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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제의 역사와 망중립성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ehchun@gmail.com
독점에서 경쟁으로
 자연독점론 – 통신에서 경쟁은 비경제적
 독점보장의 반대급부로서의 의무
    ◦   가격규제 : 약관승인
    ◦   보편적 서비스
    ◦   서비스 비차별
    ◦   [내용에 개입하지 않는] 전송역무
    ◦   컨텐츠 제공 및 유통 사업 참여금지




전통적 통신규제(1981년까지)
   1981 Computer Inquiry II : digital network
    ◦ basic(기간 전송역무) vs. enhanced service (기간전송
      설비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타를 처리하거나 변경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분리
    ◦ 기간전송사업자는 구조를 분리한 별도업체를 통해서만
      enhanced service를 제공 (교차보조 금지)
   1996 Telecommunication Act : 경쟁정책 도입
    ◦   Telecommunication service vs. information service
    ◦   상호접속 의무화
    ◦   망세분화(local-loop unbundling - 가입자망 공유)
    ◦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재판매 의무화




통신규제 보완 : 경쟁촉진
인터넷은?

규제인가 자율인가?




             5
   1994년 8월 아이네트, 부가통신사업자로 회사설립
   1994년 11월 아이네트가 나우누리에 인터넷 메일, ftp 서비스제휴
   1995년 2월 아이네트가 다이얼업 접속으로 ppp서비스 제공
     ◦ KT, Dacom의 인터넷상호접속 상호연동(peering)거부  KINX 구
       성하여 독자적으로 layer2 방식으로 상호연동(peering)
     ◦ Tier-1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면 광케이블을 dark fiber 상태로 구
       입불가 광케이블에 장비를 부착한 형태에서 부가회선을 구매기
       간통신사업자와 원가경쟁력 열위에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   1998년 두루넷이 전용회선을 구매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서
    cable(HFC) 광대역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작
     ◦ 가입자선로 공유가 안되어 DSL서비스 제공 불가 상황
     ◦ 케이블 SO들과 개별협상
   1999년 KT의 DSL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작
   비규제 기간으로 자율경쟁 활성화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 유선인터
넷접속서비스
인터넷과 상호접속
   2004. 7. 20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중
   “5. 인터넷접속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
    기통신역무” 추가
   2004. 9. 2 :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45호(2004. 9. 2) 에서 인터넷전
    화역무를 기간역무로 규정
   고시에서 인터넷전화역무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다
    만,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9조
   제9조(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7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기간통신
    역무로 본다.




인터넷 기간역무화
                                                          8
 국가규제대상 – 공공적 목적 혹은 경쟁환경 조
  성을 위한 각종 의무부과
 부가서비스 : 시장진입이 자유로워 사업자간 유
  효경쟁, 국가규제 불필요
 2004년 당시에는 KT, Dacom의 복점체제로 인
  한 망연동 등에서의 독과점 우려, 가입자망 공유
  필요 제시
 cable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
  으로 인한 경쟁환경 조성 시기


기간역무화는 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
    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
    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
    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
    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
    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1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부
      가통신역무
    ◦ 나. 그 밖에 타인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
      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
      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vs. 부가통신역무
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
  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1항)
 이용요금 인가[약관 승인] (시장지배사업자, 전기통신
  사업법 제28조 1항, 2항)
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시장지배사업자, 전기통신사
  업법 제38조)
 상호접속의무 (시장지배사업자, 필수설비보유자, 전기
  통신사업법 제39조)
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 설비의 제공의무 (시장지배사업자, 필수설비보유자, 시
  설관리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
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
    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
    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
    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행위
   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
    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지행위(전기통신사업법 50조)
                                                           12
   [별표 3] <개정 2010.10.1>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
    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
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
    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나.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시행령)
                                            13
인터넷 전화 규제는 왜?
       기간사업자의 연착륙?
   2000년 새롬기술 “dial Pad” 무료 미국국제전화서비스(PC to Phone)에 대하여 통신위원회는
     ◦ PC to Phone은 기간역무(전화역무)로 판정
     ◦ 망은 보유하지 않으나 설비보유자로서 기간역무를 제공하므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구
     ◦ 통화품질로 인한 소비자 손해배상규정 수립요구
   2004년 9. 2. 인터넷전화 기간역무화
   2005년 7월 기간, 별정1,2호별로 070번호 부여,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정산방식 확정
     ◦ 기간voip와 유무선전화 접속시 40-60개 접속점 확보
     ◦ 별정voip의 경우 유선 12개, 무선 1개 확보
     ◦ 070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망사업자가 일정대역폭을 인터넷전화용으로 유지/보장해 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터넷전화 호처리에 필요한 대역폭 비중(약 5%)에 초고속인터넷요금(약 3
       만원/월)을 곱하여 인터넷망 이용대가(당시 가입자당 1,500원/월  현재 950원)를 산정하
       며 이 정액접속료를 인터넷망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할 것
   2008년 4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시내전화번호 그대로 사용)
     ◦ 비지능망 방식(착신 전환)
     ◦ 지역 통화권(144개)을 벗어나는 경우 해당 지역체계로 변경된 번호사용
   2010년 7월 SK텔레콤 스마트폰 요금제인가
     ◦ 무제한 요금제 이하의 요금제에서 mVoIP 서비스 이용제한
     ◦ 무제한 요금제 이상 요금제에서도 mVoIP 사용용량 제한




인터넷전화관련 규제변천
   실질적 의미의 도매사업자/재판매사업자 실종  기존 과점체제 강
    화
   Telco/Cableco의 경쟁  가격경쟁은 제한 (“이용자 차별”로 규
    제)
   인터넷 상호접속(IX) 환경 불변
    ◦ 상호접속은 기간통신사업자간 관계에서 의무, 타사업자와는 자율협약
    ◦ 3개 기간통신사업자의 타 사업자에 대한 상호연동(peering) 배제(하위 ISP
      의 보편적 인터넷 연결성 제공 불가)
    ◦ LGU+와 SKBB도 KT의 일방적인 중계접속 비율에 따른 댓가 지불
    ◦ 신규 ISP의 시장진입 어려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원가경쟁력 열위
    ◦ 가격경쟁 제한 – 중계접속료(transit)로 높은 도매가격 형성
    ◦ IDC에서도 CP측에 높은 중계접속료(transit) 부과로 트래픽우회 증대
    ◦ CDN 활성화에도 제한
    ◦ 트래픽 분산이 거의 안되어 혼잡심화
   기간통신 중심의 인터넷전화보급확대  유선전화서비스 연착륙 
    기간사업자 중심의 인터넷전화 과점체제 형성




인터넷 기간역무화의 결과
한국의 인터넷
이상적인 인터넷
망중립성이란?
망사업자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제한행위 및
        고액지대부과 방지
   Moreover, to ensure that broadband networks are widely
    deployed, open, affordable, and accessible to all consumers, the Commission
    adopts the following principles:

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access the
    lawful Internet content of their choice.

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run
    applications and use services of their choice, subject to the needs of law
    enforcement.

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connect their
    choice of legal devices that do not harm the network.

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FCC Policy Statement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competition
    among network providers,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and content providers.

(2005, 9/23)
                                                                                         20
   Chapter Fiftee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5.7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to facilitate trade, each Party recognizes that consumers in its
    territory should be able to:

 (a) access and use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 of their
  choice, unless prohibited by law;
 (b) run applications and services of their choice, subject to the
  needs of law enforcement;
 (c) connect their choice of devices to the Internet, provided such
  devices do not harm the network and are not prohibited by
  domestic law; and
 (d) have the benefit of competition among network
  providers,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and content
  providers



US/Korea FTA (2007, 5/25)
                                                                       21
FCC, Net Neutrality Order
                 (2010, 12/23)
•   To provide greater clarity and certainty regarding the continued freedom and openness of
    the Internet, we adopt three basic rules that are grounded in broadly accepted Internet
    norms, as well as our own prior decisions:

•   i. Transparency. Fixed and mobile broadband providers must disclose the network
•   management practices,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   broadband services;

•   ii. No blocking. Fixed broadband providers may not block lawful content, applications,
•   services, or non-harmful devices; mobile broadband providers may not block lawful
•   websites, or block applications that compete with their voice or video telephony
•   services; and

•   iii.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Fixed broadband providers may not unreasonably
•   discriminate in transmitting lawful network traffic.




                                                                                               22
Directive 2009/136/EC
•   보편적서비스(Directive 2002/22/EC), 프라이버시보호(Directive 2002/58/EC), 소비자보호
    (Regulation (EC) No 2006/2004)에 관한 이전 문서의 개정판

•   Article 28 Access to numbers and services

•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where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and except
    where a called subscriber has chosen for commercial reasons to limit access by calling parties
    located in specific geographical areas, 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take all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end-users are able to:
•   (a) access and use services using non-geographic numbers within the Community; and
•   (b) access all numbers provided in the Community, regardless of the technology and devices used
    by the operator, including those in the national numbering plans of Member States, those from the
    ETNS and Universal International Freephone Numbers (UIFN).

•   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relevant authorities are able to require undertakings
    providing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or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to block, on a case-by-case basis, access to numbers or services where this is justified
    by reasons of fraud or misuse and to require that in such cases provider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withhold relevant interconnection or other service revenues.


                                                                                                        23
Proposal for net neutrality provision:
            Article 7.4a Telecommunications Act, Netherlands


•   1. Providers of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which deliver internet access services
    and providers of internet access services do not hinder or slow down applications and services on
    the internet, unless and to the extent that the measure in question with which applications or
    services are being hindered or slowed down is necessary:

•   a. to minimize the effects of congestion, whereby equal types of traffic should be treated equally;
    b.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the network and service of the provider in question or
    the terminal of the enduser;
    c. to restrict the transmission to an enduser of unsolicited communication as refered to in Article
    11.7, first paragraph, provided that the enduser has given its prior consent;
    d. to give effect to a legislative provision or court order.

•   2. If an infraction on the integrity or security of the network or the service or the terminal of an
    enduser, refe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sub b, is being caused by traffic coming from the terminal
    of an enduser, the provider, prior to the taking of the measure which hinders or slows down the
    traffic, notifies the enduser in question, in order to allow the enduser to terminate the infraction.
    Where this, as a result of the required urgency, is not possible prior to the taking of the
    measure, the provider provides a notification of the measure as soon as possible. Where this
    concerns an enduser of a different provider, the first sentence does not apply.

•   3. Providers of internet access services do not make the price of the rates for internet access
    services dependent on the services and applications which are offered or used via these services.




                                                                                                      24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플랫폼
 창조와 공유, 유통, 소비의 채널
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과 경쟁의 시장




인터넷은?
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이용자
 공중인터넷 컨텐츠, 서비스의 소비자(보편적 접
  근)
 공중인터넷 컨텐츠, 서비스의 제공자(컨텐츠 제
  작, 업로드, 블로거, SNS 이용자, P2P 등)
 부가장비(단말기등)의 연결 이용자




인터넷망에서 이용자의 지위
   이용자/컨텐츠서비스제공자 = 접속료(access fee) +
    이용료(time or bandwidth)
   but 착신료(termination fee)는 없음
   but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CP는
    ◦ IDC에서 전용회선에 가입하여 사용대역폭을 종량단위로
      transit(중계접속료)으로 구매
   착신료가 없어서
    ◦ 보편적 인터넷 (이용자는 1개의 ISP를 선택하지만, CP는 모든
      ISP와 계약을 맺어야- 높은 거래비용) vs. multiple Internets
    ◦ 신규시장 진입자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서비스 혁신의 동력
    ◦ 능동적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 Long-tail 모델의 수입구조 창출에 중요
    ◦ 케이블 사업자는 컨텐츠 제공자(방송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댓가
      지불




인터넷 가격구조
   공통전송규약(Internet Protocol)만 사용한다면 물
    리망에서 독립적으로 응용서비스(application), 컨
    텐츠 제공 가능
   데이타패킷 유통은 최선형(best effort)
    ◦ 연결없이(connectionless) 패킷전송시작
    ◦ 패킷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패킷전송경로는 그때그때 달라지며, 쌍방교신의 경우 송수
      신 경로도 서로 달라질 수 있다(asymmetric)
    ◦ 네트워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패킷
      전송이 이루어진다
    ◦ 높은 트래픽은 네트워크 자원의 최적활용
   서비스품질(quality of service, QoS)은 보장 못함



인터넷망의 특성(Circuit망과 비교)
   DPI (Deep Packet Inspection) : 특정 서비스
    관련 패킷, 특정 컨텐츠의 패킷을 식별
    ◦ P2P, VoIP등 차단에 사용
 트래픽 혼잡(congestion)을 명목으로 특정 서
  비스나 특정 단말장비 등을 차단, 속도저하 등으
  로 제한하려는 것
 트래픽 혼잡을 명목으로 망투자비 분담을 요구
  (이용자 or 컨텐츠/서비스 사업자)




망사업자의 인터넷망에 대한 개입
 특정 서비스/컨텐츠의 성공/실패는 이용자가 선
  택해야 (망사업자, 규제자의 개입에 의한 선택
  제한의 위험)
 백본사업자의 상호연동(peering) 제한/높은 중
  계접속료 유지가 트래픽집중 혼잡의 근본 원
  인
 착신과금은 서비스 혁신 장애
 특정 서비스의 차단, 제한은 경쟁제한, 혁신제한
   트래픽관리는 혼잡시에 한하여 중립적으로
  (agno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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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강좌 : 1강 (전응휘)

  • 1.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중립성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ehchun@gmail.com
  • 3.  자연독점론 – 통신에서 경쟁은 비경제적  독점보장의 반대급부로서의 의무 ◦ 가격규제 : 약관승인 ◦ 보편적 서비스 ◦ 서비스 비차별 ◦ [내용에 개입하지 않는] 전송역무 ◦ 컨텐츠 제공 및 유통 사업 참여금지 전통적 통신규제(1981년까지)
  • 4. 1981 Computer Inquiry II : digital network ◦ basic(기간 전송역무) vs. enhanced service (기간전송 설비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타를 처리하거나 변경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분리 ◦ 기간전송사업자는 구조를 분리한 별도업체를 통해서만 enhanced service를 제공 (교차보조 금지)  1996 Telecommunication Act : 경쟁정책 도입 ◦ Telecommunication service vs. information service ◦ 상호접속 의무화 ◦ 망세분화(local-loop unbundling - 가입자망 공유) ◦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재판매 의무화 통신규제 보완 : 경쟁촉진
  • 6. 1994년 8월 아이네트, 부가통신사업자로 회사설립  1994년 11월 아이네트가 나우누리에 인터넷 메일, ftp 서비스제휴  1995년 2월 아이네트가 다이얼업 접속으로 ppp서비스 제공 ◦ KT, Dacom의 인터넷상호접속 상호연동(peering)거부  KINX 구 성하여 독자적으로 layer2 방식으로 상호연동(peering) ◦ Tier-1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면 광케이블을 dark fiber 상태로 구 입불가 광케이블에 장비를 부착한 형태에서 부가회선을 구매기 간통신사업자와 원가경쟁력 열위에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 1998년 두루넷이 전용회선을 구매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서 cable(HFC) 광대역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작 ◦ 가입자선로 공유가 안되어 DSL서비스 제공 불가 상황 ◦ 케이블 SO들과 개별협상  1999년 KT의 DSL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작  비규제 기간으로 자율경쟁 활성화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 유선인터 넷접속서비스
  • 8. 2004. 7. 20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중  “5. 인터넷접속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 기통신역무” 추가  2004. 9. 2 :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45호(2004. 9. 2) 에서 인터넷전 화역무를 기간역무로 규정  고시에서 인터넷전화역무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다 만,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9조  제9조(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7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기간통신 역무로 본다. 인터넷 기간역무화 8
  • 9.  국가규제대상 – 공공적 목적 혹은 경쟁환경 조 성을 위한 각종 의무부과  부가서비스 : 시장진입이 자유로워 사업자간 유 효경쟁, 국가규제 불필요  2004년 당시에는 KT, Dacom의 복점체제로 인 한 망연동 등에서의 독과점 우려, 가입자망 공유 필요 제시  cable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 으로 인한 경쟁환경 조성 시기 기간역무화는 왜?
  • 10.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 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 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 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 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 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1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의 부 가통신역무 ◦ 나. 그 밖에 타인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 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 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vs. 부가통신역무
  • 11. 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 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1항)  이용요금 인가[약관 승인] (시장지배사업자, 전기통신 사업법 제28조 1항, 2항) 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시장지배사업자, 전기통신사 업법 제38조)  상호접속의무 (시장지배사업자, 필수설비보유자, 전기 통신사업법 제39조) 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 설비의 제공의무 (시장지배사업자, 필수설비보유자, 시 설관리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
  • 12.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 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 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 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행위  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 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지행위(전기통신사업법 50조) 12
  • 13. [별표 3] <개정 2010.10.1>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 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 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 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나.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시행령) 13
  • 14. 인터넷 전화 규제는 왜? 기간사업자의 연착륙?
  • 15. 2000년 새롬기술 “dial Pad” 무료 미국국제전화서비스(PC to Phone)에 대하여 통신위원회는 ◦ PC to Phone은 기간역무(전화역무)로 판정 ◦ 망은 보유하지 않으나 설비보유자로서 기간역무를 제공하므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구 ◦ 통화품질로 인한 소비자 손해배상규정 수립요구  2004년 9. 2. 인터넷전화 기간역무화  2005년 7월 기간, 별정1,2호별로 070번호 부여,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정산방식 확정 ◦ 기간voip와 유무선전화 접속시 40-60개 접속점 확보 ◦ 별정voip의 경우 유선 12개, 무선 1개 확보 ◦ 070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망사업자가 일정대역폭을 인터넷전화용으로 유지/보장해 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터넷전화 호처리에 필요한 대역폭 비중(약 5%)에 초고속인터넷요금(약 3 만원/월)을 곱하여 인터넷망 이용대가(당시 가입자당 1,500원/월  현재 950원)를 산정하 며 이 정액접속료를 인터넷망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할 것  2008년 4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시내전화번호 그대로 사용) ◦ 비지능망 방식(착신 전환) ◦ 지역 통화권(144개)을 벗어나는 경우 해당 지역체계로 변경된 번호사용  2010년 7월 SK텔레콤 스마트폰 요금제인가 ◦ 무제한 요금제 이하의 요금제에서 mVoIP 서비스 이용제한 ◦ 무제한 요금제 이상 요금제에서도 mVoIP 사용용량 제한 인터넷전화관련 규제변천
  • 16. 실질적 의미의 도매사업자/재판매사업자 실종  기존 과점체제 강 화  Telco/Cableco의 경쟁  가격경쟁은 제한 (“이용자 차별”로 규 제)  인터넷 상호접속(IX) 환경 불변 ◦ 상호접속은 기간통신사업자간 관계에서 의무, 타사업자와는 자율협약 ◦ 3개 기간통신사업자의 타 사업자에 대한 상호연동(peering) 배제(하위 ISP 의 보편적 인터넷 연결성 제공 불가) ◦ LGU+와 SKBB도 KT의 일방적인 중계접속 비율에 따른 댓가 지불 ◦ 신규 ISP의 시장진입 어려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원가경쟁력 열위 ◦ 가격경쟁 제한 – 중계접속료(transit)로 높은 도매가격 형성 ◦ IDC에서도 CP측에 높은 중계접속료(transit) 부과로 트래픽우회 증대 ◦ CDN 활성화에도 제한 ◦ 트래픽 분산이 거의 안되어 혼잡심화  기간통신 중심의 인터넷전화보급확대  유선전화서비스 연착륙  기간사업자 중심의 인터넷전화 과점체제 형성 인터넷 기간역무화의 결과
  • 19. 망중립성이란? 망사업자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경쟁제한행위 및 고액지대부과 방지
  • 20. Moreover, to ensure that broadband networks are widely deployed, open, affordable, and accessible to all consumers, the Commission adopts the following principles: 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access the lawful Internet content of their choice. 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run applications and use services of their choice, subject to the needs of law enforcement. 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connect their choice of legal devices that do not harm the network.  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FCC Policy Statement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competition among network providers,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and content providers. (2005, 9/23) 20
  • 21. Chapter Fiftee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5.7 Principles on Access to and Use of the Internet for Electronic Commerce 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to facilitate trade, each Party recognizes that consumers in its territory should be able to:  (a) access and use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 of their choice, unless prohibited by law;  (b) run applications and services of their choice, subject to the needs of law enforcement;  (c) connect their choice of devices to the Internet, provided such devices do not harm the network and are not prohibited by domestic law; and  (d) have the benefit of competition among network providers,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and content providers US/Korea FTA (2007, 5/25) 21
  • 22. FCC, Net Neutrality Order (2010, 12/23) • To provide greater clarity and certainty regarding the continued freedom and openness of the Internet, we adopt three basic rules that are grounded in broadly accepted Internet norms, as well as our own prior decisions: • i. Transparency. Fixed and mobile broadband providers must disclose the network • management practices,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 broadband services; • ii. No blocking. Fixed broadband providers may not block lawful content, applications, • services, or non-harmful devices; mobile broadband providers may not block lawful • websites, or block applications that compete with their voice or video telephony • services; and • iii.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Fixed broadband providers may not unreasonably • discriminate in transmitting lawful network traffic. 22
  • 23. Directive 2009/136/EC • 보편적서비스(Directive 2002/22/EC), 프라이버시보호(Directive 2002/58/EC), 소비자보호 (Regulation (EC) No 2006/2004)에 관한 이전 문서의 개정판 • Article 28 Access to numbers and services •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where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and except where a called subscriber has chosen for commercial reasons to limit access by calling parties located in specific geographical areas, 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take all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end-users are able to: • (a) access and use services using non-geographic numbers within the Community; and • (b) access all numbers provided in the Community, regardless of the technology and devices used by the operator, including those in the national numbering plans of Member States, those from the ETNS and Universal International Freephone Numbers (UIFN). • 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relevant authorities are able to require undertakings providing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or publicly availabl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to block, on a case-by-case basis, access to numbers or services where this is justified by reasons of fraud or misuse and to require that in such cases provider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withhold relevant interconnection or other service revenues. 23
  • 24. Proposal for net neutrality provision: Article 7.4a Telecommunications Act, Netherlands • 1. Providers of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which deliver internet access services and providers of internet access services do not hinder or slow down applications and services on the internet, unless and to the extent that the measure in question with which applications or services are being hindered or slowed down is necessary: • a. to minimize the effects of congestion, whereby equal types of traffic should be treated equally; b.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the network and service of the provider in question or the terminal of the enduser; c. to restrict the transmission to an enduser of unsolicited communication as refered to in Article 11.7, first paragraph, provided that the enduser has given its prior consent; d. to give effect to a legislative provision or court order. • 2. If an infraction on the integrity or security of the network or the service or the terminal of an enduser, refe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sub b, is being caused by traffic coming from the terminal of an enduser, the provider, prior to the taking of the measure which hinders or slows down the traffic, notifies the enduser in question, in order to allow the enduser to terminate the infraction. Where this, as a result of the required urgency, is not possible prior to the taking of the measure, the provider provides a notification of the measure as soon as possible. Where this concerns an enduser of a different provider, the first sentence does not apply. • 3. Providers of internet access services do not make the price of the rates for internet access services dependent on the services and applications which are offered or used via these services. 24
  • 25.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플랫폼  창조와 공유, 유통, 소비의 채널 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과 경쟁의 시장 인터넷은?
  • 26. 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이용자  공중인터넷 컨텐츠, 서비스의 소비자(보편적 접 근)  공중인터넷 컨텐츠, 서비스의 제공자(컨텐츠 제 작, 업로드, 블로거, SNS 이용자, P2P 등)  부가장비(단말기등)의 연결 이용자 인터넷망에서 이용자의 지위
  • 27. 이용자/컨텐츠서비스제공자 = 접속료(access fee) + 이용료(time or bandwidth)  but 착신료(termination fee)는 없음  but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CP는 ◦ IDC에서 전용회선에 가입하여 사용대역폭을 종량단위로 transit(중계접속료)으로 구매  착신료가 없어서 ◦ 보편적 인터넷 (이용자는 1개의 ISP를 선택하지만, CP는 모든 ISP와 계약을 맺어야- 높은 거래비용) vs. multiple Internets ◦ 신규시장 진입자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서비스 혁신의 동력 ◦ 능동적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 Long-tail 모델의 수입구조 창출에 중요 ◦ 케이블 사업자는 컨텐츠 제공자(방송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댓가 지불 인터넷 가격구조
  • 28. 공통전송규약(Internet Protocol)만 사용한다면 물 리망에서 독립적으로 응용서비스(application), 컨 텐츠 제공 가능  데이타패킷 유통은 최선형(best effort) ◦ 연결없이(connectionless) 패킷전송시작 ◦ 패킷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패킷전송경로는 그때그때 달라지며, 쌍방교신의 경우 송수 신 경로도 서로 달라질 수 있다(asymmetric) ◦ 네트워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패킷 전송이 이루어진다 ◦ 높은 트래픽은 네트워크 자원의 최적활용  서비스품질(quality of service, QoS)은 보장 못함 인터넷망의 특성(Circuit망과 비교)
  • 29. DPI (Deep Packet Inspection) : 특정 서비스 관련 패킷, 특정 컨텐츠의 패킷을 식별 ◦ P2P, VoIP등 차단에 사용  트래픽 혼잡(congestion)을 명목으로 특정 서 비스나 특정 단말장비 등을 차단, 속도저하 등으 로 제한하려는 것  트래픽 혼잡을 명목으로 망투자비 분담을 요구 (이용자 or 컨텐츠/서비스 사업자) 망사업자의 인터넷망에 대한 개입
  • 30.  특정 서비스/컨텐츠의 성공/실패는 이용자가 선 택해야 (망사업자, 규제자의 개입에 의한 선택 제한의 위험)  백본사업자의 상호연동(peering) 제한/높은 중 계접속료 유지가 트래픽집중 혼잡의 근본 원 인  착신과금은 서비스 혁신 장애  특정 서비스의 차단, 제한은 경쟁제한, 혁신제한  트래픽관리는 혼잡시에 한하여 중립적으로 (agnostic) 몇가지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