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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1.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자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
기사 출처. 법률신문( http://bit.ly/2hruKIu)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SNS 사진을 게시자 허락 없이 무단 게시하는 경우
초상권,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
Case Study 2.
기사 출처. 연합뉴스( http://bit.ly/2hGPQBE )
Instagram 권리 1항
Instagram 이용 약관에서는 Instagram 사용
자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게
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Instagram
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원님의 원
저작물(예: 직접 찍은 사진)을 회원님의 허가
없이 공유했다면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에 관해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회원님이 나온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
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회원
님의 사진을 찍은 후 회원님이 이 사진을 마음
에 들어 하지 않음에도 Instagram에 게시했
다면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
니다.
Instagram 권리 9항
서비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
(http://instagram.com/legal/privacy/)에 설
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님과 Instagram 간
에서는 모든 게시물이 기밀이 아니고 자산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Instagram은 게시물의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
님은 Instagram과의 관계가 기밀, 신탁 또는 기
타 유형의 특수 관계가 아니고, 게시물을 전송하
기로 한 회원님의 결정으로 인해 Instagram이
회원님의 게시물과 관련하여 등 일반 대중이 유
지하고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되지 않
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회원님
의 모든 게시물은 Instagram의 일부로 기밀성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고, Instagram은 회원님
이 제공하신 게시물의 사용 및 공개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웹 상의 Instagram 공개 범위
회원님의 프로필과 이미지에 대한 접근을 허
용하는 웹 뷰어로 계정에 로그인하면
Google 검색 결과에 회원님의 이미지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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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의 API로 만들어진 것이고
Instagram과 직접 제휴되지 않았습니다. 회
원님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Google에 나타나
지 않게 하려면 타사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취
소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이 좋
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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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타사 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Google에 나타날 수 있는 Instagram 이미
지의 삭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드
릴 수 없습니다.
Instagram 일반조건 8항
(중략) Instagram은 이러한 제삼자의 웹 서
비스 또는 웹 서비스의 콘텐츠를 통제하지 않
습니다. 회원님은 Instagram이 해당되는 제
삼자의 서비스나 기능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
로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
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발견된
회원님과 제삼자 사이의 서신 및 사업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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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은 회원님의 단일 및 절대 재량 및 위
험에 따라 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있는 회원님
의 프로필을 제삼자 서비스(각각 "앱")와 연
결해 주는 앱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앱은 회원님의 서비스 프로필에서 또
는 프로필로 정보를 교류, 연결, 수집 및/또
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Instagram에 올린 게시물은 기밀이 아니고, 자산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API 형태로 타사 앱과 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Instagram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살펴보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 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초상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의 인정 요건의 핵심은 창작성.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제품 사진의 경우,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된다.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으로 창작된 저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6.03.22 [법률 제14083호, 시행 2016.09.23] 문화체육관광부 )
Q2.
이벤트 참여자의 동의 하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컨텐츠를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A2.
이벤트 참여자가 관련 사항을 동의하고 참여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1.
특정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인스타그램에 올린 컨텐츠가 홈페이지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인지시킨 경우,
저작권, 초상권에 대한 이슈는 없나요?
A1.
결국 참여자에게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노출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미 공유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안내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해시태그(#) 이용한 이벤트 응모를 진행할 경우에 특정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웹사이트나 운영중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참여자에게 충분히 명시/안내할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참여자의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인스타그램 내에서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해시태그
(#먹스타그램, #셀스타그램 등),
또는 일반적인 해시태그
(#브랜드, #기업, #지역 등)
를 크롤링해서 활용하는 경우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별도의
큐레이션이나 필터링 없이
일괄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삭제하였는데도,
기업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 주의. 인스타그램 컨텐츠 활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1 2 3 4
인스타그램상의 컨텐츠의
삭제/수정 여부가
온/오프라인의 소셜보드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응모된 컨텐츠라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저작권 이슈가 있는 컨텐츠는
큐레이션을 통해 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브랜드의 고유 해시태그(#)를
지정하여 응모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추가 해시태그
(#이벤트응모, #제품후기 등)
를 넣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지정한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컨텐츠를 업로드한 경우,
공개된 콘텐츠에 한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고지한다.
1 2 3 4
※ 필수. 인스타그램 컨텐츠 법률 이슈 없이 활용하기
저작권/초상권 및
ICT관련 법률 문의.
테크앤로 www.TEKnLAW.com
구태언 변호사
E-mail taeeon.koo@teknlaw.com
Office 02.365.2410
인스타그램 큐레이션
및 서비스 관련 문의.
어트랙트 www.Attractt.com
김성진 Director
E-mail kimsj@cizion.com
Office 02.333.17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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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컨텐츠 활용 관련 법률(초상권,저작권) 이슈

  • 1.
  • 2. Case Study 1.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자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 기사 출처. 법률신문( http://bit.ly/2hruKIu)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 3. SNS 사진을 게시자 허락 없이 무단 게시하는 경우 초상권,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 Case Study 2. 기사 출처. 연합뉴스( http://bit.ly/2hGPQBE )
  • 4. Instagram 권리 1항 Instagram 이용 약관에서는 Instagram 사용 자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게 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Instagram 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원님의 원 저작물(예: 직접 찍은 사진)을 회원님의 허가 없이 공유했다면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에 관해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회원님이 나온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 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회원 님의 사진을 찍은 후 회원님이 이 사진을 마음 에 들어 하지 않음에도 Instagram에 게시했 다면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 니다. Instagram 권리 9항 서비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 (http://instagram.com/legal/privacy/)에 설 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님과 Instagram 간 에서는 모든 게시물이 기밀이 아니고 자산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Instagram은 게시물의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 님은 Instagram과의 관계가 기밀, 신탁 또는 기 타 유형의 특수 관계가 아니고, 게시물을 전송하 기로 한 회원님의 결정으로 인해 Instagram이 회원님의 게시물과 관련하여 등 일반 대중이 유 지하고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되지 않 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회원님 의 모든 게시물은 Instagram의 일부로 기밀성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고, Instagram은 회원님 이 제공하신 게시물의 사용 및 공개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웹 상의 Instagram 공개 범위 회원님의 프로필과 이미지에 대한 접근을 허 용하는 웹 뷰어로 계정에 로그인하면 Google 검색 결과에 회원님의 이미지가 나 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사 사이트는 Instagram의 API로 만들어진 것이고 Instagram과 직접 제휴되지 않았습니다. 회 원님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Google에 나타나 지 않게 하려면 타사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취 소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이 좋 습니다. (중략) Instagram은 웹 뷰어, 데스크톱 앱, 이미지 프린팅 서비스 등 Instagram의 API를 이용 하는 타사 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Google에 나타날 수 있는 Instagram 이미 지의 삭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드 릴 수 없습니다. Instagram 일반조건 8항 (중략) Instagram은 이러한 제삼자의 웹 서 비스 또는 웹 서비스의 콘텐츠를 통제하지 않 습니다. 회원님은 Instagram이 해당되는 제 삼자의 서비스나 기능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 로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 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발견된 회원님과 제삼자 사이의 서신 및 사업적 거래 는 오로지 회원님과 제삼자 사이에 한합니다. 회원님은 회원님의 단일 및 절대 재량 및 위 험에 따라 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있는 회원님 의 프로필을 제삼자 서비스(각각 "앱")와 연 결해 주는 앱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앱은 회원님의 서비스 프로필에서 또 는 프로필로 정보를 교류, 연결, 수집 및/또 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Instagram에 올린 게시물은 기밀이 아니고, 자산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API 형태로 타사 앱과 서비스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Instagram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살펴보기
  • 5.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 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초상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6.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의 인정 요건의 핵심은 창작성.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제품 사진의 경우,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된다.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인 노력으로 창작된 저작물은 설령 그 표현이 유사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6.03.22 [법률 제14083호, 시행 2016.09.23] 문화체육관광부 )
  • 7. Q2. 이벤트 참여자의 동의 하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컨텐츠를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A2. 이벤트 참여자가 관련 사항을 동의하고 참여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1. 특정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인스타그램에 올린 컨텐츠가 홈페이지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인지시킨 경우, 저작권, 초상권에 대한 이슈는 없나요? A1. 결국 참여자에게 얼마나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노출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미 공유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안내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해시태그(#) 이용한 이벤트 응모를 진행할 경우에 특정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웹사이트나 운영중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참여자에게 충분히 명시/안내할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 8. 참여자의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인스타그램 내에서 대중적으로 통용되는 해시태그 (#먹스타그램, #셀스타그램 등), 또는 일반적인 해시태그 (#브랜드, #기업, #지역 등) 를 크롤링해서 활용하는 경우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별도의 큐레이션이나 필터링 없이 일괄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삭제하였는데도, 기업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 주의. 인스타그램 컨텐츠 활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1 2 3 4
  • 9. 인스타그램상의 컨텐츠의 삭제/수정 여부가 온/오프라인의 소셜보드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응모된 컨텐츠라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저작권 이슈가 있는 컨텐츠는 큐레이션을 통해 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브랜드의 고유 해시태그(#)를 지정하여 응모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추가 해시태그 (#이벤트응모, #제품후기 등) 를 넣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지정한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컨텐츠를 업로드한 경우, 공개된 콘텐츠에 한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고지한다. 1 2 3 4 ※ 필수. 인스타그램 컨텐츠 법률 이슈 없이 활용하기
  • 10. 저작권/초상권 및 ICT관련 법률 문의. 테크앤로 www.TEKnLAW.com 구태언 변호사 E-mail taeeon.koo@teknlaw.com Office 02.365.2410 인스타그램 큐레이션 및 서비스 관련 문의. 어트랙트 www.Attractt.com 김성진 Director E-mail kimsj@cizion.com Office 02.333.17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