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엑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구 및 인력 개발준비금의 손급산입
TAX
11. 관세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
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
를 감면함
CUSTOMS
12.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
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 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
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
원
FUNDS
13. 인력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병역특례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
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
를 면제함
HUMAN
14.
15. 국세 ·지방세 체납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
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 ·지방세 체납자인 경
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16. 채무불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
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
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제외
19.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
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
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0.
2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자 선택형 건강진단 프로그램
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 지원규모 : 1,068억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
하
22.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
을 부담
(민감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창업과제 최대 1년 창업 후 3년 이하 :최대 1.5억원
창업 후 4~7년 이하 : 최대 2억원
자유응모
2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총 4회, 격월(2,4,6,8월) 1~10일까지 접수
신청방법
• 건강진단 신청기업 –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
청 등 진단기관에 건강진단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방문
신청 ·접수
• 건강진단 미신청기업 – 사업계획서 온라인 신청,
해당일 18:00까지
(http://www.smtech.go.kr)
26. 1단계 : 건강진단 프로세스
경영진단
전문가를 통해 신청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 위
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
기술평가
창업성장사업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업의사, 지
원자격, 과제내용 등에 대해 적합성 검토 실시
대면평가추천
건강관리위원회를 통해 60점 이상 과제를 전문기관에 통보
- 건강진단 신청기업
27. 1단계 : 건강진단 프로세스
서면평가
관련지침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목적
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
현장조사
대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
화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심층적 조사를 위
해 현장조사 실시
- 건강진단 미신청기업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
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28.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프로세스
과제기획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1단계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기획 전문기관을 통해 최대 5일간 과제기획 실시
• 건강진단결과 및 기업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제기획 실시 후 SMTECH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대면평가
• 분야별 산 학 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시장성, 경영자 역량에 대한 평가
지원과제 선정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과제기획
(기획기관)
지원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
사업계획서제출
(smtech.go.kr)
29.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