 5 -
  • 10. Ⅱ 예비덤핑률 산정내용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여부 조사대상물품과 . , ,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 여부 및 국내산업의 범위 1. 예비덤핑률 산정결과 ㅇ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 중 생산자인 다이와 캔 및 유니버설 캔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였으며 , - 수출자 무역상 인 치요다 및 롯데물산에 대해서는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지 ( ) 않고 생산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65 2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한 덤핑률을 적용하되 ,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유니 17 2 버설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공급국 공급자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6.10% 일본 유니버설 캔 3.76% 그 밖의 공급자1) 6.10% 1) 그 밖의 공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6 -
  • 11. 2. 예비덤핑률 산정근거 가 다이와 캔 . ①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ㅇ 다이와 캔은 년 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1939 Osaka Cork Kogyo Co., Ltd. 1951 년 다이와 캔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일본 동경 니혼바시에 소재함 , 사업영역은 각종용기의 제조판매 및 연구개발 사업 등임 - ㅇ 일본 가 최대주주 로서 자본금은 억엔 년도 총매출액은 약 xx (xx%) xx , ‘10 xx 억엔 수준임 총매출액 중 조사대상물품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임 - xx% ㅇ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은 공장 등 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내수판매는 xx xx ,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도매상 상사 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한국 ( ) , 수출은 특수관계가 없는 무역상인 및 을 통해 이루어짐 xx xx ② 답변서 제출현황 ㅇ 조사실은 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12. 1. 30 까지 답변서를 ’12. 3. 12 제출토록 함 - ‘12.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일 3. 6 20 연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함 , ’12. 3.26 ㅇ 답변서 검토 후 보충질의서를 송부하고 까지 보충 답변서를 ‘12. 5. 7 , ’12. 5. 25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5. 16 주 연장을 허용함 연장된 보충답변기한 3 ( : ’12. 6.15) - 7 -
  • 12. ③ 답변서 검토사항 ㅇ 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및 건 천본 의 xx (xx ) 2) xx (xx ) 대한국 수출판매자료와 조정사항자료 원가자료 생산량 및 생산능력 등을 , , 포함한 경영자료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자료 등과 이에 대한 전산자료 및 각 , 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④ 자료의 사용 ㅇ 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 ,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관련 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 므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산정함 ⑤ 모델 비교 ㅇ 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조사 대상물품의 용량 병입구 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함 , , ,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입구 크기임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인쇄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함 * 용량 290ml, 병입구 크기 38mm, 인쇄 물품인 경우 “29038P”로 모델구분 표기 ⑥ 정상가격의 산정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적용여부 검토 1) ㅇ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국에서 58 1 10 1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②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③ 원가 , , 미만판매 검증을 실시함 2) 내수판매물량중 상사(도매상)를 통한 판매는 xx천본으로 xx% 수준이며, 나머지는 직접 판매임 - 8 -
  • 13. ㅇ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Viability Test) - 공급국 내수시장 판매량이 대한국 수출량의 를 초과하므로 물량측면에서 5%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 본) 판매시기 모델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A/B×100) xx xx xx xx% xx xx xx xx% 1/4분기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2/4분기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3/4분기 xx xx xx xx% xx xx xx xx% 4/4분기 xx xx xx xx% xx xx xx xx% 기타 모델 xx -  - 총합계 xx xx xx% ㅇ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Arm's Length Test) -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원가 이상의 통상거래조건으로 판매된 물량의 5%미만 xx 이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함 ( %) - 특수관계자를 통해 제 의 독립된 거래처에 판매된 거래건은 없음 3 - 9 -
  • 14. ㅇ 원가미만판매 검증 (COP Below Test) -원가미만판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별로 순송장금액과 원가 제조원가에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하여 산출한 비용 를 비교함 ) -원가미만판매가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원가미만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20% 80%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거래건을 통상 , 20% 거래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 본) 판매시기 모델 내수판매량(A) 원가미만 원가미만판매 통상거래 판매량(B) 비율(B/A×100)가격 여부 xx xx - xx% 1/4분기 xxxx xx xx - - xx% xx% xx xx - xx% xx xx - xx% 2/4분기 xx xx - xx% 모든 거래건이 xx xx - xx% 통상거래가격임 3/4분기 xxxx xx xx - - xx% xx% xx xx - xx% 4/4분기 xx xx - xx% xx xx - xx% 기타 모델 xx xx xx% - 총합계 xx xx xx% - 2)정상가격의 조정 ㅇ 물리적 특성 차이 피신청인은 인쇄여부 내․외면의 필름 및 도료 사용여부에 : , 따라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 사양별로 제조원가 차이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 인쇄여부 를 모델비교 기준으로 추가하여 물리적 특성 차이를 일부만 반영함 “ ” - 10 -
  • 15. - 물리적 특성 차이에 대한 조정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공급국의 내수판매 물품과 대한국 수출물품을 동일한 물품 모델별로 비교하되 동일한 물품 , 모델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 모델과 비교하고 해당 차이만큼을 조정 하는 것으로 ,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10 10 하는 경우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 으로 하는 것임 -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대상물품 캔 종별 비용집계표를 검토한 결과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인쇄여부 필름 및 도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형 , 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물리적 특성 차이를 가격 조정요소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음 - 다만 피신청인이 제시한 물리적 특성의 차이 중 외견상 확연히 구분되는 , “인쇄여부 에 대해서는 모델비교 기준에 포함하여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 반영되도록 함 ㅇ 거래단계 차이 피신청인은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를 조정 : 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 아니함 - 피신청인은 대한국 수출은 상사 도매상 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 내수( ) , 판매는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상사 도매상 에 대한 판매로 이루어져 ( ) 있으므로 해당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차이를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함 , - 그러나 피신청인은 거래단계에 따른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ㅇ 할인 및 리베이트 피신청인은 일부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을 조정요소로 : 공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리베 , 이트는 가격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11 -
  • 16. - 피신청인은 판매량을 증가할 목적으로 특정고객 xx 등 xx개사 에 대하여 매 ( ) 월 말 가격을 조정하는 할인정책을 수행하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함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은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 10 11 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이 일부 구매자에게 제공한 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다만 xx 등 xx개 수요자에 지급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 예비덤핑률 산정 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ㅇ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피신청인이 제시한 비용을 , , , : 기준으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내륙운송비는 피신청인 총매출에 따른 운송비 발생총액을 팔레트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였으며 보틀캔 xx본 에만 발생한 해상운송을 위 , xxml ( ) 한 부대비용도 조정요소로 공제함 - 포장비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쉬링크 필름과 밴드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 PP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판매를 위한 포장비를 동일하게 공제함 - 신용비용은 판매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기간 일수에 단기차 입금 이자율 xx 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함 ( %) ㅇ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 영업창고 유지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 피신청인은 공장관할창고 유지비용과 영업창고 유지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창고료는 물품을 판매 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판매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12 -
  • 17. -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 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에서 공제 하지 아니함 ㅇ 잉크대 제판매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인쇄여부에 따라 잉크대와 제판대 비용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조사실은 인쇄 여부 를 모델비교 기준으로 이미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에 ‘ ’ 대한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음 ㅇ 은행수수료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 금액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 ㅇ 품질보증비 클레임 처리비용 품질보증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은 조정요소로 , : 인정하지 아니함 - 품질보증비 조정은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할 때 품질보증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개별판매가격이 달라질 경우에 공제하는 것임 - 피신청인이 제시한 품질보증비는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발생한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클레임처리비용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서만 발생한 직접비용에 해당 한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아니함 ㅇ 기술지원비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기술지원비에 대한 조정은 기술지원이 판매조건에 포함된 상태에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판매한 물품에 대한 용역이 제공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공제하는 것이나 동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정요소에서 제외함 , ㅇ 부자재폐기비용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금액을 공제함 - 13 -
  • 18. ㅇ 무상출하비용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충전테스트를 하기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샘플에 대한 무상출하비용을 조정요소로 제시함 - 충전테스트용 무상샘플은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원가상의 제조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 (단위 : 엔/본)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정상가격 내륙운송비 (A) 리베이트 해상운송 포장비 신용비용 부자재 (C=A-B) 정상가격 부대비용 은행수수료 폐기비용 xx xx xx xx xx xx xx xx 1/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xx 2/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xx 3/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기 xx xx xx xx xx xx xx xx 4/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xx 가중평균 xx xx xx xx xx xx xx - 14 -
  • 19. ⑦ 덤핑가격의 산정 1) 덤핑가격의 적용 ㅇ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독립된 제 의 , 3 무역상인 및 을 통하여 대한국 수출을 하므로 수출가격은 생산자가 xx xx 무역상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함 2) 덤핑가격의 조정 ㅇ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부자재 회수 , , , , , 및 부담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함 : - 일본내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등 운송관련비용과 은행수수료는 , , 정상가격 조정과 동일하게 실제 발생된 연간 총 발생비용을 출하물량으로 나누어 본당 조정단가를 공제함 - 신용비용은 피신청인이 무역상 에 거래건별 판매한 날로부터 대금을 (xx, xx) 회수한 날까지의 신용일수에 단기차입금이자율 xx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 %) 공제함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불량품에 대한 비용은 ( ) 덤핑가격 조정요소에 해당하므로 실제 발생한 금액을 공제함 ㅇ 물리적 특성 차이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피신청인은 잉크대 제판대 내․외면필름 및 도료대를 조정요소로 공제할 , ,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상가격 조정요소로서 물리적 특성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 것과 동일한 이유로 덤핑가격에서도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15 -
  • 20. 3) 과세가격의 산정 ㅇ 피신청인의 대한국수출 인도조건은 로서 과세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 FOB 하지 않았으므로 가격에 해상운송료 단가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함 , FOB - 해상운송비는 신청서 상의 견적서와 서울외국환중개 주 의 엔 달러 환율을 xx ( ) / 기초로 산정함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 엔/본)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덤핑가격(A) 덤핑가격 내륙운송비 수출통관 포장비 은행수수료 부자재관 (C=A-B) 제비용 신용비용 련비용 xx xx xx xx xx xx xx xx 1/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xx 2/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xx 3/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기 xx xx xx xx xx xx xx xx 4/4 xx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xx 가중평균 xx xx xx xx xx xx xx - 16 -
  • 21. ⑧ 덤핑률 산정결과 (단위 : 엔/본, %) 구 분 정상가격(A) 덤핑가격(B) 덤핑차액 과세가격 (E=C/D×100) 가중평균 조정된 조정된 (C=A-B) (D) 덤핑률 덤핑률 xx xx xx xx xx xx xx 1/4 xx xx xx xx xx xx xx 분 기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2/4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3/4 xx xx xx xx xx xx xx 분 기 xx xx xx xx xx xx xx 4/4 xx xx xx xx xx xx xx 분 xx xx xx xx xx xx xx 기 xx xx xx xx xx xx xx 예비 덤핑률 6.10 * 덤핑률은 분기별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17 -
  • 22. 나 유니버설 캔 . ① 업체개요 및 판매경로 ㅇ 유니버설 캔은 년에 설립되었으며 일본 동경 분쿄구에 소재함 2005 , ㅇ 일본 가 최대주주 로서 자본금은 억엔 년도 총매출액은 약 억 xx (xx%) xx , ‘10 xx 엔으로 사업영역은 알루미늄 용기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임 , - 총매출액 중 조사대상물품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임 xx% ㅇ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생산은 공장 등 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내수판매는 xx xx ,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도매상 상사 를 통한 판매로 이루어지며 대한국 ( ) , 수출은 무역상인 이하 를 통해 이루어짐 xx ( ‘xx’) ② 답변서 제출현황 ㅇ 조사실은 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12. 1. 30 까지 답변서를 ’12. 3. 12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일 ‘12. 3. 6 20 연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함 , ’12. 3. 26 ㅇ 답변서 검토 후 보충질의서를 송부하고 까지 보충 답변서를 ‘12. 5. 7 , ’12. 5. 25 제출토록 함 - 피신청인이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실은 ‘12. 5. 18 주 연장을 허용 연장된 보충답변기한 3 (하였으며 보충질의서에 : ’12. 6.15) , ‘12. 6. 4 대한 일부 답변서를 제출함 ③ 답변서 검토사항 ㅇ 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건 천본 의 일본 내수판매자료 건 천본 의 xx (xx ) , xx (xx ) 대한국 수출판매자료와 조정사항자료 원가자료 생산량 및 생산능력 등을 , , 포함한 경영자료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정보자료 등과 이에 대한 전산자료 ,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함 - 18 -
  • 23. ④ 자료의 사용 ㅇ 피신청인은 답변기한내에 내수판매자료 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 ,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자료와 원가자료 등을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 원가자료 간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어 정상가격에 대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함 -정상가격 이외의 자료 덤핑가격 조정요소 등 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 , ) 자료를 사용함 ⑤ 모델 비교 ㅇ 내수 및 한국수출 물품의 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조사 대상물품의 용량 병입구 크기 인쇄여부 판매시기를 비교기준으로 함 , , , -최초 조사질의서에 제시한 비교기준은 용량과 병입구 크기임 -제출자료 분석 결과 원가 및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인쇄 여부와 판매시기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추가함 * 용량 290ml, 병입구 크기 38mm, 인쇄 물품인 경우 “29038P”로 모델구분 표기 ⑥ 정상가격의 산정 1) 이용가능한 자료를 정상가격으로 사용 ㅇ 피신청인이 원답변서에 제출한 연평균 원가자료와 보충답변서에 제출한 월별 원가자료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간에 불일치 사항이 확인됨 ( , , ) -원가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내수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를 검증할 수 , 없으므로 신청서 상의 정상가격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함 , ㅇ 정상가격 조정요소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함 - 19 -
  • 24. 2)정상가격의 조정 ㅇ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부대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피신청 , , , , , : 인이 보고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피신청인이 제시한 리베이트를 조정요소로 인정하여 예비덤핑률 산정 시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내륙운송비 및 선적부대비용은 조사대상물품과 일반 캔의 총출하에 따른 연간 운송비 총액을 출하물량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포장비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판매를 위해 발생한 연간 포장비 총액을 출하물량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를 정상가격과 수출 가격에서 동일하게 공제함 -신용비용은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 평균 신용일수에 조사대상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단기차입금 이자율 을 곱 (xx%)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은행수수료는 피신청인이 제시한 실제발생 금액을 정상가격에서 공제함 ㅇ 창고비용 피신청인은 창고료를 조정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음 : , -정상가격의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창고료는 물품을 판매 후 창고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판매직접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 건과 같이 판매 전 생산공장에서 보관능력이 넘었을 경우 타 창고에 보관 하기 위해 발생하는 창고료는 판매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에서 공제 하지 않음 ㅇ 로열티 피신청인은 의 에 제공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조 : xx xx 정요소로 제시하였으나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 -기술료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생산과 관련된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로 물품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요소로 반영하지 아니함 - 20 -
  • 25.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 (단위 : 엔/본) 조정요소(B) 조정된 구 분 정상가격(A) 리베이트 내륙운송비 선적 포장비 신용비용 정상가격 부대비용 은행수수료 (C=A-B) 1/4분기 xx xx xx xx xx xx xx 2/4분기 xxx xx xx xx xx xx xx xx 3/4분기 xx xx xx xx xx xx xx 가중평균 xx xx xx xx xx xx xx ⑦ 덤핑가격의 산정 1) 덤핑가격의 적용 ㅇ 실제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사용함 - 생산자인 피신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무역상인 를 , xx 통하여 대한국 수출을 하므로 수출가격은 생산자가 무역상에 판매한 가격을 사용함 2) 덤핑가격의 조정 ㅇ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신용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함 , , , : -일본내 내륙운송비 수출통관제비용 포장비 등 운송관련비용은 정상가격 조정과 , , 동일하게 실제 발생된 연간 총 발생비용을 출하물량으로 나누어 본당 조정단가를 공제함 -신용비용은 조사대상물품을 대한국 수출을 위해 판매한 날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날까지 평균 신용일수에 단기차입금이자율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xx%) ㅇ 창고비용 판매전 타 창고에 보관시 발생하는 창고료에 대해서는 정상가격과 : 동일하게 조정하지 않았으나 대한국 수출을 위해 수출항에서 선적을 위해 , 발생한 창고비용에 대해서는 수출가격에서 조정함 - 21 -
  • 26. ㅇ 부자재 회수비용 불량품에 대한 비용 조정요소로 공제하지 않음 , : -대한국 수출시 사용한 부자재 팔레트 등 의 회수비용과 불량품에 대한 비용은 ( ) 무역상인 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수출가격 조정요소에 해당하지 않아 반영 xx 하지 아니함 3)과세가격의 산정 ㅇ 피신청인이 무역상인 에게 판매한 인도조건은 조건이나 가 수입자 xx FOB , xx 에게 판매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함 CIF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 엔/본) 조정요소(B) 조정된 구 분 덤핑가격(A) 내륙운송비 창고비용 수출통관 포장비 신용비용 덤핑가격 제비용 (C=A-B) 1/4분기 xx xx xx xx xx xx xx 2/4분기 xx xx xx xx xx xx xx xx 3/4분기 xx xx xx xx xx xx xx 가중평균 xx xx xx xx xx xx xx ⑧ 덤핑률 산정결과 (단위 : 엔/본, %) 구 분 정상가격(A) 덤핑가격(B) 덤핑차액 과세가격 (E=C/D×100) 가중평균 조정된 조정된 (C=A-B) (D) 덤핑률 덤핑률 1/4분기 xx xx xx xx xx xx 2/4분기 xx xx xx xx xx xx xx 3/4분기 xx xx xx xx xx xx 예비 덤핑률 3.76 * 덤핑률은 분기별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22 -
  • 27. 다 치요다 . ㅇ 동 사는 동경 미나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의 , ‘10 xx 종합 무역상임 -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본의 생산자인 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무역상임 , xx -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자인 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의 소비자 xx 또는 수입자에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은 총 천본 인도조건 을 으로부터 xx ( FOB) xx 구매하여 한국의 수요자 및 수입자에 판매함 ㅇ 따라서 치요다는 개별덤핑률 산정대상은 아니나 제출한 대한국 수출자료에 ,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함 라 롯데물산 . ㅇ 동 사는 동경 신주쿠구에 소재하며 년도 총매출액이 약 억엔 수준의 , ‘10 xx 종합 무역상임 - 조사개시 당시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어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일본의 생산자인 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한 단순 무역상임 , xx -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생산자인 으로부터의 구매자료와 한국의 소비자 xx 또는 수입자에 판매한 자료를 포함한 답변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조 사에 적극 협조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대한국 수출은 총 천본 인도조건 을 으로부터 xx ( FOB) xx 구매하여 한국의 수요자에 판매함 ㅇ 따라서 롯데물산은 개별덤핑률 산정대상은 아니나 제출한 대한국 수출자료에 ,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함 - 23 -
  • 28. 마. CS I ㅇ ‘12.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조사개시 결정시 일본의 개사를 조사대상 1.18, 5 공급자로 선정 - 선정기준은 신청인 신청서상의 개 생산자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대한국 2 수출실적이 있는 총 개 공급자 중 반덤핑협정 제 조제 항 및 시행 15 WTO 6 10 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물량 기준으로 상위 개사를 선정함 12 1 3 * 생산자(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수출자(롯데물산, 치요다, CSI) ㅇ 일본 정부 및 조사대상공급자들에게 질의서 발송 2012. 1.30, ㅇ 사는 각종 용기의 뚜껑이나 마개를 수출하는 업체로 조사대상물품인 알루 CSI 미늄 보틀캔을 생산하거나 한국으로 수출한 실적이 없다는 서면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 - 유선상 조사대상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의견 접수 ‘12. 2. 2 : ’ ‘ - 서면 의견서 및 한국 에 수출한 건의 알루미늄 캔 뚜껑의 ‘12. 3. 5 : xx xx 판매 내역 및 관련 송장 선하증권 등을 제시 , ㅇ 관세청 통관자료상 품명이 로 표기되어 조사대상물품인 “Aluminum Caps” “Aluminum 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Bottle Can” - 는 수입자의 착오로 CSI 의 가 조사대상물품의 로 Aluminum Caps HSK HSK 수입신고 되었다고 주장함 * 조사대상물품 : HSK 7612.90.9010, Aluminum Cap : 8309.90.1000 ㅇ 증빙자료상의 품명의 표기 단가 엔 중량 등을 고려할 (Cap), (xx /pc), (xxg/pc) 때 수입물품은 조사대상물품이 아님을 확인 가능 ㅇ 수입자 일본 생산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동사는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거나 , 대한국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일본 조사대상물품 생산자는 다이와 캔, 유니버설 캔, xx 3개사로 파악됨 - 24 -
  • 29. ㅇ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는 조사대상물품 공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 , CSI 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바 그 밖의 공급자 . ㅇ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65 2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량으로 가중평균한 의 예비덤핑률을 적용함 6.10% - 그 밖의 공급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를 의미함 -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유니버설 17 2 캔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함 조사대상공급자 예비덤핑률 가중치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6.10% 100% 6.10% 유니버설 캔 3.76% - - 25 -
  • 30. 3. 조사대상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 여부 ㅇ 예비덤핑률은 로 미소마진 기준인 를 초과하였음 3.76%~6.10% 2% ㅇ 조사대상물품의 총수입대비 일본산 수입물량비중은 년 기준 이었음 ’11 xx% 4.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여부 가 물리적 특성 . ㅇ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알루미늄을 가공한 병 모양 (bottle) 캔으로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동종물품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의 크기 내․외측 구부의 지름 재질 등에 대한 품질 테스트 자료를 , , 제시함 구분 조사대상물품 국내생산품 Height(mm) 130.78~131.01 132.38~132.75 구부 외측 33.49~33.67 33.29~33.62 Size (mm) 내측 30.96~31.75 30.47~30.87 재질 Aluminum Aluminum 나 품질 소비자평가 . , ㅇ 수요자답변서 분석결과 수요자들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은 품질 , 소비자평가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만 ㎖의 , , 100 경우 대체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음 다 피신청인측의 조사대상물품 제외요청 등 관련 검토 . ㅇ 피신청인 다이와 캔측은 조사대상물품에 ㎖ 병입구 ㎜ 만 해당하고 300 ( 38 ) , 신청인이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비 변경이 필요한 ․ ․ 100 120 ․ ․ ㎖ ㎖ 병입구 ㎜ ㎜ 를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음 350 400 500 , 300 ( 28 , 33 ) - 26 -
  • 31. - 다이와 캔측은 각 용량별 병입구 크기별로 설비라인을 갖추고 있으나 신청 , , 인의 생산설비로는 ㎖․ ㎖를 생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100 120 생산설비 업체인 벨백사의 설비사양서 를 제출하였음 BCMS 3) - 또한 병입구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 설비에서 병목 성형 공정을 , 28 38 더 추가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알루미늄의 가공 경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 주름이나 캔 찌그러짐 현상이 생기며 병입구의 컬 부분이 찢어질 가능성이 , 높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성형이라고 주장하였음 - 병입구 ㎜⇒ ㎜로 소폭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의 기간과 설비투자액 28 30 10 회당 공사비 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xx, 1 xx - ㎖⇔ ㎖ ㎖⇔ ㎖간 설비변경을 위해서는 각 일의 기간과 몸체 300 100 , 300 500 20 성형기 캔 장식기 등의 기계비용 , 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xx, xx - ㎖⇔ ㎖⇔ ㎖⇔ 간 설비변경을 위해서는 300 350 400 500 xx 이상의 부품이 추가 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 ㎖ ㎖⇔ ㎖간 소폭 용량의 설비변경을 위해서는 큰 용량의 설비를 290 300 , 350 360 기본으로 하고 트리밍 과정을 거치면 소폭 용량 감소를 할 수 있는데 금형 , , 등 기기변경에는 일의 기간과 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 3 xx, xx 였음 ㅇ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알루미늄 보틀캔 신규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수요자가 가장 많은 ㎖ 위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라인을 우선 설치한 것일 뿐이며 300 , 수요가 생기면 다른 용량의 알루미늄 보틀캔도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벨백사는 신청인 테크팩솔루션의 설비를 제작한 미국회사로서 홈페이지에 설비사양서를 게 재 3) (http://belvac.com/site/downloads/BCMS-2.pdf) - 27 -
  • 32. - 다른 용량 도 현재의 생산라인에서 생산하고 있고 병입구의 사이즈 (xxx) , 설비변경으로 생산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음 xxx - 다이와 캔측의 주장대로 ㎖ ㎜ 로 한정하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300 (38 ) 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다이와 캔이 생산하는 ㎖ ㎜ 가 수입 우회 290 (38 ) ( 덤핑 될 가능성이 높고 ) , - 병입구 이외의 것을 제작할 때에도 별도의 생산라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xx , - 용량은 알루미늄 보틀캔의 높이와 몸체 직경의 결합으로 결정되는데 높이는 , 총 의 설비변경을 거치면 에서 까지 가능하고 몸체 직경은 의 설 xx xx xx , xx 비변경을 거치면 아래 표와 같이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규격별 알루미늄 용량 > 병입구 몸체 직경(㎜) 높이(㎜) 용량(㎖) 사이즈(㎜) 45 107 100 45 130 120 52 162 250 28 66 132 300 66 154 350 66 163 400 66 197 500 33 66 133 300 66 163 400 52 131 200 38 66 132 300 66 163 400 66 197 500 - 28 -
  • 33. ㅇ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바 설비변경 비용 및 시간 확인을 위해 본조사가 , 진행될 경우 생산자 해외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대체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 , 수요자 현지실사 과정 등을 통해 제외 여부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분 다이와 캔 주장 신청인 주장 100․120․350․400 ․500㎖ 신청인이 별도의 생산 라인이외의 변경 없이 또는 간단한 신청인은 300㎖ 설비 다른 규격도 생산하고, 300㎖ 중 28㎜, 생산하지 못함 설비 변경으로 생산 가능 33㎜ 구경(口徑) 5.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동종물품의 생산자 . ㅇ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에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알루미늄 보틀캔을 생산 ( ) , 하는 업체는 조사신청인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개사임 ‘ ’ 1 나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 ㅇ 신청인은 국내 알루미늄 보틀캔 생산자로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개월 이전에 6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음 ㅇ 따라서 신청인인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을 국내산업의 범위로 함 ‘ ’ - 29 -
  • 34. Ⅲ 조사대상물품의 물량과 조사대상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 1. 조사대상물품의 물량 관련 가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 ㅇ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년 천본에서 년 천본으로 전년대비 ‘09 xx ’10 xx 증가하였으나 년에는 천본으로 53.8% 감소하였음 , ’11 xx 0.4% 나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의 상대적 증가 여부 . ㅇ 조사대상물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년 및 년 각각 ‘09 ’10 xx% 에서 년 ‘11 xx% 로 감소하였고 년 분기 내지 분기까지 각각 , ‘11 1 4 xx%, xx%, xx%, xx% 로 감소하였음 < 국내소비 > (단위 : 천본, 천원, %) 구분 '09년 '10년 '11년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물량 xx xx 53.8 xx 1.7 (A=B+C) 금액 xx xx 38.2 xx △8.8 조사대상 물량 xx xx 53.8 xx △0.4 물품수입(B) 금액 xx xx 38.2 xx △11.3 국내생산 물량 xx 품출하(C) 금액 xx 조사대상 국내 물품(B/A) xx xx xx 소비 국내생산품 점유율 (C/A) xx - 30 -
  • 35. 구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물량 xx xx 7.8 xx △39.8 xx 57.0 (A=B+C) 금액 xx xx 1.5 xx △38.0 xx 67.9 조사대상 물량 xx xx 7.5 xx △40.9 xx 51.4 물품수입 금액 xx xx 1.1 xx △39.6 xx 60.8 (B) 국내생산 물량 xx xx 346.2 xx 215.5 xx 307.4 품출하(C) 금액 xx xx 354.0 xx 228.9 xx 294.3 국내 조사대상 xx xx xx xx 소비 물품(B/A) 점유 국내생산품 xx xx xx xx 율 (C/A)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주) ’11년 1 내지 4분기 증감률은 전분기 대비의 증감임, 이하 동일 2. 조사대상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관련 가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저가 판매되었는지 여부 . ㅇ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년은 원 ‘11 xx 낮게 각 분기별은 원 원 원 원 낮게 판매되었음 , xx , xx , xx , xx 조사대상물품의 재판매가격 및 국산품 판매가격 비교 < > (단위: 원/본, %) 구분 '09년 '10년 증감률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증감률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조사대상물품 xx xx △10.1 xx △10.9 xx xx △6.0 xx 2.3 xx 6.2 재판매가격(A) 국내생산품 xx xx xx 0.4 xx 3.6 xx △3.1 판매가격(B) 가격차이(A-B) xx xx xx xx xx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주1) 조사대상물품 재판매가격=과세원화가격×(1+관세율+통관제비용), 이하 동일 2) 국내생산품 판매가격=국내출하금액/출하물량, 이하 동일 - 31 -
  • 36. 나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품 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 ㅇ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은 년 원에서 년 및 년 원 원 ‘09 xx ‘10 ‘11 xx , xx 으로 전년대비 각각 하락하였음 10.1%, 10.9% ㅇ 국내생산품의 본당 판매가격은 년 원이었고 분기 원에서 분기 및 ‘11 xx , 1 xx 2 3 분기 원 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xx , 및 xx상승하였으나 분기에 0.4% 3.6% , 4 는 원으로 전분기대비 xx 하락하였음 3.1% ㅇ 국내생산품의 본당 판매가격 대비 조사대상물품의 본당 재판매가격 비율은 년 분기 내지 분기에 ‘11 1 로 계속 축소되었으나 분기에 3 xx%, xx%, xx% , 4 xx% 로 확대되었음 < 조사대상물품의 국내판매가격 > (단위: 원/본, %) 구분 '09년 '10년 증감률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증감률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조사대상물품 xx xx △10.1 xx △10.9 xx xx △6.0 xx 2.3 xx 6.2 재판매가격(A) 국내생산품 xx xx xx 0.4 xx 3.6 xx △3.1 판매가격(B) 단가비교(A/B) xx xx xx xx xx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다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했는지 여부 . ㅇ 국내생산품의 본당 적정판매가격은 년 원 각 분기별은 원 원 `11 xx , xx , xx , xx 원 원인데 비해 , xx - 국내생산품의 본당 실제판매가격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년 원 각 `11 xx , 분기별은 원 원 원 원이었음 xx , xx , xx , xx - 32 -
  • 37. ㅇ 이에 따라 국내생산품의 본당 실제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 대비 ‘11 년 이고 각 분기별은 xx% , 로 상승하였음 xx%, xx%, xx%, xx% < 국내생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실제판매가격 > (단위: 원/본, %) 구분 '09년 '10년 '11년 '11년 1분기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국내생산품 xx xx xx xx xx 적정판매가격(A) 단위당 xx xx xx xx xx 제조원가 단위당 xx xx xx xx xx 판관비 국내생산품 xx xx xx xx xx 실제판매가격(B) 비교(B/A) xx xx xx xx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주1) 적정판매가격 = (단위당 제조원가+단위당 판관비)/(1-적정영업이익률), 이하 동일 → 적정영업이익률(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부문) ’10년 7.91% 2) 3분기는 생산을 하지 못해 2분기까지의 누적 제조원가를 적용, 이하 동일 - 33 -
  • 38. Ⅳ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1.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유무 ①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율에서의 , , , , , ,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가 판매. ㅇ 국내산업의 총출하량은 년 천본 각 분기별은 천본 천본 천본 ‘11 xx , xx , xx , xx , 천본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xx 증가하였음 653.8%, 86.7%, 322.4% < 판매 > (단위: 천본, 천원, %)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구분 '10년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 물량 xx   xx xx 653.8 xx 86.7 xx 322.4 (A=B+C+ D+E) 금액 xx   xx xx 354.0 xx 228.9 xx 294.3 물량 xx   xx xx 346.2 xx 215.5 xx 307.4 국내출하(B) 금액 xx   xx xx 354.0 xx 228.9 xx 294.3 물량 수출(C) 금액 내부대체(D) 물량 타계정대체(E) 물량 xx xx xx xx xx xx xx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 34 -
  • 39. 나 이윤 . ㅇ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은 년 백만원 적자 각 분기별은 백만원 백만 ‘11 xx , xx , xx 원 백만원 백만원 적자로 적자폭이 증가하였음 , xx , xx ㅇ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년 ‘11 xx% 적자 각 분기별은 , xx%, xx%, xx%, 적자이었음 xx% < 손익현황 > (단위: 천원, %)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항목 '11년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xx xx xx 354.0 xx 228.9 xx 294.3 -국내 xx xx xx 354.0 xx 228.9 xx 294.3 -수출 매출원가(B) xx xx xx 378.6 xx 213.5 xx 924.1 매출총이익(C=A-B) xx xx xx 적자폭증가 xx 적자폭증가 xx 적자폭 증가 판매관리비(D) xx xx xx 250.5 xx 40.9 xx △ 16.3 영업이익(E=C-D) xx xx xx 적자폭증가 xx 적자폭증가 xx 적자폭 증가 영업이익률(F=E/A) xx xx xx xx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 35 -
  • 40. 다 생산량 . ㅇ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년 천본 각 분기별은 분기 천본 분기 천본 ’11 xx , 1 xx , 2 xx , 3 분기 분기 천본이었음 xx, 4 xx < 생산 > (단위: 천본, %)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구분 '11년 '11년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량 xx xx xx 126.1 xx △100.0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라 시장점유율 . ㅇ 국내산업의 국내소비 시장점유율은 년 ’11 xx%, 각 분기별은 xx%, xx%, xx%, 로 계속 증가하였음 xx% < 국내산업의 소비 시장점유율 > (단위: 천본, %) '10년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구분 ’09년 증감률 증감률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A) xx xx 53.8 xx 1.7 xx xx 7.8 xx △39.8 xx 57.0 국내생산품 xx xx xx 346.2 xx 215.5 xx 307.4 출하(B) 국내소비 xx xx xx xx xx 점유율(B/A)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관세청 자료 주) 기타국 수입은 없음 - 36 -
  • 41. 마 생산성 . ㅇ 국내산업의 인당 부가가치는 년 백만원 적자 각 분기별은 백만원 1 ‘11 xx , xx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적자로 적자가 확대되었음 xx , xx , xx < 생산성 > (단위: 천원, 명, 천원/명, %)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구분 '11년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부가가치(A) xx xx xx 적자확대 xx 적자확대 xx 적자확대 고용인원(B) xx xx xx xx xx 1인당 xx xx xx 적자확대 xx 적자확대 xx 적자확대 부가가치(A/B)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바 가동률 . ㅇ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년 ‘11 xx%, 각 분기별은 분기 1 xx%, 2 분기 xx%, 3 분 기 단 분기 이었음 xx , 4 xx% < 생산 > (단위: 천본, %)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구분 '10년 증감률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xx xx xx 209.1 xx 0 xx 0 생산량(B) xx xx xx 126.1 xx △100.0 xx   가동률(=B/A) xx xx xx  xx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 37 -
  • 42. 사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 ㅇ 국내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년 백만원에서 년 백만원으로 총 백 ‘10 xx ’11 xx xx 만원이었음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 (단위: 천원, %) 항목 '10년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증감률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 기계장치 xx  xx   △83.5 xx        합계 xx xx   △83.5 xx        연구개발비             합계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②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ㅇ 국내산업의 본당 제조원가는 년 원 각 분기별은 분기 원 분기 원 ‘11 xx , 1 xx , 2 xx , 분기 분기 원이었음 3 xx, 4 xx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 원/본, %) 항목 '11년 '11년 1분기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료비 xx xx xx △4.1 xx 노무비 xx xx xx △20.0 xx 경비 xx xx xx 31.9 xx 총제조비용 xx xx xx 16.1 xx △100.0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 38 -
  • 43. ③ 덤핑마진의 크기 ㅇ 예비덤핑률은 xx%~xx% 임 공급국 공급자 예비덤핑률 다이와 캔 xx% 일본 유니버설 캔 xx% 그 밖의 공급자 xx% ④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재적 , , , , , 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가 자금순환 . ㅇ 국내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은 년 백만원 유입에서 년 ‘10 xx ’11 백만원 유출로 전환되었고 각 분기별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xx , xx , xx , xx , xx 백만원 유출되었음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 > (단위: 천원, %)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항 목 ‘10년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영업이익(A) xx 적자 xx 전환 xx 적자폭 증가 xx 적자폭 증가 xx 적자폭증가 현금의유출이 없는 비용 xx xx xx 218.9 xx 34.7 xx △15.4 등의 가산(B) 영업활동으로 적자폭 흑자 적자 인 산부채의 한자 ․ xx  적자 전환 xx xx 증가 xx 전환 xx 전환 변동(C) 영업활동으로 적자 적자폭 적자폭 적자폭 인한 현금흐름 xx xx 전환 xx xx 증가 xx 감소 xx 증가 (D=A+B+C)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 39 -
  • 44. 나 재고 . ㅇ 국내산업의 재고율은 년 ‘11 xx%, 각 분기별 재고물량은 천본 천본 천 xx , xx , xx 본 천본이었음 , xx < 재고 > (단위: 천본, %) 구분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물량(A) xx 재고(B) xx xx xx 163.7 xx △6.9 xx 39.7 재고율(B/A) xx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다 고용 및 임금 . ㅇ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년 명 인당 평균 임금은 백만원 ‘11 xx , 1 xx , 생산직은 백만원 사무직은 백만원이었음 xx , xx 고용 및 임금 < > (단위: 천원, 명, 천원/명, %) 항목 '11년 '11년 '11년 2분기 '11년 3분기 '11년 4분기 1분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직 xx xx xx 3.9 xx 9.9 xx △10.5 총 사무직 xx xx xx 7.4 xx △3.5 xx △9.2 임금 평균 xx xx xx 5.3 xx 4.5 xx △10.0 연평균 생산직 xx xx xx xx 고용 사무직 xx xx xx xx 인원 합계 xx xx xx xx 1인당 생산직 xx xx xx 3.9 xx 9.9 xx △10.5 평균 사무직 xx xx xx 7.4 xx △3.5 xx △9.2 임금 평균 xx xx xx 5.6 xx 3.1 xx △9.9 자료원: 생산자 답변서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