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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50명
89%
4,449명
특허
(침해)
소송
회수 연도
선발예정인원(명)
(최소합격인원)
합격자(명)
합격자(명)
(누계)
1회 1947년 - 2 2
2회 1963년 - 8 10
3회 1964년 - 1 11
11회 1973년 - 2 23
20회 1983년 - 3 71
27회 1990년 - 19 162
28회 1991년 30 30 192
33회 1996년 60 60 372
35회 1998년 80 80 523
38회 2001년 200 200 925
45회 2008년 200 219 2,380
52회 2015년 200 218 3,981
구분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주관기관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협회 세무사회 법무사협회 노무사회 관세사회
구 분 독 일 일 본 중 국
실무수습
구분
시험 응시자격 요건 자격 연수 등록 연수
실무수습
형태
사무소 등 실무수습 + 교육이수 교육이수 사무소 실무수습
실무수습
기간
• 사무소 실습 : 26개월
• 특허청 실습 : 2개월
• 특허법원실습 : 8개월
• 하겐방송통신대 : 법학2년 수료
변시 합격발표일 ~
익년 3월 31일
144단위 이수
1년
실무수습
주관
각 해당기관
(총괄은 법무부)
경제산업대신 지정
실무수습
내용
하겐통신대학 교육
사무소 실습
(변리사회 교육)
특허청/특허법원 실습
집합교육 + e-learning 특허사무소 인턴
(변리사회 교육이수)
일본변리사회
중국전리대리인협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개정변리사법 제3조제1호)
변호사 자격자
(개정변리사법 제3조제2호)
•집합교육
–지재권 전문 과정 2개월 이상
•집합교육
1. 지재권 기초 과정 (6개월)
2. 지재권 전문 과정 (2개월)
3. 과학•기술 과정 (6개월)
14개월
•수습처 교육 10개월 •수습처 교육 10개월
총 12개월 총 24개월
이공계학부(0~4년)+시험2.5년+수습1년=3.5~7.5년
이공계학부(0~4년)+로스쿨(0~1년)+수습2년=2~7년
실무수습은 변리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어야 한다.
1. 주관기관은 대한변리사회 단독이어야 한다.
2. 변호사 자격자의 교육기간은 집합교육 14개월,
수습처교육 10개월이어야 한다.
전문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의 트레이닝이 요구되는 것은
‘신뢰’라는 공익적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김태환 변호사 외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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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구분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주관기관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협회 세무사회 법무사협회 노무사회 관세사회
  • 25. 구 분 독 일 일 본 중 국 실무수습 구분 시험 응시자격 요건 자격 연수 등록 연수 실무수습 형태 사무소 등 실무수습 + 교육이수 교육이수 사무소 실무수습 실무수습 기간 • 사무소 실습 : 26개월 • 특허청 실습 : 2개월 • 특허법원실습 : 8개월 • 하겐방송통신대 : 법학2년 수료 변시 합격발표일 ~ 익년 3월 31일 144단위 이수 1년 실무수습 주관 각 해당기관 (총괄은 법무부) 경제산업대신 지정 실무수습 내용 하겐통신대학 교육 사무소 실습 (변리사회 교육) 특허청/특허법원 실습 집합교육 + e-learning 특허사무소 인턴 (변리사회 교육이수) 일본변리사회 중국전리대리인협회
  • 26.
  • 27.
  • 28. 변리사 시험 합격자 (개정변리사법 제3조제1호) 변호사 자격자 (개정변리사법 제3조제2호) •집합교육 –지재권 전문 과정 2개월 이상 •집합교육 1. 지재권 기초 과정 (6개월) 2. 지재권 전문 과정 (2개월) 3. 과학•기술 과정 (6개월) 14개월 •수습처 교육 10개월 •수습처 교육 10개월 총 12개월 총 24개월 이공계학부(0~4년)+시험2.5년+수습1년=3.5~7.5년 이공계학부(0~4년)+로스쿨(0~1년)+수습2년=2~7년
  • 29.
  • 30. 실무수습은 변리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어야 한다. 1. 주관기관은 대한변리사회 단독이어야 한다. 2. 변호사 자격자의 교육기간은 집합교육 14개월, 수습처교육 10개월이어야 한다.
  • 31. 전문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의 트레이닝이 요구되는 것은 ‘신뢰’라는 공익적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김태환 변호사 외 9인)]

Editor's Notes

  1. 지난 4년간 변호사 시험에서의 선택과목 선택 경향을 보면 국제거래, 환경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재권 선택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전원 학생의 지적재산권 외면은 심각한 지경이다. 2015년 전체 2561명 중 오직 52명만이 지재권 과목을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