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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투자, 대출)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및 대부업법 주요 사항
2015. 8. 18.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
P2P,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스마트혁명
근거리통신기술
빅데이터분석기술
정보보안기술
본인인증기술
핀테크 주요 사업영역
지급결제, 송금
PayPal, Alipay, ApplePay
한국 NFC
빅데이터 활용
OnDeck,신한은행 Code9
Mint.com
플랫폼
P2P, Crowdfunding, 인터넷은행
LendingClub, Zopa
Money Auction
금융보안
클라이언트단계 보안: OTP
서버단계 보안: FDS
아주경제
미국
• 2006년도 Prosper, Lending Club 사업시작
• 2008년도 SEC가 P2P대출을 증권으로 등록시키기를
요구함에 따라 두 회사가 일시 영업정지
• 현재 두 회사는 SEC이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투자시
Note를 발행하고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
영국
중국
• 2005년도 세계최초 P2P Zopa 설립
• 2010년 RateSetter 채무불이행에 대비해서
Provision Fund를 제공하는 P2P 모델 구축
• 2014년 기준으로 약 1500개의 업체 활동
• 채무불이행 증가로 P2P업체의 파산 가능성이 높
아지면서 금융당국이 규제안 마련중
P2P대출 : 글로벌 현황
P2P 대출 : 미국 시장 현황
Lending Club Prosper Upstart
설립일자 2006 2006 2012
누적대출액 $6bil $2bil 7000 loans
대출자 성향 신용등급 양호 Sub prime 등급
금융거래 내역 적은
젊은 이용자들
시장점유율 70% 30%
Lending Club 대출구조 : Payment Note, Web Bank
1.투자자는 Note를 P2P회사로부터 구매
Note는 공시된 내용(채무자, 이율, 원금)과 일치해야
2.대출결정이 되면 Web Bank는 Note의 내용과 동일한 채권을 P2P 회사에 발행하고 P2P회사는 발행금액
을 Web Bank에 지불
동 금액은 대출자에게 이전
Lending Club 대출구조
Payment Note
1. Web bank는 채권 판매 역할만 할뿐 채권에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
2. P2P 회사는 최선을 다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의무가 생김
3.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제하고는 반드시 채권자 (투자자)에
게 돌려주어야 함
4. Payment note 채권 특성상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의한 투자손실은 채
권자가 부담함
5. 채권자가 부담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은 플랫폼회사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시해야 함
6. 플랫폼 회사는 채권을 판매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투자결정을 위한 충분
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그 자료의 진실여부에 관한 책임을 짐
Lending Club 수익 모델
Lending Club : 채무불이행율
Lending Club : 소비자 대출 vs 기업 대출
한국 : 머니옥션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
(대부업)
대출자 투자자
한국금융플랫폼
(대부중개업)
1.투자금예치
2.투자금 전달4.원리금수
취권한 부여
3.대출실행
5.원리금수
취권한 전달
플랫폼 이용료만 받고 이자수익 따
로 받고 있지 않음
국내 P2P대출시장 규모 약 2천억으로 영세
한국: 팝펀딩
팝펀딩
대출자 투자자한성저축은행
2.투자금액 예치
및 연대보증
3.대출실행
투자예치금
담보로
1.투자 계약 및 입금
4.채무불이
행시 원리
금수취권
전달
 한성저축은행이 이자 수익을 얻
고, 투자자들도 채무자들에게 이
자 수익에 해당하는 별도의 담보
수수료 등을 받음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서
27.5%의 고율로 팝펀딩이 원천
징수를 하므로, 투자의 수익성이
떨어짐.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경위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경위
 2013. 6. 12. 신동우 의원 대표발의
 2014. 9. 5. 정부,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2015. 4. 28.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의결(대안 가결)
 2015. 6. 16. 정무위원회 수정 가결
 2015. 7. 6. 국회 통과
 2015. 7. 24. 정부 공포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제9조제27항, 제117조의3부터 제117조의16까지, 제39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65조의10제2항, 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부칙 제5조 및 제6조: 공포한 날
법률 시행 시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제9조 제27항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
<27항>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 적용시점 : 부칙 제1조(시행일) 단서 제1호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16. 1. 25.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1)
 자본시장법 시행령(입법예고 상태)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그 밖에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 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2편 제5장에서 같다)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들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제9조 제27항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7항 제1호, 제2호)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1)
 자본시장법 시행령(입법예고 상태)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 등) ②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되는 사업이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닐 것(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의무(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
•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의무 부과
• 제117조의4(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4(등록요건) ①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의무(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의무 부과
• 제117조의4(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4(등록요건)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법 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명칭 제한(제117조의5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3)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지배구조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117조의6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함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4)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지배구조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117조의6 신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4)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관련 투자자 보호 조치(제117조의7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
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제2항)
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됨(제4항)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5)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9(투자위험 및 사업에 관한 게재물 확인)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관련 투자자 보호 조치(제117조의7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제6,7항)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5)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10(우대 및 차별의 정당한 사유) 법 제117조7의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117조의7제5항에 따른 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관련 투자자 보호 조치(제117조의7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10항)
1. 제117조의9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5)
투자자의 재산 보관, 예탁 방법 규율(제117조의8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약증거금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의 광고 신설(제117조의9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
•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7)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제117조의10)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 2항)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제3항)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제4항)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8)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15(증권 모집의 특례) 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⑦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제117조의10)
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제5항)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8)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15(증권 모집의 특례) ⑨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제117조의10)
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제6항)
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2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8)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제117조의10)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8)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15(증권 모집의 특례) ⑪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경우:「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투자자
2. 법인의 경우: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
⑫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의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0만원 및 2,000만원을 말하고, 제2호의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을 말한다.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제117조의12)
 발행인의 허위․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2.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당시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3.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4.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2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7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9)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 위탁(제117조의13,14)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7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10)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18(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증권의 모집가액, 청약기간, 납입기일 등 중개 의뢰에 관한 자료 / 2. 청약금액, 청약수량, 청약일 등 청약 주문에 관한 자료
3. 발행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업력 등 발행인에 관한 자료 / 4. 투자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법 제117조의10제6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등 해당여부 또는 동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의 구비여부 등
투자자에 관한 자료 / 5.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
6. 법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투자자들의 의견 및 발행인의 의견
7.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 / 8.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 / 9. 제1호부터 제8호에 부수하는 자료
10. 제1호부터 제9호에 따른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자료 / 11.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실무상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통해 영업 수행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
(대부업)
대출자 투자자
한국금융플랫폼
(대부중개업)
1.투자금예치
2.투자금 전달4.원리금수
취권한 부여
3.대출실행
5.원리금수
취권한 전달
플랫폼 이용료만 받고
이자수익 따로 받고 있지 않음
팝펀딩
대출자 투자자한성저축은행
2.투자금액 예치
및 연대보증
3.대출실행
투자예치금
담보로
1.투자 계약 및 입금
4.채무불이
행시 원리
금수취권
전달
팝펀딩
머니옥션
실무상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통해 영업 수행
관련 대부업체
(여신 사업자)
대출자 투자자A 플랫폼
5.원리금수취
권판매위탁
1.대출신청
8.투자금입금
유형 A
2.대출승인
/거부
3.대출심사평
가정보제공
6.채권정보
제공
7.원리금수취
권매입위탁
4.대출금지급
9.상환
10.수익금지급,출금
• 대부업체가 먼저 대출금을 지급한 후
• 플랫폼 업체에 원리금수취권을 판매 위탁하고
• 투자자들이 매입하는 구조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등록ㆍ감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제3조(등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요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을 하는 자가 아닐 것 등을
추가함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 개선(제3조, 제3조의5 신설)
 해당 법인이나 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또는 대주주의 결격사유를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그 직을
잃도록 함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추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7.24>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제4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각호 생략)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등 내부통제제도 마련(제9조의7 신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대부업자와 대주주 간의 불건전 거래행위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도입
(제10조 및 제14조의2 신설)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1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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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 1. 크라우드 펀딩(투자, 대출)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및 대부업법 주요 사항 2015. 8. 18.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
  • 3. 스마트혁명 근거리통신기술 빅데이터분석기술 정보보안기술 본인인증기술 핀테크 주요 사업영역 지급결제, 송금 PayPal, Alipay, ApplePay 한국 NFC 빅데이터 활용 OnDeck,신한은행 Code9 Mint.com 플랫폼 P2P, Crowdfunding, 인터넷은행 LendingClub, Zopa Money Auction 금융보안 클라이언트단계 보안: OTP 서버단계 보안: FDS
  • 4. 아주경제 미국 • 2006년도 Prosper, Lending Club 사업시작 • 2008년도 SEC가 P2P대출을 증권으로 등록시키기를 요구함에 따라 두 회사가 일시 영업정지 • 현재 두 회사는 SEC이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투자시 Note를 발행하고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 영국 중국 • 2005년도 세계최초 P2P Zopa 설립 • 2010년 RateSetter 채무불이행에 대비해서 Provision Fund를 제공하는 P2P 모델 구축 • 2014년 기준으로 약 1500개의 업체 활동 • 채무불이행 증가로 P2P업체의 파산 가능성이 높 아지면서 금융당국이 규제안 마련중 P2P대출 : 글로벌 현황
  • 5. P2P 대출 : 미국 시장 현황 Lending Club Prosper Upstart 설립일자 2006 2006 2012 누적대출액 $6bil $2bil 7000 loans 대출자 성향 신용등급 양호 Sub prime 등급 금융거래 내역 적은 젊은 이용자들 시장점유율 70% 30%
  • 6. Lending Club 대출구조 : Payment Note, Web Bank 1.투자자는 Note를 P2P회사로부터 구매 Note는 공시된 내용(채무자, 이율, 원금)과 일치해야 2.대출결정이 되면 Web Bank는 Note의 내용과 동일한 채권을 P2P 회사에 발행하고 P2P회사는 발행금액 을 Web Bank에 지불 동 금액은 대출자에게 이전
  • 7. Lending Club 대출구조 Payment Note 1. Web bank는 채권 판매 역할만 할뿐 채권에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 2. P2P 회사는 최선을 다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의무가 생김 3.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제하고는 반드시 채권자 (투자자)에 게 돌려주어야 함 4. Payment note 채권 특성상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의한 투자손실은 채 권자가 부담함 5. 채권자가 부담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은 플랫폼회사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시해야 함 6. 플랫폼 회사는 채권을 판매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투자결정을 위한 충분 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그 자료의 진실여부에 관한 책임을 짐
  • 9. Lending Club : 채무불이행율
  • 10. Lending Club : 소비자 대출 vs 기업 대출
  • 11. 한국 : 머니옥션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 (대부업) 대출자 투자자 한국금융플랫폼 (대부중개업) 1.투자금예치 2.투자금 전달4.원리금수 취권한 부여 3.대출실행 5.원리금수 취권한 전달 플랫폼 이용료만 받고 이자수익 따 로 받고 있지 않음 국내 P2P대출시장 규모 약 2천억으로 영세
  • 12. 한국: 팝펀딩 팝펀딩 대출자 투자자한성저축은행 2.투자금액 예치 및 연대보증 3.대출실행 투자예치금 담보로 1.투자 계약 및 입금 4.채무불이 행시 원리 금수취권 전달  한성저축은행이 이자 수익을 얻 고, 투자자들도 채무자들에게 이 자 수익에 해당하는 별도의 담보 수수료 등을 받음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서 27.5%의 고율로 팝펀딩이 원천 징수를 하므로, 투자의 수익성이 떨어짐.
  • 14.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경위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경위  2013. 6. 12. 신동우 의원 대표발의  2014. 9. 5. 정부,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 2015. 4. 28.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의결(대안 가결)  2015. 6. 16. 정무위원회 수정 가결  2015. 7. 6. 국회 통과  2015. 7. 24. 정부 공포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제9조제27항, 제117조의3부터 제117조의16까지, 제39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65조의10제2항, 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부칙 제5조 및 제6조: 공포한 날 법률 시행 시점
  • 1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제9조 제27항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 <27항>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 적용시점 : 부칙 제1조(시행일) 단서 제1호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16. 1. 25.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1)  자본시장법 시행령(입법예고 상태)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그 밖에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 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2편 제5장에서 같다)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들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 1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제9조 제27항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7항 제1호, 제2호)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1)  자본시장법 시행령(입법예고 상태)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 등) ②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되는 사업이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닐 것(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 17.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의무(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 •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의무 부과 • 제117조의4(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4(등록요건) ①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2)
  • 1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의무(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의무 부과 • 제117조의4(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4(등록요건)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법 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2)
  • 1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명칭 제한(제117조의5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3)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0. 지배구조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117조의6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함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4)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1. 지배구조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117조의6 신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4)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22.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관련 투자자 보호 조치(제117조의7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 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제2항) 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됨(제4항)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5)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9(투자위험 및 사업에 관한 게재물 확인)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23.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관련 투자자 보호 조치(제117조의7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제6,7항)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5)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10(우대 및 차별의 정당한 사유) 법 제117조7의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117조의7제5항에 따른 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24.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관련 투자자 보호 조치(제117조의7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10항) 1. 제117조의9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5)
  • 25. 투자자의 재산 보관, 예탁 방법 규율(제117조의8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약증거금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6)
  • 2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의 광고 신설(제117조의9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 •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7)
  • 27.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제117조의10)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 2항)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제3항)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제4항)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8)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15(증권 모집의 특례) 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⑦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 28.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제117조의10) 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제5항)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8)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15(증권 모집의 특례) ⑨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29.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제117조의10) 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제6항) 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2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8)
  • 30.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제117조의10)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8)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15(증권 모집의 특례) ⑪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경우:「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투자자 2. 법인의 경우: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 ⑫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의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0만원 및 2,000만원을 말하고, 제2호의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을 말한다.
  • 31.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제117조의12)  발행인의 허위․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2.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당시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3.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4.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2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7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9)
  • 32.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 위탁(제117조의13,14)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7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10) 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18조의18(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증권의 모집가액, 청약기간, 납입기일 등 중개 의뢰에 관한 자료 / 2. 청약금액, 청약수량, 청약일 등 청약 주문에 관한 자료 3. 발행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업력 등 발행인에 관한 자료 / 4. 투자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법 제117조의10제6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등 해당여부 또는 동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의 구비여부 등 투자자에 관한 자료 / 5.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 6. 법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투자자들의 의견 및 발행인의 의견 7.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 / 8.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 / 9. 제1호부터 제8호에 부수하는 자료 10. 제1호부터 제9호에 따른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자료 / 11.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33.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34. 실무상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통해 영업 수행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 (대부업) 대출자 투자자 한국금융플랫폼 (대부중개업) 1.투자금예치 2.투자금 전달4.원리금수 취권한 부여 3.대출실행 5.원리금수 취권한 전달 플랫폼 이용료만 받고 이자수익 따로 받고 있지 않음 팝펀딩 대출자 투자자한성저축은행 2.투자금액 예치 및 연대보증 3.대출실행 투자예치금 담보로 1.투자 계약 및 입금 4.채무불이 행시 원리 금수취권 전달 팝펀딩 머니옥션
  • 35. 실무상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통해 영업 수행 관련 대부업체 (여신 사업자) 대출자 투자자A 플랫폼 5.원리금수취 권판매위탁 1.대출신청 8.투자금입금 유형 A 2.대출승인 /거부 3.대출심사평 가정보제공 6.채권정보 제공 7.원리금수취 권매입위탁 4.대출금지급 9.상환 10.수익금지급,출금 • 대부업체가 먼저 대출금을 지급한 후 • 플랫폼 업체에 원리금수취권을 판매 위탁하고 • 투자자들이 매입하는 구조
  • 36.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로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등록ㆍ감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제3조(등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부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요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을 하는 자가 아닐 것 등을 추가함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 개선(제3조, 제3조의5 신설)
  • 37.  해당 법인이나 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또는 대주주의 결격사유를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그 직을 잃도록 함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추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7.24>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제4조)
  • 38.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각호 생략)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등 내부통제제도 마련(제9조의7 신설)
  • 39.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대부업자와 대주주 간의 불건전 거래행위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도입 (제10조 및 제14조의2 신설)
  • 40.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11조의4 신설)
  • 41.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