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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2007. 10




       연구책임
       김영표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목       차-

Ⅰ. 기업지원의 필요와 정책과제 ·················· 2
                  ··················
                   ··················



Ⅱ. 경남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와 실적 현황 ··········· 7
                        ···········
                         ···········

 1. 기업지원 관련조례 현황 ······················· 7
                 ······················ ·
                  ·······················

 2. 기업지원 실적 ·····························8
            ····························
             ····························

 3. 투자유치 실적 ···· ························10
            ···· ·······················
             ···· ·······················
                ·


Ⅲ.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 비교분석 ······ 13
                           ······
                            ·····

 1. 관련조례 지원유형 비교 ······················ 13
                 ······················
                  ······················

 2. 지역내 이전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지원대상 기준 ······19
                                ·····
                                 ·····
 3.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대상기업 기준 ······22
                                ·····
                                 ·····

 4.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지원대상 기준 ······ 27
                               ······
                                ······


Ⅳ. 정책적 시사점 ··························· 31
           ···························
            ··························



[참고문헌] ································ 37
       ································
        ································




                    - i -
이슈분석




               -표 목 차-

(표 1) 기업지원 분야 및 형태 ······················· 5
                   ·······················
                    ·······················

(표 2) 경상남도 기업지원 관련조례 현황 ··········· ······ 7
                        ·········· ·······
                         ·········· ·······
                                   ·

(표 3)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추이 ············ 10
                            ············
                             ···········

(표 4) 경상남도 투자유치기업 및 지원실적 추이 ·············12
                            ············
                             ············

(표 5) 광역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 제정년도 비교 ········ 13
                                ········
                                 ·······

(표 6) 광역자치단체별 전략산업 ······················17
                   ·····················
                    ·····················

(표 7) 광역자치단체별 특화산업 지정과 육성기구 설립 현황 ······ 18
                                  ······
                                   ······

(표 8)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외 국내기업유치 지원보조금 유형 ······20
                                  ·····
                                   ·····

(표 9)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보조금 유형 ·········28
                               ········
                                ········

(표10) 광역자치단체별 담당공무원의 투자유치 성공보상 항목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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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은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지역주
 민에게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원배분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

○자치단체의 역할기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급적 큰
 투자가용재원 규모가 필요하며, 이는 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수에 절대적으
 로 의존함

○기업은 부가가치 생산과 고용기회의 창출의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기업발전을
 통해 지역이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육성정책
 은 창업‧유치‧확장과 보전‧혁신과 기업가 양성 등의 4가지 목적을 가짐.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정책은 외부기업 유치보다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대
 기업보다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음

○경상남도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수는 17개인데, 그중 경제정책 분
 야가 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미래산업 ‧기업지원 ‧국제통상이 각각 3건을
 나타내고 있음.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5,565개에
 13,019억으로 업체당 평균 2.34억원이었음

○또한 1999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경상남도
 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9개 기업을 유치하고, 해당기업에게 90.1억원
 을 지원하였음(도: 64.4억원으로 전체의 69.9%, 시군: 27.7억원으로 전체의
 30.1%)

○기업지원 형태는 지역기업 육성 ‧지외기업 유치 및 해외투자 유치 ‧전략산업 및 특
 화산업 육성 ‧지역산업육성기구 설치로 대별할 때, 경남은 기업유치 및 해외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조기에 실시한 반면,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관련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지원 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를 보다 촉진시키는 계기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①지역의 전략산업(기계로봇 ‧지능형홈 ‧생물화학) 및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남해안 미래 전략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조항이 요구되고, ②다
 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사료되는 투자유치 성공보상 기준을 확



                      - 1 -
이슈분석




대해야 하고, ③시장접근 ‧노동 ‧사회기반시설 ‧규제환경 ‧인센티브 ‧교통접근 ‧정보입
수가능성 ‧삶의 질 ‧기업활동 군집 등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강화하고, ④연
구소이전보조금 ‧투자촉진장려금 ‧초기정착보조금 ‧기업지원우대자금 ‧지역선택보조
금‧컨설팅 비용지원 ‧전략산업 우대 등 지원대상 유형의 다양화와 차별화 도모하
며, ⑤지역건설산업 지원 ‧국제회의산업 육성 ‧생산자서비스산업 진흥 ‧관광공예품
과 산업디자인 개발‧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관련조례가 필요함




Ⅰ. 기업지원의 필요와 정책과제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은 소득재분배 기능‧경제안정화 기능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원배분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
◦첫째,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수록 소득재분배 기능은 필수적
 이며, 행정단위 규모가 작을수록 관련 프로그램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음
◦둘째, 경제안정화 기능이란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꾸준히 성
 장하도록 하는 기능이지만, 자치단체 수준의 경제안정화 기능은 지방
 자치제도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셋째, 자원배분기능이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하는 기능으
 로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
 하며,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정도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인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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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자치단체의 역할기능도 삶의 질을 고려한 성장‧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지역 산업정책으로서의 사회간접자본 공급을 전제조건으로 전개
 되어야 함
◦삶의 질을 고려한 성장이란 단기적 관점에 입각한 경제적인 효율의 창
 출만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 기초한 종합적 효용의 창출을 보장하는 개
 념이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수적임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지역은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양적인 성장은 물론 질적인 성장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정보‧도로‧교량‧상하수도‧지하철‧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공급하는 것임

○자치단체의 역할기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가용재원의 규모에 가장 큰 탄력적 영향을 가짐. 자치단체의 투자가용
 재원은 재정수입규모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기업체의 부가가치와 종사
 자수, 즉 인구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은 생산비용절
 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높이는 효과를 지님

○기업은 부가가치 제고와 고용기회 창출의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기업발
 전을 통해 지역이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안정을 도모하며, 기
 업 육성정책은 창업‧유치‧확장과 보전‧혁신과 기업가 양성 등의 4가지
 목적을 가지며, 전통적인 산업유치 활동‧중소기업 육성 활동‧모험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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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등에 의한 자금지원 활동‧기술 및 기업공원‧양성과 창업지원 활동 등
 정책수단을 전개함
◦산업유치 활동정책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었지만, 점차 서
  비스업과 도소매업의 중요성이 증가되므로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관심
  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기술 산업의 유치에 초점을 가지고 있
  음1)

◦산업을 보전하려는 노력은 첫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지역의
  수요를 증대하는 활동, 둘째 부채상환을 연장하거나 유틸리티 비용을
  낮추거나 시설자동화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생
  산비를 낮추는 활동, 셋째 전시회‧주요 구매자 방문‧수출촉진단 운영
  등과 같이 지역외 시장을 창출‧확대하는 활동을 포함함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지원 분야 및 형태는 표1과 같
 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의 기업육성정책은 외부지역의 기업을 지
 역내로 유치하는 정책보다 지역내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외부 대기업의 투자유치
 에 집중하기보다 지역내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음2)

1)고기술 산업의 유치전략은, 첫째 지역의 교육제도를 고기술산업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둘째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셋째 연구개발 결과를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
2)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파격적인 조세감면‧직업훈련사업‧장기저리융자 등 지방정
  부 차원의 산업유치전략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첫째 지역
  이 실제로 얻는 혜택에 비해서 기업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으며, 힘
  들여 유치한 기업들도 얼마후 생산비용이 더 적게 드는 지역이나 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
  어 산업공동화 현상 발생, 둘째 기업유치에 성공하더라도 필요한 관리자나 고급 기능인력은
  외부에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 노동자들이 고용되는 부문은 저임금 단순노무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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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표1) 기업지원 분야 및 형태

 분 야       지원형태             분 야         지원형태
     ◦홈페이지 운영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상설전시장 운영                  ◦기업정보화 교육
제품판매 ◦제품구매 추진              기업정보 ◦기술이전센터 운영사업
 지원  ◦전시회 개최‧참가 지원         화 지원 ◦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
     ◦마케팅 지원                    ◦과학기술정보 기업지원 사업
     ◦지외 사무소 운영                 ◦산업기술정보망 운영
     ◦해외사무소 운영‧시장개척단 파견         ◦산업단지 조성 총괄
     ◦국제전시회‧박람회 참가              ◦아파트형 임대공장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출기업 무역정보 제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제품수출                        인프라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구축지원
     ◦인터넷 등 해외마케팅 지원            ◦디자인센터 운영
     ◦해외통상 자문위원제도 운영            ◦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수출업체 임직원 통상실무 교육          ◦공동물류센터 건립 운영
     ◦수출기업 교류회 육성
     ◦기능인력 양성사업 운영              ◦벤처투자펀드 조성‧운영
     ◦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              ◦벤처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고급인력 양성사업 운영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특정산업 인력양성 사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알선지원 ◦교육훈련센터 운영            창업육성 ◦벤처기업 CEO경영교육 사업
     ◦고용‧실업해소 훈련사업 추진           ◦창업보육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벤처센터 운영‧국제교류 협력사업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산업연구센터 운영                 ◦SOHO‧소자본 창업 박람회 개최
기술개발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소상공인 ◦무료창업강좌 개설
 지원  ◦특정업종산업화 지원센터         육성지원 ◦시장정비 사업자금 지원
     ◦테크노센터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고부가가치 핵심기술개발 지원
     ◦1사 1품질 인증획득 지원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
     ◦품질경영 진단‧기술지도              ◦인터넷 기업애로상담실 운영
                           애로해소
품질향상 ◦품질경영대회 개최                 ◦기업지원시책 전달서비스 운영
                           경영지원
 지원  ◦품질관리자 현장교육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인 예우‧기업활동 촉진
     ◦품질분임조 교육지원
     ◦지역지정 명품마크사용제도 운영     자금지원 ◦운전자금‧육성자금‧자금보증



 로 지역의 젊은 고급인력은 지역 밖으로 이주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인적
 자원의 구성이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경향, 셋째 지역의 산업화로 인해 공해가 과다하게 배
 출이 되어 환경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인구증가로 인해 교통‧치안 등의 사회문제 대두 등으
 로 퇴색하고,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최용섭, 1997).



                         - 5 -
이슈분석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사회적 정책은 탄력성‧창조성‧
 진취성‧다양성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탄력성이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그 충격에
 서 회복하는 능력, 창조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실험하는 능력, 진취성
 은 유용한 사업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욕망과 능력, 다양성은 단 하나의 사
 건이 전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양한 기업을 보유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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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Ⅱ. 경남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와 실적 현황

1. 기업지원 관련조례 현황

○경상남도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경제정책‧미래산업‧기업지원‧국제통
 상‧투자유치 등 분야별로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고 있음

○관련조례 수는 17개인데, 경제정책 분야가 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
 음은 미래산업‧기업지원‧국제통상이 각각 3건을 나타내고 있음

(표2) 경상남도 기업지원 관련조례 현황

분   야            명     칭              제정년도    개정횟수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1991    2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1991    4
        경상남도 소비자보호                     1996    9
경제정책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997    2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1995    4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2004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2005    1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2000    2
미래산업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                    2002
        경남소프트웨어주식회사 설치                 2000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1996    7
기업지원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융자금                 1981    4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994    2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                   1994
국제통상    경상남도 명예 도민증서 수여                2003
        경상남도와 외국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1997
투지유치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1999    5




                       - 7 -
이슈분석



○이중 경제정책 분야는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3)(1991)‧경상남도 노
 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4)(2004)‧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5)(2004), 미래산업 분야는 경남 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6)
 (2000)‧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7)(2002)‧경남 소프트웨어주식회사 설
 치8)(2000), 국제통상 분야는 경남무역 설치(1994), 기업지원 분야는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국제통상과 투자유치
 분야는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이 기
 업지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본고는 지역기업 지원을 기반시설보다 소프트 인프라인 조례정책에 초
 점을 두는데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기업지원‧투자유치 분야를 중심으
 로 고찰하고자 함


2. 기업지원 실적
○경상남도는 표2에 제시된 것처럼 1996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3)이 조례에 의한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시군 및 시군과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제사항
  등을 심의함.
4)이 조례는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내 청년실업 등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함
5)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지역내 고용창출 목표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산학연 기반구
  축과 연계한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지방대생 및 지방인력 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투자 유치·고용인력 지원 및 지식기반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 실천과
  제 발굴‧기타 일자리 창출‧실업대책‧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6)이 조례는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생명공학산업‧정보통신산업 육성과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
  영 그리고 기타 신지식산업‧벤처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7)이 조례는 도민의 생활과학 저변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8)이 조례에 의해 경상남도는 (주)가온소프터웨어를 설립하여 도내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행
  하는 연구·개발지원 등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8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운용, 1994년에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지역
 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3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해, 그리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해 각각 제정되어 타 광역자치단체와 대
 동소이한 조례내용을 갖고 있음

○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
 및 안정과 보다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기업체계를 갖춘 중소기업 육성
 을 통한 세계경제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품소재의 국산화‧양
 질화를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와 무역수지개선 도모 등을 위한 2001년
 이후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표3과 같음

○경상남도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자금을 지원한 업체는 5,565개,
 금액규모는 13,019억으로 업체당 평균 2.34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경우는 4,359개에 8,802억원으로 업체당 평
 균 2.02억원이고, 시설개선자금 지원의 경우는 1,206개에 4,217억
 원으로 업체당 평균 3.50억원으로 나타남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기간 동안 경상남도는 지원금액 규모면에서
 는 시설개선자금보다 경영안정자금에 치중한 반면, 업체당 평균 지원
 금액은 오히려 시설개선이 경영안정에 비해 1.73배나 높게 지원하였음.



                   - 9 -
이슈분석



    그리고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의 경우 경영안정자금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시설개선자금은 감소세를 나타냄

(표3)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추이                                      (단위:개‧억원)

                합   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연   도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평 균                    평 균                    평 균

2001     993     2,039   2.05    664     893    1.34    329    1,146   3.48

2002     986     2,389   2.42    685    1,289   1.88    301    1,100   3.65

2003    1,084    2,485   2.29    841    1,612   1.92    243     873    3.59

2004     732     1,639   2.24    612    1,195   1.95    120     444    3.70

2005     652     1,631   2.50    597    1,454   2.44     55     177    3.22

2006    1,118    2,836   2.54    960    2,359   2.46    158     477    3.02

합   계   5,565   13,019   2.34   4,359   8,802   2.02   1,206   4,217   3.50

주)시설개선자금의 경우 2004년까지는 창업자금이었음.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3. 투자유치 실적

○경상남도는 표2에 제시된 것처럼 1999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
 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차례 개정하여 현재의 국내외 기업
 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경상남도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해 ①투자
 유치위원회 설치 및 외국인투자진흥관실‧투자유치자문관 등을 두고, ②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임대산업단지 용지매
 입‧공장부지 매입비를 융자 및 지원하며, ③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민원을 우선적으로 일괄처리하고,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



                                   - 10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세 감면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입지 지원 및 고용보조금‧교육
 훈련보조금‧시설보조금‧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또
 한 ④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와 동등하게 지원하며, ⑤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과 지역외 소재하는 본점의 도내 이전의 경우
 도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며, ⑥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포상 및 인사 우대 등의 보상을 추진
 하고 있음

○이러한 조례내용에 힘입어 경상남도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9개
 기업을 유치하고, 해당기업에게 90.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됨(도:64.4
 억원으로 전체의 69.9%, 시군:27.7억원으로 전체의 30.1%)
◦정상 분양가의 30%까지 2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는 61.2억원을 지원하였음

◦공장증설시 30억원 초과금액의 2%, 2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시설보
 조금과 10억원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 범위내 2억원 한
 도를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의 경우는 28.8억원을 지원함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6개월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기업당 2억
 원 한도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의 경우는 2002년에 0.84억원이 지
 원된 것으로 분석됨




                   - 11 -
이슈분석



(표4) 경상남도 투자유치기업 및 지원실적 추이                                            (단위:개‧백만원)

        합     계            입지보조금                시설․이전 보조금                 고용보조금
연도
       건수 규 모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49 9,014.1 6,123.8 4,291.2 1,832.6 2,881.9 2,013.7 868.2 8.4           6.3   2.1

2001   5    1,114.0   714.0   520.0   194.0   400.0    300.0 100.0    -     -     -

2002   9    2,174.0 1,382.9   965.7   417.2   782.7    547.9 234.8 8.4     6.3   2.1

2003 10 1,499.7 1,156.3       791.5   364.8   343.4    240.5 102.9    -     -     -

2004 11 2,244.1 1,332.2       927.1   405.1   911.9    673.8 238.1    -     -     -

2005   7     761.5    365.0   265.5   99.5    396.5    227.8 168.7    -     -     -

2006   7    1,220.8 1,173.4   821.4    352      47.4    23.7   23.7   -     -     -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 12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Ⅲ.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 비교분석

1. 관련조례 지원유형 비교

□ 유형별 제정년도
○기업지원 형태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기업 육성‧지역외 기업 유치‧해
 외투자 유치‧전략산업 육성‧특화산업 육성‧지역산업육성기구 설치로 유형
 화할 수 있었음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경
 남은 기업 및 해외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조기에 실시한 반면,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음

(표5) 광역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 제정년도 비교

             기업육성 및 유치 관련조례    제정      특화산업 관련조례 제정
 지    역               해외투자     전략산업
          기업육성 기업유치                  특화산업 육성   산업육성기구
                        유치       육성
 서울특별시     1990  2004  1999     2004   2004      1998
 부산광역시     1967  2005  1999     1999 2002‧2006 2002‧2003
 대구광역시     1996  2000  2000          1995‧2005 2001‧2005
 인천광역시     1993  2005  2003          2005‧2007 2000‧2002
                                     2001‧2005
 광주광역시    2001                  2007           2001‧2002
                                     2006‧2007
 대전광역시    1993   2003   1999         1989‧2006 1989‧2002
 울산광역시    1997   2004   2004                     2003
 경 기 도    1995          1999
 강 원 도    1999   2000   2002
 충청북도     1999   2004   2004         2004‧2006    1994‧2003
 충청남도     1993          2000            2007        2005
                                     2002‧2004‧
 전라북도     1998   1999   1999                      2000‧2004
                                        2007
 전라남도     1993   2002   2002            2002        2007
 경상북도     1998   2005   2005                        2004
 경상남도     1996   1999   1999
주)특화산업 관련조례의 경우, 연도 수는 제정된 산업 및 기반수를 의미함.




                          - 13 -
이슈분석



□ 전략산업 육성
○서울특별시는 전략산업을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산업으로 지칭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04년에 조
 례를 제정하였음
◦3차례의 개정으로 2007년에 디지털 콘텐츠‧정보통신‧바이오‧나노기
 술‧금융 및 사업서비스‧의류‧패션 등 5개 업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함

◦조례안에 따르면 지정절차를 앞두고 산업개발진흥지구내에 전략산업 해
 당기업이 본사나 사무소 등을 개설할 경우 기존 용적률에 100%를 추
 가 적용받게 되고, 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도 해당기업 주변에 우
 선적으로 개설되며, 취득세‧등록세도 일정부분 감면받는 등 각종 세
 제지원이 주어지고, 기술개발자금과 마케팅비용 등 재정지원도 받게 됨

○부산광역시는 부산시는 미래 부산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경쟁력있는 중
 견기업 육성을 위해 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000개의 선도기업
 을 선정‧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2006년에 이미 기업규모‧기술력‧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918개 신청업체중 532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하였고(항만물류 61개‧
 기계부품소재 237개‧관광컨벤션 32개‧영상IT 62개‧선물금융 5개‧
 해양바이오 19개‧실버 9개‧신발 50개‧수산가공 28개‧섬유패션 29
 개), 2007년에 100여개의 선도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기
 관으로부터 추천받고 있음

◦선정된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정례적인 교류회를 통해



                  - 14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지역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기업의 수요
  를 반영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현재 추진중인 전략산업별 단위사업
  과 연계하여 전략산업 육성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부산은행‧농협의 금리우대 지
  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적극 발급 및 기술개발 지원‧제품판매와 수출 지원‧기업애로 해소 및 경
  영활동 등을 지원받음

○광주광역시는 전략산업을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
 업,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기술·지식집약성과 입
 지우위성이 높은 산업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산업이라 지칭하고 있음
◦1단계(2000~03년)는 광산업 육성과 집적화 사업을, 2단계(2004
  ~08년)는 디지털융합부품센터 건립 등 전자부품산업 육성, 3단계
  (2009~12년)는 광주를 “광산업과 디지털 가전산업의 세계 3대 생
  산 메카‧글로벌 지능형 자동차부품 생산도시‧세계 제일의 유니버설 디
  자인 혁신클러스터 도약 등 3단계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산업‧
  정보가전산업‧자동차 첨단부품소재산업‧신재생에너지‧디자인‧문화콘텐
  츠 등을 추가하였음9)
◦선정된 산업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의한 이차보전‧광주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선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9)광산업의 경우 광정보네트워크‧반도체 조명‧태양에너지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며, 정보가
  전산업은 유비쿼터스 생활가전‧첨단 전자부품 및 모듈‧가전로봇 등에 주력키로 하였음.
  자동차와 첨단부품소재산업은 자동차 전장부품과 금형에, 디자인산업은 조명과 가전‧의
  료‧운송기기‧환경시설물 등 유니버설제품 디자인에 각각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 15 -
이슈분석



◦또한 도로‧수도‧가스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예산범위내
 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해외 투자
 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
 라, 임차비용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이러한 조례제정 이외에 산업자원부와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재)테크노파크 또는 전략산업기획단(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13개 지
 역)을 만들어 지역의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육성을 위한 기반체계를 갖
 추고 있음. 즉, 산업자원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의 산업클
 러스터 형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경남의 전략산업기획단 경우, 정책기획단과 사업평가팀을 두고 표6에
 제시되어 있듯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첫째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장비 및 시설의 구축과 공동활용
 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하
 고, 둘째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내 또는 지역간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을 전개하며, 셋째 지역에 구축
 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력양성‧현장애로기술 지원‧신기술사업화‧해외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기업지원 창구를 두고 기술(기술평가)‧자금(정책자금‧지자체자금
 ‧금융기관자금 등)‧제조(품질‧공정)‧경영(경영‧컨설팅‧정보화)‧마케팅
 (홍보‧수출‧판로 등)‧교육(교육‧인력)‧창업(창업보육‧창업지원‧입지지
 원 등)‧장비(시험‧분석‧시제품제작 등) 등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보육‧
 연구개발‧장비지원‧자금지원‧기술지원‧경영지원‧정보지원‧교육‧인력지


                  - 16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원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음

(표6) 광역자치단체별 전략산업

                    조례기준
지       역                              (재)지역전략산업단 및 테크노파크 기준
            제정년도        산업명
                   ①디지털콘텐츠 ②정보통신 ③
서울특별시       2004   바이오‧나노기술 ④금융‧사업서               -
                   비스 ⑤의류·패션
                   ①항만물류 ②관광 ③소프트웨     ①항만물류 ②기계부품소재 ③관광 ④컨
                   어 ④금융 ⑤영상 ⑥자동차‧부    벤션 ⑤영상 ⑥ IT ⑦선물금융 ⑧해양바
부산광역시       1999
                   품 ⑦조선‧기자재 ⑧신발 ⑨섬    이오 ⑨실버 ⑩신발 ⑪수산‧가공 ⑫섬유
                   유‧패션 ⑩수산‧가공         ‧패션
                                       ①섬유 ②메카트로닉스 ③생물 ④모바일
대구광역시        -            -
                                       ⑤나노
인천광역시        -            -            ①자동차부품 ②바이오산업
                   ①첨단부품소재 ②디자인
광주광역시       2007                       ①광산업 ②전자부품
                   ③신에너지 ④문화컨텐츠산업
                                       ①정보통신 ②바이오 ③메카트로닉스 ④
대전광역시        -            -
                                       첨단부품 및 소재
                                       ①신소재 ②자동차 ③정밀화학 ④조선해
울산광역시        -            -
                                       양 ⑤환경
                                       ①정보통신‧전자 ②자동차부품 ③바이오
경   기   도    -            -
                                       기술 ④로봇
                                       ①바이오 ②의료기기 ③해양생물 ④신소
강   원   도    -            -
                                       재 ⑤IT ⑥플라즈마
                                       ①BT(바이오생활건강‧생물의약) ②IT(차
충청북도         -            -            세대반도체‧세대전지‧부품소재) ③BIT(차
                                       세대 의료)
                                       ①전자정보기기 ②자동차부품 ③첨단문
충청남도         -            -
                                       화 ④농축산바이오
                                       ①자동차부품‧기계 ②생물‧생명 ③방사
전라북도         -            -            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④전통문화‧
                                       영상‧관광 ⑤물류
전라남도         -            -            ①신소재산업 ②생명산업
                                       ①첨단IT산업 ②부품소재산업 ③한방산
경상북도         -            -
                                       업 ④바이오산업
경상남도         -            -            ①기계로봇 ②지능형홈 ③생물화학
제   주   도    -            -            ①생물자원산업




                              - 17 -
이슈분석



□ 특화산업 지정 및 육성기구
○지역의 특화산업이란 자치단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지역여건에 부합하
 고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라 말하며,
 지역발전역량 확충‧산학협력 기반구축‧지역산업발전 토대 마련 등 성
 과를 거양하고 있음

○울산광역시를 제외하면 광역자치단체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국제회의
 산업‧관광공예품‧산업디자인‧지역건설산업 등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하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을 각각 조례로 제정하여 정
 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7) 광역자치단체별 특화산업 지정과 육성기구 설립 현황

                 특화산업과 지정년도                     기구와 설립년도
지      역
                특화산업명           지정년도        특화산업육성기구       설립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2004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998
           국제회의산업                2002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0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2006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2003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1995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001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2005      국제회의장           2005
           산업디자인                 2005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2002
           국제회의산업                2007
           광산업‧전자산업            2001‧2005
광주광역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2
           국제회의산업‧지역건설산업       2006‧2007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1989      첨단산업진흥재단        2002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2006      문화산업진흥원         2007
울산광역시              -               -            -           -
경 기 도              -               -            -           -
강 원 도              -               -            -           -
        첨단산업                     2004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2005
        지역건설산업                   2006
충 청 남 도 지역건설산업                   2007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2005
                                           한국니트산업연구원       2004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2004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2004
           영상산업                  2007
                                           정보산업지원센터        2000
전 라 남 도 생물산업                     2002      문화산업진흥원         2007
경상북도               -               -       첨단산업진흥재단법인      2004
경상남도               -               -            -




                              - 18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은 지역별 비교우위가 있
 는 분야의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제반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부처별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다
 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국가청념위원회는 중도 포기‧지방비 납
 부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차질, 동일지역내 유사‧중복적인 사업추진, 참
 여인력 허위보고‧사업비 유용‧목적외 사용 등 부당집행, 수의계약 및
 분할구매 등 각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제도개
 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음(국가청렴위원회, 2007)


2. 지역내 이전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지원대상 기준

□ 지원보조금 유형 비교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함

○기업지원보조금의 형태는 입지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시설
 보조금이전보조금(본사‧공장‧연구소)‧투자촉진장려금‧초기정착보조금‧
 기업지원우대자금‧성과보상 등이었으며, 입지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
 련보조금은 서울‧대전‧울산‧경기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은 모두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 -
이슈분석



(표8)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외 국내기업유치 지원보조금 유형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입 지 보 조 금           ◦ ◦ ◦ ◦                  ◦ ◦ ◦ ◦ ◦ ◦ ◦
고 용 보 조 금           ◦ ◦ ◦ ◦ ◦ ◦              ◦ ◦ ◦ ◦ ◦ ◦ ◦
교육훈련보조금             ◦ ◦ ◦ ◦ ◦ ◦              ◦ ◦ ◦ ◦ ◦ ◦ ◦
시 설 보 조 금                     ◦ ◦             ◦   ◦ ◦ ◦ ◦
본사이전보조금                            ◦         ◦ ◦ ◦ ◦ ◦ ◦ ◦
공장이전보조금             ◦ ◦ ◦ ◦ ◦ ◦              ◦ ◦ ◦ ◦ ◦ ◦ ◦
연구소이전보조금                                     ◦ ◦ ◦ ◦
투자촉진장려금                                           ◦
초기정착보조금             ◦
기업지원우대자금                ◦
성     과    보   상        ◦ ◦              ◦   ◦ ◦ ◦ ◦ ◦ ◦ ◦



□ 지원대상기준 비교

지 역                                기     준

부 산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영위 국내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사업
대 구
          영위 국내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영위 국내기업

      ◦산업발전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기
          업중 전년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중 전년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기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전년
          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인 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전년도 매출
          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1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전년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기업
      ◦제2조4호에 의한 물류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제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기업




                                - 20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지 역                             기     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고도기술
       수반산업·산업지원서비스업 및 시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광 주 ◦공장용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포함) 면적이 5,000㎡ 이상인 기업
      ◦시에 소재하는 기업이 산업단지 안으로 기존 공장용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연구소
       포함) 면적보다 5,000㎡를 초과하여 이전 증설하는 기업

대 전 ◦지역에서의 창업일부터 관할구역 안으로의 이전일 등을 제외한 사업일수가 1년 이상

울 산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
       보통신산업, 문화산업진기본법 제2조1호 규정에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
       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및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
강 원
       하는 기업
      ◦강원도 역외에서 창업하여 도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이하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공장등록일, 연구소는 이전신고일을 말함) 이후에도 동종사업을 영위하
       는 기업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또는 연구소‧
충 북
       공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충 남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의 본사·연구소·공장
      ◦첨단업종 관련 공장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로 이전하여 상
       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
전 북
      ◦대기업의 도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여 이
       전하는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 합이 20인 이상

전 남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
      ◦경상북도가 선정한 전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경 북 ◦신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 사업
경 남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

주)서울‧경기는 국내기업의 지역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21 -
이슈분석



3.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대상기업

□ 대상기업

지 역                           기 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총고용 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
부 산    역내로 이전하고, 이전후의 고용규모가 공장 100인‧본사 50인‧연구소 30인 이상인
       경우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중견기업 또는 기타 시역외 유망한 기업이 시역내로 이전하거
대 구
       나 신설하는 경우, 업종 및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으로서 신규채용 20명 이상 기업 또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이 시 관할구역내 입주, 수도권 지역에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광 주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일부터 시 관할구역 안으로의 이전일까지 휴업‧폐업 등
대 전
       을 제외한 순사업일수가 1년 이상인 기업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안으로 입주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고
울 산
       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강 원 ◦타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도내로 이전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
충 북
       하는 경우와 50인 이상의 본사 및 30인 이상의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의
     경우와 50인 이상 본사와 30인 이상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
충 남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 1000억원‧고용인원 500명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타 시‧도에 소재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도내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
전 북 ◦도내 가동중인 업체로서 도내의 산업단지‧농공단지의 미분양토지를 구입하여 기계‧자동
     차부품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첨단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의
전 남 경우(단, 문화예술 영위기업‧R&D 전문기업은 30인)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도내로 입주한 경우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
     주나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경상북도가 선정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경 북
     신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 사업
경 남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신규채용 20명 이상으로서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 22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지 역                           기    준

      ◦수도권 기업으로 최근 3개월간 상시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기업
      ◦수도권 이외의 대규모 투자 기업 :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규
제 주
       모가 50인을 초과하는 기업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본사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기업
      ◦공장시설을 이전 하는 기업 → 소요비용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주)서울‧인천‧경기는 지역 자체가 수도권이므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 대상기업에 대한 기준이 없음.


□ 입지보조금

지 역                           기    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매입‧임대한 경우 분양가‧임
부 산
       대료‧개별입지 매입가의 50% 범위내(국비1/2, 시비1/2)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수도권기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
대 구
       ‧매입‧임대한 경우 분양가‧임대료‧개별입지 매입가의 일부 지원(최대 50%까지)
      ◦공장용지면적 5,000㎡ 이상 매입시 용지매입가액의 30% 범위내, 임대료의 50%(1년
광 주
       범위내), 3억원 한도
대 전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 대부
울 산 ◦정상적인 분양가의 30% 이내
충 북 ◦정상 토지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의 100분의 50까지, 도비 25억원 한도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수도권내 기업 이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의 50% 범위내
      ◦타 시도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충 남    또는 50명 이상의 공장 및 첨단업종 관련공장,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30억원까지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100억원까지
      ◦산업단지 입주시 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 임대인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사안
전 남    별로 지원
      ◦개별입주인 경우 5,000㎡ 이상 매입시 30% 범위내 3억원 한도 지원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20% 범위내 50억
경 북
       원 한도
경 남 ◦정상분양가의 30%까지, 2억원 한도
      ◦정상적인 분양가 및 임대료 차액 보조(분양가 차액의 30%, 임대료 차액의 50%)
제 주
      ◦수도권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경우는 분양‧구입‧임대가의 50% 범위내 지원
주)서울‧인천‧경기‧강원‧전북은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이전에 대한 입지보조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23 -
이슈분석



□ 이전보조금

지 역                            기     준
      ◦본사 또는 공장의 이전비(건축비‧건물취득비‧새로운 시설 및 장비 설치비‧기존장비 이
대 구    전 운반비 등)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내 2억
       원 한도

      ◦공장시설은 10억원 초과의 경우, 이전가액의 2% 범위내 2억원 한도
광 주
      ◦본사 및 본점 이전은 20명 초과시 1인당 30만원 범위내 2억원 한도

      ◦공장시설 이전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금액의 3% 범위내, 본사이전의 경우에는 30명
대 전
       초과 1인당 30만원 범위내 2억원 한도

      ◦공장시설은 10억원 초과시 이전가액의 1% 범위내 2억원 한도
울 산
      ◦본사는 본사근무 인원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원 범위내 1억원 한도

      ◦공장은 건축‧시설투자 등 3억원 초과 투자비용의 5% 범위내 3억원 한도
강 원 ◦본사(또는 연구소)는 건축비 등 투자비용의 5% 범위내 3억원 한도
      ◦개별입지내 이전하는 기업은 부지매입 비용의 5% 범위내 2억원 한도

      ◦본사 이전보조금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취득가액의 5% 범위내, 2억원 한도
전 북 ◦타 시‧도 공장을 도내로 이전시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5% 범위내, 50억원 한도

      ◦이전비용의 10% 범위내 2억원 한도 지원
전 남
      ◦본사 및 본점 이전은 10명 초과시 1인당 30만원 지원(2억원 한도)

      ◦공장은 토지구입비 및 시설설치 투자비가 20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금액의 5% 범위내,
경 북    50억원 한도
      ◦본사는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원씩, 5억원까지 지원

      ◦10억원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 범위내 2억원 한도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근무인원 10명 초과 1인당 30만원, 2억원 한도
경 남 ◦공장부지 매입비 50% 무이자 융자 : 50명 이상(시지역 100인) 고용하고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첨단‧전략업종에 한해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무이자로 융자
      ◦상환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본사‧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 :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로 기업당 2억원까지 보조
제 주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의 10% 범위내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보조
      ◦근무환경 조성비 지원
주)서울‧부산‧인천‧경기‧충북‧충남은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이전에 대한 이전보조금 관련 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음.




                            - 24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 고용보조금

지 역                          기     준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 범위내에서 초과
부 산    1인당 월 50만원 이하(국비1/2, 시비1/2) 지원
      ◦고도기술수반산업 등 월 50만원 이하, 기타산업 월 30만원 이하
      ◦신규로 채용하는 상기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대 구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까지 지원
광 주 ◦신규고용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원 범위내 6월간, 2억원 한도
      ◦관내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
대 전
       우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 2억원 한도
울 산 ◦신규채용 인원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 1인당 50만원 이하
      ◦도내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강 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 한도
충 북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6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신규 채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충 남
       지원
전 북 ◦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하여 20명 이상 신규채용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2억원 한도
전 남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초과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원, 2억원 한도
경 북 ◦신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1억원 한도
경 남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한도
      ◦상시고용규모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월의 범위안에서 지
제 주
       원, 총지원액 2억원 범위
주)서울‧인천‧경기는 지역 자체가 수도권이므로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이전에 대한 고용보조금 관련 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시설보조금

지 역                          기     준
광 주 ◦공장을 신‧증설시 2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내, 2억원 한도
대 전 ◦공장을 신‧증설시 20억원 초과금액의 3% 범위내, 2억원 한도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내, 2억원
울 산
       한도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비의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50%까지
충 남
      ◦2005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
전 남 ◦공장 신‧증설시 20억원 초과금액의 2% 범위내 지원(2억원 한도)
경 남 ◦공장 신‧증설시 30억원 초과금액의 2% 범위내, 2억원 한도
주)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이전에 대한 시설보조
  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25 -
이슈분석



□ 교육훈련보조금

지 역                           기 준
      ◦20인 초과 교육훈련시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국비1/2, 시
부 산    비1/2) 지원
      ◦고도기술수반산업 등 월 50만원 이하, 기타산업 월 30만원 이하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
대 구
       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까지 지원
광 주 ◦20명이상 교육훈련실시시 1인당 50만원 범위내 6월간, 2억원 한도
      ◦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이 관내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명 이상을 신규로
대 전
       고용하기 위하여 1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 이하, 2억원 한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 범위내에서 초과 1인당
울 산
       50만원 이하, 2억원 한도
      ◦도내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
강 원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 한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후 교육훈련 실시시 6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충 북
       원까지
      ◦이전기업이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
충 남
       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해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키 위해 교육훈련시 6월의 범위내, 1인당
전 북
       월 10~50만원 범위내, 2억원 한도
전 남 ◦20명 초과 인원의 교육훈련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원(2억원 한도)
      ◦20명 초과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 1억원
경 북
       한도
      ◦20명 이상 신규 고용후 교육훈련 실시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10∼50만원, 기
경 남
       업당 2억원 한도
      ◦신규로 20명 이상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인원 1
제 주
       인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 범위
주)서울‧인천‧경기는 지역 자체가 수도권이므로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이전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관
  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기타 보조금

지 역                           기 준
      ◦수도권(100인 미만)‧비수도권 기업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
       를 500평 이상 분양‧매입‧임대한 경우 분양가‧임대료‧개별입지 매입가 30% 범위내(지
부 산    원한도 50억원)
      ◦초기정착 보조금 : 이전업체의 초기정착비(인프라 구축비 및 시설이전비) 부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담액의 5% 이내(지원한도 5억원)




                           - 26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지 역                           기 준

    ◦생산자서비스업 보조금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하는 기업중 이전후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인 생산자서비스업
부 산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지원한도 : 총 4억원
    ∘건물임대료 : 1년분 건물임대료의 100분의 50 이내, 3억원 한도
    ∘시설장비 설치비 : 시설장비설치비 부담액의 100분의 30이내, 1억원 한도

      ◦기타 보조금
광 주   ∘컨설팅 보조 : 투자확정금액의 1% 범위내, 1억원 한도
      ∘광산업단지 : 일반기업 임대 년 25,000원/평, 벤처기업 임대 년 5,000원/평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별지원 : 국가균형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기업이 도내
경 북    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에서 정한 지원내용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특별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별지원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고용 50명 이상인 기
경 남    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50명 이상(본사‧연구소의 경우 30명)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입
       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기업당 50억원 이내 지원
주)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이전에
  대한 기타 보조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지원대상 기준

□ 지원보조금 유형 비교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관할구역 안으
 로 유치하는 것을 말함

○기업지원 보조금의 형태는 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기금 등 금융지원‧입
 지보조금‧시설보조금‧지역선택보조금‧현금지원‧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
 조금‧컨설팅비용‧전략산업우대‧투자기금설치‧성과보상 등이었으며, 입지
 시설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성과보상은 대부분 자치단체에
 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광주광역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설을 광주
 에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 즉 지역선택보조금을 제



                           - 27 -
이슈분석



 정하여 투자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기업에게 투자금액 총액의
 10%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역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전략산업 우대라는 항목을
 설정해서 용지매입비‧현금지원‧컨설팅비용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음

(표9)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종합지원센터 ◦            ◦                          ◦
중소기업기금 ◦            ◦   ◦   ◦             ◦    ◦   ◦       ◦       ◦   ◦   ◦
입 지 보 조 금           ◦   ◦   ◦   ◦    ◦    ◦    ◦   ◦   ◦   ◦   ◦       ◦   ◦
시 설 보 조 금                   ◦   ◦    ◦    ◦        ◦       ◦       ◦       ◦
지역선택보조금                         ◦
현   금    지    원 ◦   ◦                     ◦            ◦   ◦   ◦   ◦   ◦   ◦
고 용 보 조 금 ◦         ◦   ◦   ◦   ◦    ◦    ◦    ◦   ◦   ◦   ◦   ◦   ◦   ◦   ◦
교육훈련보조금 ◦           ◦   ◦   ◦   ◦    ◦    ◦    ◦   ◦   ◦   ◦   ◦   ◦   ◦   ◦
컨 설 팅 비 용           ◦           ◦                  ◦               ◦
전략산업우대              ◦
투자기금설치              ◦                          ◦       ◦   ◦       ◦   ◦   ◦
성   과    보    상 ◦   ◦   ◦   ◦   ◦    ◦    ◦        ◦   ◦       ◦   ◦   ◦   ◦



□ 지원대상기준 비교

지 역                                      기 준
서 울 ◦기획·수립한 외국인투자 유치계획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사업

        ◦지역에 신규입주하는 외국인투자 비율이 3분의 1 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
         인투자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및 부
         산광역시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부 산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연구소로서 상근 연구인력이 5인 이상
         경우
        ◦다국적기업이 지역에 기능상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한국본사를 두는 경우




                                    - 28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지 역                         기 준
대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인 천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기업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지원서비스업 및 시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광 주
       기업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대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5에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자동차산업‧정밀화학산업‧환경산업‧비철신소재산업 및 조선·해양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울 산  육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
       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경 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영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
       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
강 원
       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충 북
       기업
      ◦영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
       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
충 남
       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전 북
      ◦첨단영상산업‧생명공학산업‧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기
전 남  업.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29 -
이슈분석



지 역                          기 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
     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전 남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경 북
        기업

       ◦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
        로이 공장시설을 신‧증설하면서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자동차‧항공우주‧조선‧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이 공
        장시설을 신‧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신‧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
경 남     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5조 제1항제2호의2 각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제25조제1항제 3호 각 목)에서 규정
        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 30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 지원대상기업의 기준 구체화
○경남의 지원대상은 Ⅲ장 2절(지역내 이전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지
 원대상기준)에 제시된 것처럼,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별지원을 위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준도 투자금액(5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300명 이상)인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이 지역경쟁력 강화를 보다 촉진시키는 계기로 연계되기 위
 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기계로봇‧지능형홈‧생물화학)과 신성장동력산
 업이 될 남해안 미래 전략산업10)인 조선산업‧기계부품‧소재산업‧생물
 식품‧농수산업‧메카트로닉스산업‧로봇산업‧지능형 홈산업‧자동차산업‧
 신소재산업 등을 유치할 경우 우대할 수 있는 전략산업 보조금 지급조
 항이 요구되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도 포괄적 개념에서 타
 지역에서 제시되듯이 석사학위 20인 이상 연구인력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유치 성공 보상기준 확대
○아래표(표10)는 투자유치 성공보상에 대한 공무원이 얻을 수 있는 인
 센티브 항목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리한 것임

○이 기준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항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화하여 투자유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

10)경상남도, 남해안발전 기본구상, 2005. p.193.



                         - 31 -
이슈분석



 람직함

○투자유치 성공보상, 즉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 이
 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규정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인센티브 규정을 포상‧성과금 및 인사우대까
 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10) 광역자치단체별 담당공무원의 투자유치성공 보상항목

지 역       보 상 항 목      지 역       보 상 항 목
서 울 포상금                강 원 성과급
부 산 포상금‧특별승진           충 북 포상금‧실적가점포인트 부여‧특별승진
대 구 포상금                충 남 성과금‧인사상 우대‧포상금
인 천 성과급                전 북 포상금
광 주 특별승진‧특별호봉승급‧성과급    전 남 성과급‧인사상 우대‧실적보상금
대 전 특별승진‧포상금           경 북 포상금‧특별승진
울 산 포상금                경 남 성과급‧인사상 우대
경 기 포상금                제 주 포상금


□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강화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지역경제정책의 목적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와 지식집약적 활동의 장기적 비교우위를 촉진할 이동가능 투자를
 유치‧유지하는 것, 즉 지역경제적 자원베이스‧상하류 산업 및 동종기업
 들의 현존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래적 이익과 시장규모‧부와 같은 수요 특
 성 그리고 지역사정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기여 및 상업적 환경의 기
 업친화성 등을 강화하는 것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은 시장접근‧노동‧사회기반시설‧규제환경‧ 인
 센티브‧교통접근‧정보입수 가능성‧삶의 질‧기업활동 군집 등임


                      - 32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중‧장기적으로 보다 중요한 요인들은 노동의 질과 규제환경, 즉 양질
  의 교육과 훈련의 뒷받침을 받는 노동력과 의사결정능력과 고도로 컴
  퓨터화한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숙련된 근로자의 입수가능성이 결정
  적 요인이며, 초‧중등교육을 업그레이드하고 대학의 기초연구를 장려하
  며, 혁신정책 개발‧고위험 프로젝트 파이낸싱‧정보제공‧명확히 정의된
  장기 시스템정책의 보유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임

◦단기적으로 지역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투자인
  센티브정책과 정보입수 가능성의 향상이며, 재정적 인센티브에는 보조
  금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전비용 상환‧외국무역 및 기업지역‧세금
  공제 및 환급‧대출지원‧공공서비스(전기‧수도‧가스‧교통 등) 사용료
  인하가 있음

○이러한 목적과 결정요인을 고려하고, ①부동산 및 금융혜택(타당성 조
 사에서 계약자문까지 계획‧개발‧시공의 종합적 지원을 단일창구를 통해
 지원 제공), ②금융혜택(지역개발지원금‧고융창출보조금‧교육훈련지원
 ‧시설투자비용지원금‧낮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③지역의 능력있는
 업체들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형성 지원, ④기술이전(전문 기술이전팀
 이 기술감사‧조사‧네트워킹지원서비스 제공‧간행물 발간‧전문기술센터
 가 학계의 연구결과를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⑤인력개발
 (기업연수원‧대학‧다른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정보 제공)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11)


11)한도형, 2001, pp.323~335.



                            - 33 -
이슈분석



□ 지원대상 유형의 다양화와 차별화 도모
○국내기업 유치 지원의 경우, 기존 항목에 연구소 이전보조금‧투자촉진장
 려금‧초기정착보조금‧기업지원우대자금 등을 포함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의 경우 기존 항목에 지역선택보조금‧컨설팅 비용지원‧전략산업 우
 대 등 항목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동안 경상남도는 다양하고 복잡한 지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 개
 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어느 나라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책메뉴를 갖게 되었음

○그러나 정책이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정책성과보다는 정책수
 요를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음

○또한 지원재원의 제약이 엄연한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고,
 불특정다수의 기업을 포괄하는 정책집행으로 정책효율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정책목표와 대상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서
 정책지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이 강조될 필요
 가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산업지원조례 제정
○건설경기가 파생하는 지역경제적 시너지효과를 감안할 때, 지역건설산업
 지원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요구됨. 상위법 저촉 등 현실적 장벽으로 지
 역업체 지원조례 내용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만,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처럼 지역건설업체 지원조례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34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 및 원활한 개최 등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
 으로써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 조례 제정이 필요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경상남도는 국제
 회의산업을 육성할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도 있고,
 이 전담기구를 통해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에 도움되는 각종 자료, 국제
 회의에 관한 국내‧외 홍보, 국제회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기타 국제회의 유치‧개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
 공하여 경제‧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남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
 련 생산자서비스산업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부산‧대구 등 대도시에
 집적한 관계로 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에 기술력 향상과 고용증진 효과
 가 큰 생산자서비스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건물임차료‧건물임차료 상당액 또는 시설·장비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생산자서비스업 보조금으로 지원체계가 요
 구됨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전라북도처럼 관광공예품과 산업디자인 개발 지
 원조례가 요구됨. 지역산업 진흥과 소득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특유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지역적‧전통적인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민
 속예술품으로서 향토의 얼이 담긴 공예품‧생산품, 그리고 인간의 문화
 적인 생활을 영유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의 제작에 앞서 실용적‧미
 적‧조형계획의 가치적 표현인 시각디자인‧공예디자인‧공업디자인 등으로
 분류되는 디자인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 35 -
이슈분석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조항이 필요함.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
 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은 2007년 현재 아시아 전
 역을 강타하고 있음. 해외의 선진문화를 수입하는 데에 급급했던 한국
 이 문화강국으로 아시아의 문화를 평정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산
 업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임. 영화‧드라마‧패션 등 연계인 모두
 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의해 탄생할 수 있었음. 이러한 영향에 힘
 입어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은 문화산업 관련 진흥원을 설립 및 관련조례
 를 재정하였지만, 경남은 추진단계도 늦은 실정임




                 - 36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참고문헌]

최용섭, 부천시경제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 부천시와 가와사키시의 비교
    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97.

한도형,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의 전략, 시정연구 제21호, 2001.

국가청렴위원회, 지역특화산업 지원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
    안, 2007.

경상남도, 남해안발전 기본구상, 2005.

경상남도, 내부자료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lis.go.kr).




                    - 37 -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2007년   10월 29일 인쇄
2007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안    상   근
발행처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우:641-060)
152 Joongang-ro, Changwon, Gyeongnam 641-060
Tel(055)239-0118. Fax(055)266-2079
Homepage : www.gndi.re.kr
ISSN : 1975-616X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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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 1.
  • 2.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2007. 10 연구책임 김영표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3. 목차 -목 차- Ⅰ. 기업지원의 필요와 정책과제 ·················· 2 ·················· ·················· Ⅱ. 경남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와 실적 현황 ··········· 7 ··········· ··········· 1. 기업지원 관련조례 현황 ······················· 7 ······················ · ······················· 2. 기업지원 실적 ·····························8 ···························· ···························· 3. 투자유치 실적 ···· ························10 ···· ······················· ···· ······················· · Ⅲ.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 비교분석 ······ 13 ······ ····· 1. 관련조례 지원유형 비교 ······················ 13 ······················ ······················ 2. 지역내 이전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지원대상 기준 ······19 ····· ····· 3.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대상기업 기준 ······22 ····· ····· 4.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지원대상 기준 ······ 27 ······ ······ Ⅳ. 정책적 시사점 ··························· 31 ··························· ·························· [참고문헌] ································ 37 ································ ································ - i -
  • 4. 이슈분석 -표 목 차- (표 1) 기업지원 분야 및 형태 ······················· 5 ······················· ······················· (표 2) 경상남도 기업지원 관련조례 현황 ··········· ······ 7 ·········· ······· ·········· ······· · (표 3)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추이 ············ 10 ············ ··········· (표 4) 경상남도 투자유치기업 및 지원실적 추이 ·············12 ············ ············ (표 5) 광역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 제정년도 비교 ········ 13 ········ ······· (표 6) 광역자치단체별 전략산업 ······················17 ····················· ····················· (표 7) 광역자치단체별 특화산업 지정과 육성기구 설립 현황 ······ 18 ······ ······ (표 8)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외 국내기업유치 지원보조금 유형 ······20 ····· ····· (표 9)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보조금 유형 ·········28 ········ ········ (표10) 광역자치단체별 담당공무원의 투자유치 성공보상 항목 ····· 32 ····· ····· - ii -
  • 5.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은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지역주 민에게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원배분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 ○자치단체의 역할기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급적 큰 투자가용재원 규모가 필요하며, 이는 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수에 절대적으 로 의존함 ○기업은 부가가치 생산과 고용기회의 창출의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기업발전을 통해 지역이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육성정책 은 창업‧유치‧확장과 보전‧혁신과 기업가 양성 등의 4가지 목적을 가짐.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정책은 외부기업 유치보다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대 기업보다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음 ○경상남도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 수는 17개인데, 그중 경제정책 분 야가 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미래산업 ‧기업지원 ‧국제통상이 각각 3건을 나타내고 있음.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5,565개에 13,019억으로 업체당 평균 2.34억원이었음 ○또한 1999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경상남도 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9개 기업을 유치하고, 해당기업에게 90.1억원 을 지원하였음(도: 64.4억원으로 전체의 69.9%, 시군: 27.7억원으로 전체의 30.1%) ○기업지원 형태는 지역기업 육성 ‧지외기업 유치 및 해외투자 유치 ‧전략산업 및 특 화산업 육성 ‧지역산업육성기구 설치로 대별할 때, 경남은 기업유치 및 해외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조기에 실시한 반면,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관련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지원 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를 보다 촉진시키는 계기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①지역의 전략산업(기계로봇 ‧지능형홈 ‧생물화학) 및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남해안 미래 전략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조항이 요구되고, ②다 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사료되는 투자유치 성공보상 기준을 확 - 1 -
  • 6. 이슈분석 대해야 하고, ③시장접근 ‧노동 ‧사회기반시설 ‧규제환경 ‧인센티브 ‧교통접근 ‧정보입 수가능성 ‧삶의 질 ‧기업활동 군집 등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강화하고, ④연 구소이전보조금 ‧투자촉진장려금 ‧초기정착보조금 ‧기업지원우대자금 ‧지역선택보조 금‧컨설팅 비용지원 ‧전략산업 우대 등 지원대상 유형의 다양화와 차별화 도모하 며, ⑤지역건설산업 지원 ‧국제회의산업 육성 ‧생산자서비스산업 진흥 ‧관광공예품 과 산업디자인 개발‧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관련조례가 필요함 Ⅰ. 기업지원의 필요와 정책과제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은 소득재분배 기능‧경제안정화 기능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원배분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 ◦첫째,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수록 소득재분배 기능은 필수적 이며, 행정단위 규모가 작을수록 관련 프로그램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 영할 수 있음 ◦둘째, 경제안정화 기능이란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꾸준히 성 장하도록 하는 기능이지만, 자치단체 수준의 경제안정화 기능은 지방 자치제도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셋째, 자원배분기능이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하는 기능으 로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 하며,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정도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인 방법임 - 2 -
  • 7.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자치단체의 역할기능도 삶의 질을 고려한 성장‧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지역 산업정책으로서의 사회간접자본 공급을 전제조건으로 전개 되어야 함 ◦삶의 질을 고려한 성장이란 단기적 관점에 입각한 경제적인 효율의 창 출만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 기초한 종합적 효용의 창출을 보장하는 개 념이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수적임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지역은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양적인 성장은 물론 질적인 성장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정보‧도로‧교량‧상하수도‧지하철‧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공급하는 것임 ○자치단체의 역할기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가용재원의 규모에 가장 큰 탄력적 영향을 가짐. 자치단체의 투자가용 재원은 재정수입규모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기업체의 부가가치와 종사 자수, 즉 인구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은 생산비용절 감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높이는 효과를 지님 ○기업은 부가가치 제고와 고용기회 창출의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기업발 전을 통해 지역이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안정을 도모하며, 기 업 육성정책은 창업‧유치‧확장과 보전‧혁신과 기업가 양성 등의 4가지 목적을 가지며, 전통적인 산업유치 활동‧중소기업 육성 활동‧모험자본 - 3 -
  • 8. 이슈분석 등에 의한 자금지원 활동‧기술 및 기업공원‧양성과 창업지원 활동 등 정책수단을 전개함 ◦산업유치 활동정책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었지만, 점차 서 비스업과 도소매업의 중요성이 증가되므로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관심 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기술 산업의 유치에 초점을 가지고 있 음1) ◦산업을 보전하려는 노력은 첫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지역의 수요를 증대하는 활동, 둘째 부채상환을 연장하거나 유틸리티 비용을 낮추거나 시설자동화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생 산비를 낮추는 활동, 셋째 전시회‧주요 구매자 방문‧수출촉진단 운영 등과 같이 지역외 시장을 창출‧확대하는 활동을 포함함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지원 분야 및 형태는 표1과 같 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의 기업육성정책은 외부지역의 기업을 지 역내로 유치하는 정책보다 지역내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외부 대기업의 투자유치 에 집중하기보다 지역내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음2) 1)고기술 산업의 유치전략은, 첫째 지역의 교육제도를 고기술산업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둘째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셋째 연구개발 결과를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 2)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파격적인 조세감면‧직업훈련사업‧장기저리융자 등 지방정 부 차원의 산업유치전략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첫째 지역 이 실제로 얻는 혜택에 비해서 기업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으며, 힘 들여 유치한 기업들도 얼마후 생산비용이 더 적게 드는 지역이나 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 어 산업공동화 현상 발생, 둘째 기업유치에 성공하더라도 필요한 관리자나 고급 기능인력은 외부에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 노동자들이 고용되는 부문은 저임금 단순노무직으 - 4 -
  • 9.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표1) 기업지원 분야 및 형태 분 야 지원형태 분 야 지원형태 ◦홈페이지 운영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상설전시장 운영 ◦기업정보화 교육 제품판매 ◦제품구매 추진 기업정보 ◦기술이전센터 운영사업 지원 ◦전시회 개최‧참가 지원 화 지원 ◦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 ◦마케팅 지원 ◦과학기술정보 기업지원 사업 ◦지외 사무소 운영 ◦산업기술정보망 운영 ◦해외사무소 운영‧시장개척단 파견 ◦산업단지 조성 총괄 ◦국제전시회‧박람회 참가 ◦아파트형 임대공장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출기업 무역정보 제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제품수출 인프라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구축지원 ◦인터넷 등 해외마케팅 지원 ◦디자인센터 운영 ◦해외통상 자문위원제도 운영 ◦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수출업체 임직원 통상실무 교육 ◦공동물류센터 건립 운영 ◦수출기업 교류회 육성 ◦기능인력 양성사업 운영 ◦벤처투자펀드 조성‧운영 ◦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 ◦벤처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고급인력 양성사업 운영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특정산업 인력양성 사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알선지원 ◦교육훈련센터 운영 창업육성 ◦벤처기업 CEO경영교육 사업 ◦고용‧실업해소 훈련사업 추진 ◦창업보육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벤처센터 운영‧국제교류 협력사업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산업연구센터 운영 ◦SOHO‧소자본 창업 박람회 개최 기술개발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소상공인 ◦무료창업강좌 개설 지원 ◦특정업종산업화 지원센터 육성지원 ◦시장정비 사업자금 지원 ◦테크노센터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고부가가치 핵심기술개발 지원 ◦1사 1품질 인증획득 지원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 ◦품질경영 진단‧기술지도 ◦인터넷 기업애로상담실 운영 애로해소 품질향상 ◦품질경영대회 개최 ◦기업지원시책 전달서비스 운영 경영지원 지원 ◦품질관리자 현장교육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인 예우‧기업활동 촉진 ◦품질분임조 교육지원 ◦지역지정 명품마크사용제도 운영 자금지원 ◦운전자금‧육성자금‧자금보증 로 지역의 젊은 고급인력은 지역 밖으로 이주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인적 자원의 구성이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경향, 셋째 지역의 산업화로 인해 공해가 과다하게 배 출이 되어 환경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인구증가로 인해 교통‧치안 등의 사회문제 대두 등으 로 퇴색하고,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최용섭, 1997). - 5 -
  • 10. 이슈분석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사회적 정책은 탄력성‧창조성‧ 진취성‧다양성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탄력성이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그 충격에 서 회복하는 능력, 창조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실험하는 능력, 진취성 은 유용한 사업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욕망과 능력, 다양성은 단 하나의 사 건이 전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양한 기업을 보유하는 것을 말함 - 6 -
  • 11.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Ⅱ. 경남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와 실적 현황 1. 기업지원 관련조례 현황 ○경상남도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경제정책‧미래산업‧기업지원‧국제통 상‧투자유치 등 분야별로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고 있음 ○관련조례 수는 17개인데, 경제정책 분야가 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 음은 미래산업‧기업지원‧국제통상이 각각 3건을 나타내고 있음 (표2) 경상남도 기업지원 관련조례 현황 분 야 명 칭 제정년도 개정횟수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1991 2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1991 4 경상남도 소비자보호 1996 9 경제정책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997 2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1995 4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2004 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2005 1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2000 2 미래산업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 2002 경남소프트웨어주식회사 설치 2000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1996 7 기업지원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융자금 1981 4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994 2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 1994 국제통상 경상남도 명예 도민증서 수여 2003 경상남도와 외국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1997 투지유치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1999 5 - 7 -
  • 12. 이슈분석 ○이중 경제정책 분야는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3)(1991)‧경상남도 노 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4)(2004)‧경상남도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5)(2004), 미래산업 분야는 경남 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6) (2000)‧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7)(2002)‧경남 소프트웨어주식회사 설 치8)(2000), 국제통상 분야는 경남무역 설치(1994), 기업지원 분야는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국제통상과 투자유치 분야는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이 기 업지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본고는 지역기업 지원을 기반시설보다 소프트 인프라인 조례정책에 초 점을 두는데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기업지원‧투자유치 분야를 중심으 로 고찰하고자 함 2. 기업지원 실적 ○경상남도는 표2에 제시된 것처럼 1996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3)이 조례에 의한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시군 및 시군과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제사항 등을 심의함. 4)이 조례는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내 청년실업 등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함 5)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지역내 고용창출 목표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산학연 기반구 축과 연계한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지방대생 및 지방인력 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투자 유치·고용인력 지원 및 지식기반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 실천과 제 발굴‧기타 일자리 창출‧실업대책‧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6)이 조례는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생명공학산업‧정보통신산업 육성과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 영 그리고 기타 신지식산업‧벤처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7)이 조례는 도민의 생활과학 저변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8)이 조례에 의해 경상남도는 (주)가온소프터웨어를 설립하여 도내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행 하는 연구·개발지원 등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8 -
  • 13.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운용, 1994년에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지역 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3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해, 그리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해 각각 제정되어 타 광역자치단체와 대 동소이한 조례내용을 갖고 있음 ○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 및 안정과 보다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기업체계를 갖춘 중소기업 육성 을 통한 세계경제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품소재의 국산화‧양 질화를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와 무역수지개선 도모 등을 위한 2001년 이후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표3과 같음 ○경상남도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자금을 지원한 업체는 5,565개, 금액규모는 13,019억으로 업체당 평균 2.34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경우는 4,359개에 8,802억원으로 업체당 평 균 2.02억원이고, 시설개선자금 지원의 경우는 1,206개에 4,217억 원으로 업체당 평균 3.50억원으로 나타남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기간 동안 경상남도는 지원금액 규모면에서 는 시설개선자금보다 경영안정자금에 치중한 반면, 업체당 평균 지원 금액은 오히려 시설개선이 경영안정에 비해 1.73배나 높게 지원하였음. - 9 -
  • 14. 이슈분석 그리고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의 경우 경영안정자금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시설개선자금은 감소세를 나타냄 (표3)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추이 (단위:개‧억원) 합 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연 도 업체당 업체당 업체당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평 균 평 균 평 균 2001 993 2,039 2.05 664 893 1.34 329 1,146 3.48 2002 986 2,389 2.42 685 1,289 1.88 301 1,100 3.65 2003 1,084 2,485 2.29 841 1,612 1.92 243 873 3.59 2004 732 1,639 2.24 612 1,195 1.95 120 444 3.70 2005 652 1,631 2.50 597 1,454 2.44 55 177 3.22 2006 1,118 2,836 2.54 960 2,359 2.46 158 477 3.02 합 계 5,565 13,019 2.34 4,359 8,802 2.02 1,206 4,217 3.50 주)시설개선자금의 경우 2004년까지는 창업자금이었음.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3. 투자유치 실적 ○경상남도는 표2에 제시된 것처럼 1999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 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차례 개정하여 현재의 국내외 기업 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경상남도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해 ①투자 유치위원회 설치 및 외국인투자진흥관실‧투자유치자문관 등을 두고, ②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임대산업단지 용지매 입‧공장부지 매입비를 융자 및 지원하며, ③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민원을 우선적으로 일괄처리하고,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 - 10 -
  • 15.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세 감면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입지 지원 및 고용보조금‧교육 훈련보조금‧시설보조금‧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또 한 ④국내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와 동등하게 지원하며, ⑤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과 지역외 소재하는 본점의 도내 이전의 경우 도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며, ⑥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포상 및 인사 우대 등의 보상을 추진 하고 있음 ○이러한 조례내용에 힘입어 경상남도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9개 기업을 유치하고, 해당기업에게 90.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됨(도:64.4 억원으로 전체의 69.9%, 시군:27.7억원으로 전체의 30.1%) ◦정상 분양가의 30%까지 2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는 61.2억원을 지원하였음 ◦공장증설시 30억원 초과금액의 2%, 2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시설보 조금과 10억원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 범위내 2억원 한 도를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의 경우는 28.8억원을 지원함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6개월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기업당 2억 원 한도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의 경우는 2002년에 0.84억원이 지 원된 것으로 분석됨 - 11 -
  • 16. 이슈분석 (표4) 경상남도 투자유치기업 및 지원실적 추이 (단위:개‧백만원) 합 계 입지보조금 시설․이전 보조금 고용보조금 연도 건수 규 모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49 9,014.1 6,123.8 4,291.2 1,832.6 2,881.9 2,013.7 868.2 8.4 6.3 2.1 2001 5 1,114.0 714.0 520.0 194.0 400.0 300.0 100.0 - - - 2002 9 2,174.0 1,382.9 965.7 417.2 782.7 547.9 234.8 8.4 6.3 2.1 2003 10 1,499.7 1,156.3 791.5 364.8 343.4 240.5 102.9 - - - 2004 11 2,244.1 1,332.2 927.1 405.1 911.9 673.8 238.1 - - - 2005 7 761.5 365.0 265.5 99.5 396.5 227.8 168.7 - - - 2006 7 1,220.8 1,173.4 821.4 352 47.4 23.7 23.7 - - -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 12 -
  • 17.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Ⅲ.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 비교분석 1. 관련조례 지원유형 비교 □ 유형별 제정년도 ○기업지원 형태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기업 육성‧지역외 기업 유치‧해 외투자 유치‧전략산업 육성‧특화산업 육성‧지역산업육성기구 설치로 유형 화할 수 있었음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경 남은 기업 및 해외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조기에 실시한 반면,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음 (표5) 광역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 제정년도 비교 기업육성 및 유치 관련조례 제정 특화산업 관련조례 제정 지 역 해외투자 전략산업 기업육성 기업유치 특화산업 육성 산업육성기구 유치 육성 서울특별시 1990 2004 1999 2004 2004 1998 부산광역시 1967 2005 1999 1999 2002‧2006 2002‧2003 대구광역시 1996 2000 2000 1995‧2005 2001‧2005 인천광역시 1993 2005 2003 2005‧2007 2000‧2002 2001‧2005 광주광역시 2001 2007 2001‧2002 2006‧2007 대전광역시 1993 2003 1999 1989‧2006 1989‧2002 울산광역시 1997 2004 2004 2003 경 기 도 1995 1999 강 원 도 1999 2000 2002 충청북도 1999 2004 2004 2004‧2006 1994‧2003 충청남도 1993 2000 2007 2005 2002‧2004‧ 전라북도 1998 1999 1999 2000‧2004 2007 전라남도 1993 2002 2002 2002 2007 경상북도 1998 2005 2005 2004 경상남도 1996 1999 1999 주)특화산업 관련조례의 경우, 연도 수는 제정된 산업 및 기반수를 의미함. - 13 -
  • 18. 이슈분석 □ 전략산업 육성 ○서울특별시는 전략산업을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산업으로 지칭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04년에 조 례를 제정하였음 ◦3차례의 개정으로 2007년에 디지털 콘텐츠‧정보통신‧바이오‧나노기 술‧금융 및 사업서비스‧의류‧패션 등 5개 업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함 ◦조례안에 따르면 지정절차를 앞두고 산업개발진흥지구내에 전략산업 해 당기업이 본사나 사무소 등을 개설할 경우 기존 용적률에 100%를 추 가 적용받게 되고, 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도 해당기업 주변에 우 선적으로 개설되며, 취득세‧등록세도 일정부분 감면받는 등 각종 세 제지원이 주어지고, 기술개발자금과 마케팅비용 등 재정지원도 받게 됨 ○부산광역시는 부산시는 미래 부산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경쟁력있는 중 견기업 육성을 위해 10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000개의 선도기업 을 선정‧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2006년에 이미 기업규모‧기술력‧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918개 신청업체중 532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하였고(항만물류 61개‧ 기계부품소재 237개‧관광컨벤션 32개‧영상IT 62개‧선물금융 5개‧ 해양바이오 19개‧실버 9개‧신발 50개‧수산가공 28개‧섬유패션 29 개), 2007년에 100여개의 선도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기 관으로부터 추천받고 있음 ◦선정된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정례적인 교류회를 통해 - 14 -
  • 19.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지역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기업의 수요 를 반영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현재 추진중인 전략산업별 단위사업 과 연계하여 전략산업 육성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부산은행‧농협의 금리우대 지 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부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적극 발급 및 기술개발 지원‧제품판매와 수출 지원‧기업애로 해소 및 경 영활동 등을 지원받음 ○광주광역시는 전략산업을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 업,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기술·지식집약성과 입 지우위성이 높은 산업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산업이라 지칭하고 있음 ◦1단계(2000~03년)는 광산업 육성과 집적화 사업을, 2단계(2004 ~08년)는 디지털융합부품센터 건립 등 전자부품산업 육성, 3단계 (2009~12년)는 광주를 “광산업과 디지털 가전산업의 세계 3대 생 산 메카‧글로벌 지능형 자동차부품 생산도시‧세계 제일의 유니버설 디 자인 혁신클러스터 도약 등 3단계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산업‧ 정보가전산업‧자동차 첨단부품소재산업‧신재생에너지‧디자인‧문화콘텐 츠 등을 추가하였음9) ◦선정된 산업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의한 이차보전‧광주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선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9)광산업의 경우 광정보네트워크‧반도체 조명‧태양에너지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며, 정보가 전산업은 유비쿼터스 생활가전‧첨단 전자부품 및 모듈‧가전로봇 등에 주력키로 하였음. 자동차와 첨단부품소재산업은 자동차 전장부품과 금형에, 디자인산업은 조명과 가전‧의 료‧운송기기‧환경시설물 등 유니버설제품 디자인에 각각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 15 -
  • 20. 이슈분석 ◦또한 도로‧수도‧가스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예산범위내 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해외 투자 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 라, 임차비용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이러한 조례제정 이외에 산업자원부와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재)테크노파크 또는 전략산업기획단(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13개 지 역)을 만들어 지역의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육성을 위한 기반체계를 갖 추고 있음. 즉, 산업자원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의 산업클 러스터 형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경남의 전략산업기획단 경우, 정책기획단과 사업평가팀을 두고 표6에 제시되어 있듯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첫째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장비 및 시설의 구축과 공동활용 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하 고, 둘째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내 또는 지역간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을 전개하며, 셋째 지역에 구축 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력양성‧현장애로기술 지원‧신기술사업화‧해외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기업지원 창구를 두고 기술(기술평가)‧자금(정책자금‧지자체자금 ‧금융기관자금 등)‧제조(품질‧공정)‧경영(경영‧컨설팅‧정보화)‧마케팅 (홍보‧수출‧판로 등)‧교육(교육‧인력)‧창업(창업보육‧창업지원‧입지지 원 등)‧장비(시험‧분석‧시제품제작 등) 등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보육‧ 연구개발‧장비지원‧자금지원‧기술지원‧경영지원‧정보지원‧교육‧인력지 - 16 -
  • 21.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원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음 (표6) 광역자치단체별 전략산업 조례기준 지 역 (재)지역전략산업단 및 테크노파크 기준 제정년도 산업명 ①디지털콘텐츠 ②정보통신 ③ 서울특별시 2004 바이오‧나노기술 ④금융‧사업서 - 비스 ⑤의류·패션 ①항만물류 ②관광 ③소프트웨 ①항만물류 ②기계부품소재 ③관광 ④컨 어 ④금융 ⑤영상 ⑥자동차‧부 벤션 ⑤영상 ⑥ IT ⑦선물금융 ⑧해양바 부산광역시 1999 품 ⑦조선‧기자재 ⑧신발 ⑨섬 이오 ⑨실버 ⑩신발 ⑪수산‧가공 ⑫섬유 유‧패션 ⑩수산‧가공 ‧패션 ①섬유 ②메카트로닉스 ③생물 ④모바일 대구광역시 - - ⑤나노 인천광역시 - - ①자동차부품 ②바이오산업 ①첨단부품소재 ②디자인 광주광역시 2007 ①광산업 ②전자부품 ③신에너지 ④문화컨텐츠산업 ①정보통신 ②바이오 ③메카트로닉스 ④ 대전광역시 - - 첨단부품 및 소재 ①신소재 ②자동차 ③정밀화학 ④조선해 울산광역시 - - 양 ⑤환경 ①정보통신‧전자 ②자동차부품 ③바이오 경 기 도 - - 기술 ④로봇 ①바이오 ②의료기기 ③해양생물 ④신소 강 원 도 - - 재 ⑤IT ⑥플라즈마 ①BT(바이오생활건강‧생물의약) ②IT(차 충청북도 - - 세대반도체‧세대전지‧부품소재) ③BIT(차 세대 의료) ①전자정보기기 ②자동차부품 ③첨단문 충청남도 - - 화 ④농축산바이오 ①자동차부품‧기계 ②생물‧생명 ③방사 전라북도 - - 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④전통문화‧ 영상‧관광 ⑤물류 전라남도 - - ①신소재산업 ②생명산업 ①첨단IT산업 ②부품소재산업 ③한방산 경상북도 - - 업 ④바이오산업 경상남도 - - ①기계로봇 ②지능형홈 ③생물화학 제 주 도 - - ①생물자원산업 - 17 -
  • 22. 이슈분석 □ 특화산업 지정 및 육성기구 ○지역의 특화산업이란 자치단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지역여건에 부합하 고 비교우위가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라 말하며, 지역발전역량 확충‧산학협력 기반구축‧지역산업발전 토대 마련 등 성 과를 거양하고 있음 ○울산광역시를 제외하면 광역자치단체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국제회의 산업‧관광공예품‧산업디자인‧지역건설산업 등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하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을 각각 조례로 제정하여 정 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7) 광역자치단체별 특화산업 지정과 육성기구 설립 현황 특화산업과 지정년도 기구와 설립년도 지 역 특화산업명 지정년도 특화산업육성기구 설립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2004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998 국제회의산업 2002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0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2006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2003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1995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001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2005 국제회의장 2005 산업디자인 2005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2002 국제회의산업 2007 광산업‧전자산업 2001‧2005 광주광역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2 국제회의산업‧지역건설산업 2006‧2007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1989 첨단산업진흥재단 2002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2006 문화산업진흥원 2007 울산광역시 - - - - 경 기 도 - - - - 강 원 도 - - - - 첨단산업 2004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2005 지역건설산업 2006 충 청 남 도 지역건설산업 2007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2005 한국니트산업연구원 2004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2004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2004 영상산업 2007 정보산업지원센터 2000 전 라 남 도 생물산업 2002 문화산업진흥원 2007 경상북도 - - 첨단산업진흥재단법인 2004 경상남도 - - - - 18 -
  • 23.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은 지역별 비교우위가 있 는 분야의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제반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부처별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다 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국가청념위원회는 중도 포기‧지방비 납 부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차질, 동일지역내 유사‧중복적인 사업추진, 참 여인력 허위보고‧사업비 유용‧목적외 사용 등 부당집행, 수의계약 및 분할구매 등 각종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제도개 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음(국가청렴위원회, 2007) 2. 지역내 이전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지원대상 기준 □ 지원보조금 유형 비교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함 ○기업지원보조금의 형태는 입지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시설 보조금이전보조금(본사‧공장‧연구소)‧투자촉진장려금‧초기정착보조금‧ 기업지원우대자금‧성과보상 등이었으며, 입지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 련보조금은 서울‧대전‧울산‧경기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은 모두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 -
  • 24. 이슈분석 (표8)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외 국내기업유치 지원보조금 유형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입 지 보 조 금 ◦ ◦ ◦ ◦ ◦ ◦ ◦ ◦ ◦ ◦ ◦ 고 용 보 조 금 ◦ ◦ ◦ ◦ ◦ ◦ ◦ ◦ ◦ ◦ ◦ ◦ ◦ 교육훈련보조금 ◦ ◦ ◦ ◦ ◦ ◦ ◦ ◦ ◦ ◦ ◦ ◦ ◦ 시 설 보 조 금 ◦ ◦ ◦ ◦ ◦ ◦ ◦ 본사이전보조금 ◦ ◦ ◦ ◦ ◦ ◦ ◦ ◦ 공장이전보조금 ◦ ◦ ◦ ◦ ◦ ◦ ◦ ◦ ◦ ◦ ◦ ◦ ◦ 연구소이전보조금 ◦ ◦ ◦ ◦ 투자촉진장려금 ◦ 초기정착보조금 ◦ 기업지원우대자금 ◦ 성 과 보 상 ◦ ◦ ◦ ◦ ◦ ◦ ◦ ◦ ◦ ◦ □ 지원대상기준 비교 지 역 기 준 부 산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영위 국내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사업 대 구 영위 국내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영위 국내기업 ◦산업발전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기 업중 전년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중 전년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기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전년 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인 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전년도 매출 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1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전년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기업 ◦제2조4호에 의한 물류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제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기업 - 20 -
  • 25.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지 역 기 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고도기술 수반산업·산업지원서비스업 및 시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광 주 ◦공장용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포함) 면적이 5,000㎡ 이상인 기업 ◦시에 소재하는 기업이 산업단지 안으로 기존 공장용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연구소 포함) 면적보다 5,000㎡를 초과하여 이전 증설하는 기업 대 전 ◦지역에서의 창업일부터 관할구역 안으로의 이전일 등을 제외한 사업일수가 1년 이상 울 산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 보통신산업, 문화산업진기본법 제2조1호 규정에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 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및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 강 원 하는 기업 ◦강원도 역외에서 창업하여 도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이하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공장등록일, 연구소는 이전신고일을 말함) 이후에도 동종사업을 영위하 는 기업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또는 연구소‧ 충 북 공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충 남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의 본사·연구소·공장 ◦첨단업종 관련 공장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로 이전하여 상 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 전 북 ◦대기업의 도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여 이 전하는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 합이 20인 이상 전 남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 ◦경상북도가 선정한 전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경 북 ◦신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 사업 경 남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 주)서울‧경기는 국내기업의 지역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21 -
  • 26. 이슈분석 3.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대상기업 □ 대상기업 지 역 기 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총고용 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 부 산 역내로 이전하고, 이전후의 고용규모가 공장 100인‧본사 50인‧연구소 30인 이상인 경우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중견기업 또는 기타 시역외 유망한 기업이 시역내로 이전하거 대 구 나 신설하는 경우, 업종 및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으로서 신규채용 20명 이상 기업 또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이 시 관할구역내 입주, 수도권 지역에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광 주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일부터 시 관할구역 안으로의 이전일까지 휴업‧폐업 등 대 전 을 제외한 순사업일수가 1년 이상인 기업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안으로 입주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고 울 산 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강 원 ◦타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도내로 이전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 충 북 하는 경우와 50인 이상의 본사 및 30인 이상의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의 경우와 50인 이상 본사와 30인 이상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 충 남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 1000억원‧고용인원 500명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타 시‧도에 소재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도내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 전 북 ◦도내 가동중인 업체로서 도내의 산업단지‧농공단지의 미분양토지를 구입하여 기계‧자동 차부품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첨단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의 전 남 경우(단, 문화예술 영위기업‧R&D 전문기업은 30인)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도내로 입주한 경우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 주나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경상북도가 선정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경 북 신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 사업 경 남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신규채용 20명 이상으로서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 22 -
  • 27.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지 역 기 준 ◦수도권 기업으로 최근 3개월간 상시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기업 ◦수도권 이외의 대규모 투자 기업 :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규 제 주 모가 50인을 초과하는 기업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본사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기업 ◦공장시설을 이전 하는 기업 → 소요비용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주)서울‧인천‧경기는 지역 자체가 수도권이므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 대상기업에 대한 기준이 없음. □ 입지보조금 지 역 기 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매입‧임대한 경우 분양가‧임 부 산 대료‧개별입지 매입가의 50% 범위내(국비1/2, 시비1/2)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수도권기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 대 구 ‧매입‧임대한 경우 분양가‧임대료‧개별입지 매입가의 일부 지원(최대 50%까지) ◦공장용지면적 5,000㎡ 이상 매입시 용지매입가액의 30% 범위내, 임대료의 50%(1년 광 주 범위내), 3억원 한도 대 전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 대부 울 산 ◦정상적인 분양가의 30% 이내 충 북 ◦정상 토지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의 100분의 50까지, 도비 25억원 한도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수도권내 기업 이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의 50% 범위내 ◦타 시도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충 남 또는 50명 이상의 공장 및 첨단업종 관련공장,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30억원까지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100억원까지 ◦산업단지 입주시 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 임대인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사안 전 남 별로 지원 ◦개별입주인 경우 5,000㎡ 이상 매입시 30% 범위내 3억원 한도 지원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20% 범위내 50억 경 북 원 한도 경 남 ◦정상분양가의 30%까지, 2억원 한도 ◦정상적인 분양가 및 임대료 차액 보조(분양가 차액의 30%, 임대료 차액의 50%) 제 주 ◦수도권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경우는 분양‧구입‧임대가의 50% 범위내 지원 주)서울‧인천‧경기‧강원‧전북은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이전에 대한 입지보조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23 -
  • 28. 이슈분석 □ 이전보조금 지 역 기 준 ◦본사 또는 공장의 이전비(건축비‧건물취득비‧새로운 시설 및 장비 설치비‧기존장비 이 대 구 전 운반비 등)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내 2억 원 한도 ◦공장시설은 10억원 초과의 경우, 이전가액의 2% 범위내 2억원 한도 광 주 ◦본사 및 본점 이전은 20명 초과시 1인당 30만원 범위내 2억원 한도 ◦공장시설 이전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금액의 3% 범위내, 본사이전의 경우에는 30명 대 전 초과 1인당 30만원 범위내 2억원 한도 ◦공장시설은 10억원 초과시 이전가액의 1% 범위내 2억원 한도 울 산 ◦본사는 본사근무 인원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원 범위내 1억원 한도 ◦공장은 건축‧시설투자 등 3억원 초과 투자비용의 5% 범위내 3억원 한도 강 원 ◦본사(또는 연구소)는 건축비 등 투자비용의 5% 범위내 3억원 한도 ◦개별입지내 이전하는 기업은 부지매입 비용의 5% 범위내 2억원 한도 ◦본사 이전보조금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취득가액의 5% 범위내, 2억원 한도 전 북 ◦타 시‧도 공장을 도내로 이전시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5% 범위내, 50억원 한도 ◦이전비용의 10% 범위내 2억원 한도 지원 전 남 ◦본사 및 본점 이전은 10명 초과시 1인당 30만원 지원(2억원 한도) ◦공장은 토지구입비 및 시설설치 투자비가 20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금액의 5% 범위내, 경 북 50억원 한도 ◦본사는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원씩, 5억원까지 지원 ◦10억원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 범위내 2억원 한도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근무인원 10명 초과 1인당 30만원, 2억원 한도 경 남 ◦공장부지 매입비 50% 무이자 융자 : 50명 이상(시지역 100인) 고용하고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첨단‧전략업종에 한해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무이자로 융자 ◦상환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본사‧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 :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로 기업당 2억원까지 보조 제 주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의 10% 범위내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보조 ◦근무환경 조성비 지원 주)서울‧부산‧인천‧경기‧충북‧충남은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이전에 대한 이전보조금 관련 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음. - 24 -
  • 29.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 고용보조금 지 역 기 준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 범위내에서 초과 부 산 1인당 월 50만원 이하(국비1/2, 시비1/2) 지원 ◦고도기술수반산업 등 월 50만원 이하, 기타산업 월 30만원 이하 ◦신규로 채용하는 상기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대 구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까지 지원 광 주 ◦신규고용 20명 초과시 1인당 50만원 범위내 6월간, 2억원 한도 ◦관내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 대 전 우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 2억원 한도 울 산 ◦신규채용 인원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 1인당 50만원 이하 ◦도내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강 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 한도 충 북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6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신규 채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충 남 지원 전 북 ◦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하여 20명 이상 신규채용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2억원 한도 전 남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초과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원, 2억원 한도 경 북 ◦신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1억원 한도 경 남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한도 ◦상시고용규모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월의 범위안에서 지 제 주 원, 총지원액 2억원 범위 주)서울‧인천‧경기는 지역 자체가 수도권이므로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이전에 대한 고용보조금 관련 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시설보조금 지 역 기 준 광 주 ◦공장을 신‧증설시 2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내, 2억원 한도 대 전 ◦공장을 신‧증설시 20억원 초과금액의 3% 범위내, 2억원 한도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내, 2억원 울 산 한도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비의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50%까지 충 남 ◦2005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 전 남 ◦공장 신‧증설시 20억원 초과금액의 2% 범위내 지원(2억원 한도) 경 남 ◦공장 신‧증설시 30억원 초과금액의 2% 범위내, 2억원 한도 주)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이전에 대한 시설보조 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25 -
  • 30. 이슈분석 □ 교육훈련보조금 지 역 기 준 ◦20인 초과 교육훈련시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국비1/2, 시 부 산 비1/2) 지원 ◦고도기술수반산업 등 월 50만원 이하, 기타산업 월 30만원 이하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 대 구 위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까지 지원 광 주 ◦20명이상 교육훈련실시시 1인당 50만원 범위내 6월간, 2억원 한도 ◦고용인원 50인 이상인 기업이 관내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명 이상을 신규로 대 전 고용하기 위하여 1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 이하, 2억원 한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 범위내에서 초과 1인당 울 산 50만원 이하, 2억원 한도 ◦도내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인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 강 원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2억원 한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후 교육훈련 실시시 6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충 북 원까지 ◦이전기업이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 충 남 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해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키 위해 교육훈련시 6월의 범위내, 1인당 전 북 월 10~50만원 범위내, 2억원 한도 전 남 ◦20명 초과 인원의 교육훈련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원(2억원 한도) ◦20명 초과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 1억원 경 북 한도 ◦20명 이상 신규 고용후 교육훈련 실시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10∼50만원, 기 경 남 업당 2억원 한도 ◦신규로 20명 이상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인원 1 제 주 인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 범위 주)서울‧인천‧경기는 지역 자체가 수도권이므로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이전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관 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기타 보조금 지 역 기 준 ◦수도권(100인 미만)‧비수도권 기업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 를 500평 이상 분양‧매입‧임대한 경우 분양가‧임대료‧개별입지 매입가 30% 범위내(지 부 산 원한도 50억원) ◦초기정착 보조금 : 이전업체의 초기정착비(인프라 구축비 및 시설이전비) 부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담액의 5% 이내(지원한도 5억원) - 26 -
  • 31.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지 역 기 준 ◦생산자서비스업 보조금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하는 기업중 이전후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인 생산자서비스업 부 산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지원한도 : 총 4억원 ∘건물임대료 : 1년분 건물임대료의 100분의 50 이내, 3억원 한도 ∘시설장비 설치비 : 시설장비설치비 부담액의 100분의 30이내, 1억원 한도 ◦기타 보조금 광 주 ∘컨설팅 보조 : 투자확정금액의 1% 범위내, 1억원 한도 ∘광산업단지 : 일반기업 임대 년 25,000원/평, 벤처기업 임대 년 5,000원/평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별지원 : 국가균형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기업이 도내 경 북 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에서 정한 지원내용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특별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별지원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고용 50명 이상인 기 경 남 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50명 이상(본사‧연구소의 경우 30명)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입 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기업당 50억원 이내 지원 주)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내 이전에 대한 기타 보조금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지원대상 기준 □ 지원보조금 유형 비교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관할구역 안으 로 유치하는 것을 말함 ○기업지원 보조금의 형태는 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기금 등 금융지원‧입 지보조금‧시설보조금‧지역선택보조금‧현금지원‧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 조금‧컨설팅비용‧전략산업우대‧투자기금설치‧성과보상 등이었으며, 입지 시설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성과보상은 대부분 자치단체에 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광주광역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설을 광주 에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 즉 지역선택보조금을 제 - 27 -
  • 32. 이슈분석 정하여 투자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기업에게 투자금액 총액의 10%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역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전략산업 우대라는 항목을 설정해서 용지매입비‧현금지원‧컨설팅비용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음 (표9)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종합지원센터 ◦ ◦ ◦ 중소기업기금 ◦ ◦ ◦ ◦ ◦ ◦ ◦ ◦ ◦ ◦ ◦ 입 지 보 조 금 ◦ ◦ ◦ ◦ ◦ ◦ ◦ ◦ ◦ ◦ ◦ ◦ ◦ 시 설 보 조 금 ◦ ◦ ◦ ◦ ◦ ◦ ◦ ◦ 지역선택보조금 ◦ 현 금 지 원 ◦ ◦ ◦ ◦ ◦ ◦ ◦ ◦ ◦ 고 용 보 조 금 ◦ ◦ ◦ ◦ ◦ ◦ ◦ ◦ ◦ ◦ ◦ ◦ ◦ ◦ ◦ 교육훈련보조금 ◦ ◦ ◦ ◦ ◦ ◦ ◦ ◦ ◦ ◦ ◦ ◦ ◦ ◦ ◦ 컨 설 팅 비 용 ◦ ◦ ◦ ◦ 전략산업우대 ◦ 투자기금설치 ◦ ◦ ◦ ◦ ◦ ◦ ◦ 성 과 보 상 ◦ ◦ ◦ ◦ ◦ ◦ ◦ ◦ ◦ ◦ ◦ ◦ ◦ □ 지원대상기준 비교 지 역 기 준 서 울 ◦기획·수립한 외국인투자 유치계획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사업 ◦지역에 신규입주하는 외국인투자 비율이 3분의 1 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 인투자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및 부 산광역시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부 산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연구소로서 상근 연구인력이 5인 이상 경우 ◦다국적기업이 지역에 기능상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한국본사를 두는 경우 - 28 -
  • 33.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지 역 기 준 대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인 천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기업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지원서비스업 및 시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광 주 기업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대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5에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자동차산업‧정밀화학산업‧환경산업‧비철신소재산업 및 조선·해양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울 산 육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 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경 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영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 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 강 원 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충 북 기업 ◦영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 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 충 남 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전 북 ◦첨단영상산업‧생명공학산업‧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기 전 남 업.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29 -
  • 34. 이슈분석 지 역 기 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 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전 남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경 북 기업 ◦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 로이 공장시설을 신‧증설하면서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자동차‧항공우주‧조선‧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이 공 장시설을 신‧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신‧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 경 남 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5조 제1항제2호의2 각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제25조제1항제 3호 각 목)에서 규정 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 30 -
  • 35.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Ⅳ. 정책적 시사점 □ 지원대상기업의 기준 구체화 ○경남의 지원대상은 Ⅲ장 2절(지역내 이전기업의 지원보조금 유형과 지 원대상기준)에 제시된 것처럼,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별지원을 위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준도 투자금액(5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300명 이상)인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이 지역경쟁력 강화를 보다 촉진시키는 계기로 연계되기 위 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기계로봇‧지능형홈‧생물화학)과 신성장동력산 업이 될 남해안 미래 전략산업10)인 조선산업‧기계부품‧소재산업‧생물 식품‧농수산업‧메카트로닉스산업‧로봇산업‧지능형 홈산업‧자동차산업‧ 신소재산업 등을 유치할 경우 우대할 수 있는 전략산업 보조금 지급조 항이 요구되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도 포괄적 개념에서 타 지역에서 제시되듯이 석사학위 20인 이상 연구인력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유치 성공 보상기준 확대 ○아래표(표10)는 투자유치 성공보상에 대한 공무원이 얻을 수 있는 인 센티브 항목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리한 것임 ○이 기준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항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화하여 투자유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 10)경상남도, 남해안발전 기본구상, 2005. p.193. - 31 -
  • 36. 이슈분석 람직함 ○투자유치 성공보상, 즉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 이 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규정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인센티브 규정을 포상‧성과금 및 인사우대까 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10) 광역자치단체별 담당공무원의 투자유치성공 보상항목 지 역 보 상 항 목 지 역 보 상 항 목 서 울 포상금 강 원 성과급 부 산 포상금‧특별승진 충 북 포상금‧실적가점포인트 부여‧특별승진 대 구 포상금 충 남 성과금‧인사상 우대‧포상금 인 천 성과급 전 북 포상금 광 주 특별승진‧특별호봉승급‧성과급 전 남 성과급‧인사상 우대‧실적보상금 대 전 특별승진‧포상금 경 북 포상금‧특별승진 울 산 포상금 경 남 성과급‧인사상 우대 경 기 포상금 제 주 포상금 □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강화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지역경제정책의 목적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와 지식집약적 활동의 장기적 비교우위를 촉진할 이동가능 투자를 유치‧유지하는 것, 즉 지역경제적 자원베이스‧상하류 산업 및 동종기업 들의 현존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래적 이익과 시장규모‧부와 같은 수요 특 성 그리고 지역사정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기여 및 상업적 환경의 기 업친화성 등을 강화하는 것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은 시장접근‧노동‧사회기반시설‧규제환경‧ 인 센티브‧교통접근‧정보입수 가능성‧삶의 질‧기업활동 군집 등임 - 32 -
  • 37.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중‧장기적으로 보다 중요한 요인들은 노동의 질과 규제환경, 즉 양질 의 교육과 훈련의 뒷받침을 받는 노동력과 의사결정능력과 고도로 컴 퓨터화한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숙련된 근로자의 입수가능성이 결정 적 요인이며, 초‧중등교육을 업그레이드하고 대학의 기초연구를 장려하 며, 혁신정책 개발‧고위험 프로젝트 파이낸싱‧정보제공‧명확히 정의된 장기 시스템정책의 보유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임 ◦단기적으로 지역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투자인 센티브정책과 정보입수 가능성의 향상이며, 재정적 인센티브에는 보조 금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전비용 상환‧외국무역 및 기업지역‧세금 공제 및 환급‧대출지원‧공공서비스(전기‧수도‧가스‧교통 등) 사용료 인하가 있음 ○이러한 목적과 결정요인을 고려하고, ①부동산 및 금융혜택(타당성 조 사에서 계약자문까지 계획‧개발‧시공의 종합적 지원을 단일창구를 통해 지원 제공), ②금융혜택(지역개발지원금‧고융창출보조금‧교육훈련지원 ‧시설투자비용지원금‧낮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③지역의 능력있는 업체들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형성 지원, ④기술이전(전문 기술이전팀 이 기술감사‧조사‧네트워킹지원서비스 제공‧간행물 발간‧전문기술센터 가 학계의 연구결과를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⑤인력개발 (기업연수원‧대학‧다른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숙련된 노동력을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정보 제공)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11) 11)한도형, 2001, pp.323~335. - 33 -
  • 38. 이슈분석 □ 지원대상 유형의 다양화와 차별화 도모 ○국내기업 유치 지원의 경우, 기존 항목에 연구소 이전보조금‧투자촉진장 려금‧초기정착보조금‧기업지원우대자금 등을 포함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의 경우 기존 항목에 지역선택보조금‧컨설팅 비용지원‧전략산업 우 대 등 항목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동안 경상남도는 다양하고 복잡한 지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 개 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어느 나라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책메뉴를 갖게 되었음 ○그러나 정책이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정책성과보다는 정책수 요를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음 ○또한 지원재원의 제약이 엄연한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고, 불특정다수의 기업을 포괄하는 정책집행으로 정책효율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정책목표와 대상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서 정책지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이 강조될 필요 가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산업지원조례 제정 ○건설경기가 파생하는 지역경제적 시너지효과를 감안할 때, 지역건설산업 지원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요구됨. 상위법 저촉 등 현실적 장벽으로 지 역업체 지원조례 내용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만,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처럼 지역건설업체 지원조례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34 -
  • 39.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 및 원활한 개최 등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 으로써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 조례 제정이 필요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경상남도는 국제 회의산업을 육성할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도 있고, 이 전담기구를 통해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에 도움되는 각종 자료, 국제 회의에 관한 국내‧외 홍보, 국제회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기타 국제회의 유치‧개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 공하여 경제‧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남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 련 생산자서비스산업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부산‧대구 등 대도시에 집적한 관계로 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에 기술력 향상과 고용증진 효과 가 큰 생산자서비스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건물임차료‧건물임차료 상당액 또는 시설·장비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생산자서비스업 보조금으로 지원체계가 요 구됨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전라북도처럼 관광공예품과 산업디자인 개발 지 원조례가 요구됨. 지역산업 진흥과 소득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특유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지역적‧전통적인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민 속예술품으로서 향토의 얼이 담긴 공예품‧생산품, 그리고 인간의 문화 적인 생활을 영유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의 제작에 앞서 실용적‧미 적‧조형계획의 가치적 표현인 시각디자인‧공예디자인‧공업디자인 등으로 분류되는 디자인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 35 -
  • 40. 이슈분석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조항이 필요함.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 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은 2007년 현재 아시아 전 역을 강타하고 있음. 해외의 선진문화를 수입하는 데에 급급했던 한국 이 문화강국으로 아시아의 문화를 평정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산 업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임. 영화‧드라마‧패션 등 연계인 모두 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의해 탄생할 수 있었음. 이러한 영향에 힘 입어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은 문화산업 관련 진흥원을 설립 및 관련조례 를 재정하였지만, 경남은 추진단계도 늦은 실정임 - 36 -
  • 41.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참고문헌] 최용섭, 부천시경제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 부천시와 가와사키시의 비교 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97. 한도형,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의 전략, 시정연구 제21호, 2001. 국가청렴위원회, 지역특화산업 지원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 안, 2007. 경상남도, 남해안발전 기본구상, 2005. 경상남도, 내부자료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lis.go.kr). - 37 -
  • 42. 국내 자치단체의 기업지원 관련조례의 실태와 시사점 2007년 10월 29일 인쇄 2007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안 상 근 발행처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52(우:641-060) 152 Joongang-ro, Changwon, Gyeongnam 641-060 Tel(055)239-0118. Fax(055)266-2079 Homepage : www.gndi.re.kr ISSN : 1975-616X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