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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6호 (2011.6.1)




                                                                                       22명의 UA회원이 답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꼭 답글 또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번 사례는 모바일 액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티: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라!

피해자 이름: 아이티 지진 피해 300여 가구                                                배경정보



            5월23일과 25일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있
주거권 보호
            는2개의 임시캠프촌에서300 여 가구가 강제 퇴거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강제퇴거가 앞으로 세 달여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백여 가구                                                                 어린 소녀가
            가 추가적으로 강제 퇴거될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임시캠프에서
                                                                                                         물을 나르고 있다.
                                                                                                         2010년 11월 9일
5월 23일 포르토프랭스의 델마스 자치당국과 아이티 경찰은 수도 포르                                                                   ©국제앰네스티
토프랭스의 공유지인 “공항 사거리 광장”의 임시캠프촌에 살고 있는 사
람들을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5월 25일에는 델마스 3
거리에 있는 임시캠프 “Assistance Plus”에 살고 있는 144가구도 강제퇴                          2010년 1월 아이티 대지진으로    이번 강제퇴거는 허리케인과 우
거 시켰습니다.                                                                 23만 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이   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체주
                                                                         부상을 당했으며 , 150만의 사람   거지가 없는 아이티 사람들을
이번에 강제퇴거 된 사람들은 지난 2010년 1월 있었던 아이티 대지진으                                 들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지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로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된 수만 명의 지진피해자 가운데 일부 입니다. 지                                 이 있은 후 사유지와 공유지를 막
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처가 될만한 곳                                  론하고 임시캠프에는 하룻밤 만      ‘공항사거리 광장’에 있는 임시
이라면 어디라도 임시거처를 짓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들                                   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캠프촌은 델마스 내 있는 국내
을 또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실향민을 위한 245개의 임시거
                                                                                               주 공동체 중 하나로 이 중 가
현재까지의 퇴거와 그 위협은 대체로 사유지를 점거한 국내 실향민*을                                    지진 발생 이후 16개월이 지난 지   장 큰 규모의 캠프촌입니다.
대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델마스 시장은 관광산업과 투자를 장려                                    금, 엄청난 양의 인도주의적 구호    2011년 1월 기준으로 약 25만
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델마스 지역 내 공유지에 있는 모든 사람                                 노력에도 불구하고 68만 명이      명이 델마스 내 임시캠프 공동
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토프랭스와 아이티 남부의       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세워진 1,000여 개의 캠
국제앰네스티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델마스 시장은 아무런 사전 공지나                                    프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
합의도 없이 임시거처에 있는 모든 가구에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이 강제 퇴거된 공동체 중 하나
                                                                         임시캠프촌 대부분의 생활환경은      입니다. ‘유엔의 캠프 조정 및
시장과 동행한 작업반원들과 경찰이 이 지역의 모든 텐트를 찢고 방수천                                   여전히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운영(United Nations’ Camp
을 끌어내렸습니다. 철거 당시 당시 일부 거주자들은 집을 비운 상태였고                                  이 중 70%가 정당한 법적 절차가   Coordination and Camp
나중에 돌아와서야 자신들의 거처가 파괴되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보장되지 않은 채 임시캠프에서      Management)’에 따르면 델마
습니다. 거처 내에 있던 개인 소지품들은 철거과정에서 압수되거나 망가                                   마저도 곧 강제 퇴거될 위험에 놓    스 공동체에서 진행된 10건의
졌습니다.                                                                    였거나 퇴거 위협을 받았습니다.     퇴거가 27,000명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강제퇴거는 델마스 당국은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어떠                                   수만 명의 실향민들을 수용하기
한 대체 거주지나 거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유지에서 국내 실향민을 강                                  위한 임시거주지공사는 지지부진
제 퇴거했습니다. 이는 국내 실향민에 대한 유엔 기본 지침 (1998년)을                                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반한 행위입니다.

강제퇴거는 임시캠프촌의 열악한 생활수준과 불안한 치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이티의 지진 피해자들이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탄원해 주세
요!

      영어원문: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MR 36/006/2011/en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프랑스어 , 영어, 또는 한국어로
                                7월 8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UA네트워크 소개지의 한글편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1.      당국에 델마스를 비롯한 아이티의 다른 지역에서 적절한 대체 거주지가 마련 될 때까지 국내실향민 캠프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주세요.
2.      당국에 적절한 공지, 당사자와의 협의, 적합한 대체거주지를 포함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강제 퇴거하지 않을 것
        을 촉구해 주세요.
3.      당국에 국내 실향민에 대한 유엔 기본 지침 (1998년)은 기본적인 거처와 주거지 그리고 자의적 이동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하여 적절
        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이들에게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영어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Urge authorities to halt any further evictions of people from IDP camps in Delmas and other municipalities in Haiti until such time as
        adequate alternative accommodation can be provided;
2.      Urge the authorities to ensure that no one is being evicted without due process, adequate notice, consultation and ensuring that all
        of those affected have access to adequate alternative accommodation;
3.      Remind them that UN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state that such persons have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basic shelter and housing, and protection against arbitrary displacement.



         영어편지 예시                                                                                            수신인 주소
 Dear President Martelly
                                                                                                           미셸 마르텔리 아이티 대통령
 (혹은 Directeur Général de la Police Nationale d'Haïti )
                                                                                                                  President
                                                                                                           Monsieur Michel Martelly
 My name is       (영문이름)         and I am a       (직업 )      from South Korea.
                                                                                                           주소       Palais National Rue
 First and foremost, I am deeply concerned that internally displaced                                                Magny
                                                                                                                    Port-au-Prince, Haiti
 persons(due to the 2010 Haiti earthquake) are thrown out on the streets once
 again because of the resent series of forced evictions pursued by the                                     팩스       + 202-745-7215
 authority.                                                                                                         (주미(美) 아이티 대사관)

                                                                                                         이메일        communications@presi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state that such                                          dentmartelly.ht
 persons have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basic
 shelter and housing, and protection against arbitrary displacement. Thus                                  호칭       Monsieur le Président,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those families are not evicted without due                                            Dear President Martelly
 process, adequate notice and consultation ensuring that all of those
 affected have access to adequate alternative accommodation.
                                                                                                              마리오 앤더슨 경찰청장
 Therefore, I respectively but strongly urge you to halt any further evictions of                              General Director of
 people from IDP camps in Delmas and other municipalities in Haiti until                                     the Haiti National Police
 such time as adequate alternative accommodation can be provided.                                       주소       North Block, Central
                                                                                                                 Secretaria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on this matter. I hope to hear from you in the                                     New Delhi – 110 001
 near future.
                                                                                                        메일       marioandresol@yahoo.fr

 Yours sincerely,                                                                                       호칭       Monsieur le Directeur
 ______(서명)                                                                                                      Général 또는
                                                                                                                 Señor Director General




<단어로 배우는 UA>                                                              국내 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내 실향민에 대한 유엔 기본 지침 (1998년)은 “국내 실향민”을 “무력 분쟁, 관행적인 폭력, 인권침해, 천재지변 또는 인공적인 재해의 결과로
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향이나 주거지로부터 강제로 이주되었거나 피난한 사람들 또는 집단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국내 실향민의 주요 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여기에는 생명과 안
전 그리고 자유가 위협받는 지역으로부터 피난할 권리-필요할 경우 다른 나라로까지 –가 포함됩니다), 그 지역으로부터 강제로 재이전되지 않을
권리, 원할 경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또한 이 지침은 난민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와
관계당국 및 정치세력에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앰네스티는 종교, 인종, 성,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사람들을 특정지
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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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사례지 6호: 아이티

  • 1. UA 6호 (2011.6.1) 22명의 UA회원이 답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꼭 답글 또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번 사례는 모바일 액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티: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라! 피해자 이름: 아이티 지진 피해 300여 가구 배경정보 5월23일과 25일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있 주거권 보호 는2개의 임시캠프촌에서300 여 가구가 강제 퇴거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강제퇴거가 앞으로 세 달여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백여 가구 어린 소녀가 가 추가적으로 강제 퇴거될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임시캠프에서 물을 나르고 있다. 2010년 11월 9일 5월 23일 포르토프랭스의 델마스 자치당국과 아이티 경찰은 수도 포르 ©국제앰네스티 토프랭스의 공유지인 “공항 사거리 광장”의 임시캠프촌에 살고 있는 사 람들을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5월 25일에는 델마스 3 거리에 있는 임시캠프 “Assistance Plus”에 살고 있는 144가구도 강제퇴 2010년 1월 아이티 대지진으로 이번 강제퇴거는 허리케인과 우 거 시켰습니다. 23만 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이 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체주 부상을 당했으며 , 150만의 사람 거지가 없는 아이티 사람들을 이번에 강제퇴거 된 사람들은 지난 2010년 1월 있었던 아이티 대지진으 들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지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로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된 수만 명의 지진피해자 가운데 일부 입니다. 지 이 있은 후 사유지와 공유지를 막 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처가 될만한 곳 론하고 임시캠프에는 하룻밤 만 ‘공항사거리 광장’에 있는 임시 이라면 어디라도 임시거처를 짓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들 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캠프촌은 델마스 내 있는 국내 을 또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실향민을 위한 245개의 임시거 주 공동체 중 하나로 이 중 가 현재까지의 퇴거와 그 위협은 대체로 사유지를 점거한 국내 실향민*을 지진 발생 이후 16개월이 지난 지 장 큰 규모의 캠프촌입니다. 대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델마스 시장은 관광산업과 투자를 장려 금, 엄청난 양의 인도주의적 구호 2011년 1월 기준으로 약 25만 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델마스 지역 내 공유지에 있는 모든 사람 노력에도 불구하고 68만 명이 명이 델마스 내 임시캠프 공동 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토프랭스와 아이티 남부의 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세워진 1,000여 개의 캠 국제앰네스티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델마스 시장은 아무런 사전 공지나 프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 합의도 없이 임시거처에 있는 모든 가구에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이 강제 퇴거된 공동체 중 하나 임시캠프촌 대부분의 생활환경은 입니다. ‘유엔의 캠프 조정 및 시장과 동행한 작업반원들과 경찰이 이 지역의 모든 텐트를 찢고 방수천 여전히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운영(United Nations’ Camp 을 끌어내렸습니다. 철거 당시 당시 일부 거주자들은 집을 비운 상태였고 이 중 70%가 정당한 법적 절차가 Coordination and Camp 나중에 돌아와서야 자신들의 거처가 파괴되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보장되지 않은 채 임시캠프에서 Management)’에 따르면 델마 습니다. 거처 내에 있던 개인 소지품들은 철거과정에서 압수되거나 망가 마저도 곧 강제 퇴거될 위험에 놓 스 공동체에서 진행된 10건의 졌습니다. 였거나 퇴거 위협을 받았습니다. 퇴거가 27,000명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강제퇴거는 델마스 당국은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어떠 수만 명의 실향민들을 수용하기 한 대체 거주지나 거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유지에서 국내 실향민을 강 위한 임시거주지공사는 지지부진 제 퇴거했습니다. 이는 국내 실향민에 대한 유엔 기본 지침 (1998년)을 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반한 행위입니다. 강제퇴거는 임시캠프촌의 열악한 생활수준과 불안한 치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이티의 지진 피해자들이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탄원해 주세 요!  영어원문: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MR 36/006/2011/en
  • 2.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프랑스어 , 영어, 또는 한국어로 7월 8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UA네트워크 소개지의 한글편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1. 당국에 델마스를 비롯한 아이티의 다른 지역에서 적절한 대체 거주지가 마련 될 때까지 국내실향민 캠프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주세요. 2. 당국에 적절한 공지, 당사자와의 협의, 적합한 대체거주지를 포함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강제 퇴거하지 않을 것 을 촉구해 주세요. 3. 당국에 국내 실향민에 대한 유엔 기본 지침 (1998년)은 기본적인 거처와 주거지 그리고 자의적 이동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하여 적절 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이들에게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영어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Urge authorities to halt any further evictions of people from IDP camps in Delmas and other municipalities in Haiti until such time as adequate alternative accommodation can be provided; 2. Urge the authorities to ensure that no one is being evicted without due process, adequate notice, consultation and ensuring that all of those affected have access to adequate alternative accommodation; 3. Remind them that UN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state that such persons have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basic shelter and housing, and protection against arbitrary displacement. 영어편지 예시 수신인 주소 Dear President Martelly 미셸 마르텔리 아이티 대통령 (혹은 Directeur Général de la Police Nationale d'Haïti ) President Monsieur Michel Martelly My name is (영문이름) and I am a (직업 ) from South Korea. 주소 Palais National Rue First and foremost, I am deeply concerned that internally displaced Magny Port-au-Prince, Haiti persons(due to the 2010 Haiti earthquake) are thrown out on the streets once again because of the resent series of forced evictions pursued by the 팩스 + 202-745-7215 authority. (주미(美) 아이티 대사관) 이메일 communications@presi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state that such dentmartelly.ht persons have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basic shelter and housing, and protection against arbitrary displacement. Thus 호칭 Monsieur le Président,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those families are not evicted without due Dear President Martelly process, adequate notice and consultation ensuring that all of those affected have access to adequate alternative accommodation. 마리오 앤더슨 경찰청장 Therefore, I respectively but strongly urge you to halt any further evictions of General Director of people from IDP camps in Delmas and other municipalities in Haiti until the Haiti National Police such time as adequate alternative accommodation can be provided. 주소 North Block, Central Secretaria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on this matter. I hope to hear from you in the New Delhi – 110 001 near future. 메일 marioandresol@yahoo.fr Yours sincerely, 호칭 Monsieur le Directeur ______(서명) Général 또는 Señor Director General <단어로 배우는 UA> 국내 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국내 실향민에 대한 유엔 기본 지침 (1998년)은 “국내 실향민”을 “무력 분쟁, 관행적인 폭력, 인권침해, 천재지변 또는 인공적인 재해의 결과로 또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고향이나 주거지로부터 강제로 이주되었거나 피난한 사람들 또는 집단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국내 실향민의 주요 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여기에는 생명과 안 전 그리고 자유가 위협받는 지역으로부터 피난할 권리-필요할 경우 다른 나라로까지 –가 포함됩니다), 그 지역으로부터 강제로 재이전되지 않을 권리, 원할 경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또한 이 지침은 난민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와 관계당국 및 정치세력에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앰네스티는 종교, 인종, 성,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사람들을 특정지 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