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현재 국가 개인정보 보유는 위기상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국내 CPM장악 : 컨텐츠(Contents), 개인정보(Privacy), 자본(Money) 머지 않아 국내 CPM의 글로벌 대이동이 데이터주권 종속을 통해 경제주권 등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개인정보의 “보유” 없이는 “보호”도 없으므로,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가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선택이 필요할 경우 거시적 시각에서 현명한 선택을 주도해야 처분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가 개인정보 주무관청으로서 사물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비식별정보의 활용(프로파일링 금지가 전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적 법집행 보다, 개인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 과징금)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동의 제도, 파기제도, 안전조치 등으로 확대하고, 동의권=개인의 셀프보호로 전락한 현실을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지도로 타개하는 등 국민이 편하게 개인정보보호를 받으면서, 산업도 발전해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력을 증진하도록 활약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