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스마트미디어의 생태계 주도
스마트미디어
Smart
Phone
-방송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 개별/OffLine 콘텐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심비안, 웹OS
Smart
TV
Smart
Pad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5.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Smart
Phone
-방송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 개별/OffLine 콘텐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심비안, 웹OS
Smart
TV
Smart
Pad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NIKE
Band
-원격의료
-스마트홈
-무인자동차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타이젠
Blue
Link
Smart
Home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Zigbee,LTE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6.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Smart
Phone
N Applications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심비안, 웹OS
Smart
TV
Smart
Pad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원격의료
센서1 센서2 센서3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1 Application
통신모듈 통신모듈 통신모듈
스마트팜 무인자동차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Zigbee,LTE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타이젠
7.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네트워크사람 서버
네트워크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람
사람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8.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1.0
네트워크사람 서버
네트워크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람
사물인터넷 2.0
네트워크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
랫
폼
…
…
15.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 사물인터넷 활용 헬스케어 사업과 의료법
- 의료법 제34조 제1항: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
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 기타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등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D: 역차별의 문제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16.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 사물인터넷과 망중립성의 패러다임 변화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T1213060-02
FaxError
tolerant
Conversational
voice and video
Voice/video
messaging
Streaming audio
and video
Error
intolerant
Command/control
(e.g. Telnet,
interactive games)
Transactions
(e.g. E-commerce,
WWW browsing,
Email access)
Messaging,
Downloads
(e.g. FTP, still image)
Background
(e.g. Usenet)
Interactive
(delay <<1 s)
Responsive
(delay ~2 s)
Timely
(delay ~10 s)
Non-critical
(delay >>10 s)
17.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 사물인터넷과 전기통신사업법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자료: 김병운(2013) 자료: 강홍렬(2012)
18.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사물, 공간 사람의 연결을 전제로 하므로, 사물정보와 개인정보로 나뉨
- 사물정보의 경우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되지 못하지만 개인과 연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개인정보 등의 수집∙ 이용 ∙제공에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원칙
- 사물의 이용에 있어서 사전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 법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물인터넷
의 활성화에 큰 지장이 초래됨
D: 역차별의 문제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19.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D: 역차별의 문제
☼ 2013.10.29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확대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 장애인, 도서 ∙ 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21.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1.개별법제 입법론
- 기존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반 진흥 및
규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완결된 개별법 체계를 구성(사례: 사물인터넷 특별법)
2.기존법제의 개선론
- 개별법제의 입법보다는 기존법제에서 필요한 부분의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
의 방향을 제시함(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의 개정)
3.ICT 특별법의 적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안에 사물인터넷의
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22. Network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진흥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진흥 & 규제
C: 개인정보보호 규제
D: 역차별의 문제 진흥
규제 프리 & ICT 특별법의 개정
Local Global
23.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규제 프리 & ICT 특별법의 개정
문제점
1. ICT 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능할 것인가?
- 사업자의 ‘진입’에 관한 부분은 제36조와 제37조에 의거하여 임시허가 가능
- ICT 특별법은 ‘행태’에 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개별법의 적용을 받음
- 또한 제4조에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엇이 융합인지 분명하지 않고, 정보
사회에 있어서 모든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
- ICT 특별법 안에 모든 개별 사업과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불가능함
각 산업별 법의 개정이 필요
1.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의 차이점은?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4.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규제 프리 & ICT 특별법의 개정
자료: 전자신문(2014.09.04.)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2014.09.03.)
규제 프레임워크
1.ICT 특별법을 활용하여 사업
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보장
2.개별법과의 충돌은 전략위원
회에 안건으로 상정 → 개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규제개혁 장관회의)
3.협의 중 빠른 사업 진행을 위
해 사물인터넷 특구를 지정 /
개별 진흥기구의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