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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의해야할공지예외주장의
실무사례
4.1 공지된 발명이 복수 존재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될까?너무 많은데⋯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공개라면, 최초의
공개에 대한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된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복수 회에 걸쳐 공개한 경우, 모든 공개행위에 대해서
공지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개행위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법
제30조제1항의 기간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의 기산일은 최초 공개일입니다.
여기서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회에 걸친 공개」란,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개입니다. 그 예시들은, ① 2일 이상 소요되는 시험 ② 시험과
시험당일 배포된 설명서 ③ 간행물의 초판과 중판 ④ 원고집과 그
원고의 학회(구두)발표 ⑤ 학회발표와 그 강연집 ⑥ 학회의 순회강연
⑦박람회출품과그출품물에대한카탈로그등입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른 발명에 관하여 하나의 학술적인 발표
행위(학술지 게재, 학술단체 발표, 연구보고서 공표, 학위논문 공개
등)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공개는 그 하나의 학술적인 발표 행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복수 회의 학술적인 공개가 후속될 수 있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발명의 다른 학술적인 발표
행위와도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의 학술적인 발표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밟았으면, 동일한 발명에 관한 이후의 학술적인 발표
행위들에대해서도공지예외규정의적용을받을수있습니다.
4.2 발명이 특허공보(출원공개, 등록공고)에 공지된 경우
이전에저의발명이출원공개된것을이유로
공지예외주장을할수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
•공지예외주장은 발명자가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공지된
발명에 대하여, 출원 시에 공지예외로 하는 규정인데
반하여, 출원공개는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출원 절차의
일환이므로, 발명이 이전에 출원 공개된 것을 이유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난분명히출원을취하했는데출원공개되었네요.
이때공지예외주장을할수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제2호).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보아공지예외주장을할수있습니다.
4.3 통상의 특허 출원 이외의 출원에 대하여
① 국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공 지
선출원(A) 국내우선권주장출원(B)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공지예외 적용 요건
① 출원 시 취지 기재
② 증명서류 제출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원용가능,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③ 선출원이 공지예외주장을 했어야 함.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여 선출원(A)을
한 경우, 후출원, 즉 국내우선권주장출원(B)이 선출원과 동일한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증명서류의
내용이, 선출원에 대해 제출된 증명서류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은 하나의 독립적인 출원으로서 공지예외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합니다.이 경우 선출원일을 기초로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공 지 제1국 출원(C)
조약우선권주장출원(D)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공지예외 적용 요건
① 출원 시 취지 기재
②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③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12개월 이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조약우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지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개 행위를 한 날부터 12개월
(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조약우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 그 출원일은, 특허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의 출원일입니다. 예를 들면,
공지예외주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록 자기
발명의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1국 출원(C)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발명의 공개일부터 12개월 경과후 우리나라에
조약우선권주장출원(D)을 한 경우에, 자신이 공지한 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로 인한 거절 이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참고 : 조약우선권주장의 경우 특허법 제30조 적용의
판단시점이 조약우선권주장의 출원일이며, 제1국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③ 분할 출원
공 지
원출원(E) 분할출원(F)
분할출원의 공지예외 적용 요건
① 출원 시 취지 기재
② 증명서류 제출
(원출원의 증명서류를 원용가능,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원출원이 공지예외주장을 했어야 함.
12개월 이내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여 원출원(E)을
한 경우, 분할출원(F)이 원출원과 동일한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증명서류의 내용이, 원출원에 대해
제출된 증명서류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은
하나의 독립적인 출원으로서 공지예외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출원일을 기초로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국내 단계에 진입한 국제특허출원
국제출원(PCT)의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일 당시에
국제출원서(Box No. VIII(v))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국제출원서는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출원서로 간주되므로,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위 선언을 하면, 특허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지의 기재가 올바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국제출원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을 기재한 경우,
기준일(국내서면제출일)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한다면, 공지예외주장을 올바르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CT 규칙 4.17 참조).
한편, 우리나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국제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일에 공지예외주장과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200조에 따라 기준일(국내서면제출일) 경과 후 30일
내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
하면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
① 출원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인 경우,
공지된 날부터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출원 시에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의사에 반한 공지는 발명의 공지 형태나 방법의 기재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도, 출원인 또는 발명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판단과 입증
네! 발명자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면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몰래 친구가
내 발명품을 전시회에
출품했는데 어쩌지⋯
이런 경우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는, 발명자,
출원인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 등에
의한 공개를 말합니다. 반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발명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이며,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는, 공지시점을 기준으로
권리자의 진정한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며, 발명의 공지 사실의
주장·입증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와 달리, 공지된 과정 등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발명의 공지된 과정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그 형태에
제한이 없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제3자에 의한 공지
등록
여부
甲은 乙이 그대로 옮겨 실은 간행물의 발명이 자신(甲)의
논문 발표에 의하여 알게 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 또는,
자신(甲)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甲의 논문에 기재된
발명을 乙이 간행물에
그대로 옮겨 실어서
공개한 경우입니다.
발명자甲
제3자 乙
논문 발표 증명서류 제출 심사단계
甲의 특허출원 및
공지예외적용 취지기재
12개월 이내 30일 이내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지가 있던 날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공지예외주장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공개가 있는 경우, 그 공지예외주장출원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로 인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은, 「제3자에 의한 공지가
공지예외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알게 된 발명의 공지」라는
사실, 또는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3자에 의한 공지가 공지예외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알게 된 발명의 공지」란, 예를 들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수행한 시험 또는 간행물 발표,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 박람회에 출품 등에
의하여 공지된 발명을, 제3자가 간행물에 그대로 옮겨 실은 경우
등입니다.
특허심사3국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대표전화 : 1544-8080
1차 발표회
10차 발표회
발명자 : 나발명 발명자 : 나발명
이전에 출원공개된 발명A 현재 출원된 발명A
멀티미디어방송, 바이오 등 첨단기술분야
특허출원인용 공지예외주장
길잡이
09⇢ 10⇢ 11⇢ 12⇢ 13⇢ 14⇢ 15
같은 내용을 또
발표해야 하는데⋯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 즉 공지예외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의 공지를 특허법
제29조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
공지예외규정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며, 출원에
앞서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3 2011. 12. 2.자 개정된 규정 및 적용 시기
2011. 12. 2.자 특허법 개정에서, 특허출원일이 2012. 3. 15.
이후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 등이
된 날(공지 등이 된 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밝혀진 년,
월의 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하면,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발명자, 출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 등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공지 등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하여야만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6. 3. 3.자 개정 이후, 출원공개와 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발명의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지·공용의 국제주의
도입에 따라 외국에서의 공지·공용에 대해서도 공지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과, 국제학술단체의 논문이 학술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사전 공지되는 추세와 발명의 인터넷 공개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공지예외의 적용 여부를
출원인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 규정의 취지 2.공지예외규정의적용을
받기위한절차및주의사항
2.1 특허 출원 시 필요한 기재와 요건
공지예외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특허 출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원서에 공지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
(공개 형태, 공개 일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 전에 공개하였으나, 출원 시에 공지예외규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모두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된
경우일 것
② 공지 등이 된 날(공지 등이 된 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밝혀진 년, 월의 초일)부터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③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
④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실제 출원서의 공지예외적용 란을 체크하고, 【공지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기재 란에 공개형태와 공개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논문발표
【공개일자】 2014.XX.YY.
공지예외주장 시에 특허 출원서에 기재하는 ‘취지 기재’의
의미는,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는 취지 자체의
기재를 의미하고, 반드시 출원서에 해당 공지사실을 특정해야만
취지 기재를 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할 때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표시한 경우(출원서 서식의
공지예외적용 박스에 체크해서)에는, 출원서에 공지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 공지에
대하여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2 증명서류의 내용
증명서류에 포함되는 공지예외주장의 필요한 사항 :
공개일, 공개자, 공개형태, 공개된 발명의 내용
① 공개일
발명의 공개일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한 날부터 과거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 이내의 날짜여야 합니다. 공지 등이 된 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밝혀진 년, 월의 초일을 공지된
날로 보고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② 공개자
「공개자」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개자가 출원인이나 발명자와 상이한
경우에는 발명의 공개시에 공개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이라는 사실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공개형태
2006. 3. 3.자 개정으로, 출원공개와 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공지행위(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논문발표,
세미나, 인터넷, 팜플렛 등)에 대하여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 형태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④ 공개된 발명의 내용
한 예로 박람회를 통한 발명 공개의 경우, 공개를 증명
하는 서류는 공개된 발명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보충
자료(박람회 프로그램 복사본, 출품물의 카탈로그나 팜플렛의
복사본, 출품 부스에서 출품물이 전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와, 설명 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박람회명,
주최자명, 개최일, 개최장소, 출품자에 대한 사실관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증명서류는 공개일,
공개자, 공개형태, 공개된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반드시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의
증명서류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또 언제 제출하나요?
1.공지예외규정
저의 발명을
지난해에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는데, 지금 출원하면
발표된 사실 때문에 거절
되지는 않나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예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1 특허법 제30조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11.12.2.>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지예외규정은
발명자나 출원인이 자기
발명을 공개한 사실로 인하여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해준답니다^^
2.3 증명서류의 제출 기한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공지예외에 해당되는 발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출원일부터 30일 경과 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예외주장이 무효가 되고, 이때 출원 발명은, 출원
전에 공개된 사실로 인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로 인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2.4 공지예외주장의 오류 사례
공지예외주장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하여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보정요구서를 받게 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지 못하는 경우, 공지예외주장의 절차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됩니다(출원절차는 유효함).
출원 이후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원 시에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 후
나중에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도 있나요?
출원인이 범하는 공지예외주장의 오류 사례
•발명을 공개한 공개자와 발명자(또는 출원인)가 다르고,
공개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개를 한 날부터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원한 경우
•출원서 기재란에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공개형태」
또는 「공개일자」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증명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공개일, 공개자,
공개형태, 공개된 발명의 내용을 증명 서류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적용취지의 기재 란을 체크하지
않고 첨부서류만 첨부한 경우
3.특허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의
공개행위를증명하는서류
저는 나발명
박사입니다.
저의 발명을 신문에
공개해 주세요!
3.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공개 행위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발명자,
출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 등)의
적극적인 공개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가 발명자 등의 의뢰를
받아서 제3자가 공개하는 행위나, 발명자 등의 허락(묵시적
허락을 포함)을 받아 인용하는 공개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3.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공개 행위
네, 나발명 박사님
이름으로 우리 신문에
공개하겠습니다.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가공개를의뢰하여공개한경우
•발명자가 제3자에게 발명의 공개를 위탁(발명자를 명기)
하는 경우
•신문사에 보도자료 또는 원고를 전달하여 발명을 공개하는
경우(기고자가 발명자임을 입증)
발명공개 심사
심사
발명공개
공지예외
주장출원
공지예외
주장의 혜택
출원1 출원2 출원3
공개된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발명을
선행기술로 이용합니다
거절 이유 발생!
12개월 이내
공지예외주장
없는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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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발명자, 출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 등 입니다.
(1) 발명의 공개
[출원구분] V 특허출원
[출원인] 김출원
......
[기타사항] V 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발명박람회 출품
[공개일자] 0000.00.00.
......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구분] V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출원인] 김출원
......
[제출할 서류의 내용]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발명박람회 출품
[공개일자] 0000.00.00.
......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1. 공지예외적용대상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 1통
(3) 증명서류 제출
서류제출서
(증명서류)
특허출원서
(2)특허출원 +
공지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를 특허 출원서에
체크하고 기재
12개월 이내 30일 이내
3.3 공개 행위를 증명하는 서류
우리팀에서 개발한
발명의 학회 발표를
한달 전에 다른 분께 맡겼는데,
그래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발표를
그분께 의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발표자와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발표자 중
1인이라도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동일하면 이들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공지예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출원인이나 발명자와 상이한 경우에는, 발명의
공개 당시의 발표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① 발표자가 발명의 발표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를 의뢰하여 공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을 인용하는 공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소개입니다.
나발명 박사님의 허락을
받고, 나 박사님의 발명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의허락으로발명을인용하는공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발명자의
허락을 받고, 논문이나 기사에서 발명자 등을 밝히고 그
발명을 인용하여 공개하는 경우
•발명자가 속한 회사가 발명자의 허락을 받아서, 발명된
제품의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
01⇢ 02⇢ 03⇢ 04⇢ 05⇢ 0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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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 안내서.pdf

  • 1. 4.주의해야할공지예외주장의 실무사례 4.1 공지된 발명이 복수 존재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될까?너무 많은데⋯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공개라면, 최초의 공개에 대한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된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복수 회에 걸쳐 공개한 경우, 모든 공개행위에 대해서 공지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개행위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법 제30조제1항의 기간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의 기산일은 최초 공개일입니다. 여기서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회에 걸친 공개」란,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개입니다. 그 예시들은, ① 2일 이상 소요되는 시험 ② 시험과 시험당일 배포된 설명서 ③ 간행물의 초판과 중판 ④ 원고집과 그 원고의 학회(구두)발표 ⑤ 학회발표와 그 강연집 ⑥ 학회의 순회강연 ⑦박람회출품과그출품물에대한카탈로그등입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른 발명에 관하여 하나의 학술적인 발표 행위(학술지 게재, 학술단체 발표, 연구보고서 공표, 학위논문 공개 등)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공개는 그 하나의 학술적인 발표 행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복수 회의 학술적인 공개가 후속될 수 있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발명의 다른 학술적인 발표 행위와도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의 학술적인 발표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밟았으면, 동일한 발명에 관한 이후의 학술적인 발표 행위들에대해서도공지예외규정의적용을받을수있습니다. 4.2 발명이 특허공보(출원공개, 등록공고)에 공지된 경우 이전에저의발명이출원공개된것을이유로 공지예외주장을할수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 •공지예외주장은 발명자가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공지된 발명에 대하여, 출원 시에 공지예외로 하는 규정인데 반하여, 출원공개는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출원 절차의 일환이므로, 발명이 이전에 출원 공개된 것을 이유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난분명히출원을취하했는데출원공개되었네요. 이때공지예외주장을할수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제2호).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보아공지예외주장을할수있습니다. 4.3 통상의 특허 출원 이외의 출원에 대하여 ① 국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공 지 선출원(A) 국내우선권주장출원(B)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공지예외 적용 요건 ① 출원 시 취지 기재 ② 증명서류 제출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원용가능,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③ 선출원이 공지예외주장을 했어야 함.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여 선출원(A)을 한 경우, 후출원, 즉 국내우선권주장출원(B)이 선출원과 동일한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증명서류의 내용이, 선출원에 대해 제출된 증명서류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은 하나의 독립적인 출원으로서 공지예외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합니다.이 경우 선출원일을 기초로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공 지 제1국 출원(C) 조약우선권주장출원(D)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공지예외 적용 요건 ① 출원 시 취지 기재 ②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③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12개월 이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조약우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지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개 행위를 한 날부터 12개월 (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조약우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 그 출원일은, 특허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의 출원일입니다. 예를 들면, 공지예외주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록 자기 발명의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1국 출원(C)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발명의 공개일부터 12개월 경과후 우리나라에 조약우선권주장출원(D)을 한 경우에, 자신이 공지한 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로 인한 거절 이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참고 : 조약우선권주장의 경우 특허법 제30조 적용의 판단시점이 조약우선권주장의 출원일이며, 제1국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③ 분할 출원 공 지 원출원(E) 분할출원(F) 분할출원의 공지예외 적용 요건 ① 출원 시 취지 기재 ② 증명서류 제출 (원출원의 증명서류를 원용가능,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원출원이 공지예외주장을 했어야 함. 12개월 이내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여 원출원(E)을 한 경우, 분할출원(F)이 원출원과 동일한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증명서류의 내용이, 원출원에 대해 제출된 증명서류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은 하나의 독립적인 출원으로서 공지예외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출원일을 기초로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국내 단계에 진입한 국제특허출원 국제출원(PCT)의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일 당시에 국제출원서(Box No. VIII(v))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국제출원서는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출원서로 간주되므로,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위 선언을 하면, 특허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지의 기재가 올바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국제출원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을 기재한 경우, 기준일(국내서면제출일)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한다면, 공지예외주장을 올바르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CT 규칙 4.17 참조). 한편, 우리나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국제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일에 공지예외주장과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200조에 따라 기준일(국내서면제출일) 경과 후 30일 내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 하면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 ① 출원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인 경우, 공지된 날부터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출원 시에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의사에 반한 공지는 발명의 공지 형태나 방법의 기재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도, 출원인 또는 발명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판단과 입증 네! 발명자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면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몰래 친구가 내 발명품을 전시회에 출품했는데 어쩌지⋯ 이런 경우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는, 발명자, 출원인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 등에 의한 공개를 말합니다. 반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는, 발명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이며,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는, 공지시점을 기준으로 권리자의 진정한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며, 발명의 공지 사실의 주장·입증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와 달리, 공지된 과정 등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발명의 공지된 과정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그 형태에 제한이 없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제3자에 의한 공지 등록 여부 甲은 乙이 그대로 옮겨 실은 간행물의 발명이 자신(甲)의 논문 발표에 의하여 알게 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 또는, 자신(甲)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甲의 논문에 기재된 발명을 乙이 간행물에 그대로 옮겨 실어서 공개한 경우입니다. 발명자甲 제3자 乙 논문 발표 증명서류 제출 심사단계 甲의 특허출원 및 공지예외적용 취지기재 12개월 이내 30일 이내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지가 있던 날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공지예외주장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공개가 있는 경우, 그 공지예외주장출원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로 인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은, 「제3자에 의한 공지가 공지예외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알게 된 발명의 공지」라는 사실, 또는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3자에 의한 공지가 공지예외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알게 된 발명의 공지」란, 예를 들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수행한 시험 또는 간행물 발표,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 박람회에 출품 등에 의하여 공지된 발명을, 제3자가 간행물에 그대로 옮겨 실은 경우 등입니다. 특허심사3국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대표전화 : 1544-8080 1차 발표회 10차 발표회 발명자 : 나발명 발명자 : 나발명 이전에 출원공개된 발명A 현재 출원된 발명A 멀티미디어방송, 바이오 등 첨단기술분야 특허출원인용 공지예외주장 길잡이 09⇢ 10⇢ 11⇢ 12⇢ 13⇢ 14⇢ 15 같은 내용을 또 발표해야 하는데⋯
  • 2.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 즉 공지예외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의 공지를 특허법 제29조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님). 공지예외규정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며, 출원에 앞서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3 2011. 12. 2.자 개정된 규정 및 적용 시기 2011. 12. 2.자 특허법 개정에서, 특허출원일이 2012. 3. 15. 이후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 등이 된 날(공지 등이 된 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밝혀진 년, 월의 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하면,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발명자, 출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 등을 말합니다. 특허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공지 등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하여야만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6. 3. 3.자 개정 이후, 출원공개와 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발명의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지·공용의 국제주의 도입에 따라 외국에서의 공지·공용에 대해서도 공지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과, 국제학술단체의 논문이 학술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사전 공지되는 추세와 발명의 인터넷 공개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공지예외의 적용 여부를 출원인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 규정의 취지 2.공지예외규정의적용을 받기위한절차및주의사항 2.1 특허 출원 시 필요한 기재와 요건 공지예외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특허 출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원서에 공지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 (공개 형태, 공개 일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 전에 공개하였으나, 출원 시에 공지예외규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모두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 등이 된 경우일 것 ② 공지 등이 된 날(공지 등이 된 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밝혀진 년, 월의 초일)부터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할 것 ③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할 것 ④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 실제 출원서의 공지예외적용 란을 체크하고, 【공지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기재 란에 공개형태와 공개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논문발표 【공개일자】 2014.XX.YY. 공지예외주장 시에 특허 출원서에 기재하는 ‘취지 기재’의 의미는,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는 취지 자체의 기재를 의미하고, 반드시 출원서에 해당 공지사실을 특정해야만 취지 기재를 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할 때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표시한 경우(출원서 서식의 공지예외적용 박스에 체크해서)에는, 출원서에 공지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 공지에 대하여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2 증명서류의 내용 증명서류에 포함되는 공지예외주장의 필요한 사항 : 공개일, 공개자, 공개형태, 공개된 발명의 내용 ① 공개일 발명의 공개일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한 날부터 과거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 이내의 날짜여야 합니다. 공지 등이 된 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밝혀진 년, 월의 초일을 공지된 날로 보고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② 공개자 「공개자」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개자가 출원인이나 발명자와 상이한 경우에는 발명의 공개시에 공개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이라는 사실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공개형태 2006. 3. 3.자 개정으로, 출원공개와 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공지행위(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논문발표, 세미나, 인터넷, 팜플렛 등)에 대하여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 형태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④ 공개된 발명의 내용 한 예로 박람회를 통한 발명 공개의 경우, 공개를 증명 하는 서류는 공개된 발명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보충 자료(박람회 프로그램 복사본, 출품물의 카탈로그나 팜플렛의 복사본, 출품 부스에서 출품물이 전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와, 설명 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박람회명, 주최자명, 개최일, 개최장소, 출품자에 대한 사실관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증명서류는 공개일, 공개자, 공개형태, 공개된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반드시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의 증명서류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또 언제 제출하나요? 1.공지예외규정 저의 발명을 지난해에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는데, 지금 출원하면 발표된 사실 때문에 거절 되지는 않나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예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1 특허법 제30조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11.12.2.>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지예외규정은 발명자나 출원인이 자기 발명을 공개한 사실로 인하여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해준답니다^^ 2.3 증명서류의 제출 기한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공지예외에 해당되는 발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출원일부터 30일 경과 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예외주장이 무효가 되고, 이때 출원 발명은, 출원 전에 공개된 사실로 인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로 인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2.4 공지예외주장의 오류 사례 공지예외주장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하여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보정요구서를 받게 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지 못하는 경우, 공지예외주장의 절차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됩니다(출원절차는 유효함). 출원 이후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원 시에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 후 나중에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도 있나요? 출원인이 범하는 공지예외주장의 오류 사례 •발명을 공개한 공개자와 발명자(또는 출원인)가 다르고, 공개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개를 한 날부터 12개월(출원일이 2012. 3. 14. 이전인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원한 경우 •출원서 기재란에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공개형태」 또는 「공개일자」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증명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공개일, 공개자, 공개형태, 공개된 발명의 내용을 증명 서류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적용취지의 기재 란을 체크하지 않고 첨부서류만 첨부한 경우 3.특허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의 공개행위를증명하는서류 저는 나발명 박사입니다. 저의 발명을 신문에 공개해 주세요! 3.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공지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공개 행위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발명자, 출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 등)의 적극적인 공개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가 발명자 등의 의뢰를 받아서 제3자가 공개하는 행위나, 발명자 등의 허락(묵시적 허락을 포함)을 받아 인용하는 공개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3.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공개 행위 네, 나발명 박사님 이름으로 우리 신문에 공개하겠습니다.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가공개를의뢰하여공개한경우 •발명자가 제3자에게 발명의 공개를 위탁(발명자를 명기) 하는 경우 •신문사에 보도자료 또는 원고를 전달하여 발명을 공개하는 경우(기고자가 발명자임을 입증) 발명공개 심사 심사 발명공개 공지예외 주장출원 공지예외 주장의 혜택 출원1 출원2 출원3 공개된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발명을 선행기술로 이용합니다 거절 이유 발생! 12개월 이내 공지예외주장 없는 출원 - - - - - - - - - - - - - - - * 참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발명자, 출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 등 입니다. (1) 발명의 공개 [출원구분] V 특허출원 [출원인] 김출원 ...... [기타사항] V 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발명박람회 출품 [공개일자] 0000.00.00. ......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구분] V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출원인] 김출원 ...... [제출할 서류의 내용] [증명서류의 내용] [공개형태] 발명박람회 출품 [공개일자] 0000.00.00. ......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1. 공지예외적용대상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 1통 (3) 증명서류 제출 서류제출서 (증명서류) 특허출원서 (2)특허출원 + 공지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를 특허 출원서에 체크하고 기재 12개월 이내 30일 이내 3.3 공개 행위를 증명하는 서류 우리팀에서 개발한 발명의 학회 발표를 한달 전에 다른 분께 맡겼는데, 그래도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발표를 그분께 의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발표자와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발표자 중 1인이라도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동일하면 이들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공지예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출원인이나 발명자와 상이한 경우에는, 발명의 공개 당시의 발표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승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① 발표자가 발명의 발표 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를 의뢰하여 공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을 인용하는 공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소개입니다. 나발명 박사님의 허락을 받고, 나 박사님의 발명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의허락으로발명을인용하는공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발명자의 허락을 받고, 논문이나 기사에서 발명자 등을 밝히고 그 발명을 인용하여 공개하는 경우 •발명자가 속한 회사가 발명자의 허락을 받아서, 발명된 제품의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 01⇢ 02⇢ 03⇢ 04⇢ 05⇢ 06⇢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