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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연구원 정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연구원(영문표기는

Korea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ISD)라하고, 이하 “연구원”이라

칭함.)이라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 함은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바

없이, 지금 세대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활동'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 함은 '다음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함이 없이 지금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개발을 함에 있어서 경제발전, 사회책임, 환경보호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 함은 '기업들이 자발적인 방식으로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들을 자사의 기업 활동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통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보고서 검증(report verification)이라 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환경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수행과 관련해 조직이 주장한 내용이 올바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획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증절차의 결과는 '검증서'의 형태로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에게 보고된다.)


5. 지속가능 커뮤니케이션(sustainable communication)이라 함은 '기업 등

조직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도록 경제, 사회, 환경책임을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 기획과 실천, 이해관계자의

주된 관심사를 경영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목적) 본 연구원은 국내외 기업 등 조직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도록 도움을 주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

자문, 교육, 출판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무소)

1.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연구원은 광역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조(목적사업) 연구원은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업, 기관,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등 조직의 지속가능발전 공동

연구

2.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정도경영, 환경경

영의 공동 연구
3. 기업 등 조직의 지속가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해관계자 관심사항

조사와 분석

4.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정도경영, 환경경

영에 관한 자문, 교육 및 지도

5. 지속가능성 진단을 위한 측정지수 개발 및 활용

6. 지속가능 보고서,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행 자문과 보고서 검증

7.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의 부대사업

8.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

1. 연구원의 회원은 정회원, 법인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연구원의 창립 회원과, 연구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들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3. 법인회원은 다음에 해당한다.

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거나,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과 단체

②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 국내외

기업과 단체

4. 특별회원은 회원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고문과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

한 자로 한다.


제 7 조(가입) 연구원의 정회원 및 법인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및

법인회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8 조(회비) 정회원 및 법인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하며, 그

금액 및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조(권리) 회원은 제 5 조의 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인회원, 특별회원의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제 10 조(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및 목적사업의 수행

4. 기타 합의된 업무의 협조


제 11 조(회원의 제명)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연구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

3. 연구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제 5 조의 목적사업을 이용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

득을 취한 자

6.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 12 조(회원의 탈퇴) 연구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임원의 정의와 역할)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① 회 장: 1 인

② 부회장: 5 인

③ 이사: 10 인

➃ 감사: 1 인


제 14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5 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은 전 회장에게 있다.


제 16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연구원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한 감사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③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④    제   3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⑤연구원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제 18 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이 있을 경우 상근임원의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총회의 의결사항) 회원은 다음의 의결사항에 대해,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인회원과

특별회원의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① 대표자 및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⑤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20 조(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1 조(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 회 5 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4 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장이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 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 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

2.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자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5 조(의결사항)

1. 업무의 집행과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상근임원의 선임, 해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추가경정 예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채무부담 및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1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3.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26 조(소집)

1. 이사회는 연 6 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등의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임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8 조(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녹취하거나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9 조(의결제척) 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회원의 제명,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재무 및 회계


제 30 조(수익금)연구원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1. 정회원의 입회비 및 연 회비

2. 법인회원의 입회비 및 연 회비

3. 연구용역수입

4. 경영자문 및 보고서 검증 수입

5. 교육, 출판사업의 수익금

6.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 31 조(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32 조(사업계획 및 예산) 연구원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 개월 전까지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사업실적 및 결산)

1.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감사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 부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 부

③ 당해 사업연도의 말기 현재의 재산목록 1 부




                제 7 장 사무국과 직원


제 34 조(사무국)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 인과 직원을 두고,

기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직제규정을 따른다.

2. 사무국의 업무분담과 직제․인사관리․복무․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5 조(직원)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6 조(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 37 조(잔여재산의 처분)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연구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8 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서면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미한 사항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3. 기타 서면결의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 41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2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주무관청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창립회원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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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1.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연구원 정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연구원(영문표기는 Korea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ISD)라하고, 이하 “연구원”이라 칭함.)이라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 함은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바 없이, 지금 세대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활동'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 함은 '다음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함이 없이 지금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개발을 함에 있어서 경제발전, 사회책임, 환경보호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 함은 '기업들이 자발적인 방식으로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들을 자사의 기업 활동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통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보고서 검증(report verification)이라 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환경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수행과 관련해 조직이 주장한 내용이 올바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획득하고
  • 2.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증절차의 결과는 '검증서'의 형태로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에게 보고된다.) 5. 지속가능 커뮤니케이션(sustainable communication)이라 함은 '기업 등 조직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도록 경제, 사회, 환경책임을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 기획과 실천, 이해관계자의 주된 관심사를 경영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목적) 본 연구원은 국내외 기업 등 조직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도록 도움을 주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 자문, 교육, 출판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무소) 1.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연구원은 광역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조(목적사업) 연구원은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업, 기관,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등 조직의 지속가능발전 공동 연구 2.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정도경영, 환경경 영의 공동 연구
  • 3. 3. 기업 등 조직의 지속가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해관계자 관심사항 조사와 분석 4.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정도경영, 환경경 영에 관한 자문, 교육 및 지도 5. 지속가능성 진단을 위한 측정지수 개발 및 활용 6. 지속가능 보고서,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행 자문과 보고서 검증 7.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의 부대사업 8.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 1. 연구원의 회원은 정회원, 법인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연구원의 창립 회원과, 연구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들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3. 법인회원은 다음에 해당한다. 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거나,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과 단체 ②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 국내외 기업과 단체 4. 특별회원은 회원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고문과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 한 자로 한다. 제 7 조(가입) 연구원의 정회원 및 법인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및 법인회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4. 제 8 조(회비) 정회원 및 법인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하며, 그 금액 및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조(권리) 회원은 제 5 조의 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인회원, 특별회원의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제 10 조(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및 목적사업의 수행 4. 기타 합의된 업무의 협조 제 11 조(회원의 제명)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연구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 3. 연구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제 5 조의 목적사업을 이용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 득을 취한 자 6. 기타 연구원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5. 제 12 조(회원의 탈퇴) 연구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임원의 정의와 역할)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① 회 장: 1 인 ② 부회장: 5 인 ③ 이사: 10 인 ➃ 감사: 1 인 제 14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5 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6.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은 전 회장에게 있다. 제 16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연구원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한 감사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③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④ 제 3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⑤연구원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 7. 제 18 조(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이 있을 경우 상근임원의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총회의 의결사항) 회원은 다음의 의결사항에 대해,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인회원과 특별회원의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① 대표자 및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⑤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20 조(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1 조(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 회 5 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4 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장이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8. 4.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 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 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 2.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자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5 조(의결사항) 1. 업무의 집행과 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상근임원의 선임, 해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추가경정 예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채무부담 및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1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3.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26 조(소집) 1. 이사회는 연 6 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등의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임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0. 3. 의장은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8 조(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녹취하거나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9 조(의결제척) 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회원의 제명,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재무 및 회계 제 30 조(수익금)연구원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1. 정회원의 입회비 및 연 회비 2. 법인회원의 입회비 및 연 회비 3. 연구용역수입 4. 경영자문 및 보고서 검증 수입 5. 교육, 출판사업의 수익금 6.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 31 조(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11. 제 32 조(사업계획 및 예산) 연구원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 개월 전까지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사업실적 및 결산) 1. 연구원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감사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 부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 부 ③ 당해 사업연도의 말기 현재의 재산목록 1 부 제 7 장 사무국과 직원 제 34 조(사무국)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 인과 직원을 두고, 기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직제규정을 따른다. 2. 사무국의 업무분담과 직제․인사관리․복무․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5 조(직원)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12. 2.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6 조(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 37 조(잔여재산의 처분)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연구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8 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서면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미한 사항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3. 기타 서면결의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 41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13. 제 42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주무관청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창립회원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