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15
Download to read offline
92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세계 지식재산 동향
IP Insight 6월호의 세계 지식재산 동향은 2013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기관, 연구소, 민간단체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식재산에 관한 입법, 정책,
연구자료 등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세계 지식재산 동향
구분 일자 헤드라인
미국
5월 22일 美 상원의원,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의 남용 억지를 위한 법안 입안
5월 24일 美 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제17차 협상 결과 발표
5월 30일 美 무역대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美 통상법 제301조 조사 개시
6월 4일 美 대통령실, 美 특허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권고사항 및 행정조치 발표
유럽
5월 22일 유럽 특허청, 「2012년 IP5 통계보고서」 사전 통계 발표
6월 4일 유럽 특허청, 中 국가지식산권국과 특허분류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6월 5일 유럽 특허청, 특허문서 자동 번역 서비스에 일본어 추가
일본
4월 26일 日 특허청, IP5의 상표출원 동향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
4월 26일 日 특허청, IP5의 디자인출원 동향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
5월 17일 日 특허청, 2012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발표
5월 20일 日 내각부, 「사령탑연대조정회의」 신설
5월 29일 日 특허청, 러시아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협력 강화
6월 7일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정책비전」 확정 발표
중국
5월 17일 中 공안, 지식재산침해 현장 적발 성과 발표
5월 17일 中 국무원, 2013년 전국 지식재산침해 단속업무 공고
5월 29일 中 국무원, 「국가 자주혁신 능력 건설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발표
국제기구
5월 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가입 발표
5월 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 관련 남남협력에 관한 제2차 지역간회의 개최
5월 1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 특허출원 시스템에 관한 2013년 연례보고서 발표
93
세계 지식재산 동향
Ⅰ. 미국 주요 동향
■ 美 상원의원,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의 남용 억지를 위한 법안 입안1)
• (배경) 최근미국에서는건전한시장환경을해치는특허괴물(patent troll)의소송남발을
막기 위해서 관련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 중2)
• (법안의 주요 내용) 특허소송의청구요건을강화하고승소당사자(prevailingparty)에게도
소송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美 특허법(patent law)의 일부를 개정
- (제2조 특허소송의 청구 요건) 특허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특허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특허소송을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소장에 기재해야 함
① 원고는 특허침해의 범위 및 수단, 원고의 사업 형태 등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모두 고소장에 기재해야 함
② 원고는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와 관련해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인 여하한
고소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고소장에 기재해야 함
③ 원고는 또한, 동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financial interest)을 얻을 수
있는 여하한 당사자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고소장에 기재해야 함
- (제5조 소송비용의 부담) 특허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도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과해야 하며, 만약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러한 소송비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기대효과) 합의금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특허소송을 악용하는 특허괴물의 전략 차단
-유령회사를내세워다수의불특정기업들을상대로동시에여러개의특허소송을제기하는
특허괴물의 전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특허침해에관한명확한근거 및 승소 가능성없이단지기업을압박하려는 수단으로서
특허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억지하여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전망
1) 동 법안을 상정한 美상원의 John Cornyn 의원은 특허괴물을 억지할 목적으로 동 법안을 입안하였다고 설명하고 동 법안이 책임감 있는 지식재산권
자(responsible intellectual property holders)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서 특허소송의 남용을 억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한편,
동 법안의 정식 명칭은 ‘특허남용제한법(Patent Abuse Reduction Act of 2013)’이며 동 법안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cornyn.senate.gov/public/?a=Files.Serve&File_id=2d0600bf-6c00-4d9d-ad6e-d58130937c26.
2) 이와 관련해 美 하원은 특허괴물의 소송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2년 8월, 소송을 남발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즉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Act(SHIELD)’을 상정한 바 있음.
94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 美 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3) 제17차 협상 결과 발표4)
• (협상개요) 2013년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페루에서 개최, 11개 당사국 참가
• (협상결과) 당사국들은 2013년 내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지식재산, 환경 등 협상이 답보 상태인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5)
- (분야별 협상 성과) 협상 분야 전반에 걸쳐 당사국 간에 성공적인 협의 성과 달성
① 서비스, 정부조달, 위생검역, 무역구제 등의 분야에 관한 협상 대폭 진전
② 무역기술장벽, 원산지 규정,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 관한 협정문 초안 작업 진전
③ 지식재산, 환경, 경쟁 등 협상이 답보 상태인 분야에 대한 생산적 논의 수행
- (일본의 협상 참가) 당사국들의 국내절차 완료 이후 일본이 동 협상에 참여할 예정6)
• (향후계획) 2013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제18차 협상 개최 예정
■ 美 무역대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美 통상법 제301조 조사 개시7)
• (배경) 美 무역대표부는 교역상대국들의 지식재산환경을 분석해 2013년 5월 1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를 최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ForeignCountry)으로 지정8)
• (목적) 우크라이나의지식재산에관한정책, 조치, 관행등을포괄적으로검토·분석하여
우크라이나의지식재산체계개선을독려하고필요한경우무역제재조치를발동하기위함
• (추진계획) 2013년7월18일공청회를개최하는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견을수렴하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13년 11월 30일까지 동 조사 절차를 완료할 예정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처음으로 동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추가로 이에 참여하여 2013년 6월 18일 현재 총 11개 당사국이 동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4)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 성과를 소개한 보도 자료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press-releases/2013/may/tpp-negotiations-strong-momentum.
5) 이와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에 참여 중인 11개 당사국의 통상장관들은 2013년 4월 20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회합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협상단들에게 (1)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분야의 경우 그 협상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2) 지식재산, 환경 등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협상 과정이 신속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음.
6) 일본은 국내 여론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동 협상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음. 한편, 美 무역대표부는 일본이 동 협상에 참여할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당사국들이 세계 국내총생산(global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3분의 1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7) 美 무역대표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美 통상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보도 자료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press-releases/2013/may/amb-sapiro-ukraine-investigation.
8) 美 무역대표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환경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인 ‘Special 301 Report’를 작성해 매년 美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2013년 보고서의 경우에는 총 95개의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식재산환경이 미흡한 총 41개의
국가들을 최우선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95
세계 지식재산 동향
■ 美 대통령실, 美 특허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권고 및 행정조치 발표9)
• (배경) 효율적이고안정적인특허체계를확립하기위해2011년美발명법이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빨라지는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추가적인 특허체계의 보완 필요성 대두
• (목적) 무분별한 특허소송으로부터 발명가 등을 보호하여 美 혁신을 계속해서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규칙의 제정을 美 의회와 관계기관에게 권고·하달하기 위함10)
• 美 의회에 대한 입법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실제 이해당사자 공개)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상표청에 재심을청구하는
원고 혹은청구인이실제 이해당사자(real party-in-interest)를 공개하도록의무화11)
-(소송비용의 합리적 부과) 특허소송을 남용한 경우 승소 당사자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원에게 폭넓은 재량권 부여
-(소비자 등의 책임 면제) 소비자 등이 상품의 본래 목적대로 당해 상품을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수단 마련12) 등
• 美 행정부가 추진할 행정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
- (실제 이해당사자 공개) 특허상표청은 당국의 분쟁절차에 회부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문제가 된 특허의 실제 소유자를 적시하도록 관련 규칙을 제정할 예정
-(기능적 청구항의 심사 강화) 특허상표청은심사관이기능적청구항13)을철저히심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동 청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예정
-(소비자 등의 보호) 특허상표청은특허괴물의공격으로인하여소비자나소매업자 등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중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
-(수입 배제 명령 절차의 개선)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국제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침해
상품에 대해 내리는 수입 배제 명령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
9) 美 대통령실이 2013년 6월 4일 발표한 특허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권고 및 행정조치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4/fact-sheet-white-house-task-force-high-tech-patent-issues.
10) 한편 이와 관련해, 美 대통령실은 특허괴물의 특허남용 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美 의회에 설명하고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할
근거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괴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한 ‘특허주장과 미국의 혁신(Patent Assertion and U.S. Innov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함. 美 대통령실이 2013년 6월 4일 발표한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stopfakes.gov/news/obama-administration-releases-study-patent-assertion-entities-and-innovation.
11) 美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실제 이해당사자를 공개하지 않은 원고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이나 특허상표청이 직접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美 의회에 권고함.
12) 美 대통령실의 이러한 입법 권고는 특허괴물들이 점차 특허기술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ㆍ사용하는 소매업자나 소비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13) 기능적 청구항(functional claims)이란 특허의 청구범위와 관련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당 발명의 구성요소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해당
발명이 수행하는 기능 등을 간접적으로 기재하는 청구항을 지칭함.
96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Ⅱ. 유럽 주요 동향
■ 유럽 특허청, 「2012년 IP5 통계보고서」 사전 통계 발표14)
• (배경) 유럽 특허청은 2012년 이래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들과 공동으로 IP5
국가들의 특허 현황 및 활동에 관한 통계를 비교·정리한 보고서를 발간 중
- 이번에 유럽 특허청이 발표한 사전 통계는 2013년 4월까지 집계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2012년 IP5 통계보고서」는 2013년 말에 정식으로 발간될 예정
• (주요내용) IP5의 2012년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모두 2011년 대비 증가
- (특허출원) IP5의 2012년 특허출원 건수는 총 198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 10.5%증가
※ 국가별특허출원건수를살펴보면,중국이가장많은652,777건의출원을기록하였고,
다음으로미국542,815건, 일본342,796건, 유럽257,744건, 한국188,562건의순임
※국가별특허출원증가율을살펴보면,중국이가장높은약24%의증가율을기록하였고,
다음으로 미국 7.8%, 한국 5.4%, 유럽 5.2%, 일본 0.1%의 증가율을 기록
※ 한편, IP5에접수되는 특허출원 중에서 약 25만 건은 2개 이상의특허청에서 동시에
출원되는 것으로 추정됨
-(특허등록) IP5의2012년특허등록건수는총92만4천건으로전년대비약16.7%증가
[그림 1] 2012년 IP5의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2013년 4월 기준)
14)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5월 22일자 유럽 특허청 보도자료, “Nearly 2 million patent applications filed at five largest IP offices
in 2012”, http://www.epo.org/news-issues/news/2013/20130522.html 참조.
97
세계 지식재산 동향
■ 유럽 특허청, 中 국가지식산권국과 특허분류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15)
• (배경) 유럽특허청과美특허상표청은특허절차상동일한특허분류체계를적용·사용하기
위해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체계를 개발·운용 중
• (주요내용) 中 국가지식산권국은 유럽 특허청의 기술 지원 등을 받아 2014년 1월부터
일부 기술 분야에 대하여 공동특허분류체계를 활용해 특허문서들을 분류할 예정
- 공동특허분류체계의 적용 대상을 2016년 1월부터 모든 기술 분야로 확대할 예정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체계 개요
▪ 배경 : 국제특허분류체계(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전문화·세분화로 인해 각국이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특허분류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출원인이 해외 특허출원 및 특허정보 검색 등을 하는 경우 혼동과 불편 초래
▪ 목적 : 美 특허상표청과 유럽 특허청 상호 간에 단일의 특허분류체계를 수립·운용함으로써
특허절차상통일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미국과유럽의출원인들이양국에서효율적으로
특허정보를 검색하여 신속하게 특허심사 및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연혁 : ① 2010년 10월 25일, 공동특허분류체계 개발 협정 체결 및 합동 프로젝트 착수
② 2012년 9월 28일, 공동특허분류체계 개발 완료
③ 2013년 1월 1일, 공동특허분류체계 출범
■ 유럽 특허청, 특허문서 자동 번역 서비스에 일본어 추가16)
• (배경) 유럽 특허청은 2012년 2월 이래 당국의 특허문서 데이터베이스인 「Espacenet」에
수록된 광범위한 특허문서를 대상으로 이를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총 15개 언어로 자동 번역해 주는 「Patent Translate」17) 서비스를 실시 중
• (주요내용) 「Patent Translate」의 자동 번역 서비스 대상에 일본어 추가
• (목적) 유럽의 발명가 및 기업 등이 일본어 특허문서들을 용이하게 검색·이용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15)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6월 4일자 유럽 특허청 보도자료, “Europe and China agree to use same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CPC)”, http://www.epo.org/news-issues/press/releases/archive/2013/20130604.html 참조.
16)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6월 5일자 유럽 특허청 보도자료, “Japanese-English machine translation for patents goes live”,
http://www.epo.org/news-issues/news/2013/20130605.html 참조.
17) 이번에 일본어가 새로 추가됨에 따라 유럽 특허청이 「Patent Translate」를 통해 제공하는 자동 번역 서비스의 범위는 총 16개 언어로 늘어남.
한편, 유럽 특허청은 2014년까지 당국의 38개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총 28개의 언어와 아시아 지역 언어들에 대하여 「Patent Translate」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임.
98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Ⅲ. 일본 주요 동향
■ 日 특허청, IP5의 상표출원 동향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18)
• (목적) 일본 상표제도의 수립·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표를 출원·등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IP5의 상표출원 건수가 증가 추세인 반면, IP5의 상표등록 건수는 감소 추세
-(상표출원) IP5의 상표출원은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1년 2,070,985건을 기록19)
※ IP5의상표출원증가의원인중하나로서중국에서의상표출원증가를꼽을수있는데,
중국은 2008년에 총 698,119건의 상표출원을 기록한 이래로 매년 상표출원 건수가
급증하여 2011년에는 총 1,416,785건의 상표출원을 기록함
[그림 2] 2007년 이래 IP5의 상표출원 현황
-(상표등록) IP5의상표등록은2007년이후계속증가하다2010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
※ IP5의 상표등록은 2007년 총 660,834건, 2010년 총 1,768,609건을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한 총 1,461,438건을 기록하는 데 그침
※ IP5의 상표등록 감소 추세와 동일하게 중국의 상표등록 역시 2007년 총 263,478건,
2010년총1,349,237건을기록하는등계속해서증가해왔으나, 2011년에는전년대비
감소한 총 1,022,698건을 기록하는 데 그침
18) 동 보고서의 정식 제목은 ‘상표출원동향조사보고서(商標出願動向調査報告書)’이며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pdf/isyou_syouhyou-houkoku/24syouhyou_macro.pdf.
19) IP5의 상표출원 건수는 세계 경기의 악화 등으로 인해 2007년 총 1,385,004건에서 2008년 총 1,336,527건으로 약 3.5% 감소한 바 있으나,
2009년 이래 다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9년 총 1,430,690건, 2010년 총 1,694,979건, 그리고 2011년 총 2,070,985건을 기록함.
99
세계 지식재산 동향
■ 日 특허청, IP5의 디자인출원 동향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20)
• (목적) 일본디자인제도의수립·개선을위해필요한기초자료를정비하고,일본기업들이
디자인 관련 사업 전략을 수립·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21)
• (주요내용) IP5의 디자인등록 건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IP5의 디자인등록 건수는 2007년에 총 293,946건을 기록한 이래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총 512,572건을 기록
-IP5국가별디자인등록현황을살펴보면, 2011년 中 국가지식산권국이총 350,333건의
디자인등록을 처리하여 IP5 중에 가장 많은 디자인등록 건수를 기록
-다음으로유럽특허청총73,278건, 한국특허청총41,303건, 일본특허청총26,306건,
美 특허상표청 총 21,352건의 순
[그림 3] 2007년 이래 IP5의 디자인등록 현황
20) 동 보고서의 정식 제목은 ‘의장출원동향조사보고서(意匠出願動向調査報告書)’이며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pdf/isyou_syouhyou-houkoku/24isyou_macro.pdf.
21) 이와 관련해 日 특허청은 상품이나 브랜드의 개발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지식재산정책 비전인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国)」의 실현을 위해서 가치 있는 지적 창작물인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디자인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함.
100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 日 특허청, 2012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발표22)
• (배경) 日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하여 당국이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을 매년 정리해 발표함
• (주요내용) 2012년 일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권리별 출원현황) 2012년권리별출원건수는특허총342,796건, 실용신안총8,112건,
디자인 총 32,391건, 상표 총 119,010건을 기록
※ 출원 건수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3)
-(권리별 등록현황) 2012년권리별등록건수는특허총274,791건, 실용신안총8,054건,
디자인 총 28,349건, 상표 총 96,359건을 기록
※ 특허의 등록 건수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1] 2002년 이래 일본에서의 권리별 출원 건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특허 421,044 413,092 423,081 427,078 408,674 396,291 391,002 348,596 344,598 342,610 342,796
실용신안 8,602 8,169 7,986 11,387 10,965 10,315 9,452 9,507 8,679 7,984 8,112
디자인 37,230 39,267 40,756 39,254 36,724 36,544 33,569 30,875 31,756 30,805 32,391
상표 117,406 123,325 128,843 135,776 135,777 143,221 119,185 110,841 113,519 108,060 119,010
[표 2] 2002년 이래 일본에서의 권리별 등록 건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특허 120,018 122,511 124,192 122,944 141,399 164,954 176,950 193,349 222,693 238,323 274,791
실용신안 7,651 7,669 7,356 10,569 10,591 10,080 8,917 9,019 8,571 7,595 8,054
디자인 31,503 31,342 32,681 32,633 29,689 28,289 29,382 28,812 27,438 26,274 28,349
상표 105,114 108,568 95,866 94,439 103,435 96,531 100,243 108,717 97,780 89,279 96,359
22)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2월 28일자 日 특허청 보도자료, ‘2012年の特許、意匠、商標、いずれも出願、登録件数とも前年より増加’,
http://news.braina.com/2013/0517/move_20130517_002____.html 참조.
23) 한편 특허출원의 경우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1년에 전년대비 약 0.6% 감소하는데 그친 이후 2012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101
세계 지식재산 동향
■ 日 내각부, 「사령탑연대조정회의(司令塔連携調整会議)」 신설24)
• (배경) 소관부처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과학기술, 정보통신, 지식재산 등 각 분야의
정책이 중복·난립하는 문제 발생
• (목표) 소관부처의 추진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함으로써 내각부의
종합적인 국가성장전략을 수립하기 위함
• (주요내용) 종합과학기술회의25), IT전략본부26), 지적재산전략본부27) 등 소관부처별
과학기술, 정보통신, 지식재산 분야 정책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신설
• (향후계획) 소관부처 대표로 구성된 「사령탑연대조정회의」를 매월 2회 개최하여 부처별
정책현황을 보고하고 효율적인 연대방안을 논의할 예정
■ 日 특허청, 러시아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협력 강화28)
• (배경) 日특허청과러시아특허청(ROSPATENT)은2009년이래,일방특허청의특허결정을
받은 경우 타방 특허청에서 우선 심사를 받는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해 옴
• (추진계획) 2013년 6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적용대상 확대 예정
• (주요내용) 국제 특허출원에서 국제조사29)를 맡은 일본이나 러시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한 우선 심사 신청 가능
24)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5월 20일자 日 産経新聞 보도자료 :
http://sankei.jp.msn.com/economy/news/130520/biz13052012350003-n1.htm.
25)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일본의 과학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여, 내각관방장관,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관계각료, 관계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가로 구성됨.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일본의 국가 과학기술 종합전략을 세우고 (2)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3)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조사·심의하고 (4) 예산·인재
등 자원 배분하고 (5)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함.
26) IT전략본부는 일본 정부의 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화 관련된 주요 전략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구임.
27) 지적재산전략본부는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지식재산정책 및 전략의 수립·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에 ‘지식재산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총리대신 및 내각의 국무대신 전체 그리고 학계, 산업계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됨.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써 (1)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기획 및 입안 (2) 정부기관들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연계 및 수립·발표 등을 수행함.
28)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5월 29일자 日 經濟産業省 보도자료 :
http://www.meti.go.jp/press/2013/05/20130529002/20130529002.html.
29) 국제조사란 국제 특허출원이 국내 심사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출원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업무를 지칭함.
102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 확정 발표30)
• (배경) 고이즈미 준이치로 前 총리가 知的財産立國을 선언한 2002년 이래 일본의
지식재산성과를 검토하고 세계 경제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정책비전31)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 대두
• (목적)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콘텐츠 산업육성,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의 4대 전략을 제시
[표 3] 중소·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4대 전략
➊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인 지식재산체계 구축
세계적인 지식재산체계 구축
▪ 일본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국제 지식재산 관련 사안의 해결 도모
▪ 일본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구축 등
지식재산제도 국제경쟁력 강화
▪ 심사 속도 단축 및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한 심사체계 정비
▪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제도 및 동향 조사 연구
▪ 지식재산분쟁에 관한 해외 사례 및 관련 제도 조사·분석 등
세계적인 지식재산 인재 육성
▪ 세계적 지식재산인재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마련
▪ 최첨단 지식재산관리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육성 등
➋ 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강화 지원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 대상 확대
▪ 미활용 특허 등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시장 활성화 등
➌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환경 정비
디지털 콘텐츠 시대 환경 정비
▪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 촉진
▪ 콘텐츠 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 정비
▪ 문화 창조·활용의 기반이 되는 지적 인프라 체계 정비 등
➍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파워 강화
콘텐츠 산업 지원
▪ 위조·해적 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정품 콘텐츠 유통 지원
▪ 콘텐츠의 창출·활용, 해외 수출 등을 위한 전문 인재 육성
▪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해외 시장 분석 등
30)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6월 7일자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보도자료, ‘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vision2013.pdf 참조.
31) 이번 「지적재산정책비전」은 지적재산전략본부가 2013년 4월에 발표한 「지적재산정책비전 案」을 작업반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한
것임.
103
세계 지식재산 동향
Ⅳ. 중국 주요 동향
■ 中 공안, 지식재산침해 현장 적발 성과 발표32)
• (배경) 中공안33), 매년 5월 15일을 ‘위조 상품 단속 홍보의 날’로지정하여중국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위조 범죄 및 지식재산권침해 방지 인식 재고 활동 실시
• (단속성과) 2013년 1~4월, 中 125개 도시에서 지식재산권침해 범죄 적발
-약 7천건의 지식재산침해 현장 적발및 1만 명 이상의 위조 상품 제작·판매 조직 검거
-시가 약 622억 위안(한화 11조 원) 상당의 위조 상품들을 은닉한 장소 약 1,500곳 폐쇄
• (향후계획) 지식재산침해 현장 적발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공조 및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
-中 공상행정관리총국, 농업국, 식품약품관리국 등 관계기관 간의 합동 작전 수행 예정
- 위조 상품 침해 현장 신고자에게 최고 5만 위안의 포상금 지급 계획
•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집중 단속 사례
① 위조 의약품 단속을 통한 위조 의약품 원료 등 압수·폐기34)
② 위조 주류 단속을 통한 마오타이(茅台)35) 등 브랜드 보호36)
③ 위조 위생용품 단속을 통한 어린이·여성용품 위조 상품 파기37)
④ 위조 의료기기 사용한 의료시설 적발38)
⑤ 위조 의류 단속을 통한 위조품 불법 판매행위 적발39)
32)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5월 17일자 中 지식재산권전략망(国家知识产权战略网) 인터넷版, “公安部:全国125个城市开展假冒伪劣
商品集中销毁行动”, http://www.nipso.cn/onews.asp?id=17568 참조.
33) 中 공안은 중국 국무원 산하의 경찰기관으로서, 범죄활동의 예방·단속, 대테러 방지, 공공질서 유지 및 국경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
34) 2013년 4월 19일, 中 공안은 베이징 등 지역에서 위조 의약품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약 6억 위안 상당의 위조 의약품 및 위조 의약품 원료를
폐기하였으며, 동 위조 의약품들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들을 압수함.
35) 마오타이(茅台)는 중국 구이저우(貴州) 지방의 특산품으로서,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프랑스 꼬냑과 더불어 세계 3대 증류주로 꼽힘. 중국
후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마오타이주의 브랜드 가치는 약 120억 달러에 이름.
36) 2013년 4월 1일, 中 공안은 구이저우 등의 지역에서 위조 주류 상품 집중 단속을 통해서 마오타이(茅台), 우량예(五粮液) 등 중국을 대표하는
유명 주류를 위조·판매한 자 11명을 체포하고 시가 약 2,500만 위안의 위조 주류 및 제품들을 압수함.
37) 2013년 3월 21일, 中 공안은 허베이성 등의 지역에서 공업용 원료를 사용하여 위조 제작한 약 1억 5천만 위안 상당의 여성·어린이 위생용품을
압수·파기함. 특히 공안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조 위생용품들의 질이 낮고, 인체에 해로운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힌다고 판단하고 동 제품들을 제작·판매하기 위해 조직된 연결망을 적발하여 범죄 용의자 43명을 체포함.
38) 2013년 3월 31일, 中 공안은 산둥성 주변의 12개 지역에서 위조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의료 시술 등을 시행한 의원 등을 적발하고, 해외
병원 등에서 사용하다가 폐기한 초음파 진단기, 의료용 영상전송장치 등의 부품을 재사용하여 위조 제작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사용한 의료
관계자 19명을 체포함. 또한 中공안은 중국에서는 위조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오진이나 환자의 병세를 가중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함.
39) 2013년 3월 28일, 中 공안은 푸젠성 등의 지역에서 中 의류 브랜드인 몽타주(梦特娇)의 상품을 위조 제작하고, 몽타주 매장에 정품과 함께
진열하는 방식으로 정품과 위조품을 판매한 업자를 체포함. 동 단속으로 적발된 업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평균 약 600만 위안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104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 中 국무원, 2013년 전국 지식재산침해 단속업무 공고40)
• (목적) 지식재산보호를 통한 시장질서 정립 및 지식재산침해 단속 업무의 수행 근거 마련
• (주요내용)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표 4] 단속업무의 원칙 및 세부 내용
원 칙 세부 내용
신의성실 ▪ 악의적인 타인의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민생안정 ▪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지식재산침해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 확대
저작권 수호
▪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온·오프라인 해적행위 단속41)
▪ 정부 기관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권장 및 관리·감독 강화
■ 中 국무원, 「국가 자주혁신 능력 건설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발표42)
• (목적) 중국 기초 과학기술 발전의 초석 마련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43)
• (배경) 中 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혁신정책44)을 수립·시행
- 中 정부는 新기술과 과학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은
최근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등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도출45)
• (주요내용) 기초 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한 혁신 창출 방안
① 전략적 신흥산업46)의 기술 표준 설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② 지식재산 인재정보DB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집중 양성
③ 주요 과학기술 성과 및 관련 분석 정보의 공유 시스템 구축47)
40) 中 국가지식산권국이 2013년 5월 17일 발표한 「2013년 전국 지식재산권침해 및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 단속업무에 관한 공고(国务院办公厅
关于印发2013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的通知)」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gov.cn/zwgk/2013-05/24/content_2410307.htm.
41) 中 국무원은 인터넷 상 게임, 음반시장 뿐만 아니라 공연장, 미술관 같은 문화 영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42) 中 국가지식산권국이 2013년 5월 29일 발표한 「국가 자주혁신 능력 건설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十二五” 国家自主创新能力建设规划)」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gov.cn/zwgk/2013-05/29/content_2414100.htm.
43) 中 국무원은 「국가 자주혁신 능력 건설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에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천명함.
44) 中 정부는 중국의 국가 경제발전 기본계획인 「중국 경제사회 발전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지식재산 사업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계획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계획」, 「국가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 12차 5개년 계획」, 「지식재산인재
12차 5개년 계획」 등 하위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함.
45) 中 정부는 슈퍼컴퓨터, 이동통신, 고속열차, 우주선 및 新에너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발인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지식재산 창출 능력도 세계 1위를 차지함.
46) 中 국무원은 지난 2010년 ① 에너지 절약, ② 환경보호, ③ 차세대 정보기술, ④ 바이오, ⑤ 하이테크 장비 제조, ⑥ 신재생 에너지, ⑦ 신소재
등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선정하여 해당 산업들의 육성 방안 및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함.
47) 中 국가지식산권국의 통계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주요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정부 공유체계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침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정보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킴.
105
세계 지식재산 동향
Ⅴ. 국제기구 주요 동향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허협력조약48) 및 특허법조약49) 가입 발표50)
• (주요내용) 사우디아라비아, 2013년 5월 3일특허협력조약및특허법조약에동시 가입51)
- 동 조약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3년 8월 3일부터 발효될 예정
• (기대효과) 특허협력조약상 국제 특허출원 체계의 지리적 적용 확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 관련 남남협력52)에 관한 제2차 지역 간 회의 개최53)
• (주요내용)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노하우에 관한 상호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국가별 상황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의 실효성 차이에 관한 대책 논의
-(특허) 효과적인특허시스템활용을위한인프라구축및역량제고방안수립필요성강조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상표 및 기타 식별표시, 공공 도메인,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정책
정보공유 활성화
- (산업디자인) 국가별 산업디자인 보호전략 수립에 대한 정보공유 필요성 강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남남협력 개요
▪ 목적: 개발도상국및최빈국의효율적인지식재산시스템활용방안모색, 실효성있는공공정책
및 개발목표 수립·성취
▪ 연혁 : ① 2010년 10월, 제6차 개발 및 지식재산위원회(CDIP) 회의에서 사업 초안 제출
② 2011년 11월, 제8차 개발 및 지식재산위원회(CDIP) 회의에서 사업 채택
③ 2012년 8월, 제1차 지역 간 회의 개최
48)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특허의 국제출원 제도로 출원인이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당국에 제출하면 해당 특허출원의
효과가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 당사국들에서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
49)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은 당사국 특허청들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절차상 요건 및 제한사항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은 아직 동 조약에 가입·비준하지 않고 있음.
50)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5월 1일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공시자료, “PCT Notification No. 203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http://www.wipo.int/treaties/en/notifications/pct/treaty_pct_203.html 참조.
51)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입으로 특허협력조약의 당사국은 총 147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특허법조약의 당사국은 총 33개국으로 늘어남.
52)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은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기술적 협력을 의미하며 다수의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이 지리적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남협력’이라 칭함. 선진국에 의존한 경제개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지식과 자본집약적인 기술보다 개발도상국
실정에 맞는 노동집약적 기술이 더욱 필요해짐에 따라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간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53)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5월 3일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공시자료, “Second WIPO Inter-Regional Meeting on South-South
Cooperation on Patents, Trademarks, Geographical Indications, Industrial Designs and Enforcement”,
http://www.wipo.int/meetings/en/2013/wipo_ssc_cai_13/ 참조.
106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 특허출원 시스템에 관한 2013년 연례보고서 발표54)
• (주요내용) 2012년 PCT국제출원은 2011년 대비 약 6.6%증가한 194,400건으로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국가별) 미국51,207건,일본43,660건,독일18,855건,중국18,627건,한국11,848건의순
- (기술별) 전자기기(electronicmachinery)13,293건,디지털통신(digitalcommunication)
12,616건, 컴퓨터기술(computertechnology) 12,391건,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11,348건, 제약(pharmaceuticals) 7,792건 순임
[그림 4] 2012년 국가별 PCT 국제출원 현황
[그림 5] 2012년 기술별 PCT 국제출원 현황
54)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13년 5월 발표한 「2013년 PCT 시스템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wipo.int/export/sites/www/freepublications/en/patents/901/wipo_pub_901_2013.pdf.

More Related Content

Similar to Insight3 08

中国 전략적 7대 신흥산업 특허출원 동향 (China’s Strategic Patenting for Seven Emerging Indust...
中国 전략적 7대 신흥산업 특허출원 동향 (China’s Strategic Patenting for Seven Emerging Indust...中国 전략적 7대 신흥산업 특허출원 동향 (China’s Strategic Patenting for Seven Emerging Indust...
中国 전략적 7대 신흥산업 특허출원 동향 (China’s Strategic Patenting for Seven Emerging Indust...Alex G. Lee, Ph.D. Esq. CLP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JEONG HAN Eom
 
1차시 제1장 국제거래 개관
1차시   제1장 국제거래 개관1차시   제1장 국제거래 개관
1차시 제1장 국제거래 개관Kunseo Park
 
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
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
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J. Lee, Ph. D.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JEONG HAN Eom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Taesung Yun
 
[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
[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
[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JEONG HAN Eom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sam Cyberspace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4기_느루_탐방 보고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4기_느루_탐방 보고서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4기_느루_탐방 보고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4기_느루_탐방 보고서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Teklaw privacy review 2017 SEP
Teklaw privacy review 2017 SEPTeklaw privacy review 2017 SEP
Teklaw privacy review 2017 SEPTEK & LAW, LLP
 
Keit pd(2014 8) 특집1-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eit pd(2014 8) 특집1-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Keit pd(2014 8) 특집1-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eit pd(2014 8) 특집1-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Taesung Yun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JEONG HAN Eom
 
[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
[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
[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JEONG HAN Eom
 
[BLT] 창업과 지식재산
[BLT] 창업과 지식재산 [BLT] 창업과 지식재산
[BLT] 창업과 지식재산 JEONG HAN Eom
 
[심층분석보고서]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주요국 특허동향 및 시사점
[심층분석보고서]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주요국 특허동향 및 시사점[심층분석보고서]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주요국 특허동향 및 시사점
[심층분석보고서]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주요국 특허동향 및 시사점sam Cyberspace
 
[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
[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
[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Mark Cheolhyun Yoo
 
[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
[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
[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특허청(KIPO)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Yeonmoon Jeong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1)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1)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1)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1)Yeonmoon Jeong
 

Similar to Insight3 08 (20)

中国 전략적 7대 신흥산업 특허출원 동향 (China’s Strategic Patenting for Seven Emerging Indust...
中国 전략적 7대 신흥산업 특허출원 동향 (China’s Strategic Patenting for Seven Emerging Indust...中国 전략적 7대 신흥산업 특허출원 동향 (China’s Strategic Patenting for Seven Emerging Indust...
中国 전략적 7대 신흥산업 특허출원 동향 (China’s Strategic Patenting for Seven Emerging Indust...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1차시 제1장 국제거래 개관
1차시   제1장 국제거래 개관1차시   제1장 국제거래 개관
1차시 제1장 국제거래 개관
 
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
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
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
 
[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
[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
[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4기_느루_탐방 보고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4기_느루_탐방 보고서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4기_느루_탐방 보고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4기_느루_탐방 보고서
 
Teklaw privacy review 2017 SEP
Teklaw privacy review 2017 SEPTeklaw privacy review 2017 SEP
Teklaw privacy review 2017 SEP
 
Keit pd(2014 8) 특집1-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eit pd(2014 8) 특집1-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Keit pd(2014 8) 특집1-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Keit pd(2014 8) 특집1-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전략과 특허분쟁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
[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
[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
 
[BLT] 창업과 지식재산
[BLT] 창업과 지식재산 [BLT] 창업과 지식재산
[BLT] 창업과 지식재산
 
[심층분석보고서]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주요국 특허동향 및 시사점
[심층분석보고서]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주요국 특허동향 및 시사점[심층분석보고서]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주요국 특허동향 및 시사점
[심층분석보고서]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주요국 특허동향 및 시사점
 
[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
[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
[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
 
[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
[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
[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1)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1)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1)
사 건 2013나45985 특허권등록말소청구20140318최종제출본 (1)
 

More from Taesung Yun

중기청 R&D 사업계획서 sample
중기청 R&D 사업계획서 sample중기청 R&D 사업계획서 sample
중기청 R&D 사업계획서 sampleTaesung Yun
 
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웹초청장 20170118
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웹초청장 20170118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웹초청장 20170118
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웹초청장 20170118Taesung Yun
 
2017년 정책가이드북
2017년 정책가이드북2017년 정책가이드북
2017년 정책가이드북Taesung Yun
 
해외지식재산동향 20140920
해외지식재산동향 20140920해외지식재산동향 20140920
해외지식재산동향 20140920Taesung Yun
 
Ip r&d연계전략 밸류앤아이피-20130820
Ip r&d연계전략 밸류앤아이피-20130820Ip r&d연계전략 밸류앤아이피-20130820
Ip r&d연계전략 밸류앤아이피-20130820Taesung Yun
 
Intellectual assets management for univ
Intellectual assets management for univIntellectual assets management for univ
Intellectual assets management for univTaesung Yun
 
애플이 말하지 않을_10가지(market_watch20120807)
애플이 말하지 않을_10가지(market_watch20120807)애플이 말하지 않을_10가지(market_watch20120807)
애플이 말하지 않을_10가지(market_watch20120807)Taesung Yun
 
120410 2010년도 중_기술무역거래_135억달러_돌파_국과위
120410 2010년도 중_기술무역거래_135억달러_돌파_국과위120410 2010년도 중_기술무역거래_135억달러_돌파_국과위
120410 2010년도 중_기술무역거래_135억달러_돌파_국과위Taesung Yun
 
120214 frost & sullivan technology vision 2020 web
120214 frost & sullivan technology vision 2020 web120214 frost & sullivan technology vision 2020 web
120214 frost & sullivan technology vision 2020 webTaesung Yun
 
Stateof innovation2011 톰슨로이터
Stateof innovation2011 톰슨로이터Stateof innovation2011 톰슨로이터
Stateof innovation2011 톰슨로이터Taesung Yun
 
오픈+이노베이션의+개념과+성공사례
오픈+이노베이션의+개념과+성공사례오픈+이노베이션의+개념과+성공사례
오픈+이노베이션의+개념과+성공사례Taesung Yun
 
Oracle vs google oracle opinion
Oracle vs google   oracle opinionOracle vs google   oracle opinion
Oracle vs google oracle opinionTaesung Yun
 
2011 최신it동향종합요약
2011 최신it동향종합요약2011 최신it동향종합요약
2011 최신it동향종합요약Taesung Yun
 
Top100 global innovators
Top100 global innovatorsTop100 global innovators
Top100 global innovatorsTaesung Yun
 
Smart플랫폼전략 통합본 20111115
Smart플랫폼전략 통합본 20111115Smart플랫폼전략 통합본 20111115
Smart플랫폼전략 통합본 20111115Taesung Yun
 
Kodak image patent portfolio
Kodak image patent portfolioKodak image patent portfolio
Kodak image patent portfolioTaesung Yun
 

More from Taesung Yun (18)

중기청 R&D 사업계획서 sample
중기청 R&D 사업계획서 sample중기청 R&D 사업계획서 sample
중기청 R&D 사업계획서 sample
 
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웹초청장 20170118
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웹초청장 20170118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웹초청장 20170118
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웹초청장 20170118
 
2017년 정책가이드북
2017년 정책가이드북2017년 정책가이드북
2017년 정책가이드북
 
해외지식재산동향 20140920
해외지식재산동향 20140920해외지식재산동향 20140920
해외지식재산동향 20140920
 
Ip r&d연계전략 밸류앤아이피-20130820
Ip r&d연계전략 밸류앤아이피-20130820Ip r&d연계전략 밸류앤아이피-20130820
Ip r&d연계전략 밸류앤아이피-20130820
 
Intellectual assets management for univ
Intellectual assets management for univIntellectual assets management for univ
Intellectual assets management for univ
 
애플이 말하지 않을_10가지(market_watch20120807)
애플이 말하지 않을_10가지(market_watch20120807)애플이 말하지 않을_10가지(market_watch20120807)
애플이 말하지 않을_10가지(market_watch20120807)
 
120410 2010년도 중_기술무역거래_135억달러_돌파_국과위
120410 2010년도 중_기술무역거래_135억달러_돌파_국과위120410 2010년도 중_기술무역거래_135억달러_돌파_국과위
120410 2010년도 중_기술무역거래_135억달러_돌파_국과위
 
120214 frost & sullivan technology vision 2020 web
120214 frost & sullivan technology vision 2020 web120214 frost & sullivan technology vision 2020 web
120214 frost & sullivan technology vision 2020 web
 
Stateof innovation2011 톰슨로이터
Stateof innovation2011 톰슨로이터Stateof innovation2011 톰슨로이터
Stateof innovation2011 톰슨로이터
 
Usd654072 s1
Usd654072 s1Usd654072 s1
Usd654072 s1
 
오픈+이노베이션의+개념과+성공사례
오픈+이노베이션의+개념과+성공사례오픈+이노베이션의+개념과+성공사례
오픈+이노베이션의+개념과+성공사례
 
Oracle vs google oracle opinion
Oracle vs google   oracle opinionOracle vs google   oracle opinion
Oracle vs google oracle opinion
 
2011 최신it동향종합요약
2011 최신it동향종합요약2011 최신it동향종합요약
2011 최신it동향종합요약
 
07904334 tot
07904334 tot07904334 tot
07904334 tot
 
Top100 global innovators
Top100 global innovatorsTop100 global innovators
Top100 global innovators
 
Smart플랫폼전략 통합본 20111115
Smart플랫폼전략 통합본 20111115Smart플랫폼전략 통합본 20111115
Smart플랫폼전략 통합본 20111115
 
Kodak image patent portfolio
Kodak image patent portfolioKodak image patent portfolio
Kodak image patent portfolio
 

Insight3 08

  • 1. 92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세계 지식재산 동향 IP Insight 6월호의 세계 지식재산 동향은 2013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기관, 연구소, 민간단체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식재산에 관한 입법, 정책, 연구자료 등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세계 지식재산 동향 구분 일자 헤드라인 미국 5월 22일 美 상원의원,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의 남용 억지를 위한 법안 입안 5월 24일 美 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제17차 협상 결과 발표 5월 30일 美 무역대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美 통상법 제301조 조사 개시 6월 4일 美 대통령실, 美 특허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권고사항 및 행정조치 발표 유럽 5월 22일 유럽 특허청, 「2012년 IP5 통계보고서」 사전 통계 발표 6월 4일 유럽 특허청, 中 국가지식산권국과 특허분류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6월 5일 유럽 특허청, 특허문서 자동 번역 서비스에 일본어 추가 일본 4월 26일 日 특허청, IP5의 상표출원 동향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 4월 26일 日 특허청, IP5의 디자인출원 동향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 5월 17일 日 특허청, 2012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발표 5월 20일 日 내각부, 「사령탑연대조정회의」 신설 5월 29일 日 특허청, 러시아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협력 강화 6월 7일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정책비전」 확정 발표 중국 5월 17일 中 공안, 지식재산침해 현장 적발 성과 발표 5월 17일 中 국무원, 2013년 전국 지식재산침해 단속업무 공고 5월 29일 中 국무원, 「국가 자주혁신 능력 건설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발표 국제기구 5월 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가입 발표 5월 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 관련 남남협력에 관한 제2차 지역간회의 개최 5월 1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 특허출원 시스템에 관한 2013년 연례보고서 발표
  • 2. 93 세계 지식재산 동향 Ⅰ. 미국 주요 동향 ■ 美 상원의원,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의 남용 억지를 위한 법안 입안1) • (배경) 최근미국에서는건전한시장환경을해치는특허괴물(patent troll)의소송남발을 막기 위해서 관련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 중2) • (법안의 주요 내용) 특허소송의청구요건을강화하고승소당사자(prevailingparty)에게도 소송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美 특허법(patent law)의 일부를 개정 - (제2조 특허소송의 청구 요건) 특허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특허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특허소송을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소장에 기재해야 함 ① 원고는 특허침해의 범위 및 수단, 원고의 사업 형태 등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모두 고소장에 기재해야 함 ② 원고는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와 관련해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인 여하한 고소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고소장에 기재해야 함 ③ 원고는 또한, 동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financial interest)을 얻을 수 있는 여하한 당사자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고소장에 기재해야 함 - (제5조 소송비용의 부담) 특허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도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과해야 하며, 만약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러한 소송비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기대효과) 합의금 등을 받아낼 목적으로 특허소송을 악용하는 특허괴물의 전략 차단 -유령회사를내세워다수의불특정기업들을상대로동시에여러개의특허소송을제기하는 특허괴물의 전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특허침해에관한명확한근거 및 승소 가능성없이단지기업을압박하려는 수단으로서 특허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억지하여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전망 1) 동 법안을 상정한 美상원의 John Cornyn 의원은 특허괴물을 억지할 목적으로 동 법안을 입안하였다고 설명하고 동 법안이 책임감 있는 지식재산권 자(responsible intellectual property holders)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서 특허소송의 남용을 억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한편, 동 법안의 정식 명칭은 ‘특허남용제한법(Patent Abuse Reduction Act of 2013)’이며 동 법안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cornyn.senate.gov/public/?a=Files.Serve&File_id=2d0600bf-6c00-4d9d-ad6e-d58130937c26. 2) 이와 관련해 美 하원은 특허괴물의 소송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2년 8월, 소송을 남발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즉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Act(SHIELD)’을 상정한 바 있음.
  • 3. 94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 美 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3) 제17차 협상 결과 발표4) • (협상개요) 2013년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페루에서 개최, 11개 당사국 참가 • (협상결과) 당사국들은 2013년 내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지식재산, 환경 등 협상이 답보 상태인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5) - (분야별 협상 성과) 협상 분야 전반에 걸쳐 당사국 간에 성공적인 협의 성과 달성 ① 서비스, 정부조달, 위생검역, 무역구제 등의 분야에 관한 협상 대폭 진전 ② 무역기술장벽, 원산지 규정,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 관한 협정문 초안 작업 진전 ③ 지식재산, 환경, 경쟁 등 협상이 답보 상태인 분야에 대한 생산적 논의 수행 - (일본의 협상 참가) 당사국들의 국내절차 완료 이후 일본이 동 협상에 참여할 예정6) • (향후계획) 2013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제18차 협상 개최 예정 ■ 美 무역대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美 통상법 제301조 조사 개시7) • (배경) 美 무역대표부는 교역상대국들의 지식재산환경을 분석해 2013년 5월 1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를 최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ForeignCountry)으로 지정8) • (목적) 우크라이나의지식재산에관한정책, 조치, 관행등을포괄적으로검토·분석하여 우크라이나의지식재산체계개선을독려하고필요한경우무역제재조치를발동하기위함 • (추진계획) 2013년7월18일공청회를개최하는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견을수렴하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13년 11월 30일까지 동 조사 절차를 완료할 예정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처음으로 동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추가로 이에 참여하여 2013년 6월 18일 현재 총 11개 당사국이 동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4) 美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 성과를 소개한 보도 자료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press-releases/2013/may/tpp-negotiations-strong-momentum. 5) 이와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에 참여 중인 11개 당사국의 통상장관들은 2013년 4월 20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회합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협상단들에게 (1)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분야의 경우 그 협상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2) 지식재산, 환경 등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협상 과정이 신속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음. 6) 일본은 국내 여론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동 협상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음. 한편, 美 무역대표부는 일본이 동 협상에 참여할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당사국들이 세계 국내총생산(global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3분의 1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7) 美 무역대표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美 통상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보도 자료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press-releases/2013/may/amb-sapiro-ukraine-investigation. 8) 美 무역대표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환경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인 ‘Special 301 Report’를 작성해 매년 美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2013년 보고서의 경우에는 총 95개의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식재산환경이 미흡한 총 41개의 국가들을 최우선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함.
  • 4. 95 세계 지식재산 동향 ■ 美 대통령실, 美 특허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권고 및 행정조치 발표9) • (배경) 효율적이고안정적인특허체계를확립하기위해2011년美발명법이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빨라지는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추가적인 특허체계의 보완 필요성 대두 • (목적) 무분별한 특허소송으로부터 발명가 등을 보호하여 美 혁신을 계속해서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규칙의 제정을 美 의회와 관계기관에게 권고·하달하기 위함10) • 美 의회에 대한 입법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실제 이해당사자 공개)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상표청에 재심을청구하는 원고 혹은청구인이실제 이해당사자(real party-in-interest)를 공개하도록의무화11) -(소송비용의 합리적 부과) 특허소송을 남용한 경우 승소 당사자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원에게 폭넓은 재량권 부여 -(소비자 등의 책임 면제) 소비자 등이 상품의 본래 목적대로 당해 상품을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수단 마련12) 등 • 美 행정부가 추진할 행정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 - (실제 이해당사자 공개) 특허상표청은 당국의 분쟁절차에 회부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문제가 된 특허의 실제 소유자를 적시하도록 관련 규칙을 제정할 예정 -(기능적 청구항의 심사 강화) 특허상표청은심사관이기능적청구항13)을철저히심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동 청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예정 -(소비자 등의 보호) 특허상표청은특허괴물의공격으로인하여소비자나소매업자 등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중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 -(수입 배제 명령 절차의 개선)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국제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침해 상품에 대해 내리는 수입 배제 명령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 9) 美 대통령실이 2013년 6월 4일 발표한 특허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권고 및 행정조치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4/fact-sheet-white-house-task-force-high-tech-patent-issues. 10) 한편 이와 관련해, 美 대통령실은 특허괴물의 특허남용 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美 의회에 설명하고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할 근거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괴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검토한 ‘특허주장과 미국의 혁신(Patent Assertion and U.S. Innov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함. 美 대통령실이 2013년 6월 4일 발표한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stopfakes.gov/news/obama-administration-releases-study-patent-assertion-entities-and-innovation. 11) 美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실제 이해당사자를 공개하지 않은 원고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이나 특허상표청이 직접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美 의회에 권고함. 12) 美 대통령실의 이러한 입법 권고는 특허괴물들이 점차 특허기술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ㆍ사용하는 소매업자나 소비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13) 기능적 청구항(functional claims)이란 특허의 청구범위와 관련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당 발명의 구성요소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해당 발명이 수행하는 기능 등을 간접적으로 기재하는 청구항을 지칭함.
  • 5. 96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Ⅱ. 유럽 주요 동향 ■ 유럽 특허청, 「2012년 IP5 통계보고서」 사전 통계 발표14) • (배경) 유럽 특허청은 2012년 이래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들과 공동으로 IP5 국가들의 특허 현황 및 활동에 관한 통계를 비교·정리한 보고서를 발간 중 - 이번에 유럽 특허청이 발표한 사전 통계는 2013년 4월까지 집계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2012년 IP5 통계보고서」는 2013년 말에 정식으로 발간될 예정 • (주요내용) IP5의 2012년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모두 2011년 대비 증가 - (특허출원) IP5의 2012년 특허출원 건수는 총 198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 10.5%증가 ※ 국가별특허출원건수를살펴보면,중국이가장많은652,777건의출원을기록하였고, 다음으로미국542,815건, 일본342,796건, 유럽257,744건, 한국188,562건의순임 ※국가별특허출원증가율을살펴보면,중국이가장높은약24%의증가율을기록하였고, 다음으로 미국 7.8%, 한국 5.4%, 유럽 5.2%, 일본 0.1%의 증가율을 기록 ※ 한편, IP5에접수되는 특허출원 중에서 약 25만 건은 2개 이상의특허청에서 동시에 출원되는 것으로 추정됨 -(특허등록) IP5의2012년특허등록건수는총92만4천건으로전년대비약16.7%증가 [그림 1] 2012년 IP5의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2013년 4월 기준) 14)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5월 22일자 유럽 특허청 보도자료, “Nearly 2 million patent applications filed at five largest IP offices in 2012”, http://www.epo.org/news-issues/news/2013/20130522.html 참조.
  • 6. 97 세계 지식재산 동향 ■ 유럽 특허청, 中 국가지식산권국과 특허분류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15) • (배경) 유럽특허청과美특허상표청은특허절차상동일한특허분류체계를적용·사용하기 위해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체계를 개발·운용 중 • (주요내용) 中 국가지식산권국은 유럽 특허청의 기술 지원 등을 받아 2014년 1월부터 일부 기술 분야에 대하여 공동특허분류체계를 활용해 특허문서들을 분류할 예정 - 공동특허분류체계의 적용 대상을 2016년 1월부터 모든 기술 분야로 확대할 예정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체계 개요 ▪ 배경 : 국제특허분류체계(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전문화·세분화로 인해 각국이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특허분류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출원인이 해외 특허출원 및 특허정보 검색 등을 하는 경우 혼동과 불편 초래 ▪ 목적 : 美 특허상표청과 유럽 특허청 상호 간에 단일의 특허분류체계를 수립·운용함으로써 특허절차상통일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미국과유럽의출원인들이양국에서효율적으로 특허정보를 검색하여 신속하게 특허심사 및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연혁 : ① 2010년 10월 25일, 공동특허분류체계 개발 협정 체결 및 합동 프로젝트 착수 ② 2012년 9월 28일, 공동특허분류체계 개발 완료 ③ 2013년 1월 1일, 공동특허분류체계 출범 ■ 유럽 특허청, 특허문서 자동 번역 서비스에 일본어 추가16) • (배경) 유럽 특허청은 2012년 2월 이래 당국의 특허문서 데이터베이스인 「Espacenet」에 수록된 광범위한 특허문서를 대상으로 이를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총 15개 언어로 자동 번역해 주는 「Patent Translate」17) 서비스를 실시 중 • (주요내용) 「Patent Translate」의 자동 번역 서비스 대상에 일본어 추가 • (목적) 유럽의 발명가 및 기업 등이 일본어 특허문서들을 용이하게 검색·이용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15)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6월 4일자 유럽 특허청 보도자료, “Europe and China agree to use same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CPC)”, http://www.epo.org/news-issues/press/releases/archive/2013/20130604.html 참조. 16)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6월 5일자 유럽 특허청 보도자료, “Japanese-English machine translation for patents goes live”, http://www.epo.org/news-issues/news/2013/20130605.html 참조. 17) 이번에 일본어가 새로 추가됨에 따라 유럽 특허청이 「Patent Translate」를 통해 제공하는 자동 번역 서비스의 범위는 총 16개 언어로 늘어남. 한편, 유럽 특허청은 2014년까지 당국의 38개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총 28개의 언어와 아시아 지역 언어들에 대하여 「Patent Translate」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임.
  • 7. 98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Ⅲ. 일본 주요 동향 ■ 日 특허청, IP5의 상표출원 동향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18) • (목적) 일본 상표제도의 수립·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표를 출원·등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IP5의 상표출원 건수가 증가 추세인 반면, IP5의 상표등록 건수는 감소 추세 -(상표출원) IP5의 상표출원은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1년 2,070,985건을 기록19) ※ IP5의상표출원증가의원인중하나로서중국에서의상표출원증가를꼽을수있는데, 중국은 2008년에 총 698,119건의 상표출원을 기록한 이래로 매년 상표출원 건수가 급증하여 2011년에는 총 1,416,785건의 상표출원을 기록함 [그림 2] 2007년 이래 IP5의 상표출원 현황 -(상표등록) IP5의상표등록은2007년이후계속증가하다2010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 ※ IP5의 상표등록은 2007년 총 660,834건, 2010년 총 1,768,609건을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한 총 1,461,438건을 기록하는 데 그침 ※ IP5의 상표등록 감소 추세와 동일하게 중국의 상표등록 역시 2007년 총 263,478건, 2010년총1,349,237건을기록하는등계속해서증가해왔으나, 2011년에는전년대비 감소한 총 1,022,698건을 기록하는 데 그침 18) 동 보고서의 정식 제목은 ‘상표출원동향조사보고서(商標出願動向調査報告書)’이며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pdf/isyou_syouhyou-houkoku/24syouhyou_macro.pdf. 19) IP5의 상표출원 건수는 세계 경기의 악화 등으로 인해 2007년 총 1,385,004건에서 2008년 총 1,336,527건으로 약 3.5% 감소한 바 있으나, 2009년 이래 다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9년 총 1,430,690건, 2010년 총 1,694,979건, 그리고 2011년 총 2,070,985건을 기록함.
  • 8. 99 세계 지식재산 동향 ■ 日 특허청, IP5의 디자인출원 동향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20) • (목적) 일본디자인제도의수립·개선을위해필요한기초자료를정비하고,일본기업들이 디자인 관련 사업 전략을 수립·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21) • (주요내용) IP5의 디자인등록 건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IP5의 디자인등록 건수는 2007년에 총 293,946건을 기록한 이래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총 512,572건을 기록 -IP5국가별디자인등록현황을살펴보면, 2011년 中 국가지식산권국이총 350,333건의 디자인등록을 처리하여 IP5 중에 가장 많은 디자인등록 건수를 기록 -다음으로유럽특허청총73,278건, 한국특허청총41,303건, 일본특허청총26,306건, 美 특허상표청 총 21,352건의 순 [그림 3] 2007년 이래 IP5의 디자인등록 현황 20) 동 보고서의 정식 제목은 ‘의장출원동향조사보고서(意匠出願動向調査報告書)’이며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pdf/isyou_syouhyou-houkoku/24isyou_macro.pdf. 21) 이와 관련해 日 특허청은 상품이나 브랜드의 개발에 있어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지식재산정책 비전인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国)」의 실현을 위해서 가치 있는 지적 창작물인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디자인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함.
  • 9. 100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 日 특허청, 2012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발표22) • (배경) 日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하여 당국이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을 매년 정리해 발표함 • (주요내용) 2012년 일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권리별 출원현황) 2012년권리별출원건수는특허총342,796건, 실용신안총8,112건, 디자인 총 32,391건, 상표 총 119,010건을 기록 ※ 출원 건수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3) -(권리별 등록현황) 2012년권리별등록건수는특허총274,791건, 실용신안총8,054건, 디자인 총 28,349건, 상표 총 96,359건을 기록 ※ 특허의 등록 건수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1] 2002년 이래 일본에서의 권리별 출원 건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특허 421,044 413,092 423,081 427,078 408,674 396,291 391,002 348,596 344,598 342,610 342,796 실용신안 8,602 8,169 7,986 11,387 10,965 10,315 9,452 9,507 8,679 7,984 8,112 디자인 37,230 39,267 40,756 39,254 36,724 36,544 33,569 30,875 31,756 30,805 32,391 상표 117,406 123,325 128,843 135,776 135,777 143,221 119,185 110,841 113,519 108,060 119,010 [표 2] 2002년 이래 일본에서의 권리별 등록 건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특허 120,018 122,511 124,192 122,944 141,399 164,954 176,950 193,349 222,693 238,323 274,791 실용신안 7,651 7,669 7,356 10,569 10,591 10,080 8,917 9,019 8,571 7,595 8,054 디자인 31,503 31,342 32,681 32,633 29,689 28,289 29,382 28,812 27,438 26,274 28,349 상표 105,114 108,568 95,866 94,439 103,435 96,531 100,243 108,717 97,780 89,279 96,359 22)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2월 28일자 日 특허청 보도자료, ‘2012年の特許、意匠、商標、いずれも出願、登録件数とも前年より増加’, http://news.braina.com/2013/0517/move_20130517_002____.html 참조. 23) 한편 특허출원의 경우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1년에 전년대비 약 0.6% 감소하는데 그친 이후 2012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10. 101 세계 지식재산 동향 ■ 日 내각부, 「사령탑연대조정회의(司令塔連携調整会議)」 신설24) • (배경) 소관부처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과학기술, 정보통신, 지식재산 등 각 분야의 정책이 중복·난립하는 문제 발생 • (목표) 소관부처의 추진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함으로써 내각부의 종합적인 국가성장전략을 수립하기 위함 • (주요내용) 종합과학기술회의25), IT전략본부26), 지적재산전략본부27) 등 소관부처별 과학기술, 정보통신, 지식재산 분야 정책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신설 • (향후계획) 소관부처 대표로 구성된 「사령탑연대조정회의」를 매월 2회 개최하여 부처별 정책현황을 보고하고 효율적인 연대방안을 논의할 예정 ■ 日 특허청, 러시아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협력 강화28) • (배경) 日특허청과러시아특허청(ROSPATENT)은2009년이래,일방특허청의특허결정을 받은 경우 타방 특허청에서 우선 심사를 받는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해 옴 • (추진계획) 2013년 6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적용대상 확대 예정 • (주요내용) 국제 특허출원에서 국제조사29)를 맡은 일본이나 러시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통한 우선 심사 신청 가능 24)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5월 20일자 日 産経新聞 보도자료 : http://sankei.jp.msn.com/economy/news/130520/biz13052012350003-n1.htm. 25)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일본의 과학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여, 내각관방장관,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관계각료, 관계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가로 구성됨.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일본의 국가 과학기술 종합전략을 세우고 (2)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3)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조사·심의하고 (4) 예산·인재 등 자원 배분하고 (5)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함. 26) IT전략본부는 일본 정부의 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화 관련된 주요 전략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구임. 27) 지적재산전략본부는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지식재산정책 및 전략의 수립·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에 ‘지식재산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총리대신 및 내각의 국무대신 전체 그리고 학계, 산업계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됨.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써 (1)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기획 및 입안 (2) 정부기관들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연계 및 수립·발표 등을 수행함. 28)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5월 29일자 日 經濟産業省 보도자료 : http://www.meti.go.jp/press/2013/05/20130529002/20130529002.html. 29) 국제조사란 국제 특허출원이 국내 심사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출원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업무를 지칭함.
  • 11. 102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 확정 발표30) • (배경) 고이즈미 준이치로 前 총리가 知的財産立國을 선언한 2002년 이래 일본의 지식재산성과를 검토하고 세계 경제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정책비전31)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 대두 • (목적)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콘텐츠 산업육성,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의 4대 전략을 제시 [표 3] 중소·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4대 전략 ➊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인 지식재산체계 구축 세계적인 지식재산체계 구축 ▪ 일본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국제 지식재산 관련 사안의 해결 도모 ▪ 일본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구축 등 지식재산제도 국제경쟁력 강화 ▪ 심사 속도 단축 및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한 심사체계 정비 ▪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제도 및 동향 조사 연구 ▪ 지식재산분쟁에 관한 해외 사례 및 관련 제도 조사·분석 등 세계적인 지식재산 인재 육성 ▪ 세계적 지식재산인재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마련 ▪ 최첨단 지식재산관리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육성 등 ➋ 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강화 지원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 대상 확대 ▪ 미활용 특허 등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시장 활성화 등 ➌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환경 정비 디지털 콘텐츠 시대 환경 정비 ▪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의 창출 및 활용 촉진 ▪ 콘텐츠 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 정비 ▪ 문화 창조·활용의 기반이 되는 지적 인프라 체계 정비 등 ➍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파워 강화 콘텐츠 산업 지원 ▪ 위조·해적 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정품 콘텐츠 유통 지원 ▪ 콘텐츠의 창출·활용, 해외 수출 등을 위한 전문 인재 육성 ▪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해외 시장 분석 등 30)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6월 7일자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보도자료, ‘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vision2013.pdf 참조. 31) 이번 「지적재산정책비전」은 지적재산전략본부가 2013년 4월에 발표한 「지적재산정책비전 案」을 작업반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한 것임.
  • 12. 103 세계 지식재산 동향 Ⅳ. 중국 주요 동향 ■ 中 공안, 지식재산침해 현장 적발 성과 발표32) • (배경) 中공안33), 매년 5월 15일을 ‘위조 상품 단속 홍보의 날’로지정하여중국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위조 범죄 및 지식재산권침해 방지 인식 재고 활동 실시 • (단속성과) 2013년 1~4월, 中 125개 도시에서 지식재산권침해 범죄 적발 -약 7천건의 지식재산침해 현장 적발및 1만 명 이상의 위조 상품 제작·판매 조직 검거 -시가 약 622억 위안(한화 11조 원) 상당의 위조 상품들을 은닉한 장소 약 1,500곳 폐쇄 • (향후계획) 지식재산침해 현장 적발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공조 및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 -中 공상행정관리총국, 농업국, 식품약품관리국 등 관계기관 간의 합동 작전 수행 예정 - 위조 상품 침해 현장 신고자에게 최고 5만 위안의 포상금 지급 계획 •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집중 단속 사례 ① 위조 의약품 단속을 통한 위조 의약품 원료 등 압수·폐기34) ② 위조 주류 단속을 통한 마오타이(茅台)35) 등 브랜드 보호36) ③ 위조 위생용품 단속을 통한 어린이·여성용품 위조 상품 파기37) ④ 위조 의료기기 사용한 의료시설 적발38) ⑤ 위조 의류 단속을 통한 위조품 불법 판매행위 적발39) 32)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5월 17일자 中 지식재산권전략망(国家知识产权战略网) 인터넷版, “公安部:全国125个城市开展假冒伪劣 商品集中销毁行动”, http://www.nipso.cn/onews.asp?id=17568 참조. 33) 中 공안은 중국 국무원 산하의 경찰기관으로서, 범죄활동의 예방·단속, 대테러 방지, 공공질서 유지 및 국경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 34) 2013년 4월 19일, 中 공안은 베이징 등 지역에서 위조 의약품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약 6억 위안 상당의 위조 의약품 및 위조 의약품 원료를 폐기하였으며, 동 위조 의약품들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들을 압수함. 35) 마오타이(茅台)는 중국 구이저우(貴州) 지방의 특산품으로서,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프랑스 꼬냑과 더불어 세계 3대 증류주로 꼽힘. 중국 후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마오타이주의 브랜드 가치는 약 120억 달러에 이름. 36) 2013년 4월 1일, 中 공안은 구이저우 등의 지역에서 위조 주류 상품 집중 단속을 통해서 마오타이(茅台), 우량예(五粮液) 등 중국을 대표하는 유명 주류를 위조·판매한 자 11명을 체포하고 시가 약 2,500만 위안의 위조 주류 및 제품들을 압수함. 37) 2013년 3월 21일, 中 공안은 허베이성 등의 지역에서 공업용 원료를 사용하여 위조 제작한 약 1억 5천만 위안 상당의 여성·어린이 위생용품을 압수·파기함. 특히 공안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조 위생용품들의 질이 낮고, 인체에 해로운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힌다고 판단하고 동 제품들을 제작·판매하기 위해 조직된 연결망을 적발하여 범죄 용의자 43명을 체포함. 38) 2013년 3월 31일, 中 공안은 산둥성 주변의 12개 지역에서 위조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의료 시술 등을 시행한 의원 등을 적발하고, 해외 병원 등에서 사용하다가 폐기한 초음파 진단기, 의료용 영상전송장치 등의 부품을 재사용하여 위조 제작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사용한 의료 관계자 19명을 체포함. 또한 中공안은 중국에서는 위조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오진이나 환자의 병세를 가중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함. 39) 2013년 3월 28일, 中 공안은 푸젠성 등의 지역에서 中 의류 브랜드인 몽타주(梦特娇)의 상품을 위조 제작하고, 몽타주 매장에 정품과 함께 진열하는 방식으로 정품과 위조품을 판매한 업자를 체포함. 동 단속으로 적발된 업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평균 약 600만 위안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 13. 104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 中 국무원, 2013년 전국 지식재산침해 단속업무 공고40) • (목적) 지식재산보호를 통한 시장질서 정립 및 지식재산침해 단속 업무의 수행 근거 마련 • (주요내용)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표 4] 단속업무의 원칙 및 세부 내용 원 칙 세부 내용 신의성실 ▪ 악의적인 타인의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민생안정 ▪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지식재산침해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 확대 저작권 수호 ▪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온·오프라인 해적행위 단속41) ▪ 정부 기관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권장 및 관리·감독 강화 ■ 中 국무원, 「국가 자주혁신 능력 건설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발표42) • (목적) 중국 기초 과학기술 발전의 초석 마련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43) • (배경) 中 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혁신정책44)을 수립·시행 - 中 정부는 新기술과 과학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은 최근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등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도출45) • (주요내용) 기초 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한 혁신 창출 방안 ① 전략적 신흥산업46)의 기술 표준 설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② 지식재산 인재정보DB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집중 양성 ③ 주요 과학기술 성과 및 관련 분석 정보의 공유 시스템 구축47) 40) 中 국가지식산권국이 2013년 5월 17일 발표한 「2013년 전국 지식재산권침해 및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 단속업무에 관한 공고(国务院办公厅 关于印发2013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的通知)」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gov.cn/zwgk/2013-05/24/content_2410307.htm. 41) 中 국무원은 인터넷 상 게임, 음반시장 뿐만 아니라 공연장, 미술관 같은 문화 영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42) 中 국가지식산권국이 2013년 5월 29일 발표한 「국가 자주혁신 능력 건설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十二五” 国家自主创新能力建设规划)」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gov.cn/zwgk/2013-05/29/content_2414100.htm. 43) 中 국무원은 「국가 자주혁신 능력 건설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에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천명함. 44) 中 정부는 중국의 국가 경제발전 기본계획인 「중국 경제사회 발전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지식재산 사업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계획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계획」, 「국가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 12차 5개년 계획」, 「지식재산인재 12차 5개년 계획」 등 하위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함. 45) 中 정부는 슈퍼컴퓨터, 이동통신, 고속열차, 우주선 및 新에너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발인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지식재산 창출 능력도 세계 1위를 차지함. 46) 中 국무원은 지난 2010년 ① 에너지 절약, ② 환경보호, ③ 차세대 정보기술, ④ 바이오, ⑤ 하이테크 장비 제조, ⑥ 신재생 에너지, ⑦ 신소재 등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선정하여 해당 산업들의 육성 방안 및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함. 47) 中 국가지식산권국의 통계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주요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정부 공유체계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침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정보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킴.
  • 14. 105 세계 지식재산 동향 Ⅴ. 국제기구 주요 동향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허협력조약48) 및 특허법조약49) 가입 발표50) • (주요내용) 사우디아라비아, 2013년 5월 3일특허협력조약및특허법조약에동시 가입51) - 동 조약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3년 8월 3일부터 발효될 예정 • (기대효과) 특허협력조약상 국제 특허출원 체계의 지리적 적용 확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 관련 남남협력52)에 관한 제2차 지역 간 회의 개최53) • (주요내용)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노하우에 관한 상호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국가별 상황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의 실효성 차이에 관한 대책 논의 -(특허) 효과적인특허시스템활용을위한인프라구축및역량제고방안수립필요성강조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상표 및 기타 식별표시, 공공 도메인,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정책 정보공유 활성화 - (산업디자인) 국가별 산업디자인 보호전략 수립에 대한 정보공유 필요성 강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남남협력 개요 ▪ 목적: 개발도상국및최빈국의효율적인지식재산시스템활용방안모색, 실효성있는공공정책 및 개발목표 수립·성취 ▪ 연혁 : ① 2010년 10월, 제6차 개발 및 지식재산위원회(CDIP) 회의에서 사업 초안 제출 ② 2011년 11월, 제8차 개발 및 지식재산위원회(CDIP) 회의에서 사업 채택 ③ 2012년 8월, 제1차 지역 간 회의 개최 48)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특허의 국제출원 제도로 출원인이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당국에 제출하면 해당 특허출원의 효과가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 당사국들에서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 49)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은 당사국 특허청들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절차상 요건 및 제한사항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은 아직 동 조약에 가입·비준하지 않고 있음. 50)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5월 1일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공시자료, “PCT Notification No. 203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http://www.wipo.int/treaties/en/notifications/pct/treaty_pct_203.html 참조. 51)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입으로 특허협력조약의 당사국은 총 147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특허법조약의 당사국은 총 33개국으로 늘어남. 52)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은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기술적 협력을 의미하며 다수의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이 지리적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남협력’이라 칭함. 선진국에 의존한 경제개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지식과 자본집약적인 기술보다 개발도상국 실정에 맞는 노동집약적 기술이 더욱 필요해짐에 따라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간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53)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13년 5월 3일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공시자료, “Second WIPO Inter-Regional Meeting on South-South Cooperation on Patents, Trademarks, Geographical Indications, Industrial Designs and Enforcement”, http://www.wipo.int/meetings/en/2013/wipo_ssc_cai_13/ 참조.
  • 15. 106 IPInsight 2013.06 Vol.1(3) KIIP동향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 특허출원 시스템에 관한 2013년 연례보고서 발표54) • (주요내용) 2012년 PCT국제출원은 2011년 대비 약 6.6%증가한 194,400건으로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국가별) 미국51,207건,일본43,660건,독일18,855건,중국18,627건,한국11,848건의순 - (기술별) 전자기기(electronicmachinery)13,293건,디지털통신(digitalcommunication) 12,616건, 컴퓨터기술(computertechnology) 12,391건,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11,348건, 제약(pharmaceuticals) 7,792건 순임 [그림 4] 2012년 국가별 PCT 국제출원 현황 [그림 5] 2012년 기술별 PCT 국제출원 현황 54)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13년 5월 발표한 「2013년 PCT 시스템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wipo.int/export/sites/www/freepublications/en/patents/901/wipo_pub_901_20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