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마윈: 1964년9월10일생.52세
중국 IT 기업의 대표인물.
자산 가치 195억 달러, 아시아 일위.
알리바바,타우바우,알리페이 창업주.
현 알리바바 그룹 동사국 주석,중국야
후 동사국 주석,항주사범대학알리바
바상학원원장,TNC(대자연보호협
회)중국이사회주석,화이브라더미디
어그룹동사,차이뇨우네크워크 동사
장 등 겸직.
당신은 보고 있지만,
저는 하고 있습니
다.
你在看,我在做
3. 알리바바에 대한 정부지원
1. 인재 지원: 우리정부는 인재를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운
영, 인재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항저우시 시장
아름다운 환경 많은 인재 유입 --- 항저우시 당 부서기 겸 시장
전자상거래는 “인간 대뇌+전자 대뇌(컴퓨터)” 쌍뇌 경제로서 사람이 제일
중요, 항저우시는 인재육성에 주력,37개의 대학교 40만명 재학생.---항저
우시 당 부서기 겸 시장.
2. 서비스형 정부: 마윈이 베이징,상하이 아닌 작은 도시 항저우를 택한 이
유---아름다운 기회의 땅. 서비스형 정부가 가져다준 양호한 투자환경.알
리바바가 중소형도시 항저우를 택한 이유는 바로 소프트웨어 및 IT업중
전자상거래 업종의 발전에는 항저우와 같은 중소도시가 유력하기 때문.---
항저우시 당 부서기 겸 시장.
3). 정부의 확고한 의지: 항저우시를 전자상거래의 NO.1도시 로 만든다는
확고한 의지로 마윈과 같은 많은 IT기업인 유치 및 지원.
9. 양호한 합작기반
소프트웨어,창의,서비스아웃
소싱 관련 한국,일본 업체 입주
활발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 한국제조업
기업 대량 입주
현재 약 300개 한국기업 기 입주
총 투자액수는 약 5억불
1990년 세광조구 입주
1993년 삼성전자 입주
90년대
2000~2008
현단
계
10. 아름다운 자연환경
2003년 유네스코 인류거주상 수여1
인류의 거주,관광 및 창업의 최적지2
위해 고신구는 위해시의 최적지3
산과 바다,수려한 풍경4
분명한 4계절,적합한 기후조건5
11. 우월한 생활여건
대륙성계절풍형 기후
강수량 적절
해안도시로서 장점
쾌적한 겨울과 여름
태풍의 영향 안 받음
금호아시아나 골프장
용구남산동해 골프장
연대모평 골프장
해양욱보 골프장
천리 해변관광코스
청일전쟁유적지
장보고대사유적지
600여년의 문화도시
유교사상 전통문화 발상지
유구한 문화역사
우월한 인문환경
2007년 전국 화합도시 4위
기후조건
관광자원 골프
문화환경
우월한
생활여건
12. 우수한 인적자원
단지 인구 18만명
● 매년 대졸생 만명,고졸생 만명.
●각종 학원졸업생이 만여명.
●각종 언어연수학교 20여개.
13. 우수한 인적자원
산하에 10개 대학 36개 학과개설
박사,석사학위소득자교사가 70%이상.
2007현재 재학생수 1만여명
자동차공학, 정보공학, 해양과환경공
학, 경제관리 등을 위주로한 연구, 교
육, 사회봉사의 균형발전을 하는 종합
대학이다.
하얼빈공업대학(위해)
14. 우수한 인적자원
산하에 10개대학 34개 학과개설
2007년 현재 재학생수 13,000여명
대외학술커뮤니케이션센타 창
설하여 동남아시아를 대상으
로 하는 교육기지로 부상됨.
산동대학 위해분교
15. 완벽한 산업기반
하이테크산업 밀집지역
“국가하이테크기술제품수출기지”
전자정보,바이오의약 및 의료기기,광전
기,신소재 4대산업군 형성
소프트웨어,창의 및 서비스아웃소싱 산
업 발전에 양호한 여건 조성
제5대산업군 추진과 발전
산동성 4대 성급소프트웨어공단 중 하나
산동성 국제 서비스아웃소싱 시범기지
단지내 소프트웨어 업체 주 업무
ERP,게임,애니메이션,조선,네트워크보안
솔루션,농촌정보시스템,물류 등 제품의 개발
소프트웨어,창의,서비스아웃소싱 산업발전
에 양호한 기반 구축
16. 산업기반-입주업체현황
입주업체수 — 총 2806개 업체.
그중 제조업종 — 약 1200개 업체.
그중 외국계 업체수 — 약 600개.
그중 한국 업체수 — 300개 임.
전자정보 삼성전자(산동)디지털프린팅유한공사
산동화령전자유한공사
광기전 화둥CNC
위해하마다인쇄기계유한공사
바이오제약 위해사이로진약업유한공사
위해동보제약유한공사
의료기기 위고그룹
신소재 광위그룹
시강어업유한공사
21. 완벽한 인프라
13만m2
입주 개시
소프트웨어 기업 위주
100M
단지까지 1기가
빌딩까지 100메가
테이블까지 10메가
41km2
전자상거래산업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리
위원회에서 41km2
과학
기술신도시 기획조성중
초고속 인터넷 과학기술신도시창업빌딩
22. 편리한 교통환경
• 위해공항 국내선 북경,광주,상해,장춘 등 국제선 인천 (매일6편), 부산 (매일1편)
• 청도공항 국내선 대,중도시 국제선 인천, 대구, 부산, 도쿄, 오오사카, 후꾸오카
• 대련공항 국제선 인천, 부산, 제주도, 도쿄, 오오사카, 후꾸오카, 나고야, 히로시마
Enhanced Port Competitiveness
4개 국제공항 위해, 연대, 청도, 대련
• 위해항 인천항 (주3회 운항)
• 용안항 평택항 (주3회 운항 )
• 석도항 인천항 (주3회 운항 )
3개 항만 위해항, 용안항, 석도
항
23. 편리한 교통환경
운영 구간: 북경,상해,제남,청도
“十一五“산동성 중점 프로젝트
하이테크산단 경유, 전철역 개설
시속 200km/시, 최고 250km/시
도시경전철운영
전국철도망과 연결
24. 적극적인 정부 추진
OTO산업 리더팀 구성
세제 혜택
토지,사무실 임대 혜택
장려금 제도
고효율 서비스
정부 추진정부 추진
25. 세제혜택-부가가치세
환급 혜택환급 혜택
2010년 말 까지
소프트웨어기업 창립일로부터 자체 개발 생산한 소프트웨어제품
판매시,
17%의 법정세율로 부가가치세 납부후,
실 납부 부가가치세중 3%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납부 즉시 환급.
장려금 제도장려금 제도
그와 동시에 실 납부액중 구청 재정에 납입되는 부분은,
첫 2년간 개발구 재정에서 등액 장려를 하며,
장려금은 신제품의 연구개발과 확대 재생산에 쓰이도록 한다.
26. 세제혜택-소득세
기업 소득세기업 소득세
신규 등록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증받으면 15%세율 적용
신규 등록한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 인증후, 이익 분기점 해당 년도로 부터 제1
년과 제2년은 소득세 전액 면제, 제3년부터 5년까지는 50% 만 납부.
신규 등록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익 분기점 해당 년도로 부터 2년내에 실 납부한
소득세 중 개발구 구청 재정에 납입된 부분은 관리위재정에서 등액 장려를 하며
장려금은 신제품의 연구개발과 확대 재생산에 쓰이도록 한다.
개인 소득세개인 소득세
소프트웨어 기업 종사자 중,
연 소득액 6만위앤 초과 부분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액에서,
개발구 구청재정에 납입되는 부분은,
개발구 재정에서 등액 보조금을 기업에 제공.
27. 토지,사무실 임대
사무실사무실
신규 설립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창업빌딩내 사무실 임대시,
첫 2년은 임대료 100% 지원, 후 2년은 50% 지원,
신규 설립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단지내 기타 사무실 임대시,
국유 임대 건물 임대료 지원금 기준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
토지토지
입주 기업이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단지 조성시,
부지를 우선 배치하여 드리며,
토지 가격에서 혜택 제공.
28. 정부의 고효율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홀, 하나의 창구에서 집중 납부
• 16개 부처 입주, 37개 대외 서비스 창구 개설,112개 항목의 심사비준 및 인허가 접수,
• 무료상담센터 운영, 기업을 위하여 자문,고찰,입주에 관련된 전문화 컨설팅 무상 지원
29. 저렴한 운영비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사무실
저렴한 아파트
아파트 임대료
2방1실(60~80m2
) 500~800 위앤/월
3방1실(80~120m2
) 600~1200위앤/월
사무실 임대료
일반 16~25위앤/월.m2
고급 25~50위앤/월.m2
월급수준
일반직 초임 1200위앤~2500위앤/월
32. 소프트웨어,창의 및 서비스아웃소싱산업을 발전시킬데 관한 잠정
규정
제1조 위해횃불하이테크산업단지(개발구로 약칭)의 소프트웨어,창의 및 아웃소싱산업의 빠른 발
전을 목적으로 국가와 성,시의 유관정책에 근거하고 개발구의 실제를 결합시켜 본 규정을 제정한
다.
제2조 본 규정은 개발구내에 설립한 소프트웨어,창의 및 서비스아웃소싱 기업(이하 소프트웨어 기
업으로 약칭함)에 적용한다.
제3조 2010년 년말전 까지 소프트웨어 기업은 등록일로부터 시작하여 자체개발하여 생산한 소프
트웨어 제품을 판매시 세법상 17%세율로 증치세를 납부후 실 납부액중 3%이상 부분에 대하여서
는 내는 족족 환급하여 준다. 동시에 실 납부한 증치세액중 구청 레벨에서 남기는 부분에 대하여서
는 처음 2년은 개발구 재정에서 등액 장려를 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제품 R&D와 확대 재생산에
쓰이도록 한다.
제4조 새로 등록된 소프트웨어기업이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세법의 규정대로 15%
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이전에 기업소득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계속하여 만기때 까지
혜택을 누릴수 있다. 신규 설립한 소프트웨어기업은 이익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시작하여 2년내에
납부한 기업소득세중 구청 레벨에서 남기는 부분에 대하여 개발구 재정에서 등액 장려를 하여 주
며 기업이 신제품 개발과 확대재생산에 쓰도록 한다.
33. 소프트웨어,창의 및 서비스아웃소싱산업을 발전시킬데 관한 잠정
규정
제5조 소프트웨어기업이 하이 레벨 인재 채용을 할수 있도록 특별 지원한다. 이러한 기업에 근무하
는 인력의 연소득이 6만위앤이상인 부분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구청 레벨에서 남기는 부분에 대하
여 개발구 재정에서 등액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6조 개발구내에 신설한 소프트웨어기업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하여 양성 규모와 내용에 근거 적당
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7조 기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센터, 소프트웨어 테스트 센터 등 공중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토록 권장한다. 개발구내에서 공중기술서비스플랫폼구축에 투자, 대형설비와 전문 소프트웨
어를 구매하여 개발구 입주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영업세 실 납부액중 구
청 레벨에서 남긴 부분에 대하여 개발구 재정에서 등액 장려를 하여 준다.
제8조 소프트웨어 기업이 특허,저작권,유명브랜드를 신청토록 권장하며 신청비용에 따라 개발구
재정에서 20%의 보조금을 지불한다.
제9조 국가 규획 포석 범위내의 업종별 중점기업으로 신고 선공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하여 개발
구 재정에서 장려금 20만위앤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4. 소프트웨어,창의 및 서비스아웃소싱산업을 발전시킬데 관한 잠정
규정
제10조 국가컴퓨터정보시스템 집적 자질 3급,2급과 1급 인증을 신규 취득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
하여 개발구 재정에서 각각 2만위앤,5만위앤과 10만위앤 장려금을 지급한다. CMMI 2급과 3급 및
그 이상 인증에 패스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하여 개발구 재정에서 각각 10만위앤과 20만위앤 장
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정부구매중 개발구 관리위는 단지내의 소프트웨어기업이 개발,생산한 소프트웨어, 창의 제
품을 우선 구매한다.
제12조 국제적인 중요한 대상을 획득한 창의 기업의 원초작품에 대하여 인증을 거친후 개발구 재
정에서 장려금 50만위앤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3조 소프트웨어 기업이 국가급 혹은 성급 applied software, 창의 project를 받게되면 개발구 재
정에서 각각 10만위앤과 5만위앤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소프트웨어 기업이 프로듀싱한 애니메이션작품이 중앙텔레비죤방송국에서 방송하게 되면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분당 1000위앤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성급 텔레비죤방송국에서 방송하게 되
면 분당 500위앤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시급 텔레비죤방송국에서 방송하게 되면 분당 100위앤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3차원 작품은 더블 장려한다. 건당 작품의 최고 장려금 금액은 100만위앤을 초
과 하지 않는다.
35. 소프트웨어,창의 및 서비스아웃소싱산업을 발전시킬데 관한 잠정
규정
제15조 개발구 국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신설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하여 매년 납부한 임대료에
상당한 과학기술 창신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8년 년말전 신규 설립한 기업은 첫 2년은 임대료의
100% 보조금을 지급하고 후 2년은 임대료의 50%를 지급한다. 2009년부터는 신규설립한 기업에
대하여 첫 1년은 100%의 임대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후 2년은 50%의 임대료를 보조금으로 지
급한다. 개발구내에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여 신규 설립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하여서는 국유 부
동산 임대료 표준을 참조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 기업발전전문 펀드를 설립하여 매년 개발구 재정에서 1000만위앤을 지출금으
로 하여 상기 조목이 규정한 각항 지출에 사용토록 한다.
제17조 본 규정은 개발구 투자무역촉진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18조 본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