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1. BLT patent & law firm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Seoul
October, 2014
2. BLT patent & law firm
엄정한 변리사(파트너)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피코소프트 재직
•전직 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201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3. BLT patent & law firm
책 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5. BLT patent & law firm
왜? 특허경영이 필요할까?
1. 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 그러나,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절감, 노동력착취에 의한
가격경쟁이 발생함
3. 가격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 독점권을 확보
5
10. BLT patent & law firm
청구항 1항 – 밀어서 잠금해제의 권리범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10
11.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11
12.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12
13.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13
14. BLT patent & law firm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14
15. BLT patent & law firm
스티브잡스의 看過
15
1. A method of selecting at least one track from a plurality of tracks stored in a
computer-readable medium of a portable media player configured to present
sequentially a first, second, and third display screen on the display of the media
player, the plurality of tracks accessed according to a hierarchy, the hierarchy
having a plurality of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items respectively in a first,
second, and third level of the hierarchy, the method comprising:selecting a category
in the first display screen of the portable media player;
displaying the subcategories belonging to the selected 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selecting a subcategory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displaying the items belonging to the selected
sub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third display screen; and
accessing at least one track based on a selection made in one of the display screens.
17. BLT patent & law firm
애플소송의 기막힌 타이밍
17
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억$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2008.10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18.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재미있어 지는 경우?
18
특허가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
주는 경우?
① 새로운 아이템
② 사업이 급격히 성장
③ 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특허를 (미리, 각국)보유
④ 짧은 시간안에 Copycat(복제품)이 등장
30. BLT patent & law firm
등록특허 분포
30
• 방독면 분야 등록특허 분포도는 아래와 같음
• 삼공물산이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산청이 추격 중
회사명
삼공물산 주식회사 49
주식회사 산청 44
김영남 7
대국기업 주식회사 5
윤광열 4
쓰리엠 4
강종신 3
이명준 3
미네소타 마이닝 3
40.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40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발명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고안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할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
등록요건
법정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권과 같음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의 진보
정도는 낮음)
권리발생
및 내용
특허권설정등록시발생하며,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특허권과 같음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20년 출원일로부터10년
41.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41
• 실시행위의 독립성
Wheel에 대한 특허권자 A
B, C, D, E 중 누가 침해자인가?
생산업자 B 운송업자 E제조업자 C 유통업자 D
판매판매
부품
공급
42.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공동발명
42
공동
발명
성립
요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귀속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함
출 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
원
공유자 전원이 출원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 또는 무효사유
지분 이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타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양도 불가
심판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한
심판 청구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청구하여야 함
44.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공지예외주장출원
44
• 공지예외주장출원(신규성 상실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판매 신문광고 판매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 출원
제3자 동일출원
1년
판매는 출원 전에 없었던 것으로 취급
(자기의) 판매에 대해서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되지 않음
신문광고는 출원 전에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신규성 상실
제3자 출원 보다 후출원이어서 선원주의위배
46.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우선심사
46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청구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내용
요건 및 효과
누구든지청구가능
출원공개후제3자의무단실시하는경우,또는
긴급처리요하는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만가능
방위산업/환경오염방지/수출촉진/선행기술조사의뢰출원등
47.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조약우선권 주장출원
47
조약 당사국 국민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A
기초출원 1
(11.05.03 US)
우선권출원(12.05.03KR)
A, B, C
A A, B
A발명
판단시점 소급
B
기초출원 2
(11.05.30 JP)
B
B발명
판단시점 소급
주체 대한민국, 조약동맹국 국민으로 제1국의 출원인 또는 그 정당 승계인
객체
1. 선출원 : 제1국출원은 정규의 최선의 출원이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제1국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48.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국내우선권 주장출원
48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주체 후출원시 출원인 동일(정당승계인)/공동출원인 완전히 일치
객체
1. 선출원
선출원 계속 중 / 분할, 이중 출원이 아니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선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B 발명
판단시점 소급
A
기초출원 1
(11.05.03 KR)
기초출원 2
(11.06.03 KR)
A A, B
A, B, C
우선권출원(12.05.03 KR)
B
B
기초출원 1 및 2
취하간주
49. BLT patent & law firm
PCT국제특허출원
49
제1국특허출원(KR출원)후12개월이내에조약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PatentCooperationTreaty)에따른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30개월또는31개월내에국제출원서에지정한국가의국내단계에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50. BLT patent & law firm
특허는 무엇인가?
50
설립단계
• 가산점
• 아이디어
획득
투자단계
• 결과물!!!
• 독점 시장
• 마케팅
성장단계
• 무형자산
상장
M&A
• 무기
51. BLT patent & law firm
특허의 효과
51
1. 돈 (손해배상, 라이센싱, 투자유치, Exit)
2. 시간 (경쟁자 진입저지, 수출입금지)
52. BLT patent & law firm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52
신규성 (발명의 구성이 새로울 것)
진보성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불가)
88.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권 이론
88
구분 디자인권
보호대상
물품의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 독점
디자인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
확장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20년
102.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 등록요건
102
신규성: 출원 전 국내외에서 알려지지 않은 디자인만이
등록될 수 있음. 즉 출원 전에는 창작디자인을 외부로
공개(유출)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Open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준다.
103.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 등록요건
103
해외출원 (=조약우선권제도): 1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2국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하면 1국에서 출원한 것으로 봄.
보정 : 출원 후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된
경우 도면 등을 보정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
비밀디자인: 등록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여 등록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화.
104. BLT patent & law firm
일부심사 등록제도
104
㉠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다.
105.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과 특허(실용신안)
• 아모레퍼시픽 <슬라이딩 팩트>
• 기능성 디자인은 특허,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105
111. BLT patent & law firm
상표권
111
구분 상표권
보호대상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등록요건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보호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 가능)
특징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