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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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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1. 1.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2011. 7. 27( )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이한진 사무관 (2156-9873) 김학수 과장 (2156-9870) 김성조 사무관 (2156-9875) 책 임 자 권대영 과장 (2156-9890) 담 당 자 김성진 사무관 (2156-9893) 김 인 과장 (2156-9910) 이재인 사무관 (2156-9915) 이동엽 사무관 (2156-9912) 배 포 일 2011. 7. 26.(火)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 48) 총 8 매~ 제 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은 ( ‘ ’) ㅇ 시장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어떤 금융 분야보다 중요한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 ㅇ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년에 제정되었음 ‘07 * 자본시장은 위험 인수를 전제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금을 중개․지원하는 특성 □ 그러나 법 시행 월 무렵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 (‘09.2 ) 등으로 제정 당시 기대했던 선진 투자은행 출현 등 혁신적인 변화는 미흡한 상황 ㅇ 한편 자본시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금융규제 강화 및 , 국제 공조 논의가 진행되어 이의 국내 수용이 필요한 단계 □ 유럽 재정위기 가계부채 문제 등 당면한 국내외 금융현안에 , 슬기롭게 대처하면서도 우리 금융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져 나갈 시기라고 판단 1
  2. 2. □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일 水 부터 , , 7.27 ( ) 일 水 까지 일간 입법예고함 8.16 ( ) 20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 ㅇ 금융산업 시장 인프라 기업 투자자 등 자본시장을 이루는 / ( ) / / 각 분야별로 제도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추진 ※ (참고) 그간의 추진 경과 □ 금년 월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한 후 다음과 같이 방식의 제도 개선을 추진 2 ‘Bottom-up' 거래소 협회 연구원 등 자본시장 관련 개 유관기관에서 자본 5 시장법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출 (i) , , 업계ㆍ시장의 실무자들도 금융위에 직접 다양한 의견을 제출 (ii) □ 가지 주요 검토 과제별로 구성된 「분과별 자문단 」은 그간 각각 *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쳐 금번 제도개선의 쟁점을 구체화 5 * (i) 투자은행ㆍ증권산업의 기능 강화 (ii)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ii ) 간접투자 기능 활성화, (iv) 기업의 직접금융 등의 내실화 (v) 불공정거래 등 규제 실효성 제고 □ 이들 제도개선 의견 등에 대하여 차례의 민관합동위원회와 차례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금번 법 개정안을 마련 6 3 □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 (산업①)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 2
  3. 3. ① 자기자본 위험관리 능력 등 법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 증권회사를 투자은행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으로 지정 ( “ ”) * 현재 시행령 개정만으로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3조원에서 시작하되, 법 개정 이후 업무범위 확대 추이에 따라 상향조정 가능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 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내부주문집행 * ** 등 관련 규제를 정비 * 신생기업 발굴 및 이에 대한 투․융자, IPO, 인수, M&A 자문 등 ** 투자은행이 거래소ㆍATS를 통해 고객 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에서 다수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는 것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 헤지펀드의 * 증권 이외의 투자 와 관련하여 해당 헤지펀드에 신용공여를 ‘ **’ 할 수 있도록 함 *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 대차, 신용 공여, 펀드재산 보관 ·관리, 매매체결․ 청산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업무 ** 헤지펀드는 증권 외에 일반상품․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 ④ 투자은행의 리스크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기자본 규제시 현행 규제 외에 NCR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Basel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 내부주문집행 업무기준 등에 대하여 , 시행령으로 정하고 감독상·자율규제상 보완장치 등도 마련 , 나 (산업②)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안정되고 수익성 있는 금융 투자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 3
  4. 4. 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펀드간 합병 촉진을 위해 수익자 총회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 ② 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 100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 자산운용산업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i) 신탁업 규제를 *, (ii) 정비하며 운용의 자율성․창의성 제고를 위해 펀드 **, (iii) 규제를 일부 완화 *** *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 → ‘수익자 수 2인 이상’으로 개념 변경 (투자일임)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을 반영하여 운용할 것을 명시(맞춤성 요건) ** 신탁업자가 수탁받을 수 있는 재산(현행 7종)을 시행령상 탄력적으로 추가 가능 등 *** PEF의 투자요건인 ‘경영권 지배 목적’을 구체화하여 주식 이외에 메짜닌증권(BW․ CB 등) 투자를 활성화 등 다 . (시장)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 유통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촉진하고 장외거래의 결제불이행 , 위험 등을 축소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혁해 나가가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개정안을 마련 ① 현행 거래소 법정설립주의 대신에 대체거래시스템 및 ‘ ’ ‘ (ATS ) 거래소 허가제 를 도입 ’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로부터 ATS( “ ”) 인가를 받아 경쟁매매 등의 방식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매매체결 기능을 거래소처럼 수행하면서 , 일정 규모 이상 거래시에는 상장․시장감시 등의 자율규제 - 기능까지 수행하는 거래소로 전환하게 됨 4
  5. 5. ②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 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의 중앙 ' ' 청산소 설치 근거를 마련 (CCP) (☜ G20 합의사항) 청산업 인가제를 도입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 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등 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 , , RP ) 해당 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거래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 * * 금번 법률 개정이 되면 IRS 등 청산의무거래 대상인 장외파생상품 CCP는 한국거래소(KRX)에 인가할 예정 ③ 채권시장 인프라인 신용평가업 규제를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함 이와 함께 신용평가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 하면서 투자자 * 보호 책임․공시 규제 등은 강화 - , ** * 신용평가회사의 펀드 신용평가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 재산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증권신고서, CP․무보증사채의 평가 등 법규상 의무화된 신용평가의 결과를 담은 신용평가서의 DART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신용평가회사 감독을 강화 라 기업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의 내실화 . ( ) □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은 글로벌 수준으로 다양화하면서 그 재무수단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 , ① 상장기업에 대하여 주식․사채 등 상법상의 유가증권 이외에 조건부자본증권 ․독립워런트 의 발행을 허용 * ** * 해당 증권발행 당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의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 (역전환사채 등) ** 미리 정한 가액 등에 따라 신주의 발행 등을 상장기업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콜옵션 (← 현행은 BW․CB, 스톡옵션과 같은 특정한 형태로만 허용) 5
  6. 6. 독립워런트의 발행사유 ․발행가액을 규제하고 이와 병행 * 하여 분리형 의 발행은 제한하여 건전한 시장관행을 유도 - , BW * 실물거래와 연계된 경우로 한정 → 금융기관 차입시 그 금융기관에 발행하거나 전략적 업무제휴, 합작투자의 유치를 위해 다른 기업․투자자에 대해 발행 등 ② 기업의 실권주 失權株 임의처리 를 제한하고 저가발행시 신주 ( ) * 인수권증서 발행을 의무화하여 주주배정의 문제점을 보완 * 현행은 주주배정 후 실권발생시 저가로 제3자․특정대주주에 임의배정 가능 ③ 예탁결제원의 제도를 년부터 폐지하고 S hadow Voting 2015 위임장 권유 규제를 개선하여 주총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 * * 주총성립을 지원하기 위한 S/V가 경영진에 의한 남용으로 주총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되어 온 점, ‘10년부터 전자투표제가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마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 ( )  해외 헤지펀드 등의 국내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에 제거 IB, 하기 위하여 해외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주가 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 , , ㅇ 비상장증권 등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상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제 (ELS ), ㅇ 과다한 호가관여행위 스캘핑 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 등도 2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 ), ( “ ”) ㅇ 과징금 제도를 확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도 신속하게 제재하면서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 는 충분히 보장 * *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에 대해 법원의 몰수, 추징 또는 그 보전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에는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형사처벌과의 이중제재를 방지 **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조사권 남용금지도 규정(←공정거래법과 동일)  증권회사의 인수․주선업무시 투자자에 대한 책임 및 기업의 대규모 자본조달시 예 독립워런트 발행 등 유통공시도 강화 ( : ) 6
  7. 7. 바 그 밖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 운영상 발생하였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선 ① 특정 금융상품을 정책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위가 적용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② 금융위에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정의 적용유예 및 조치권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을 부여 → 금융투자상품 해석·적용 등에 따른 법적 하자의 발생을 최소화 ( , ) ③ 포괄주의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개념의 적용범위를 재조정 등 * * 예) 이자연계 파생결합증권등은 BW․CB 등과 마찬가지로 채무증권으로 규제 □ 금번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됨 ① (금융산업 측면) 해외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 평판 , 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출현이 기대됨 IB (Reputation) Player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 단순중개 위주에서 신성장 분야기업 발굴 자문 등 기업금융의 로 변모 - , , M&A Total Solution Provider 사모펀드․프라임브로커 업무 활성화 등으로 금융전문인력 등 관련 금융산업 분야의 동반 성장도 기대 - , Back Office ② (시장 인프라 측면) 자본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거래소 산업의 국제적 통합추세 등에 대응 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역내 주도권 확보가 가능 * * 싱가폴-호주(‘10.10월), 영국-캐나다('11.2월), 독일-NYSE('11.2월) 등 도입으로 장외파생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이 축소되고 기관간 증권대차 활성화에 따른 청산수요에 대응 가능 - CCP RP, 7
  8. 8. ③ (기업 측면) 금융 활성화로 중소․중견기업 특히 Mezzanine , 신성장동력 분야의 자금조달 등에 효율성․다양성이 제고 -기업의 주주총회가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③ (투자자 측면)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여 창의적인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의 선택권 증가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성 제고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 연계성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해외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가간 규제차익 제거 (Regulatory Arbitrage) □ 월중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7 , 금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 ㅇ 한편 시행령․규정 등의 개정만으로도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 가능한 부분 은 금년 하반기중 지속 추진할 예정 * *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영업용순자본규제(NCR)의 합리적 정비, 소액공모 제도 보완, IPO․회사채발행 시장의 건전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에 11.7.27일(水)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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