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en Source & License http://ctrc.ssu.ac.kr/ 문화 콘텐츠 기술 연구소 공개 세미나 2008. 11. 12. (수) 백운혁(windage@live.com)
2.
3.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5.
6. Common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장지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사용 여부 명시 소스코드 공개 특허
7.
8.
9.
10.
11.
12.
13.
14. Dual License & Multi License 하나 이상의 라이선스가 있는 OpenSource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사용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는 소스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