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 되었으며
정보 공개와 차이가 있음
구분 공공 데이터 개방(제공) 정보 공개
정의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
로 전달하는 것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
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
할 수 있는 상태)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등의 형태로 청구인에
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정보
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
목적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창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근거 법령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공 및 공개 데이터베이스(DB) 내의 데이터 문서, 도면, 사진 등
요청 방법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에서 신청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에서 신청
33.
개발자에게 유용한 데이터 제공 방식인 OpenAPI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인증키
신청을 통해 즉시 이용이 가능
http://openapi.seoul.go.kr:8088/인증키/xml/SearchCatalogService/1/
5/OA-1175/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