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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타임즈
각 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
2014년 5월 27일
각 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
매주 수요일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에 대해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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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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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우리나라 법안은 현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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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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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제안일 2013. 5. 24 2013. 6. 12
대표 발의자 전하진 신동우
부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정의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자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펀딩을 신청하는 자 소액투자금수요자 증권의 발행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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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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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지분)
증권의 발행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특례
1. 공시의무 완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 미적용
2.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발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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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행된 증권은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 매도 및 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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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 구분, 투자금액 한도가 다름
그러나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통과시킨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여
1년간 동일 발행인에게 최대 2천 만 원까지 투자가능하고
누적투자금액의 한도는 없을 것으로 예상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
─ 1천 만원 이하(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해 누적투자금액)
─ 2천 만원 이하(1년 누적투자금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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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백 만원 이하(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해 누적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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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투자한도 제한 없음
중앙기록관리기관
• 기업의 증권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신설
될 것으로 예상
• 발행된 증권에 대해 최소 1년간 타인에게 양도 금지를 할 수
없는 보호예수기간 관리
법안의 현황
 2013년 9월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재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개인정보법이 우선 처리됨에 따라 계류 중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흥시키고 창조경제에 박차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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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커머스를 제공하는 BCN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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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년 만에 투자금액의 14배라는 투자수익 기록(2014년 5월)
출처: 오픈트레이드, 플래텀(http://platum.kr/archives/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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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건전 벤처생태계 위한 투자회수시스템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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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퀄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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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veronicamars kick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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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

  • 2. 각 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 매주 수요일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에 대해 연재합니다. 1. 이탈리아 2. 영국 3. 캐나다 4. 일본 5. 미국 6. 우리나라
  • 3.
  • 4. 우리나라 법안은 현재 진행중 구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제안일 2013. 5. 24 2013. 6. 12 대표 발의자 전하진 신동우 부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정의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자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펀딩을 신청하는 자 소액투자금수요자 증권의 발행인 법안 내용 권한 기관 중소기업청장 금융위원회 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대통령령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나 두 법안의 공통점은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기대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 를 신설함(안 제 117조의7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안 제117조의9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안 제117조의 10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 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지금부터 법안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알아보자
  •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등록제 • 중개하는 증권을 취득 금지, 경영자문 불가 • 투자자에게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 충분히 고지 •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 이외의 증권 청약 권유 행위 금지 • 투자광고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증권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자금의 사용 계획 등에 관한 사실 확인 ₩ 멘토링+ 증권(지분)
  • 7. 증권의 발행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특례 1. 공시의무 완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 미적용 2.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발행 취소 3.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투자자와 의사소통 허용 (단,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청약 말일 7일 전까지 공시 정정해야 함.) 4. 발행된 증권은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 매도 및 인출 금지
  • 8. 투자자 투자한도 •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 구분, 투자금액 한도가 다름 그러나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통과시킨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여 1년간 동일 발행인에게 최대 2천 만 원까지 투자가능하고 누적투자금액의 한도는 없을 것으로 예상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 ─ 1천 만원 이하(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해 누적투자금액) ─ 2천 만원 이하(1년 누적투자금액) 2 1의 요건을 가주지 못한 투자자 ─ 5백 만원 이하(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해 누적투자금액) ─ 1천 만원 이하(1년 누적투자금액) 3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투자한도 제한 없음
  • 9. 중앙기록관리기관 • 기업의 증권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신설 될 것으로 예상 • 발행된 증권에 대해 최소 1년간 타인에게 양도 금지를 할 수 없는 보호예수기간 관리
  • 10. 법안의 현황  2013년 9월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재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개인정보법이 우선 처리됨에 따라 계류 중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흥시키고 창조경제에 박차를 가할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처리될 필요가 있음
  • 11.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 경험커머스를 제공하는 BCNX는 오픈트레이드에서 5억 원의 크라우드펀딩 성공(2012년 12월), 이후 1년 만에 투자금액의 14배라는 투자수익 기록(2014년 5월) 출처: 오픈트레이드, 플래텀(http://platum.kr/archives/21019)
  • 12. 현재 진행되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49인 이하의 엔젤투자형식으로만 진행이 중이며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자금 중개를 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