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관련 5개 학술단체 및 국회,정당,시민단체 공동포럼
<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2019년 5월 21일 (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공동주최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정의당 여성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정의당)
1. 환경보건 관련 5개 학술단체 및 국회·정당·시민단체 공동포럼
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ㆍ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일시│2019년 5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공동주최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정의당 여성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정의당)
4. 목차
발제
1. 환경부 건강영향조사의 현황과 기대
하은희│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 공동협의회 위원장, 이화의대 직업환경의학 교수
2. 생리대 안전관리 현황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이종현│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연구소장
3.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여성 건강 : 진단과 시사점
최경호│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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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9
71
토론
1. 임상의가 본 여성생식건강 실태와 제언
조현희│가톨릭대 의과대학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2. 국내외 생리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3. 여성건강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및 위험소통 정책
안세창│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4. 여성의 목소리
조세롬│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활동가
47
58
64
69
종합토론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안전성 및 여성건강 관리를 위한 제안
6. 하은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 공동협의회 위원장
이화의대 직업환경의학 교수
[발제1]
환경부 건강영향조사의
현황과 기대
- 5 -
12. 문헌과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단면조사/패널연구) 및 생리일지 개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웹 기반 조사 시스템 구성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 조사 도구 개발 -
역학연구
여성건강
평가
노출
독성평가
생리대 추가(본) 조사
단면조사
전향적 패널연구
여성건강 모니터링
여성건강 연구
노출·흡수·
분포 조사
독성학적 조사
실험연구
- 11 -
18. 제45조(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의 종류)
4. 독성에 관한 자료
가.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나.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다. 생식 발생독성시험자료
라. 유전독성시험자료
마. 발암성시험자료
바. 그 밖의 독성시험자료 (국소독성, 신경독성, 항원성)
피부감작성시험자료는 피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출한다.
사. 환경유해성시험자료
미국 FDA 탐폰, 생리컵에 대한 위해요소 및 관리방안
Guidance for Industry and FDA Sta - Menstrual Tampons and Pads: Information for Premarket Notification
Submissions (510(k)s)
- 17 -
19. 미국 FDA 생리대에 대한 위해요소 및 관리방안
성능 및 제품특성: 다이옥신류, 염소소독성분
전임상 독성시험: 세포독성, 감작성, 혈액 적합성, 발열성, 체내 이식
성, 유전독성, 발암성, 생식/발달독성
표시사항: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탐폰의 경우 알러지, Toxic Shock
Syndrome (TSS) 유발 가능성 경고 등
미국 FDA 생리대에 대한 위해요소 및 관리방안
임상시험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항목(피부과민반응, 질 손상)에 대해 탐폰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제시
새로운 제재 또는 디자인, 새로운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임상시험 시 독성 영향 확인 사항: 월경 전후 질확대경검사
자극, 알러지, 염증, 궤양, 열상, 잔류섬유소, 질내 미생물에 대한 영향
- 18 -
20. 생리컵 허가 시 제출자료 검토 현황
생리컵 허가 시 제출자료 검토 현황
- 19 -
21. 생리컵 허가 시 제출자료 검토 현황
생리대 중 화학물질 사용실태 및 관리 현황
생리대 중 VOCs에 대한 검출 현황 정보와 관리방안 부재 한 상
황에서 독립적인 민간연구자의 문제제기(’17.3)
VOCs 방출률 테스트 결과와 함께 재생 생리대 VOCs 노출
저감방안 제시
(2017). . (2017. 03. 21],- 20 -
22. (2017). . (2017. 03. 21],
생리대 중 화학물질 사용실태 및 관리 현황
식약처와 5개 메이저 제조사의 자발적협약을 통한 생리대 중
VOCs 저감화 정책 추진 (’17.9)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정례협의회
운영을 통해 18년 제조사 자가검사 결과 17년 대비 최소
44% 이상 저감 결과 발표(’18.12)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 상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전성분 표시제 시행(‘18.10.25.), 생리대
허가·신고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18.11.28.)
- 21 -
23. 생리대 기업 협의체(5개 제조사)
2018년 VOCs (휘발성유기화합
물) 자율 모니터링 결과 - 2017
년 식약처 전수조사 결과와 비교
‘17년 대비 최소 44% 이
상 낮은 수준으로 저감
생리대 기업 협의체(5개 제조사)
2018년 VOCs (휘발성유기화합
물) 자율 모니터링 결과 - 2017
년 식약처 전수조사 결과와 비교
5개사 이외의 제품으로 확대 필요
자발적 협약 대상 기업 확대
또는 강제적인 제품안전기준
설정 필요
TVOCs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비
교 추가 필요
향기성분 함유 제품에 대해서
함량이 가장 높은 데칸, 도데칸
등 지방족 탄화수소류에 대한 누
적위해평가 추가 필요
(Cumulative Risk
Assessment)
- 22 -
24. 생리대 안전관리 개선방향
생리대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개선 방향
<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VOCs, 프탈레이트, 농약류 등에 대
한 함유 실태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
닌 것으로 결론 내림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한 추가적인 제품안
전기준 제시 필요: tVOCs 및 개별 VOCs, 알러지유발 물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전임상독성시험 항목 중 피부감작시험, 생식발생독성 등 건
강피해 호소와 관련이 높은 항목에 대한 위해성평가 수행
생리현상 관찰가능한 독성시험 방법을 적용해서 제품 단위
안전성 점검을 위한 시험법 개발 및 적용 방안 마련 필요
생리대 안전관리 개선방향
생리대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개선 방향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 완제품에 대한 안전점검 방안으로
서 독성 평가 또는 인체시험 활용방안 부재
인체시험 자료가 완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
이 아니라 효능, 효과 및 사용상 주의 사항 등 성능을 검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기존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시 월경 전후 질확대경검사 결
과에 대한 평가 확인 후 결과 확인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
인 제품안전 점검,부재시 임상시험 항목에 추가 필요
생리관련 이상 증상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 방안 추진 필요
- 23 -
25. 생리대 안전관리 개선방향
생리대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개선 방향
<사전 및 사후 제품안전관리>
비의도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사후 모니터링을 통
한 실태조사 후 안전기준 설정 필요 검토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전수조사(제조사의 신
고)를 통해서 위해성 평가 후 사용가능물질 및 안전수준 설정
제품 성분신고제 및 전성분 표시제도 도입을 통해서 실질적
인 제품등록 및 허가시스템 구축
생리대 안전관리 개선방향
생리대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개선 방향
<제품결함 및 건강피해 추적시스템>
제품 출시 후 부작용 등 소비자들의 피해신고 내용에 대해서 실태파
악을 통한 문제 확인 후 후속조치 등 시장출시 후 사후 모니터링 시스
템 미비
생리대와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의약품에 적용되고 있는 판매
후 부작용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서 시장출시 후 제품 결함 및 건강피
해 추적시스템(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구축 필요
관리품목으로서 기준 초과 또는 위해평가 결과 위해우려 확인 안된
상황에서 사용자 중 피해 호소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제조물
결함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함
제조물 책임법 상의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판례에 따
라 가능한 추가적인 조치 검토 필요
- 24 -
26. 제조물 책임법 상의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
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
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
고 2003다16771 판결 등)
생리대 안전관리 개선방향
생리대 안전관리 개선방향
제품사용에 따른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협의회 구성
건강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전문가
와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운영
국민 청원에 의한 건강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진행 과정
중에서 생리대 제품 특성과 특정제품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호소 내
용(생리현상의 교란 관련 건강피해) 객관적 확인 작업 지연
청원 내용 즉 특정사 제품의 사용에 의한 건강피해 객관적인 입
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미비
생리대의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독성학자, 노출평가 및 위해평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민관협의회 독성-노출분과에서 마련한 로
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논의 필요
단순한 역학연구계획 검토 차원이 아니라 생리대에 의한 건강피
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재개 필요
- 25 -
30. - 29 -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여성건강
진단과 시사점
2019년 5월 21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경호
검토의 필요성과 목적
•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
• 생리대 유해성 논란 과정에서
• 무엇이 바뀌었나(바뀌지 않았는가)
• 무엇을 배웠는가(배워야 하는가)
31. - 30 -
여성건강
• 좁은 의미
• 재생산, 생식 건강
• 현재
•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생리적인 조건과 환경을 고
려한 신체적 안녕과 정신, 사회적 안녕상태
화학물질과 여성건강
• 미국 여성위생용품 시장 20억불
(2013)
• 여성위생용품 함유 화학물질의 건
강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
• 드물게 연관성에 대한 보고 ->조사
필요성 증대
(Environ Health Perspect 2014, 122)
전세계적 사각지대
32. - 31 -
생리대 유해성 논란 일지- 요약
• 2017년
• 3월: 생리대 VOC 측정 결과 발표(여성환경연대). 3월 22일 보도
(한국)
• 7월: 온라인커뮤니티 생리대 건강피해 신고 축적
• 8월 9일: 특정제품 사용의 피해가 많다 보고(경향)
• 8월 19일: 특정제품과 VOC 검출자료 연계(조선)
• 8월 23일: 특정제품 환불 시작
생리대 유해성 논란 일지- 요약
• 2017년
• 8월: 생리대 유해물질 불안 확산
• 9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청원(정의당 여성위원회)
• 9월, 12월: 식약처 유해물질 측정결과 발표
• 11월: 환경보건위원회 건강영향조사 청원수용
• 12월: 민관 공동조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018년
• 8월: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완료
• 12월: 민관 공동조사협의회 종료(총 7차 회의)
• 2019년
•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조사(1) 착수
33. - 32 -
1. 생리대의 안전성
• 현재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한가
• 제도 개선 필요 지점 파악
• 과거 생리대는 안전했었는가?
• 피해자 구제
• 비슷한 사회적 피해 예방
핵심적 질문
2. 여성건강은 보호되고 있나
• 현재의 노력들
• 식약처- 여성건강 프로젝트
• 질본- 여성건강 역학연구
• 제도와 기반
• 여성건강 보호 위한 기반 확충
• 부처간 협력으로 문제해결
핵심적 질문
34. - 33 -
생리대 안전성 확보-지금까지 노력
• 식약처
• 생리대 유해물질 분석 및 위해평가(2017.9 이후)
• 전성분표기제(2018.10 이후), VOC 저감화 추진(2019년부터 계획)
• 여성 건강권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2018.4.27)
• 2018년 업무계획: 여성위생용품 안심 사용기반 강화
• 환경부
• 민관협의회 운영
• 건강영향 예비조사 및 본조사
생리대의 안전성
식약처- 생리대 안전성 조사
• 생리대 중 유해물질 분석
• 2017년 9월 28일
• VOC
• 2017년 12월 13일
• VOC와 프탈레이트 등
• 2017년 12월 28일
• VOC와 농약류 등
생리대의 안전성
35. - 34 -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평가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 아래‘ 피
해를 근거 없는 것으로 부정
예비조사 보고서 70쪽
생리대의 안전성
규제과학의 불비(不備)함
지엽적 위해평가 결과에 근거한 위해관리
36. - 35 -
중요한 질문-생리대의 안전성
• 현재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한가
• 현재까지 제도 개선으로 향상되었을 것으로 기대
•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접근방법의 제한점
• 과거 생리대는 안전했는가?
• 후향적 조사를 실시한 유일한 결과는 예비조사
•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의미 있음
생리대의 안전성
위해평가 기반 안전관리의 헛점 드러냄
환경부- 건강영향 예비조사(주요결과)
• 피해자 중심(50명)의 사전조사
• 특정 생리대 이용자가 많았음
• 생리대 바꾼 이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가 확인됨
• 일회용생리대 사용과 연관된 증상 파악
• 생리통, 생리량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
• 결론
• 관찰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 조사 요청
• 역학조사, 노출 및 독성, 전향적 중재연구, 여성건강분야 장단기
연구기획 및 추진
생리대의 안전성
37. - 36 -
환경부- 건강영향 예비조사(주요결과)
• 피해자 중심(50명)의 사전조사
• 특정 생리대 이용자가 많았음
• 생리대 바꾼 이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가 확인됨
• 일회용생리대 사용과 연관된 증상 파악
• 생리통, 생리량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
• 결론
• 관찰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 조사 요청
• 역학조사, 노출 및 독성, 전향적 중재연구, 여성건강분야 장단기
연구기획 및 추진
생리대의 안전성
생리대의 건강피해 가능성 확인
드러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방안
제시 실패
환경부- 건강영향 본조사
• 환경부의 건강영향 조사(1)
• 단면 조사
• 가임기 여성 대표성
• 제품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표본 크기(>20만명)
• 전향적 패널조사
• 생리용품 사용특성과 관련 증상 질환 발생 연관성(>1000명)
• 생각해볼 문제
• 단면 조사
• 기존 조사체계의 협조 확보 가능성
• 과거 노출로 인한 피해를 단면 1회성 조사로 파악할 수 있나
• 전향적 패널조사
• 현재와 미래의 일회용 생리대 관련 문제
생리대의 안전성
38. - 37 -
환경부- 건강영향 본조사
• 환경부의 건강영향 조사(1)
• 단면 조사
• 가임기 여성 대표성
• 제품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표본 크기(>20만명)
• 전향적 패널조사
• 생리용품 사용특성과 관련 증상 질환 발생 연관성(>1000명)
• 생각해볼 문제
• 단면 조사
• 기존 조사체계의 협조 확보 가능성
• 과거 노출로 인한 피해를 단면 1회성 조사로 파악할 수 있나
• 전향적 패널조사
• 현재와 미래의 일회용 생리대 관련 문제
과거의 피해(!)에 대한 조사로 불충분
전향적 패널조사의 실효성 문제
생리대의 안전성
중요한 질문-생리대의 안전성
• 현재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한가
• 현재까지 제도 개선으로 향상되었을 것으로 기대
•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접근방법의 제한점 여전
• 과거 생리대는 안전했는가?
• 후향적 조사를 실시한 유일한 결과는 예비조사
•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확인
생리대의 안전성
39. - 38 -
중요한 질문-생리대의 안전성
• 현재 사용하는 생리대는 안전한가
• 현재까지 제도 개선으로 향상되었을 것으로 기대
•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접근방법의 제한점 여전
• 과거 생리대는 안전했는가?
• 후향적 조사를 실시한 유일한 결과는 예비조사
•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확인
생리대의 안전성
과거의 피해 규명 (거의) 불가능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 위해 조사 필요
생리대 본조사 로드맵(민관협의회)
• 민.관협의회와 예비조사 결과로부터 도출
• 세가지 영역
• 역학조사
• 노출, 독성조사
• 여성건강평가
• 세 부처의 협력과 민간전문가의 지원
• 환경부, 식약처, 질본
• 제2기 민.관협의회 지속 운영
생리대의 안전성
40. - 39 -
생리대 본조사 로드맵(민관협의회)
역학연구(환)
단면(2019-20)
전향(2019-21)
예비
조사
생리대내 유해
성분 지속 분석
노출.독성평가
착수
증상.질환 도출되면
여성용품 사용과 여성건강 관
련성 규명을 위한 연구(환-질)
본조사 파악
여성건강문제
경향 파악
여성건강 모니터링
장기 추세 확인(2019)
노출.독성평가(식약처)
여성건강평가(질본)
필요성 확인
대상 질환 파악
생리대의 안전성
로드맵은 문제 해결할 수 있나
• 계획은 있으나 가시적인 실행은 부족
• 질본-여성용품 사용과 여성건강 관련성 규명을 위한
연구?
• 조건부 후속 조치
• 역학연구에서 ‘증상 또는 질환이 도출’되면
• 식약처- 노출.독성평가 착수
• 소통은 있으나 협력은 부족
• 역할 분담
• 부처의 기존 업무계획에 수렴
생리대의 안전성
41. - 40 -
중요한 질문- 여성건강 보호
• 현재의 노력들
• 식약처- 여성건강 프로젝트
• 질본- 여성건강 역학연구
• 사회적 장치
• 생리대 유해성 논란- 부처간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모형 제공
• 여성건강 보호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
여성건강 보호
현재의 노력들
• 식약처
• 여성건강권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여성위생용품 안심 사용기반 강화(2018년 업무계획)
• 질병관리본부
• 여성건강 모니터링 장기 추세 확인(2019 착수 계획)
• 여성용품 사용과 여성건강 관련성 규명을 위한 연구(환경부와
협력하여 2019년 착수 계획)
여성건강 보호
42. - 41 -
여성건강 위한 사회적 장치
• 부처의 기능 강화로 여성 건강 확보
• 식약처
• 국민청원검사제(2018년 3월)
• cf. 약물역학조사관 제도 참고(의약품안전관리원)
• 질병관리본부
• ‘한국의 여성건강 지표’
• 여성질환(및 증상)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 강화(?)
• 환경부
• 환경보건법 건강영향조사 청원권(17조) 강화
•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생리대문제 해결 모형 제공
여성건강 보호
도전- 범부처의 협력 모형
• 우리 사회의 문제는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
• 가습기(산자부, 질본, 환경부)
• 계란살충제(식약처, 농림부)
• 생리대(식약처, 환경부, 여성부)..
• 조직화된 무책임성(organized irresponsibility)의 위험
• 중금속에 오염된 논밭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식탁에 올랐을 때
• 이에 책임져야 할 주체는 농부인가, 유통업자인가, 인근의 공장인가,
정부인가, 아니면 소비자 자신인가? (Beck U)
여성건강 보호
43. 도전- 범부처의 협력 모형
•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기반
•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운영이 되어야
• 제도마련: 인체직접적용제품..
•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
• 전문성 확보
• 부처간 전문성 공유
•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부처의 권한과 책임 강화
여성건강 보호
사회적 장치- 부처간의 협력 모형 구축
여성건강 보호
여성건강
어린이
건강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여성건강
(생리대)
- 42 -
44. - 43 -
진단과 시사점
• 무엇이 바뀌었나
• 여성(생리)용품 안전의 중요성 인식
• 안전판단의 기준에 대한 (비)과학적 집착
• 무엇을 배웠는가
• 여성건강이 사각지대에 있다
• 화학물질 여성건강 보호는 여러 부처 협력 없이 달성
될 수 없다
진단과 시사점
• 생리대 안전성
• 여성건강 중요성 인식 및 건강 증진 위한 중요한 계기
• 과거 피해자의 존재 확인과 구제를 위한 장치가 부족
• 여성건강
• 여성건강의 사각지대 확인하는 계기
• 관련 정책 개발로 부처의 기존 역할을 강화
• 화학물질로 인한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다부처 협력의 첫걸음
45. - 44 -
여성건강을 위한 출발
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진단과 시사점
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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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가 본
여성생식건강 실태와 제언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조현희
일회용 생리대 예비조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의사문진
설문지 확인
임상검사
FGI Text
mining
건강보험자료 분석 산부인과질환
추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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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부인과 질환의 추세
일회용 생리대 건강 피해 호소자들이 주장한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산부인과 질환은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 결과 발생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직업이 있고 대도시 및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발생율이 높았는데, 이는 병원 접근성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 더 발생율이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것이
사용하는 생리대의 종류와 연관성을 가지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참여자들의 증상
참여자들의 이상 증상은 특정 생리대 뿐만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에도
나타났는데, 생리용품 및 여성위생용품이 동시에 여러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
아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생리양 변화, 생리통, 생리주기 변화, 생리혈색 변화, 작열
감, 짓무름, 뾰루지, 질염, 냄새, 외음부 덩어리, PMS 등이였으며, 이 결과는 임상
연구나 설문조사, FGI,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명확한
규명을 위해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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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에서 부정출혈, 생리전 증후군의 경우에는 생리용품 교체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임상 연구에서 일회용 생리대와 연관성 3단계
인 경우가 낮은 증상은 부정출혈, 생리전증후군, 분비물 증가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a. 일부 생리관련 증상이 생리용품 교체로 인해 회복되지 않
고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음 b. 참여자들의 증상 중 일부가 생리대 외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음 의 두 가지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의 파악을 위해
서는 일회용 유기농생리대와 생리대 브랜드간의 원료 및 제조공정의 차이
를 살펴보고, 생리대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을 살펴보는 것은 증상간의 연관
성을 밝혀내는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피해 호소자들의 목소리를 확인
• 월경과 관련된 과거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는 현재 20-30대 여성들에게 더 이
상 통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으로 찾을 수 없는 해결책을 개개인이 해결하
려고 노력하며, 병원 진료, 또래그룹간 경험 공유, SNS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
색하고 해결을 위한 집단 행동을 시행한다. 참여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과 대안을 요구하였다.
• 월경을 [여성건강] 측면에서 바라본 공교육 필요성 확인
• 생리용품내 화학물질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이를 안전한 생리대를 만드는 데 정책적 반영
• 생리대를 만드는 회사들의 사회적인 책임 법적규정
•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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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가 호소하는 증상별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성 표시
• 0 단계는 연관성이 없음 혹은 연관성을 평가할 수 없음
• 1 단계는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1단계는 아래의 기준 1과 기준 2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0단
계로 처리.
판단근거가 부족하여 연관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기준 1) 증상의 시작 혹은 종료와 특정 상황 (생리대 브랜드교체, 유기농생리대 교체, 면생리대
혹은 생리컵사용) 이 연관있는 경우로 임상적으로 전후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때
기준 2) 질병과 연관성이 없을 때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 아니거나,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이 없거나, 혹은 질병이 있으나 그와 관계없이 증상이 발생/소멸된 경우)
%
주 증상
(n=50)
주 증상 + 2차 증상 (n=99)
1. 생리주기 26 15
2. 생리기간 2 10
3. 생리양 20 21
4. 생리통 24 13
5. 생리혈색 2 2
6. 덩어리혈 0 2
7. 생리전증후군 4 6
8. 유방통 0 0
9. 외음부통 2 2
10. 가려움증 10 11
11. 발적작열감 0 4
12. 뾰루지 0 3
13. 외음부덩어리 0 0
14. 분비물양 4 3
15. 질염,냄새 4 5
16. 부정출혈 2 2
표 III -14)주 증상과 2차 증상
임상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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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5) 질병력이 있는 경우와 금번 초음파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
• 산부인과 질환력 및 현재 질병이 있는 사람은 48%
였으며, 다낭성난소증후군,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내막암의 빈도수가 일반인구 유병율보다 높았다.
• 산부인과 질환력 및 현재 질병이 있는 사람의 1차
주 호소는 생리통 및 외음부통을 포함한 통증
증상이였다.
• 산부인과 질환력 및 현재 질병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과 주 호소 발생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I-18) 일회용 생리대와 연관성 1 단계를 보이는 정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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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생리컵 혹은 면생리대로 바꾼 경우 (N=15)
GROUP 2)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일회용 유기농 성분포함 일회용 생리대로 바꾼
경우 (N=10)
GROUP 3)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브랜드를 바꾼 경우 (N=20)
• 표 III-18) 일회용 생리대에서 현재 사용하는 생리용품으로 바꾼 후 증상 변
화율 (단위 %)
생리대를 교체하여도 지속되는 증상들은, 일부 생리관
련 증상이 생리용품 교체로 인해 회복되지 않고 일정기
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만 한편 연구 참여자들이 주요 증상으로 호소한 증상
중 일부가 생리대 외 산부인과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
에 의한 것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염증반응
혈관증식 섬유화
세포증식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식증의
유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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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의 문제
• 내용물 ?
• 디자인 ?
• 안전성 ?
• 생리컵 ?
• 면생리대 ?
• 탐폰 ?
여성의 문제
보건위생학적 문제
사회학적 문제
•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사용가능 하도록 만들어졌는가 ?
• 아니면 그냥 앉아있어야 하도록 만들어졌는가 ?
• 생리컵은 체육시간에 앞구르기를 해도 되는가 ?
• 생리컵은 정말 안전할까?
• 생리컵을 외출해서도 갈아끼울수 있을까?
• 체육시간에 생리중인 청소년은 편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
• 급할때 편하게 구매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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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anitary pad, but women’s health
여성으로써, 인간으로써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가,
사회가 나를 배려하고 있는가
개인 위생, 사회 위생, 보건학적인 문제
개개인의 생식 건강
사회적 저출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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