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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Ÿ 사회 : 박대성(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
Ÿ 발언 : 이종탁(희망연대노조 위원장)
Ÿ 발언 : 이시우(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장)
Ÿ 발언 :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Ÿ 발언 : 이남신(케이블방송 비정규직 공대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Ÿ 발언 : 이태우(진보신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경기지역 공대위(준))
Ÿ 시민사회단체 대표 :
Ÿ 기자회견문 낭독 :
태광그룹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태광그룹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살인적인
노동실태 발표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과천 고용노동부 앞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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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태광그룹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고객센터·기술센터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서라!!!
1480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 케이블방송 산업 중 1위 업체인 태광그룹의 ‘티브
로드’ 케이블방송의 고객센터·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월
24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를 결성하였다.
지난 2월 (주)씨앤앰 케이블방송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이어 티브로드 비정
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원하청간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실태조사 결과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정도의 연장근로(1일 10시간)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근무는 월평균 4회 일요일 당직횟수는 월평균 1.7회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법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응답은 겨우 4.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당직수당을 지
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태조사 응답자의 40% 정도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밝혀졌다.
또한 과도한 업무에 평일과 토요일에도 저녁9시까지 근무하나 별도의 저녁시간
등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휴일은 월
평균 2회로 주6일 근무에 유급휴일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중 사고처리에 대해서도 처리비용은 온전히 노동자들의 몫으로 개인이 부담
하고 있으며, 업무에 들어가는 차량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통신기기구입비(PDA 구
입비), 영업활동비 등 모든 것을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루 휴식시간인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
의 82.8%가 없다고 답하여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밥먹을 시간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충분한 휴식을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과의 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 3 -
또한 티브로드 비정규직 지부에 대한 노조탄압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결성과정에서 “조합원 가입한 순서대로 색출해 해고하겠다”, “노조 가입하면
팀장 내려놓고 일반 기사로 가야한다”는 등 관리자들의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
화와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정근무 시간 초과,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휴가의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
로 오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티브
로드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잡아 최소한의 인
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이라도 원청인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사와 각 센터 외주업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희망연대노조는 가입자이자 시청
자인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케이블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 책임은 원청인 티브로드 사측과 외주업체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별첨자료 :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특별근로감독 요청서 1부.
: 티브로드 부당노동해위 사례 모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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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요청서
요청인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수 신 : 고용노동부
2013. 4. 18.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이종탁, 김하늬, 최문호 (서명 또는 날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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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취 지
(주)티브로드홀딩스 예하의 전국 각 사업부 소속 SO(System Operator)의 고객센
터 및 기술센터(형식상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한 ① 법정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②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③ 휴게시간 미보장, ④ 유급주휴일 미부여, ⑤ 미사
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⑥ 노사협의회의 미개최, ⑦ 안전교육의 미시행 등
에 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근 거 법 규
■ 절차에 관련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제3호,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등
■ 법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제56조, 제54조제1항, 제55조, 제6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 제12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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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이 유
1. (주)티브로드홀딩스 - SO 및 협력업체(하도급 업체) 현황
(1) (주)티브로드홀딩스 현황
- 2012. 12. 현재 상시 종업원 215 명을 고용하여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하는 M
SO(Multiple System Operator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 1994. 2. 19. 한국케이블티브이전주방송(주) 설립
○ 1997. 7. (주)티브로드ABC방송 설립
○ 2000. 5. (주)티브로드중방송 인수
○ 2000. 7. (주)티브로드수원방송 인수
○ 2003. 3. (주)한빛전주방송으로상호변경(한국케이블TV전주방송, 온
케이블TV, 전주유선방송, 반도유선방송 상호 통합)
○ 2003. 10. (주)티브로드한빛방송 등 8개 SO 인수
○ 2004. 4.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 인수
○ 2004. 8. (주)티브로드강서방송, (주)티브로드남동방송 인수
○ 2004. 12. (주)티브로드서해방송 인수
○ 2006. 1. 9. (주)티브로드 전주방송으로 상호 변경
○ 2006. 7. 25. 전주반도유선방송(주), (주)티브로드온케이블방송 흡수합병
○ 2008. 3. (주)티브로드남동방송 흡수합병
○ 2008. 11. 11. (주)티브로드수원방송, (주)티브로드중부방송, (주)티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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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대권
역별)
센
터
구
분 
소권역별 대표자
종
업
원
수
주소 전화번호
서울사 고 광진성동고객센터 35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3-13호 1층  
흡수합병
○ 2008. 11. 11. (주)티브로드홀딩스로 상호 변경
○ 2009. 5. (주)큐릭스홀딩스(7개 SO 보유) 인수
○ 2011. (주)동서디지털방송 인수
등의 과정을 거쳐 2013. 4. 현재 서울사업부에 7개, 한빛사업부(안산, 시흥, 광
명)에 5개, ABC사업부(안양)에 4개, 기남사업부(용인, 이천, 평택, 안성)에 7개,
중부사업부(천안, 아산, 전주)에 6개, 영남사업부(부산, 대구) 8개로 전국에 걸쳐
총 48개의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형식상 하도급 방식)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각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는 별도의 법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 : 심재혁, 이상윤
- 본사 주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 흥국생명 빌딩
- 대표 전화 : 070-8188-1515
- 대표 팩스 : 070-8188-1600
(2)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 현황
▶ 업무 내용 :
영업, A/S, 설치, 철거, 전송망 등
▶ 업체별 정보1)
1) 2013. 4.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당 신청인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였습니다. 일부 고객센터
또는 기술센터의 주소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해당 센터의 업무처리 지역 범위가 광범위하여 복수의 사무소
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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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
객
서울중부고객센터 45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49-3 성안빌딩 4층  
 
서울북부고객센터
(주)은호통신
최철호 41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95-199번지 정진빌딩 3층 070-8915-6000
기
술
광진성동기술센터
(주)성광넷
김경민 47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3-13호 1층 070-8915-8900
강북기술센터
(주)정고객센터
장건영 44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273-64 2층 070-8915-0883~5
서울중부기술센터 6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49-3 성안빌딩 4층  
도봉노원기술센터
(주)도봉케이블서
비스
이봉규 59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83-2 02-908-1193
한빛사
업부
고
객
한빛안산고객센터
(주)에치티피
고준수 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9-1 2층  
시흥광명고객센터 45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52-1 2층  
기
술
한빛동부기술센터
(주)에이에스케이
블
신흥섭 4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8 3층 070-8915-2283
한빛서부기술센터
(주)민우티엘콤
김영경 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13번지 6층 070-8915-9006
한빛북부기술센터
(주)지스타
이강석 44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11-117 2층 02-2617-2885
33 031-314-2137
ABC(안
양)사
업부
고
객
안양남부고객센터
(주)멘엔시스템
박상준 3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1-1 태광산업 별관
4층
031-469-0245
안양중앙고객센터 2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1-1 태광산업 별관
4층
 
기
술
안양남부기술센터
(주)티플러스네트
워크
최영만 4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1-1 태광산업 별관
4층
070-8915-1400
안양중앙기술센터
(주)티디아이씨홈
서비스
윤준영 4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1-1 태광산업 별관
4층
070-8915-1667
기남사
업부
고
객
기남고객센터 3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4-17 2층 031-285-3337
용인이천고객센터 2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50-2 5층  
평택안성고객센터 37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35-3 3층  
기
술
기남기술센터
(주)티에스씨
4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07-3 4층 070-8172-3160
용인이천기술센터 4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34 1층  
평택안성기술센터 49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140-7  
수원사
업부
고
객
수원고객센터 4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케이티엔지
본관2층
 
경기고객센터 42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06-1 금강빌딩 3층 031-378-8998
기
술
수원북부기술센터
(주)노바정보통신
고동훈 4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케이티엔지
본관2층
 
수원남부기술센터 40    
오산화성기술센터 안은상 47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0-4 세종빌딩 2층 070-8112-4390
31  
49  
경인사
업부
고
객
서울강서고객센터 24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69-7  
경인중부고객센터 33 인천시 동구 송림동 49-13 3층  
경인남동고객센터 25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41-16 2층  
기
술
서울강서기술센터 38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69-7  
경인남부기술센터 3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41-16 2층  
경인동서기술센터 49 인천시 서구 검암동 538-9  
중부사
업부
고
객
천안북부고객센터
(주)ACME
011-714
-1958
20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361 삼성디지털프라자
2층
041-547-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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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남부고객센터 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8-6번지
전주고객센터 30    
기
술
천안아산기술센터
(주)천안케이블네
트웍
곽기범 38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25 더스타웨딩홀 6층 070-8185-6340
천안세종기술센터 37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2-108번지
전주기술센터 50    
영남사
업부
고
객
낙동고객센터 23    
동남고객센터 34    
서부산고객센터 22    
대구고객센터 18    
기
술
낙동기술센터 39    
동남기술센터 40    
서부산기술센터 22    
대구기술센터 30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 현황>
2. (주)티브로드홀딩스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문제점2)
(1) 고용형태
-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무기계약자)이 16.1%, 기간제 계약직이 47.
3%, 근로계약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12.9%였습니다.
- 근로계약이 없다는 응답까지 정규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정규직 비율은 29%
였습니다.
- 한편 파견/용역으로 답한 자의 비율이 5.4%에 이르렀는데, 이는 형식상 법인
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고객/기술)센터와의 관계가 아닌 (주)티브로드홀딩스를
염두에 두고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동 자료는 2013. 3. 25.부터 수일간 (주)티브로드홀딩스 서울사업부, 한빛사업부(안산, 시흥, 광명), 안양사업
부, 경인사업부, 수원사업부 소속의 고객센터 또는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동 설문에는 총 93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고객센터 근무자가 15명, 기술센터 근ㅋ
무자가 72명, 무응답자가 6명이었습니다.
- 10 -
<고용형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비율
정규직 15 16.1
기간제/계약직 44 47.3
파견/용역 5 5.4
근로계약 없다 12 12.9
무응답 17 18.3
합계 93 100.0
(2) 근로시간
가. 소정 근로시간
▶ 평일(월~금) : 계약상 근무시간
- 09:00~18:00(점심 1시간 제외시 근로시간: 9시간)
나. 시간외근로 현황
▶ 평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조사 결과
- 09~18 근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실제 출근시간이 09시 이전이라고 답한 경
우가 22.6%, 퇴근시간이 18시를 넘는 경우가 19.4%에 달하였습니다.
- 설문 결과 평일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습니다.
- 11 -
<평일 출퇴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시작시간 응답 비율 종료시간 응답 비율
8시 12 12.9 18시 58 62.4
8시 15분 1 1.1 19시 14 15.1
8시 30분 8 8.6 20시 1 1.1
9시 60 64.5 21시 3 3.2
무응답 12 12.9 무응답 17 18.3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 한편 평일 시간외근로는 당직근무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설문 결과 이는
평소 업무수행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대부분 18시~21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직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 비율
전화 또는 문서 수발 4 4.3
시설 점검감시 1 1.1
평상 시 하는 일 67 72.0
기타 3 3.2
무응답 18 19.4
합계 93 100.0
<평일 당직근무 시간에 대한 설문 결과>
평일시작  응답 비율  평일종료 응답 비율
7시 1 1.1 18시 11 11.8
8시 2 2.2 19시 2 2.2
8시 30분 2 2.2 21시 27 29.0
9시 9 9.7
22시 1 1.1
18시 20 21.5
22.00 1 1.119시 8 8.6
무응답 51 54.8무응답 51 54.8
합계 93 100.0합계 93 100.0
- 12 -
토 시작  응답 비율 토 종료  응답 비율
8시 8 8.6 17시 2 2.2
8시 30분 7 7.5 18시 27 29.0
9시 14 15.1 19시 2 2.2
15시 3 3.2 20시 1 1.1
17시 2 2.2 21시 8 8.6
18시 4 4.3 무응답 53 57.0
무응답 53 59.1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 토요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조사 결과
- 토요일 시간외근로 또한 평일과 마찬가지로 당직근무 형식으로 이루어졌는
데, 설문 결과 월평균 4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토요일 당직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09시부터 18시까지라는 응답이 29%로 가
장 많았습니다.
<매월 토요 당직근무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토요 당직근무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토 당직횟수 응답 비율 일 당직횟수  응답 비율
1일 1 1.1 안한다 1 1.1
1.5일 1 1.1
1회 13 14.0
2일 2 2.2
1.5회 25 26.9
4일 31 33.3
2회 29 31.2
4일 이상 10 10.8
2.5회 5 5.4
매주 12 12.9
무응답 20 21.5
무응답 36 38.7
합계 93 100.0합계 93 100.0
- 13 -
▶ 일요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조사 결과
- 일요일 당직근무 횟수는 매월 평균 1.7회로 나타났습니다.
<매월 일요 당직근무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토 당직횟수 응답 비율 일 당직횟수  응답 비율
1일 1 1.1 안한다 1 1.1
1.5일 1 1.1 1회 13 14.0
2일 2 2.2 1.5회 25 26.9
4일 31 33.3
2회 29 31.2
4일 이상 10 10.8
2.5회 5 5.4매주 12 12.9
무응답 20 21.5무응답 36 38.7
합계 93 100.0합계 93 100.0
- 일요일 당직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토요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9시부터 18
시까지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요 당직근무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 시작  응답 비율 일 종료 응답 비율
8시 9 9.7 15시 6 6.5
17시 10 10.88시 30분 8 8.6
18시 42 45.2
9시 46 49.5
18시 30분 2 2.2
11시 1 1.1 19시 3 3.2
무응답 29 31.2 무응답 30 32.3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다. 소결
- 고객/기술센터 직원의 소정 근로시간은 09시~18시까지입니다.
- 평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설문 결과 일평균 2시간의 시간외근로(또는 당직)
를 한다고 답하였고, 이를 1주간 평일수(5일)로 곱하면 총 10시간입니다.
- 평일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주간 근로시간은 50시간(40시간+10시간)이 됩
- 14 -
구분 시업 종업 휴게
1주간
소정근
로시간
(1)
당직
시작
당직
종료
당직근
무횟수
1주간
당직시간
(2)
소정+당직
(1)+(2)
연장
근로
평일 09:00 18:00
12~13
또는
무작위
40 18:00 21:00
지시에
따라
(일평균2
시간)
2*5=10
40+10=50
사업장에
따라(+α)
토요일 09:00 18:00 0 09:00 18:00 8 8
사업장에
따라(+β)
누계 40 누계 18 58 58+α+β
일요일
09:00 18:00
지시에
따라
3.13=(8*1
.7/4.34)
3.13
1주간 누계 8 61.13 61.13+α+β
니다.
- 토요일의 경우 휴무이나, 월평균 4회(매주 1회)의 당직근무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토요일 당직근무는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야간 당직(1
8시~21시)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토요일까지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고객/기술센터 직원의 1주간 근로시
간은 58시간에 이르고 여기에 평일 야간, 토요 야간을 합하였을 경우에는 (5
8+α+β)시간에 이르게 되어 1주간 법정 최장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 일요일의 경우 월평균 1.7회 당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토요일과 마찬
가지로 09시~18시까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고객/기술센터별 시간외 근로 현황3)
>
3)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답변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사업장에 따라서는 다소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와 더 많은 경우가 혼재하여 있음.
- 15 -
(3)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문제
가. 시간외근무(당직근무)에 대한 급여지급 실태
-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고객/기술센터 소속 노동자들에
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에 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이
4.3%에 불과하였습니다.
- 한편,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당직근무에 대한 일정액의 수당으
로 지급받는 응답이 61.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직근무수당의 계산방식에 관한 설문 결과>
시간외수당 응답 비율 연차미사용 수당 응답 비율 휴일수당 응답 비율
예 4 4.3 예 9 9.7 예 44 47.3
아니다 82 88.2 아니다 74 79.6 아니다 39 41.9
무응답 7 7.5 무응답 10 10.8 무응답 10 10.8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나. 문제점
위와 같은 당직근무의 내용은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서 그 실질이 시간외근
무에 해당하여 법정 시간외수당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시간외수당으로 지
급하여야 하나, (주)티브로드홀딩스의 고객/기술센터에서는 대부분 당직수당
이란 명목으로 정액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 근로기
준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산정방식에 의한 금액에 미달합니
- 16 -
 점심시간 응답 비율
정해진 시간이 있다 5 5.4
정해진 시간이 없다 77 82.8
무응답 11 11.8
합계 93 100.0
점심시간  응답 비율
12시-13시 25 26.9
12시-12시 30분 1 1.1
12시 10분 - 13시 30분 1 1.1
12시 30분 - 13시 1 1.1
12시 30분 - 13시 30분 1 1.1
무응답 64 68.8
합계 93 100.0
다.
(4) 휴게시간 미보장의 문제
가. 휴게시간 사용 실태
- 휴게시간으로 배치되는 점심시간에 관하여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질문
한 결과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이 82.8%로 가장 많았습니다.
- 한편,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8시~2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별도
의 저녁식사 시간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나. 문제점
우리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휴게시간(점심식사 시간)의 자유로
운 이용이 어렵다면 통상의 점심식사시간은 대기시간으로 평가하여 실근로
시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정
- 17 -
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5) 유급주휴일의 미부여 문제
가. 휴일 사용 실태
- 정해진 휴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예’라고 대답한 경우는 2
1.5%에 불과하였습니다.
- 그것도 휴일 당직근무 횟수가 매월 평균 1.7회라고 답변한 것을 감안하면,
정해진 휴일이 있더라도 당직근무 지시로 인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휴일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주휴일 응답 비율
예 20 21.5
아니다 59 63.4
무응답 14 15.1
합계 93 100.0
나. 문제점
- 우리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
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법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8 -
- 이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시킨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과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의 규율과
마찬가지 방식(1주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
록 함과 별도로 위법한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처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
정입니다.
- 더구나 (주)티브로드홀딩스 고객/기술센터 직원들의 휴일근무는 우연적인 사
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직근무 체계에 따라 이
루어지는 제도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 고객/기술센터 직원들이 최대 1주간 7
0여시간 근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가중
되는 한편, 가족과의 생활 또한 단절되고, 자기계발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 문제
- 설문조사 결과 정해진 연차유급휴가가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36.6%에 불과
하였습니다.
- 한편, 사규상 국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응답이 33.3%에 이름에도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평균 휴가일수는 4.4일에 불과하였습니다.
- 이같은 상황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9.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연차유급휴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연차 응답 비율
예 34 36.6
아니다 46 49.5
무응답 13 14.0
합계 93 100.0
- 19 -
<사규상 국공휴일이 휴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 비율
그렇다 31 33.3
아니다 20 21.5
모름 26 28.0
무응답 16 17.2
합계 93 100.0
<국공휴일을 제외한 휴가일수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 비율
3일 이하 35 37.6
5일 이하 20 21.5
10일 이하 4 4.3
15일 이하 5 5.4
무응답 29 31.2
합계 93 100.0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시간외수당 응답 비율 연차미사용 수당 응답 비율 휴일수당 응답 비율
예 4 4.3 예 9 9.7 예 44 47.3
아니다 82 88.2 아니다 74 79.6 아니다 39 41.9
무응답 7 7.5 무응답 10 10.8 무응답 10 10.8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7)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점
가. 노사협의회 미개최
- 위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티브로
드홀딩스 고객센터 또는 기술센터 상당수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우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 20 -
하나, 자체조사 결과 노사협의회의 정기개최는 물론 아예 노사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적어도 노사협의회만이라도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이 전달될
통로라도 있었다면 현재의 미비한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여지가
있었겠으나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안전교육의 미실시
- (주)티브로드홀딩스 기술센터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AS, 철거, 전송망 등
의 업무는 ① 케이블 작업 중 추락 또는 넘어짐, ② 전자장비에 의한 감전,
③ 자재의 뾰족한 부분에 의한 찰과상, ④ 우천 작업시 미끄러짐 등의 위험
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교육의 실행이 필요하나, 자체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
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3. 결론
상기 (주)티브로드홀딩스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 노동자들에 관한 노동조건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귀 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요청시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21 -
첨 부 자 료
1. (주)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조직도
1. (주)티브로드홀딩스 사업부 조직도
1. (주)티브로드홀딩스 고객센터/기술센터 노동실태분석 자료
2013. 4. 18.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이종탁, 김하늬, 최문호 (서명 또는 날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22 -
티브로드 노조 탄압 사례
서울사업부
광진성동
- 정원 37명 중 남아있는 인원이 13명임. 센터장이 노조 가입하지말라 지시.
한빛사업부
- 한빛사업부 전송망은 별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노조가 배제하려한다는 소문을 냄(03.29)
한빛안산고객
- 안산동부총괄팀장이 노조요구가 관철될 가능성 없다고 함(03.27 조회 시)
- 센터장이 우리센터 피해가지 않도록 노조가입된 인원 색출해서 자르라고 지시
- 센터장이 월급 250만원을 줄 것 같으면 대졸사원을 고용하겠다고 인격모독(4.17)
한빛동부기술
- 팀장이 노조 안 될거라고 회유(03.26 회의 시)
- 센터장이 우리센터 피해가지 않도록 노조조합원 색출해서 자르라고 지시함.
한빛서부기술
- 부당한 서약서 사인 강요(03.25)
- 신설센터인데 사업자등록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총괄팀장이 노조는 과장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고 발언(03.28 아침조회)
- 퇴직연금 계약서에 노조와 관련한 문구가 있어 항의공문 보내고 사과 받음(4.9)
- 퇴근시간과 관련하여 분회장만 따돌리는 문자 발송. 출퇴근시간 준수와 영업 강요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낸 후 출근시간 9시로 조정
- 회사도 법대로 하겠다 엄포(4.11)
- 7월에 회사의 리스차량 반납 후 개별로 차량구입하라고 함(4.17)
한빛북부기술
- 노조가입하면 팀장직 내려놓고 기사로 가야한다고 협박(03.26)
- 센터장 면담중 집요하게 노조가입상태 파악하려함(03.29)
- 지표하위권 경고 3번으로 티브로드가 계약해지한다고 위압감을 줌
안양사업부
안양중앙고객
- 23 -
- 목표 할당을 못해 페널티만 4~50만원을 부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해당 직원
은 근태차감환수 장비 페널티 때문에 급여가 3~40만원밖에 되지 않아 결국 퇴사
(4.5)
안양중앙기술
- 관리자가 문제가 생길시 티브로드와 센터의 계약이 해지될수 있다고 함
- 노조활동은 회사 밖에서만 하라고 함
- 노조가 곧 유야무야 될 것이다고 함. 근속 1년 이하 직원은 자신의 평가가 있으니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함. 정해진 영업을 달성 못하면 면담 후 퇴근하라 함
- 센터장이 기술지표, 영업목표 달성 못하면 면담 후에 퇴근시키겠다함
기남사업부
- 용인 이강의 센터장이 노조 가입 순서대로 해고하겠다고 발언(03.28)
- 수원, 기남사업부장이 노조탄압 직접지시
기남기술센터
- 개개인에게 전화해서 노조가입여부 확인(4.8)
- 영업 목표 미달 시 업무종료 후 회의하겠다는 문자 보냄
수원사업부
- 수원 노조설명회 정보가 사업부로 흘러들어가자 사업부 주관의 회식으로 노조설
명회 방해(4.10)
수원북부기술
- 가입서 작성 후 센터장에게 들켜 찢어 소각함(3.28)
- 센터장이 예전에 노조 만들다가 실패한 것을 언급하며 겁 줌(4.9)
오산화성기술
- 총괄팀장이 일반 직원들은 노조 가입하지 말고 일단 관전하라고 함(3.29)
- 남양에서 5명이 작성한 설문지가 발견되어 총괄팀장이 저녁회의 소집(4.3)
- 노조 가입이유로 팀장 보직 해임(4.17)
- 노조가입사실 공개 후 하루 만에 인사발령(4.17)
경인사업부
경인동서기술
- 24 -
- 센터장이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지시(3.27)
중부사업부
중부고객센터 - 센터장이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지시(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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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비정규직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자료

  • 1. - 1 - <프로그램> Ÿ 사회 : 박대성(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 Ÿ 발언 : 이종탁(희망연대노조 위원장) Ÿ 발언 : 이시우(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장) Ÿ 발언 :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Ÿ 발언 : 이남신(케이블방송 비정규직 공대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Ÿ 발언 : 이태우(진보신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경기지역 공대위(준)) Ÿ 시민사회단체 대표 : Ÿ 기자회견문 낭독 : 태광그룹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태광그룹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살인적인 노동실태 발표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과천 고용노동부 앞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2. - 2 - <기자회견문> 태광그룹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고객센터·기술센터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서라!!! 1480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 케이블방송 산업 중 1위 업체인 태광그룹의 ‘티브 로드’ 케이블방송의 고객센터·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월 24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를 결성하였다. 지난 2월 (주)씨앤앰 케이블방송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이어 티브로드 비정 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원하청간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실태조사 결과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정도의 연장근로(1일 10시간)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근무는 월평균 4회 일요일 당직횟수는 월평균 1.7회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법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응답은 겨우 4.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당직수당을 지 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태조사 응답자의 40% 정도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밝혀졌다. 또한 과도한 업무에 평일과 토요일에도 저녁9시까지 근무하나 별도의 저녁시간 등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휴일은 월 평균 2회로 주6일 근무에 유급휴일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중 사고처리에 대해서도 처리비용은 온전히 노동자들의 몫으로 개인이 부담 하고 있으며, 업무에 들어가는 차량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통신기기구입비(PDA 구 입비), 영업활동비 등 모든 것을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루 휴식시간인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 의 82.8%가 없다고 답하여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밥먹을 시간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충분한 휴식을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과의 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 3. - 3 - 또한 티브로드 비정규직 지부에 대한 노조탄압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결성과정에서 “조합원 가입한 순서대로 색출해 해고하겠다”, “노조 가입하면 팀장 내려놓고 일반 기사로 가야한다”는 등 관리자들의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 화와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정근무 시간 초과,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휴가의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 로 오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티브 로드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잡아 최소한의 인 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이라도 원청인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사와 각 센터 외주업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희망연대노조는 가입자이자 시청 자인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케이블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 책임은 원청인 티브로드 사측과 외주업체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별첨자료 :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특별근로감독 요청서 1부. : 티브로드 부당노동해위 사례 모음 1부. 끝.
  • 4. - 4 - 특별근로감독 요청서 요청인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수 신 : 고용노동부 2013. 4. 18.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이종탁, 김하늬, 최문호 (서명 또는 날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5. - 5 - 요 청 취 지 (주)티브로드홀딩스 예하의 전국 각 사업부 소속 SO(System Operator)의 고객센 터 및 기술센터(형식상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한 ① 법정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②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③ 휴게시간 미보장, ④ 유급주휴일 미부여, ⑤ 미사 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⑥ 노사협의회의 미개최, ⑦ 안전교육의 미시행 등 에 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근 거 법 규 ■ 절차에 관련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제3호,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등 ■ 법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제56조, 제54조제1항, 제55조, 제6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 제12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 6. - 6 - 요 청 이 유 1. (주)티브로드홀딩스 - SO 및 협력업체(하도급 업체) 현황 (1) (주)티브로드홀딩스 현황 - 2012. 12. 현재 상시 종업원 215 명을 고용하여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하는 M SO(Multiple System Operator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 1994. 2. 19. 한국케이블티브이전주방송(주) 설립 ○ 1997. 7. (주)티브로드ABC방송 설립 ○ 2000. 5. (주)티브로드중방송 인수 ○ 2000. 7. (주)티브로드수원방송 인수 ○ 2003. 3. (주)한빛전주방송으로상호변경(한국케이블TV전주방송, 온 케이블TV, 전주유선방송, 반도유선방송 상호 통합) ○ 2003. 10. (주)티브로드한빛방송 등 8개 SO 인수 ○ 2004. 4.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 인수 ○ 2004. 8. (주)티브로드강서방송, (주)티브로드남동방송 인수 ○ 2004. 12. (주)티브로드서해방송 인수 ○ 2006. 1. 9. (주)티브로드 전주방송으로 상호 변경 ○ 2006. 7. 25. 전주반도유선방송(주), (주)티브로드온케이블방송 흡수합병 ○ 2008. 3. (주)티브로드남동방송 흡수합병 ○ 2008. 11. 11. (주)티브로드수원방송, (주)티브로드중부방송, (주)티브로드
  • 7. - 7 - 사업부 (대권 역별) 센 터 구 분  소권역별 대표자 종 업 원 수 주소 전화번호 서울사 고 광진성동고객센터 35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3-13호 1층   흡수합병 ○ 2008. 11. 11. (주)티브로드홀딩스로 상호 변경 ○ 2009. 5. (주)큐릭스홀딩스(7개 SO 보유) 인수 ○ 2011. (주)동서디지털방송 인수 등의 과정을 거쳐 2013. 4. 현재 서울사업부에 7개, 한빛사업부(안산, 시흥, 광 명)에 5개, ABC사업부(안양)에 4개, 기남사업부(용인, 이천, 평택, 안성)에 7개, 중부사업부(천안, 아산, 전주)에 6개, 영남사업부(부산, 대구) 8개로 전국에 걸쳐 총 48개의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형식상 하도급 방식)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각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는 별도의 법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 : 심재혁, 이상윤 - 본사 주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 흥국생명 빌딩 - 대표 전화 : 070-8188-1515 - 대표 팩스 : 070-8188-1600 (2)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 현황 ▶ 업무 내용 : 영업, A/S, 설치, 철거, 전송망 등 ▶ 업체별 정보1) 1) 2013. 4.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당 신청인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였습니다. 일부 고객센터 또는 기술센터의 주소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해당 센터의 업무처리 지역 범위가 광범위하여 복수의 사무소 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8. - 8 - 업부 객 서울중부고객센터 45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49-3 성안빌딩 4층     서울북부고객센터 (주)은호통신 최철호 41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95-199번지 정진빌딩 3층 070-8915-6000 기 술 광진성동기술센터 (주)성광넷 김경민 47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3-13호 1층 070-8915-8900 강북기술센터 (주)정고객센터 장건영 44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273-64 2층 070-8915-0883~5 서울중부기술센터 6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49-3 성안빌딩 4층   도봉노원기술센터 (주)도봉케이블서 비스 이봉규 59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83-2 02-908-1193 한빛사 업부 고 객 한빛안산고객센터 (주)에치티피 고준수 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9-1 2층   시흥광명고객센터 45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52-1 2층   기 술 한빛동부기술센터 (주)에이에스케이 블 신흥섭 4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8 3층 070-8915-2283 한빛서부기술센터 (주)민우티엘콤 김영경 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13번지 6층 070-8915-9006 한빛북부기술센터 (주)지스타 이강석 44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11-117 2층 02-2617-2885 33 031-314-2137 ABC(안 양)사 업부 고 객 안양남부고객센터 (주)멘엔시스템 박상준 3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1-1 태광산업 별관 4층 031-469-0245 안양중앙고객센터 2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1-1 태광산업 별관 4층   기 술 안양남부기술센터 (주)티플러스네트 워크 최영만 4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1-1 태광산업 별관 4층 070-8915-1400 안양중앙기술센터 (주)티디아이씨홈 서비스 윤준영 4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1-1 태광산업 별관 4층 070-8915-1667 기남사 업부 고 객 기남고객센터 3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4-17 2층 031-285-3337 용인이천고객센터 2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50-2 5층   평택안성고객센터 37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35-3 3층   기 술 기남기술센터 (주)티에스씨 4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07-3 4층 070-8172-3160 용인이천기술센터 4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34 1층   평택안성기술센터 49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140-7   수원사 업부 고 객 수원고객센터 4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케이티엔지 본관2층   경기고객센터 42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406-1 금강빌딩 3층 031-378-8998 기 술 수원북부기술센터 (주)노바정보통신 고동훈 4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케이티엔지 본관2층   수원남부기술센터 40     오산화성기술센터 안은상 47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0-4 세종빌딩 2층 070-8112-4390 31   49   경인사 업부 고 객 서울강서고객센터 24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69-7   경인중부고객센터 33 인천시 동구 송림동 49-13 3층   경인남동고객센터 25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41-16 2층   기 술 서울강서기술센터 38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69-7   경인남부기술센터 3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41-16 2층   경인동서기술센터 49 인천시 서구 검암동 538-9   중부사 업부 고 객 천안북부고객센터 (주)ACME 011-714 -1958 20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361 삼성디지털프라자 2층 041-547-3651
  • 9. - 9 - 천안남부고객센터 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8-6번지 전주고객센터 30     기 술 천안아산기술센터 (주)천안케이블네 트웍 곽기범 38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25 더스타웨딩홀 6층 070-8185-6340 천안세종기술센터 37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2-108번지 전주기술센터 50     영남사 업부 고 객 낙동고객센터 23     동남고객센터 34     서부산고객센터 22     대구고객센터 18     기 술 낙동기술센터 39     동남기술센터 40     서부산기술센터 22     대구기술센터 30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 현황> 2. (주)티브로드홀딩스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문제점2) (1) 고용형태 -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무기계약자)이 16.1%, 기간제 계약직이 47. 3%, 근로계약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12.9%였습니다. - 근로계약이 없다는 응답까지 정규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정규직 비율은 29% 였습니다. - 한편 파견/용역으로 답한 자의 비율이 5.4%에 이르렀는데, 이는 형식상 법인 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고객/기술)센터와의 관계가 아닌 (주)티브로드홀딩스를 염두에 두고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동 자료는 2013. 3. 25.부터 수일간 (주)티브로드홀딩스 서울사업부, 한빛사업부(안산, 시흥, 광명), 안양사업 부, 경인사업부, 수원사업부 소속의 고객센터 또는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동 설문에는 총 93명이 참여하였고, 이중 고객센터 근무자가 15명, 기술센터 근ㅋ 무자가 72명, 무응답자가 6명이었습니다.
  • 10. - 10 - <고용형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비율 정규직 15 16.1 기간제/계약직 44 47.3 파견/용역 5 5.4 근로계약 없다 12 12.9 무응답 17 18.3 합계 93 100.0 (2) 근로시간 가. 소정 근로시간 ▶ 평일(월~금) : 계약상 근무시간 - 09:00~18:00(점심 1시간 제외시 근로시간: 9시간) 나. 시간외근로 현황 ▶ 평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조사 결과 - 09~18 근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실제 출근시간이 09시 이전이라고 답한 경 우가 22.6%, 퇴근시간이 18시를 넘는 경우가 19.4%에 달하였습니다. - 설문 결과 평일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습니다.
  • 11. - 11 - <평일 출퇴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시작시간 응답 비율 종료시간 응답 비율 8시 12 12.9 18시 58 62.4 8시 15분 1 1.1 19시 14 15.1 8시 30분 8 8.6 20시 1 1.1 9시 60 64.5 21시 3 3.2 무응답 12 12.9 무응답 17 18.3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 한편 평일 시간외근로는 당직근무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설문 결과 이는 평소 업무수행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대부분 18시~21시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직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 비율 전화 또는 문서 수발 4 4.3 시설 점검감시 1 1.1 평상 시 하는 일 67 72.0 기타 3 3.2 무응답 18 19.4 합계 93 100.0 <평일 당직근무 시간에 대한 설문 결과> 평일시작  응답 비율  평일종료 응답 비율 7시 1 1.1 18시 11 11.8 8시 2 2.2 19시 2 2.2 8시 30분 2 2.2 21시 27 29.0 9시 9 9.7 22시 1 1.1 18시 20 21.5 22.00 1 1.119시 8 8.6 무응답 51 54.8무응답 51 54.8 합계 93 100.0합계 93 100.0
  • 12. - 12 - 토 시작  응답 비율 토 종료  응답 비율 8시 8 8.6 17시 2 2.2 8시 30분 7 7.5 18시 27 29.0 9시 14 15.1 19시 2 2.2 15시 3 3.2 20시 1 1.1 17시 2 2.2 21시 8 8.6 18시 4 4.3 무응답 53 57.0 무응답 53 59.1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 토요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조사 결과 - 토요일 시간외근로 또한 평일과 마찬가지로 당직근무 형식으로 이루어졌는 데, 설문 결과 월평균 4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토요일 당직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09시부터 18시까지라는 응답이 29%로 가 장 많았습니다. <매월 토요 당직근무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토요 당직근무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토 당직횟수 응답 비율 일 당직횟수  응답 비율 1일 1 1.1 안한다 1 1.1 1.5일 1 1.1 1회 13 14.0 2일 2 2.2 1.5회 25 26.9 4일 31 33.3 2회 29 31.2 4일 이상 10 10.8 2.5회 5 5.4 매주 12 12.9 무응답 20 21.5 무응답 36 38.7 합계 93 100.0합계 93 100.0
  • 13. - 13 - ▶ 일요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조사 결과 - 일요일 당직근무 횟수는 매월 평균 1.7회로 나타났습니다. <매월 일요 당직근무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토 당직횟수 응답 비율 일 당직횟수  응답 비율 1일 1 1.1 안한다 1 1.1 1.5일 1 1.1 1회 13 14.0 2일 2 2.2 1.5회 25 26.9 4일 31 33.3 2회 29 31.2 4일 이상 10 10.8 2.5회 5 5.4매주 12 12.9 무응답 20 21.5무응답 36 38.7 합계 93 100.0합계 93 100.0 - 일요일 당직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토요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9시부터 18 시까지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요 당직근무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 시작  응답 비율 일 종료 응답 비율 8시 9 9.7 15시 6 6.5 17시 10 10.88시 30분 8 8.6 18시 42 45.2 9시 46 49.5 18시 30분 2 2.2 11시 1 1.1 19시 3 3.2 무응답 29 31.2 무응답 30 32.3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다. 소결 - 고객/기술센터 직원의 소정 근로시간은 09시~18시까지입니다. - 평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설문 결과 일평균 2시간의 시간외근로(또는 당직) 를 한다고 답하였고, 이를 1주간 평일수(5일)로 곱하면 총 10시간입니다. - 평일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주간 근로시간은 50시간(40시간+10시간)이 됩
  • 14. - 14 - 구분 시업 종업 휴게 1주간 소정근 로시간 (1) 당직 시작 당직 종료 당직근 무횟수 1주간 당직시간 (2) 소정+당직 (1)+(2) 연장 근로 평일 09:00 18:00 12~13 또는 무작위 40 18:00 21:00 지시에 따라 (일평균2 시간) 2*5=10 40+10=50 사업장에 따라(+α) 토요일 09:00 18:00 0 09:00 18:00 8 8 사업장에 따라(+β) 누계 40 누계 18 58 58+α+β 일요일 09:00 18:00 지시에 따라 3.13=(8*1 .7/4.34) 3.13 1주간 누계 8 61.13 61.13+α+β 니다. - 토요일의 경우 휴무이나, 월평균 4회(매주 1회)의 당직근무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토요일 당직근무는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야간 당직(1 8시~21시)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토요일까지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고객/기술센터 직원의 1주간 근로시 간은 58시간에 이르고 여기에 평일 야간, 토요 야간을 합하였을 경우에는 (5 8+α+β)시간에 이르게 되어 1주간 법정 최장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 일요일의 경우 월평균 1.7회 당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토요일과 마찬 가지로 09시~18시까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고객/기술센터별 시간외 근로 현황3) > 3)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답변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사업장에 따라서는 다소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와 더 많은 경우가 혼재하여 있음.
  • 15. - 15 - (3)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문제 가. 시간외근무(당직근무)에 대한 급여지급 실태 -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고객/기술센터 소속 노동자들에 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에 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이 4.3%에 불과하였습니다. - 한편,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당직근무에 대한 일정액의 수당으 로 지급받는 응답이 61.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직근무수당의 계산방식에 관한 설문 결과> 시간외수당 응답 비율 연차미사용 수당 응답 비율 휴일수당 응답 비율 예 4 4.3 예 9 9.7 예 44 47.3 아니다 82 88.2 아니다 74 79.6 아니다 39 41.9 무응답 7 7.5 무응답 10 10.8 무응답 10 10.8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나. 문제점 위와 같은 당직근무의 내용은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서 그 실질이 시간외근 무에 해당하여 법정 시간외수당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시간외수당으로 지 급하여야 하나, (주)티브로드홀딩스의 고객/기술센터에서는 대부분 당직수당 이란 명목으로 정액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 근로기 준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산정방식에 의한 금액에 미달합니
  • 16. - 16 -  점심시간 응답 비율 정해진 시간이 있다 5 5.4 정해진 시간이 없다 77 82.8 무응답 11 11.8 합계 93 100.0 점심시간  응답 비율 12시-13시 25 26.9 12시-12시 30분 1 1.1 12시 10분 - 13시 30분 1 1.1 12시 30분 - 13시 1 1.1 12시 30분 - 13시 30분 1 1.1 무응답 64 68.8 합계 93 100.0 다. (4) 휴게시간 미보장의 문제 가. 휴게시간 사용 실태 - 휴게시간으로 배치되는 점심시간에 관하여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질문 한 결과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이 82.8%로 가장 많았습니다. - 한편,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8시~2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별도 의 저녁식사 시간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나. 문제점 우리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휴게시간(점심식사 시간)의 자유로 운 이용이 어렵다면 통상의 점심식사시간은 대기시간으로 평가하여 실근로 시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정
  • 17. - 17 - 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5) 유급주휴일의 미부여 문제 가. 휴일 사용 실태 - 정해진 휴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예’라고 대답한 경우는 2 1.5%에 불과하였습니다. - 그것도 휴일 당직근무 횟수가 매월 평균 1.7회라고 답변한 것을 감안하면, 정해진 휴일이 있더라도 당직근무 지시로 인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휴일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주휴일 응답 비율 예 20 21.5 아니다 59 63.4 무응답 14 15.1 합계 93 100.0 나. 문제점 - 우리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 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법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8. - 18 - - 이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시킨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과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의 규율과 마찬가지 방식(1주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 록 함과 별도로 위법한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처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 정입니다. - 더구나 (주)티브로드홀딩스 고객/기술센터 직원들의 휴일근무는 우연적인 사 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직근무 체계에 따라 이 루어지는 제도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 고객/기술센터 직원들이 최대 1주간 7 0여시간 근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가중 되는 한편, 가족과의 생활 또한 단절되고, 자기계발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 문제 - 설문조사 결과 정해진 연차유급휴가가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36.6%에 불과 하였습니다. - 한편, 사규상 국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응답이 33.3%에 이름에도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평균 휴가일수는 4.4일에 불과하였습니다. - 이같은 상황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9.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연차유급휴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연차 응답 비율 예 34 36.6 아니다 46 49.5 무응답 13 14.0 합계 93 100.0
  • 19. - 19 - <사규상 국공휴일이 휴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 비율 그렇다 31 33.3 아니다 20 21.5 모름 26 28.0 무응답 16 17.2 합계 93 100.0 <국공휴일을 제외한 휴가일수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 비율 3일 이하 35 37.6 5일 이하 20 21.5 10일 이하 4 4.3 15일 이하 5 5.4 무응답 29 31.2 합계 93 100.0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시간외수당 응답 비율 연차미사용 수당 응답 비율 휴일수당 응답 비율 예 4 4.3 예 9 9.7 예 44 47.3 아니다 82 88.2 아니다 74 79.6 아니다 39 41.9 무응답 7 7.5 무응답 10 10.8 무응답 10 10.8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합계 93 100.0 (7)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점 가. 노사협의회 미개최 - 위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티브로 드홀딩스 고객센터 또는 기술센터 상당수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우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 20. - 20 - 하나, 자체조사 결과 노사협의회의 정기개최는 물론 아예 노사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적어도 노사협의회만이라도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이 전달될 통로라도 있었다면 현재의 미비한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여지가 있었겠으나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안전교육의 미실시 - (주)티브로드홀딩스 기술센터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AS, 철거, 전송망 등 의 업무는 ① 케이블 작업 중 추락 또는 넘어짐, ② 전자장비에 의한 감전, ③ 자재의 뾰족한 부분에 의한 찰과상, ④ 우천 작업시 미끄러짐 등의 위험 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교육의 실행이 필요하나, 자체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 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3. 결론 상기 (주)티브로드홀딩스 고객센터 및 기술센터 노동자들에 관한 노동조건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귀 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요청시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21. - 21 - 첨 부 자 료 1. (주)티브로드홀딩스 본사 조직도 1. (주)티브로드홀딩스 사업부 조직도 1. (주)티브로드홀딩스 고객센터/기술센터 노동실태분석 자료 2013. 4. 18.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이종탁, 김하늬, 최문호 (서명 또는 날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22. - 22 - 티브로드 노조 탄압 사례 서울사업부 광진성동 - 정원 37명 중 남아있는 인원이 13명임. 센터장이 노조 가입하지말라 지시. 한빛사업부 - 한빛사업부 전송망은 별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노조가 배제하려한다는 소문을 냄(03.29) 한빛안산고객 - 안산동부총괄팀장이 노조요구가 관철될 가능성 없다고 함(03.27 조회 시) - 센터장이 우리센터 피해가지 않도록 노조가입된 인원 색출해서 자르라고 지시 - 센터장이 월급 250만원을 줄 것 같으면 대졸사원을 고용하겠다고 인격모독(4.17) 한빛동부기술 - 팀장이 노조 안 될거라고 회유(03.26 회의 시) - 센터장이 우리센터 피해가지 않도록 노조조합원 색출해서 자르라고 지시함. 한빛서부기술 - 부당한 서약서 사인 강요(03.25) - 신설센터인데 사업자등록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총괄팀장이 노조는 과장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고 발언(03.28 아침조회) - 퇴직연금 계약서에 노조와 관련한 문구가 있어 항의공문 보내고 사과 받음(4.9) - 퇴근시간과 관련하여 분회장만 따돌리는 문자 발송. 출퇴근시간 준수와 영업 강요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낸 후 출근시간 9시로 조정 - 회사도 법대로 하겠다 엄포(4.11) - 7월에 회사의 리스차량 반납 후 개별로 차량구입하라고 함(4.17) 한빛북부기술 - 노조가입하면 팀장직 내려놓고 기사로 가야한다고 협박(03.26) - 센터장 면담중 집요하게 노조가입상태 파악하려함(03.29) - 지표하위권 경고 3번으로 티브로드가 계약해지한다고 위압감을 줌 안양사업부 안양중앙고객
  • 23. - 23 - - 목표 할당을 못해 페널티만 4~50만원을 부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해당 직원 은 근태차감환수 장비 페널티 때문에 급여가 3~40만원밖에 되지 않아 결국 퇴사 (4.5) 안양중앙기술 - 관리자가 문제가 생길시 티브로드와 센터의 계약이 해지될수 있다고 함 - 노조활동은 회사 밖에서만 하라고 함 - 노조가 곧 유야무야 될 것이다고 함. 근속 1년 이하 직원은 자신의 평가가 있으니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함. 정해진 영업을 달성 못하면 면담 후 퇴근하라 함 - 센터장이 기술지표, 영업목표 달성 못하면 면담 후에 퇴근시키겠다함 기남사업부 - 용인 이강의 센터장이 노조 가입 순서대로 해고하겠다고 발언(03.28) - 수원, 기남사업부장이 노조탄압 직접지시 기남기술센터 - 개개인에게 전화해서 노조가입여부 확인(4.8) - 영업 목표 미달 시 업무종료 후 회의하겠다는 문자 보냄 수원사업부 - 수원 노조설명회 정보가 사업부로 흘러들어가자 사업부 주관의 회식으로 노조설 명회 방해(4.10) 수원북부기술 - 가입서 작성 후 센터장에게 들켜 찢어 소각함(3.28) - 센터장이 예전에 노조 만들다가 실패한 것을 언급하며 겁 줌(4.9) 오산화성기술 - 총괄팀장이 일반 직원들은 노조 가입하지 말고 일단 관전하라고 함(3.29) - 남양에서 5명이 작성한 설문지가 발견되어 총괄팀장이 저녁회의 소집(4.3) - 노조 가입이유로 팀장 보직 해임(4.17) - 노조가입사실 공개 후 하루 만에 인사발령(4.17) 경인사업부 경인동서기술
  • 24. - 24 - - 센터장이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지시(3.27) 중부사업부 중부고객센터 - 센터장이 노조 가입하지 말라고 지시(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