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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개발자, 그들이 사는 法
9 to 6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9시 : 모닝커피 먹다가 회사 전직을 권유받음
10시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함
11시 :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음
12시 : 점심식사 중 직장동료가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음
1시 :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질문을 받음
2시 : 타인과의 저작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3시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해야 함
4시 :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함
5시 : 회사와 월급ㆍ퇴직금 분쟁이 발생함
6시 : 야근한다는 전화를 했더니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함
하루일과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AM 09:00
모닝커피를 마시는 중 회사 전직을 권유 받음
관련법률 : 영업비밀보호법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현재 회사에서 전직금지각서를 쓴 경우 이는 유효함
다만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타의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등에는 전직금지약정은 무효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부수적 문제
전직금지각서를 쓴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
유학비 등을 제공하면서 전직금지약정을 한 경우 유효 금지기간은 대체로 유학기간 동안
그러나 명시적인 전직금지각서를 쓰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전직금지청구를 할 수 있음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전직금지기간 : 지나치게 장기간인 경우, 무효
3년 : 다이아몬드 공구회사, TFT-LCD 연구원, 몰드플럭스 제조회사
2년 :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개발업무
1년 : 건설회사 영업부장, 이동통신 단말기(CDMA/GSM), 무선단말기 개발 연구원,
종자개발 연구원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전직금지약정의 한계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피고는 학원강사로서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학을 강의 하였을뿐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AM 10:0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오픈’라는 개념은 소스코드의 공개
또는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ㆍ수정ㆍ재배포 허용 즉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료나 공짜의 의미가 아
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는바,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와 구별하여야 함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유형
GPL(General Public License)
FSF(Free Software Foundation)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음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SF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다는 점에서 GPL가 동일하나, 일부 라이브러리(Library)에 대하
여 GPL보다 소스코드의 공개정도를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
MPL(Mozilla Public License)
Mozilla Project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2.0까지 나와 있음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발된 라이선스
AL(Apache License)
아파치 재단(ASF : Apache Software Foundation)에 의하여 운영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비교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오픈소스의 저작권 인정 범위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 기능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음 (EU
SAS vs. World Programming Limited 사건)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 프로그램에서 지시
ㆍ명령의 조합방법인 알고리즘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음
API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
(Oracle vs. Google, Google의 API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함)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개발자의 계약상 책임
원개발자
오픈소스라도 라이선스 약정을 준수하여야 함
예컨대 소소코드 공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원개발자에게 소소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gpl-violations.org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음
구매자
오픈소스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함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오픈소스와 영업비밀과의 관계
판례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한 경우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지만,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
다만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소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는 GPL 라이선스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음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AM 11:00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음
저작권 침해 요건
저작물성
원저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여야 함
의거성
원저작물을 참조하여 개발하여야 함
실질적 유사성
두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함 (침해요건 중 핵심적)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실질적 유사성
문제되는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을 대상으로 삼아 그 구문뿐만 아니라 구조ㆍ배열방법, 순서,
조직 등을 비교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짐
물리적 비교에서는 소스코드 구문의 유사성을 산출하게 되며, 논리적 비교에서는 단순한 구문의
비교가 아닌 논리의 구현방식, 자료구조의 유사성, 데이터베이스의 유사성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
로 행하여짐
서로 다른 언어로 구현되어 있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
절차적으로는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구하는 게 일반적임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공격하기에 앞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 두는 게 유리
공격할 때 주의점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저작권등록해 놓은 경우 외에는 상대방이 소스코드를 변경하기 전에 상대
방의 소스코드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함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이 가능하나 어떤 경우든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해야 함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이 필수적)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소스코드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 두면 유리
방어할 때 주의점
소스코드가 유사한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
회사 몰래 직원이 베낀 경우도 있으므로 직원 관리도 중요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12:00
점심식사 중 직장동료가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음
명예훼손과 모욕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 추상적으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어떤 경우이든지 여러 사람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연성은 인정됨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
다만 명예훼손이 사실에 관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가중처벌됨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명예훼손의 예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다라고 한 경우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라고 한 경우
다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
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부정함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모욕의 예
경찰관에 대하여 ‘짭쌔’라고 한 경우
도둑놈, 죽일 놈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01:00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질문을 받음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41조).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업무관련성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만 회사도
같이 형사책임을 짐
직원이 ‘사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회사의 감독의무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
는 설사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
음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상시 감시하였거나 주기적으로 직원 PC를 체크
하여 불법프로그램을 방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하지만 회사가 단순히 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
한 정도이거나 말로써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교육시킨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부
담할 수 있음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02:00
타인과의 저작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회사와의 분쟁
우리 저작권법 제9조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그러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에 따라 저작권자가 결정
따라서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개발의뢰자와의 분쟁(계약이 없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을 단순히 의뢰한 경우(단순도급)인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정의에
의하여 의뢰한 사람(도급인)이 아닌 개발한 사람(수급인)에게 저작권이 귀속
컴퓨터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자에게 자세한 주문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자기 의도
대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케 한 경우
X가 화가 Y에게 지도제작을 의뢰하였는데, X는 지도의 도안ㆍ색채ㆍ도형뿐만 아니라 지도에 들어
갈 주요도로, 건물, 시설 등까지 상세한 지시를 한 경우, 화가 Y가 화가로서의 예술적인 감각이나
기술을 구사하여 스스로의 창의와 수단에 따라 제작한 것이므로 화가 Y에게 저작권이 귀속(동경지
방법원)
우리나라 대법원은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
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
납품한 경우”에 개발자가 아닌 의뢰자를 저작권자로 봄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공유자와의 분쟁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저작재산권 역시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저작재산권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다만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지·예방청구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혼
자서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따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
129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하는 것은 권하지 않음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03:00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해야 함
개발계약의 유형과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 양도형
저작권 공유형
저작권 실시형
개발자에게 유리
의뢰인에게 유리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개발자와 의뢰인이 공동소유하는 형태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형태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개발자가 소유하고, 의뢰인에게는 실시권만을 부여
하는 형태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개발계약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책임
저작권 양도형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이상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자연스러움
저작권 실시형
저작권이 개발자에게 남아있으므로 개발자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도 지는 것이 자연스러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정리
개발자에게 가장 불리한 형태 '저작권 양도형+개발자 책임형'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직접 지는 형태
개발자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 ' 저작권 실시형+의뢰인 책임형‘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자신이 가지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지게 하는 형태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소프트웨어 하자 분쟁
하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
하자가 계약의 이행에 치명적인 경우에는 해제도 가능
대체로 담보책임으로 해결함
기성고 이론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음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04:00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함
개발계약의 유형과 저작권의 귀속
미 국
1964년부터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인
정하여 오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정부의
pro-patent 정책과 맞물려 저작권법적 보호의 불확실
성과 저작권은 표현만을 보호할 뿐 기술보호에는 부적
합하다는 업계의 강력한 보호 요구에 의하여 소프트웨
어 관련 발명도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게
됨(Diehr 판결, 1982).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매체특허(Beaureguard 판결, 1995),
영업발명(BM) 특허(Street Bank 판결, 1998)를 인정하게 되면서 컴
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개발계약의 유형과 저작권의 귀속
우 리 나 라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1995년부터 특
허청은 컴퓨터 관련발명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
우리나라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1998년 8월 개정하여 소프트웨어로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
적 수단이 제시되는 조건으로 특허 대상으로 인정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특허대상
컴퓨터 관련 발명의 발명성 인정
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방법발명(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②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발명
③ 그 동작 방법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발명에
해당하여야 함
따라서 경제법칙, 인위적인 결정, 수학의 공식, 사람의 정신 활동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된 화상 데이터, 문서 작성 장치로 작성된 운동회 프로그램 언어,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발명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05:00
회사와 월급ㆍ퇴직금 분쟁이 발생함
월급과 퇴직금의 이해
퇴직금은 1년당 1달 월급치 정도가 발생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고정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월급으로 봄.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함
월급에 끼여준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님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위법
시효가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 (3년)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밀린 월급ㆍ퇴직금에 대한 조치
•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자가 파산ㆍ도산한 경우에는 국가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에 해
당하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해결함
•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체불퇴
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액재판을 의뢰하면 됨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06:00
야근한다는 전화를 했더니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함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 됨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정도이면 이혼사유 됨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사유 안 됨
법에는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규정
개발자에게 야근은 불가피한바, 야근은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는 게 원칙
따라서 야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원칙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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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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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 1.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개발자, 그들이 사는 法 9 to 6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 2.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9시 : 모닝커피 먹다가 회사 전직을 권유받음 10시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함 11시 :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음 12시 : 점심식사 중 직장동료가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음 1시 :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질문을 받음 2시 : 타인과의 저작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3시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해야 함 4시 :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함 5시 : 회사와 월급ㆍ퇴직금 분쟁이 발생함 6시 : 야근한다는 전화를 했더니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함 하루일과
  • 3.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AM 09:00 모닝커피를 마시는 중 회사 전직을 권유 받음 관련법률 : 영업비밀보호법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현재 회사에서 전직금지각서를 쓴 경우 이는 유효함 다만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타의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등에는 전직금지약정은 무효
  • 4.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부수적 문제 전직금지각서를 쓴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 유학비 등을 제공하면서 전직금지약정을 한 경우 유효 금지기간은 대체로 유학기간 동안 그러나 명시적인 전직금지각서를 쓰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전직금지청구를 할 수 있음
  • 5.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전직금지기간 : 지나치게 장기간인 경우, 무효 3년 : 다이아몬드 공구회사, TFT-LCD 연구원, 몰드플럭스 제조회사 2년 :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개발업무 1년 : 건설회사 영업부장, 이동통신 단말기(CDMA/GSM), 무선단말기 개발 연구원, 종자개발 연구원
  • 6.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전직금지약정의 한계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피고는 학원강사로서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학을 강의 하였을뿐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 7.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AM 10:0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오픈’라는 개념은 소스코드의 공개 또는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ㆍ수정ㆍ재배포 허용 즉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료나 공짜의 의미가 아 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는바,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와 구별하여야 함
  • 8.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유형 GPL(General Public License) FSF(Free Software Foundation)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음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SF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다는 점에서 GPL가 동일하나, 일부 라이브러리(Library)에 대하 여 GPL보다 소스코드의 공개정도를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 MPL(Mozilla Public License) Mozilla Project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2.0까지 나와 있음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발된 라이선스 AL(Apache License) 아파치 재단(ASF : Apache Software Foundation)에 의하여 운영
  • 10.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오픈소스의 저작권 인정 범위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 기능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음 (EU SAS vs. World Programming Limited 사건)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 프로그램에서 지시 ㆍ명령의 조합방법인 알고리즘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음 API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 (Oracle vs. Google, Google의 API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함)
  • 11.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개발자의 계약상 책임 원개발자 오픈소스라도 라이선스 약정을 준수하여야 함 예컨대 소소코드 공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원개발자에게 소소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gpl-violations.org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음 구매자 오픈소스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함
  • 12.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오픈소스와 영업비밀과의 관계 판례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한 경우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지만,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 다만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소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는 GPL 라이선스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음
  • 13.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AM 11:00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거나 받음 저작권 침해 요건 저작물성 원저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여야 함 의거성 원저작물을 참조하여 개발하여야 함 실질적 유사성 두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함 (침해요건 중 핵심적)
  • 14.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실질적 유사성 문제되는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을 대상으로 삼아 그 구문뿐만 아니라 구조ㆍ배열방법, 순서, 조직 등을 비교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짐 물리적 비교에서는 소스코드 구문의 유사성을 산출하게 되며, 논리적 비교에서는 단순한 구문의 비교가 아닌 논리의 구현방식, 자료구조의 유사성, 데이터베이스의 유사성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 로 행하여짐 서로 다른 언어로 구현되어 있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 절차적으로는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구하는 게 일반적임
  • 15.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공격하기에 앞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 두는 게 유리 공격할 때 주의점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저작권등록해 놓은 경우 외에는 상대방이 소스코드를 변경하기 전에 상대 방의 소스코드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함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이 가능하나 어떤 경우든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해야 함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이 필수적)
  • 16.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소스코드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 두면 유리 방어할 때 주의점 소스코드가 유사한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 회사 몰래 직원이 베낀 경우도 있으므로 직원 관리도 중요
  • 17.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12:00 점심식사 중 직장동료가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음 명예훼손과 모욕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 추상적으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어떤 경우이든지 여러 사람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연성은 인정됨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 다만 명예훼손이 사실에 관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가중처벌됨
  • 18.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명예훼손의 예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다라고 한 경우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라고 한 경우 다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 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부정함
  • 19.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모욕의 예 경찰관에 대하여 ‘짭쌔’라고 한 경우 도둑놈, 죽일 놈
  • 20.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01:00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질문을 받음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41조).
  • 21.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업무관련성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만 회사도 같이 형사책임을 짐 직원이 ‘사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22.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회사의 감독의무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 는 설사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 음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상시 감시하였거나 주기적으로 직원 PC를 체크 하여 불법프로그램을 방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하지만 회사가 단순히 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 한 정도이거나 말로써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교육시킨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부 담할 수 있음
  • 23.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02:00 타인과의 저작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회사와의 분쟁 우리 저작권법 제9조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그러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에 따라 저작권자가 결정 따라서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
  • 24.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개발의뢰자와의 분쟁(계약이 없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을 단순히 의뢰한 경우(단순도급)인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정의에 의하여 의뢰한 사람(도급인)이 아닌 개발한 사람(수급인)에게 저작권이 귀속 컴퓨터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자에게 자세한 주문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자기 의도 대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케 한 경우 X가 화가 Y에게 지도제작을 의뢰하였는데, X는 지도의 도안ㆍ색채ㆍ도형뿐만 아니라 지도에 들어 갈 주요도로, 건물, 시설 등까지 상세한 지시를 한 경우, 화가 Y가 화가로서의 예술적인 감각이나 기술을 구사하여 스스로의 창의와 수단에 따라 제작한 것이므로 화가 Y에게 저작권이 귀속(동경지 방법원) 우리나라 대법원은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 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 납품한 경우”에 개발자가 아닌 의뢰자를 저작권자로 봄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 25.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공유자와의 분쟁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저작재산권 역시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저작재산권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다만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지·예방청구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혼 자서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따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 129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하는 것은 권하지 않음
  • 26.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03:00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해야 함 개발계약의 유형과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 양도형 저작권 공유형 저작권 실시형 개발자에게 유리 의뢰인에게 유리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개발자와 의뢰인이 공동소유하는 형태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형태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개발자가 소유하고, 의뢰인에게는 실시권만을 부여 하는 형태
  • 27.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개발계약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책임 저작권 양도형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이상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자연스러움 저작권 실시형 저작권이 개발자에게 남아있으므로 개발자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도 지는 것이 자연스러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 28.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정리 개발자에게 가장 불리한 형태 '저작권 양도형+개발자 책임형'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직접 지는 형태 개발자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 ' 저작권 실시형+의뢰인 책임형‘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자신이 가지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지게 하는 형태
  • 29.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소프트웨어 하자 분쟁 하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 하자가 계약의 이행에 치명적인 경우에는 해제도 가능 대체로 담보책임으로 해결함 기성고 이론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음
  • 30.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04:00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함 개발계약의 유형과 저작권의 귀속 미 국 1964년부터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인 정하여 오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정부의 pro-patent 정책과 맞물려 저작권법적 보호의 불확실 성과 저작권은 표현만을 보호할 뿐 기술보호에는 부적 합하다는 업계의 강력한 보호 요구에 의하여 소프트웨 어 관련 발명도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게 됨(Diehr 판결, 1982).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매체특허(Beaureguard 판결, 1995), 영업발명(BM) 특허(Street Bank 판결, 1998)를 인정하게 되면서 컴 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
  • 31.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개발계약의 유형과 저작권의 귀속 우 리 나 라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1995년부터 특 허청은 컴퓨터 관련발명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 우리나라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1998년 8월 개정하여 소프트웨어로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 적 수단이 제시되는 조건으로 특허 대상으로 인정
  • 32.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특허대상 컴퓨터 관련 발명의 발명성 인정 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방법발명(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②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발명 ③ 그 동작 방법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발명에 해당하여야 함 따라서 경제법칙, 인위적인 결정, 수학의 공식, 사람의 정신 활동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된 화상 데이터, 문서 작성 장치로 작성된 운동회 프로그램 언어,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발명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33.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05:00 회사와 월급ㆍ퇴직금 분쟁이 발생함 월급과 퇴직금의 이해 퇴직금은 1년당 1달 월급치 정도가 발생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고정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월급으로 봄.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함 월급에 끼여준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님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위법 시효가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 (3년)
  • 34.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밀린 월급ㆍ퇴직금에 대한 조치 •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자가 파산ㆍ도산한 경우에는 국가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에 해 당하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해결함 •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체불퇴 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액재판을 의뢰하면 됨
  • 35.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PM 06:00 야근한다는 전화를 했더니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함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 됨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정도이면 이혼사유 됨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6. 제13회 한국자바개발자 컨퍼런스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사유 안 됨 법에는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규정 개발자에게 야근은 불가피한바, 야근은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는 게 원칙 따라서 야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원칙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