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diaporama a bien été signalé.
Le téléchargement de votre SlideShare est en cours. ×

[WeFocus] 충북콘텐츠코리아랩_스타트업인큐베이팅_김성현_20181227_v1

Publicité
Publicité
Publicité
Publicité
Publicité
Publicité
Publicité
Publicité
Publicité
Publicité
Publicité
Publicité

Consultez-les par la suite

1 sur 198 Publicité

[WeFocus] 충북콘텐츠코리아랩_스타트업인큐베이팅_김성현_20181227_v1

- 김성현 변리사
- www.WeFocus.kr
-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22.10~)
- 변리사(2010~), 기술가치평가서(2015~), 기술거래사(2019~)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AR, 보안, Web/App/SW/플랫폼 등 기술분야 전문

- 2021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사
- 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2011 한양대학교(서울) 정보통신학부

- 대한변리사회 제7대 대의원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평가위원
- 성남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평가위원, 비즈니스지원단
-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심사위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IP 전문가, 표준인증 전문가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소송실무 연수 수료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교육 수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IP-R&D전략수립 방법론 교육 수료
-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전문가 양성교육 수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TRIZ활용교육 수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 수료
- COLUMBIA UNIV.,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SIPA), Fostering Innovation: An Integrated Approach 과정 수료
- GEORGE WASHINGTON UNIV., Office of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LEAN INNOVATION 과정 수료
- HARVARD BUSINESS SCHOOL ONLINE, Entrepreneurship Essentials 과정 수료

- 김성현 변리사
- www.WeFocus.kr
-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22.10~)
- 변리사(2010~), 기술가치평가서(2015~), 기술거래사(2019~)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AR, 보안, Web/App/SW/플랫폼 등 기술분야 전문

- 2021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사
- 20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2011 한양대학교(서울) 정보통신학부

- 대한변리사회 제7대 대의원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 조달청 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평가위원
- 성남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EPC) 평가위원, 비즈니스지원단
- 국가기술표준원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심사위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IP 전문가, 표준인증 전문가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소송실무 연수 수료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양성교육 수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IP-R&D전략수립 방법론 교육 수료
-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전문가 양성교육 수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TRIZ활용교육 수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과정 수료
- COLUMBIA UNIV.,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SIPA), Fostering Innovation: An Integrated Approach 과정 수료
- GEORGE WASHINGTON UNIV., Office of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LEAN INNOVATION 과정 수료
- HARVARD BUSINESS SCHOOL ONLINE, Entrepreneurship Essentials 과정 수료

Publicité
Publicité

Plus De Contenu Connexe

Diaporamas pour vous (20)

Similaire à [WeFocus] 충북콘텐츠코리아랩_스타트업인큐베이팅_김성현_20181227_v1 (20)

Publicité

Plus par Luke Sunghyun Kim (17)

Plus récents (20)

Publicité

[WeFocus] 충북콘텐츠코리아랩_스타트업인큐베이팅_김성현_20181227_v1

  1. 1.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 전략 2018.12.27.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김 성 현 파트너변리사
  2. 2. Korean Patent Attorney 김성현 변리사 - BLT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IP본부장 - 한양대학교 정보통신학부(2002~2010) - 변리사(2010~), 기업기술가치평가사(2014~) - VR/AR,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커넥티드, Web/App/SW/플랫폼, 보안 등 기술분야 담당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외부 자문위원 - 조달청 우수제품/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심사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위원 - K-ICT 디바이스랩, 콘텐츠코리아랩, 스마트벤처캠퍼스, 서울창업허브, 앱비즈니스센터 등 교육 및 멘토링
  3. 3. 들어가며
  4. 4. 내 귀에…
  5. 5. 5
  6. 6. 6
  7. 7. 7
  8. 8. 8 아이디어 워크샵을 통해 6개월 간 7건의 특허확보 #1 #2 #3 #4 #5 #6 #7
  9. 9. 10 망고슬래브 벤치마킹
  10. 10. 아이디어 워크샵을 통해 6개월 간 7건의 특허확보 #1 #2 #3 #4 #5 #6 #7
  11. 11. 그들은 왜 특허에 집중하는가?
  12. 12. 특허는 무엇인가?
  13. 13. 14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독점수단
  14. 14. 15 특허가 없으면…
  15. 15. 16 특허가 없으면…
  16. 16. 특허분쟁은 남의 일..?
  17. 17. 18 특허 분쟁,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18. 18. 19
  19. 19. 20
  20. 20. 21
  21. 21. 22
  22. 22. 23 특허분쟁 상대 70%가 국내기업 *DONGA SCIENCE
  23. 23. 24 특허 활동 ∝ 주가 ∝기업 가치 * 전자신문 IP노믹스
  24. 24. 25 * 전자신문 IP노믹스
  25. 25. 약 3.4조원
  26. 26. 27 무형자산 >> 유형자산 영업권, 지식재산권, etc
  27. 27. 28 그 밖에도 투자 유치, 마케팅, 정부정책사업, 기술 인증, 자금 조달, 팀 빌딩, etc
  28. 28. 특허는 ‘경쟁력’이다
  29. 29. 특허는 어떻게 내는가?
  30. 30. 31*출원(出願): 원서를 제출하는 것 특허 출원은 특허 등록을 위한 출발점
  31. 31. 32 목적 구성 효과 IDEA는 목적, 구성, 효과로 이루어진다 +α(응용분야) 종래기술의 문제점(Problem)의 해결 해결 수단(Solution)의 필수 구성요소 해결 수단의 발휘 효과(Effects) ⇒ 종래기술의 문제점이 해결됨(Causes)
  32. 32. 33 IDEA를 잘 정리해야 하는 이유 ???
  33. 33. 35
  34. 34. 36
  35. 35.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하면 안된다!!
  36. 36. 38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한 경우 if 공개 내용을 확인한 경쟁사에서 유사 기술을 개발하여 공개 선행기술에서 제외되지 않음 12개월의 예외가 인정되긴 하지만.. Idea/Demo 공개
  37. 37. 39 선행기술과 동일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동일
  38. 38. 40 선행기술과 다를 때 특허가 가능하다 단,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개량
  39. 39. 41 선행기술 대비 신규성과 진보성 필요 Prior Art 개량 정도 (진보성) Public Domain B: 특허 거절(∵ 진보성 부정) C: 특허 가능 A: 특허 거절(∵ 신규성 부정)
  40. 40. 42 모든 구성요소가 개량될 필요는 없다 구성 H 구성 A 구성 B 구성 C 구성 D 구성 E 구성 G 구성 F 구성 B를 중심으로 특허 출원
  41. 41. 43
  42. 42. 44 내가 낸 특허인데??
  43. 43. 45 자신의 특허에 의해서도 거절될 수 있다 모든 특허출원은 공보의 형태로 1회 이상 공개됨 = 선행기술이 됨 if 제품 v1의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에 제품 v2의 특허출원을 한다면… 출원 등록공보 발간공개공보 발간 18개월 등록 (타사기술과는 다르게) 자사기술 대비 개량 정도가 낮을 가능성
  44. 44.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45. 45. 47 * PATENTLYO
  46. 46. 48 Dynamic Magnetic Stripe 가출원 Its dynamic magnetic stripe lets you change cards at the press of a button. The display is optimized to show you exactly the information you need
  47. 47. 49 정규출원
  48. 48. 50 甲 발명 乙 발명 乙 가출원 甲 정규출원 乙 정규출원 1) 乙 가출원이 甲 정규출원에 우선함 2) 1년 내 보완하여 정규출원 가능함 * 정규출원 = 가출원이 아닌 일반출원 1년
  49. 49. 51 1. Preserve priority date 2. Quick and inexpensive way 3. One year to fully develop
  50. 50. 가출원을 활용하자!!
  51. 51. 국내출원 일반심사 처리기간: 13개월 해외출원 기한: 12개월!!
  52. 52. 3개월 54 1개월 2개월
  53. 53. 55 우선심사: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
  54. 54. 56 7건 / 6개월 7건의 출원일자: 2016.11.16 마지막 건의 등록일자: 2017.05.15
  55. 55. 57 일괄심사: 원하는 시기에 여러 출원을 일괄하여 한 꺼번에 심사
  56. 56. 58 공식 심사 전에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서 사전 심사 결과/의견을 교환하고, 거절이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속한 대응 및 권리화가 가능
  57. 57. 59 * “특허청, 우선심사제로 특허장사? "유전 급행, 무전 완행“, 머니투데이, 2015.09.15 우선심사 등록결정률 >> 일반심사 등록결정률
  58. 58. 우선심사와 일괄심사를 활용하자!!
  59. 59. 61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다
  60. 60. 62 도대체 이런 특허는 누가 내는 걸까?
  61. 61. 63
  62. 62. 64
  63. 63. 65
  64. 64. Technology development process IP는 언제?? 66
  65. 65. Embedding IP Management Process Embedding 67
  66. 66. 특허는 아이디어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67. 67. 69 특허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도면】 【요약】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배경이 되는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의 해결 수단】 【대표도】 【부호의 설명】 【요약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기술분야】
  68. 68. 70 특허 명세서 ⊃ 청구범위 명세서에 설명한 전체 기술 내용 중 특허를 받고 싶은 부분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재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실시예(제조·구현·사용 방법)를 설명해야 함(의무 사항)
  69. 69. 71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 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 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 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 (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 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TEXT로 추상화하여 특허를 청구 추상화
  70. 70.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 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 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 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 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 (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 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잠금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특허권도 (제품이 아닌) TEXT로부터 발생 72 X
  71. 71.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 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 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 스플레이 상에 상기 접촉의 이동 경로 를 가이드하기 위한 이미지를 표시하 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에 제1 위치로부터 상 기 제1 위치와 다른 제2 위치로 이동 하는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 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 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 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상 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IF...(장애가 되는 선행기술이 없고) 73 O추상화
  72. 72. 특허 청구범위의 TEXT를 눈여겨봐라!!
  73. 73. 75 특허 등록 가능성 특허 권리범위 구성요소 심사관과 협상을 통해 권리범위를 조정 의견제출통지(Office Action)에 대한 오해 ① ② E ③
  74. 74. 76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한 구성요소 부가 악성코드의 수집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악성코 드의 프로파일 정보와 악성코드 그룹의 그룹 프로파 일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파일 정보 관리부;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악성코드 그룹을 소정의 인디케이터(indicator)로 시각화하고,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타임 라인(time-line) 을 시각화하며,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기초로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를 상기 타임 라인 과 상기 인디케이터 간의 연결선으로 시각화하여, 상 기 악성코드 그룹의 현황 정보를 나타내는 그룹 현황 맵을 생성하는 시각화부; 및 상기 그룹 현황 맵이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악성코드 정보의 시각화 장치. 악성코드의 수집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악성코 드의 프로파일 정보와 악성코드 그룹의 그룹 프로파 일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파일 정보 관리부;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악성코드 그룹을 소정의 인디케이터(indicator)로 시각화하고,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타임 라인(time-line) 을 시각화하며,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기초로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를 상기 타임 라인 과 상기 인디케이터 간의 연결선으로 시각화하여, 상 기 악성코드 그룹의 현황 정보를 나타내는 그룹 현황 맵을 생성하는 시각화부; 및 상기 그룹 현황 맵이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를 포함하되,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 속된 악성코드의 개수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인디케 이터의 크기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 드의 개수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코드 정보의 시각화 장치. 특허등록 불가 특허등록 가능
  75. 75. 77 최초부터 많은 구성요소로 작성하면... 악성코드의 수집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악성코드의 프로파일 정보와 악성코드 그룹의 그룹 프로파일 정보를 관리 하는 프로파일 정보 관리부;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악성코드 그룹을 소정의 인디케이터(indicator)로 시각화하고, 상기 수집 시 간 정보를 나타내는 타임 라인(time-line)을 시각화하며, 상기 수집 시간 정보를 기초로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 성코드를 상기 타임 라인과 상기 인디케이터 간의 연결선으로 시각화하여, 상기 악성코드 그룹의 현황 정보를 나타내는 그룹 현황 맵을 생성하는 시각화부; 및 상기 그룹 현황 맵이 포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를 포함하되,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의 개수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인디케이터의 크기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의 개수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상기 인디케이터는 색상을 갖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객체이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색상의 농도는 상기 악성 코드 그룹에 소속된 악성코드의 개수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상기 그룹 프로파일 정보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의 위험도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인디케이터는 색상을 갖는 GUI 객체이 되, 상기 인디케이터의 색상 및 색상의 농도 중 적어도 하나의 요소는 상기 악성코드 그룹의 위험도 정보에 기초하여 결 정되고, 상기 악성코드 그룹은 제1 악성코드가 소속된 제1 악성코드 그룹 및 제2 악성코드가 소속된 제2 악성코드 그룹을 포함 하되, 상기 제1 악성코드 그룹의 제1 인디케이터는 제1 색으로 시각화되고, 상기 제2 악성코드 그룹의 제2 인디케이터 는 제2 색으로 시각화되며, 상기 제1 악성코드를 가리키는 제1 연결선은 상기 제1 색으로 시각화되고, 상기 제2 악성코 드를 가리키는 제2 연결선을 상기 제2 색으로 시각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코드 정보의 시각화 장치. 특허등록 가능하지만...
  76. 76. 78 의견제출통지 없이 등록받은 특허 더 넓은 권리범위를 포기한 경우 OR 심사관의 착오로 선행기술 누락된 경우
  77. 77. 79 70%의 무효율, 죽지 않는 특허? 발명자가 인식한 선행기술 심사관에 의해 제시되는 선행기술 개량 정도 (진보성) 선행기술로부터 진보성이 없는 영역 B: 특허 거절(∵ 진보성 부정) D: 죽지 않는 특허 A: 특허 거절(∵ 신규성 부정) C: (넓은 권리범위로) 특허 가능 but 무효 risk 제3자에 의해 제시되는 선행기술 그로부터 진보성이 없는 영역
  78. 78. 80 모두가 넓은 권리범위의 원천특허를 욕망한다
  79. 79. 81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 특허 (X) 시장/제품을 정확하게 타겟하는 특허 (O) 강한 특허란?
  80. 80. 특허도 과유불급(過猶不及) 이다!!
  81. 81. 83 * 지식재산 21, DNA chip 원천기술의 Patent Family Map 분할출원을 활용한 Patent Family 구축 하나의 Seed Idea로부터 파생된 Patent Family
  82. 82. 84 분할출원을 활용하여 권리 재설계 원출원의 심사결과로부터 파악한 선행기술의 범주와 시장/경쟁사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특허 청구범위를 재설계
  83. 83. 85 특허 청구범위를 재설계원출원의 특허 청구범위 분할출원의 특허 청구범위
  84. 84. 86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권리 확보
  85. 85. 분할출원은 분신술이다!!
  86. 86. 집단의 힘 특허 포트폴리오
  87. 87. 89
  88. 88. 90 1 product, 35 patents
  89. 89. 시장/제품 91 1 product, 1 patent 1 product, N patents 시장/제품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경쟁자
  90. 90. 92 *CONSUMERIST 하나라도 걸리면…
  91. 91. 93 그 결과는…
  92. 92. 특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93. 93.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94. 94. 96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95. 95. 97*SIEMENS 아이디어 워크숍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특허활동 필요
  96. 96. PATENT MAP
  97. 97. 99 유망기술(=메가트렌드)을 파악하고,
  98. 98. 100 공백기술(=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다
  99. 99. 거인의 어깨를 빌려라 101
  100. 100. Patent value distribution Value Of Patent % of Patent 15% 40% Competitive Protect & Enable the Business Defensive Not Essential 60% Focusing here!! 102 Strategies Required
  101. 101. *envisionIP Hewlett-Packard’s US Patent Portfolio Printer!! 103
  102. 102. Microsoft’s US Patent Portfolio *envisionIP OS Software!! 104
  103. 103. Economic–technological analysis of patents high low highlow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Valuable NON-VALUABLE NON-CORE NON-PERFORMING 105
  104. 104. Typical evolution of a patent portfolio high low highlow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2 13 106
  105. 105. Because of product(service) life cycle 2 3 1 기술 진부화기술 확산 (퍼포먼스) 성숙 기술 (생산성) 기술 도입 107
  106. 106. Patent Portfolio Building Process Ⅳ Checking a patentability & value(scope) 특허성 및 가치(범위) 검증 Ⅲ Business sector to Technology Mapping 비즈니스 섹터와 기술 간 매핑 Ⅱ Technically Segmenting 보유(개발) 기술을 분할 Ⅰ Segmenting the Business Sector(Custo mer Value) 비즈니스 섹터(고객 가치)를 분할 108
  107. 107. Segmenting the Business Sector(Customer Value) 109
  108. 108. HW SW PlatformService - sensor - camera - actuator - GPS - wireless - wearable - implantable - data gathering - preprocessing - denoising - classifying - communication - encryption - recording - monitoring - analysis - prediction - scheduling - management - care - treatment - emergency - contents - education - administration Technically Segmenting 110
  109. 109. Business sector to Technology Mapping Portfolio A Portfolio B Portfolio C . . . 111
  110. 110. *Patent value assessment and commercialization strategy, Chih-Hung Hsieh Long-term strategic mapping 112
  111. 111. more value(broad)lower value(narrow) high patentability low patentability Checking a patentability & value(scope) Definitely File Probably File Definitely Do not File Probably Do not File 113
  112. 112. 특허를 내지 못한다면?
  113. 113. 115 Make v. Buy
  114. 114. 116 *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115. 115. 117 * [STEPI 정책연구 2008-10] 국내 기업 개방형 혁신 사례 (4) - LG화학  핵심기술 OR 기반기술?  당사의 기술 경쟁력 수준?
  116. 116. 118  자체 개발 비용 > 외부 도입 비용?  자체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5억 2년 5억 2년 2년 자체 기술 개발 추가 개발 사업화 3억 5억 2년 2년 외부 기술 도입 추가 개발 사업화 In-house R&D Acquisition & Development
  117. 117. 119
  118. 118. 120
  119. 119. 121
  120. 120. 특허는 돈이 되는가?
  121. 121. 123 정책 금융 민간금융 죽음의 계곡: 기술과 자금의 미스매칭
  122. 122. 124 기술 금융
  123. 123. 125 기술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124. 124. 126 기술(30%) + 신용(70%)
  125. 125. 127 지식재산 금융
  126. 126. 128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상품 존재 연구개발 단계 시장진입 단계 시장성장 단계
  127. 127. 129 산업은행 지정 평가기관 지식재산 담보 대출(KDB) 매출 발생 제품에 관련된 특허 要
  128. 128. 130 IP 유동화 IP 라이센싱을 통해 발생하는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일시에 자금을 조 달받고 투자자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을 상환자금으로 활용
  129. 129. 특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130. 130. 132 비침해논리 개발 1. 대응구성(동일/균등) 없음 2. 금반언(출원과정 분석) 3. 권리소진(라이센스 유무) 4. 기타
  131. 131. 133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132. 132. 134 무효논리 개발 심사관은 신이 아니다.
  133. 133. 135 무효논리 개발 구성 특허발명 비교대상발명 대비 6 배출통로(31), 회전브러시(32), 공급드럼(33), 가이드(34) 배출통로(도면 4 및 도면 5a), 회전솔(2), 스트로공급휠(3), 안내판(5) (을 제7호증 비교대상발명 5 2쪽 41-44줄, 3쪽 21-27쪽, 도면 5a 참조) 대응 특허 심사에서 누락된 선행문헌
  134. 134. 136 무효논리 개발 <특허 무효심판 인용율> <등록건수 대비 무효건수> *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안), 특허청, 2015
  135. 135. 137 무효논리 개발 (적극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자유실시기술임을 항변하는 것도 가능 특허 발명 실시 제품/서비스 이거 무효! 이거 자유실시기술! OR
  136. 136. 138
  137. 137. 139 회피 설계 “↑↓←→”로 한정된 권리들
  138. 138. 140 “↖↗↙↘”로 회피설계
  139. 139. 141 라이센스
  140. 140. 142 역공격(Counter Claim) 나도 너 고소!
  141. 141.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
  142. 142. 144 1. 임직원 대상 특허 교육(특허 역량 강화) 2. 제품/서비스의 세부 구성 노출 지양(침해 적발) 3. 공급자/제조사에게 침해보증 요구(배상 책임) 4. 경쟁기업 특허 동향의 정기적 모니터링 5. 문제특허의 사전 발굴 및 선제적 대응(정보 제공) 6. Counter Claim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7. 기타(방어적 특허 pool 가입, 기술 공지 등)
  143. 143. 145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144. 144. 146 지재권 소송 보험(분쟁비용 지원)
  145. 145. 147 IP based R&D
  146. 146. 디자인 등록은 어떻게?
  147. 147. 149
  148. 148.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 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149. 149. 151
  150. 150. 152 절차는 특허 출원과 거의 유사
  151. 151. 153 정투상도법으로 도면을 도시 물품 특정
  152. 152. 154 정투상도법
  153. 153. 155 디자인등록 제30-0649983호 디자인등록 제30-0683913호 당장은 출시 계획이 없더라도..
  154. 154. 156 디자인등록 제30-0458173호 디자인등록 제30-0178010호 일정한 형상을 갖는 것이라면 제한 없이..
  155. 155. 157 디자인등록 제30-0734272호 디자인등록 제30-0734264호 일정한 형상을 갖는 것이라면 제한 없이..
  156. 156. 158 디자인등록 받은 화과자
  157. 157. 159 - 신규성이란 디자인이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함 - 창작성이란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 도를 말함(특허요건에서 요구하는 진보성보다 낮은 수준) - (a)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b) 국내외 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 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음 선행디자인 대비 신규성과 창작성 필요
  158. 158.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하면 안된다!!
  159. 159. 161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한 경우 12개월의 예외가 인정됨(2017.9.22. 이후) 12개월 그러나, 증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160. 160. 일부심사
  161. 161. 163 구분 심사 일부심사 심사기간 약 10개월 약 3개월 심사대상 형식적 요건 모든 실체적 요건 형식적 요건 일부 실체적 요건 (신규성 등 심사 생략) 권리효력 안정 불안정(이의신청) 물품류 일부심사 물품류 외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19류(문방구, 사 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한정
  162. 162. 164 특허와 동일하게 20년 보호
  163. 163. 165 유사 디자인까지 권리 확장됨 유사 디자인 유사 디자인 유사 디자인 유사 디자인 기본 디자인
  164. 164. 166 유사 판단의 기준 1.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①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에 따라 판단함 ②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것으로 봄 -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 소로 참작함 -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 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음 2. 디자인의 유사범위 폭 설정 ① 유사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 - 새로운 물품 또는 같은 종류의 물품 중에서 특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 -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② 유사의 폭이 비교적 좁은 것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거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 -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 -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165. 165. 167 두 디자인은 유사할까? 등록디자인 대상제품
  166. 166. 디자인 특유의 제도들
  167. 167. 169 디자인의 일부분에만 특징이 있다면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이용 실선: 디자인등록을 받을 부분 점선: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을 부분
  168. 168. 170 디자인의 일부분에만 특징이 있다면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이용 실선: 디자인등록을 받을 부분 점선: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을 부분
  169. 169. 171 디자인의 일부분에만 특징이 있다면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이용 실선: 디자인등록을 받을 부분 점선: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을 부분
  170. 170. 172 부분디자인은 권리를 확장시킨다!! 기본 디자인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 다른 부분은 비유사하지만 실선 부분이 유사한 디자인
  171. 171. 173 부분디자인 vs 부품디자인
  172. 172. 특징적인 일부분이 독립거래의 대상이면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면 안됨!!
  173. 173. 175 대상 물품이 비유사로 판단될 경우, 디자인 침해 성립 불가능 X X
  174. 174. 176 관련디자인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
  175. 175. 177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함께 소멸
  176. 176. 178 관련디자인은 권리를 확장시킨다!! 유사 디자인 기본 디자인 유사 디자인 관련 디자인 카피품 카피품 카피품
  177. 177. 179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디바이스는 화상디자인을 권리화 1. ‘컴퓨터의 아이콘 부분’ 등과 같이 물품의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 2. 화상디자인은 그 화상이 표현되는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178. 178. 180
  179. 179. 181
  180. 180. 182 동적인 화면도 가능하다
  181. 181. 183 주의해야 할 부분은…
  182. 182. 184 OO전자 디자인 비밀주의?
  183. 183. 185 등록일부터 3년 이내 비공개 가능 사전에 디자인권을 확보한 후 제품출시 전에 등록공보를 통한 공개를 배제
  184. 184. 디자인 포트폴리오
  185. 185. 특허 포트폴리오 vs 디자인 포트폴리오
  186. 186. 188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원천 차단
  187. 187. 189 카피품의 디자인을 예측해서 사전 권리화
  188. 188. 190 특허를 받기 어렵다면 디자인으로 우회 내용물케이스의 슬라이딩 출몰구조를 갖는 콤팩트용기
  189. 189. 191 물품의 디자인(형상)에 의해 기술적 특징이 발현되는 경우 매우 효과적 360도 전방위인체감지센서를 이용한 절전제어장치 기술적 특징 부분
  190. 190. 디자인 창작증명
  191. 191. 193 * IPNOMICS
  192. 192. 194 * KIDP 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 등록 vs 디자인 창작증명
  193. 193. 195 * KIDP 디자인권리보호 모방 방지(X) 모방 디자인의 등록 방지(O) 디자인 창작증명은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194. 194. 초격차 전략
  195. 195. 특허를 통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자!! 패스트 팔로워(합법적 카피캣)를 막을 수는 없다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197
  196. 196. THANK YOU For More Information 02-514-0104, shkim@BL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