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 소득 공제/세액 공제 체크리스트
□ 안경/콘택트렌즈 공제
: 안경원에서 구매한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1인 50만원까지 의
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난임 시술비 공제
: 난임 시술비는 세액 공제가 따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
서 홈택스에 난임 시술비가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의료비에 포함이 되어 조회
되므로 직접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 한도인 700만원 적용 없
이 공제받을 수 있다.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공제
: 근로자가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청기/장애
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 약제비 공제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은 공제 받을 수 있다.
□ 단, 본인, 장애인, 난임시술비 이외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안경사 확인 영수증
난임 시술비 영수증
판매자 확인 영수증
약제비 납입 확인서
62. □ 교육비 공제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와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용으로서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 구입비 , 중고등 교복구입
비 및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 월세 세액 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은 25.7평 이하의 주택
월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공제
: 근로자 및 부양가족(소득요건 충족)의 기부금지출분은 공제 받을 수 있다.
□ 연도 중에 재취직한 근로자
: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근무지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
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
도서, 교복 구입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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