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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원주택컨퍼런스>
지원주택의 현재와 나아갈 길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지원주택 개념과 의미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개 양상
구분 1960년대 - 1970년대 1980년대 –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여대상 공공부조 수급자 중심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층
공공부조수급자,
저소득층, 일반계층
주된 급여종류
생활(거주)시설 서비스
중심
생활시설서비스,
이용시설서비스
생활시설서비스,
이용시설서비스,
방문재택서비스
주된 재원 일반조세 일반조세
일반조세, 사회보험,
서비스 이용료
부각되는
재정지원방식
공급기관지원(보조금)
공급기관지원(보조금),
공급기관지원(위탁계약)
공급기관지원(보조금),
공급기관지원(위탁계약),
이용자 지원
부각되는
공급주체의 유형
민간 비영리 민간 비영리
민간 비영리,
민간 영리
☞ 주요함의 : 2000년대 이후의 장기요양보험 등 도입에서도 기존 거주시설 중심
방식 잔존으로 인한 모순 지점 발생 => 시설입소가 유리
지원주택과 관련 프로그램의 비교
구분 공동생활가정 (전형적)지원주택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대상
장애인, 노숙인, 아동, 노인,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가출청소년
장애인, 만성노숙인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
노숙인복지시설 거주자
서비스 집중도 강함 중간 없거나 매우 약함
주택 공급방식 운영기관 배정
개인 신청
직접계약
운영기관
배정
개인 신청
직접계약
입주자 선정 운영기관 임의선정
입주자선정위원회
(지역사회 공개 및 협의)
임의선정
입주자선정
위원회(區)
거주기간 최장 7년
최장 20년
(일반 매입임대와 동일)
평균 2~3년 최장 20년
주거비용 무료원칙(이용료 부과가능) 입주자부담 입주자 부담 입주자 부담
3
지원주택과 주거우선(Housing First)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등장
• 미국의 만성노숙인에 대한 대응으로 부각
• 그 이전에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시설 입소가 아닌 독립적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음
• 1980년대 말부터 신규노숙인에 대한 대응은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이슈, 만성노숙인에 대한 대응은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의 이슈로 접근
• 이후 만성노숙인 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 장애인, 노인 등의 주거약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확장
4
우리나라 지원주택 관련 배경
• 탈시설화의 욕구
• 장애인, 정신질환 관련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기 입소
•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높은 거주시설 의존도 양상
• 주거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만성노숙인
•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시설입소 방식의 대응이 가지는 문제점
• 노인요양 관련의 사회적 입원입소
•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의 과도함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 정상화 구현의 필요성
우리나라 지원주택 관련 프로그램 전개
• 서울시의 지원주택 공급
• 2016년부터 SH의 주택공급을 통해 추진
• 2022년까지 866호 공급계획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 2019년부터 전국기획사업으로 본격화
• 6개 지역 15개 기관을 통한 지원주택 모델화 사업
•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의 관련 사업
• 케어안심주택
•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5
지원주택 관련 민간의 주체적 활동
• 매입임대주택사업 사례관리
• 2000년대 초부터 노숙인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과 운영기관을 통한 사례관리 사업 진행
•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 지원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거주지원 관련 활동
• 지원주택운영기관협의회
• 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지원주택의 효과성과 유용성(민소영의 연구)
삶의 질 영역 긍정적 변화 사례
정신적 증상 ‘증상이 줄어든다’
사생활 보장
‘알람 소리를 마음대로 한다’, ‘음악 소리를 마음대로 조절한다’, ‘티브이 채널을 보고 싶은 대로 돌린다’,
‘주말에 서비스제공자와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독립성(혹은
자기통제성, 자율성)
‘스스로 출퇴근한다’, ‘혼자서 가사 일을 처리한다’, ‘취미생활을 즐긴다’, ‘일어나고 먹고 씻고 운동하고
쉬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정해진 식단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샤워도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선택과 기호에 맞는 가구와 가전제품 및 비품을 구입한다’, ‘내 집, 내 세탁기 생각이 든다’,
‘밤늦게까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다’, ‘금전관리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복약관리 한다’,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가족 생활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
안전성(혹은 편안함) ‘남과 부딪칠까봐 늘 긴장할 필요가 없다’
안정성(혹은 영구성) ‘20년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다니 안심 된다’, ‘집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마음이 안정 된다’
쾌적성 ‘고시원보다 넓고 깨끗하다’
편리성 ‘주변에 은행과 슈퍼가 있다’, ‘정류장이 가까워 직장 다니기 좋다’, ‘천이 가까워 운동하기 좋다’
경제성 ‘고시원보다 방 값이 싸다’, ‘임대료가 여관비보다 싸다’
지역통합성 ‘동사무소 통해서 자원봉사 하련다’
6
지원주택의 효과성(미국의 주거우선모델 주거유지 연구)
조사보고 지역
주거 유지/안정
비율
기간
Tsemberis & Eisenberg, 2000 New York, New York 88% 5년
Tsemberis, Gulcur & Nakae, 2004 New York, New York 80% 2년
Perlman & Parvensky, 2006 Denver, Colorado 80% 6개월
Stefanic & Tsemberis, 2007 Westchester County, New York 78% 4년
Pearson, Montgomery & Locke, 2009
New York, New York; Seatle,
Washington; Sandiego, California
84% 1년
Tsemberis, Kent & Respress, 2012 Washington, DC 84% 2년
Stefanic & Tsemberis, 2013 Vermont 85% 1년
Collins, Malone & Clifasefi, 2013 Seatle, Washington 77% 2년
NYHS에서 주거우선과 치료우선의 비교
성과변수 측정 신뢰도 결과
주거유지율
주거추적기록표
(residential follow back calendar)
재검사 .84 - .92
주거우선 모형에서 주거안정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남
노숙시간의 비율
주거추적기록표
(residential follow back calendar)
재검사 .84 - .92
주거우선 모형에서 노숙시간이 더
짧음
알코올과 약물 사용 6개월 추적 기록표 재검사 .78 - .98 유의한 차이가 없음
약물남용 치료 참여 치료기록 검토 재검사 .84 - .94 치료우선 모형에서 참여율 높음
정신건강 치료 참여 치료기록 검토 재검사 .84 - .94 치료우선 모형에서 참여율 높음
심리적 증상
콜로라도 증상목록
(Colorado Symptom Index)
내적 일관성 .90 유의한 차이가 없음
소비자 선택 소비자 선택 내적 일관성 .92 주거우선 모형에서 더 높게 인식됨
7
공동모금회에서의 지원주택 성과지표
구분 공통지표 여부 측정요소 자료원 분석방식
성과
요소
○ 주거안정성
운영기관 제출자료
(점검 문항)
주거유지 유무 및
기간 분석
지역사회서비스체계
운영기관 제출자료(점검
문항), 사업보고서
구축 유무 및
내용분석
○ 일상적 독립생활능력 운영기관 제출자료(척도) 전후비교
○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 운영기관 제출자료(척도) 전후비교
과정
요소
공공주택 제공
사업보고서
운영기관 제출자료
유무 분석 및 내용
분석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적절성
사업보고서
운영기관 제출자료
내용분석
지원주택 사업 전형성 준수
사업보고서
운영기관 제출자료
내용분석
지원주택 관련 주요 법률적 움직임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
•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2021)
•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약자용 주택 보강과 지원주택 확보) 활동
•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활동
8
최근의 정책 동향
•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의 서비스 연계 주택
• 지자체의 지원주택에 대한 시범사업 확대
• 노인 대상의 서비스연계주택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주거지원
• LH, 건보공단 등에서 지원주택의 용어 부각
• 대선 공약 등에서 지원주택의 용어 등장 :
내용의 부실
지원주택 관련의 혼란
• 고령자복지주택과의 동일시
• 대규모 건축형태로 간주
• 편의시설 설치 등 구조특성에 초점
• 다수의 단기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우선보다 단계적 주거이동 도모
• 지역사회 근접형 시설과의 혼란
• 재가복지사업과 지원주택 동일시
• 주거취약성보다 자립과 복지욕구 일반에 초점
• 원론과 유연성의 균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9
과제 : 혼란 속에서 지원주택 생태계 구성
• 주택과 서비스 예산 등 실질적 지원주택 자원의 확충을 위한 활동 중요 : 법
제도화를 통한 안정화와 아울러 운동과 압력의 지속적 필요성
• “지원주택이 모든 복지가 아니다”, “지원주택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원주택의 담당 역할 초점화
• 지원주택은 주거권과 지역사회 독립생활권리의 초점 : 주거우선원리의 중요성
• 우리나라 전반적 복지체계의 누적된 문제점에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 낯설지 않은 지원주택 용어라는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주택 물리적 자원 확충과
동시에 서비스 내용과 방법, 관리체계 등의 지원주택 생태계 조성 노력 시점
•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려운 방식의 활동이 거주 당사자에게 최선의 활동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가장 취약한 사람의 삶을 통해 확인된다
10
쿼바디스도미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사장
지원주택 컨퍼런스
장애인정책 담론의 변화
보호
재활
자립
권리
11
배제와 격리
장애인의 삶
보호 재활
차별의 역사
사회참여
장애인운동
권리 자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설적투쟁체
차별에 대한 저항의 역사
12
장애인 주체와 행동의 변화
Nothing
AboutUs
Without Beg
1960년 1990년 2021년
Nothing
AboutUs
Without Us
Nothing
AboutRights
WithoutBudget
2022년 2030년
13
장애인 투쟁의 역사
1960년
구걸에서 권리로
1988년 2000년
경증장애인중심
경쟁관계로편입
① 시설에의 수용 등 보호 단계:
1961년부터
「생활보호법」 (1961년)
•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생계보호, 의료
보호, 해산보호 등을 하는 것을 목적
• 대상자 중에는 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포
함
•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시작
• 이법에따른시설보호중에는재활시설이있었는데, 재
활시설은신체상또는정신상의장애가있는자로서의
료와직업보도를함으로써재활할수있는요보호자를
수용하여의료재활과직업보도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
하는시설
• 이당시의장애인복지시설은재활이라는개념보다는수용,보호
라는차원이더강함.
「정신지체인불임수술관계법」(1973년)논란
• 이시기는장애인의출산을방지하는노력
• 우생학및유전학적이유, 특수전염병질환에의한
임신의경우에대해서는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도
록하는법규정을마련하여발생가능한장애아의
출산을합법적으로방지하고자하는근거마련(황나
미, 1996).
14
「생활보호법」 (1961년)
「정신지체인불임수술관계법」 (1973년) 논란
② 훈련과 교육 등 재활 단계:
1977년부터
•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 1975년 ‘장애인권리선언’
• 1976년~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 1982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
획’
• 1970년대 국제적으로 장애인권리 관심 증폭시기
• UN
• 대한민국
•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제정
• 1978년 6월 ‘심신장애자종합보호대책’ (보건사
회부)
• 1980년 ‘복지국가구현’, 정통성부재
• 19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
ü 보호시설에수용중인장애어린이에게직업훈련실시
ü 보호시설에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언어치료실,직업훈련시설
설치
ü 영양급식을위해지급물자의양과종류개선
ü 목발과보청기등보장구지급
ü 보건사회부내전담기구전담기구설치
‘세계장애인의해’ 앞두고
우리정부차원에서장애인문
제
인식시작
ü 시설보호에한정. But.
ü 재활을위한각종치료도입
ü 시설보호의수준향상정책방향
15
1980년 ‘복지국가구현’, 정통성부재
ü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ü 1980년 이전까지의 장애인 시설은 단순 수용․보호
ü 법 제정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등이 생기게 됨
ü 1982년 한국장애자재활협회를 통해 장애인취업알선 도모(정부개입)
ü 1986년 노동부 , 「직업훈련법」 개정, 비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까지 직업훈련대상자 확대
ü 1986년 보건사회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운영계획 수립, 22
개 자립작업장 시범․운영
극소수의시설장애인및저소득장애인에대한재활정책에그침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제
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16
③ 제한적인 경제적 지원 단계:
1989년부터
• 복지급여로서 경제적 지원 시작
ü 1989년「장애인복지법」개정및1990년「장애인고용촉
진등에관한법률」의제정부터.
「상속세법」,「소득세법」에의하여장애인에게세금을감면해주는제도는있
었으나이는장애인에게직접급여방식이아님.
• 1987년민주화대투쟁,장애운동에영향
• 이전까지는자신들의목소리를내지못했던장애
인및장애인단체들,1988년‘서울장애자올림픽’개
최계기장애인운동의조직화
88년4월16일,
장애인고용촉진법및
장애인복지법제정
최초의대중집회
'장애인권익촉진범국
민결의대회’
명동성당앞에서개
최
ü 여소야대 국내 정치 상황
주거권 확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급,
보장구 교부, 자금의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확대
전화요금감면(1989년),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1990),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1990),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1991),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1991, 1993),
지하철 무임 승차제(1993년)
경제적지
원
감면할인
ü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제외)의특별공급대상에장애인포
함
1993년.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가산점 부여
확대,
1995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7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ü 여소야대 국내 정치 상황
「장애인복지법」 개정
ü ‘장애자’ 용어 ‘장애인’으로 변경
ü 장애인등록제 실시 (1988.11.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
장애발생의예방,재활의료,중증장애인의보호,보호자에대한배려,
장애인의교육,장애인의직업지도,장애인용주택의보급,문화환경
의정비,경제적부담의경감등을규정하였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말았다
18
④ 제한적인 사회적 지원 단계:
1998년부터 현재까지
• UN 1992년 ‘세계장애인 10년’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사회통합
1997년‘국민의정부'의출범,김대중대통령취임사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생산적 복
지를 강조’
•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태 장애인 10년(1993~2002)’ 선포
• 1998년12월9일. ‘한국장애인인권헌장’제정선포
: 국무회의의의결,대통령서명
• 1999년「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 (장
애
범
주
확
대
)장
애
인
의정
의
를주
요외
부신
체
기
능
의장
애
,내
부
기
관
의장
애
와정
신
지
체
,정
신
질
환
에의
한장
애
로인
하
여장
기
간
에걸
쳐일
상
생
활또
는사
회
생
활
에상
당
한불
편
을겪
는사
람
으
로규
정
• (사
회
통
합기
본
이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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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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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과완
전
한사
회
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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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반
• 장
애
인
의정
보
접
근
권보
장
을위
해수
화
통
역
,폐
쇄
자
막
,점
자및음
성
도
서등
의조
치시
행
• 장
애
인보
조
견
,장
애
유
형
에따
른재
활
서
비
스제
공
,장
애
인생
산
품
의구
매
,재
활
보
조
기
구
의개
발
․보
급등
의시
책강
구
• 장
애
인
사
용
자
동
차
에대
한지
원
,장
애
인보
조
견
의훈
련및보
급
지
원
,장
애
아
동부
양
수
당및보
호
수
당신
설
재가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확대
전문과 13개 조항
장애인들이장애를이유로차별받지아니할권리(1항),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
리(2항),
이동권과시설편의및의사소통과관련된권리(3항),
직업선택과정당한보수의권리(6항),
문화․예술․체육및여가활동에참여할권리(7항),
가족권(8항, 11항),
인격과재산보호를위한법률상의도움(10항),
국가정책의계획단계에서부터우선고려되고정책결정에참여할권리(13항)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998년12월9일공표
19
• 저소득장애인에게만교부되던보장구를일반장애인들에게는1997년부터의료보험및의료보호를통하여구입
• 매년급여대상보장구의범위가확대
• 1996년이동전화가입비면제및사용료30%할인시행
• 1997년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가정에대한TV수신료면제, 전화요금할인율50%확대, 장애인차량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등이시행
• 1998년장애인자동차특별소비세면제확대, 면허세면제등이시행
• 2001년에는장애인용LPG차량에대한세금인상분지원등의정책시행
장애인에대한사회적지원시작과경제적지원확대
• 1997년4월국회에서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정
• 신규민간시설은이법의적용을받으나이미지어진시설의경우적용을받지않음,
• 공공기관의경우2년에서7년내에편의시설을설치하도록되어있어편의시설증진의급격한변화는없었으나, 공공기관내
의경사로설치, 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등은어느정도효과
장애인편의시설
• 1996년. ‘주간및단기보호시설’이설치․운영
• 1997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이설치․운영
장애인시설대규모시설중심에서지역사회내의작은시설로의변화
장애인관련 법제정의 역사
20
21
나치, 노동불능의 장애인은 학살했다
22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Leave No One Behind!
지하철에서
2021년
2030년
관계
변화
2022년
23
장애인 권리예산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24
새로운학생들이계속들어오면서이동은더심각한문제가되었다.
야학은배움에대한열망을낳았고이열망은다시이동권에대한요구를낳았다.
그러던중지하철역리프트에서야학학생한명의추락하는일이일어났다
(또다른역에서는장애인이추락해서사망하는일도있었다).
이일은배움에대한열망과이동권제약에대한분노로가득했던야학사람들의가슴에불을질렀다.
사회 전체를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학교조차 갈 수 없다는 것
(묵묵,고병권)
이때부터노들야학은본격적인길거리투쟁에나섰다.학생과교사들은버스를가로막았고철로에자신의몸을묶었다.
사회 전체를 새로 배우게 하지 않고서는
야학에서의 작은 배움도 불가능하다는 것.
시설에서발달장애인이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상황은 활동의 재조직화나
자원 공급의 증가에 의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발달장애인인의 생활여
건
노르웨이정부공식위원회보고서(1985)
1970년 노르웨이 탈시설 운동
25
시설해체법 avviklingsloven 1988.6.
1991. 1. 1. 기점 , 발달장애인의 신규 시설 입소 종료.
1995.12.31. 까지, 기존의 시설 생활인 모두 지역사회에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거주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를 통해 각 자치구에 지원 명시
2008년 1월. 법률에 따라 실제로 마지막 시설 해체 결정
2012~2013년. 국회에서 시설해체법 폐지
(김도현, 장애학의도전, p71)
1997년 10월, 특수병원 및 거주시설폐쇄법 제정
1999.12.31.까지 모든 장애인시설 폐쇄
(김도현, 장애학의도전, p71)
1970년 스웨덴 탈시설 운동
26
우리사회는수십년간이런시설들을통해
중증장애인들을관리해왔다.
지금이런시설이1500개가있고,여기수
용된사람이3만명이나된다.
27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묵묵, 고병권
28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민소영 경기대학교
( )
문제 제기의 시작
1.
현재 우리나라 지원주택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 들은 누구인가
1) (player) ?
지원주택 이용자
-
주택공급자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행정부서
-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 ?
지원주택 입주자
[ ]
명확하고 표준화된 입주자 자격 규정 입주 신청 자격 서류 완화 입주자
1) , 2) , 3)
면접 절차 개선,
주택 공급자
[ ]
공급에 관한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수립 주체의 부재 기존 매입임대주택 배
- 1) , 2)
분 절차와 불일치 지원주택용 주택 선점이 공실률 초래 우려
, 3) ,
다양한 공급기관 간에 편
- 1) 의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주체가 명확해질 필요성, 2)
적합한 주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 후에 배분할 필요성이 제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자
[ ]
지원주택 운영 인력 및 예산과 관련하여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한계와 추
- , 1) 2)
가 인력 재설계 적절한 임금 및 보상체계 전문성 강화 지원
, 3) , 4) ,
이 외에 입주자 개인정보 사전 공유 등
-
서비스 행정부서
[ ]
입주 과정 지원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퇴거 기준 및 절차 마련
- 1) , 2)
이 외에 입주자 선정 및 비용 책임성 변화
-
지원주택 실무자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부서들과의 소통체계도 영역별로 분리되어
-
있다 지원주택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인프라 중간지원조직 운영기관 협의회 등 생
. , ,
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가 고민
?
30
- 2 -
이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하게 제기된 대안 행정체계 개선
2) :
또는 변화가 주요였음.
최근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과정 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생태체계 구성 주체들의
- ,
어려움은?
지원주택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 주장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설
- ,
① ②
치와 주요 역할 제안됨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지원주택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 행정체계 구축
2. ,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1) ?
지원주택 운영 지원 위한 전담조직
필요
! 인구집단별로 담당 조직의 다양한 운영이 통합적 관리
제약
! 다양한 지원주택 관여 조직 간 네트워크 부족
!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지원 위한 독자적
·
중간지원조직 필요
지원주택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 지원주택 입주자 및 운영기관 공고 모집 신청 접수
, , , ,
심사 결정 절차 전담 또는 지원 수행
,
! 지원주택 공급관련 주체 서울시 서비스제공기관
( , SH, )
간 소통과 협의 조직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지원주택 소개와 네트워크 유도
! 구체적인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기술 지원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주택 운영 및 실적 모니터
링
! 응급상황대처에 관한 실무자 전문성 향상 교육
31
- 3 -
중간지원조직이 구비해야할 특성과 쟁점에 대한 몇 가지 고려
2)
공공성 또는 공적 책임성 담보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①
서비스 이용 여부의 결정 과 관련하여 공적 책임성을 담보해야할 때 어느 단위에
- ‘ ’ ,
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해외사례는 어떠한가
- ?
사례 뉴욕주 운영체계
< > SPOA Housing Program
출처 송인주 외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 (2021). . p31
「 」
현재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 .
절차 입주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32
- 4 -
이슈가 무엇인가
- ?
자격 사정과 자격 결정의 주체가 다르면서 사정 내용에 대하여 결정 주체의 충분
,
㉠
한 이해가 미흡하다는 어려움이 제기됨 그럼에도 선정은 공공 조직에서 진행함으로
.
써 갖는 책임성 담보는 가능할 수 있음.
자격 사정의 주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는가
,
㉡
에 대한 문제 제기 있음.
전문성
②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 범위 역량 서비스 품질 등과 관련된다
- , , .
이슈가 무엇인가
- ?
절차 입주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적격성 심사
자산 및 소득 심사
- SH :
전문업체 의뢰 입주자 주거
- SH :
취약성 및 지원서비스 필요성 면접
서울시 해당 부서 로부터 제
- : SH
출된 지원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따
라 우선순위 확정하여 통보
SH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적격성 선정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분과별 운영위원회 심의
( )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선정결과
통보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계약체결
주택 임대 계약 입주자
- : SH-
서비스 계약 지원서비스 제공기
- :
관 입주자
-
업무협약 보조금신청 서울시 개별
- / :
해당부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입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 지원
-
입주자와 코디네이터 합의하여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 ISP( )
출처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경계가 모호
! 주택건물관리에 대하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서울시 사
SH,
이의 책임성 범위 모호
! 입주자 특성에 따라 간단한 의료행위 수행하나 적절성 의문
! 보호자 서명 요구하는 의료서비스 제도 때문에 지원서비스 제
공기관 개입이 제약
역량 갖춘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중요
! 노숙인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정신질환이나 알콜릭 분야 전문
실천 경험 중요
! 시설과 다른 지원주택 철학과 원리에 대한 선지식 구비 필요
33
- 5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통합성
③
지원주택 운영 체계 주거분야 복지분야 간 복지분야 내 의 분절로 인하여 지원
- ( - ‘ ’, ‘ ’)
주택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제기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기존 연구에서는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가
3) ?
입주자 개인별
서비스 계획 구체화
!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의 구체적 실천 매뉴얼 필요
주거유지 지원 위한
자원 정보 공유 강화
! 지원주택 보증금 마련 위해 기존 주류지원체계 최대한 활용 필
요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위한 노력 강화
! 지역네트워크 강화 통하여 지역갈등 해결 노력 필요
응급이나 위기 상황
대처의 어려움
! 언제든지 발생할지 모를 응급상황에 노출
! 위기상황에서 실무자 안전 보장위한 장치 필요
! 시설이 아닌 지원주택 특성상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강제적
개입은 어려움
! 응급이나 위기 상황관리 위한 구체적 매뉴얼 필요
지원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지원 필요
! 지원주택 운영 원리에 대한 실무자의 지식 습득 필요
! 수퍼바이저 대상 자문지원 체계 필요
! 지원주택 운영 인력의 전문성 세분화 고민됨
불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절차
개선 필요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선정 관리 주체 이원화 체계가
, ,
행정 낭비 초래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선정 관리 주체를 공공행정기관
, ,
으로 일원화 필요
비용편성 방식 개선
필요
! 담당 복지부서 간 지원주택 비용편성방식의 통일성 부족이 서
,
비스 제공 환경에 차이 초래
34
- 6 -
출처 송인주 외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 (2021). . p125
「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기존 제안들에서 여전히 빠진 것이 무엇일까
4) ?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직영과 민간위탁 방식 중 위와
- ,
같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어느 단위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한
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
대응 방식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치체계 혹은 공동체 구축
3. ( )
핵심 특성 독립성 운동성
1) : ,
중간지원조직 역할
< >
! 지원주택 입주자 및 운영기관 선정 지원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과정에 필요한 사항 점검 및 보완
! 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주택공급기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 갈등 조정 예 입주 전 지
, , ( :
원주택상태 사전점검 주거이동 상황 파악 및 지원 등
, )
! 지원주택 관련 기관 간 서울시 주택공급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지역 유관기관 간
( , (SH), , )
소통과 협의 구조 구축
! 지원주택 옹호 활동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주택 운영 및 실적 모니터링
! 입주자 이동 데이터 관리
! 지원주택 실무자 교육 및 지원 매뉴얼 개발 포함
( )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원
35
- 7 -
외부 정치와 행정 논리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독립성 지원주택 확대 목소리를 높일
- ( ),
수 있는 운동성 공동체 결성이 필요
( )
기능
2)
옹호 지원주택의 본래 정신 추구
(1)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지원주택 관련 기관 및 사람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2)
지원주택 공급 근거 법률 제정 운동
(3)
지원주택 공급 확대 운동
(4)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 예를 들어 컨설팅 교육훈련
(5) , , , ,
대외홍보 연구 수행
,
구축 형태
3)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찾기
(1)
CSH(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①
년 전부터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걸쳐서 홈리스의 영구주택 지원에 대한
- 25
연구를 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법인 지원주택 건설기관에 대한 자
, .
금지원 효과적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지원주택 운영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 컨설
, , , ,
팅 등을 제공함.
미국의 대표적 자선단체인 퓨 자선신탁과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출연을 받아서
-
설립
기관의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은 정부의 보조금과 기부금임 이 외에 서비스 제공
- . ,
지원주택 건설자금 대출을 통한 이자 수입 등으로 재정 충당.
뉴욕지원주택연합(SHNNY: Supportive Housing Network of New York)
②
뉴욕시와 알바니시에서 지원주택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여개 비영리기관들의 연
- 200
합회임 질적으로 우수한 지원주택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옹호 정책 분석 훈련 기
. , , ,
술지원 공공교육을 진행함
, .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2) ?
조직 형태 지원주택 운영기관 협의회 결성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 ,
인간다움 회복
[지원주택 거주 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 인간성 회복 나에 대해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됨
:
- 자유로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어짐
1:
- 자유로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규율과 규칙 없이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게 됨
2:
- 자유의지 표현 증가 내 의사를 당당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됨
:
- 자기결정권 존중 프로그램 여가 일정 등 개인이 일상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짐
: , ,
36
- 8 -
기능 지원주택 실무자 역량 강화 위한 지원 교육훈련 컨설팅 등 지원주택 운영
- : ( , ),
및 성과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제안 지원주택 확대 및 제도화 위한 운동 대외홍보
, ,
및 공공교육 등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논의
4.
- 행정체계와 정치체계 공동체 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
( )
- 행정체계 공공성 전문성 통합성 구축과 공동체 독립성 운동성 결성을 통하여 지
( , , ) ( , )
원주택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37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토론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 ( )
년 년 민간의 시범사업부터 시작된 지원주택이 년 장애인 노
2014 ~2015 2016 ,
숙인복지 분야에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이어졌고 년 월 지원주택공급
, 2018 4 ‘
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노숙인뿐만 아니라 노인 정신질환자까
’ , ,
지 확대되었음.
이러한 서울에서 시작된 지원주택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경
,
기도 대구 부산 등의 조례제정 움직임과 모금회 등 민간기금의 지원으로 시
, ,
작되는 지원주택모델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음.
먼저 시작된 서울시의 지원주택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해결방
안 모색은 향후 전국적으로 지원주택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
시하게 될 것임.
그런 의미에서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함.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논의에서 민소영교수는 행정체계와 정치체계 공동
(
체 의 두 차원의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함
) .
첫 번째, 행정체계의 하나로 지원주택 운영지원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 설
“
치 를 제기했는데 민소영 교수의 제안에 동의한다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 , . ,
-서울시 행정 체계에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의 담당 부서 설치가 필요함
「 」
현재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지원주택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입주자 선정과 제공기관 선정의 방법과 기준 지원서비스 유형 결
, ,
정 및 제공방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단위는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임.
「 」
지원주택 공급의 최고 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택정책과 주거복
지팀 담당 직원 명이 지원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만 담당하고 있다 서
1 .
울시 주택정책과 어떤 부서에서도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 」
를 수행하는 곳이 없음.
조례에서는 년에 한 번씩 지원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
를 주관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없음 지원주택의 수요에 따른 공급 계획 등 기
.
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각 서비스 부서 간의 조율 등을 담당할 주관부서의
,
38
역할이 필요함.
담당 부서의 부재가 년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구성 후 회의는 단 한 번
2018 ,
개최되었고 년째 개최되지 않은 원인으로 보임 현재 지원주택운영위원회는
, 3 .
입주자 선정 심사를 위해서 분과별 운영위원회만 운영될 뿐임 시급한 개선이
.
필요함.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성격은 공공직영을 고려해야
- .
지원주택 지원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중의 하나로 부서 간 조정역
‘
할이 필요하다
’ .
현재 서울시의 지원주택 운영을 보면 예산 집행에 따른 부서 간 칸막이가 존
재하여 조례상 지원주택 입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하여
,
주택 입주대상이 되지 못함 이러한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는 조정기관으로서
.
역할이 필요함.
예를 들면 노숙을 경험한 발달장애인은 조례상에는 지원주택 입주대상이지
,
만 노숙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에 입
,
주할 수 없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지만 노숙을 경험하고 노숙
. ,
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은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없음.
조례에 근거한 입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예산 칸막이로 지원주택 입
주가 배제되는 경우 중간 지원 조직에서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 서울시 직영 기관 이 되어
‘ ’
야 함.
중간지원조직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위탁 방식과 공공 직영
의 중간기관으로 서울시 복지재단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예산을 각 복지 분야별 부서에서 편성하기 보다는 지
“
역사회통합돌봄센터 를 설치하고 통합돌봄센터의 한 부서로 주거유지지원서
” , ‘
비스 를 제공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통합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9
- 중간지원조직이 구비해야 할 특성과 쟁점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점
민소영교수가 제기하는 공공성 전문성 통합성 동의한다 특히 전문성은 중
, , .
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추가하자면
- ,
입주자 간의 갈등 또는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 중간지원 기관에서
, ,
기 배정된 지원주택 중에서 입주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함 입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주택 이탈을 방지할 수 있
.
어서 주거 유지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이 유의할 점.
중간지원조직의 관료화를 경계해야 함 중간지원 조직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
.
한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정부지원 예산과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
고려하다 보면 보수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관료화되는 경우가 발생함
, .
둘째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치체계 혹은 공동체 구축
, ( )
- 지원주택 운영기관 협의회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구축 운동성을
, ,
갖춘 조직 등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
3 .
지원주택운영기관협의회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 관련한 실천을 공유하고 실천 모델 개발 운영기관
, ,
간 넷트워크 구축 서비스 제공 실무자간 넷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원주택서
,
비스 실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주택 운영기관의 운영상의 애로
.
사항 등을 행정체계와 논의할 수 있는 통로 역할 등.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학계 민간재단
( + )
▶
지원주택 성과 및 효과성 연구 지원주택 서비스 개발 지원주택 확대를
, ,
○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구 지원주택 수요 예측 지원주택 실천
, ,
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제안 등
,
지원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사회주택 건설 등 민간 재단의 기금으로 주택
○
공급을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40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운동성을 갖춘 조직
▶
현재 지원주택 만호 공급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지원주택운영기관
, 10 ,
「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여 개 단체가 모여서 활동하고 있음
30 .
공대위를 통해서 주거약자법 개정안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안 등을
‘ , ( )
국회에 제출하였고 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주택 공약화를 위한 운동을 통
, 21
해 공약 반영을 위해 노력했고 정책 협약 등의 성과도 있었음
, .
문재인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으로 시작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주택 공급 및 서비스의 제도화는 시
,
설이 아닌 지역 내가 살던 익숙한 곳에서 살 수 있게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
주택정책임 주택주택 제도화를 위해서는 차원의 정치체계가 원활히 소통하면
. 3
서 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임.
41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연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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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년 서울특별시 연간 지원주택 제공목표 호 수준 서울시의회 김인제의원 지원주택
2021 300 (
조례안 자료 근거 임을 감안하여 지자체 간 인구를 비교하여 대구광역시의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대상을
)
아래와 같이 추계하고 있음
총 인구 만
( )
지원주택
연간
제공목표 호
( )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대상 명
( ) 년 간
5
총 공급량
호
( )
장애 노숙 노인
정신
질환
서울특별시 1,000 300 78 150 54 18 1,500
대구광역시 240 72 19 36 13 4 360
표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공급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 3] ( )
단위 만 호 명
( : , ,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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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서비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조에 따른 자립적 삶과 지역사회 포용을 목표한다
19 .
①
주거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보편적인 형태의 개인별 주택 주거지에 제공된다 주택은 민간
.
②
과 공공 모두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장애인 개인이 법적인 통제 권한을 지니는 형태여야 한다.
주거지원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이 그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선정받아 이용한다.
③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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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은 당사자와 그 가족 공공후견인 지자체 사례관리자 지역사회통합지원
, , ,
④
센터 담당자에 의한 계약 또는 국가기관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종료여부가 장애인의 주택에서의 퇴거를 결정하지 않는다.
⑤
장애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퇴거당할 위험 없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⑥
수 있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의 설계 및 필요도 판단 위기상황 대응 등의 이유가
,
⑦
아닌 한 가능한 직접적인 신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상
⑧
황에 개인별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구축하고 있는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여부가 장애인 개인의 다른 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제약이나
⑨
제한 축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 .
모든 장애인 서비스는 특정 거주시설이 아닌 우선적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을 통
⑩
한 일상생활 영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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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세션3 지원주택다운 서비스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원주택으로 살아남기-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문용훈관장 김정하대표 김용진원장
장애인 탈시설 운동단체인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활동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
지원주택운영
정신재활시설 이음 원장
前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협회 회장
정신건강영역 지원주택평가참여
52
1인 가구
대전 33.7% 서울 33.4%
경기 26.3% 인천 26.6%
70세 이상 18.4%
20대 18.2%
30대 16.8%
2019년 30.2%
출처 :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20년 장애인 실태조사
65세 이상 장애인 49.9%, 1인 가구 장애인 27.2%
서울 00구 LH영구임대주택
장애 뇌병변 시각 신장 정신 지적 지체 청각 일반 기타 합계
남성 57 31 18 43 19 143 51 265 7 634
여성 28 35 4 35 12 110 38 515 8 785
합계 85 66 22 78 31 253 89 780 15 1,419
비율 6% 5% 2% 5% 2% 18% 6% 55% 1% 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합계
남성 5 8 36 110 204 174 89 8 634
여성 2 3 19 108 195 300 138 20 785
합계 7 11 55 218 399 474 227 28 1,419
비율 0% 1% 4% 15% 28% 33% 16% 2% 100%
53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14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일상생활에서 타인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활동보조인보다 요양보호사의 원조를 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구가 고령화 된데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
신장애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58.8%가 50세 이상
이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81.4%가 50대 이상으로 조사되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현재 입원·소 상황에서 지역으로 나오게 될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적절한 일상생활을 지원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주거약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실행을 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탈시설화 정책의 실현을 천명하여 주거복지의 실행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주택의 구체적인 공급과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영구 ·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의무건설비율은 현재 수도권 8%, 비수도권 5%로 현행 주거약자용 지원대상 18.2%
와 추가로 발생할 주거약자를 포함할 경우 너무나 낮게 산정되어 있어 주택공급의무를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약자 계
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제공 및 지역주도 복지망을 형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20년 4.6%이지만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3.9㎡로 1인당 최저주거기준 14㎡의 기준이 너
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주거약자들이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Housing first)하고, 주거유
지를 위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원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
다.
이러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법률 재·개정과 실질적 예산을 확보하고 주거약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올바른 주거권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지원주택 성과는?
입주한 주거약자들의 삶의 변화에서 찾아갈
수 있다. VS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일
정 시간이 지나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지원주택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약자들의 ‘주거권보장’
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성과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다양
한 사회복지자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
계하고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
평가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예산을 지
원하는 부처별로 별도의 평가도구를 개발
하여 시범적으로 평가를 진행
지원주택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표의 기능
첫째, 삶의 질 및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을 하게 된다.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둘째, 의사결정 및 정책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주거기본법 제2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이후 CRPD
셋째, 지역 내 자원파악 및 자원 활동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숫자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일원
으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55
지원주택 평가 영역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언급된 서비스 내용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에 의하면(제3조 3항) 서울시장 등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①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② 주택시설관리 지원 ③ 공과금 및 임대
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④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
스 지원 ⑤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⑥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⑦ 지역사회 커뮤니
티 연계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로
구성되어 있다.
SAMHSA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평가지표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입주자가 주택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과 서비스의
기능 분리
주택관리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
한을 갖지 않는다.
입주자가 선택 가능한 주택리스트에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제공자가 주택관리 기능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않는다.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기
다려도, 입주자격을 잃지 않는다.(보통 2개월)
사회 및 임상 서비스제공자는 주택 외부에
위치한다.
입주자가 공동거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
렴한 주택
입주자는 자신의 소득 중 합리적 비율(30%)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주택 통합성
지원주택이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주택이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입주자의 권리
입주자가 주택에 대한 세입자로서 권리를 갖는
다
주택 접근성
입주자는 주택에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
입주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받지 않는다.
주거 안정성이 더 취약한 사람에게 주택입
주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입주자는 주거관리자가 자신의 주택에 들
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서비스 유연성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입주자가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의 선호와 욕구가 변화하면, 서비스 형태, 위치, 강도, 빈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56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
(fidelity)의 내용은 평가항
목의 중요한 내용인 서울특
별시의 지원주택 조례의 주
거유지서비스와 연결
-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주택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다양성이 떨어지며, 매번 신청하여야 하는 문제)
- 주택과 서비스 기능 분리 : 주택시설관리 지원
- 주택 환경(쾌적성과 안정성) : 조례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등은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
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내·외부에 유니버설디
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 내 주택의 통합성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입주자의 권리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지원
- 주택 접근성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서비스 유연성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영역별 지원주택 평가지표 비교
57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서비스제공기관 점검지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모니터링 지표
노인지원주택
모니터링 점검내용
인력의 자격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1. 기관은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① ~ ③)
A-2-1. 인력관리(①) 운영체계점검> 1. 인력운영
업무 배치
및 업무분장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①)
A-2-1. 인력관리(②, ③)
인력강화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②)
A-2-2. 인력역량강화(①, ②, ③) 운영체계점검> 2. 역량강화
슈퍼비전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③)
A-2-3. 슈퍼비전 체계
구축 및 이행(① ~ ④)
개인정보
보호
경엉지표> 4-2. 입주자 개인정보 보호
4-2-1. 입주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① ~ ④)
A-3. 환경관리(②)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지표> 1-2. 개별 주거지원서비스 계획수립
1-2-1. 기관은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개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ISP)을 수립(① ~ ④)
B. 입주자 지원체계> B-1. 입주자 지원
B-1-1.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이행(① ~ ③)
6.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정기적
평가
서비스지표> 2-1. 계획에 따른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2-1-1. 기관은 개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ISP)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① ~ ③)
B. 입주자 지원체계> B-1. 입주자 지원
B-1-2. 서비스 계획 및 이행의 평가(① ~ ③)
7. 서비스제공 및 점검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2. 기관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입주자에게 서비스 제공(① ~ ③)
7. 서비스제공 및 점검
사후 계획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3.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퇴거를 지원(③)
9.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서비스지표> 3-1. 만족도조사
3-1-1. 기관은 입주자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① ~
③)
9. 사후관리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점검지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모니터링 지표
노인지원주택
모니터링 점검내용
1
경영지표> 1-1. 사업운영지원
1-1-1.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A.운영체계> A-3. 환경관리
A-3-1. 환경관리 - ①
3. 초기상담
2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3. 종사자 복리후생
B.입주자 지원체계> B-2. 입주자 안전관리
B-2-1. 안전관리
4. 욕구사정
3
경영지표> 3-1.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1-1. 기관은 이념이나 비전을 기초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향후 계획을 반영
5. 사례회의
4
경영지표> 4-1. 입주자 인권 보호
4-1-1. 입주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
8. 종결
5
서비스지표> 1-1. 정보제공 및 계약
1-1-1. 기관은 입주자에게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
6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1. 기관은 입주자의 입주 및 초기적응, 주거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7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3.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퇴거를 지원
8
2-3. 커뮤니티 공간 관리
2-3-1. 기관은 입주자를 위한 공용공간인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관
리
58
지원주택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 점
인적자원
서비스 계획수립
내용
영역별 특성화
내용에 대한 논의
다른 방식의 평가방식이 가능할까?
Wrap up>
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영구임대아파트의 상황
2. 지원주택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
3. 지원주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표의 기능
4. SAMHSA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평가지표
5. 영역별 평가지표 비교
6. 지원주택 평가지표에서의 논의 점
59
지원주택다운 서비스 평가
2022.5.2
토론자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이사)
토론 내용 순서
1. “평가”를 하는 목적, 방법, 수단, 활용방법에 대하여
2. 우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평가 방법과 지표
3. 외국의 지원주택서비스 평가방법과 내용
(미국플로리다, 독일의 사례)
4. 프리웰장애인지원주택에서 자체 개발한 지표소개
5. 서울복지재단이 실시한 장애인지원주택 모의평가 내용
6. 정리의견
60
첫째 평가는 왜 하는 걸까? (목적)
1. 서비스의 품질 개선
- 정책적 제도적 개선
- 서비스(제공기관)의 개선
-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수급 불균형에 대응
2.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3.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권한 강화)
1
1. 지원주택의 원칙 및 목표에 부합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가?
2. 서비스 과정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가? (서비스, 환경 등)
3. 소비자가 결과에 만족하는가?
4. 품질이 개선되었는가?
셋째,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
넷째, 평가의 활용방법은? (환류)
둘째,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지표)
1
61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1. 평가 목적
-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2.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
3. 추진경과
-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1999년 시작, 3년에 1번씩 평가 진행, 2020~2022년 평가는 8기
평가임. (대상 1,706개)
- 평가 주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2004)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5-2016) → 사회보장정보
원(2017~현재)
4. 평가절차
- 시설온라인자체평가 → 현장평가 → 확인평가
2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평가
5. 결과 활용
- 평가결과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
- 평가결과 미흡(D, F등급)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영역별 평가결과 C등급 이하시설 역량강화 교육 지원
6. 개선 방향 (오윤섭 외,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연구, 2018. 참조)
① 최저수준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의 품질개선은 다르게 관리 되어야 한다.
- 최저수준 기준 적용하고 지도감독, 감사제도 활용
-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평가체제 도입 필요
② 서비스 품질개선은 각 시설 유형별로 개발 필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현재 품질수준 파악 필요
- 평가 프레임임워크(평가항목과 평가지표), 평가주기, 평가 전문위원, 평가체계, 평가 후 조지사항
③ 시설 관리 정책의 명확한 방향설정 필요
2
62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지표
분류 지표 분류 지표
A.
시설 및
환경
A1.(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B.
재정 및
조직운영
B9.(생활공통)시설장및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A2.(전체공통) 안전관리 B10.(전체공통)직원교육
A3.(전체공통) 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구축 B11.(전체공통)직원복지
A4.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청결성 B12.(전체공통)직원의 권리및 안전보장
A5.기본시설의 충분성 B13.연간사업평가
B.
재정 및
조직운영
B1.(전체공통)사업비 B14.기관의 윤리성
B2.(전체공통)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C1.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B3.(전체공통)회계의투명성 C2.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B4.(전체공통)사회적가치 실현기업 구매금액 C3.가족 및 사회적 관계유지와 개선
B5.(전체공통)직원충원율 C4.이용자의 건강지원
B6.(전체공통)직원근속률 C5.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B7.(전체공통)직원교육활동비 및 내외부 교육참여
시간
C6.이용자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
B8.(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개별서비스 사정의 체계성
2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지표
분류 지표 분류 지표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C8.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E.
지역사회
관계
E1.(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C9.이용자의 자립지원 E2.(전체공통) 자원봉사관리
C10.특성화사업 E3.(전체공통) 후원금(품)사용 및 관리
C11.시설의 소규모화 실적 E4.지역사회연계
F.
시설운영
전반
F1.(전체공통)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시설장인
터뷰)
D.
이용자의
권리
D1.(전체공통) 비밀보장
D2.(전체공통)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D3.(전체공통) 고충처리 F2.(전체공통) 서비스 질적수준(직원인터뷰)
D4.(생활공통) 서비스 정보제공 F3.(전체공통) 자체평가의 정확성
D5.(생활공통) 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
D6.(생활공통) 결정권인권진정함 설치운영
D7.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2
63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평가방법의 한계
1. 서비스 이용자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자체 만족도 조사 수준이며 배점도 낮음)
2.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여서 지표를 구성하고 평가한다.
(평가의 신뢰성 우려)
3. 평가의 목적이 품질개선에 있지 않다.
(지도감독 수준이거나, 그에도 못 미침)
4.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공개는 아니지만 거의 비공개 수준)
5. 정책적 개선이 되지 않는다.
(품질개선에 관련되는 정책적 개선과 환류되지 않는다)
2
미국 플로리다주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 운영평가
평가 항목
평정 결과
예 아니오
1. 이용자에 대한 개별 기록이 유지되고 있다 □ □
2. 현재의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이 파일에 들어 있다. □ □
3. 현재 서비스 승인서가 파일에 들어있다. □ □
4. 정보 제공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배포되고 있으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 □
5. 인구 통계학적 정보가 작성되었고 현재 정보를 담고 있다. □ □
6. 긴급 연락처 정보가 작성되었고 현재 정보를 담고 있다. □ □
7.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있다. □ □
8.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연례보고서가 존재한다:
8-1. 지난 연도들의 성과 충족과 관련된 개인의 발전에 관한 객관적이며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 □ □
8-2. 주관적인 정보와 의견 □ □
8-3. 내년을 위한 권고사항들 □ □
3
64
미국 플로리다주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 운영평가
9. 다음을 포함한 현행 전환 이행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
9-1. 서비스 제공 대상 개인의 이름, 주소, 연락 정보 □ □
9-2. 그 서비스가 다루는 지원 계획에서 나온 목표 □ □
9-3. 이용자가 지원 계획 목표를 충족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된 전략 □ □
9-4. 지원주택 코디네이터 서비스 빈도 □ □
9-5. 집, 건강 그리고 지역사화 안전 필요성을 다루는 방법과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키 위해 필요한 지원 □ □
9-6. 긴급 지원을 위해 일년내내 하루 24시간 언제나 제공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 □
9-7. 이용자의 금전 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전략 □ □
10. 모든 지원 문서들이 센터에 제출되었다. □ □
11. 모든 기록 보고들이 파일로 보관되어 있다. □ □
12. 연례 업데이트와 함께 기능 평가가 완료되었다. □ □
13. 주택 정보에 대한 조사 결과 업데이트가 분기별로 수행되었다. □ □
14. 파일에 초기 재무 프로파일 사본이 들어 있다. □ □
15. 자신의 집을 임대/소유했다는 증거로서 임대 계약 사본이 파일에 들어있다. □ □
16. 연례 만족도 조사 결과의 사본이 파일에 들어있다. □ □
17. 분기별 회의에 관한 기록 보고가 파일에 들어있다. □ □
출처: Florida DevelopmentalDisabilities Council(2005) 재구성
3
미국 플로리다주 장애인지원주택 이용자 만족도 조사
조사 항목
평정 결과
예 아니오
1.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지역사회로 나갈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돈을 쓰는 방법과 관련해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가고 싶은 장소에 가며,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주거코치가 배우기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 요리, 식료품 쇼핑, 공과금 내기, 버스 타기 등)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주거코치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습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주거코치가 당신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하면서 대해 줍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당신이 사는 장소와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의견을 말했습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어떤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불만을 제기해야 하겠다고 느낍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사생활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지원생활 서비스에 만족합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Florida DevelopmentalDisabilities Council(2005) 재구성
3
65
독일 Kuratorium Betreutes Wohnen 평가지표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Kuratorium Betreutes Wohnen (2013)은 고령인이 장벽이 감소되거나 또는 배리어프리 구성과 공정한 서비스
제공의 토대 위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원주거의 질적 지표들을 담고 있음. 독일은 돌봄정책에 있어
서 고령인과 장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이 지표가 참고가 될 수 있음.
- 질적 평가는 크게 ‘건축물과 환경’, ‘기본서비스’, ‘선택서비스’, ‘계약서’와 같은 네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건축물과 환경: 주택 및 주거공간의 배리어프리 수준의 평가로서 주택, 엘리베이터, 계간, 전등, 출입문과 공
간 내 문, 바닥, 욕실, 부엌, 여가 공간, 주거기기, 응급상황, 공동공간, 쓰레기 및 분리수거설치물, 주차공간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지표 예)고장난 수리가 적절한 시간(24시간 안)에 이루어집니까?
권고사항) 주거공학적 서비스에서는 주거담당자가 외부의 지원서비스제공자보다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한
다.
3
독일 Kuratorium Betreutes Wohnen 평가지표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기본서비스: 지원주택에서 제공하는 본질적인 서비스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여기에는 주거공학적 서비스,
돌봄/대인 서비스를 평가함
지표 예) 돌봄인력 또는 접촉인력은 다음과 같은 능력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 개별적 능력 : 사회성, 의사소통능력, 조직력, 정서적 분리능력
- 전문적 능력 : 사회법과 서비스법의 기본적 지식, 장애와 고령에 대한 지식(심리적, 신체적), 죽음을
다루기, 요양에 대한 기본지식, 지역의 여가활동 서비스 지식
- 일반지식 : 자조모임과 공적기관들의 네트워크와 연계를 위한 지식, 의사소통능력, 새로운 미디어
의 조작능력
• 선택서비스: 입주자가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적절하게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평가하는 것
으로 돌봄서비스와 질병돌봄, 가정관리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항목들을 담고 있음
• 계약서: 지원주택의 이용자가 입주시 계약하는 계약서에 관한 평가으로서 여기에는 임대계약서/구입계약
서, 기본서비스계약서/돌봄서비스계약서, 선택서비스계약서에 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권고사항 예)돌봄서비스에 대한 계약서는 입주계약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체결된다.
3
66
독일 니더작센주의 주거상담을 위한 상담소(Niedersächsische
Fachstelle für Wohnberatung) 의 외래돌봄공동체를 위한 질적
기준과 권고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니더작센주의 외래돌봄공동체를 위한 질적 기준과 권고에서는 지원주택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들이 스스로 지원주택의 삶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당사자의 시각에서 지원주택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 이용자의 체크리스트는 ‘자기결정’, ‘주거환경 및 주택’, ‘돌봄, 요양 및 가정관리’, ‘인적 구성’, ‘재정’과 같
은 다섯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개별적 평가항목들을 3점 척도(요구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로 평
가하고 있음
• 자기결정: 지원주거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동생활(또는 법적 대린인과의 지원을 받으면서)
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얼마나 자기결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지표 예)주거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과정
에 참여하고 있다. / 각 입주자들은 자기결정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공동결정을 할수 있는 공동체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3
독일 니더작센주의 주거상담을 위한 상담소(Niedersächsische
Fachstelle für Wohnberatung) 의 외래돌봄공동체를 위한 질적
기준과 권고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주거환경 및 주택: 공동체성, 자기결정 및 수행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및 주택은 어떻게 구성하
고 있는가? 그리고 개별성과 독립성을 가능하게 하며 어느 정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가?
지표 예) 손님이나 야간돌봄인을 위한 방이 있다.
• 돌봄, 요양 및 가사관리: 각 구성원들의 만족감과 자원을 촉진하고 구조적 공동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돌
봄, 가사지원 지원 및 그룹활동에서 어떠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가?
지표 예) 일상적인 가사일과 가사흐름이 일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 주거 구성원들의 교제와 대화는 공감
과 존중으로 이루어진다.
• 인적구성: 지원인력이 어떤 전문성/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
한가?
• 재정: 공동체의 존립을 보장하고 예산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을 예상하는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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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22 지원주택컨퍼런스> 지원주택의 현재와 나아갈 길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지원주택 개념과 의미 2
  • 8.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개 양상 구분 1960년대 - 1970년대 1980년대 –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여대상 공공부조 수급자 중심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층 공공부조수급자, 저소득층, 일반계층 주된 급여종류 생활(거주)시설 서비스 중심 생활시설서비스, 이용시설서비스 생활시설서비스, 이용시설서비스, 방문재택서비스 주된 재원 일반조세 일반조세 일반조세, 사회보험, 서비스 이용료 부각되는 재정지원방식 공급기관지원(보조금) 공급기관지원(보조금), 공급기관지원(위탁계약) 공급기관지원(보조금), 공급기관지원(위탁계약), 이용자 지원 부각되는 공급주체의 유형 민간 비영리 민간 비영리 민간 비영리, 민간 영리 ☞ 주요함의 : 2000년대 이후의 장기요양보험 등 도입에서도 기존 거주시설 중심 방식 잔존으로 인한 모순 지점 발생 => 시설입소가 유리 지원주택과 관련 프로그램의 비교 구분 공동생활가정 (전형적)지원주택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대상 장애인, 노숙인, 아동, 노인,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가출청소년 장애인, 만성노숙인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 노숙인복지시설 거주자 서비스 집중도 강함 중간 없거나 매우 약함 주택 공급방식 운영기관 배정 개인 신청 직접계약 운영기관 배정 개인 신청 직접계약 입주자 선정 운영기관 임의선정 입주자선정위원회 (지역사회 공개 및 협의) 임의선정 입주자선정 위원회(區) 거주기간 최장 7년 최장 20년 (일반 매입임대와 동일) 평균 2~3년 최장 20년 주거비용 무료원칙(이용료 부과가능) 입주자부담 입주자 부담 입주자 부담 3
  • 9. 지원주택과 주거우선(Housing First)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등장 • 미국의 만성노숙인에 대한 대응으로 부각 • 그 이전에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시설 입소가 아닌 독립적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음 • 1980년대 말부터 신규노숙인에 대한 대응은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이슈, 만성노숙인에 대한 대응은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의 이슈로 접근 • 이후 만성노숙인 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자, 장애인, 노인 등의 주거약자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확장 4
  • 10. 우리나라 지원주택 관련 배경 • 탈시설화의 욕구 • 장애인, 정신질환 관련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기 입소 •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높은 거주시설 의존도 양상 • 주거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만성노숙인 •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시설입소 방식의 대응이 가지는 문제점 • 노인요양 관련의 사회적 입원입소 •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의 과도함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 정상화 구현의 필요성 우리나라 지원주택 관련 프로그램 전개 • 서울시의 지원주택 공급 • 2016년부터 SH의 주택공급을 통해 추진 • 2022년까지 866호 공급계획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 2019년부터 전국기획사업으로 본격화 • 6개 지역 15개 기관을 통한 지원주택 모델화 사업 •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의 관련 사업 • 케어안심주택 •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5
  • 11. 지원주택 관련 민간의 주체적 활동 • 매입임대주택사업 사례관리 • 2000년대 초부터 노숙인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과 운영기관을 통한 사례관리 사업 진행 •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 지원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거주지원 관련 활동 • 지원주택운영기관협의회 • 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지원주택의 효과성과 유용성(민소영의 연구) 삶의 질 영역 긍정적 변화 사례 정신적 증상 ‘증상이 줄어든다’ 사생활 보장 ‘알람 소리를 마음대로 한다’, ‘음악 소리를 마음대로 조절한다’, ‘티브이 채널을 보고 싶은 대로 돌린다’, ‘주말에 서비스제공자와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독립성(혹은 자기통제성, 자율성) ‘스스로 출퇴근한다’, ‘혼자서 가사 일을 처리한다’, ‘취미생활을 즐긴다’, ‘일어나고 먹고 씻고 운동하고 쉬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 ‘정해진 식단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샤워도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선택과 기호에 맞는 가구와 가전제품 및 비품을 구입한다’, ‘내 집, 내 세탁기 생각이 든다’, ‘밤늦게까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다’, ‘금전관리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복약관리 한다’, ‘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가족 생활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 안전성(혹은 편안함) ‘남과 부딪칠까봐 늘 긴장할 필요가 없다’ 안정성(혹은 영구성) ‘20년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다니 안심 된다’, ‘집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마음이 안정 된다’ 쾌적성 ‘고시원보다 넓고 깨끗하다’ 편리성 ‘주변에 은행과 슈퍼가 있다’, ‘정류장이 가까워 직장 다니기 좋다’, ‘천이 가까워 운동하기 좋다’ 경제성 ‘고시원보다 방 값이 싸다’, ‘임대료가 여관비보다 싸다’ 지역통합성 ‘동사무소 통해서 자원봉사 하련다’ 6
  • 12. 지원주택의 효과성(미국의 주거우선모델 주거유지 연구) 조사보고 지역 주거 유지/안정 비율 기간 Tsemberis & Eisenberg, 2000 New York, New York 88% 5년 Tsemberis, Gulcur & Nakae, 2004 New York, New York 80% 2년 Perlman & Parvensky, 2006 Denver, Colorado 80% 6개월 Stefanic & Tsemberis, 2007 Westchester County, New York 78% 4년 Pearson, Montgomery & Locke, 2009 New York, New York; Seatle, Washington; Sandiego, California 84% 1년 Tsemberis, Kent & Respress, 2012 Washington, DC 84% 2년 Stefanic & Tsemberis, 2013 Vermont 85% 1년 Collins, Malone & Clifasefi, 2013 Seatle, Washington 77% 2년 NYHS에서 주거우선과 치료우선의 비교 성과변수 측정 신뢰도 결과 주거유지율 주거추적기록표 (residential follow back calendar) 재검사 .84 - .92 주거우선 모형에서 주거안정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남 노숙시간의 비율 주거추적기록표 (residential follow back calendar) 재검사 .84 - .92 주거우선 모형에서 노숙시간이 더 짧음 알코올과 약물 사용 6개월 추적 기록표 재검사 .78 - .98 유의한 차이가 없음 약물남용 치료 참여 치료기록 검토 재검사 .84 - .94 치료우선 모형에서 참여율 높음 정신건강 치료 참여 치료기록 검토 재검사 .84 - .94 치료우선 모형에서 참여율 높음 심리적 증상 콜로라도 증상목록 (Colorado Symptom Index) 내적 일관성 .90 유의한 차이가 없음 소비자 선택 소비자 선택 내적 일관성 .92 주거우선 모형에서 더 높게 인식됨 7
  • 13. 공동모금회에서의 지원주택 성과지표 구분 공통지표 여부 측정요소 자료원 분석방식 성과 요소 ○ 주거안정성 운영기관 제출자료 (점검 문항) 주거유지 유무 및 기간 분석 지역사회서비스체계 운영기관 제출자료(점검 문항), 사업보고서 구축 유무 및 내용분석 ○ 일상적 독립생활능력 운영기관 제출자료(척도) 전후비교 ○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 운영기관 제출자료(척도) 전후비교 과정 요소 공공주택 제공 사업보고서 운영기관 제출자료 유무 분석 및 내용 분석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적절성 사업보고서 운영기관 제출자료 내용분석 지원주택 사업 전형성 준수 사업보고서 운영기관 제출자료 내용분석 지원주택 관련 주요 법률적 움직임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 •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2021) • 주거약자법 개정(주거약자용 주택 보강과 지원주택 확보) 활동 • 주거약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활동 8
  • 14. 최근의 정책 동향 •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의 서비스 연계 주택 • 지자체의 지원주택에 대한 시범사업 확대 • 노인 대상의 서비스연계주택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주거지원 • LH, 건보공단 등에서 지원주택의 용어 부각 • 대선 공약 등에서 지원주택의 용어 등장 : 내용의 부실 지원주택 관련의 혼란 • 고령자복지주택과의 동일시 • 대규모 건축형태로 간주 • 편의시설 설치 등 구조특성에 초점 • 다수의 단기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우선보다 단계적 주거이동 도모 • 지역사회 근접형 시설과의 혼란 • 재가복지사업과 지원주택 동일시 • 주거취약성보다 자립과 복지욕구 일반에 초점 • 원론과 유연성의 균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9
  • 15. 과제 : 혼란 속에서 지원주택 생태계 구성 • 주택과 서비스 예산 등 실질적 지원주택 자원의 확충을 위한 활동 중요 : 법 제도화를 통한 안정화와 아울러 운동과 압력의 지속적 필요성 • “지원주택이 모든 복지가 아니다”, “지원주택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원주택의 담당 역할 초점화 • 지원주택은 주거권과 지역사회 독립생활권리의 초점 : 주거우선원리의 중요성 • 우리나라 전반적 복지체계의 누적된 문제점에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 낯설지 않은 지원주택 용어라는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주택 물리적 자원 확충과 동시에 서비스 내용과 방법, 관리체계 등의 지원주택 생태계 조성 노력 시점 •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려운 방식의 활동이 거주 당사자에게 최선의 활동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가장 취약한 사람의 삶을 통해 확인된다 10
  • 17. 배제와 격리 장애인의 삶 보호 재활 차별의 역사 사회참여 장애인운동 권리 자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설적투쟁체 차별에 대한 저항의 역사 12
  • 18. 장애인 주체와 행동의 변화 Nothing AboutUs Without Beg 1960년 1990년 2021년 Nothing AboutUs Without Us Nothing AboutRights WithoutBudget 2022년 2030년 13
  • 19. 장애인 투쟁의 역사 1960년 구걸에서 권리로 1988년 2000년 경증장애인중심 경쟁관계로편입 ① 시설에의 수용 등 보호 단계: 1961년부터 「생활보호법」 (1961년) •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생계보호, 의료 보호, 해산보호 등을 하는 것을 목적 • 대상자 중에는 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포 함 •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시작 • 이법에따른시설보호중에는재활시설이있었는데, 재 활시설은신체상또는정신상의장애가있는자로서의 료와직업보도를함으로써재활할수있는요보호자를 수용하여의료재활과직업보도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 하는시설 • 이당시의장애인복지시설은재활이라는개념보다는수용,보호 라는차원이더강함. 「정신지체인불임수술관계법」(1973년)논란 • 이시기는장애인의출산을방지하는노력 • 우생학및유전학적이유, 특수전염병질환에의한 임신의경우에대해서는인공임신중절을허용하도 록하는법규정을마련하여발생가능한장애아의 출산을합법적으로방지하고자하는근거마련(황나 미, 1996). 14
  • 20. 「생활보호법」 (1961년) 「정신지체인불임수술관계법」 (1973년) 논란 ② 훈련과 교육 등 재활 단계: 1977년부터 •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 1975년 ‘장애인권리선언’ • 1976년~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 1982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 획’ • 1970년대 국제적으로 장애인권리 관심 증폭시기 • UN • 대한민국 •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제정 • 1978년 6월 ‘심신장애자종합보호대책’ (보건사 회부) • 1980년 ‘복지국가구현’, 정통성부재 • 19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 ü 보호시설에수용중인장애어린이에게직업훈련실시 ü 보호시설에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언어치료실,직업훈련시설 설치 ü 영양급식을위해지급물자의양과종류개선 ü 목발과보청기등보장구지급 ü 보건사회부내전담기구전담기구설치 ‘세계장애인의해’ 앞두고 우리정부차원에서장애인문 제 인식시작 ü 시설보호에한정. But. ü 재활을위한각종치료도입 ü 시설보호의수준향상정책방향 15
  • 21. 1980년 ‘복지국가구현’, 정통성부재 ü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ü 1980년 이전까지의 장애인 시설은 단순 수용․보호 ü 법 제정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등이 생기게 됨 ü 1982년 한국장애자재활협회를 통해 장애인취업알선 도모(정부개입) ü 1986년 노동부 , 「직업훈련법」 개정, 비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까지 직업훈련대상자 확대 ü 1986년 보건사회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운영계획 수립, 22 개 자립작업장 시범․운영 극소수의시설장애인및저소득장애인에대한재활정책에그침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제 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16
  • 22. ③ 제한적인 경제적 지원 단계: 1989년부터 • 복지급여로서 경제적 지원 시작 ü 1989년「장애인복지법」개정및1990년「장애인고용촉 진등에관한법률」의제정부터. 「상속세법」,「소득세법」에의하여장애인에게세금을감면해주는제도는있 었으나이는장애인에게직접급여방식이아님. • 1987년민주화대투쟁,장애운동에영향 • 이전까지는자신들의목소리를내지못했던장애 인및장애인단체들,1988년‘서울장애자올림픽’개 최계기장애인운동의조직화 88년4월16일, 장애인고용촉진법및 장애인복지법제정 최초의대중집회 '장애인권익촉진범국 민결의대회’ 명동성당앞에서개 최 ü 여소야대 국내 정치 상황 주거권 확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급, 보장구 교부, 자금의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확대 전화요금감면(1989년),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1990),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1990),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1991),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1991, 1993), 지하철 무임 승차제(1993년) 경제적지 원 감면할인 ü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제외)의특별공급대상에장애인포 함 1993년.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가산점 부여 확대, 1995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7
  • 23.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ü 여소야대 국내 정치 상황 「장애인복지법」 개정 ü ‘장애자’ 용어 ‘장애인’으로 변경 ü 장애인등록제 실시 (1988.11.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 장애발생의예방,재활의료,중증장애인의보호,보호자에대한배려, 장애인의교육,장애인의직업지도,장애인용주택의보급,문화환경 의정비,경제적부담의경감등을규정하였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말았다 18
  • 24. ④ 제한적인 사회적 지원 단계: 1998년부터 현재까지 • UN 1992년 ‘세계장애인 10년’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사회통합 1997년‘국민의정부'의출범,김대중대통령취임사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생산적 복 지를 강조’ •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태 장애인 10년(1993~2002)’ 선포 • 1998년12월9일. ‘한국장애인인권헌장’제정선포 : 국무회의의의결,대통령서명 • 1999년「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 (장 애 범 주 확 대 )장 애 인 의정 의 를주 요외 부신 체 기 능 의장 애 ,내 부 기 관 의장 애 와정 신 지 체 ,정 신 질 환 에의 한장 애 로인 하 여장 기 간 에걸 쳐일 상 생 활또 는사 회 생 활 에상 당 한불 편 을겪 는사 람 으 로규 정 • (사 회 통 합기 본 이 념 )장 애 인 의인 간존 엄 과완 전 한사 회 참 여 와평 등 기 반 • 장 애 인 의정 보 접 근 권보 장 을위 해수 화 통 역 ,폐 쇄 자 막 ,점 자및음 성 도 서등 의조 치시 행 • 장 애 인보 조 견 ,장 애 유 형 에따 른재 활 서 비 스제 공 ,장 애 인생 산 품 의구 매 ,재 활 보 조 기 구 의개 발 ․보 급등 의시 책강 구 • 장 애 인 사 용 자 동 차 에대 한지 원 ,장 애 인보 조 견 의훈 련및보 급 지 원 ,장 애 아 동부 양 수 당및보 호 수 당신 설 재가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확대 전문과 13개 조항 장애인들이장애를이유로차별받지아니할권리(1항),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 리(2항), 이동권과시설편의및의사소통과관련된권리(3항), 직업선택과정당한보수의권리(6항), 문화․예술․체육및여가활동에참여할권리(7항), 가족권(8항, 11항), 인격과재산보호를위한법률상의도움(10항), 국가정책의계획단계에서부터우선고려되고정책결정에참여할권리(13항)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998년12월9일공표 19
  • 25. • 저소득장애인에게만교부되던보장구를일반장애인들에게는1997년부터의료보험및의료보호를통하여구입 • 매년급여대상보장구의범위가확대 • 1996년이동전화가입비면제및사용료30%할인시행 • 1997년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가정에대한TV수신료면제, 전화요금할인율50%확대, 장애인차량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등이시행 • 1998년장애인자동차특별소비세면제확대, 면허세면제등이시행 • 2001년에는장애인용LPG차량에대한세금인상분지원등의정책시행 장애인에대한사회적지원시작과경제적지원확대 • 1997년4월국회에서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정 • 신규민간시설은이법의적용을받으나이미지어진시설의경우적용을받지않음, • 공공기관의경우2년에서7년내에편의시설을설치하도록되어있어편의시설증진의급격한변화는없었으나, 공공기관내 의경사로설치, 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등은어느정도효과 장애인편의시설 • 1996년. ‘주간및단기보호시설’이설치․운영 • 1997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이설치․운영 장애인시설대규모시설중심에서지역사회내의작은시설로의변화 장애인관련 법제정의 역사 20
  • 26. 21
  • 28.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Leave No One Behind! 지하철에서 2021년 2030년 관계 변화 2022년 23
  • 30. 새로운학생들이계속들어오면서이동은더심각한문제가되었다. 야학은배움에대한열망을낳았고이열망은다시이동권에대한요구를낳았다. 그러던중지하철역리프트에서야학학생한명의추락하는일이일어났다 (또다른역에서는장애인이추락해서사망하는일도있었다). 이일은배움에대한열망과이동권제약에대한분노로가득했던야학사람들의가슴에불을질렀다. 사회 전체를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학교조차 갈 수 없다는 것 (묵묵,고병권) 이때부터노들야학은본격적인길거리투쟁에나섰다.학생과교사들은버스를가로막았고철로에자신의몸을묶었다. 사회 전체를 새로 배우게 하지 않고서는 야학에서의 작은 배움도 불가능하다는 것. 시설에서발달장애인이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상황은 활동의 재조직화나 자원 공급의 증가에 의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발달장애인인의 생활여 건 노르웨이정부공식위원회보고서(1985) 1970년 노르웨이 탈시설 운동 25
  • 31. 시설해체법 avviklingsloven 1988.6. 1991. 1. 1. 기점 , 발달장애인의 신규 시설 입소 종료. 1995.12.31. 까지, 기존의 시설 생활인 모두 지역사회에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거주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를 통해 각 자치구에 지원 명시 2008년 1월. 법률에 따라 실제로 마지막 시설 해체 결정 2012~2013년. 국회에서 시설해체법 폐지 (김도현, 장애학의도전, p71) 1997년 10월, 특수병원 및 거주시설폐쇄법 제정 1999.12.31.까지 모든 장애인시설 폐쇄 (김도현, 장애학의도전, p71) 1970년 스웨덴 탈시설 운동 26
  • 33.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묵묵, 고병권 28
  • 34.
  • 35.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민소영 경기대학교 ( ) 문제 제기의 시작 1. 현재 우리나라 지원주택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 들은 누구인가 1) (player) ? 지원주택 이용자 - 주택공급자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자 - 서비스 행정부서 -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 ? 지원주택 입주자 [ ] 명확하고 표준화된 입주자 자격 규정 입주 신청 자격 서류 완화 입주자 1) , 2) , 3) 면접 절차 개선, 주택 공급자 [ ] 공급에 관한 선제적이고 계획적인 수립 주체의 부재 기존 매입임대주택 배 - 1) , 2) 분 절차와 불일치 지원주택용 주택 선점이 공실률 초래 우려 , 3) , 다양한 공급기관 간에 편 - 1) 의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주체가 명확해질 필요성, 2) 적합한 주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 후에 배분할 필요성이 제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자 [ ] 지원주택 운영 인력 및 예산과 관련하여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한계와 추 - , 1) 2) 가 인력 재설계 적절한 임금 및 보상체계 전문성 강화 지원 , 3) , 4) , 이 외에 입주자 개인정보 사전 공유 등 - 서비스 행정부서 [ ] 입주 과정 지원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퇴거 기준 및 절차 마련 - 1) , 2) 이 외에 입주자 선정 및 비용 책임성 변화 - 지원주택 실무자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부서들과의 소통체계도 영역별로 분리되어 - 있다 지원주택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인프라 중간지원조직 운영기관 협의회 등 생 . , , 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가 고민 ? 30
  • 36. - 2 - 이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하게 제기된 대안 행정체계 개선 2) : 또는 변화가 주요였음. 최근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과정 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생태체계 구성 주체들의 - , 어려움은? 지원주택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 주장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설 - , ① ② 치와 주요 역할 제안됨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지원주택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 행정체계 구축 2. ,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1) ? 지원주택 운영 지원 위한 전담조직 필요 ! 인구집단별로 담당 조직의 다양한 운영이 통합적 관리 제약 ! 다양한 지원주택 관여 조직 간 네트워크 부족 !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 지원 위한 독자적 · 중간지원조직 필요 지원주택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 지원주택 입주자 및 운영기관 공고 모집 신청 접수 , , , , 심사 결정 절차 전담 또는 지원 수행 , ! 지원주택 공급관련 주체 서울시 서비스제공기관 ( , SH, ) 간 소통과 협의 조직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지원주택 소개와 네트워크 유도 ! 구체적인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기술 지원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주택 운영 및 실적 모니터 링 ! 응급상황대처에 관한 실무자 전문성 향상 교육 31
  • 37. - 3 - 중간지원조직이 구비해야할 특성과 쟁점에 대한 몇 가지 고려 2) 공공성 또는 공적 책임성 담보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① 서비스 이용 여부의 결정 과 관련하여 공적 책임성을 담보해야할 때 어느 단위에 - ‘ ’ , 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해외사례는 어떠한가 - ? 사례 뉴욕주 운영체계 < > SPOA Housing Program 출처 송인주 외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 (2021). . p31 「 」 현재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 . 절차 입주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32
  • 38. - 4 - 이슈가 무엇인가 - ? 자격 사정과 자격 결정의 주체가 다르면서 사정 내용에 대하여 결정 주체의 충분 , ㉠ 한 이해가 미흡하다는 어려움이 제기됨 그럼에도 선정은 공공 조직에서 진행함으로 . 써 갖는 책임성 담보는 가능할 수 있음. 자격 사정의 주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는가 , ㉡ 에 대한 문제 제기 있음. 전문성 ②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 범위 역량 서비스 품질 등과 관련된다 - , , . 이슈가 무엇인가 - ? 절차 입주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적격성 심사 자산 및 소득 심사 - SH : 전문업체 의뢰 입주자 주거 - SH : 취약성 및 지원서비스 필요성 면접 서울시 해당 부서 로부터 제 - : SH 출된 지원서비스 필요성 정도에 따 라 우선순위 확정하여 통보 SH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적격성 선정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분과별 운영위원회 심의 ( ) 서울시 개별 해당부서 선정결과 통보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계약체결 주택 임대 계약 입주자 - : SH- 서비스 계약 지원서비스 제공기 - : 관 입주자 - 업무협약 보조금신청 서울시 개별 - / : 해당부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 입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코디네이터 지원 - 입주자와 코디네이터 합의하여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 ISP( ) 출처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경계가 모호 ! 주택건물관리에 대하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서울시 사 SH, 이의 책임성 범위 모호 ! 입주자 특성에 따라 간단한 의료행위 수행하나 적절성 의문 ! 보호자 서명 요구하는 의료서비스 제도 때문에 지원서비스 제 공기관 개입이 제약 역량 갖춘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참여 중요 ! 노숙인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정신질환이나 알콜릭 분야 전문 실천 경험 중요 ! 시설과 다른 지원주택 철학과 원리에 대한 선지식 구비 필요 33
  • 39. - 5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통합성 ③ 지원주택 운영 체계 주거분야 복지분야 간 복지분야 내 의 분절로 인하여 지원 - ( - ‘ ’, ‘ ’) 주택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제기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기존 연구에서는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가 3) ? 입주자 개인별 서비스 계획 구체화 !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의 구체적 실천 매뉴얼 필요 주거유지 지원 위한 자원 정보 공유 강화 ! 지원주택 보증금 마련 위해 기존 주류지원체계 최대한 활용 필 요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위한 노력 강화 ! 지역네트워크 강화 통하여 지역갈등 해결 노력 필요 응급이나 위기 상황 대처의 어려움 ! 언제든지 발생할지 모를 응급상황에 노출 ! 위기상황에서 실무자 안전 보장위한 장치 필요 ! 시설이 아닌 지원주택 특성상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강제적 개입은 어려움 ! 응급이나 위기 상황관리 위한 구체적 매뉴얼 필요 지원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지원 필요 ! 지원주택 운영 원리에 대한 실무자의 지식 습득 필요 ! 수퍼바이저 대상 자문지원 체계 필요 ! 지원주택 운영 인력의 전문성 세분화 고민됨 불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절차 개선 필요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선정 관리 주체 이원화 체계가 , , 행정 낭비 초래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선정 관리 주체를 공공행정기관 , , 으로 일원화 필요 비용편성 방식 개선 필요 ! 담당 복지부서 간 지원주택 비용편성방식의 통일성 부족이 서 , 비스 제공 환경에 차이 초래 34
  • 40. - 6 - 출처 송인주 외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 (2021). . p125 「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기존 제안들에서 여전히 빠진 것이 무엇일까 4) ?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직영과 민간위탁 방식 중 위와 - , 같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어느 단위에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한 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 대응 방식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치체계 혹은 공동체 구축 3. ( ) 핵심 특성 독립성 운동성 1) : , 중간지원조직 역할 < > ! 지원주택 입주자 및 운영기관 선정 지원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과정에 필요한 사항 점검 및 보완 ! 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주택공급기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 갈등 조정 예 입주 전 지 , , ( : 원주택상태 사전점검 주거이동 상황 파악 및 지원 등 , ) ! 지원주택 관련 기관 간 서울시 주택공급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지역 유관기관 간 ( , (SH), , ) 소통과 협의 구조 구축 ! 지원주택 옹호 활동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주택 운영 및 실적 모니터링 ! 입주자 이동 데이터 관리 ! 지원주택 실무자 교육 및 지원 매뉴얼 개발 포함 ( )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원 35
  • 41. - 7 - 외부 정치와 행정 논리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독립성 지원주택 확대 목소리를 높일 - ( ), 수 있는 운동성 공동체 결성이 필요 ( ) 기능 2) 옹호 지원주택의 본래 정신 추구 (1) : 출처 민소영 외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수정 발췌 : (2021). . · 「 」 지원주택 관련 기관 및 사람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2) 지원주택 공급 근거 법률 제정 운동 (3) 지원주택 공급 확대 운동 (4)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 예를 들어 컨설팅 교육훈련 (5) , , , , 대외홍보 연구 수행 , 구축 형태 3)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찾기 (1) CSH(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① 년 전부터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걸쳐서 홈리스의 영구주택 지원에 대한 - 25 연구를 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법인 지원주택 건설기관에 대한 자 , . 금지원 효과적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지원주택 운영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 컨설 , , , , 팅 등을 제공함. 미국의 대표적 자선단체인 퓨 자선신탁과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출연을 받아서 - 설립 기관의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은 정부의 보조금과 기부금임 이 외에 서비스 제공 - . , 지원주택 건설자금 대출을 통한 이자 수입 등으로 재정 충당. 뉴욕지원주택연합(SHNNY: Supportive Housing Network of New York) ② 뉴욕시와 알바니시에서 지원주택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여개 비영리기관들의 연 - 200 합회임 질적으로 우수한 지원주택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옹호 정책 분석 훈련 기 . , , , 술지원 공공교육을 진행함 , .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가 (2) ? 조직 형태 지원주택 운영기관 협의회 결성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 , 인간다움 회복 [지원주택 거주 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 인간성 회복 나에 대해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됨 : - 자유로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어짐 1: - 자유로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규율과 규칙 없이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게 됨 2: - 자유의지 표현 증가 내 의사를 당당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됨 : - 자기결정권 존중 프로그램 여가 일정 등 개인이 일상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짐 : , , 36
  • 42. - 8 - 기능 지원주택 실무자 역량 강화 위한 지원 교육훈련 컨설팅 등 지원주택 운영 - : ( , ), 및 성과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제안 지원주택 확대 및 제도화 위한 운동 대외홍보 , , 및 공공교육 등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논의 4. - 행정체계와 정치체계 공동체 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 ( ) - 행정체계 공공성 전문성 통합성 구축과 공동체 독립성 운동성 결성을 통하여 지 ( , , ) ( , ) 원주택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37
  • 43.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토론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 ( ) 년 년 민간의 시범사업부터 시작된 지원주택이 년 장애인 노 2014 ~2015 2016 , 숙인복지 분야에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이어졌고 년 월 지원주택공급 , 2018 4 ‘ 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노숙인뿐만 아니라 노인 정신질환자까 ’ , , 지 확대되었음. 이러한 서울에서 시작된 지원주택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경 , 기도 대구 부산 등의 조례제정 움직임과 모금회 등 민간기금의 지원으로 시 , , 작되는 지원주택모델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음. 먼저 시작된 서울시의 지원주택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해결방 안 모색은 향후 전국적으로 지원주택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 시하게 될 것임. 그런 의미에서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함.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논의에서 민소영교수는 행정체계와 정치체계 공동 ( 체 의 두 차원의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함 ) . 첫 번째, 행정체계의 하나로 지원주택 운영지원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 설 “ 치 를 제기했는데 민소영 교수의 제안에 동의한다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 , . , -서울시 행정 체계에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의 담당 부서 설치가 필요함 「 」 현재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지원주택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입주자 선정과 제공기관 선정의 방법과 기준 지원서비스 유형 결 , , 정 및 제공방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단위는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임. 「 」 지원주택 공급의 최고 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택정책과 주거복 지팀 담당 직원 명이 지원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수행만 담당하고 있다 서 1 . 울시 주택정책과 어떤 부서에서도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 」 를 수행하는 곳이 없음. 조례에서는 년에 한 번씩 지원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 를 주관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없음 지원주택의 수요에 따른 공급 계획 등 기 . 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각 서비스 부서 간의 조율 등을 담당할 주관부서의 , 38
  • 44. 역할이 필요함. 담당 부서의 부재가 년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구성 후 회의는 단 한 번 2018 , 개최되었고 년째 개최되지 않은 원인으로 보임 현재 지원주택운영위원회는 , 3 . 입주자 선정 심사를 위해서 분과별 운영위원회만 운영될 뿐임 시급한 개선이 . 필요함.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성격은 공공직영을 고려해야 - . 지원주택 지원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중의 하나로 부서 간 조정역 ‘ 할이 필요하다 ’ . 현재 서울시의 지원주택 운영을 보면 예산 집행에 따른 부서 간 칸막이가 존 재하여 조례상 지원주택 입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하여 , 주택 입주대상이 되지 못함 이러한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는 조정기관으로서 . 역할이 필요함. 예를 들면 노숙을 경험한 발달장애인은 조례상에는 지원주택 입주대상이지 , 만 노숙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에 입 , 주할 수 없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지만 노숙을 경험하고 노숙 . , 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은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없음. 조례에 근거한 입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예산 칸막이로 지원주택 입 주가 배제되는 경우 중간 지원 조직에서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 서울시 직영 기관 이 되어 ‘ ’ 야 함. 중간지원조직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위탁 방식과 공공 직영 의 중간기관으로 서울시 복지재단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예산을 각 복지 분야별 부서에서 편성하기 보다는 지 “ 역사회통합돌봄센터 를 설치하고 통합돌봄센터의 한 부서로 주거유지지원서 ” , ‘ 비스 를 제공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통합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9
  • 45. - 중간지원조직이 구비해야 할 특성과 쟁점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점 민소영교수가 제기하는 공공성 전문성 통합성 동의한다 특히 전문성은 중 , , . 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추가하자면 - , 입주자 간의 갈등 또는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 중간지원 기관에서 , , 기 배정된 지원주택 중에서 입주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함 입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주택 이탈을 방지할 수 있 . 어서 주거 유지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이 유의할 점. 중간지원조직의 관료화를 경계해야 함 중간지원 조직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 . 한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정부지원 예산과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 고려하다 보면 보수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관료화되는 경우가 발생함 , . 둘째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정치체계 혹은 공동체 구축 , ( ) - 지원주택 운영기관 협의회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구축 운동성을 , , 갖춘 조직 등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 3 . 지원주택운영기관협의회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 관련한 실천을 공유하고 실천 모델 개발 운영기관 , , 간 넷트워크 구축 서비스 제공 실무자간 넷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원주택서 , 비스 실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주택 운영기관의 운영상의 애로 . 사항 등을 행정체계와 논의할 수 있는 통로 역할 등. 지원주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학계 민간재단 ( + ) ▶ 지원주택 성과 및 효과성 연구 지원주택 서비스 개발 지원주택 확대를 , , ○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구 지원주택 수요 예측 지원주택 실천 , , 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제안 등 , 지원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사회주택 건설 등 민간 재단의 기금으로 주택 ○ 공급을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40
  • 46.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운동성을 갖춘 조직 ▶ 현재 지원주택 만호 공급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지원주택운영기관 , 10 , 「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여 개 단체가 모여서 활동하고 있음 30 . 공대위를 통해서 주거약자법 개정안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안 등을 ‘ , ( ) 국회에 제출하였고 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주택 공약화를 위한 운동을 통 , 21 해 공약 반영을 위해 노력했고 정책 협약 등의 성과도 있었음 , . 문재인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으로 시작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주택 공급 및 서비스의 제도화는 시 , 설이 아닌 지역 내가 살던 익숙한 곳에서 살 수 있게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 주택정책임 주택주택 제도화를 위해서는 차원의 정치체계가 원활히 소통하면 . 3 서 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임. 41
  • 47. 지원주택을 위한 생태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 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연희 ) !"#$ %&'()*&+,-./&012&34&567&-89:;&<=&>?@ AB &&CDEF G& HI&IBJ-&K#L&MN&OP+,-& QR&'ST&'(0U&VWXY&Z[&O ] ^S_` ab+,-86cdR& efST& )*Bg& h& @5ijk2& lm2nU& G& WoR&pn&+,-qrs&5tL&0uBgI&vjjw&xR& %& y& +,- CDEF EC ‘ ./01&0uz&<)R&p{&|01&+,-&H}0~&B•&€0&Z[ &O^ ’ S` XB•‚R@& ƒ„…†‡;& ˆ‰Š& 2!& M& ‹Œ& ƒ•`H& -R& LST& G& ] %& yŽ)&d& %&•&|01&H}0~B•&€0•‡;‘&)*’“&”•&) CDE] EC E W‚&IB•”&)W&Sw;&•”S–&Š— '(0 ˜™ G&CDEFš 2&B›U&+,-./01&<=R&pn&œ-I&•(ž&Ÿ &^¡S.ž&¢s&J & -Sw&"£3&MN M¤&OP+,-&'¥‡;&)Hr#&01&VW2&¦§&)* ‧ Bg&”•&)W&lmŒ‡;&•”L&¨©I&ªh&B›2— —« |01R&¬L& ˜& G& M-”®&¯WI&j°Œ&w±‚&¨MN&+,-R&'L&)Hr&¯WI&B›¬6rZ #&?²S–&(³>"&´)&µ¶&·&`£ST&u•I&|01&)W&¸¹2&º®L& +,-&H}’“»¼s&½ST&/.&M¾I&¿ÀŠ&VPrZ#&(³>Á—˜™+,-& )*Bg&½ÂÃÄÅÆ&(³&•( +,-ÇOW G& G&CDCEš& '()*&¯WI&)W/ÈI&j°Às&É:@& %®¼&@Ê0&)W/ÈX›7& && CDCE 34&B›s&Ë̇;&'()*R°&+,- ÍÎ- ÏÐ./- ”ÑÒÓH&¬Ô& G& G& G& qr&Õ&)Ww¬!2&ÅT&'(0&)W/ÈX›&j”&ÉL&•'“Ö&×ØS`& ´—˜ @Ê0&X›s&Ù`ST&X›Ú&«!`&e‹&“Ö&Û×Sž&X›j”&•Üg& && ÝR&kÞß&®à‚&/.a))W@5i&áâ®à&ã&2a;&Ø”®&¯WI&×V 2&ä`&X›j”&ÉL&e‹®I&Û×&/r#&äU&¥å2—˜ & 참고 : ※ 년 서울특별시 연간 지원주택 제공목표 호 수준 서울시의회 김인제의원 지원주택 2021 300 ( 조례안 자료 근거 임을 감안하여 지자체 간 인구를 비교하여 대구광역시의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대상을 ) 아래와 같이 추계하고 있음 총 인구 만 ( ) 지원주택 연간 제공목표 호 ( )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대상 명 ( ) 년 간 5 총 공급량 호 ( ) 장애 노숙 노인 정신 질환 서울특별시 1,000 300 78 150 54 18 1,500 대구광역시 240 72 19 36 13 4 360 표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공급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 3] ( ) 단위 만 호 명 ( : , , ) 42
  • 48. '()*¶&¡æ&)*¯WI&j°Às&ÉL&©wqZ2$ Ç-R–&/È&jk && G& S`&çèL&@5is&jkSU&)W/ÈI&éê;&+,-I&)*Bg&”•)W&B ›U&ä— S)«&MN&OP+,-I&|01‚&/. )W@5is&½L&)*Bg& ˜& G& ”•&¸¹&½:&)W/ÈI&’êZ&(³&ÉL&Ië&žìí`H&L—˜ && E˜ MNOP+,-I&|01&Ý&)*Bg&”•&ÉL&)W‚”& +,-&)*Bg&½ ™ ÂÃÄÅÆ&(³&•(& Ï Ï&èd&Oî +,-ÇOW Fï ð]ñ G& G&CDCEš 0~B•&w¬&Õ&(ò Eš& H}’“/È&34w¬& ó /È34&Õ&/.)W-ô&½L&Ç-õ)W&×Ø ö& C ÷& ¿À&/•íø»¼& ó& ù&0•&“Ö&ú;¢û&34 ö& E ÷& “Ö)W@5is&)Hr&Û#)W& %¯& 0•&Û# ö& ÷&E CDD %¯& 0•&í+&J'ü ™ý Cñ š /è&B›)WrZU&/È‚&/.@5is&•ÂST&jkSU&)Ww¬‡;&m” ö& Š&'(Bþ+,-H}’“»¼7&—ÿÃ+,-H}’“»¼s&M¾‡;&×Øü˜& 2Ý& %& y&'(0U&0~B•ÖÚ&aI!L&"À#&´Á—`&#qS`&0 CDE] EC 1&æe$#&¦§&)*Bg&”•&)W‡;&B•&Ð%&•” )Ww¬R&H}’“ G& /È&”&&e/•˜ )WrZ&(³&‚”&Õ&h' Cš& ö& 01&($s&Sw&d& Çy&2V®¼&H}’“/È&34SU&/.)Ww¬I& & ñ /æ;&“Ö)WMÇw¬ ¿À/•íø»¼#& s&(òST&34S$ 01&( G& )* G& $&0&çèL&B+‚&($&2Ý&,0&zÔ>"-&SU&/È /.@5i “Ö)W G& G& @5i ù&0•&“Ö -•.g&Ðv@5i (/&Õ&/u»¼I&B›¬6 kkÝ G& G& G& G& ë 0IW&2'&ã‚&1¶&ç2Œ-&è$s&1Z G& @5iI&1ZU&./01I&cXs&½ST&/.)Ww¬&Õ&¿À/•íø»¼& &ö& )WH!2&+,-&2'H!‚&($&2V®¼&”wŒ‡;&3‰&ú;¢û /È&ë G& 4&Õ&qw&r¹&ã&×ØS$&Ç-õ&¥å‚&•(s&J-SU&‚”‚&)*BgI& '(0&Õ&(/ ¤)¬ OP+,-)W»¼&ã&½ST&¬Ô&@5is&•Z X” G& G& ‧ SU&‚”‡;&Ö0&×Ø 01&($&2ÝRU&)*BgR@&’“SU&MR&ž5žU&67&Õ&I8 íXw &ö& G& ( )*BgR@I&Éw&ãR&'ST&'9S$&)*I&-ún7&•ZSU&‚” G& MèL&·¶& &ö& 01&($&2VR&/.)Ww¬2&:;L&#3<&+,-&2'H#& Ú”=&>?&2&´°@&)*Bg&”•R&çèL&@5i&1Z#&wœŒ‡;&1Z >"&($&2Ý®¼&,0&AÖB&2&´°@&C5s&zD-&L—U&E2$ ($&2 G& ÝRU&)W‚”R@&ž5žU&2'HI&FI&"ÀR&'L&)W 20;&ž5žU& G& vj!R&'9G&2&´U&*Öò 2s&ÉL&H*&Õ&w©)HrI&Iƒò‚&8L G& 43
  • 49. I&AÖ )*¤)w¬&ã&HWI&cX#&Jl&Mè G& S—U&EK˜& (ˆ :Aw¬ 2'&@5i ©w”• /.)Ww¬G& “Ö)WMÇw¬G& ¿À/•íø»¼G ./01 /.)Ww¬&/æ&S&($&d& Çy&2V®¼&2'HI&)*’“& ñ ‧ 1Z& 34&Õ&@5i&1Z C5 )* ‧ )Wh'& Ç-õ&@5iZ[&2}&Õ&”@Œ&Ú”=&ÉST&) ÷& ‧ *Bg&qwr¹&Õ&/wŒ&3‰ )WH7I&¬Zéò&w©;&/ G& ÈLM6ÅÆN kkÝë- “Ö)W@5i +,ã@ ®+, í G& G& G& ™ šG& Xw( ¿õ3½2q&ã&)*@5i&Ñ/ ã@ C5 G& ‧ ‧ /È '(0&Õ&(/ M( Ö( ™ G& š '(0&Õ&(/&OP&$a Ç&/È ™Q š ‧ /.)Ww¬&m”ST&/È&jk&Õ&e/)W ‧ /.)Ww¬&Õ&2'H&•&e/Zd&r• ‧ ./w•& wœ& % ¨+& %& ÷& C G& ï ‧ '(0 ./w•I&jL2&ä°@&Çm&á” ™ G& š /. @5i /.)Ww¬ H}’“»¼ ™ š '(0&H}’“#”&34w¬&m” ó ™C š ‧ e/-W& /È& - -& €&Wo ÷&E C ™E E š ‧ )W-ô& /È& RST2¼ ¥/S)&µU ÷&E E ™ š ‧ /Ȭ6&Õ&/.@5i )*@5i&•Z&Õ&)W-ô&¬6 Ç- G& G& ‧ õ&B›)W&jk “Ö)W @5i “Ö)WMÇw¬ H}’“»¼ ™ š /.)Ww¬‚&ÖVL&MÇw¬R@&@5i&jk ‧ 2'H&Vr& ãÞ y& 0• 05&Û#)W 0• :&y& E ™ ý]E šG& ™CDD š& Q]E ‧ 0•&ÞT&2' '(0 qZŒ&05&Û#)W& 0•&)W&á” ™ G& Cñ š 2'H& -A&“Ö)WB& Q Q&@5i&jk E ý ðQ ‧ ù&0• “Ö ¿À/•íø»¼ Tw@•W»¼ ™ š XV&/& V& /•ú;¢û&2' ñ ED÷DDðEï÷DD& ‧ /•ú;¢û&-ô& OW& Q Bg¤ƒèW& Q ÷& Q G& C ‧ /•íø»¼I&-ô®à&Õ&@5i&•xò&ÉST&/.)Ww ‧ ¬&)W-ô& Q&Yë&)W C -•.g Ðv& @5i @5ijkw¬ P(Z[¤)¬ ™ š -•.g@5i& 2' CC÷DDðDï÷DD& ‧ -•.g&)WB& Q& -& /È&)W C˜Q ™E C š ‧ IB$½‧ Hw/°& ’“ /.)Ww¬G ¿À/•íø»¼ )*&hR@I&X~L&V¥’“&4É&Õ&Hw/°Œ&“Ö&ÉST& ‧ /.)Ww¬&Çõ q&H}’“&ú;¢û&jk˜ ‧ 2'H&Ç-õ&/.)Ww¬&h®&B›gI&Õ&/•íø»¼&•I& ‧ B›gI&×Ø&Õ&·]˜ /.)Ww¬&Õ&/•íø»¼&)W-ô&kÖ&3^ Hr3^&ã& G& ‧ ½L&IB$½&Ћ&ÇO&Õ&IB•”&wg&J' á /.k•&Õ&ú ™ ÷& ;¢û&V”&ã&0fÀš 8_`ø‧ Ö8¥Ü H}’“»¼ H}’“»¼&+,-&Ö8¥Ü#I&”wŒ-&2'Hõ&/È&Ðv& ‧ Õ&/.)W@5i&jk¡å “Ö)W@5i&jk¡å&¥Ü&Õ&J G& -˜ B›¬6 (/&Õ&/u»¼ w©)Hr&¯WI&kk&B›¬6&'¥H&m”&Õ&¬6 ½ÂB›¬ ™ ‧ 6&M·'¥H&ã@š (/&B›¬6BI&KIŒ-&#qR&pn& Ç&(/¶&ã@ Ç&( E G&E ‧ /¶&ã@>)&µU˜ ‹a Bƒ ‧ kkÝë ™ š OP+,-)W»¼& Õ&Ýë‹- 2'HI&bV&Õ&¸j¬6&)W í6 I8 B‹ Ø” V±Bƒ&ã G& G& ‧ ‧ ‧ ‧ R@&è(>U&IB•”&)WSw&ÉST&kkÝë-&Ñ/&Õ&2 '˜ 44
  • 50. +,-&)*Bg&½ÂÃÄÅÆ&(³&•(& Ï Ï&Oî +,-ÇOW ™ ]C ð]ý G& G&CDCEš& )W‚”R@&c¶&"£d LZ! C˜& G& IK&´U&/r 8L&´U&kk&B›)WI&®æ Eš& G& &ö&ƒ•`H2`&IBJ-2&"£3&OP+,-I&01($&Õ&)*Bg&”•R&´ "&IB•”&8L2&e(R–&´U##&/.)Ww¬2&/.M¾I&B›)W&€ 0•R&´"&f&"£d&M&SžK 0~B•®¼&:@&2&V±Œ-&‚”¶&H}’“»¼ u•&/.)Ww¬ #&+, &ö& ™ š -&2'HR&'L&/Ȭ6&Õ&/.@5i&jkR&¬L&Iƒ7&8L&2gRU&õ° ;&)h`&´)&µ¶&¥êR@&×ØS?@ /;&¬k@ ./01 )*¤)w¬& G& G& G& Õ&0IW w5&¬Ô&w¬R&i:ž&1j&(SU&Ð&‡;&×Øü G& OP+,-)W»¼U&Ýë&Ñ/&2g&õ°I&*G&S)&kS_` kkÝë-& &ö& G& Ñ/‚&lYŽ)& Çy&#Ž2&$è#&>Á‡$ ¢žz&+,-&2'HR&'L&• m G& nŒ- y& g g&”° kkÝë-I&Xô Çe2&´Á‡ž&/;&Ië&/ož&w ™ E ðý š& ‧ (ˆ :Aw¬ 2'&@5i ¸j¬6 kkÝë-G /.)Ww¬ H}’“»¼ ™ š 2'HI&ZpÇ1&Õ&rqrs&OÞ V¥’“R@I&bV&B' G& G& ‧ ¸j¬6&)W&ÉST&kkÝë-&)”&2VŽ)U&w©’“í+ ‹R&p{&ÞT¬6H;&t+Þ&RST2¼#&)”uv‡$ 2Ý& G& kkÝë-&½ST&)W˜ 67 I8 ‧ '(I8W )*&h&kk0W‡;&V®&2'H&)”0W˜ ‧ 2'Hõ&y& g g&”w×8&Õ&d&9Ð E ðC ˜ ‧ 'aØ&0w&2'H&Õ&)W-ô “Ö)WB&w• Vr&'¥&R; ™ š& ‧ ž BV&]B&)W E]& ˜& í6$ í6$&Ðv]×&½ST&2'Hõ& Çy Çyz—& gI&xy E ðý E G& ‧ Az¬6&ã&wœ&]B&)W˜ +,-(7×8»¼ ¸{'Y‚0W ™ š (7×8»¼s&½ST&2'H “Ö)WB )W-ô&'¥&Y¦¬ G& G& ‧ 6&3^&Õ&Y‚×8&)W˜ íXw( '(íXw()W» ¼&Õ&u••r íXw()W»¼s&½ST& LM&íXw(&)WB•&•Z&Õ& ý|& ‧ ¥Ü˜ u••rs&½ST&íXw(&I}&Õ&(e&¥Ü˜& ‧ )*Bg& Éw¬6 „ÞÚVÚ¾@5i )*»¼ ™ š Àæ #i=)»@&ã&#”&h&„Þ¥å&O’&0& Õ&/.)W EE]& ‧ ‧ w¬R@&=)S`&'9G&2&´°@&rZ&(³˜ !Xôg~ lg € ™ ‧ [&ã ¸•@ š&™ š '()и•/&Õ&Ö® M®¸•@ ª#-8ÉWg '(0&ã&• G& G& ‧ ‧ Zs&½ST&€[&0&'9rZ&çèò&jÚ&Õ& 2'&=)w&2 €•‚& ƒ aB&0&)W ™ š˜ +,-8_`øw¬G H}’“»¼ +,-I&“Ö)WB /È&/"I&2„&ãR&IL&ÑrŒ ”@Œ& G& ‧ ‧ 4' ¯õR&'„ST&Ñ`&Õ&8_`ø&)W G& ˜ "À•( g®&•(H&I} |01&2Ý&FI&"À&J-‚&@5i&)Wh'&Õ&Ð%I& æ 1Z ™ š ‧ s&ÉST&[q•(&€0˜ 45
  • 51. ©Œ-&2'HI&Ú®&J-&…"@w&"£3&X6 †qŒ-&Ç-I&Ñ¥R&4% G& &!YU&•”R&':@U&8L2&äU&¥å 2R&/.)Ww¬¶&jLŠ&8L&í‡S`&k&Œ-&cô(Xs&ˆÛw&ÉS &ö& T&kk&¯WI&B›¬6 /u»¼&Õ&(/I&½ÂB›¬6 M·&'¥H;&Ñ/S ™ š& `&m”>ws&Ÿ S_‡ž f&(/ M(7&Ö( ÜA&®9&Õ&B›¬6BI&H G& ™ š& IŒ-& #qR& pn& Éw ¥ê-)& ¦§)#& •”>"& (/z—& '¥H& m”& ‘ ’ T®#&Pn‰&& œ-I&•(s&^¡S` 8L&ØBSwR&odL&MN+,- BgŒ&HW‚& &ö& G& G& •Z 2&äU&|01&+,-I&¸l&/.)W‚&•W&/.a))W@5i#&ƒŠ í—&MèS$ 2‹L&)W!2&ˆŒŠ&@5i#&¦hn&+,-&ABHI&FR&a G& wŒ‡;&AÖ>` O’>U&k•‚&"£dR&´"@&2s&IK‚&8L&#)`& G& X”:&Ž2&´U&/r7&0i•2&zÔ>U&E2&Mè˜ /.)Ww¬2•&/.a))W@5is&w;SU&¤)@5i&VPrZ•&%Ý& &ö& )W0i•R&'L&VPrZR&'L&‘I7&]’#&“&>"-&S”)«&)W2&ç èL&ABH#&)*Bg&H}’“&€¡SU<&´"@&kk2&ÃÄI&IK&# )U&E )WrZ&ÚR@&IK/rs&QJ•&S`&¢&*G&–¶&w¬‚&ÜAH G& #&8L&ØBS$&)xŒ-&)WSU&E2&ç蕘 01À&Š&¬Zs&|—SU&E2&Mè Cš& q’“I&½j7&¬6#&´U&01R@&+w•&˜¦•—U&E¶&™‚&”Ñ2& &ö& ½j7&¬6s&uU&¥ê2$&2U&BgŒ&šæ;&OPG&wgs&³$0› MNI& ˜& +,-R&':&œƒ&A•S–&01R&íh-&L—U&-&&•L&01&h®R@&+, -&cU&ž67&KXã«Ÿ&01& R°&šæ 5-I&ÃÄ&5tL&)W@5is& ˜& X’&2':-&SU&MN+,-V2@&œ-I&8L&ØBSU<&´"@&jd‚& od•2&šæG&2& R&äU˜ 2‹L&¥åR@& &ö& /.k•&"À0¡`&Ç-õ&/.s&jkL—S“n°&)* Bg&H}’“‚&”•2&€¡>U<&"£d&c–&ü |01&+,-2&2-wS ˜& U&`}=‚&g;d “Ö)WB&ã&@5i&jkHR–&IšSU&¬Z )Ww¬2 G& G& ž&@5iR&¢!T)U&¥å -89:&B6&O’&ã2&ž5ž`&´‡$&2U&0 G& 12&çèS—U&£.;&B'>w°&•˜& |01&+,-&5tL&œ-I&8LØBR&odL&Bþ!&)*BgR&Ú”Œ &ö& ‡;&”•S°@&SU<&´"@G&¢&ABH#&c`&´U&8ôI&KXãò 01À G& Š&¬Zs&|—SU&E2&çè wšI&01ÀŠ&)WrZ#&¢';&2"))&µU ˜& °@&SU&)WrZs&(³SU&E )W-ô‚&w¬¶&ABHs&¬6&½jS.ž& G& 01ÀS`&´)&µU)&Åh¼NS`&ÒŒX#s&:&ž#U&E&ã&)W/ÈI&r Zs&«!`&/.a))W@5is&(³SU<&´"@&ƒŠí—&2&®ˆ2&MèS –&`£>"-&•˜ 46
  • 52. )W/È&’êZ&(³&ÉL&Ië ý˜& +,-I&)*Bg&H}‚&”•&M¾‡; &&ö& /È2&J¤‚&)W@5iI&J¤2&•W&çè &Eš& jLŠ&kk/È&¥ß&ÚR@&jLŠ&@5i&jkI&Ð&¶&wš&½jé&01& &ö& ¦Ç"&)*BgR&ælYSU&E‚&—§)&µU )W/ȶ&Ç-&/ÈR@&ç ˜& èL&)W@5is&u‡$&8L&ØBS$&˜¦#°@&)WSU&E2&¨¾ j ˜& LŠ&/È&¥ß‚&¢&¥ßR&•ÂŠ&jLŠ&@5i&ÚR@&˜¦#U&+,- ¿ G& •&IBJ-2&"©`&œ-2&8LØBs&/°Sw&"£3&+,-V2@&)W/ È&ÚR&ªƒ§U&íøR&¢Yw&«` )W@5i7&¤)0i•¶&ABHI&F G& & ½jSU& 8L9:s& ASw&¬d /.U& Ç-I& FR& MèS`& OPŒ-& ˜& 4%&!Y-;&)W/È&j°#&©w®¼&®¯>"&”•>)&µ°@&SU&E 2&çè˜ °@&2-wL& &&ö& 01À&Š&¬Z&xR&˜¦±&+,-R–&jLŠ&/.¥ß jL G& Š&@5iU&•&—§–&+,-I&8L&9:S`&¬6&uU&'¥‡;&¢!2U& vjs&²&2&´w&³vR&)W/È&°e&©wqZR@®¼&)W/ÈI&”r òR&LU&34&É:&çèL&/ÈJ¤‚&)W@5i&J¤¶&•W&`£>"-& •˜& && +,-&)W/ÈI&J¤ &Cš& kk/ÈR&+,-I&P£ò&´2U&E kk/È&V®&¥ß&)W/ȇ;& &&ö& G& GASU&E2&¦§&kk/ÈR&V±R&l6"ú6;&P£&+,-&P£2&#µ S°@&J+>"-&• /È&h®I&&l6"ú6 +,P£ò&´2U&E‚&• ˜& G& W&/ÈI&ÉY°&+,P£ò&Jí#&çè˜&Í- +,-&ã&kk/È&çè;& G& SU& odZ†& V2@& 3½‚& )*Bg& -ún#& #Ž2R& ´U& )*2& çè˜& odZ†I&P£2&'2L&kk/È&Jí#&M蕘 ¥ßI& Jí&«Ÿ& o.odZ†I& P£ò& J'SU&E2& Mè• +,-I& &&ö& ˜& ¸l&—hU&¤)w¬2ž&0W2&¶` /ÈR&·I012&ˆ¸´)&µ¦&5- G& I&)W&“&çè;&SU&ã&/.&h®ž&g®I&P£ò2&odST&¹•£&“& @5i&)W&çè;&SU&¥å2&´U˜ •L&)W/ÈI&ǺR&kk/È&gR&H#&/È u•&K'/È°&w•2&ç &&ö& G& è +,-2&˜»&óR@&)WrZ#&ä&³&01e$s&mÈ&•U&è(u–& ˜& >U& ¡€K pn@& ˜& +,-2& ˜»& óR@& )xŒ‡;& /.a))W@5is& uU&E2&çè˜ )*BgR&./SU&+,-RI&/ÈR°&çèL&/.a)) & W@5i#&••>U&)W/È&j°#&çèS$ +,-&¼«&¦hn&Í-R– G& °&/.a)@5i&'¥‡;&2‹L&éêI&/È°&w•B&2&´—`&’f•˜ 47
  • 53. +,-&/.)W@5iI&J¤ &ýš& •(s&Y½S`&çèL&HW‚&@5is&“'SU&ER&odL&MN+,-R &&ö& –& ŒŒL& @5is& awŒ‡;& ••S` Åh¼NS` odS.ž& 869:& G& G& uU& ®ˆ& `øSU& rZ#& Jl& Mè ¡æ&+,-I& )*Bg& H}’“& ˜& wC‡;&¾&³&)*Bg&@5i&[‰U&¿"ž`&´"°&iI&®à‡;&q·Œ -&)W áâR&LÀ&jLŒ&2' 2;&-L&ÃÄ&k•&•U&869:I&Bf G& G& )'R&Á2U&ã&MN+,-I&Ú”Œ&FR&´"@&j&*G&S)&kS`&´ U&¥å˜ pn@& &ö& +,-R&'L&BgŒ&)W@5is&J¤:-&S` /.a))W@5i& G& 4*R&´"@°&áâJ' Ú”Œ&34&ÉL&‹j&zÔ‚&-ôJ¤2&çè G& w ˜& šI&/.¬Ô&‹‚&2s&ÜASU&ª’3½® ¤)@5i&¬Ô&‹‚&2s&ÜA G& SU&í6¤)®&2&ÂI&½ÂŒ&*G‚&IK&´U&34&É:&M-‚&)HrR& AÖB&2&´U&‹j#&zÔ>"-&• ¡æ&Ã&®9s&½ÂSU&‹j&zÔI&¡ ˜™ €Œ&"£d‡;&ª’3½®#&$¬&SU&+,-`ƒH&ã&/.d)&)WR&¬L& ‹aÚ&ǔڂ&¤)®#&ÜASU&/.dH&/.a))W@5iR&¬L&‹aÚ& j”Ú2&OIŠ&¥åKš /.)W@5iI&VP‚”¶&ª#I&QJL&Ä^7&IKò&ÚR@&2Å"&Æ-& &ö& L— ¢&2aU&ª##&QJL&M¾&Ç)&kG&¸l&VPrZI&2:R&pn& ˜& @5iI&È4‚&Wo2&Åø:&Ò&2&´‡$&MN+,-I&)WR&'L&"£d ‡;&@5i&+É2&’Êž&ljSU&¡¥&ã2&O’G&2&´—U&·2— +, ˜™ -/.@5iwC&•( +,-ÇOW G& G&CDCCš &ö&´¶&)W2C&çè;&SU&MN+,-R–&FI&‚”R@&a•S`&ÑxS–& @5i&)W2&2ËÒ&2&´U&Ø”Œ&ÚV 2&çèS$&kkI&IK‚&8L&Ú R&0i•2&(³&>"-&•˜ •L&J¤>"-&SU&@5iI&)%·¶&wšI&íø7&½j w¬2ž&Vv#& &ö& G& M¾I&P£2&¦§&ABHI&8L&7ÀG&2&´`&í½I&F&)WG&2&´ U&01ÀŠ&¬Zs&|—G&2&´U&Ð%2"-&• @5ii2&J'>“n°&2 ˜& s&jkSU&/r!2&wšI&ê°7&P£&#×—?&+,-¶&)*Bg&ÚR @ )W/È2nU&k•&ÚR@&•&—§–&01À&>`&ˆ6>"&˜¦Ž&2&´ G& U pn@&@5i&J'7&•W&J'>U&@5i&rZU&+,-&)WR&':&a ˜& b+,-86cdR&w±S°@&V±Œ-&Ç·2&2Å"&Æ-&•˜& /.)W@5i&Wo Ì Í 주거지원서비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조에 따른 자립적 삶과 지역사회 포용을 목표한다 19 . ① 주거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보편적인 형태의 개인별 주택 주거지에 제공된다 주택은 민간 . ② 과 공공 모두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장애인 개인이 법적인 통제 권한을 지니는 형태여야 한다. 주거지원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이 그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선정받아 이용한다. ③ 48
  • 54. )*Bg&+,-&/.)W@5i&wC&ÇO&•(& Ï +,-ÇOW ™ Fm G& G&CDCEš )Ww¬‚&-ô &ñš& wšI&+,-I&)W¡+¶&jLŠ&4* jLŠ&k•2ž&¥å&M¾‡;&2 &ö& G& Å"&×&®ˆ!2&Îv‡ž&/.)W@5is&w•L&)*Bg&”•‚&H}’“& 4*¶&¤ÂŒ2`&VvÀŠ&Bg¤)&4*R&:AŠ— )*BgI&—iò‚&F ˜& I&áÏK#µò&xR&ABHI&F&)WSU&w¬‚&-ô¶&¢R&p{&`°À Š&Vvò2&è(>$ ABH&OP&)WR&#Ž3&•ƒV2@&´¶&—;°7&K G& Ú&=2:-&•˜& pn@& &ö& Ú”Œ-&/.)W@5i&34&É:@U&rZÀŠ&34w¬&)W - G& ôlYwC‚&Hž¬6&wC •ƒI&7°7&Vvò&³Œ2&#µL&ŒŒL&9l G& #&•W&zÔ>"-&•˜& zƒ6S$& )W/È&kÖr&(³&É: &ñ˜& ö& )W/È2&çèL&Bþ!¶&wšI&kk/È‚&¤)@5i&)W‡;&¤ˆY&µ &&& U&Bþ!2$ BgŒ&dHI&ÉYR&Á-&Bþ!R&'L&)WrZU&“&Œ†Œ G& -&8_`ø&3Ö&çè;&• )W/È&J's&ÉL&kŒ&rZ7&áâJís& ˜& ÉL&)*BgI&k='7&BgŒ&odZ†2&Ú”Œ‡;&)*BgR&”•G&2& ´U&(òWI&-&&ò+&É:&¬Ô&TÐÑq&(³‚&•'“Ö2&ç蕘 01À&Š&+,-2&)*BgR&”•Sw&É:&¡æ&ζ&wg5'‚&Vv&-ô &&& 2&çèL&E¶&ˆ67&2'”I BgŒ&ÚV I&Bf)'s&ÐYÒw&³vR& G& O’>U&E&K +,-&¼«&¦hn&ÍÎ- Í-&ã&)*BgR@&ˆ60¡.ž& ˜& G& ÐY:&±&0i•‡;&-:&O’>U&869: Ó¹vj7&BgŒ&Žã 2s&: G& G& •Sw&ÉL&BgŒ&5'¶&)*Bg&½ÂŒ-&Ó¸R@&˜¦Ž&2&´U&¨$L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은 당사자와 그 가족 공공후견인 지자체 사례관리자 지역사회통합지원 , , , ④ 센터 담당자에 의한 계약 또는 국가기관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종료여부가 장애인의 주택에서의 퇴거를 결정하지 않는다. ⑤ 장애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퇴거당할 위험 없이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⑥ 수 있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의 설계 및 필요도 판단 위기상황 대응 등의 이유가 , ⑦ 아닌 한 가능한 직접적인 신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상 ⑧ 황에 개인별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구축하고 있는다. 주거지원서비스의 이용여부가 장애인 개인의 다른 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제약이나 ⑨ 제한 축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 . 모든 장애인 서비스는 특정 거주시설이 아닌 우선적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을 통 ⑩ 한 일상생활 영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49
  • 56.
  • 57. 세션3 지원주택다운 서비스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원주택으로 살아남기-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문용훈관장 김정하대표 김용진원장 장애인 탈시설 운동단체인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활동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 지원주택운영 정신재활시설 이음 원장 前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협회 회장 정신건강영역 지원주택평가참여 52
  • 58. 1인 가구 대전 33.7% 서울 33.4% 경기 26.3% 인천 26.6% 70세 이상 18.4% 20대 18.2% 30대 16.8% 2019년 30.2% 출처 :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20년 장애인 실태조사 65세 이상 장애인 49.9%, 1인 가구 장애인 27.2% 서울 00구 LH영구임대주택 장애 뇌병변 시각 신장 정신 지적 지체 청각 일반 기타 합계 남성 57 31 18 43 19 143 51 265 7 634 여성 28 35 4 35 12 110 38 515 8 785 합계 85 66 22 78 31 253 89 780 15 1,419 비율 6% 5% 2% 5% 2% 18% 6% 55% 1% 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합계 남성 5 8 36 110 204 174 89 8 634 여성 2 3 19 108 195 300 138 20 785 합계 7 11 55 218 399 474 227 28 1,419 비율 0% 1% 4% 15% 28% 33% 16% 2% 100% 53
  • 59.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14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일상생활에서 타인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활동보조인보다 요양보호사의 원조를 받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구가 고령화 된데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 신장애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58.8%가 50세 이상 이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81.4%가 50대 이상으로 조사되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현재 입원·소 상황에서 지역으로 나오게 될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적절한 일상생활을 지원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주거약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실행을 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과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탈시설화 정책의 실현을 천명하여 주거복지의 실행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주택의 구체적인 공급과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영구 · 국민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의무건설비율은 현재 수도권 8%, 비수도권 5%로 현행 주거약자용 지원대상 18.2% 와 추가로 발생할 주거약자를 포함할 경우 너무나 낮게 산정되어 있어 주택공급의무를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약자 계 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제공 및 지역주도 복지망을 형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20년 4.6%이지만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3.9㎡로 1인당 최저주거기준 14㎡의 기준이 너 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주거약자들이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Housing first)하고, 주거유 지를 위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원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 다. 이러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법률 재·개정과 실질적 예산을 확보하고 주거약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올바른 주거권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 60. 지원주택 성과는? 입주한 주거약자들의 삶의 변화에서 찾아갈 수 있다. VS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일 정 시간이 지나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지원주택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약자들의 ‘주거권보장’ 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성과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다양 한 사회복지자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 계하고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 평가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예산을 지 원하는 부처별로 별도의 평가도구를 개발 하여 시범적으로 평가를 진행 지원주택을 포함한 사회복지 지표의 기능 첫째, 삶의 질 및 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기능을 하게 된다.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둘째, 의사결정 및 정책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주거기본법 제2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이후 CRPD 셋째, 지역 내 자원파악 및 자원 활동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숫자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일원 으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55
  • 61. 지원주택 평가 영역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언급된 서비스 내용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에 의하면(제3조 3항) 서울시장 등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①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② 주택시설관리 지원 ③ 공과금 및 임대 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④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 스 지원 ⑤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⑥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⑦ 지역사회 커뮤니 티 연계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로 구성되어 있다. SAMHSA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평가지표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입주자가 주택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과 서비스의 기능 분리 주택관리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 한을 갖지 않는다. 입주자가 선택 가능한 주택리스트에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제공자가 주택관리 기능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않는다.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기 다려도, 입주자격을 잃지 않는다.(보통 2개월) 사회 및 임상 서비스제공자는 주택 외부에 위치한다. 입주자가 공동거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저 렴한 주택 입주자는 자신의 소득 중 합리적 비율(30%)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주택 통합성 지원주택이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의 일반 주택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주택이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입주자의 권리 입주자가 주택에 대한 세입자로서 권리를 갖는 다 주택 접근성 입주자는 주택에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 입주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받지 않는다. 주거 안정성이 더 취약한 사람에게 주택입 주의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입주자는 주거관리자가 자신의 주택에 들 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서비스 유연성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입주자가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의 선호와 욕구가 변화하면, 서비스 형태, 위치, 강도, 빈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56
  • 62. SAMHSA 지원주택 충실도 (fidelity)의 내용은 평가항 목의 중요한 내용인 서울특 별시의 지원주택 조례의 주 거유지서비스와 연결 -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주택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다양성이 떨어지며, 매번 신청하여야 하는 문제) - 주택과 서비스 기능 분리 : 주택시설관리 지원 - 주택 환경(쾌적성과 안정성) : 조례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등은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 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내·외부에 유니버설디 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 내 주택의 통합성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입주자의 권리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지원 - 주택 접근성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서비스 유연성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영역별 지원주택 평가지표 비교 57
  • 63.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서비스제공기관 점검지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모니터링 지표 노인지원주택 모니터링 점검내용 인력의 자격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1. 기관은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노력(① ~ ③) A-2-1. 인력관리(①) 운영체계점검> 1. 인력운영 업무 배치 및 업무분장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①) A-2-1. 인력관리(②, ③) 인력강화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②) A-2-2. 인력역량강화(①, ②, ③) 운영체계점검> 2. 역량강화 슈퍼비전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2. 기관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③) A-2-3. 슈퍼비전 체계 구축 및 이행(① ~ ④) 개인정보 보호 경엉지표> 4-2. 입주자 개인정보 보호 4-2-1. 입주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① ~ ④) A-3. 환경관리(②)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지표> 1-2. 개별 주거지원서비스 계획수립 1-2-1. 기관은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개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ISP)을 수립(① ~ ④) B. 입주자 지원체계> B-1. 입주자 지원 B-1-1.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이행(① ~ ③) 6.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정기적 평가 서비스지표> 2-1. 계획에 따른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2-1-1. 기관은 개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계획(ISP)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① ~ ③) B. 입주자 지원체계> B-1. 입주자 지원 B-1-2. 서비스 계획 및 이행의 평가(① ~ ③) 7. 서비스제공 및 점검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2. 기관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입주자에게 서비스 제공(① ~ ③) 7. 서비스제공 및 점검 사후 계획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3.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퇴거를 지원(③) 9.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서비스지표> 3-1. 만족도조사 3-1-1. 기관은 입주자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① ~ ③) 9. 사후관리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점검지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모니터링 지표 노인지원주택 모니터링 점검내용 1 경영지표> 1-1. 사업운영지원 1-1-1.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A.운영체계> A-3. 환경관리 A-3-1. 환경관리 - ① 3. 초기상담 2 경영지표> 2-1. 인력관리 2-1-3. 종사자 복리후생 B.입주자 지원체계> B-2. 입주자 안전관리 B-2-1. 안전관리 4. 욕구사정 3 경영지표> 3-1.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1-1. 기관은 이념이나 비전을 기초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향후 계획을 반영 5. 사례회의 4 경영지표> 4-1. 입주자 인권 보호 4-1-1. 입주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 8. 종결 5 서비스지표> 1-1. 정보제공 및 계약 1-1-1. 기관은 입주자에게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 6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1. 기관은 입주자의 입주 및 초기적응, 주거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7 서비스지표> 2-2. 욕구 기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2-2-3.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주자의 퇴거를 지원 8 2-3. 커뮤니티 공간 관리 2-3-1. 기관은 입주자를 위한 공용공간인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관 리 58
  • 64. 지원주택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 점 인적자원 서비스 계획수립 내용 영역별 특성화 내용에 대한 논의 다른 방식의 평가방식이 가능할까? Wrap up> 1.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영구임대아파트의 상황 2. 지원주택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 3. 지원주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표의 기능 4. SAMHSA에서 제시한 지원주택 평가지표 5. 영역별 평가지표 비교 6. 지원주택 평가지표에서의 논의 점 59
  • 65. 지원주택다운 서비스 평가 2022.5.2 토론자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이사) 토론 내용 순서 1. “평가”를 하는 목적, 방법, 수단, 활용방법에 대하여 2. 우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평가 방법과 지표 3. 외국의 지원주택서비스 평가방법과 내용 (미국플로리다, 독일의 사례) 4. 프리웰장애인지원주택에서 자체 개발한 지표소개 5. 서울복지재단이 실시한 장애인지원주택 모의평가 내용 6. 정리의견 60
  • 66. 첫째 평가는 왜 하는 걸까? (목적) 1. 서비스의 품질 개선 - 정책적 제도적 개선 - 서비스(제공기관)의 개선 -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수급 불균형에 대응 2.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3.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권한 강화) 1 1. 지원주택의 원칙 및 목표에 부합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가? 2. 서비스 과정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가? (서비스, 환경 등) 3. 소비자가 결과에 만족하는가? 4. 품질이 개선되었는가? 셋째,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 넷째, 평가의 활용방법은? (환류) 둘째,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지표) 1 61
  • 67.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1. 평가 목적 -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2.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 3. 추진경과 -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1999년 시작, 3년에 1번씩 평가 진행, 2020~2022년 평가는 8기 평가임. (대상 1,706개) - 평가 주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2004)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5-2016) → 사회보장정보 원(2017~현재) 4. 평가절차 - 시설온라인자체평가 → 현장평가 → 확인평가 2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평가 5. 결과 활용 - 평가결과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 - 평가결과 미흡(D, F등급)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영역별 평가결과 C등급 이하시설 역량강화 교육 지원 6. 개선 방향 (오윤섭 외,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연구, 2018. 참조) ① 최저수준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의 품질개선은 다르게 관리 되어야 한다. - 최저수준 기준 적용하고 지도감독, 감사제도 활용 -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평가체제 도입 필요 ② 서비스 품질개선은 각 시설 유형별로 개발 필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현재 품질수준 파악 필요 - 평가 프레임임워크(평가항목과 평가지표), 평가주기, 평가 전문위원, 평가체계, 평가 후 조지사항 ③ 시설 관리 정책의 명확한 방향설정 필요 2 62
  • 68.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지표 분류 지표 분류 지표 A. 시설 및 환경 A1.(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B. 재정 및 조직운영 B9.(생활공통)시설장및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A2.(전체공통) 안전관리 B10.(전체공통)직원교육 A3.(전체공통) 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구축 B11.(전체공통)직원복지 A4.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청결성 B12.(전체공통)직원의 권리및 안전보장 A5.기본시설의 충분성 B13.연간사업평가 B. 재정 및 조직운영 B1.(전체공통)사업비 B14.기관의 윤리성 B2.(전체공통)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C1.이용자의 시설 선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B3.(전체공통)회계의투명성 C2.이용 종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B4.(전체공통)사회적가치 실현기업 구매금액 C3.가족 및 사회적 관계유지와 개선 B5.(전체공통)직원충원율 C4.이용자의 건강지원 B6.(전체공통)직원근속률 C5.이용자의 건강한 식사지원 B7.(전체공통)직원교육활동비 및 내외부 교육참여 시간 C6.이용자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 B8.(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7.개별서비스 사정의 체계성 2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지표 분류 지표 분류 지표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C8.개별서비스 수행의 전문성 E. 지역사회 관계 E1.(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C9.이용자의 자립지원 E2.(전체공통) 자원봉사관리 C10.특성화사업 E3.(전체공통) 후원금(품)사용 및 관리 C11.시설의 소규모화 실적 E4.지역사회연계 F. 시설운영 전반 F1.(전체공통)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시설장인 터뷰) D. 이용자의 권리 D1.(전체공통) 비밀보장 D2.(전체공통)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D3.(전체공통) 고충처리 F2.(전체공통) 서비스 질적수준(직원인터뷰) D4.(생활공통) 서비스 정보제공 F3.(전체공통) 자체평가의 정확성 D5.(생활공통) 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 D6.(생활공통) 결정권인권진정함 설치운영 D7.이용자의 자율권 및 권리행사 2 63
  • 69.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평가방법의 한계 1. 서비스 이용자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자체 만족도 조사 수준이며 배점도 낮음) 2.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여서 지표를 구성하고 평가한다. (평가의 신뢰성 우려) 3. 평가의 목적이 품질개선에 있지 않다. (지도감독 수준이거나, 그에도 못 미침) 4.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공개는 아니지만 거의 비공개 수준) 5. 정책적 개선이 되지 않는다. (품질개선에 관련되는 정책적 개선과 환류되지 않는다) 2 미국 플로리다주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 운영평가 평가 항목 평정 결과 예 아니오 1. 이용자에 대한 개별 기록이 유지되고 있다 □ □ 2. 현재의 개인별주거생활지원계획이 파일에 들어 있다. □ □ 3. 현재 서비스 승인서가 파일에 들어있다. □ □ 4. 정보 제공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배포되고 있으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 □ 5. 인구 통계학적 정보가 작성되었고 현재 정보를 담고 있다. □ □ 6. 긴급 연락처 정보가 작성되었고 현재 정보를 담고 있다. □ □ 7.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있다. □ □ 8.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연례보고서가 존재한다: 8-1. 지난 연도들의 성과 충족과 관련된 개인의 발전에 관한 객관적이며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 □ □ 8-2. 주관적인 정보와 의견 □ □ 8-3. 내년을 위한 권고사항들 □ □ 3 64
  • 70. 미국 플로리다주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 운영평가 9. 다음을 포함한 현행 전환 이행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 9-1. 서비스 제공 대상 개인의 이름, 주소, 연락 정보 □ □ 9-2. 그 서비스가 다루는 지원 계획에서 나온 목표 □ □ 9-3. 이용자가 지원 계획 목표를 충족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된 전략 □ □ 9-4. 지원주택 코디네이터 서비스 빈도 □ □ 9-5. 집, 건강 그리고 지역사화 안전 필요성을 다루는 방법과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키 위해 필요한 지원 □ □ 9-6. 긴급 지원을 위해 일년내내 하루 24시간 언제나 제공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 □ 9-7. 이용자의 금전 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전략 □ □ 10. 모든 지원 문서들이 센터에 제출되었다. □ □ 11. 모든 기록 보고들이 파일로 보관되어 있다. □ □ 12. 연례 업데이트와 함께 기능 평가가 완료되었다. □ □ 13. 주택 정보에 대한 조사 결과 업데이트가 분기별로 수행되었다. □ □ 14. 파일에 초기 재무 프로파일 사본이 들어 있다. □ □ 15. 자신의 집을 임대/소유했다는 증거로서 임대 계약 사본이 파일에 들어있다. □ □ 16. 연례 만족도 조사 결과의 사본이 파일에 들어있다. □ □ 17. 분기별 회의에 관한 기록 보고가 파일에 들어있다. □ □ 출처: Florida DevelopmentalDisabilities Council(2005) 재구성 3 미국 플로리다주 장애인지원주택 이용자 만족도 조사 조사 항목 평정 결과 예 아니오 1.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지역사회로 나갈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돈을 쓰는 방법과 관련해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가고 싶은 장소에 가며,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주거코치가 배우기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 요리, 식료품 쇼핑, 공과금 내기, 버스 타기 등)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주거코치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습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주거코치가 당신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하면서 대해 줍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당신이 사는 장소와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의견을 말했습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어떤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불만을 제기해야 하겠다고 느낍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사생활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지원생활 서비스에 만족합니까? → 의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Florida DevelopmentalDisabilities Council(2005) 재구성 3 65
  • 71. 독일 Kuratorium Betreutes Wohnen 평가지표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Kuratorium Betreutes Wohnen (2013)은 고령인이 장벽이 감소되거나 또는 배리어프리 구성과 공정한 서비스 제공의 토대 위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원주거의 질적 지표들을 담고 있음. 독일은 돌봄정책에 있어 서 고령인과 장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이 지표가 참고가 될 수 있음. - 질적 평가는 크게 ‘건축물과 환경’, ‘기본서비스’, ‘선택서비스’, ‘계약서’와 같은 네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건축물과 환경: 주택 및 주거공간의 배리어프리 수준의 평가로서 주택, 엘리베이터, 계간, 전등, 출입문과 공 간 내 문, 바닥, 욕실, 부엌, 여가 공간, 주거기기, 응급상황, 공동공간, 쓰레기 및 분리수거설치물, 주차공간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지표 예)고장난 수리가 적절한 시간(24시간 안)에 이루어집니까? 권고사항) 주거공학적 서비스에서는 주거담당자가 외부의 지원서비스제공자보다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한 다. 3 독일 Kuratorium Betreutes Wohnen 평가지표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기본서비스: 지원주택에서 제공하는 본질적인 서비스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여기에는 주거공학적 서비스, 돌봄/대인 서비스를 평가함 지표 예) 돌봄인력 또는 접촉인력은 다음과 같은 능력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 개별적 능력 : 사회성, 의사소통능력, 조직력, 정서적 분리능력 - 전문적 능력 : 사회법과 서비스법의 기본적 지식, 장애와 고령에 대한 지식(심리적, 신체적), 죽음을 다루기, 요양에 대한 기본지식, 지역의 여가활동 서비스 지식 - 일반지식 : 자조모임과 공적기관들의 네트워크와 연계를 위한 지식, 의사소통능력, 새로운 미디어 의 조작능력 • 선택서비스: 입주자가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적절하게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평가하는 것 으로 돌봄서비스와 질병돌봄, 가정관리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항목들을 담고 있음 • 계약서: 지원주택의 이용자가 입주시 계약하는 계약서에 관한 평가으로서 여기에는 임대계약서/구입계약 서, 기본서비스계약서/돌봄서비스계약서, 선택서비스계약서에 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권고사항 예)돌봄서비스에 대한 계약서는 입주계약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체결된다. 3 66
  • 72. 독일 니더작센주의 주거상담을 위한 상담소(Niedersächsische Fachstelle für Wohnberatung) 의 외래돌봄공동체를 위한 질적 기준과 권고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니더작센주의 외래돌봄공동체를 위한 질적 기준과 권고에서는 지원주택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들이 스스로 지원주택의 삶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당사자의 시각에서 지원주택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 이용자의 체크리스트는 ‘자기결정’, ‘주거환경 및 주택’, ‘돌봄, 요양 및 가정관리’, ‘인적 구성’, ‘재정’과 같 은 다섯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개별적 평가항목들을 3점 척도(요구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로 평 가하고 있음 • 자기결정: 지원주거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동생활(또는 법적 대린인과의 지원을 받으면서) 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얼마나 자기결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지표 예)주거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과정 에 참여하고 있다. / 각 입주자들은 자기결정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공동결정을 할수 있는 공동체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3 독일 니더작센주의 주거상담을 위한 상담소(Niedersächsische Fachstelle für Wohnberatung) 의 외래돌봄공동체를 위한 질적 기준과 권고 출처: 개인별 지원체계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주택 서비스 평가 척도개발연구 (이동석외, 2021) • 주거환경 및 주택: 공동체성, 자기결정 및 수행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및 주택은 어떻게 구성하 고 있는가? 그리고 개별성과 독립성을 가능하게 하며 어느 정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가? 지표 예) 손님이나 야간돌봄인을 위한 방이 있다. • 돌봄, 요양 및 가사관리: 각 구성원들의 만족감과 자원을 촉진하고 구조적 공동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돌 봄, 가사지원 지원 및 그룹활동에서 어떠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가? 지표 예) 일상적인 가사일과 가사흐름이 일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 주거 구성원들의 교제와 대화는 공감 과 존중으로 이루어진다. • 인적구성: 지원인력이 어떤 전문성/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 한가? • 재정: 공동체의 존립을 보장하고 예산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을 예상하는가? 3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