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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지원주택 -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주거복지의 강화
• 지원주택은 시설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주택을 제공하는 것임
•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근접형으로 소규
모 공간을 제공하여 재편하는 것이 아
니라 기본적으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임
• 지원주택은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이야
기 됨
•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기획은 복지
의 현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많이 이야기 되는 중요한 문제임
46.4%
전체가구 대비
임차가구 비율
수도권 거주 가구 대비 임차가구 비율 54.1%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차가구 64.7%
→ 높은 수도권 거주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비율
11.2년
3.4년3.5년
전세자가가구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유형별 거주기간
→ 자가가구에 비해 낮은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
저소득층 주거 현황으로 바라본 정신장애인의 주거 현황
거주시설의 새로운 기준
기존 인권적인 기준
- 1인당 4.3㎡
- 재활훈련실, 거실 등
- 주택법에 의거한 최저
주거기준안
가구원수 표준가구구성 실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부엌 1,
침실 1
14㎡
<기준>가구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방의 개수
우리나라 가구 수와 유형의 변화
(출처: 2015년 인구 총조사, 통계청)
12.9% 27.2%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1995년 2015년
평균 가구원 수3.42명
2.53명
지원주택의 정의 : 프로그램 대상자의 성격에 의하여
정의
미국 지원주택협의회
(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지원주택은 가장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안정, 존엄,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렴한 주
거지와 지원을 결합한 것이다.
미국 주거도시 개발부
(United States Housing and Urban Develo
pment)
영구적 지원주택(permanent supportive house)은 광범위한 보건욕구 및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융통성 있는 지원과 저렴한 지역사회기반 주거를 연결시킨 것이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
(NIMH)
클라이언트의 선호와 목적에 초점을 두고 개별화된 융통성있는 재활과정을 사용하는 접근으로 정상화된
주거, 일, 사회적 관계망을 강조한다.
Vandiver(2013)
지원주택은 소비자 역량강화와 지역사회통합에 가장 기여하는 접근으로 영속적이고 저렴한 주거와 지역사
회기반 정신보건서비스를 연결한 것이다.
o'connell외(2010)
지원주택은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서비스와 주거보조비 지원을 결합한 다면적 접근이며 서비스는 보통 장
기적 기간 동안 주어진다.
Tabol외(2010)
지원주택은 소비자 임파워먼트와 지역사회통합의 원칙하에 주거욕구와 지원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접근이다.
미국 SAMSA의 지원주택 기준
•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여야 한다. : 임대계약은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기 보다는 그 자신
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해야 한다. 주거는 영속적인 상태여야 한다.
• 주택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주거는 지역사회안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 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비용은 조정 총소득의 40% 미만이어야 한다.
• 서비스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 개인이 주거와 서비스를 선택한다.
•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는 않된다.
• 위기서비스는 매주 7일간 24시간 가능해야 한다.
지원주택 서비스 철학
- Corrigan과 Mueser (2016) -
주거로서 주거 (Housing as housing model) 통합주거지 (Intergrated housing model)
역사적 기원 정신보건분야의 분리적 주거에 대한 반발 대도시에서 노숙자 감소를 위한 시민운동
목표 소비자 선택, 역량강화 저렴한 주택물량 증가, 공동체 구축
주거지
개발방법
임차인 역할 지원
(집주에게 보증, 이중계약)
저렴한 주택 물량 개발 및 증가
임차인 선발 비교적 관대 상대적으로 엄격
지역사회통합 소비자선택강조, 사례관리, 임차인 역할 지원 사회공학적 접근, 의도적 공동체 구축 (임차인 구성의 다양화)
지역사회 탐색 가치있다고생각하는곳에입주해야가능함. 당사자에게 맞는 최선의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함
주대상군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외에 노숙경험자, 저소득 근로자와 같은 주거취약층
낙인감소 방법 개인적 공간에 대한 개인적 통제감 강화 지원주택 빌딩의 평판 개선
핵심적 지지층 정신장애인 조직 잠재적인 입주자, 지역사회 관계자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운영 및 공급에 관한 조례’
4월 6일에 통과
• 양적 주택 공급정책에서 주거복지
정책으로의 전환
• 노숙자 뿐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
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의 기틀이 마련
주거취약계층, 주거약자 정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현재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 현재의 주거약자에 대한 정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
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류
장벽이 존재 : 해결방안 마련 필요
주거취약계층
• 정신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장기입원 및
입소, 시설거주, 주거지가 없는 경우 등)을
반영하지 못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
의가 필요하다.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장기
(1년 이상) 입원 중이며 지역사회 살 곳이
없어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임시적인(공동생
활가정, 주거시설 등)인 거주지인 자
주거약자
•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중증정신
질환자
•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 가족과 함
께 살기를 원하는 회원
분산장소 주택(Scattered site housing) 모델
• 분산장소 주택모델은 정신장애인
의 주거선호와 가장 일치
• 민간임대시장에서 정신장애인의
선택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하
기 때문에 주택의 규모, 형태, 위치
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
낙인이 적은 정상화된 주거환경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
• 장점은 다양한 주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주택선택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지원주택을
신축, 재건축, 매입하지 않기 때문
에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 단점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입주와
임대료 보조금 집행을 수용하려는
임대주를 찾기 힘들다는 점, 장기간
지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
혼합임차(Mixed tenancy) 모델
• 하나 또는 여러 주택 건물 개발 시 저렴한 주택
과 지원주택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
는 접근이다.
• 이 모델은 주택건물의 디자인이나 설계에 상당
한 관심을 기울이고 확보된 주택건물이 지역사
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현장 상주하는 직원이 존재하고 이 직원을 통
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 정신장애 동료와의 상호작용,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대규모로 지원주택을 개발할 수 있
다는 점, 장기간 동안 지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단점으로는 개발 및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주택건
물의 평판이 떨어질 경우 낙인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 형평성 있는 임차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 지원주택 임차인들의 경우, 채무, 전과, 약물남용경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 모든 임차인들에게 적용될 있는 일관
성 있는 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정신장애인 임차인중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허
용적일 경우 전체 임차인들의 안전문제와 임차인들 간
의 갈등문제, 주택건물의 평판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단일장소주택(Single site housing)모델
• 정신장애인들이 전문적 지원이 존재하는
하나의 빌딩이나 주택건물에 입주하는 모
델
• 직원이 상주하는 전환주택, 그룹홈, 주거
시설 등에서 지원주택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아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매우
다양
• 장점 첫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제공되
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동료지원을 통
해 외로움이 감소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가 지원주택 소유자인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지원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
는 주거공간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셋째, 잠재적 임차인들의 선호와 욕구에
맞는 주택위치의 선정, 주거공간 설계, 임
차인 구성이 가능하다.
• 단점으로는 주거환경의 정상성이 떨어진
다는 점, 대규모로 운영되거나 지도감독이
강조될 경우 시설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필요 지원주택 수
1. 정신요양시설 → 지역사회로 전환
• 3,647명a) × 53.8%b) x 20%= 393명
a)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
무자이였거나 보호의무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소자
수
b)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중 시설퇴소 희망 시기가 즉시인 비율
c) 서울시 장애인시설 탈원화 목표 1차
3. 지역사회 내 필요 수요
• 2,513a) × 11.7%b) = 294명
a) 2018년 전국 입소시설 현원
b) 주거불안정비율
2. 의료기관 → 지역사회로 전환
• 13,549a) × 44.9%b) × 32.3%c) = 1,965명 – 402
명(재활시설(생활 등) 정원미달) =1,563명
a) 2015년 입원 중인 중증정신질환자 42,210명 × 비의
료적입원 32.1%
b) 2008년 장기입원환자 중 주거공간 제공시 퇴원의사
비율
c) 2008년 주간보호나 사례관리가 제안되었을 때 퇴원
의사 비율
한울 지원주택 현황
• 2018년 09월 기준으로 동
작구 2채, 관악구 6채가 운
영되고 있다.
- 계약 형태 : 월세 7곳, 전·월세
혼합형 1곳으로 분류되며 입주자
현원은 2명에서 최대 5명까지이
다.
지역
전용
면적
(m3)
공용
면적
(m3)
계
(m3)
입주자 현원 성별
계약
형태
재계약
시점
동작구 60.11 27.34 87.45
2명
(1명결원)
여성 전·월세 2020.03.31.
관악구 85.68 10.70 96.38 4명 남성 월세 2019.09.30
동작구 60.29 27.42 87.71
2명
(1명결원)
여성 월세 2018.12.31
관악구
104.2
2
0 104.22 5명 남성 월세 2019.12.31
관악구
138.4
8
4.65 143.13 4명 여성 월세 2018.09.30
관악구 52.55 0 52.55
입주예정
(2)
남성 월세 2020.8.17
관악구 46.47 0 46.47
입주예정
(2)
여성 월세 2020.8.17
관악구 44.14 0 44.14 2 남성 월세 2020.8.17
태화샘솟는집
지원주택 현황 지역 성별 주거 유형
지원서비스 분류
주간서비스 월간서비스
강서구
(17명)
남9
여8
영구임대11
전세 2 /매입3
○ 안부전화,
○ 가사도우미지원
→ 서울시와 연계하여 주거환
경 서비스가 시급하게 필요한
5명의 회원에게 매주 1회 청
소, 정리 등 정기적인 서비스
제공.
○ 재무관리
-공과금 납부, 보증금마련, 적
금 등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금
전관리 지원.
○ 주택 정보 탐색
○ 자립회원 현황조사
○ 둥지입주자모임
-매주 목요일
○ 가정방문
- 월 1회 이상
 연 1회 주거실태조사
○ 동료자립지원가 모임
 월 1회 모임 및 회의
○ 지역모임
 강서,강북,서북 모임
진행
○ 반찬지원
 월 1회 밑반찬 지원
○ 건강관리 및 식생활 관리
○ 외래동행
○ 취업 및 학업 지원
- 취업이나 학업지원 서비스
가 필요한 회원
○ 주택 임대료 및 공과금 관
리
서대문구
(7명)
남2
여5
매입임대6
민간1
마포구(6명)
남4
여2
둥지2 / 민간1
매입임대3
구로구(4명)
남3
여1
자가1 / 민간1
매입임대2
양천구(4명)
남2
여2
영구임대1
민간2 / 자가1
강북구(4명)
남3
여1
영구임대4
관악구(2명)
남1
여1
매입임대1
민간1
노원구(2명)
남1
여1
영구임대1
자가1
동작구(2명)
남1
여1
매입1
자가1
기타 /도봉구,
동대문구,성북구
은평구, 군포시
남2
여3
민간전세2
자가3
• 2018년 09월 기준으로 강서구 16채,
서대문구 7채, 강북구 4채, 구로구 4채,
양천구 4채, 마포구 4채, 관악구 2채,
노원구 2채, 동작구 2채, 도봉구, 성북
구, 은평구, 경기도 군포시에 각 1채가
운영되고 있다.
• 계약 형태는 영구임대 18군데와 매입
임대 14군데와 자가 7군데, 민간전세
5군데, 민간월세 3군데, 전·월세 혼합
형 1군데로 분류되며 입주자 현원은 1
명에서 최대 4명까지이다.
연구결과 1 - 2017년 3월 질적연구학회지 배은미, 박희정-
• 지원주거를 경험한 6명의 정신장애인을 심층면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혼자 사는 자리로 떠밀림’, ‘동전의 양면과 같은 홀로서기’, ‘서로 붙
들고 기대어 살아감’, ‘내 집에서 가꾸어 가는 나의 삶’이라는 4개의 주제군
과 11개의 주제, 그리고 27개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남’ 눈치 보는 삶에서 ‘내 집에서 가꾸어 가는 나의 삶’을 살게 된 것
• 연구참여자들은 지원주거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며 일상에서 작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생활과 감정을 조절하
는 등, 자립을 위한 여러 능력을 다지게 되었다.
주제군 주제 의미
혼자사는자리로
떠밀림
‘남’눈치보는삶
갈곳없이떠도는삶
짜여진틀에나를맞춰야하는생활
타인과같이사는어려움
어쩔수없는
기로에서의선택
혼자사는것에대한기대와두려움
혼자살아야하는두려운현실을받아들임
동전의양면과같은
홀로서기
혼자만의생활을즐김
나만의공간에서누리는안도감
눈치볼필요없는자유로운생활
타인의간섭없이혼자살기버거움
혼자살아가는외로움과무서움
생활리듬유지의어려움
서로붙들고기대어살아감
직원이살펴봐줌
내형편을물어봐주고알아줌
일상의문제에대한대처방안이나해결방안을함께모색함
동료정신장애인과서로돕고배움
서로에게서배움
친구가되어챙겨줌
‘내집’에서
가꾸어가는‘나의삶’
:자립의능력을다짐
‘내집’으로생각됨
내집같은편안함
내것으로소중히여김
내삶을책임지고자
하는마음의각오
스스로격려하며견딤
내문제를해결할사람은나밖에없다는책임감
증상과약복용에
더주의를기울임
약을거르지않고복용함
증상발현에대한도움요청
일상을살아가는
방법을터득함
경제관념이생겨아끼고저축함
평범한일상을누림
일상에서발생하는작은문제를해결해나감
주거시설에서배운것을활용함
주어진자유로운시간을의미있게보냄
버티면서생활과감정을조절함
이웃과더불어삶
관계맺음
이웃간의예의를지킴
연구결과 2
지원주거 실현을 위한 몇 가지 논의 및 제언(연구결과)
• 첫째,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정서지원, 문제해결에 대한 지원, 동료지원의 필요성
• 경성적인 주택과 연성적인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결합하여 지원주거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주택 마련 방안과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운영주체 등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필수적
• 지원주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신장애인이 ‘갈 곳 없이 떠도는’ 삶을 종식하고 ‘내 집’으로 여길만
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 소유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임대주택이나 전세, 월세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 ‘내 집’으로서
의 기능이 가능할 것이다.
• 지원주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원주택의 주거유형으로는 집합형, 분산형, 전환형 등
3가지로 구분
• 집산형 : 152,100,428원
10호 : 9호(18명 거주)는 지원주택 1호는 공동커뮤니티
공간
① 직원 3명 (사무국장 13호봉 1명, 생활복지사 9호봉
1명, 생활지도원 5호봉) = 138,100,428원
② 사업비(자조모임 지원비, 긴급지원비 등) : 6,000,000
원
③ 공동커뮤니티 공간 구성(사무실) 및 운영비 :
8,000,000원
• 분산형 : 개별주택 1인 1호 (7명당 1명) :
55,357,622원
① 49,357,622원 (생활복지사 8호봉) + ② 사업비
6,000,000원
• 전환형 : 56,557,622원
공동생활가정(현 4명 이하) 2채를 지원주거로 운
영하거나 기존 공동생활가정과 분산형을 겸해서
운영하는 경우 : 기존 인건비를 지원하고 ( 대체
근무 인건비 포함 : 1,200,000원) 임대료 및 생활
비는 입소자 부담으로 전환
예 : ① 49,357,622원 (생활복지사 8호봉) + ② 사
업비 6,000,000원 + ③ 대체근무비용 1,200,000
원
지역통합창구 서비스 종합 안내 개념도(안)
• Care in community
• Care by community
• Care
작년 세미나 전에 도착한 손편지
- OO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 정신장애 3급, 1인 가구
- 고령사회로 인해 정부는 노인공동홈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나 치매와 노인
성 질환과 정신질환은 달라 정신장애
인이 배제될 확률이 높아…
-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동실버홈 마련
하여 공동주거나 공동식사 등 주거복
지 서비스 제공을 해주길 바라며…
Wrap up>
• 주거복지의 강화 : 시설과는 다른 새로운 거주서비스 제공 필요
• 지원주택의 정의
• 법제정에서 정신건강영역에서 고려할 점
• 정신건강영역의 지원주택 연구
• 지원주택 수요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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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2_이은정_지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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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3_문용훈_정신장애인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지원주택

  • 1. 정신장애인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지원주택 -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 2. 주거복지의 강화 • 지원주택은 시설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주택을 제공하는 것임 • 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근접형으로 소규 모 공간을 제공하여 재편하는 것이 아 니라 기본적으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임 • 지원주택은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이야 기 됨 •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기획은 복지 의 현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많이 이야기 되는 중요한 문제임
  • 3. 46.4% 전체가구 대비 임차가구 비율 수도권 거주 가구 대비 임차가구 비율 54.1%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차가구 64.7% → 높은 수도권 거주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비율 11.2년 3.4년3.5년 전세자가가구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유형별 거주기간 → 자가가구에 비해 낮은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 저소득층 주거 현황으로 바라본 정신장애인의 주거 현황
  • 4. 거주시설의 새로운 기준 기존 인권적인 기준 - 1인당 4.3㎡ - 재활훈련실, 거실 등 - 주택법에 의거한 최저 주거기준안 가구원수 표준가구구성 실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부엌 1, 침실 1 14㎡ <기준>가구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방의 개수
  • 5. 우리나라 가구 수와 유형의 변화 (출처: 2015년 인구 총조사, 통계청) 12.9% 27.2%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1995년 2015년 평균 가구원 수3.42명 2.53명
  • 6. 지원주택의 정의 : 프로그램 대상자의 성격에 의하여 정의 미국 지원주택협의회 (The corporation for Supportive Housing) 지원주택은 가장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안정, 존엄,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렴한 주 거지와 지원을 결합한 것이다. 미국 주거도시 개발부 (United States Housing and Urban Develo pment) 영구적 지원주택(permanent supportive house)은 광범위한 보건욕구 및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융통성 있는 지원과 저렴한 지역사회기반 주거를 연결시킨 것이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 (NIMH) 클라이언트의 선호와 목적에 초점을 두고 개별화된 융통성있는 재활과정을 사용하는 접근으로 정상화된 주거, 일, 사회적 관계망을 강조한다. Vandiver(2013) 지원주택은 소비자 역량강화와 지역사회통합에 가장 기여하는 접근으로 영속적이고 저렴한 주거와 지역사 회기반 정신보건서비스를 연결한 것이다. o'connell외(2010) 지원주택은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서비스와 주거보조비 지원을 결합한 다면적 접근이며 서비스는 보통 장 기적 기간 동안 주어진다. Tabol외(2010) 지원주택은 소비자 임파워먼트와 지역사회통합의 원칙하에 주거욕구와 지원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접근이다.
  • 7. 미국 SAMSA의 지원주택 기준 •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여야 한다. : 임대계약은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기 보다는 그 자신 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해야 한다. 주거는 영속적인 상태여야 한다. • 주택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주거는 지역사회안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 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비용은 조정 총소득의 40% 미만이어야 한다. • 서비스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 개인이 주거와 서비스를 선택한다. •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는 않된다. • 위기서비스는 매주 7일간 24시간 가능해야 한다.
  • 8. 지원주택 서비스 철학 - Corrigan과 Mueser (2016) - 주거로서 주거 (Housing as housing model) 통합주거지 (Intergrated housing model) 역사적 기원 정신보건분야의 분리적 주거에 대한 반발 대도시에서 노숙자 감소를 위한 시민운동 목표 소비자 선택, 역량강화 저렴한 주택물량 증가, 공동체 구축 주거지 개발방법 임차인 역할 지원 (집주에게 보증, 이중계약) 저렴한 주택 물량 개발 및 증가 임차인 선발 비교적 관대 상대적으로 엄격 지역사회통합 소비자선택강조, 사례관리, 임차인 역할 지원 사회공학적 접근, 의도적 공동체 구축 (임차인 구성의 다양화) 지역사회 탐색 가치있다고생각하는곳에입주해야가능함. 당사자에게 맞는 최선의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함 주대상군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외에 노숙경험자, 저소득 근로자와 같은 주거취약층 낙인감소 방법 개인적 공간에 대한 개인적 통제감 강화 지원주택 빌딩의 평판 개선 핵심적 지지층 정신장애인 조직 잠재적인 입주자, 지역사회 관계자
  • 9.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운영 및 공급에 관한 조례’ 4월 6일에 통과 • 양적 주택 공급정책에서 주거복지 정책으로의 전환 • 노숙자 뿐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 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의 기틀이 마련
  • 10. 주거취약계층, 주거약자 정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현재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 현재의 주거약자에 대한 정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 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류
  • 11. 장벽이 존재 : 해결방안 마련 필요 주거취약계층 • 정신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장기입원 및 입소, 시설거주, 주거지가 없는 경우 등)을 반영하지 못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 의가 필요하다.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장기 (1년 이상) 입원 중이며 지역사회 살 곳이 없어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임시적인(공동생 활가정, 주거시설 등)인 거주지인 자 주거약자 •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중증정신 질환자 •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 가족과 함 께 살기를 원하는 회원
  • 12. 분산장소 주택(Scattered site housing) 모델 • 분산장소 주택모델은 정신장애인 의 주거선호와 가장 일치 • 민간임대시장에서 정신장애인의 선택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하 기 때문에 주택의 규모, 형태, 위치 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 낙인이 적은 정상화된 주거환경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 • 장점은 다양한 주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주택선택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지원주택을 신축, 재건축, 매입하지 않기 때문 에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 단점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입주와 임대료 보조금 집행을 수용하려는 임대주를 찾기 힘들다는 점, 장기간 지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
  • 13. 혼합임차(Mixed tenancy) 모델 • 하나 또는 여러 주택 건물 개발 시 저렴한 주택 과 지원주택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 는 접근이다. • 이 모델은 주택건물의 디자인이나 설계에 상당 한 관심을 기울이고 확보된 주택건물이 지역사 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현장 상주하는 직원이 존재하고 이 직원을 통 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 정신장애 동료와의 상호작용,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대규모로 지원주택을 개발할 수 있 다는 점, 장기간 동안 지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단점으로는 개발 및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주택건 물의 평판이 떨어질 경우 낙인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 형평성 있는 임차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 지원주택 임차인들의 경우, 채무, 전과, 약물남용경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 모든 임차인들에게 적용될 있는 일관 성 있는 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정신장애인 임차인중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허 용적일 경우 전체 임차인들의 안전문제와 임차인들 간 의 갈등문제, 주택건물의 평판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 14. 단일장소주택(Single site housing)모델 • 정신장애인들이 전문적 지원이 존재하는 하나의 빌딩이나 주택건물에 입주하는 모 델 • 직원이 상주하는 전환주택, 그룹홈, 주거 시설 등에서 지원주택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아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매우 다양 • 장점 첫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제공되 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동료지원을 통 해 외로움이 감소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가 지원주택 소유자인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에 지원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 는 주거공간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셋째, 잠재적 임차인들의 선호와 욕구에 맞는 주택위치의 선정, 주거공간 설계, 임 차인 구성이 가능하다. • 단점으로는 주거환경의 정상성이 떨어진 다는 점, 대규모로 운영되거나 지도감독이 강조될 경우 시설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15. 필요 지원주택 수 1. 정신요양시설 → 지역사회로 전환 • 3,647명a) × 53.8%b) x 20%= 393명 a)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 무자이였거나 보호의무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소자 수 b)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중 시설퇴소 희망 시기가 즉시인 비율 c) 서울시 장애인시설 탈원화 목표 1차 3. 지역사회 내 필요 수요 • 2,513a) × 11.7%b) = 294명 a) 2018년 전국 입소시설 현원 b) 주거불안정비율 2. 의료기관 → 지역사회로 전환 • 13,549a) × 44.9%b) × 32.3%c) = 1,965명 – 402 명(재활시설(생활 등) 정원미달) =1,563명 a) 2015년 입원 중인 중증정신질환자 42,210명 × 비의 료적입원 32.1% b) 2008년 장기입원환자 중 주거공간 제공시 퇴원의사 비율 c) 2008년 주간보호나 사례관리가 제안되었을 때 퇴원 의사 비율
  • 16. 한울 지원주택 현황 • 2018년 09월 기준으로 동 작구 2채, 관악구 6채가 운 영되고 있다. - 계약 형태 : 월세 7곳, 전·월세 혼합형 1곳으로 분류되며 입주자 현원은 2명에서 최대 5명까지이 다. 지역 전용 면적 (m3) 공용 면적 (m3) 계 (m3) 입주자 현원 성별 계약 형태 재계약 시점 동작구 60.11 27.34 87.45 2명 (1명결원) 여성 전·월세 2020.03.31. 관악구 85.68 10.70 96.38 4명 남성 월세 2019.09.30 동작구 60.29 27.42 87.71 2명 (1명결원) 여성 월세 2018.12.31 관악구 104.2 2 0 104.22 5명 남성 월세 2019.12.31 관악구 138.4 8 4.65 143.13 4명 여성 월세 2018.09.30 관악구 52.55 0 52.55 입주예정 (2) 남성 월세 2020.8.17 관악구 46.47 0 46.47 입주예정 (2) 여성 월세 2020.8.17 관악구 44.14 0 44.14 2 남성 월세 2020.8.17
  • 17. 태화샘솟는집 지원주택 현황 지역 성별 주거 유형 지원서비스 분류 주간서비스 월간서비스 강서구 (17명) 남9 여8 영구임대11 전세 2 /매입3 ○ 안부전화, ○ 가사도우미지원 → 서울시와 연계하여 주거환 경 서비스가 시급하게 필요한 5명의 회원에게 매주 1회 청 소, 정리 등 정기적인 서비스 제공. ○ 재무관리 -공과금 납부, 보증금마련, 적 금 등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금 전관리 지원. ○ 주택 정보 탐색 ○ 자립회원 현황조사 ○ 둥지입주자모임 -매주 목요일 ○ 가정방문 - 월 1회 이상  연 1회 주거실태조사 ○ 동료자립지원가 모임  월 1회 모임 및 회의 ○ 지역모임  강서,강북,서북 모임 진행 ○ 반찬지원  월 1회 밑반찬 지원 ○ 건강관리 및 식생활 관리 ○ 외래동행 ○ 취업 및 학업 지원 - 취업이나 학업지원 서비스 가 필요한 회원 ○ 주택 임대료 및 공과금 관 리 서대문구 (7명) 남2 여5 매입임대6 민간1 마포구(6명) 남4 여2 둥지2 / 민간1 매입임대3 구로구(4명) 남3 여1 자가1 / 민간1 매입임대2 양천구(4명) 남2 여2 영구임대1 민간2 / 자가1 강북구(4명) 남3 여1 영구임대4 관악구(2명) 남1 여1 매입임대1 민간1 노원구(2명) 남1 여1 영구임대1 자가1 동작구(2명) 남1 여1 매입1 자가1 기타 /도봉구, 동대문구,성북구 은평구, 군포시 남2 여3 민간전세2 자가3 • 2018년 09월 기준으로 강서구 16채, 서대문구 7채, 강북구 4채, 구로구 4채, 양천구 4채, 마포구 4채, 관악구 2채, 노원구 2채, 동작구 2채, 도봉구, 성북 구, 은평구, 경기도 군포시에 각 1채가 운영되고 있다. • 계약 형태는 영구임대 18군데와 매입 임대 14군데와 자가 7군데, 민간전세 5군데, 민간월세 3군데, 전·월세 혼합 형 1군데로 분류되며 입주자 현원은 1 명에서 최대 4명까지이다.
  • 18. 연구결과 1 - 2017년 3월 질적연구학회지 배은미, 박희정- • 지원주거를 경험한 6명의 정신장애인을 심층면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혼자 사는 자리로 떠밀림’, ‘동전의 양면과 같은 홀로서기’, ‘서로 붙 들고 기대어 살아감’, ‘내 집에서 가꾸어 가는 나의 삶’이라는 4개의 주제군 과 11개의 주제, 그리고 27개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남’ 눈치 보는 삶에서 ‘내 집에서 가꾸어 가는 나의 삶’을 살게 된 것 • 연구참여자들은 지원주거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며 일상에서 작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생활과 감정을 조절하 는 등, 자립을 위한 여러 능력을 다지게 되었다.
  • 19. 주제군 주제 의미 혼자사는자리로 떠밀림 ‘남’눈치보는삶 갈곳없이떠도는삶 짜여진틀에나를맞춰야하는생활 타인과같이사는어려움 어쩔수없는 기로에서의선택 혼자사는것에대한기대와두려움 혼자살아야하는두려운현실을받아들임 동전의양면과같은 홀로서기 혼자만의생활을즐김 나만의공간에서누리는안도감 눈치볼필요없는자유로운생활 타인의간섭없이혼자살기버거움 혼자살아가는외로움과무서움 생활리듬유지의어려움 서로붙들고기대어살아감 직원이살펴봐줌 내형편을물어봐주고알아줌 일상의문제에대한대처방안이나해결방안을함께모색함 동료정신장애인과서로돕고배움 서로에게서배움 친구가되어챙겨줌 ‘내집’에서 가꾸어가는‘나의삶’ :자립의능력을다짐 ‘내집’으로생각됨 내집같은편안함 내것으로소중히여김 내삶을책임지고자 하는마음의각오 스스로격려하며견딤 내문제를해결할사람은나밖에없다는책임감 증상과약복용에 더주의를기울임 약을거르지않고복용함 증상발현에대한도움요청 일상을살아가는 방법을터득함 경제관념이생겨아끼고저축함 평범한일상을누림 일상에서발생하는작은문제를해결해나감 주거시설에서배운것을활용함 주어진자유로운시간을의미있게보냄 버티면서생활과감정을조절함 이웃과더불어삶 관계맺음 이웃간의예의를지킴
  • 20. 연구결과 2 지원주거 실현을 위한 몇 가지 논의 및 제언(연구결과) • 첫째,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정서지원, 문제해결에 대한 지원, 동료지원의 필요성 • 경성적인 주택과 연성적인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결합하여 지원주거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주택 마련 방안과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운영주체 등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필수적 • 지원주거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신장애인이 ‘갈 곳 없이 떠도는’ 삶을 종식하고 ‘내 집’으로 여길만 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 소유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임대주택이나 전세, 월세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 ‘내 집’으로서 의 기능이 가능할 것이다. • 지원주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한다.
  • 21. 지원주택의 주거유형으로는 집합형, 분산형, 전환형 등 3가지로 구분 • 집산형 : 152,100,428원 10호 : 9호(18명 거주)는 지원주택 1호는 공동커뮤니티 공간 ① 직원 3명 (사무국장 13호봉 1명, 생활복지사 9호봉 1명, 생활지도원 5호봉) = 138,100,428원 ② 사업비(자조모임 지원비, 긴급지원비 등) : 6,000,000 원 ③ 공동커뮤니티 공간 구성(사무실) 및 운영비 : 8,000,000원 • 분산형 : 개별주택 1인 1호 (7명당 1명) : 55,357,622원 ① 49,357,622원 (생활복지사 8호봉) + ② 사업비 6,000,000원 • 전환형 : 56,557,622원 공동생활가정(현 4명 이하) 2채를 지원주거로 운 영하거나 기존 공동생활가정과 분산형을 겸해서 운영하는 경우 : 기존 인건비를 지원하고 ( 대체 근무 인건비 포함 : 1,200,000원) 임대료 및 생활 비는 입소자 부담으로 전환 예 : ① 49,357,622원 (생활복지사 8호봉) + ② 사 업비 6,000,000원 + ③ 대체근무비용 1,200,000 원
  • 22. 지역통합창구 서비스 종합 안내 개념도(안) • Care in community • Care by community • Care
  • 23. 작년 세미나 전에 도착한 손편지 - OO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 정신장애 3급, 1인 가구 - 고령사회로 인해 정부는 노인공동홈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나 치매와 노인 성 질환과 정신질환은 달라 정신장애 인이 배제될 확률이 높아… -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동실버홈 마련 하여 공동주거나 공동식사 등 주거복 지 서비스 제공을 해주길 바라며…
  • 24. Wrap up> • 주거복지의 강화 : 시설과는 다른 새로운 거주서비스 제공 필요 • 지원주택의 정의 • 법제정에서 정신건강영역에서 고려할 점 • 정신건강영역의 지원주택 연구 • 지원주택 수요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