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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산업혁명 시대4 :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김경환 변호사
제 차 산업혁명과 데이터4
데이터의 보호수단
얼굴 데이터 사진 데이터 성격 데이터⇒ ⇒
계약 계약
저작권 권 영업비밀* DB
계약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가 없으면 법률적 불명확성 존재
상대적인 권리로서 보편타당성이 부족함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우됨
저작권
창작성을 갖춘 데이터만 보호됨
독점적 권리 저작인격권/
복잡한 지분권 구조 및 각 지분권 침해 주장 필요
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DB ( )
개별데이터에 대한 보호장치가 아님
형태의 제약DB
독점적 권리
복잡한 지분권 구조 및 각 지분권 침해 주장 필요
영업비밀
공개 데이터는 보호받지 못함
높은 비밀관리성 요건
데이터소유권의 개념
광물 철강 자동차(Fe) ⇒ ⇒
계약 계약
소유자 A B C
얼굴 데이터 사진 데이터 성격 데이터⇒ ⇒
계약 계약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소유권 無 소유권 無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 권리는 헌법 해석 적 권리로서 데이터에 대한 투자와 노력에 무( ) ,
관하게 행사할 수 있어 데이터 가공자의 보호장치가 없음,
투자와 노력에 대한 불확실성 제공으로 데이터 경제에 부정적 요소
로 작용할 수 있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는 부족하고 반드,
시 법률 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함‘ ’
데이터 소유권의 성질
비독점성
건강 데이터⇒
얼굴 데이터 사진 데이터 성격 데이터⇒ ⇒
측정 데이터 미기준 데이터⇒ ⇒
데이터 소유권의 전제 백서(EU )
추적 의무(a traceability obligation)
투자와 노력의 투입주체의 결정이 중요함-
데이터 소유권의 합법성 입증이 필요-
제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 3 )
데이터와 함께 추적로그가 같이 전송되어야 함-
규범적 해결이 타당하지 않을까?
예컨대 등록 제도-
데이터 소유권의 효과
데이터에 대한 보편타당하고 명확하며 일관성 있는 법적 규율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도움⇒
데이터 가공 또는 투자 노력에 대한 보상 제공ㆍ
데이터 경제 발전에 이바지 담보권 등 파생권리 상속권, ,⇒
데이터의 사유화 심화로 데이터의 공공성 약해짐
견제 요소로서 데이터 공유 제도 필요‘ ’⇒
데이터 공유 제도
개인정보 정보주체 의사에 의한 데이터 공유
데이터 이동권 보장-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일본의 정보은행 미국의 블루버튼- ( , )
행정기관에 의한 데이터 공유
공익데이터 지정 및 데이터 공유 결정-
법령에 의한 데이터 공유
기반데이터 지정 및 데이터 공유 보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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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 1. 제 차 산업혁명 시대4 :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김경환 변호사
  • 3. 데이터의 보호수단 얼굴 데이터 사진 데이터 성격 데이터⇒ ⇒ 계약 계약 저작권 권 영업비밀* DB
  • 4. 계약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가 없으면 법률적 불명확성 존재 상대적인 권리로서 보편타당성이 부족함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우됨
  • 5. 저작권 창작성을 갖춘 데이터만 보호됨 독점적 권리 저작인격권/ 복잡한 지분권 구조 및 각 지분권 침해 주장 필요
  • 6. 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DB ( ) 개별데이터에 대한 보호장치가 아님 형태의 제약DB 독점적 권리 복잡한 지분권 구조 및 각 지분권 침해 주장 필요
  • 7. 영업비밀 공개 데이터는 보호받지 못함 높은 비밀관리성 요건
  • 8. 데이터소유권의 개념 광물 철강 자동차(Fe) ⇒ ⇒ 계약 계약 소유자 A B C 얼굴 데이터 사진 데이터 성격 데이터⇒ ⇒ 계약 계약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소유권 無 소유권 無
  • 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 권리는 헌법 해석 적 권리로서 데이터에 대한 투자와 노력에 무( ) , 관하게 행사할 수 있어 데이터 가공자의 보호장치가 없음, 투자와 노력에 대한 불확실성 제공으로 데이터 경제에 부정적 요소 로 작용할 수 있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는 부족하고 반드, 시 법률 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함‘ ’
  • 10. 데이터 소유권의 성질 비독점성 건강 데이터⇒ 얼굴 데이터 사진 데이터 성격 데이터⇒ ⇒ 측정 데이터 미기준 데이터⇒ ⇒
  • 11. 데이터 소유권의 전제 백서(EU ) 추적 의무(a traceability obligation) 투자와 노력의 투입주체의 결정이 중요함- 데이터 소유권의 합법성 입증이 필요- 제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 3 ) 데이터와 함께 추적로그가 같이 전송되어야 함- 규범적 해결이 타당하지 않을까? 예컨대 등록 제도-
  • 12. 데이터 소유권의 효과 데이터에 대한 보편타당하고 명확하며 일관성 있는 법적 규율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도움⇒ 데이터 가공 또는 투자 노력에 대한 보상 제공ㆍ 데이터 경제 발전에 이바지 담보권 등 파생권리 상속권, ,⇒ 데이터의 사유화 심화로 데이터의 공공성 약해짐 견제 요소로서 데이터 공유 제도 필요‘ ’⇒
  • 13. 데이터 공유 제도 개인정보 정보주체 의사에 의한 데이터 공유 데이터 이동권 보장-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일본의 정보은행 미국의 블루버튼- ( , ) 행정기관에 의한 데이터 공유 공익데이터 지정 및 데이터 공유 결정- 법령에 의한 데이터 공유 기반데이터 지정 및 데이터 공유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