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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연구 사례
-코알못 입법실무 종사자의 경험담-
2018. 4. 6.
알파로 김재윤
Contents
1. 연구의 계기 (법률의 치명적 오류)
2. 법률 연구[2015] (엑셀 vs. 파이썬)
3. 법률 연구[2017] (법률의 기본 문법)
4. 판례연구[실패] (판례번호 해석)
5. 참고문헌
I. 연구의 계기
1영업일당 1개의 법률안을 입안해서 납품
- 나는 일이니까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은 괜찮은 것일까
‘법률의 홍수’가 걱정된다면서 통계는 없음
- 법제처 법령 통계에는 법령 건수만 있음 → 무의미한 통계
- 법령은 큰 것은 1,000개 조문, 작은 것은 1개 조문으로 구성
유독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난 우리나라 법학, 법조계
- 간혹 공대나 의대 출신 변호사가 있지만, 특허나 의료소송에만 관심
- 학계도 소송에 대해서만 연구, 법체계나 입법에는 관심이 없음
3
I. 연구의 계기
Social Network Analysis의 유행
- 사회학의 친소관계 분석(M. Granovetter)
- SCI 같은 Impact Factor 분석
- 분석할 데이터가 많아짐(SNS)
법률 네트워크 분석
- 프랑스 선행 연구: 법률간 인용관계,
클러스터 분석(Boulet et al, 2007)
판례 네트워크 분석
- 미국 선행 연구: 피인용 횟수로 알아본
영향력 있는 판례(Fowler et al, 2007)
4
# 법률의 치명적 오류
인용 누락
- “별표(조항 나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특례를 정할 수 없다”
- 개별법에 특례는 규정했는데 별표 목록에는 누락
- THAAD 배치를 위해 미군에게 국유재산 무료 제공 → 행정소송 중
잘못된 입법례 전염
-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
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전기통신사업법」 → 「단통법」 → 「방송법」 → …
법률에서 하위 법령 인용
-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에 따른
우주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5
II. 법률 연구(2015)
법률 웹페이지 주소의 규칙성(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현행법 웹페이지 주소 생성 (규칙성 이용)
- ID: 법률에 부여된 고유번호(5글자)
- PROM_NO: 법률 제개정 번호(1~5글자)
- PROM_DT: 법률 제개정 날짜(8글자, YYYYMMDD)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
AW_BON&LAW_ID=A1421&PROM_NO=12124&PROM_DT=2013
1230&HanChk=Y
법률의 타법 인용정보를 수집해서 네트워크 분석
- 정보 수집이 문제
6
II. 법률 연구(2015)
정보수집 2단계: 크롤링
- 웹페이지 소스의 하이퍼링크 부분을 크롤링
- <Refjolink: A1111,’~~법률제~조제~항’ …>
- Outwitt Hub(사용크롤러) 이용 크롤링
정보수집 1단계: 크롤링할 주소 생성
- 법제처에서 전체 법령 제개정 연혁자료를 다운로드
- 각 법률별 제개정일, 제개정번호 획득
- 법률명-법률 ID 대비표는 법률 ‘사전식목록’을 크롤링하여 생성
- 엑셀에서 VLOOKUP(), CONCATENATE() 등 함수 이용
7
II. 법률 연구(2015)
정보수집 3단계: 크롤링한 데이터 정리 → 연결리스트로 변환
- 데이터에서 특정 키워드가 위치한 위치를 찾기
- “_A” = 법률 ID가 시작되는 지점 = FIND(셀, “_A”)
- 왼쪽 첫번째 “,’,” = 법률명 시작되는 지점 = LEFT(셀, “,’,”)
- “률제” 또는 “법제” = 법률명과 조문번호의 구분 지점 = FIND와 IF
* 우리나라 법률 제명은 ~~법률 또는 ~~법 둘 중 하나
- 피인용법률명을 법률ID로 변환 = VLOOKUP()
- 결과물: 인용 법률 ID – 피인용 법률 ID 리스트(약 4만건)
8
그런데 아쉽게도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은 2017년 개편(자료구조 변화)
II. 법률 연구(2015)
# 엑셀 vs. 파이썬
엑셀의 셀은 파이썬의 변수와 유사(행-열 값으로 구분되는 변수)
셀1, 셀2는 문자열(string); a,b는 정수(integer) 라고 한다면,
CONCATENATE(셀1, 셀2) = 셀1 + 셀2
MID(셀, a, b) = 셀 [a:b] *다만, 엑셀은 R과 같이 첫 칸이 1
LEFT(셀, a) = 셀 [:a]
RIGHT(셀, a) = 셀 [a:]
LEN(셀) = len(셀)
FIND(셀, “내용”) = find
찾아 바꾸기(ctrl + H) : 데이터상의 불필요한 노이즈 제거
9
II. 법률 연구(2015)
결과물1: 토건국가의 증거
10
법률명 피인용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8 215
상법 1,198 32
민법 1,148 10
형법 763 0
건축법 672 1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63 35
소득세법 593 244
국유재산법 548 56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35 1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78 255
II. 법률 연구(2015)
결과물2: 계층적 클러스터 분석 (Dendrogram) *UCINET이용
11
III. 법률 연구(2017)
크롤링 대상 확대
- 과거 법률에 대해서 크롤링(30년전부터 5년단위로 Snapshot)
- 과거 기준 현행법 주소 생성(PROM_DT 이용)
- 타법인용 외에 하위법령 인용, 조문당 글자 수 크롤링
12
연도 법률수 조문수
글자수
(공백제외)
하위법령
위임수
타법인용수
1985 788 29,331 4,532,420 7,777 5,591
1990 830 31,449 5,062,587 9,420 6,516
1995 923 34,950 5,938,189 12,581 9,297
2000 984 37,795 7,366,294 16,367 13,662
2005 1,108 45,035 9,306,879 21,651 19,027
2010 1,239 52,545 12,246,307 30,324 29,992
2015 1,391 64,642 16,900,115 41,902 40,605
1985-2015증가 1.8배 2.2배 3.8배 5.4배 7.3배
III. 법률 연구(2017)
법률이 연평균 7% 성장(글자수 기준)
- 5년에 1%p 가속, 타법과의 연결(complexity)은 더 빨리 증가
- 미국도 법률 단어 수 증가속도가 4%(Bommarito & Katz, 2010)
13
III. 법률 연구(2017)
# 법률의 기본 문법
- 법률을 일정한 법률명(제명) 아래에 제1조부터 끝까지 나열
- 조 아래에는 항(‘①’), 호(‘1.’), 목(‘가.’) 단위 (들여쓰기로 구분)
*조 사이에 끼워넣기 할 때 가지조문 활용: “제1조의2” (2부터 시작)
호에 대해서도 가지조문 활용: “1의2.” (2부터 시작)
다만, 항과 목에 대해서는 가지조문이 없음
- 조에는 보통 조제목이 있음: “제1조(목적)” ※ 헌법에는 조제목이 없음
- 법률이 길어지면 장, 절, 편 등으로 다시 분류: “제5장 벌칙”
- 본칙과 부칙을 구분하며, 부칙은 제1조부터 다시 시작
- [별표]와 서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법령 가장 하단에 링크로 첨부
14
III. 법률 연구(2017)
# 법률의 기본 문법: 법령 인용 및 정의, 약칭
- 타 법률을 인용할 때 법률에는 “「」” 표시를 하고, 띄어쓰기 없이 표현
다만, 목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전파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
* “「전파법」”과 “제1조” 사이 띄어쓰기는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음
* 오래 방치된 법률에는 “「」”표시 없이 법명을 쓰는 경우가 있음
- 법률 제명에는 가운데 점이나 띄어쓰기가 있는데, 틀린 경우 다수
- “제2조(정의)” 각 호에 정의된 용어는 그 법 내에서 그 뜻으로 사용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밑줄 친 부분도 정의가 되어 있는 말들)
-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도 있음
*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 (맞춤법 파괴)
15
IV. 판례연구(실패)
키워드, 폰트 등 소스를 이용하여 크롤링
- 예: 판례제목은 폰트, 타 판례 참조는 하이퍼링크
2017년 4월 제9차 회의(에든버러)
16
IV. 판례연구(실패)
엑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정리
- 판례 날짜, 판례번호(복수), 판례번호(단수), 판례의 종류, 전원합의체 여부
17
IV. 판례연구(실패)
# 판례번호 해석
예시: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 선고 법원: ‘대법원’
- 선고날짜: ‘2007.7.26.’
- 시작연도: ‘2007’ * 선고날짜 – 시작연도 = 6인 경우 있음(파기환송심)
- 사건부호: ‘다’ = 민사상고사건(민사소송 2심 사건) *부호는 약 60개
- 고유번호: ‘29119’
- 선고종류: ‘판결’, 그 외에 ‘결정’, ‘명령’도 있음
참조: 구글 위키피디아 ‘판례_인용법’
18
IV. 판례연구(실패)
판례별 피인용 횟수가 나왔으나, 무의미
- 95다28625(소유권이전등기)가 60회 인용되어 최고로 나옴
- 부동산을 장기간 점유한 사람의 소유권 인정 범위에 관한 판례
판례간 인용관계가 판례의 중요성을 나타내주지 못함
- 더 후대의 판례로 바꿔서 인용하는 우리나라 판례 작성의 비일관적 속성
- 예: A와 유사한 A’ 판례가 나오면 그 뒤에 판례들이 A가 아니라 A’를 인용
(실질상으로는 여전히 A의 입장을 따르는 것임에도 불구)
참고: 미국은 아직도 Marbury v. Madison(1803년)을 인용
-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판례
- 대법원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정한 판례
19
IV. 판례연구(실패)
실패에서 배운 것
- 데이터의 속성을 잘 음미해 보자
- 인용연결 네트워크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 판례 데이터의 미흡함
- 왜곡된 샘플(법리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 공개)
- 다른 판례에 대한 인용 기준이 없음, 중구난방, 비일관적
대륙법계로서의 특징?
- 법령에 대한 동시 분석이 가능해야 대륙법계(Civil law)에 수출이 가능하다
주장이 있음 (한글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시스템을 다른 언어로 이식?)
20
V. 참고문헌
Bommarito, M. J., & Katz, D. M. 2010. “A mathemat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united states code.”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Vol.389, Issue.19, pp.4195-4200.
Bourcier, Danièle, and Pierre Mazzega. "Toward measures of complexity in legal
systems." Proceedings of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ACM, 2007.
JH Fowler, TR Johnson, JF Spriggs, S Jeon , Network analysis and the law:
Measuring the legal importance of precedents at the US Supreme Court,
Political Analysis, 2007.
김재윤, 대한민국 법률의 인용 네트워크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_______,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 분석, 입법과 정책 9 (1), 5-29, 2017.
21
Legal code and case data analytics -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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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de and case data analytics - case study

  • 1. 법률 및 판례 연구 사례 -코알못 입법실무 종사자의 경험담- 2018. 4. 6. 알파로 김재윤
  • 2. Contents 1. 연구의 계기 (법률의 치명적 오류) 2. 법률 연구[2015] (엑셀 vs. 파이썬) 3. 법률 연구[2017] (법률의 기본 문법) 4. 판례연구[실패] (판례번호 해석) 5. 참고문헌
  • 3. I. 연구의 계기 1영업일당 1개의 법률안을 입안해서 납품 - 나는 일이니까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은 괜찮은 것일까 ‘법률의 홍수’가 걱정된다면서 통계는 없음 - 법제처 법령 통계에는 법령 건수만 있음 → 무의미한 통계 - 법령은 큰 것은 1,000개 조문, 작은 것은 1개 조문으로 구성 유독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난 우리나라 법학, 법조계 - 간혹 공대나 의대 출신 변호사가 있지만, 특허나 의료소송에만 관심 - 학계도 소송에 대해서만 연구, 법체계나 입법에는 관심이 없음 3
  • 4. I. 연구의 계기 Social Network Analysis의 유행 - 사회학의 친소관계 분석(M. Granovetter) - SCI 같은 Impact Factor 분석 - 분석할 데이터가 많아짐(SNS) 법률 네트워크 분석 - 프랑스 선행 연구: 법률간 인용관계, 클러스터 분석(Boulet et al, 2007) 판례 네트워크 분석 - 미국 선행 연구: 피인용 횟수로 알아본 영향력 있는 판례(Fowler et al, 2007) 4
  • 5. # 법률의 치명적 오류 인용 누락 - “별표(조항 나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특례를 정할 수 없다” - 개별법에 특례는 규정했는데 별표 목록에는 누락 - THAAD 배치를 위해 미군에게 국유재산 무료 제공 → 행정소송 중 잘못된 입법례 전염 -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 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전기통신사업법」 → 「단통법」 → 「방송법」 → … 법률에서 하위 법령 인용 -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에 따른 우주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5
  • 6. II. 법률 연구(2015) 법률 웹페이지 주소의 규칙성(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현행법 웹페이지 주소 생성 (규칙성 이용) - ID: 법률에 부여된 고유번호(5글자) - PROM_NO: 법률 제개정 번호(1~5글자) - PROM_DT: 법률 제개정 날짜(8글자, YYYYMMDD)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 AW_BON&LAW_ID=A1421&PROM_NO=12124&PROM_DT=2013 1230&HanChk=Y 법률의 타법 인용정보를 수집해서 네트워크 분석 - 정보 수집이 문제 6
  • 7. II. 법률 연구(2015) 정보수집 2단계: 크롤링 - 웹페이지 소스의 하이퍼링크 부분을 크롤링 - <Refjolink: A1111,’~~법률제~조제~항’ …> - Outwitt Hub(사용크롤러) 이용 크롤링 정보수집 1단계: 크롤링할 주소 생성 - 법제처에서 전체 법령 제개정 연혁자료를 다운로드 - 각 법률별 제개정일, 제개정번호 획득 - 법률명-법률 ID 대비표는 법률 ‘사전식목록’을 크롤링하여 생성 - 엑셀에서 VLOOKUP(), CONCATENATE() 등 함수 이용 7
  • 8. II. 법률 연구(2015) 정보수집 3단계: 크롤링한 데이터 정리 → 연결리스트로 변환 - 데이터에서 특정 키워드가 위치한 위치를 찾기 - “_A” = 법률 ID가 시작되는 지점 = FIND(셀, “_A”) - 왼쪽 첫번째 “,’,” = 법률명 시작되는 지점 = LEFT(셀, “,’,”) - “률제” 또는 “법제” = 법률명과 조문번호의 구분 지점 = FIND와 IF * 우리나라 법률 제명은 ~~법률 또는 ~~법 둘 중 하나 - 피인용법률명을 법률ID로 변환 = VLOOKUP() - 결과물: 인용 법률 ID – 피인용 법률 ID 리스트(약 4만건) 8 그런데 아쉽게도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은 2017년 개편(자료구조 변화)
  • 9. II. 법률 연구(2015) # 엑셀 vs. 파이썬 엑셀의 셀은 파이썬의 변수와 유사(행-열 값으로 구분되는 변수) 셀1, 셀2는 문자열(string); a,b는 정수(integer) 라고 한다면, CONCATENATE(셀1, 셀2) = 셀1 + 셀2 MID(셀, a, b) = 셀 [a:b] *다만, 엑셀은 R과 같이 첫 칸이 1 LEFT(셀, a) = 셀 [:a] RIGHT(셀, a) = 셀 [a:] LEN(셀) = len(셀) FIND(셀, “내용”) = find 찾아 바꾸기(ctrl + H) : 데이터상의 불필요한 노이즈 제거 9
  • 10. II. 법률 연구(2015) 결과물1: 토건국가의 증거 10 법률명 피인용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8 215 상법 1,198 32 민법 1,148 10 형법 763 0 건축법 672 1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63 35 소득세법 593 244 국유재산법 548 56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35 1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78 255
  • 11. II. 법률 연구(2015) 결과물2: 계층적 클러스터 분석 (Dendrogram) *UCINET이용 11
  • 12. III. 법률 연구(2017) 크롤링 대상 확대 - 과거 법률에 대해서 크롤링(30년전부터 5년단위로 Snapshot) - 과거 기준 현행법 주소 생성(PROM_DT 이용) - 타법인용 외에 하위법령 인용, 조문당 글자 수 크롤링 12 연도 법률수 조문수 글자수 (공백제외) 하위법령 위임수 타법인용수 1985 788 29,331 4,532,420 7,777 5,591 1990 830 31,449 5,062,587 9,420 6,516 1995 923 34,950 5,938,189 12,581 9,297 2000 984 37,795 7,366,294 16,367 13,662 2005 1,108 45,035 9,306,879 21,651 19,027 2010 1,239 52,545 12,246,307 30,324 29,992 2015 1,391 64,642 16,900,115 41,902 40,605 1985-2015증가 1.8배 2.2배 3.8배 5.4배 7.3배
  • 13. III. 법률 연구(2017) 법률이 연평균 7% 성장(글자수 기준) - 5년에 1%p 가속, 타법과의 연결(complexity)은 더 빨리 증가 - 미국도 법률 단어 수 증가속도가 4%(Bommarito & Katz, 2010) 13
  • 14. III. 법률 연구(2017) # 법률의 기본 문법 - 법률을 일정한 법률명(제명) 아래에 제1조부터 끝까지 나열 - 조 아래에는 항(‘①’), 호(‘1.’), 목(‘가.’) 단위 (들여쓰기로 구분) *조 사이에 끼워넣기 할 때 가지조문 활용: “제1조의2” (2부터 시작) 호에 대해서도 가지조문 활용: “1의2.” (2부터 시작) 다만, 항과 목에 대해서는 가지조문이 없음 - 조에는 보통 조제목이 있음: “제1조(목적)” ※ 헌법에는 조제목이 없음 - 법률이 길어지면 장, 절, 편 등으로 다시 분류: “제5장 벌칙” - 본칙과 부칙을 구분하며, 부칙은 제1조부터 다시 시작 - [별표]와 서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법령 가장 하단에 링크로 첨부 14
  • 15. III. 법률 연구(2017) # 법률의 기본 문법: 법령 인용 및 정의, 약칭 - 타 법률을 인용할 때 법률에는 “「」” 표시를 하고, 띄어쓰기 없이 표현 다만, 목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전파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 * “「전파법」”과 “제1조” 사이 띄어쓰기는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음 * 오래 방치된 법률에는 “「」”표시 없이 법명을 쓰는 경우가 있음 - 법률 제명에는 가운데 점이나 띄어쓰기가 있는데, 틀린 경우 다수 - “제2조(정의)” 각 호에 정의된 용어는 그 법 내에서 그 뜻으로 사용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밑줄 친 부분도 정의가 되어 있는 말들) -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도 있음 *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 (맞춤법 파괴) 15
  • 16. IV. 판례연구(실패) 키워드, 폰트 등 소스를 이용하여 크롤링 - 예: 판례제목은 폰트, 타 판례 참조는 하이퍼링크 2017년 4월 제9차 회의(에든버러) 16
  • 17. IV. 판례연구(실패) 엑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정리 - 판례 날짜, 판례번호(복수), 판례번호(단수), 판례의 종류, 전원합의체 여부 17
  • 18. IV. 판례연구(실패) # 판례번호 해석 예시: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 선고 법원: ‘대법원’ - 선고날짜: ‘2007.7.26.’ - 시작연도: ‘2007’ * 선고날짜 – 시작연도 = 6인 경우 있음(파기환송심) - 사건부호: ‘다’ = 민사상고사건(민사소송 2심 사건) *부호는 약 60개 - 고유번호: ‘29119’ - 선고종류: ‘판결’, 그 외에 ‘결정’, ‘명령’도 있음 참조: 구글 위키피디아 ‘판례_인용법’ 18
  • 19. IV. 판례연구(실패) 판례별 피인용 횟수가 나왔으나, 무의미 - 95다28625(소유권이전등기)가 60회 인용되어 최고로 나옴 - 부동산을 장기간 점유한 사람의 소유권 인정 범위에 관한 판례 판례간 인용관계가 판례의 중요성을 나타내주지 못함 - 더 후대의 판례로 바꿔서 인용하는 우리나라 판례 작성의 비일관적 속성 - 예: A와 유사한 A’ 판례가 나오면 그 뒤에 판례들이 A가 아니라 A’를 인용 (실질상으로는 여전히 A의 입장을 따르는 것임에도 불구) 참고: 미국은 아직도 Marbury v. Madison(1803년)을 인용 -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판례 - 대법원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정한 판례 19
  • 20. IV. 판례연구(실패) 실패에서 배운 것 - 데이터의 속성을 잘 음미해 보자 - 인용연결 네트워크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 판례 데이터의 미흡함 - 왜곡된 샘플(법리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 공개) - 다른 판례에 대한 인용 기준이 없음, 중구난방, 비일관적 대륙법계로서의 특징? - 법령에 대한 동시 분석이 가능해야 대륙법계(Civil law)에 수출이 가능하다 주장이 있음 (한글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시스템을 다른 언어로 이식?) 20
  • 21. V. 참고문헌 Bommarito, M. J., & Katz, D. M. 2010. “A mathemat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united states code.”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Vol.389, Issue.19, pp.4195-4200. Bourcier, Danièle, and Pierre Mazzega. "Toward measures of complexity in legal systems." Proceedings of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ACM, 2007. JH Fowler, TR Johnson, JF Spriggs, S Jeon , Network analysis and the law: Measuring the legal importance of precedents at the US Supreme Court, Political Analysis, 2007. 김재윤, 대한민국 법률의 인용 네트워크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_______,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 분석, 입법과 정책 9 (1), 5-29, 201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