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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특허전략과 특허풀의 이해
1
2013.05.15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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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변리사 (2006)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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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
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전자신문>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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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로드시스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가 문제 삼은 특허는 두 건이다.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620,565)‟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222,078)‟ 특허다. 모두 로드시스가 갖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장치의 정보수집 방법과 관련된 078 특허는 모바일게임의 앱 내부결제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게 로드시스의 설명이다.
앱 내부결제 시스템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게임 속
콘텐츠를 팔아 수익을 내는 „프리미엄(Freemium)‟ 형식의 모바일게임이 필수로 탑재하는
기능이다.
로드시스의 주요 사업 방향은 특허 로열티를 통한 수익이다. 헌데 이 같은 소송은 도를
지나쳤다는 평가가 많다. 로드시스가 특허로 시비를 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까닭이다.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핀란드의 로비오와 일렉트로닉아츠(EA),
아타리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살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모바일기기용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드는
상당수 업체가 로드시스와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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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로드시스 <In App 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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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로드시스 <In App 결재방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22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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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로드시스 <In App 결재방법>
1. A system comprising:
units of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by respectiv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 user interface, which is part of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onfigured to provide a
medium for two-way local interaction between one of the users and the corresponding unit of
the commodity, and further configured to elicit, from a user, information abou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memory within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stor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the results including elicited information about user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communication element associated with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carry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from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to a
central location, and
a component capable of managing the interactions of th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nd
col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at the central location.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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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 로드시스 <In App 결재방법>
①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②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③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④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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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 ㈜로코모 <비대면 결재방법>
등록번호 한국 특허 제908434호
명칭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의 결제방법
권리자 (주)로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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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 ㈜로코모 <비대면 결재방법>
한국 특허 제908434호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의 결제방법
사용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매핑된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신용카드사
서버와 연동하여, 비대면 거래시 사용자의 신용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의 결제 방법에 있어서,
가맹점 서버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수신하는 제 1단계;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이동 단말로 전송하는 제 2단계;
상기 가맹점 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인증번호를 수신하는 제 3단계;
상기 사용자의 이동 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와 상기 가맹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가 상기 이동 단말의 소지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
4단계; 및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본인 확인 정보와 결제 요청 정보를
전송하여, 상기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와 매핑된 신용카드에 대하여 결제를 요청하는 제
5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의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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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 ㈜로코모 <비대면 결재방법>
한국 특허 제908434호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의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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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 ㈜로코모 <비대면 결재방법>
출원번호(AN)/일자(AD) 1020000063514 (2000.10.27) / 공개일 2002.05.04
출원인 주식회사 네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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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은 최근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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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엘리아스 하우(1819 ~ 1867)
• 아프리카 원주민이 구멍난 창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꿈... 구멍난 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재봉틀을 완성
• 제품출시 초기에, 이 기계가 미국에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하우는
영국으로...
• 여러 차례의 소송 끝에 1854년,
하우의 권리가 확증
• 특허권 만기(1867년)까지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봉틀에 대한 로열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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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한 해 총 2,892건의 침해 소송이 제기
• 전년 대비 5% 증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4년 3,075건.
• 소송을 주도한 두 가지 그룹의 하나는 NPE(특허괴물),
• 다른 하나는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거대기업들.
• 손해배상액은 평균 1.8 million 달러(20억 원)로 폭락.
(2010년 6 million 달러)
• 가장 많은 소송을 일으킨 NPE 중 하나는 "Geotag".
• 이들은 2009년에 "geotagging"(온라인 사진과 같은 매
체에 지리적 메타데이터를 부가하는 방법 발명)에 관
한 특허를 119 million 달러에 매입(1350억 원)
• 구글, 모토로라 외 여러 지도 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무려 397건의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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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Non-Practicing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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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배경
특허괴물
들의
위협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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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배경
특허괴
물들의
위협
• (공격적 NPE) 특허를 활용하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센싱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발생
• (방어적 NPE) 이러한 기업들의 예측
불확실한 특허권 행사로부터 제조기업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발생
• 특허의 확보, 라이선스 등 특허의 활용 등,
특허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전 분야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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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의 먹잇감은?
1.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기업
2. 소송으로 인한 회사·상품가치의 손상을 견
디기 힘든 기업
3. 패소할 경우 배상금을 부담하기 힘든 기업
4.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치명적인 타
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
5. 지식재산권(특허, 상표)을 잘 모르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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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소송가격 100만 달러(12억 원)
짜리 특허소송을 치르려면 평균 50만 달
러(6억 원)의 비용이 소요
• 소송가격이 2500만 달러(30억 원) 이상
으로 올라갈 경우 일반적으로 400만 달
러(48억 원) 이상으로 비용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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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과 발명을 연결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0년에
워싱턴주에 설립
• 창립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TO 출신인 Nathan Myhrvold,
인텔 출신 Peter Detkin, Edward Jung(CTO,한국계) 등
• 업무조직은 ①이학 또는 공학을 전공한 발명가 그룹 ② 특허, 법률,
기획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IV는 기술 분야당 발명 인력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자체 발명 창출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 (동영상 참조)
인텔렉츄얼 벤처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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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매입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IV사는 펀드를 구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음.
• 현재까지 알려진 투자자로는 Share Holder들인 Microsoft, Intel,
Sony, Nokia, Apple, Google, e-Bay 등 + 개인투자가
• 현재까지 50억 달러(5조 8천억원)의 자금을 유치
• 51개 이상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 만들어진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특허 라이센스를 요구하여
이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
인텔렉츄얼 벤처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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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츄얼 벤처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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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설립되어 현재 California에 위치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150개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음
 오디오/비디오, 방송, 디지털 미디어 전송
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보호
• 약 32건의 특허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우,
삼성, Dell, Thomson, Sony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 넓은 영역의 기술 및 산업에 740 이상의 포트폴리오 보유
• Acacia Research의 경우,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를
발견하면 향후 기대되는 라이센스 수익의 절반을
원특허권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인수
아카시아 리서치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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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아 리서치
• V-chip 관련기술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TV
제조업자들로부터 25,600,000 달러(300억 원)의 로열티 받음
• Audio/Video/Image Enhancement and Synchronization
관련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60,000,000달러(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함.
• Multi Dimensional Bar Codes 관련기술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22개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
• Digital Media Transmission(DMT) 관련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대부분 소송 없이 300개 이상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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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디지털
인터디지털은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 특허경매 등을 통해 저평가된
특허를 헐값에 사들인 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애플은 물론, 노키아와 삼성, LG 등
글로벌 IT업계의 강자들도 예외없이 이
회사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라이선스비를 지불해왔다. 직원수는
300명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매출은
3억 9450만달러이고 순익도 무려
40%에 가까운 1억 5360만달러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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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디지털
• 197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서 설립
• 무선통신 분야의 선구자
• 기술 개발을 하여 이 기술 분야에 많은 특허를 확보
• 일부 주요 특허는 매입하여 특허 포트폴리오을 구축
• 제조는 하지 않으면서 무선통신 분야의 특허 라이센싱을 주로 하는 업체
• 1970년대 : 디지털 무선 전화 시스템을 위한 TDMA 기술 개발.
• Market creation을 하기에는 회사가 작아서, 특허에 관심을 가짐.
• 전체 : 1553 건, 미국 공개 : 769 건, 미국 등록 : 78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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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디지털
• 1992년 10월 : CDMA 기술 보유한 SCS Mobilecom/Telecom을 인수하여
CDMA와 TDMA 관련 기술을 모두 보유. faster data speed, increased
network capacity에 대한 효율적 알고리즘에 대한 표준을 통해 WCDMA
기술에 대한 major player가 됨.
• 1990년대 후반 : patent licensing program을 만들어 3G 기술에 대해 Nokia
및 Infineon과 계약 체결.
• 2006년까지 10억 달러(1조 2천억 원) 이상의 라이센싱 비용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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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디지털
• 국내에는 1996년 3월 “원거리 가입자군을 위한 무선전화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시작으로 2007년 까지 1500여건의 국내특허를 출원 (이 중
300여건의 특허가 등록됨)
• 대부분 무선통신 네트워크,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통신방식),
안테나 등의 무선통신 기술에 관한 것임.
• 2005년 삼성 및 LG전자와 싸우기 전해에 468건의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삼성 및 LG와 본격적인 협상이 있었던 2006년 한해
130건의 특허를 등록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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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가입자군을 위한 무선전화 시스템
(1996.3.30 / 10-0297011)
기지국(base station);
다수의 원거리 가입자국(remote subscriber station);
전기한 가입자국과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반복적인
타임 슬롯(time slot) 세트를 한정하는 수단;
각기 다수의 채널-확인 주파수들(channel-identifying frequencies) 중 어느
하나를, 연속적인 타임 슬롯상에 디지탈로 직접 합성할 수 있는 일군의
모뎀들;
및 전기한 가입자국과 기지국과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뎀들 중 어느
하나를, 타임 슬롯들 중 연속적인 슬롯들에 배분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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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디지털
• 2005년 12월 노키아로부터 시작하여 파나소닉, 삼성과의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차례로 승소하여, 노키아로부터 2억 5300만 달러를
지급받음
• LG전자는 인터디지털과의 싸움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9500만 달러씩 총 2억 8500만 달러(3300억)의 휴대폰
로열티 계약을 체결
• 삼성전자측에 GSM과 2.7세대 유럽통화방식(GPRS)휴대폰 판매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였고,2006년 9월 6일에 미국 중재법원은
삼성전자가 인터디지탈에 1억 3,400만달러(1550억 원)의 로열티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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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 America
• 미국 로펌인 Fish & Richardson에 근무하던 박충수 대표가 ETRI 특허에
대한 배타적 라이센싱을 받으면서 SPH America를 설립
• 특허권 소유자로 부터 권리를 받아 라이센싱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공격적 NPE
• ETRI 특허의 배타적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음
• 2009년 7월 6일 Nokia, Motorola, Apple 등을 상대로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ETRI 특허의 특허침해 소송 제기
• 2010년 2월 19일 Apple, Inc., Casio Computer Co. Ltd., Casio America,
Inc., Motorola, Inc., Nokia Corporation, Nokia Inc. 28:1338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제기 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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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들의
위협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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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Non-Practicing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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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들의
국제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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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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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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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하나로 애플, 삼성 등에서 2조원 쓸어담는다
• 코닥 필름으로 유명한 이스트만코닥사가 1조 원대 디
지털카메라 특허 소송에서 애플과 림(RIM)에 승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 이스트만코닥은 이미 동일한 특허와 관련해 삼성전자
와 LG전자에서 약 1조원을 받기로 지난 2009년 합의
한 바 있다. 따라서 이스트만코닥은 기술 하나로 2조
원대의 현금을 쓸어담게 됐다.
[출처 : 조선닷컴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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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등록특허 6,292,218
Electronic camera for initiating capture of still images while
previewing motion images
출원일 : 1997년 7월 16일
등록일 : 2001년 9월 18일
특허소송 제기 : 2008년 11월 18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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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등록특허 6,2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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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s and Patent Trolls
• 2006년부터 223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 223개의 기업 중 79개의 기업(약 40%)이 특허괴물로부터 특허경고를 받음
• 전체 스타트업 기업 중 4%만 특허경영전략을 가지고 있음(96%는 전략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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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tart-up들의 Patent Trolls 대응
company choices – if a company is sued, it’s harder to ignore than if the company merely
receives a demand letter. In addition, the type of demand a company receives (letter, suit, or
based on a “nuisance” or “credible” suit for example) may depend on the size of the company.
Thus, Table 1 includes not only average cost data where it was reported but also how this
revenue compared to the revenue that the company reported on the survey (taking the midpoint
when a revenue range was presented).
TABLE 1: Primary Responses to PAE Demands, and Their Costs
Primary Response
to PAE Demand
Primary Response Average Cost of
Response
% of Annual
Revenue Spent
Resolving Demand
N % N Average $ N Average $
Product/Business
Change
7 9% 5 $32K 5 13%
Doing nothing 17 22% 15 $2.4K 15 0%
Settlement
($ or equity)
14 18% 12 $340K 12 13%
Fighting in court 9 11% 7 $857K 6 24%
Fighting out of
court
19 24% 18 $168K 18 5%
Other/unresolved/
legal fees
13 17% 9 $7-$21K 8 0-6%
Total 79 - 66 - 64 -
Time and Money Impacts
• 9%의 기업이 사업영역을 바꾸었음
• 22%의 기업은 „무대응‟
• 18%의 기업이 „소송중 화해‟ (평균비용 4억 / 매출의 13% 지출)
• 11%의 기업이 „소송‟ (평균비용 10억 / 매출의 24% 지출)
• 24%의 기업은 „소송전 화해‟ (평균비용 2억 / 매출의 5%)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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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타격
Table 2: The Impact of PAE Demands on Small Companies
Revenue N Responded that Demand Had a
Significant Operational Impact*
up to $100K 13 62%
$100K-$1M 20 55%
1-$10M 20 40%
10-$100M 12 42%
$100M-$1B 6 0%
$1B+ 6 0%
Total 79 41%
*Qualifying answers to the question, “How did the demand impact your company’s
operations, if at all?”: pivot business strategy, business/business line exit, delay in hirin
• 매출액 1억 이하의 기업 = 62%가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음
• 매출액 10억 이하의 기업 = 55%가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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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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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1. 허둥지둥하지 말자
특허요구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험사, 이사진 및 잠재적 인수자 모두 이
점을 알고 있다. 특허괴물의 대다수 요구는소송이 접수되기 전에 사라지며 대다수의 사건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소송이 아니다.
3. 장기적인 안목과 사업적 감각이 있는 변리사를 찾자
변리사가 당신의 사업적 관심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라. 일부 변리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
라고 조언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최선일 수
있다. 당신과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관심이 있는 변리사를 골라라.
2. 관심을 주지 말자
당신의 기업이 작다면, 요구장을 받는 많은 곳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응답자의 22퍼센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협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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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4. 자기 자신을 알자
특허요구를 접하였을 때 본능적으로 그 특허가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쉬운 탈출구는 그 특허가 당신의 사업과 무엇이라도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허를 “죽이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특허소송에서 원칙대로 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우선순위는 어디까지나 소송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미 선행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특허요구의
무효성에 집중하여 이를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등록특허XXXX 우리제품
구성1 ~~~~~ 모듈 O
구성2 ~~~~~ 모듈 O
구성3 ~~~~~ 모듈 O
구성4 ~~~~~ 모듈 ?
구성5 ~~~~~ 모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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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만 보지 말고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보자
특허권자가 집요하다면, 그들을 조사하라. 누가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그들을 대리
하는지? 다른 소송이나 다른 활동에 연관되어 있는지? 되도록 많은 정보를 얻으라. 소송 뒤
에 누가 있는지는 그들이 보유한 특허 자체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몇몇 특허괴물들은 빠른 돈벌이를 위해 나왔다. 다른 특허괴물들은 다른 이유로 당신을 겨냥
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쉬운 목표라든지, 당신 돈을 이용해서 더 큰 상대를 좇고 있다든지, 또
는 앞으로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당신을 일종의 사례로 보이려고 사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 그러나 사건을 실제로 재판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국무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여, 그리고 특허 소유를 확인함으로써(as
signments.uspto.gov) 해당 회사를 알아보라.
전에 소송을 한 적이 있다면, 피소대상 또는 그들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그 소송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도 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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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난에 호소하자
이들 사건은 돈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자에게 당신의 재무 상황에 대하여 알리고 소송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 무엇을 주면 물러갈는지 물어
보고, 고소당한 제품으로부터 실제 매출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라.
50%
25%
15%
10%
시장점유
A사
B사
C사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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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팀을 짜자
당신 회사가 작으면서 소송을 당한다면, 동료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공동방어 그룹을
형성하여 공동의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앞장서도록 하라. 공동방어그룹의 비용을 지불하는
구성원이 되되, 당신 혼자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을 떠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 Intellectual Discovery‟s IP-Pool(멤버쉽), KIPRA, KINPA(협회)
kipra.or.kr kipra.or.kr i-discov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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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리 준비하자
사전에 서류를 만들라. 할 수 있다면, 특허컨설팅을 받아 핵심특허를 사전에 분석하라.
조사된 경쟁사의 핵심특허를 분석하여 1)비침해 논리 2) 무효자료조사 3)회피설계를
진행하라.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소송비용보다는 적을 것이다.
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 특허번호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 미리 무효자료를 확보해 두고, 7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이 상대방을 역으로
협박하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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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중하게 전투를 고르자
우선순위를 정하라. 특정한 상황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효율적일 수 있다. 소송에
비용을 낭비하기 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확인해보자.
1. 비침해 감정서 (150 ~ 200)
2. 상대방 특허 무효감정서 (200 ~ 1000)
3. 특허 컨설팅 (1000 ~ )
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400 ~ 800)
5. 경고장 회신 (100 ~ )
6. 비침해논리 설계 후 무대응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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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쉬운 먹잇감이 되지 말자
특허괴물들은 웹사이트를 연구하고, 제품 사양을 살펴보며,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특허를
필요로 하는 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목표를 고른다.
기술문서 또는 세부사항 튜토리얼 열람을 허가하기 전에 등록을 요구하라. 고객 명단에 오
르는 것과 당신 사업의 구석구석을 광고하는 것 등에 대하여 두 번 생각하라. 가장 성공적으
로 광고하는 회사들이 종종 특허괴물의 가장 빈번한 목표가 된다.
특허괴물의 위협이 사업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허괴물의 고소장 공습이 당신의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따라오더라도 놀라지 말라.
① 제품을 과하게 노출하지 말것
② 제품안내서를 받으려면 메일
리스트에 가입하도록 할 것
③ 메일리스트 가입자 주소를
확인할 것
④ TEXT검색 못하도록 할 것
⑤ 상세SPEC 노출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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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전략?
도입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 겸임인력
• 특허예산 0.3%
• 연구원당 0.5건
• 특허팀
• 특허예산 0.7%
• 연구원당 3건
• 특허부
• 특허예산 1.5%
• 연구원당 2.5건
• IP전략실
• 특허예산 2%
• 연구원당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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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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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 1990년 출시
• 10년간 1위
• 세계 시장 70% 점유
• 10년 이상의 연구
• 2억 달러 규모의 투자OO개의 입체적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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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대상물의 범위를 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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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US 5,010,646
US 5,027,511
US 5,430,939
US 4,813,131
US 4,785,534 US D377,237
US 5,11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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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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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기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특허전략

  • 1.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BLT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e.kr 기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특허전략과 특허풀의 이해 1 2013.05.15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 2.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엄정한 변리사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변리사 (2006)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 3.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BLT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e.kr IT
  • 4.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CASE 1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 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전자신문> 2013.05.07
  • 5.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CASE 1 – 로드시스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가 문제 삼은 특허는 두 건이다.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620,565)‟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222,078)‟ 특허다. 모두 로드시스가 갖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장치의 정보수집 방법과 관련된 078 특허는 모바일게임의 앱 내부결제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게 로드시스의 설명이다. 앱 내부결제 시스템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게임 속 콘텐츠를 팔아 수익을 내는 „프리미엄(Freemium)‟ 형식의 모바일게임이 필수로 탑재하는 기능이다. 로드시스의 주요 사업 방향은 특허 로열티를 통한 수익이다. 헌데 이 같은 소송은 도를 지나쳤다는 평가가 많다. 로드시스가 특허로 시비를 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까닭이다.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핀란드의 로비오와 일렉트로닉아츠(EA), 아타리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살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모바일기기용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드는 상당수 업체가 로드시스와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 6.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CASE 1 – 로드시스 <In App 결재방법>
  • 7.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CASE 1 – 로드시스 <In App 결재방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222,078)
  • 8.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CASE 1 – 로드시스 <In App 결재방법> 1. A system comprising: units of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by respectiv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 user interface, which is part of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onfigured to provide a medium for two-way local interaction between one of the users and the corresponding unit of the commodity, and further configured to elicit, from a user, information abou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memory within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stor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the results including elicited information about user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communication element associated with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carry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from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to a central location, and a component capable of managing the interactions of th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nd col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at the central location.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 9.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CASE 1 – 로드시스 <In App 결재방법> ①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②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③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④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 10.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CASE 2 – ㈜로코모 <비대면 결재방법> 등록번호 한국 특허 제908434호 명칭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의 결제방법 권리자 (주)로코모
  • 11.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CASE 2 – ㈜로코모 <비대면 결재방법> 한국 특허 제908434호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의 결제방법 사용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매핑된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신용카드사 서버와 연동하여, 비대면 거래시 사용자의 신용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의 결제 방법에 있어서, 가맹점 서버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수신하는 제 1단계;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이동 단말로 전송하는 제 2단계; 상기 가맹점 서버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인증번호를 수신하는 제 3단계; 상기 사용자의 이동 단말로 전송한 인증번호와 상기 가맹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가 상기 이동 단말의 소지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 4단계; 및 상기 신용카드사 서버로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본인 확인 정보와 결제 요청 정보를 전송하여, 상기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와 매핑된 신용카드에 대하여 결제를 요청하는 제 5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의 결제 방법.
  • 12.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CASE 2 – ㈜로코모 <비대면 결재방법> 한국 특허 제908434호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의 결제방법
  • 13.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CASE 2 – ㈜로코모 <비대면 결재방법> 출원번호(AN)/일자(AD) 1020000063514 (2000.10.27) / 공개일 2002.05.04 출원인 주식회사 네띠앙
  • 14.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BLT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e.kr
  • 15.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특허소송은 최근의 현상?
  • 16.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 17.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 미국인 엘리아스 하우(1819 ~ 1867) • 아프리카 원주민이 구멍난 창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꿈... 구멍난 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재봉틀을 완성 • 제품출시 초기에, 이 기계가 미국에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하우는 영국으로... • 여러 차례의 소송 끝에 1854년, 하우의 권리가 확증 • 특허권 만기(1867년)까지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봉틀에 대한 로열티를 받음
  • 18.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 2011년 한 해 총 2,892건의 침해 소송이 제기 • 전년 대비 5% 증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4년 3,075건. • 소송을 주도한 두 가지 그룹의 하나는 NPE(특허괴물), • 다른 하나는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거대기업들. • 손해배상액은 평균 1.8 million 달러(20억 원)로 폭락. (2010년 6 million 달러) • 가장 많은 소송을 일으킨 NPE 중 하나는 "Geotag". • 이들은 2009년에 "geotagging"(온라인 사진과 같은 매 체에 지리적 메타데이터를 부가하는 방법 발명)에 관 한 특허를 119 million 달러에 매입(1350억 원) • 구글, 모토로라 외 여러 지도 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무려 397건의 소송을 제기
  • 19.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NPE Non-Practicing Entity
  • 20.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발생 배경 특허괴물 들의 위협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분쟁
  • 21.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발생 배경 특허괴 물들의 위협 • (공격적 NPE) 특허를 활용하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센싱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발생 • (방어적 NPE) 이러한 기업들의 예측 불확실한 특허권 행사로부터 제조기업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발생 • 특허의 확보, 라이선스 등 특허의 활용 등, 특허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전 분야를 담당
  • 22.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 23.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NPE의 먹잇감은? 1.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기업 2. 소송으로 인한 회사·상품가치의 손상을 견 디기 힘든 기업 3. 패소할 경우 배상금을 부담하기 힘든 기업 4.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치명적인 타 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 5. 지식재산권(특허, 상표)을 잘 모르는 기업
  • 24.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 미국에서 소송가격 100만 달러(12억 원) 짜리 특허소송을 치르려면 평균 50만 달 러(6억 원)의 비용이 소요 • 소송가격이 2500만 달러(30억 원) 이상 으로 올라갈 경우 일반적으로 400만 달 러(48억 원) 이상으로 비용이 증가
  • 25.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 자본과 발명을 연결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0년에 워싱턴주에 설립 • 창립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TO 출신인 Nathan Myhrvold, 인텔 출신 Peter Detkin, Edward Jung(CTO,한국계) 등 • 업무조직은 ①이학 또는 공학을 전공한 발명가 그룹 ② 특허, 법률, 기획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IV는 기술 분야당 발명 인력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자체 발명 창출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 (동영상 참조) 인텔렉츄얼 벤처스 (IV)
  • 26.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 특허 매입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IV사는 펀드를 구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음. • 현재까지 알려진 투자자로는 Share Holder들인 Microsoft, Intel, Sony, Nokia, Apple, Google, e-Bay 등 + 개인투자가 • 현재까지 50억 달러(5조 8천억원)의 자금을 유치 • 51개 이상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 만들어진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특허 라이센스를 요구하여 이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 인텔렉츄얼 벤처스 (IV)
  • 27.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인텔렉츄얼 벤처스 (IV)
  • 28.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 1995년 설립되어 현재 California에 위치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150개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음  오디오/비디오, 방송, 디지털 미디어 전송 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보호 • 약 32건의 특허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우, 삼성, Dell, Thomson, Sony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 넓은 영역의 기술 및 산업에 740 이상의 포트폴리오 보유 • Acacia Research의 경우,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를 발견하면 향후 기대되는 라이센스 수익의 절반을 원특허권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을 인수 아카시아 리서치 상장사
  • 29.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아카시아 리서치 • V-chip 관련기술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TV 제조업자들로부터 25,600,000 달러(300억 원)의 로열티 받음 • Audio/Video/Image Enhancement and Synchronization 관련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60,000,000달러(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함. • Multi Dimensional Bar Codes 관련기술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22개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 • Digital Media Transmission(DMT) 관련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대부분 소송 없이 300개 이상의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
  • 30.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인터디지털 인터디지털은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 특허경매 등을 통해 저평가된 특허를 헐값에 사들인 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애플은 물론, 노키아와 삼성, LG 등 글로벌 IT업계의 강자들도 예외없이 이 회사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라이선스비를 지불해왔다. 직원수는 300명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매출은 3억 9450만달러이고 순익도 무려 40%에 가까운 1억 5360만달러 상장사
  • 31.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인터디지털 • 197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서 설립 • 무선통신 분야의 선구자 • 기술 개발을 하여 이 기술 분야에 많은 특허를 확보 • 일부 주요 특허는 매입하여 특허 포트폴리오을 구축 • 제조는 하지 않으면서 무선통신 분야의 특허 라이센싱을 주로 하는 업체 • 1970년대 : 디지털 무선 전화 시스템을 위한 TDMA 기술 개발. • Market creation을 하기에는 회사가 작아서, 특허에 관심을 가짐. • 전체 : 1553 건, 미국 공개 : 769 건, 미국 등록 : 784 건
  • 32.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인터디지털 • 1992년 10월 : CDMA 기술 보유한 SCS Mobilecom/Telecom을 인수하여 CDMA와 TDMA 관련 기술을 모두 보유. faster data speed, increased network capacity에 대한 효율적 알고리즘에 대한 표준을 통해 WCDMA 기술에 대한 major player가 됨. • 1990년대 후반 : patent licensing program을 만들어 3G 기술에 대해 Nokia 및 Infineon과 계약 체결. • 2006년까지 10억 달러(1조 2천억 원) 이상의 라이센싱 비용을 받았음.
  • 33.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인터디지털 • 국내에는 1996년 3월 “원거리 가입자군을 위한 무선전화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시작으로 2007년 까지 1500여건의 국내특허를 출원 (이 중 300여건의 특허가 등록됨) • 대부분 무선통신 네트워크,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통신방식), 안테나 등의 무선통신 기술에 관한 것임. • 2005년 삼성 및 LG전자와 싸우기 전해에 468건의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삼성 및 LG와 본격적인 협상이 있었던 2006년 한해 130건의 특허를 등록 받음
  • 34.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원거리 가입자군을 위한 무선전화 시스템 (1996.3.30 / 10-0297011) 기지국(base station); 다수의 원거리 가입자국(remote subscriber station); 전기한 가입자국과 기지국 사이의 무선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반복적인 타임 슬롯(time slot) 세트를 한정하는 수단; 각기 다수의 채널-확인 주파수들(channel-identifying frequencies) 중 어느 하나를, 연속적인 타임 슬롯상에 디지탈로 직접 합성할 수 있는 일군의 모뎀들; 및 전기한 가입자국과 기지국과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뎀들 중 어느 하나를, 타임 슬롯들 중 연속적인 슬롯들에 배분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징으로 하는 무선전화 시스템.
  • 35.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인터디지털 • 2005년 12월 노키아로부터 시작하여 파나소닉, 삼성과의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차례로 승소하여, 노키아로부터 2억 5300만 달러를 지급받음 • LG전자는 인터디지털과의 싸움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9500만 달러씩 총 2억 8500만 달러(3300억)의 휴대폰 로열티 계약을 체결 • 삼성전자측에 GSM과 2.7세대 유럽통화방식(GPRS)휴대폰 판매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였고,2006년 9월 6일에 미국 중재법원은 삼성전자가 인터디지탈에 1억 3,400만달러(1550억 원)의 로열티 지급 결정
  • 36.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SPH America • 미국 로펌인 Fish & Richardson에 근무하던 박충수 대표가 ETRI 특허에 대한 배타적 라이센싱을 받으면서 SPH America를 설립 • 특허권 소유자로 부터 권리를 받아 라이센싱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공격적 NPE • ETRI 특허의 배타적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음 • 2009년 7월 6일 Nokia, Motorola, Apple 등을 상대로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ETRI 특허의 특허침해 소송 제기 • 2010년 2월 19일 Apple, Inc., Casio Computer Co. Ltd., Casio America, Inc., Motorola, Inc., Nokia Corporation, Nokia Inc. 28:1338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제기 후 진행 중
  • 37.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특허괴물 들의 위협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분쟁
  • 38.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NPE Non-Practicing Entity
  • 39.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 40.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분쟁
  • 41.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 42.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출처 : 조선닷컴 2011-03-26]
  • 43.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출처 : 조선닷컴 2011-03-26]
  • 44.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기술 하나로 애플, 삼성 등에서 2조원 쓸어담는다 • 코닥 필름으로 유명한 이스트만코닥사가 1조 원대 디 지털카메라 특허 소송에서 애플과 림(RIM)에 승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 이스트만코닥은 이미 동일한 특허와 관련해 삼성전자 와 LG전자에서 약 1조원을 받기로 지난 2009년 합의 한 바 있다. 따라서 이스트만코닥은 기술 하나로 2조 원대의 현금을 쓸어담게 됐다. [출처 : 조선닷컴 2011-03-26]
  • 45.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미국등록특허 6,292,218 Electronic camera for initiating capture of still images while previewing motion images 출원일 : 1997년 7월 16일 등록일 : 2001년 9월 18일 특허소송 제기 : 2008년 11월 18일 부터...
  • 46.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미국등록특허 6,292,218
  • 47.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BLT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e.kr
  • 48.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Startups and Patent Trolls • 2006년부터 223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 223개의 기업 중 79개의 기업(약 40%)이 특허괴물로부터 특허경고를 받음 • 전체 스타트업 기업 중 4%만 특허경영전략을 가지고 있음(96%는 전략無)
  • 49.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미국 Start-up들의 Patent Trolls 대응 company choices – if a company is sued, it’s harder to ignore than if the company merely receives a demand letter. In addition, the type of demand a company receives (letter, suit, or based on a “nuisance” or “credible” suit for example) may depend on the size of the company. Thus, Table 1 includes not only average cost data where it was reported but also how this revenue compared to the revenue that the company reported on the survey (taking the midpoint when a revenue range was presented). TABLE 1: Primary Responses to PAE Demands, and Their Costs Primary Response to PAE Demand Primary Response Average Cost of Response % of Annual Revenue Spent Resolving Demand N % N Average $ N Average $ Product/Business Change 7 9% 5 $32K 5 13% Doing nothing 17 22% 15 $2.4K 15 0% Settlement ($ or equity) 14 18% 12 $340K 12 13% Fighting in court 9 11% 7 $857K 6 24% Fighting out of court 19 24% 18 $168K 18 5% Other/unresolved/ legal fees 13 17% 9 $7-$21K 8 0-6% Total 79 - 66 - 64 - Time and Money Impacts • 9%의 기업이 사업영역을 바꾸었음 • 22%의 기업은 „무대응‟ • 18%의 기업이 „소송중 화해‟ (평균비용 4억 / 매출의 13% 지출) • 11%의 기업이 „소송‟ (평균비용 10억 / 매출의 24% 지출) • 24%의 기업은 „소송전 화해‟ (평균비용 2억 / 매출의 5%)  매년
  • 50.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중소기업의 타격 Table 2: The Impact of PAE Demands on Small Companies Revenue N Responded that Demand Had a Significant Operational Impact* up to $100K 13 62% $100K-$1M 20 55% 1-$10M 20 40% 10-$100M 12 42% $100M-$1B 6 0% $1B+ 6 0% Total 79 41% *Qualifying answers to the question, “How did the demand impact your company’s operations, if at all?”: pivot business strategy, business/business line exit, delay in hirin • 매출액 1억 이하의 기업 = 62%가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음 • 매출액 10억 이하의 기업 = 55%가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음
  • 51.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 52.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1. 허둥지둥하지 말자 특허요구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험사, 이사진 및 잠재적 인수자 모두 이 점을 알고 있다. 특허괴물의 대다수 요구는소송이 접수되기 전에 사라지며 대다수의 사건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소송이 아니다. 3. 장기적인 안목과 사업적 감각이 있는 변리사를 찾자 변리사가 당신의 사업적 관심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라. 일부 변리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 라고 조언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최선일 수 있다. 당신과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관심이 있는 변리사를 골라라. 2. 관심을 주지 말자 당신의 기업이 작다면, 요구장을 받는 많은 곳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응답자의 22퍼센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협을 해결했다.
  • 53.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4. 자기 자신을 알자 특허요구를 접하였을 때 본능적으로 그 특허가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쉬운 탈출구는 그 특허가 당신의 사업과 무엇이라도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허를 “죽이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특허소송에서 원칙대로 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우선순위는 어디까지나 소송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미 선행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특허요구의 무효성에 집중하여 이를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등록특허XXXX 우리제품 구성1 ~~~~~ 모듈 O 구성2 ~~~~~ 모듈 O 구성3 ~~~~~ 모듈 O 구성4 ~~~~~ 모듈 ? 구성5 ~~~~~ 모듈 O
  • 54.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5. 특허만 보지 말고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보자 특허권자가 집요하다면, 그들을 조사하라. 누가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그들을 대리 하는지? 다른 소송이나 다른 활동에 연관되어 있는지? 되도록 많은 정보를 얻으라. 소송 뒤 에 누가 있는지는 그들이 보유한 특허 자체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몇몇 특허괴물들은 빠른 돈벌이를 위해 나왔다. 다른 특허괴물들은 다른 이유로 당신을 겨냥 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쉬운 목표라든지, 당신 돈을 이용해서 더 큰 상대를 좇고 있다든지, 또 는 앞으로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당신을 일종의 사례로 보이려고 사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 그러나 사건을 실제로 재판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국무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여, 그리고 특허 소유를 확인함으로써(as signments.uspto.gov) 해당 회사를 알아보라. 전에 소송을 한 적이 있다면, 피소대상 또는 그들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그 소송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도 알아보라.
  • 55.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6. 가난에 호소하자 이들 사건은 돈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자에게 당신의 재무 상황에 대하여 알리고 소송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 무엇을 주면 물러갈는지 물어 보고, 고소당한 제품으로부터 실제 매출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라. 50% 25% 15% 10% 시장점유 A사 B사 C사 당신
  • 56.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7. 팀을 짜자 당신 회사가 작으면서 소송을 당한다면, 동료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공동방어 그룹을 형성하여 공동의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앞장서도록 하라. 공동방어그룹의 비용을 지불하는 구성원이 되되, 당신 혼자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을 떠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 Intellectual Discovery‟s IP-Pool(멤버쉽), KIPRA, KINPA(협회) kipra.or.kr kipra.or.kr i-discovery.com
  • 57.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8. 미리 준비하자 사전에 서류를 만들라. 할 수 있다면, 특허컨설팅을 받아 핵심특허를 사전에 분석하라. 조사된 경쟁사의 핵심특허를 분석하여 1)비침해 논리 2) 무효자료조사 3)회피설계를 진행하라.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소송비용보다는 적을 것이다. 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 특허번호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 미리 무효자료를 확보해 두고, 7일 이내에 회신하는 것이 상대방을 역으로 협박하는 좋은 방법이다. kipsi.or.kr
  • 58.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9. 신중하게 전투를 고르자 우선순위를 정하라. 특정한 상황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효율적일 수 있다. 소송에 비용을 낭비하기 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확인해보자. 1. 비침해 감정서 (150 ~ 200) 2. 상대방 특허 무효감정서 (200 ~ 1000) 3. 특허 컨설팅 (1000 ~ ) 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400 ~ 800) 5. 경고장 회신 (100 ~ ) 6. 비침해논리 설계 후 무대응 (500 ~ )
  • 59.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10가지 Patent Troll 대응전략 10. 쉬운 먹잇감이 되지 말자 특허괴물들은 웹사이트를 연구하고, 제품 사양을 살펴보며,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특허를 필요로 하는 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목표를 고른다. 기술문서 또는 세부사항 튜토리얼 열람을 허가하기 전에 등록을 요구하라. 고객 명단에 오 르는 것과 당신 사업의 구석구석을 광고하는 것 등에 대하여 두 번 생각하라. 가장 성공적으 로 광고하는 회사들이 종종 특허괴물의 가장 빈번한 목표가 된다. 특허괴물의 위협이 사업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허괴물의 고소장 공습이 당신의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따라오더라도 놀라지 말라. ① 제품을 과하게 노출하지 말것 ② 제품안내서를 받으려면 메일 리스트에 가입하도록 할 것 ③ 메일리스트 가입자 주소를 확인할 것 ④ TEXT검색 못하도록 할 것 ⑤ 상세SPEC 노출 말 것
  • 60. Business, Law & Technology BLT BLT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e.kr
  • 61.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특허경영전략? 도입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 겸임인력 • 특허예산 0.3% • 연구원당 0.5건 • 특허팀 • 특허예산 0.7% • 연구원당 3건 • 특허부 • 특허예산 1.5% • 연구원당 2.5건 • IP전략실 • 특허예산 2% • 연구원당 2건
  • 62.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62 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 63.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63 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 1990년 출시 • 10년간 1위 • 세계 시장 70% 점유 • 10년 이상의 연구 • 2억 달러 규모의 투자OO개의 입체적 특허
  • 64.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64 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대상물의 범위를 한정하라!
  • 65.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65 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US 5,010,646 US 5,027,511 US 5,430,939 US 4,813,131 US 4,785,534 US D377,237 US 5,113,585
  • 66.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66 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 67.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67 특허경영기업 사례 - 질레트
  • 68.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특허전략! • 장악능력강화 • 라이센싱 전략 • 후발주자 경고 • 상시 모니터링 • 적극적 소송 • 특허/기획/전략의 융합 • 분석능력강화 • 경쟁사 분석 • 자사특허 분석 • 자사특허 개량 • 해외출원 • 핵심특허 대응 •출원능력강화 •특허출원권장 •C급 발명도! •실적제 도입 •직무발명보상 • 발명능력강화 • 창의적 문화 • TREND 고민 • 엄폐 • 발명Workshop 특허경영질적확대양적확대도입단계
  • 69.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특허전략! 지식을 지배하는 기업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
  • 70.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70 Business, Law & Technology 변리사 엄정한 070-4100-0102 010-2393-5709 shawn@BLTe.kr The only FIRM who cares your SUCCESS B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