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정법에서 개인정보 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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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서 다음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단, 아래 정보만 보유했다는 전제.
• 휴대전화번호
• 차량등록번호
• 아이디(ID)
• 비밀번호
• IP주소
• 개정법에서 비식별개인정보의 개념이 변화함. 위 정보들은 그 자체로는 비식별상태이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보’가 필요하며 그 다른 정보를 입수하는데 비합리적인 시간,
비용, 노력이 든다면 아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9.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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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해석)
• 일반적인 경우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합법적으로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합리
적인 시간, 비용, 기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해석을 변경해야 함
• 다만, 행정/치안 목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경우 개인정보
10.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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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해석)
• 일반적인 경우 고객ID와 결제상품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다른 정보(회
원명부)를 합법적으로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합리적인 시간, 비용, 기술의 범위 내
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해석을 변경해야 함
11. 치아 엑스레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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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해석)
•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2020.12.)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DICOM정보를 제거하면 비식
별정보
• ‘설명데이터’의 의미가 불명확함. 일반적인 경우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
려우며, 사진 자체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가 있어야 함. 일련번호만으론 부족
12. 지하철 이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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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해석)
• 일반적인 경우 지하철을 탑승하는 사람의 식별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어려움. 비식별상태의 개인
의 탑승정보를 식별할 다른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합리적인 시간, 비용, 기술의 범위 내에 있다
고 할 수 없음 (경찰은 가능)
•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 및 장소에 존재하였다는 정보가 바로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라, 전기통
신회선설비를 통해 수집한 것에 한함(위치정보법 제2조 제1호)
13. 회사건물 출입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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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빌딩의 입주사는 빌딩관리회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빌딩의 출입은 동시에 입주사에 출
입하는 것과 같음. 출입통제장치를 통한 상시 출입자 등록은 입주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
• 입주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회사건물 출입기록을 정보보안, 근태관리 차원에서 접
근권한을 보유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업무위탁자로서 빌딩의 출입기록의 제공요구 가능
14. 회사의 순찰자 순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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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해석)
• 회사의 업무수행자의 정보를 법인정보이면서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어색함
• 회사 업무수행자는 회사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므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목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법 제15조 제1항 제4호), 회사내부자는 제3자가 아니므로 회사 내
부게시판 공개는 문제가 없음
15.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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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해석)
• 사람의 경우, CCTV에 찍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경찰도 CCTV만 보고서는 등장인물을 특정할 수 없으며, 다른 정
보를 결합하여 특정하는 것을 보아도 명백함
• 자동차등록번호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합법적으로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합리적인 시간, 비용, 기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해
석을 변경해야 함
16.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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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상 해석)
• 일반적인 경우 CI를 안다고 하여 바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정보
의 입수가 합리적인 시간, 비용, 기술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특정 CI가 어떤 사람의 것인지 알아 내는 것은 대부분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합리적인 시간, 비
용, 기술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움. 다만, 이미 해당 개인이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CI와
연결된 식별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이미 ’결합하여 식별상태’에 있으므로 논외
18. 입주자 대표회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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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해석)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은 단체활동이므로 단체 구성원들로서는 당연히 그 활동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권한이 있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록한 동영상은 그 촬영에 응한 사람들은 명시적으로 촬영정보를 접
근할 권한이 있는 자들(입주자)에게 수집이용될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함
• 단체의 활동기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 하여 단체구성원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이 제3자
제공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
• 이런 해석대로라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활동에 대해 그 구성원들에게 공유할 때마다 일일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나,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는 없음
19. 졸업앨범에 교사 사진 수록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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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해석)
• 개인정보의 이용근거를 ‘동의’ 뿐이라고 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내려진 잘못된 결정임
• 교사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은 교육 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교사 정보의 수집이용은 관련 법
령에 따른 수집 이용임(개인정보보호법 제1항 제2호)
• 교사의 다른 정보는 학교 당국이 수집하여 이용하면서 졸업앨범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 졸업앨범은 특히 함께 수학한 교사/학생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학교생활을 한 이상 명시적인 동
의가 이미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20. 20
글로벌 빅테크가 우리나라의 국부와
데이터를 장악해 가는 지금은 국운이
구한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때와
같은 비상시국
3.
습관적 개인정보 정의의 확대해석은
디지털경제 대국을 가로막는 매국행위
21.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장악
21
• 플랫폼 대전쟁 시대
• 글로벌 빅테크가 세계의 부와 데이
터 장악
• 데이터 주권 지키지 못하면 개인정
보권은 유명무실
• 경제주권도 위기 초래
23. 비식별기술보다 식별기술이 서비스 경쟁력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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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기술 이란?
자동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에
서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면?
“개인에게 재앙 초래"
동의 하에 개인을 식별해 정확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 자동화시대에는 대량의 개인정보처리 발생
자율주행 기술, 군사로봇, 출입인증, 전자금융
아리야! 카톡 읽어줘
아리야! 이메일 읽어줘
아리야! 내 사진 보여줘
아리야! 내 비트코인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