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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관련  법률 현황과 주요 이슈 2011. 11.  3 . 구 태 언 변호사 [email_address]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object Object],[object Object]
전자금융 관련 규정과 금융기관의 책임 PART 1
주요 전자금융 관련 법령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주요법령 개인정보보호법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object Object],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object Object],NOTES
금융기관 의무와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보안시스템을 통한 접근통제 의무 금융 IT  침해사고  예방ㆍ대응체계 강화 의무 고객정보 유출방지 의무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위반시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기한 기관 및 관련 임직원 제재 대고객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인  금융기관의 과실책임 간주
금융기관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보안시스템을 통한 접근통제 의무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객정보 유출방지 의무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누출 등 의무소홀의 경우  2 년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 과태료 처분
금융기관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 관련 법령 비교 신용정보법 신용 정보제공ㆍ이용자 ( 고객 및 직원의 )  신용정보 민감정보 수집금지 개인식별정보 이용 · 제공 동의 X X X 원칙적 동의 필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 고객정보 민감정보 수집 동의 X 침해사고의 신고 사전고지 및 동의 ,  보호조치 원칙적 동의 필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자 ) 고객정보  +  직원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CCTV  설치ㆍ운영상의 제한 정보주체 통지 및 정부 신고의무 사전고지 및 동의 동의 불요 ( 단 ,  공개의무 및 고지의무 있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수범자 대상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CCTV 운영 처리 등의 위탁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유출 통지 및 신고
관련 규정 위반시 기관 및  CEO  등 임직원 엄중 문책 예고 금융  IT 보안기준 및 사고 후 책임에 관한 감독법규 규제를 상향 예정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 예상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I III II IV
2008 년 정보통신망법   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호대책 ( 방통위 고시 )  불이행으로 인한 정보유출의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금융기관의 경우 ,  입건 후 처벌사례 없으나 최근 환경 크게 변화 주요 관리소홀점      고객정보 비암호화 ,  접근통제 불철저 ,  알려진 취약점 미대응 등 경찰 사이버수사대 /  검찰 첨단범죄수사부 관심 증대      피해 금융기관의 과실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입건 여부 적극 검토 중 사법당국의 대응 I III II IV
금융감독법령위반 임직원 및 기관제재 고객 이탈로 인한 경영 악화 정보유출에 대한형사   책임 ( 개인정보보호법 ,  정통망법 위반 )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고객정보 유출시 금융기관의 리스크 경영상 위  험 01 02 04 03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과 해석상 조화 PART 3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의 심각성에 따라 우선 순위 선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투자 우선 순위 기준 착안사항 관련 기관 동향 우선  순위 기준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의 해석상 쟁점 PART 3
비밀번호 생성 규칙 전자금융은 정통망법이 함께 적용되며 ,  고시 위반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시 형사처벌규정이 적용되므로 ,   보호 수준이 방통위 고시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제 12 조 ( 단말기 보호대책 )  제 3 호  "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 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 회 이상 변경할 것 " 개정안 이  슈 의  견
접근허가 대상을  ‘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로 바꾸고 ,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라 할지라도 업무와 무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 ,[object Object],제 1 2 조 ( 단말기 보호대책 )  제  6 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사용자가 단말기에서 업무와 무관한 정보가 저장된 보조기억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것” 보조기억매체의 통제 개정안 이  슈 의  견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저장시 통제 행안부 / 방통위 고시와 일치되도록 규정할 필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방통위 고시 ,  안전성 확보에 관한 행안부 고시는 단말기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에 암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전자금융감독 규정에는 동등한 규정이 없이   책임자의 승인만을 요구하고 있음 제 13 조 ( 전산자료 보호대책 )  제 1 항 제 13 호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 ( 다만 ,  불가피하게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이  슈 의  견
가동 기록의 저장 내용 ‘ 자료의 내용’은 사용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필드값으로 제한하여 해석 가동 기록에 기록할 내용에 ‘자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규정대로 가동 기록을 이행할 경우에 가동 기록 자체에 방대한 이용자 정보 ( 전자금융 거래 자료 ) 가 기록될 우려  cf. WAS 서버에 기록된 전문 기록이 해커에 의해 유출된 사례  제 13 조 ( 전산자료 보호대책 )  제 4 항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의 자동 기록 ,  유지 “ 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 기록” 개정안 이  슈 의  견
정보처리시스템의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이 처리할 시스템 자원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감시할 ‘시스템 자원’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빚을 가능성 제 14 조 (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  제 4 호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할 위하여 시스템 자원상태의 감시 ,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 개정안 이  슈 의  견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단말기의 외부 인터넷망 접근 통제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에 연결을 금지하고 폐쇄망을 구성하여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  최근 해킹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기를 장악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기법을 이용하므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필요가 있음 cf.  인터넷 쇼핑몰 해킹 사건 ,  은행 해킹 사건 ,  인터넷 포털사 해킹 사건 등  ,[object Object],[object Object],개정안 이  슈 의  견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에 본사가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의 사용을 허용 “ 국가기관”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  현재 인증 국가기관은 국정원 밖에 없고 ,  해외 보안 업체들은 암호 소스를 국정원에 제공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문언상으로는 해외 정보보호제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고 ,  외국계 금융기관이 여러 국가에 통일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  더 우수한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기 곤란해짐 제 15 조 ( 해킹 등 방지대책 )  제 2 항 제 1 호  " 정보보호 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것 " 개정안 이  슈 의  견
DMZ  구간 내 이용자 정보의 저장시 암호화 거래로그는  DMZ 구간이 아니라 내부 통신망에 저장하도록 하고 ,  보관기간도  1 개월 이내의 단기간으로 규정할 필요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제 17 조 (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 대책 )  제 1 항 제 4 호 “ DMZ 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 ( 다만 ,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 ,  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안 이  슈 의  견
정보처리시스템의  IP 주소를 이용한 접근 통제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는  IP 주소 , MAC Address 를 이용한 접근 통제 도입 필요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개정안 이  슈 의  견
보안프로그램의 해제 고객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보안프로그램을 아예 설치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거나 ,  유권해석 ,[object Object],제 34 조 (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  제 2 항 제 3 호  "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을 적용할 것 ( 다만 ,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할 수 있다 )" 개정안 이  슈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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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규정의 해석상 쟁점

  • 1. 전자금융 관련 법률 현황과 주요 이슈 2011. 11. 3 . 구 태 언 변호사 [email_address]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 2.
  • 3. 전자금융 관련 규정과 금융기관의 책임 PART 1
  • 4.
  • 5.
  • 6.
  • 7. 금융기관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 관련 법령 비교 신용정보법 신용 정보제공ㆍ이용자 ( 고객 및 직원의 ) 신용정보 민감정보 수집금지 개인식별정보 이용 · 제공 동의 X X X 원칙적 동의 필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 고객정보 민감정보 수집 동의 X 침해사고의 신고 사전고지 및 동의 , 보호조치 원칙적 동의 필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자 ) 고객정보 + 직원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CCTV 설치ㆍ운영상의 제한 정보주체 통지 및 정부 신고의무 사전고지 및 동의 동의 불요 ( 단 , 공개의무 및 고지의무 있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수범자 대상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CCTV 운영 처리 등의 위탁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유출 통지 및 신고
  • 8.
  • 9. 2008 년 정보통신망법 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호대책 ( 방통위 고시 ) 불이행으로 인한 정보유출의 경우 2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금융기관의 경우 , 입건 후 처벌사례 없으나 최근 환경 크게 변화 주요 관리소홀점  고객정보 비암호화 , 접근통제 불철저 , 알려진 취약점 미대응 등 경찰 사이버수사대 / 검찰 첨단범죄수사부 관심 증대  피해 금융기관의 과실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입건 여부 적극 검토 중 사법당국의 대응 I III II IV
  • 10. 금융감독법령위반 임직원 및 기관제재 고객 이탈로 인한 경영 악화 정보유출에 대한형사 책임 ( 개인정보보호법 , 정통망법 위반 )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고객정보 유출시 금융기관의 리스크 경영상 위 험 01 02 04 03
  • 11.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과 해석상 조화 PART 3
  • 12.
  • 13.
  • 14.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의 해석상 쟁점 PART 3
  • 15.
  • 16.
  • 17.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저장시 통제 행안부 / 방통위 고시와 일치되도록 규정할 필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방통위 고시 , 안전성 확보에 관한 행안부 고시는 단말기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에 암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전자금융감독 규정에는 동등한 규정이 없이 책임자의 승인만을 요구하고 있음 제 13 조 ( 전산자료 보호대책 ) 제 1 항 제 13 호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 ( 다만 , 불가피하게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이 슈 의 견
  • 18. 가동 기록의 저장 내용 ‘ 자료의 내용’은 사용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필드값으로 제한하여 해석 가동 기록에 기록할 내용에 ‘자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규정대로 가동 기록을 이행할 경우에 가동 기록 자체에 방대한 이용자 정보 ( 전자금융 거래 자료 ) 가 기록될 우려 cf. WAS 서버에 기록된 전문 기록이 해커에 의해 유출된 사례 제 13 조 ( 전산자료 보호대책 ) 제 4 항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의 자동 기록 , 유지 “ 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 기록” 개정안 이 슈 의 견
  • 19. 정보처리시스템의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이 처리할 시스템 자원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감시할 ‘시스템 자원’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빚을 가능성 제 14 조 (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 제 4 호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할 위하여 시스템 자원상태의 감시 ,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 개정안 이 슈 의 견
  • 20.
  • 21.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에 본사가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의 사용을 허용 “ 국가기관”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 현재 인증 국가기관은 국정원 밖에 없고 , 해외 보안 업체들은 암호 소스를 국정원에 제공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문언상으로는 해외 정보보호제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고 , 외국계 금융기관이 여러 국가에 통일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 더 우수한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기 곤란해짐 제 15 조 ( 해킹 등 방지대책 ) 제 2 항 제 1 호 " 정보보호 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것 " 개정안 이 슈 의 견
  • 22.
  • 23.
  • 24.
  • 26.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