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43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   흐름 인터넷 주인찾기   Season2.  저작권 ,  창작의 무덤 2010.10.17 어슬렁 (@netstrolling)
저작권
Copyright
Copy + Right http://www.flickr.com/photos/33956054@N00/247980816/
http://www.flickr.com/photos/26577438@N06/2879704604/
http://www.flickr.com/photos/13513171@N05/3518691708/
왕의 억압적 통치에 도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독점이익을 확고하기 위해 “ 영국을 팔아먹는 자들” http://www.flickr.com/photos/33956054@N00/247980816/ 출판업자
CC 미적용 – 알라딘 ,  한겨레 ,  딴지일보
http://cafe.naver.com/lgkh2200/8130
http://www.flickr.com/photos/judybaxter/109381905 저작자 저작물 출판업자
CC 미적용
1710 앤여왕법 책의 저작자 ,  저작권소유자가 책을  인쇄할 배타적 권리 부여 14 년 생존시  14 년 더 21 년 출판업자의 독점력 제한 일정한 기간동안만 Public Domain Public Domain
저작자’ s Right
매체를 가진자’ s Right
http://www.flickr.com/photos/judybaxter/109381905 저작자 저작물 매체 출판업자
http://www.flickr.com/photos/28481088@N00/333610136/ 책
음반 http://www.flickr.com/photos/81336062@N00/232534788/ http://www.flickr.com/photos/58091561@N00/436677598/
http://www.flickr.com/photos/91273409@N00/69950636/ 필름 , VHS, DVD http://www.flickr.com/photos/8980157@N06/3240580154/ http://www.flickr.com/photos/28893112@N02/4750068098
저작물 범위 확장의 역사
나말고 쓰려면 허락받고 ,  돈 내쇼 ! 저작물 이용방법제한 확장의 역사 복제하지마 배포하지마 방송하지마 전시하지마 공연하지마 대여하지마 2 차적저작물작성하지마 전송하지마
저작물 보호기간 확장의 역사   ( 미국 ) 공유재 1831 1962 . . . 1998 +  사후  70 년 (95 년 ) 1909 저작자 생존기간 ? 14 년 14 년 1790 공유재 28 년 14 년 공유재 28 년 28 년 공유재
대한민국 저작권법
1957 제 1 조  ( 목적 )  본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87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미통상협상 한미지적재산권협상 UR  협상 TRIPs 베른협약 WCT WPPT 한 - 미  FTA 한 -EU FTA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ACTA)
1987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1994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1996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2000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2003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2005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2007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2009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2009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의  향상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2010 ( 개정안 )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FTA ( 국회비준 통과시 ) Free Trade Agreement
ACTA ( 협약 체결시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  위조상품 ( 상표침해품 ) 과 저작권 침해품 (Piracy,  불법복제 ) 이 국제적으로 대량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음 .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민사소송 ,  형사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를 강화하며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규제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 포함 2010  개정안 50 년 20 년 기간 사후 70 년 사후 50 년 사후 30 년 ( 공연후 30 년 ,  사진은  10 년 ) 기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려는 것 저작권의 목적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협정 한 - 미  FTA WCT, WPPT TRIPs,  베른협약 한미지적재산권협상 , UR  협상 한미통상협상 ,  미통상법  301 조 저작권 관계 국제조항가입 일시적 복제 인정 FTA ACTA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복제 ,  전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 2009 문화관광부장관의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 및 삭제명령 도입 영리 상습적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적용 특수 유형의  ISP 의 불법전송차단기술적조치 의무화 실연자의 인격권 ,  배포권 ,  생실연의 공연권 등 인정 공중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  2007 전송권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2005 기술적보호조치 규정 권리관리정보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신설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5 년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2003 사적복제의 축소  :  공중용 복사기 3 천만원 ->5 천만원 전송권 2000 외국인저작물의 보호 강화 실연자의 복제권 확대 1996 불법저작물의 배포 목적으로 소지 경우도 저작권침해행위로 규정 300 만원 ->3 천만원 데이터베이스 추가 대여권 ( 실연자 ,  음박제작자 ) 대여권 1994 외국인 저작물의 상호주의적 보호 300 만원 실연자 ( 녹음 ,  녹화 ,  방송권 ) 음반제작자 ( 복제 ,  배포권 )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 작성권 1987 10 만환 , 50 만환  - 여러가지 1957 기타 침해행위 구제제도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
http://www.flickr.com/photos/karamanis/870367353/
http://www.flickr.com/photos/karamanis/870367353/
http://www.flickr.com/photos/topher76/269385965/
http://www.flickr.com/photos/zach_manchester/2513771055/
http://www.flickr.com/photos/96941606@N00/290630500/ Copyright by  이미영  (@ netstrolling ), Some Rights Reserve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선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deed.kr)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별다른 표시가  있거나 웹사이트를 캡쳐한 이미지는 위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More Related Content

More from Mi Young Yi

2015 미트쉐어 컨퍼런스 키노트
2015 미트쉐어 컨퍼런스 키노트2015 미트쉐어 컨퍼런스 키노트
2015 미트쉐어 컨퍼런스 키노트Mi Young Yi
 
어슬렁 x 어쩜상회 런칭
어슬렁 x 어쩜상회 런칭어슬렁 x 어쩜상회 런칭
어슬렁 x 어쩜상회 런칭Mi Young Yi
 
조금 다르게 살기
조금 다르게 살기조금 다르게 살기
조금 다르게 살기Mi Young Yi
 
파란만장 남미여행기
파란만장 남미여행기파란만장 남미여행기
파란만장 남미여행기Mi Young Yi
 
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30713
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30713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30713
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30713Mi Young Yi
 
이태원 사생대회
이태원 사생대회이태원 사생대회
이태원 사생대회Mi Young Yi
 
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21209
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21209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21209
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21209Mi Young Yi
 
일시적 관심공동체, 느슨한 네트워크
일시적 관심공동체, 느슨한 네트워크일시적 관심공동체, 느슨한 네트워크
일시적 관심공동체, 느슨한 네트워크Mi Young Yi
 
누구나 예술가 Everyone is an Artist
누구나 예술가 Everyone is an Artist누구나 예술가 Everyone is an Artist
누구나 예술가 Everyone is an ArtistMi Young Yi
 
어슬렁의 여행드로잉 이야기
어슬렁의 여행드로잉 이야기어슬렁의 여행드로잉 이야기
어슬렁의 여행드로잉 이야기Mi Young Yi
 
아망토 예술가 공동체 후기 2011.8.26
아망토 예술가 공동체 후기 2011.8.26아망토 예술가 공동체 후기 2011.8.26
아망토 예술가 공동체 후기 2011.8.26Mi Young Yi
 
오픈소스포럼 Ccl소개 20110420
오픈소스포럼 Ccl소개 20110420오픈소스포럼 Ccl소개 20110420
오픈소스포럼 Ccl소개 20110420Mi Young Yi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Ccl(배포용) 20110210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Ccl(배포용) 20110210오픈액세스 학술지와 Ccl(배포용) 20110210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Ccl(배포용) 20110210Mi Young Yi
 
정부2+시민2 1203 이미영
정부2+시민2 1203 이미영정부2+시민2 1203 이미영
정부2+시민2 1203 이미영Mi Young Yi
 
창작,개방,공유가 만드는 즐거운세상 20100526
창작,개방,공유가 만드는 즐거운세상 20100526창작,개방,공유가 만드는 즐거운세상 20100526
창작,개방,공유가 만드는 즐거운세상 20100526Mi Young Yi
 
IgniteSeoul_20091030 이미영
IgniteSeoul_20091030 이미영IgniteSeoul_20091030 이미영
IgniteSeoul_20091030 이미영Mi Young Yi
 
정부2+시민2(v0.6) 이미영
정부2+시민2(v0.6) 이미영정부2+시민2(v0.6) 이미영
정부2+시민2(v0.6) 이미영Mi Young Yi
 
<Free Culture> property
<Free Culture> property<Free Culture> property
<Free Culture> propertyMi Young Yi
 

More from Mi Young Yi (18)

2015 미트쉐어 컨퍼런스 키노트
2015 미트쉐어 컨퍼런스 키노트2015 미트쉐어 컨퍼런스 키노트
2015 미트쉐어 컨퍼런스 키노트
 
어슬렁 x 어쩜상회 런칭
어슬렁 x 어쩜상회 런칭어슬렁 x 어쩜상회 런칭
어슬렁 x 어쩜상회 런칭
 
조금 다르게 살기
조금 다르게 살기조금 다르게 살기
조금 다르게 살기
 
파란만장 남미여행기
파란만장 남미여행기파란만장 남미여행기
파란만장 남미여행기
 
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30713
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30713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30713
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30713
 
이태원 사생대회
이태원 사생대회이태원 사생대회
이태원 사생대회
 
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21209
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21209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21209
일상창작과 노닥노닥 20121209
 
일시적 관심공동체, 느슨한 네트워크
일시적 관심공동체, 느슨한 네트워크일시적 관심공동체, 느슨한 네트워크
일시적 관심공동체, 느슨한 네트워크
 
누구나 예술가 Everyone is an Artist
누구나 예술가 Everyone is an Artist누구나 예술가 Everyone is an Artist
누구나 예술가 Everyone is an Artist
 
어슬렁의 여행드로잉 이야기
어슬렁의 여행드로잉 이야기어슬렁의 여행드로잉 이야기
어슬렁의 여행드로잉 이야기
 
아망토 예술가 공동체 후기 2011.8.26
아망토 예술가 공동체 후기 2011.8.26아망토 예술가 공동체 후기 2011.8.26
아망토 예술가 공동체 후기 2011.8.26
 
오픈소스포럼 Ccl소개 20110420
오픈소스포럼 Ccl소개 20110420오픈소스포럼 Ccl소개 20110420
오픈소스포럼 Ccl소개 20110420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Ccl(배포용) 20110210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Ccl(배포용) 20110210오픈액세스 학술지와 Ccl(배포용) 20110210
오픈액세스 학술지와 Ccl(배포용) 20110210
 
정부2+시민2 1203 이미영
정부2+시민2 1203 이미영정부2+시민2 1203 이미영
정부2+시민2 1203 이미영
 
창작,개방,공유가 만드는 즐거운세상 20100526
창작,개방,공유가 만드는 즐거운세상 20100526창작,개방,공유가 만드는 즐거운세상 20100526
창작,개방,공유가 만드는 즐거운세상 20100526
 
IgniteSeoul_20091030 이미영
IgniteSeoul_20091030 이미영IgniteSeoul_20091030 이미영
IgniteSeoul_20091030 이미영
 
정부2+시민2(v0.6) 이미영
정부2+시민2(v0.6) 이미영정부2+시민2(v0.6) 이미영
정부2+시민2(v0.6) 이미영
 
<Free Culture> property
<Free Culture> property<Free Culture> property
<Free Culture> property
 

대한민국저작권법개정 인주찾기2 20101017

  • 1. 대한민국 저작권법 개정 흐름 인터넷 주인찾기 Season2. 저작권 , 창작의 무덤 2010.10.17 어슬렁 (@netstrolling)
  • 4. Copy + Right http://www.flickr.com/photos/33956054@N00/247980816/
  • 7. 왕의 억압적 통치에 도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독점이익을 확고하기 위해 “ 영국을 팔아먹는 자들” http://www.flickr.com/photos/33956054@N00/247980816/ 출판업자
  • 8. CC 미적용 – 알라딘 , 한겨레 , 딴지일보
  • 12. 1710 앤여왕법 책의 저작자 , 저작권소유자가 책을 인쇄할 배타적 권리 부여 14 년 생존시 14 년 더 21 년 출판업자의 독점력 제한 일정한 기간동안만 Public Domain Public Domain
  • 18. http://www.flickr.com/photos/91273409@N00/69950636/ 필름 , VHS, DVD http://www.flickr.com/photos/8980157@N06/3240580154/ http://www.flickr.com/photos/28893112@N02/4750068098
  • 20. 나말고 쓰려면 허락받고 , 돈 내쇼 ! 저작물 이용방법제한 확장의 역사 복제하지마 배포하지마 방송하지마 전시하지마 공연하지마 대여하지마 2 차적저작물작성하지마 전송하지마
  • 21. 저작물 보호기간 확장의 역사 ( 미국 ) 공유재 1831 1962 . . . 1998 + 사후 70 년 (95 년 ) 1909 저작자 생존기간 ? 14 년 14 년 1790 공유재 28 년 14 년 공유재 28 년 28 년 공유재
  • 23. 1957 제 1 조 ( 목적 ) 본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4. 1987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5. 한미통상협상 한미지적재산권협상 UR 협상 TRIPs 베른협약 WCT WPPT 한 - 미 FTA 한 -EU FTA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ACTA)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2009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의 향상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5.
  • 36.
  • 37. ACTA ( 협약 체결시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 위조상품 ( 상표침해품 ) 과 저작권 침해품 (Piracy, 불법복제 ) 이 국제적으로 대량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음 .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민사소송 , 형사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를 강화하며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규제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 38. '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 사적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 포함 2010 개정안 50 년 20 년 기간 사후 70 년 사후 50 년 사후 30 년 ( 공연후 30 년 , 사진은 10 년 ) 기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려는 것 저작권의 목적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협정 한 - 미 FTA WCT, WPPT TRIPs, 베른협약 한미지적재산권협상 , UR 협상 한미통상협상 , 미통상법 301 조 저작권 관계 국제조항가입 일시적 복제 인정 FTA ACTA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복제 , 전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 2009 문화관광부장관의 불법복제물 수거 , 폐기 및 삭제명령 도입 영리 상습적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 적용 특수 유형의 ISP 의 불법전송차단기술적조치 의무화 실연자의 인격권 , 배포권 , 생실연의 공연권 등 인정 공중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 2007 전송권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2005 기술적보호조치 규정 권리관리정보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신설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5 년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2003 사적복제의 축소 : 공중용 복사기 3 천만원 ->5 천만원 전송권 2000 외국인저작물의 보호 강화 실연자의 복제권 확대 1996 불법저작물의 배포 목적으로 소지 경우도 저작권침해행위로 규정 300 만원 ->3 천만원 데이터베이스 추가 대여권 ( 실연자 , 음박제작자 ) 대여권 1994 외국인 저작물의 상호주의적 보호 300 만원 실연자 ( 녹음 , 녹화 , 방송권 ) 음반제작자 ( 복제 , 배포권 )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2 차적 저작물 작성권 1987 10 만환 , 50 만환 - 여러가지 1957 기타 침해행위 구제제도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
  • 43.

Editor's Notes

  1. O riginal slide by 이미영 , redesign by 안수혁
  2. O riginal slide by 이미영 , redesign by 안수혁
  3. O riginal slide by 이미영
  4. 수정 by 이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