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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블록체인 개념과 핵심 요소
2.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3. 비즈니스 형태에 따른 법률이슈 검토 (금융 분야 / 비금융 분야)
4. ICO (Initial Coin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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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블록체인 개념과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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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법적 개념
m 애리조나주 : 블록체인 기록 등의 법적 유효성 목적의 입법
"Blockchain technology" mean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uses a distributed,
decentralized, shared and replicated ledger, which may be public or private,
permissioned or permissionless, or driven by tokenized crypto economics or
tokenless. (분산ㆍ탈중앙화ㆍ공유ㆍ복제의 성질을 가진 원장)
m 하와이주 :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목적의 입법
"blockchain", a novel peer to peer networking and distributed data storage
technology that shifts the primary locus of control from centralized services to
individuals or key holders. (탈중앙화의 새로운 P2P 네트워킹 및 분산 데이터 저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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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 : (통제의) 탈중앙화 + 분산 (구조) + 데이터의 저장
? 한국은행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여
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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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ntralized(탈중앙화, 분권화) : 중앙 통제의 부재 + 의사결정 권한의 분화
Distributed(분산) : 거래 처리가 한 곳에서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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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관련 입법 현황
m 버몬트
· 2016년 블록체인 기록의 유효성과 법원에서의 증거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통과시킴. 블
록체인 안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디지털 기록에 자격 있는 자의 서명이 있다면 버몬트 증거법
902에 따라 자기 인증된 것으로 봄
m 애리조나
· 2017년 3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보호 처리되는 서명ㆍ기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스마
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의 법률을 통과시킴
· "Smart contract" means an event-driven program, with state, that runs on a
distributed, decentralized, shared and replicated ledger and that can take custody
over and instruct transfer of assets on that ledger. (원장에서 자산 양도를 지시할 수
있는 등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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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네바다
· 2017년 6월 블록체인 기록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m 델라웨어
· 2017년 7월 주주 명부나 회사 기록을 보유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격성을 인정하는 법률
을 통과시킴
m 메인
· 2017년 4월 선거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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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비지니스의 핵심 요소
m P2P 플랫폼
m 스마트 계약
m 디지털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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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
m 개념
· 코드의 입력 + 조건의 성취 ⇒ 프로그램의 실행(거래의 완료, 자산의 이전 등)
@ 초기의 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거래가 성립하므로 중간 관리자에 의한 조작이나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음
* 애리조나주 : A record or contract that is secured through blockchain technology is
considered to be in an electronic form and to be an electronic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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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문제점
· 전통적인 계약 이론은 ‘청약 + 승낙 ⇒ 계약’인바, 이 틀에 맞지 않음에도 계약으로 봐야 하
는가?
· 코드 입력을 청약으로 본다면 승낙이 없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렇다면 약관
으로 볼 것인가?
· 조건의 성취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 코드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보고 계약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른바 착오나 기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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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약관’에 의한 해결
@ 스마트 계약에 대한 입법이 없는 상황 ⇒ 약관의 중요성 부각
· 스마트 계약이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미리 입력한 블록체인 소스코드가 실행됨으로써 성
립하는 형태의 전자거래를 의미합니다. 본 플랫폼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양도에 대하여 스마
트 계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본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에서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 본인확인기관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계약에서 본 플랫폼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소스코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소스코드의 내용과 일치하는
가독성 있는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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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서 효력이 있고, 따라서 계
약에 관한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플랫폼으로부터 소스코드 및 가독성 있는 설명서를 제공받은 이후 조건 성취시까지 이의
하지 않으면 소스코드 내용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스마트 계약에 대한 분쟁은 OOO 절차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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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토큰
m 디지털 토큰의 정의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표
- 러시아 :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상의 암호화된 기록
- 싱가폴 : 토큰의 보유자가 이익을 받거나 혹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암호화 표상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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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 (스위스 FINMA)
1) 지불(Payment) 토큰
지불토큰이란, 현재 또는 미래 어느 시점에라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한, 금전의
지불수단으로 또는 금전 또는 가치의 이전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토큰을 의미
한다. 즉, 상품이나 재화의 취득을 위해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지불토큰은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되지만, 기존 증권과 그 기능면에서 유사하지는 않으
므로, FINMA는 지불토큰을 증권으로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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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asset) 토큰
자산토큰이란, 발행자의 부채 또는 지분과 같은 자산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회사의
미래 수입 혹은 자산 흐름에 따른 분배를 약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
제적 기능의 관점에서 이러한 토큰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블록체인을 통하여 물리적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토큰 또한, 이 범주에 포함된
다.
자산토큰이 표준화된 거래에 적합한 표준화 증권 또는 비표준화 증권, 파생상품 등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 Article 2 let. b)에 속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FINMA는 자산토큰을 “증권”으로 취급하여 증권 관련 법률의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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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틸리티(utility) 토큰
유틸리티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수단으로 하여, 응용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
에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위하여 의도된 토큰을 말한다.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유일한 목적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엑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발행시점에 실제로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증권으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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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이브리드(Hybrid) 토큰
위와 같은 개별 토큰 분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자산 토큰이 지불 토큰의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토큰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하이브리드 토큰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Securities)인 동시에 지불수단의 성격을 가지며, 중첩되는
토큰의 성격에 따라 기존 법률의 규제가 누적 적용될 수 있다.
* 위 분류는 예시일 뿐, 현실에서는 훨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토큰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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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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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칭
· 자본시장법 제38조(상호) 및 시행령 제42조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
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
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
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
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securiti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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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
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
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
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
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3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
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investment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
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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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
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
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
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⑤ 법 제38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
(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⑥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
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
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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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
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
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⑦ 법 제38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trust(그 한글
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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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ㆍ준거법
· 분산된 원장을 보유한 다수의 노드에서, 하나의 거래 성립 여부를 검증하고 민주적으로 결정
하는 구조
· 다수의 노드가 여러 국가에 위치할 때 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 문제가 발생함
* 재판관할권 : 어디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가?
* 준거법 : 어떤 실체법이 적용되는가?
· 따라서 블록체인 구조의 경우는 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약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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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조정
· 거래의 오류ㆍ블록체인의 오동작ㆍ참여자간의 분쟁 등이 발생할 때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조정을 해야 하는가?
· 프라이빗 형태의 경우는 플랫폼 운영자가 지는 게 원칙이겠지만, 퍼블릭 형태의 경우는 책임
을 지고 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조직이 없음
· 분쟁 해결 주체 및 수단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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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블록과 체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예상됨
· 특히 저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중요
· 블록과 체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약관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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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분권 자율 조직)
· 미리 코딩된 룰에 따라 운영되는 디지털 조직으로서 사전에 결정된 규칙으로 운영되고 인간
의 개입이 제한되는 자율조직을 가리킴
·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인격이 있어야 하는데, DAO은 법인격이 있는가 또는 DAO에게 ‘디지
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 만일 디지털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합의 법리에 의하여 개발자와 모든 참여자 전원
이 책임을 지게 되고, 전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될 수도 있음
· 이 문제도 약관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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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
·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
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
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
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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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그러나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을 파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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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즈니스 형태에 따른 법률 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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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jam
m P2P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
m Most developing countries do not have a national credit scoring system and
their citizens are unfortunately subject to aggressive predatory lending practices.
We’ve created a unique online credit scoring system to qualify borrowe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llow them to build a transparent credit profile on th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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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비지니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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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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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HAIN
m 프로젝트 : MediChain Utility Tokens (MCU)
m 컨셉 : Medical Big-Data Platform
m 플랫폼 : Ethereum
m 투자 : ETH, BTC, LTC, FIAT
m 가격 : $1 = 1MCU
m ICO 기간 : 2018. 3. ~ 2018. 4.
m 발행지 :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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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비지니스모델 (토큰은 데이터를 징표하므로 데이터 가격이 상승하면 토큰 가격도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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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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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Token
m 프로젝트 : MoneyToken (IMT)
m 컨셉 : Financial Platform for Smart Loans Backed by Crypto-Assests
m 플랫폼 : Ethereum
m 투자 : ETH, BTC, BCH, LTC
m 가격 : 1 IMT = 0,005 USD
m ICO 기간 : 2018. 3. ~ 2018. 6.
m 발행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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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비지니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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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대출 플랫폼
-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큰 변동성의 단점을 극복하고 자산으로서 성격을 활용함
-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고 현금을 대출함
- 빠른 대출의 결정 및 신용평가나 담보자산 평가 절차가 없는 자동화된 대출 플랫폼
- 대출을 갚으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그대로 반환받음
- 대출이 암호화폐 담보의 95%에 이르면, 자동으로 암호화폐가 매각되어 대출을 갚음
- IMT 토큰 소지자에게는 대출조건을 좋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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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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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cousin
m 프로젝트 : Coolcousin (CUZ)
m 컨셉 : Travel with a sharing economy
m 플랫폼 : Ethereum
m 투자 : ETH
m 가격 : 1 ETH = 3,770 CUZ
m ICO 기간 : 2018. 2. ~ 2018. 10.
m 발행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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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비지니스 모델
- Cool Cousin은 여행자와 지역을 직접 연결해 주는 앱 서비스임
- Cool Cousin은 기존 서비스에 토큰을 결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
- CUZ는 여행 서비스와 독특한 지역 소식의 교환을 위해서 등장한 토큰임
- 여행자 등은 화폐를 CUZ로 교환하여 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바, 전세계에 분포
한 이용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CUZ를 활용함
- CUZ는 외국환 수수료를 낮추고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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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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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LOC
m 프로젝트 : AirBLOC (ABL)
m 컨셉 : P2P 개인데이터 거래 플랫폼 / 데이터 브로커
m 플랫폼 : Ethereum
m 투자 : ETH
m 가격 : 1 ETH = 10,000 ABL
m ICO 기간 : 2018. 4. ~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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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비지니스 모델
- (1)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사용자들은 에어블록 클라이언트 서비스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서
추적, 통제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들은 데이터의 대리 판매를 중지시키
거나, 중지된 대리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3) 사용자들은 1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리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 에어블록의 토큰은 에어블록(ABL) 과 에어블록 리워드(AIR) 로 나뉩니다. ABL은 거래
가능한 ERC20 토큰이며, AIR는 거래가 불가능하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대신 ABL 토큰
으로 전환이 가능한 보조 토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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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L은 에어블록 내에서의 거래 수단이나 사용료 지불 수단으로 쓰입니다. ABL을 얻으
려면 거래소에서 구매하거나, AIR를 ABL로 전환해야 합니다. 광고주가 데이터를 구매하
려면 ABL을 지불해서 데이터를 구매하며, 데이터 캠페인을 집행하면 네트워크에 ABL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블록에 앱을 등록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가공자가 되어 데
이터를 가공하려면 일정량 이상의 ABL을 홀딩해야 합니다. 이처럼 ABL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토큰입니다.
- AIR는 에어블록 내에서의 생산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개인 사용자에게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신뢰도 마이닝에 참여할 때마다 보상이 AIR로 지급됩니
다. 이렇게 받은 AIR은 개인의 신뢰도로 쓰이거나 거버넌스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단
AIR는 타인에게 전송할 수 없는 대신 ABL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ABL을 AIR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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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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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M
m 프로젝트 : BHOM (BHM)
m 컨셉 : 블록체인기반 탈중앙 부동산 거래 및 토큰화 플랫폼
m 플랫폼 : Ethereum
m 투자 : ETH
m 가격 : 1 ETH = 10,000 BHM
m ICO 기간 : 2018. 3. ~ 2018. 5.
m 발행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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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비지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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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개요
- 기존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 해결 (거래시점과 증명시점 사이의 시차 존재, 위조된 증명, 증
명 확인절차의 복잡성, 부동산의 유동성 부족)
-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 → EOS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및 토큰화 플랫폼 개발
1단계 : P2P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
- BHOM 코인을 이용한 P2P 결제시스템 (토큰을 이용하여 매매, 임대, 경매 등 각종 거래
를 하고 그 대가를 토큰으로 지불)
- 스마트계약을 이용하여 기존의 거래 양식을 그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옮겨 놓음(매물의
구매의사 결정 후 공인된 중개인의 확인 아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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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부동산 거래 및 토큰화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
-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서 토큰을 이용하여 부동산 직ㆍ간접투자
- 부동산의 지분은 미니토큰의 형태로 발행되며 그 안에 포함된 스마트계약으로 부동산 지분
을 증명함
- 프로젝트별 미니토큰 발행으로 BHM의 유동성 확장
-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한 유동성 확장
- 구체적인 플랫폼의 구성 및 활용방법
1) 기존빌딩과 신축빌딩 등 부동산게재
2) 보유자들의 투표로 토큰화 할 부동산 선정
3) 보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전송
4) 해당 부동산 지분을 스마트계약에 포함시켜 미니토큰 발행
5) 스마트계약에 명기된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대출가능
6) 매각시 이익배당(이익배당의 주체는 각 암호화폐 기반 부동산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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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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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her
m 프로젝트 : Dether (DTH)
m 컨셉 : 분산형 P2P 이더넷 네트워크 플랫폼
m 플랫폼 : Ethereum
m 투자 : ETH
m 가격 : 1 ETH = 0.15 $
m ICO 기간 : 201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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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비지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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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이더리움)를 판매하고 구매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 암호화폐 판매자,
구매자와 물리적 상점의 P2P 생태계
- 이더리움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량의 DTH 토큰을 걸고 Dether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함
- 이더리움 구매자는 Dether 플랫폼에서 자신의 지역에 존재하는 판매자를 검색하고 연락하여 오프라인
에서 현금으로 손쉽게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음
- 이더리움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받고자 하는 상점주인은 역시 일정량의 DHT 토큰을 걸
고 Dether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함
- 이더리움 판매자는 보다 많은 양의 이더리움 판매를 위하여는 추가로 DHT 토큰을 일종의 안전보증금
으로 걸어야 함. 이는 거래량이 많을수록 DHT 네트워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그만큼 네
트워크에 가할 수 있는 위험도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요구되는 안전장치임
- 또한 이더리움 판매자는 로열티점수를 확보하여 자신만의 판매구역을 보유할 수 있으며, 판매구역 내
에서 제3의 판매자들이 활동하고자 할 경우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음
- 상점주인은 로열티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DHT 토큰을 걸어야 하며, 로열티점수를 통해
Dether 플랫폼 내 검색 키워드를 구매ㆍ보유할 수 있음(네이버 광고키워드 구매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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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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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C
m 프로젝트 : TTC 프로토콜
m 컨셉 : 탈중앙화 및 인센티브 기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m 플랫폼 : Ether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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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비지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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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 Instagram, Weibo와 같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사용
자의 행위(콘텐츠 제작, 참여 등)로 인한 수익이 플랫폼 제공자에게 귀속됨
- TTC 플랫폼은 위 수익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함
- TTC 플랫폼에서는, 기존의 암호화폐 채굴 방식과 달리 사용자의 기여 수준에 따라 TTC 토큰이 발행
되며, 광고 수익도 TTC 토큰의 형태로 직접 사용자에게 전달됨.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보상, 평판 보
상, 광고 보상의 유형이 있음
- 콘텐츠 보상 : 고급 콘텐츠를 제작한 사용자 및 좋아요ㆍ댓글ㆍ공유ㆍ신고 기능으로 콘텐츠와 상호 작
용한 사용자에게 지급
- 평판 보상 : 장기간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고급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네트워크에 기여한 사용자에게 지급
- 광고 보상 : 광고 시청, 테마별 캠페인 참여 또는 고객 설문조사와 같은 홍보 활동에 참여한 사용자에
게 지급
- 콘텐츠 보상과 평판 보상은 하나의 풀에서 TTC의 스마트계약에 따라 고정된 수의 토큰으로 발행되며,
광고 보상은 광고주가 플랫폼에 지급한 토큰에 의해 생성됨
- 중국 내에서 1,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SNS인 “tataUFO”가 TTC 플랫폼의 첫 DAP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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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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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ICO (Initial Coin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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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플랫폼
m Ethereum (ERC20) : 전체 ICO 중 70%가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함
m Waves : 두 번째로 많이 쓰는 플랫폼. 속도나 이용자 접근성 등이 유리함
m BlockStarter : 사용자 편이성에서 장점이 있음
m NXT : 자산교환이나 투표 등에서 장점이 있음
m NEM : 토큰 거래에 장점이 있음
m EOS : 대규모 조직에 유리함
m BitShares : 빠른 거래속도와 보안성에 장점이 있음
m CoinList : 준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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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발행지 결정
m 싱가폴
m 스위스
m 홍콩
m 에스토니아
m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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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의 가격 결정
m 토큰 판매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교환비율(exchange rate) 또는 가격(price), 상한
(cap), 보너스(bonus), 판매기간(duration), 선채굴 비율(pre-mining rate), 판매비율
(supply rate) 등이 있음
m 교환비율은 가격을 의미하는 바, 토큰을 얼마의 시세로 판매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예컨대 5,000토큰 = 1ETH로 정할 수도 있고, 10,000토큰 = 1ETH로 정할 수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토큰의 가격이 낮음
m 교환비율 또는 가격은 ICO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인력구성, 기술력 등의 전반적인 요
소가 반영돼 결정됨
m 교환비율 또는 가격에 대하여 하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0.01ETH 이하의 구매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최소 구매액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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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의 상한 설정
m 상한은 토큰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의 상한을 의미하는데, 무제한(uncapped), 소프트 캡
(soft cap), 하드 캡(hard cap), 비공개 캡(hidden cap) 등이 존재함
m 무제한은 토큰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의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임
m 소프트 캡은 ICO 진행의 최소 기준을 의미하기도 하는바,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이 소프
트 캡에 도달하지 않으면 구매액을 전부 반환하면서 ICO를 폐쇄함
m 하드 캡은 토큰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의 최대치로서 통상 토큰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의
상한이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음
m 비공개 캡은 상한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ICO가 종결될 때 또는 진행 상황에 맞추어 공개
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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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예컨대 소프트 캡은 200,000 ETH, 하드 캡은 1,000,000 ETH으로 정해진 경우, 일단
200,000 ETH에 도달하면 이를 조건으로 ICO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되, 1,000,000 ETH
에 도달하면 판매가 종결되고 초과 입금액은 반환하게 됨
m 비공개 캡과 하드 캡이 혼합된 방식의 동적 상한선(dynamic ceiling) 방식도 있는바, 이
방식은 예로 구매를 5단계로 나누어 1단계 상한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 2단계가
열리며, 2단계 상한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3단계가 열려서 마지막 5단계까
지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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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면책조항
법적 책임 면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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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eurotokens (NTK) 발행이 불법이거나 등록, 허가 또는 잠금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 없이,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영주권자(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모
든 미국 보호령) 또는 다른 미국 또는 어떠한 관할의 대표자 인 경우 Neurotoken (NTK) 디지털 자
산 공개 판매에 참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미국 대표"란-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등록된 기관 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를 의미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일정
요건 하에서 "미국 대표" 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에 따라 해외 거주 미국 시민은 일정
요건 하에서 "미국 대표" 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8. 귀하는 본인 책임 하에 Neurotokens (NTK) 를 구입, 수령 및 보유하고, Neurotokens (NTK) 가 어
떠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보장 없는 '본래 그대로' 제공되는 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관할 지역에서
Neurotokens (NTK)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해당 관할 지역의 다른 구매자에게 Neurotokens
(NTK) 를 재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귀하는 모든 측면과 관련
관할 지역에서 Neurotokens (NTK)을 팔거나, 구입하거나, 수령하거나,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
금의 결정이나 평가에 대한 책임이 독자적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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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White Paper에 제공된 어떠한 정보도 관계 당국에 의해 검토되거나 승인 받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역의 규정, 규제 요건 또는 법에 따라 그런 조치가 없거나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10. 토큰과 분산원장기술의 규제 상태는 많은 관할 지역에서 불분명하거나 불안정합니다. 규제 기관이
Neuromation 플랫폼과 Neurotokens (NTK)을 포함한 관련 기술 및 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찬가지로 입법부 또는 규제 기관이
Neuromation 플랫폼과 Neurotokens (NTK)을 포함한 분산원장기술과 그 기술 적용에 영향을 미
치는 법률 및 규정 변경을 실시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제 조치는 Neurotokens (NTK)의 구입, 판
매와 전달이 불법 행위를 포함하거나 Neurotokens (NTK)이 등록, 또는 구매, 판매와 전달을 행하
는 모든 당사자들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규제를 받는 기구임에 따라, 단순 소개 목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Neuromation 플랫폼과 Neurotokens (NTK)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
다. Neutromation 플랫폼은 규제 조치 및 법 또는 규제 변경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상
업적으로 규제 승인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관할 법에 따라 운영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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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eurotoken (NTK)이 이더리움(Ethereum)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함에 따라, 이더리움 프로토콜에
서의 오작동, 고장, 또는 폐기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Neurotoken (NTK)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암호 기술의 발전 또는 양자 컴퓨팅 개발과 같은 기술적 진보는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암호 합의 메커니즘을 비효율적으로 되게 해 Neurotokens (NTK) 의 유틸리티를 포함하
여Neurotokens (NTK) 및 Neuromation 플랫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2. 이더리움 프로토콜에 기반한 다른 분산형 암호기술 토큰과 마찬가지로, Neurotoken (NTK) 은 이
더리움 블록체인 상의 Neurotoken (NTK) 거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채굴자에 의한 공격부터 이중
지불 문제, 주 채굴 파워 공격, 그리고 이기적 채굴 공격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영향을 받기 쉽습
니다. 모든 공격은 Neurotokens (NTK)의 거래 기록과 정확한 실행에 국한하지 않고Neuromation
플랫폼, Neurotokens (NTK)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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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규제 (스위스 FINMA)
m 각 토큰에 대한 규제
·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s)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으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됨
·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s)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나 연결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음(다만
투자 목적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증권으로 취급됨).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
음
· 자산형 토큰(asset tokens)
증권으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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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가 이루어진 후 향후 토큰을 발행받는 경우인 프리파이낸싱(pre-financing) 및 투자자
들이 향후 다른 종류의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을 받는 경우인 프리세일(pre-sale)
단계에서 참여자가 장래 토큰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이러한 권리가 표준화되어
있고 대량표준거래에 적합하다면, 프리파이낸싱이나 프리세일 단계에서의 장래 토큰을 취득
할 권리를 증권으로 취급함
? 모집된 ICO의 자금이 제3자에 의하여 관리될 때는 '집합투자기구법'의 적용될 수 있음
? 운영자에게 자본과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ICO의 경우에는, 이는 예금으
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은행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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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규제 (싱가폴 MAS)
싱가포르 MAS(Ministry Authority of Singapore) ICO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디지털 토큰
MAS는 ICO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을 ‘토큰의 보유자가 이익을 받거나 혹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암호화 표상의 형태’라고 규정함
2) 증권 관련 규제
만약, 해당 디지털 토큰이 Securities and Futures Act(SFA)에 따라 규제되는 금융상품에 해당할 경우,
싱가폴에서의 ICO 및 발행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함. SAF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 에 해당할
경우, i) 토큰의 발행인은 해당 토큰을 제공하기 이전에 MAS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ii) 토큰의 2차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 또한 승인된 교환소 또는 운영자로서 MAS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인정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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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관련 규제
ICO의 경우,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취약하며, 단기간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모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설시하면서, MAS는 '현재 오직 가상 화폐로만 기능하지 않는
디지털 토큰 및 그와 관련된 활동'과 연관 있는 자금 세탁 및 테러조달 위험을 규제하는 방법을 강구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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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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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 1.
  • 2. 목차 1. 블록체인 개념과 핵심 요소 2.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3. 비즈니스 형태에 따른 법률이슈 검토 (금융 분야 / 비금융 분야) 4. ICO (Initial Coin Offering)
  • 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01 블록체인 개념과 핵심 요소
  • 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적 개념 m 애리조나주 : 블록체인 기록 등의 법적 유효성 목적의 입법 "Blockchain technology" mean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uses a distributed, decentralized, shared and replicated ledger, which may be public or private, permissioned or permissionless, or driven by tokenized crypto economics or tokenless. (분산ㆍ탈중앙화ㆍ공유ㆍ복제의 성질을 가진 원장) m 하와이주 :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목적의 입법 "blockchain", a novel peer to peer networking and distributed data storage technology that shifts the primary locus of control from centralized services to individuals or key holders. (탈중앙화의 새로운 P2P 네트워킹 및 분산 데이터 저장 기술)
  • 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공통점 : (통제의) 탈중앙화 + 분산 (구조) + 데이터의 저장 ? 한국은행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여 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 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Decentralized(탈중앙화, 분권화) : 중앙 통제의 부재 + 의사결정 권한의 분화 Distributed(분산) : 거래 처리가 한 곳에서 발생하지 않음
  • 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관련 입법 현황 m 버몬트 · 2016년 블록체인 기록의 유효성과 법원에서의 증거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통과시킴. 블 록체인 안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디지털 기록에 자격 있는 자의 서명이 있다면 버몬트 증거법 902에 따라 자기 인증된 것으로 봄 m 애리조나 · 2017년 3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보호 처리되는 서명ㆍ기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스마 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의 법률을 통과시킴 · "Smart contract" means an event-driven program, with state, that runs on a distributed, decentralized, shared and replicated ledger and that can take custody over and instruct transfer of assets on that ledger. (원장에서 자산 양도를 지시할 수 있는 등의 프로그램)
  • 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네바다 · 2017년 6월 블록체인 기록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m 델라웨어 · 2017년 7월 주주 명부나 회사 기록을 보유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격성을 인정하는 법률 을 통과시킴 m 메인 · 2017년 4월 선거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제안
  • 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비지니스의 핵심 요소 m P2P 플랫폼 m 스마트 계약 m 디지털 토큰
  •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스마트 계약 m 개념 · 코드의 입력 + 조건의 성취 ⇒ 프로그램의 실행(거래의 완료, 자산의 이전 등) @ 초기의 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거래가 성립하므로 중간 관리자에 의한 조작이나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음 * 애리조나주 : A record or contract that is secured through blockchain technology is considered to be in an electronic form and to be an electronic record.
  • 1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문제점 · 전통적인 계약 이론은 ‘청약 + 승낙 ⇒ 계약’인바, 이 틀에 맞지 않음에도 계약으로 봐야 하 는가? · 코드 입력을 청약으로 본다면 승낙이 없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렇다면 약관 으로 볼 것인가? · 조건의 성취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 코드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보고 계약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른바 착오나 기망의 문제)
  • 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약관’에 의한 해결 @ 스마트 계약에 대한 입법이 없는 상황 ⇒ 약관의 중요성 부각 · 스마트 계약이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미리 입력한 블록체인 소스코드가 실행됨으로써 성 립하는 형태의 전자거래를 의미합니다. 본 플랫폼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양도에 대하여 스마 트 계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본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에서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 본인확인기관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계약에서 본 플랫폼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소스코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소스코드의 내용과 일치하는 가독성 있는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스마트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서 효력이 있고, 따라서 계 약에 관한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플랫폼으로부터 소스코드 및 가독성 있는 설명서를 제공받은 이후 조건 성취시까지 이의 하지 않으면 소스코드 내용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스마트 계약에 대한 분쟁은 OOO 절차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 1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디지털 토큰 m 디지털 토큰의 정의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표 - 러시아 :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상의 암호화된 기록 - 싱가폴 : 토큰의 보유자가 이익을 받거나 혹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암호화 표상의 형태
  • 1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 (스위스 FINMA) 1) 지불(Payment) 토큰 지불토큰이란, 현재 또는 미래 어느 시점에라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한, 금전의 지불수단으로 또는 금전 또는 가치의 이전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토큰을 의미 한다. 즉, 상품이나 재화의 취득을 위해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지불토큰은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되지만, 기존 증권과 그 기능면에서 유사하지는 않으 므로, FINMA는 지불토큰을 증권으로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존재한다.
  • 1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2) 자산(asset) 토큰 자산토큰이란, 발행자의 부채 또는 지분과 같은 자산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회사의 미래 수입 혹은 자산 흐름에 따른 분배를 약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 제적 기능의 관점에서 이러한 토큰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블록체인을 통하여 물리적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토큰 또한, 이 범주에 포함된 다. 자산토큰이 표준화된 거래에 적합한 표준화 증권 또는 비표준화 증권, 파생상품 등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 Article 2 let. b)에 속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FINMA는 자산토큰을 “증권”으로 취급하여 증권 관련 법률의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 1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3) 유틸리티(utility) 토큰 유틸리티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수단으로 하여, 응용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 에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위하여 의도된 토큰을 말한다.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유일한 목적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엑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발행시점에 실제로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증권으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 1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4) 하이브리드(Hybrid) 토큰 위와 같은 개별 토큰 분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자산 토큰이 지불 토큰의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토큰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하이브리드 토큰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Securities)인 동시에 지불수단의 성격을 가지며, 중첩되는 토큰의 성격에 따라 기존 법률의 규제가 누적 적용될 수 있다. * 위 분류는 예시일 뿐, 현실에서는 훨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토큰이 존재함
  • 1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02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 2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서비스 명칭 · 자본시장법 제38조(상호) 및 시행령 제42조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 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 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 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제183조제1항 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securiti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③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 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 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 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 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3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 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investment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 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 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 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 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⑤ 법 제38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 (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⑥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 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 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⑦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 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 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⑦ 법 제38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각각 trust(그 한글 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재판관할권ㆍ준거법 · 분산된 원장을 보유한 다수의 노드에서, 하나의 거래 성립 여부를 검증하고 민주적으로 결정 하는 구조 · 다수의 노드가 여러 국가에 위치할 때 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 문제가 발생함 * 재판관할권 : 어디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가? * 준거법 : 어떤 실체법이 적용되는가? · 따라서 블록체인 구조의 경우는 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약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2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책임과 조정 · 거래의 오류ㆍ블록체인의 오동작ㆍ참여자간의 분쟁 등이 발생할 때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조정을 해야 하는가? · 프라이빗 형태의 경우는 플랫폼 운영자가 지는 게 원칙이겠지만, 퍼블릭 형태의 경우는 책임 을 지고 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조직이 없음 · 분쟁 해결 주체 및 수단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 2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 · 블록과 체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예상됨 · 특히 저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중요 · 블록과 체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약관 규정이 필요함
  • 2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DAO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분권 자율 조직) · 미리 코딩된 룰에 따라 운영되는 디지털 조직으로서 사전에 결정된 규칙으로 운영되고 인간 의 개입이 제한되는 자율조직을 가리킴 ·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인격이 있어야 하는데, DAO은 법인격이 있는가 또는 DAO에게 ‘디지 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 만일 디지털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합의 법리에 의하여 개발자와 모든 참여자 전원 이 책임을 지게 되고, 전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될 수도 있음 · 이 문제도 약관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 2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리워드 ·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 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 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 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 2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그러나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을 파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3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03 비즈니스 형태에 따른 법률 이슈 검토
  • 3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BTCjam m P2P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 m Most developing countries do not have a national credit scoring system and their citizens are unfortunately subject to aggressive predatory lending practices. We’ve created a unique online credit scoring system to qualify borrowe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llow them to build a transparent credit profile on the platform.
  • 3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비지니스모델
  • 3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법적 분석
  • 3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EDICHAIN m 프로젝트 : MediChain Utility Tokens (MCU) m 컨셉 : Medical Big-Data Platform m 플랫폼 : Ethereum m 투자 : ETH, BTC, LTC, FIAT m 가격 : $1 = 1MCU m ICO 기간 : 2018. 3. ~ 2018. 4. m 발행지 : 홍콩
  • 3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비지니스모델 (토큰은 데이터를 징표하므로 데이터 가격이 상승하면 토큰 가격도 상승함)
  • 3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법적 분석
  • 3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oneyToken m 프로젝트 : MoneyToken (IMT) m 컨셉 : Financial Platform for Smart Loans Backed by Crypto-Assests m 플랫폼 : Ethereum m 투자 : ETH, BTC, BCH, LTC m 가격 : 1 IMT = 0,005 USD m ICO 기간 : 2018. 3. ~ 2018. 6. m 발행지 : 영국
  • 3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비지니스모델
  • 3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P2P 대출 플랫폼 -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큰 변동성의 단점을 극복하고 자산으로서 성격을 활용함 -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고 현금을 대출함 - 빠른 대출의 결정 및 신용평가나 담보자산 평가 절차가 없는 자동화된 대출 플랫폼 - 대출을 갚으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그대로 반환받음 - 대출이 암호화폐 담보의 95%에 이르면, 자동으로 암호화폐가 매각되어 대출을 갚음 - IMT 토큰 소지자에게는 대출조건을 좋게 함
  • 4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법적 분석
  • 4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Coolcousin m 프로젝트 : Coolcousin (CUZ) m 컨셉 : Travel with a sharing economy m 플랫폼 : Ethereum m 투자 : ETH m 가격 : 1 ETH = 3,770 CUZ m ICO 기간 : 2018. 2. ~ 2018. 10. m 발행지 : 영국
  • 4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비지니스 모델 - Cool Cousin은 여행자와 지역을 직접 연결해 주는 앱 서비스임 - Cool Cousin은 기존 서비스에 토큰을 결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 - CUZ는 여행 서비스와 독특한 지역 소식의 교환을 위해서 등장한 토큰임 - 여행자 등은 화폐를 CUZ로 교환하여 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바, 전세계에 분포 한 이용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CUZ를 활용함 - CUZ는 외국환 수수료를 낮추고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함
  • 4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4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4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4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법적 분석
  • 4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AirBLOC m 프로젝트 : AirBLOC (ABL) m 컨셉 : P2P 개인데이터 거래 플랫폼 / 데이터 브로커 m 플랫폼 : Ethereum m 투자 : ETH m 가격 : 1 ETH = 10,000 ABL m ICO 기간 : 2018. 4. ~ 2018. 5.
  • 4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비지니스 모델 - (1)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사용자들은 에어블록 클라이언트 서비스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서 추적, 통제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들은 데이터의 대리 판매를 중지시키 거나, 중지된 대리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3) 사용자들은 1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리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 에어블록의 토큰은 에어블록(ABL) 과 에어블록 리워드(AIR) 로 나뉩니다. ABL은 거래 가능한 ERC20 토큰이며, AIR는 거래가 불가능하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대신 ABL 토큰 으로 전환이 가능한 보조 토큰입니다.
  • 4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ABL은 에어블록 내에서의 거래 수단이나 사용료 지불 수단으로 쓰입니다. ABL을 얻으 려면 거래소에서 구매하거나, AIR를 ABL로 전환해야 합니다. 광고주가 데이터를 구매하 려면 ABL을 지불해서 데이터를 구매하며, 데이터 캠페인을 집행하면 네트워크에 ABL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에어블록에 앱을 등록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가공자가 되어 데 이터를 가공하려면 일정량 이상의 ABL을 홀딩해야 합니다. 이처럼 ABL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토큰입니다. - AIR는 에어블록 내에서의 생산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개인 사용자에게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신뢰도 마이닝에 참여할 때마다 보상이 AIR로 지급됩니 다. 이렇게 받은 AIR은 개인의 신뢰도로 쓰이거나 거버넌스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단 AIR는 타인에게 전송할 수 없는 대신 ABL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ABL을 AIR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5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5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법적 분석
  • 5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BHOM m 프로젝트 : BHOM (BHM) m 컨셉 : 블록체인기반 탈중앙 부동산 거래 및 토큰화 플랫폼 m 플랫폼 : Ethereum m 투자 : ETH m 가격 : 1 ETH = 10,000 BHM m ICO 기간 : 2018. 3. ~ 2018. 5. m 발행지 : 프랑스
  • 5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비지니스 모델
  • 5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배경 및 개요 - 기존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 해결 (거래시점과 증명시점 사이의 시차 존재, 위조된 증명, 증 명 확인절차의 복잡성, 부동산의 유동성 부족) -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 → EOS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및 토큰화 플랫폼 개발 1단계 : P2P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 - BHOM 코인을 이용한 P2P 결제시스템 (토큰을 이용하여 매매, 임대, 경매 등 각종 거래 를 하고 그 대가를 토큰으로 지불) - 스마트계약을 이용하여 기존의 거래 양식을 그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옮겨 놓음(매물의 구매의사 결정 후 공인된 중개인의 확인 아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
  • 5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5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2단계 : 부동산 거래 및 토큰화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 -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서 토큰을 이용하여 부동산 직ㆍ간접투자 - 부동산의 지분은 미니토큰의 형태로 발행되며 그 안에 포함된 스마트계약으로 부동산 지분 을 증명함 - 프로젝트별 미니토큰 발행으로 BHM의 유동성 확장 -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한 유동성 확장 - 구체적인 플랫폼의 구성 및 활용방법 1) 기존빌딩과 신축빌딩 등 부동산게재 2) 보유자들의 투표로 토큰화 할 부동산 선정 3) 보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전송 4) 해당 부동산 지분을 스마트계약에 포함시켜 미니토큰 발행 5) 스마트계약에 명기된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대출가능 6) 매각시 이익배당(이익배당의 주체는 각 암호화폐 기반 부동산 사업주체)
  • 5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5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법적 분석
  • 5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Dether m 프로젝트 : Dether (DTH) m 컨셉 : 분산형 P2P 이더넷 네트워크 플랫폼 m 플랫폼 : Ethereum m 투자 : ETH m 가격 : 1 ETH = 0.15 $ m ICO 기간 : 2018. 2. ~
  • 6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비지니스 모델
  • 6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6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이더리움)를 판매하고 구매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 암호화폐 판매자, 구매자와 물리적 상점의 P2P 생태계 - 이더리움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량의 DTH 토큰을 걸고 Dether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함 - 이더리움 구매자는 Dether 플랫폼에서 자신의 지역에 존재하는 판매자를 검색하고 연락하여 오프라인 에서 현금으로 손쉽게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음 - 이더리움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받고자 하는 상점주인은 역시 일정량의 DHT 토큰을 걸 고 Dether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함 - 이더리움 판매자는 보다 많은 양의 이더리움 판매를 위하여는 추가로 DHT 토큰을 일종의 안전보증금 으로 걸어야 함. 이는 거래량이 많을수록 DHT 네트워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그만큼 네 트워크에 가할 수 있는 위험도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요구되는 안전장치임 - 또한 이더리움 판매자는 로열티점수를 확보하여 자신만의 판매구역을 보유할 수 있으며, 판매구역 내 에서 제3의 판매자들이 활동하고자 할 경우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음 - 상점주인은 로열티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DHT 토큰을 걸어야 하며, 로열티점수를 통해 Dether 플랫폼 내 검색 키워드를 구매ㆍ보유할 수 있음(네이버 광고키워드 구매와 유사)
  • 6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법적 분석
  • 6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TTC m 프로젝트 : TTC 프로토콜 m 컨셉 : 탈중앙화 및 인센티브 기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m 플랫폼 : Ethereum
  • 6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비지니스 모델
  • 6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6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Facebook, Instagram, Weibo와 같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사용 자의 행위(콘텐츠 제작, 참여 등)로 인한 수익이 플랫폼 제공자에게 귀속됨 - TTC 플랫폼은 위 수익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함 - TTC 플랫폼에서는, 기존의 암호화폐 채굴 방식과 달리 사용자의 기여 수준에 따라 TTC 토큰이 발행 되며, 광고 수익도 TTC 토큰의 형태로 직접 사용자에게 전달됨.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보상, 평판 보 상, 광고 보상의 유형이 있음 - 콘텐츠 보상 : 고급 콘텐츠를 제작한 사용자 및 좋아요ㆍ댓글ㆍ공유ㆍ신고 기능으로 콘텐츠와 상호 작 용한 사용자에게 지급 - 평판 보상 : 장기간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고급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네트워크에 기여한 사용자에게 지급 - 광고 보상 : 광고 시청, 테마별 캠페인 참여 또는 고객 설문조사와 같은 홍보 활동에 참여한 사용자에 게 지급 - 콘텐츠 보상과 평판 보상은 하나의 풀에서 TTC의 스마트계약에 따라 고정된 수의 토큰으로 발행되며, 광고 보상은 광고주가 플랫폼에 지급한 토큰에 의해 생성됨 - 중국 내에서 1,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SNS인 “tataUFO”가 TTC 플랫폼의 첫 DAPP임
  • 6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6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법적 분석
  • 7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04 ICO (Initial Coin Offering)
  • 7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ICO 플랫폼 m Ethereum (ERC20) : 전체 ICO 중 70%가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함 m Waves : 두 번째로 많이 쓰는 플랫폼. 속도나 이용자 접근성 등이 유리함 m BlockStarter : 사용자 편이성에서 장점이 있음 m NXT : 자산교환이나 투표 등에서 장점이 있음 m NEM : 토큰 거래에 장점이 있음 m EOS : 대규모 조직에 유리함 m BitShares : 빠른 거래속도와 보안성에 장점이 있음 m CoinList : 준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7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ICO 발행지 결정 m 싱가폴 m 스위스 m 홍콩 m 에스토니아 m 기타
  • 7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토큰의 가격 결정 m 토큰 판매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교환비율(exchange rate) 또는 가격(price), 상한 (cap), 보너스(bonus), 판매기간(duration), 선채굴 비율(pre-mining rate), 판매비율 (supply rate) 등이 있음 m 교환비율은 가격을 의미하는 바, 토큰을 얼마의 시세로 판매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예컨대 5,000토큰 = 1ETH로 정할 수도 있고, 10,000토큰 = 1ETH로 정할 수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토큰의 가격이 낮음 m 교환비율 또는 가격은 ICO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인력구성, 기술력 등의 전반적인 요 소가 반영돼 결정됨 m 교환비율 또는 가격에 대하여 하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0.01ETH 이하의 구매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최소 구매액이라 함
  • 7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토큰 판매의 상한 설정 m 상한은 토큰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의 상한을 의미하는데, 무제한(uncapped), 소프트 캡 (soft cap), 하드 캡(hard cap), 비공개 캡(hidden cap) 등이 존재함 m 무제한은 토큰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의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임 m 소프트 캡은 ICO 진행의 최소 기준을 의미하기도 하는바,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이 소프 트 캡에 도달하지 않으면 구매액을 전부 반환하면서 ICO를 폐쇄함 m 하드 캡은 토큰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의 최대치로서 통상 토큰 판매량 또는 판매금액의 상한이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음 m 비공개 캡은 상한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ICO가 종결될 때 또는 진행 상황에 맞추어 공개 하는 경우를 말함
  • 7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m 예컨대 소프트 캡은 200,000 ETH, 하드 캡은 1,000,000 ETH으로 정해진 경우, 일단 200,000 ETH에 도달하면 이를 조건으로 ICO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되, 1,000,000 ETH 에 도달하면 판매가 종결되고 초과 입금액은 반환하게 됨 m 비공개 캡과 하드 캡이 혼합된 방식의 동적 상한선(dynamic ceiling) 방식도 있는바, 이 방식은 예로 구매를 5단계로 나누어 1단계 상한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 2단계가 열리며, 2단계 상한에 도달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3단계가 열려서 마지막 5단계까 지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임
  • 7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ICO 면책조항 법적 책임 면제 조항 본 문서는 이용자에게 법적 또는 재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법률과 재정 전문가를 통해 조언 받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1. Neuromation Neurotoken (NTK) White Paper (이하 'White Paper', '본 문서') 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2.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증권을 판매 또는 구매 제안, 또는 투자 제안이나 투자의 자문으로 해석되 지 않아야 합니다. (White Paper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본 문서는 Neurotoken (NTK)의 어떠한 판 매 및 구매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Neurotoken (NTK) 의 판매 및 구매는 이용 약관을 준수합니다. 3. White Paper 상에 포함한 추정, 문구, 결론은 차후의 예상에 대한 성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보고서 또는 정보는 예상되는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 및 위험을 포함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 7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4. White Paper는 업데이트 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신 버전의 문서가 이전 버전의 내용을 대체하게 되며, 당사는 어떠한 변경사실 또는 변경내용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영어로 된 White Paper의 최신 버전은 https://neuromation.io/en/에서 볼 수 있습니다. White Paper에 제출 된 모든 데이터가 해당 버전이 배포된 시점에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해당 문서는 독립적인 제 3자의 자문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5. White Paper 및 관련 문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영어 버전과 외국어 버전 간에 불일 치 할 경우 본 문서의 영문 버전이 우선 적용됩니다. 6. White Paper는 Neuromation을 구속하는 계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Neuromation의 이사, 임 원, 직원 및 동료는 White Paper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또는 정확성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관할구역 내에 적용되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Neuromation은 White Paper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적, 특별, 부수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하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지만 그 사안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손실, 수입 또는 이익과 데이터의 손실. Neurotokens (NTK) 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White Paper에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 7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7. Neurotokens (NTK) 발행이 불법이거나 등록, 허가 또는 잠금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 없이,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영주권자(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모 든 미국 보호령) 또는 다른 미국 또는 어떠한 관할의 대표자 인 경우 Neurotoken (NTK) 디지털 자 산 공개 판매에 참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미국 대표"란-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등록된 기관 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를 의미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일정 요건 하에서 "미국 대표" 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법률에 따라 해외 거주 미국 시민은 일정 요건 하에서 "미국 대표" 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8. 귀하는 본인 책임 하에 Neurotokens (NTK) 를 구입, 수령 및 보유하고, Neurotokens (NTK) 가 어 떠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보장 없는 '본래 그대로' 제공되는 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관할 지역에서 Neurotokens (NTK)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해당 관할 지역의 다른 구매자에게 Neurotokens (NTK) 를 재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귀하는 모든 측면과 관련 관할 지역에서 Neurotokens (NTK)을 팔거나, 구입하거나, 수령하거나,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 금의 결정이나 평가에 대한 책임이 독자적으로 있습니다.
  • 7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9. 본 White Paper에 제공된 어떠한 정보도 관계 당국에 의해 검토되거나 승인 받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역의 규정, 규제 요건 또는 법에 따라 그런 조치가 없거나 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10. 토큰과 분산원장기술의 규제 상태는 많은 관할 지역에서 불분명하거나 불안정합니다. 규제 기관이 Neuromation 플랫폼과 Neurotokens (NTK)을 포함한 관련 기술 및 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찬가지로 입법부 또는 규제 기관이 Neuromation 플랫폼과 Neurotokens (NTK)을 포함한 분산원장기술과 그 기술 적용에 영향을 미 치는 법률 및 규정 변경을 실시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제 조치는 Neurotokens (NTK)의 구입, 판 매와 전달이 불법 행위를 포함하거나 Neurotokens (NTK)이 등록, 또는 구매, 판매와 전달을 행하 는 모든 당사자들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규제를 받는 기구임에 따라, 단순 소개 목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Neuromation 플랫폼과 Neurotokens (NTK)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 다. Neutromation 플랫폼은 규제 조치 및 법 또는 규제 변경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상 업적으로 규제 승인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관할 법에 따라 운영 중지될 수 있습니다.
  • 8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11. Neurotoken (NTK)이 이더리움(Ethereum)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함에 따라, 이더리움 프로토콜에 서의 오작동, 고장, 또는 폐기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Neurotoken (NTK)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암호 기술의 발전 또는 양자 컴퓨팅 개발과 같은 기술적 진보는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암호 합의 메커니즘을 비효율적으로 되게 해 Neurotokens (NTK) 의 유틸리티를 포함하 여Neurotokens (NTK) 및 Neuromation 플랫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2. 이더리움 프로토콜에 기반한 다른 분산형 암호기술 토큰과 마찬가지로, Neurotoken (NTK) 은 이 더리움 블록체인 상의 Neurotoken (NTK) 거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채굴자에 의한 공격부터 이중 지불 문제, 주 채굴 파워 공격, 그리고 이기적 채굴 공격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영향을 받기 쉽습 니다. 모든 공격은 Neurotokens (NTK)의 거래 기록과 정확한 실행에 국한하지 않고Neuromation 플랫폼, Neurotokens (NTK)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 8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ICO 규제 (스위스 FINMA) m 각 토큰에 대한 규제 ·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s)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으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됨 ·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s)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나 연결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음(다만 투자 목적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증권으로 취급됨).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 음 · 자산형 토큰(asset tokens) 증권으로 취급됨
  • 8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 투자가 이루어진 후 향후 토큰을 발행받는 경우인 프리파이낸싱(pre-financing) 및 투자자 들이 향후 다른 종류의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을 받는 경우인 프리세일(pre-sale) 단계에서 참여자가 장래 토큰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이러한 권리가 표준화되어 있고 대량표준거래에 적합하다면, 프리파이낸싱이나 프리세일 단계에서의 장래 토큰을 취득 할 권리를 증권으로 취급함 ? 모집된 ICO의 자금이 제3자에 의하여 관리될 때는 '집합투자기구법'의 적용될 수 있음 ? 운영자에게 자본과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ICO의 경우에는, 이는 예금으 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은행법’이 적용됨
  • 8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ICO 규제 (싱가폴 MAS) 싱가포르 MAS(Ministry Authority of Singapore) ICO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디지털 토큰 MAS는 ICO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을 ‘토큰의 보유자가 이익을 받거나 혹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암호화 표상의 형태’라고 규정함 2) 증권 관련 규제 만약, 해당 디지털 토큰이 Securities and Futures Act(SFA)에 따라 규제되는 금융상품에 해당할 경우, 싱가폴에서의 ICO 및 발행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함. SAF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 에 해당할 경우, i) 토큰의 발행인은 해당 토큰을 제공하기 이전에 MAS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ii) 토큰의 2차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 또한 승인된 교환소 또는 운영자로서 MAS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인정받아야 함
  • 8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3)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관련 규제 ICO의 경우,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취약하며, 단기간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모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설시하면서, MAS는 '현재 오직 가상 화폐로만 기능하지 않는 디지털 토큰 및 그와 관련된 활동'과 연관 있는 자금 세탁 및 테러조달 위험을 규제하는 방법을 강구하 고 있음
  • 8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