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분양ㆍ임대) 특별공급 안내문
국가보훈처에서는 무주택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분양ㆍ임대)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의 물량을 확보하여 특별공급(기관추천)으로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규모 : 전용 85㎡(공급 구34평형)이하
특별공급은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적용됩니다.
1. 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 2007.09.01.이후 분양 또는 공공임대(분양전환) 특별공급 지원을 받은적이 없는 분
•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
•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2. 신청기간
• 정기신청 : 매년 1월초 (우선순위 부여)
→ 정기접수기간은 전년도 12월에 아파트 특별공급 공고문을 통해 안내(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수시신청 : 연중 (우선순위 미부여)
※ 우선순위부는 연초 1회 작성,
※ 당해연도 미지원자는 다음연도에 보훈(지)청에서 아파트(분양ㆍ임대) 신청서 재접수하여 진행.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4.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현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전유부)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의 신분증, 도장.
5. 지원절차
•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물량 확보 시 신청인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
• 희망자 파악 후 사업주체로 특별공급(기관추천) 추천 실시
→ 국가유공자 별도 물량 배정 시, 희망자 파악 후 우선순위부 적용하여 추천대상자 선정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타대상포함 배정 시, 희망자 모두 추천, 사업주체에서 무작위 추첨에 따라
당첨여부 결정
• 특별공급(기관추천) 추천을 받으신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당첨, 동호수배정, 계약체결 등 진행
6. 기 타
•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또는 국가보훈처 직접대부)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감면)
→ 전국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창구로 문의(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훈(지)청)
단,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2. 임대아파트 신청시 참고사항
임대주택종류 자 격 조 건 (2015년 기준) 특 징 보증금 및 월임대료
(2015년 기준)
공
공
임
대
10년임대
5년임대
1.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분양전환
2. 기관추천 소득 및 자산기준 미적용
분양전환시 분양대금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일시납부 (시중시세 이하)
보증금 : 4,000만원 이상
월임대료 : 40만원 이상
※ 보증금 및 임대료는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가능
※ 평형별, 지역에 따라 다름
※ 분납임대는 초기 분납금
납부후부터 월임대료 감소
월임대료는 잔여 분납금에
일정이자를 반영한 것임
분납임대
1. 분납금 + 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2. 기관추천 소득 및 자산기준 미적용
※ 예외적 자산기준 : 부동산 : 21,550만원
자동차 : 2,794만원
1. 주택금액 분할납부후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소유권 취득
2. 분납금 산정 기준
- 초기 : 계약시 최초 주택가격의 30%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 각10%)
- 중기 : 입주로부터 4년, 8년 각 20%
- 최종 : 분양전환시 30%
국민임대
1. 소득기준 : 가족 3인이하 3,314,220 이하
4인 3,657,250 이하
5인이상 3,892,010 이하
2. 자산기준
- 부동산 : 1억 2천 6백 이하(2015 기준)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2015 기준)
- 30년임대(보증금및 임대료 시중시세70~80%)
※ 2년단위 계약갱신시 소득및 자산기준 재심사
※ 단독세대 40㎡ 이하만 가능
보증금 : 1,300만원 ~
원 월임대료 : 15만원 ~
※ 평형,지역에 따라 다름
장기전세
1. 소득기준 : 가족 3인 이하 4,734,603 이하
4인 5,224,645 이하
5인 이상 5,560,026 이하
2. 자산
-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94만원 이하
- 전세계약 방식으로 최대 20년간 거주
(보증금 시중시세 70~90% 수준)
- 2년단위 계약갱신시 소득및 자산기준 재심사
※ 단독세대 평형기준 있음
보증금: 25평기준 1억 4천만원이상
월임대료 : 없음
※ 평형, 지역에 따라 다름
영구임대
가구수원별 최저생계비 이하자
- 1인: 650,000/ 2인:1,107,000/ 3인:1,432,000
- 50년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
- 2년단위 계약갱신시 소득및 자산기준 재심사
보증금 : 300만원~700만원
월임대료 : 5만~15만원
※ 평형별, 지역별 다름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
1. 소득기준 영구임대와 동일
2. 전세임대 보증금 8,000만원 지원한도 내에서
(지역에 따라 지원한도 다름)
- 본임 부담 : 5%
- 95% 국민주택기금지원
1. 전세임대 : LH 등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후 재임대(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
2. 매입임대 : 기존주택 매입 개보수후 재임대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
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
한 연2%정도의 이자
※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 분납임대 지원은 평생 1회로 한번 지원 받은후 다시 지원되지 않으니 선택에 주의
※ 거주조건, 임대기간 등은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하며,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부과 됨
※ 기존에 지어져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가세대 입주신청은 주민센터
※ 국가보훈처를 통한 아파트 특별공급은 새로 건설하는 신규임대아파트에 대한 물량임
3. 자주 하시는 질문
1. 특별분양 아파트는 일반분양보다 저렴한가요?
답)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와 동일합니다.(분양가는 공고문 참고)
2. 임대아파트 분양가는 얼마인가요?
답) 임대주택 종류, 평형에 따라 다양(뒷장 참고사항 확인)
문의사항 LH (1600-1004), SH (1600-3456), 해당 민간건설 분양사무소에 문의
3.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가요?
답) 가능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특별분양 되는 모든 아파트를 문자로 알선해드리니
원하시는 아파트가 문자로 왔을 때 전화로 지청에 신청바랍니다.
단, SH 공급임대는 서울거주자만 알선 가능합니다.
4. 신청후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가요?
답) 개인별로 배점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통합해서 우선순위가 나오고 그 순위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며 추천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추천합니다. 단, 매년 순위변동이 있습니다.
5. 우선순위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요?
답)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대부지원여부, 생계정도, 아파트지원년수, 대부금 체납,
가족수(참전유공자, 제대군인만 해당) 등 대상자에 따라 배점기준이 다릅니다
6. 등본상 혼자 거주시 아파트 평수 제한이 있는가요?
답) 분양 및 공공임대는 상관없으나 국민임대 또는 장기전세는 40㎡ 이하만 가능합니다
7. 임대아파트인 경우 소득이 많으면 입주가 안되는가요?
답) 임대주택 종류, 평형, 가족수에 따라 다양(뒷장 참고사항 확인)
단, 일부 공공임대는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8.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답) 제대군인만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경과 및 약정납입일에 6회이상 납입해야 하며
그 외 대상자는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9. 아파트분양알선후 대출은 가능한가요?
답) 참전유공자, 고엽제로 등록되신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가 가능합니다.
- 공공분양은 대도시(서울,광역시) 6천만원, 중소도시(시) 4천만원, 소도시(군) 3천만원을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부터 잔금납부전까지 신청가능하며 국가유공자 2%(20년납입),
제대군인 3%(20년납입)로 대부가능
- 공공임대 분양자는 중도금시에 2천만원, 분양전환시에 2천만원 추가 가능
- 국민임대 알선자는 잔금시에 2천만원 한도로 가능(계약금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한도내에서)
10. 아파트 지원후 재신청을 언제 다시 할수 있나요?
답) 국민임대의 경우 동호수 추첨일후 3년동안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신청 할수 없으며,
특별분양과 공공임대는 평생에 1회만 지원되므로 재신청 불가합니다.
<뒷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