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une entreprise Scribd logo
1  sur  46
변호사 조 원 희
한국형 블록체인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법무법인 디라이트
- 2001년~2017년, 법무법인 태평양
- (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MIP 겸임교수
- (현) 한국라이센싱협회 이사
- (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 (현) 서울대 덴탈메디케어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현) 대한변협 중소기업벤처법 포럼 이사
- 2017. 3.~ 법무법인 디라이트 창업 및 대표변호사
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의 특징
Ⅱ. 가상자산의 다양성
Ⅲ. 가상자산 거래의 다양성
Ⅳ.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V. 트레블룰
VI.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특금법 등 개정을 바라보는 문제의식
• FATF의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이, ① 규정 자체로 충분히 명확한가, ② 현재의 다양
한 BM을 모두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그에 대한 명확한 주석이나 설명을
가지고 있는가, ③ 모든 이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채택가능한’ 기술이 상용
화되어 있는가?
• FATF의 권고안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국가 별로 어떻게 상이한가? 국가별 차이점은
왜 발생하는가?
• FATF 권고안의 이행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이 권고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I.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의 특징
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의 다양성
2. 익명성
• 지갑주소 중심 <-> 은행별 실명계좌 중심
3. 거래 data 의 분산
• 거래 data는 각 거래소 별로 분산되어 있음 -> 국내/국외 거래소 간 통합 인프라 부존재
4. 비대면성
•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편화 -> 비대면성은 가상자산 거래만의 특징은 아님
II. 가상자산의 다양성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대가로 지불
가능함
• 현행법 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개념상 구별이
필요함
‘증권’으로서의 기능(증권형
가상자산)
• (재산적/금전적) 가치에 data가 추가될
수 있음
• 자산(Asset)의 디지털화
→ Utility형 가상자산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II. 가상자산의 다양성
1.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대가로 지불
가능함
• 현행법 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
단과 개념상 구별이 필요함
2. 증권으로서의 기능(증권형 토큰)
• 가치 + data
• 자산(Asset)의 디지털화
3. Utility형 가상자산?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5293 (2018. 12. 20. 선고)
「피고가 중개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그 가치의 변동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다른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142 계속 중)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전자금융거래법
전자화폐: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
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
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
의 업종)이상일 것
개정안 제2조 제3호
ü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
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는 제외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FATF Recommendations
☞ 지급이나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 이 부분이 해석상
가장 논란이 됨
☞ 이미 다른 권고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법정화폐, 증권 기타 금용 자산의 전자적 증표는 가
상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리브라(Libra) 이해 및 관련 동향 (금융위원회 2019. 7. 5.)
구 분 리브라 비트코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법적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기술 기반
프라이빗(허가형)
블록체인
퍼블릭(비허가형)
블록체인
기술 중립적
(통상 중앙집중형)
노드 수 28개 → 100개 약 1만개
1개
(통상 중앙집중형)
가치
준비금으로 가치보장
(보장 메커니즘 불명확)
내재적 가치없으며,
취급업소 등
수요ㆍ공급으로 결정
기록된 법정통화
금액에 상당(1:1)하는
가치를 보장
(환급 의무 등 부여)
취득 방법
1) P2P 거래
2) 취급업소 통한 매
입
3) 회원사를통한상품및
용역 제공*
의 대가
로 지불받을 것으로
추정
* 이베이 판매자, 우버
드라이버 등
1) P2P 거래
2) 취급업소 통한 매
입
3) 채굴
발행자(전자금융업자)
로부터 취득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양도 가능)
사용처
리브라 협회 회원사
추가를 통해 사용처
확대 추진
일부 on-off 상거래
(사용처 확대 추진
주체 없음, 자발적)
발행자(전자금융업자)
가 가맹점을 모집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 &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VS.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 &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자금세탁방지
증권으로서의 기능
☞ 증권으로 기능하는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자 인허가 &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세탁방지
VS.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 &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자금세탁방지
Utility형 가상자산에 취급
☞ 기능성 토큰의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FAFT 권고안의 ‘can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 충족 여부
VS.
개정안의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
III. 가상자산 거래의 다양성
•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일률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일률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
는가?
- 최초 발행〮판매(ICO)
- 발행 이후의 유통
- 가상자산 거래소/OTC
- 가상자산을 통한, 또는 가상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한 펀드
-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ü 투자매매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
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
로 하는 것
ü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
로 보지 아니한다(예외 있음)
III. 가상자산 거래의 다양
성
• 모든 가상자산거래를 일률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 최초 발행〮판매(ICO)
- 발행 이후의 유통
- 가상자산 거래소/OTC
- 가상자산을 통한, 또는 가상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한 펀드
-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means any natural or legal person who is not covered elsewhere under the
Recommendations, and as a business conduct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ctivities or operations for
or on behalf of an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i. exchange between virtual assets and fiat currencies;
ii. exchange between one or more forms of virtual assets;
iii. transfer of virtual assets;
iv. safekeeping and/or administration of virtual assets or instruments enabling control over virtual
assets; and
v. participation in and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related to an issuer’s offer and/or sale of a
virtual asset.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
Glossary (FATF Recommendations)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위한 위험기반접근법에 대한 지침
35. Depending on their particular financial activities, VASPs include VA exchanges and transfer
services; some VA wallet providers, such as those that host wallets or maintain custody or control over
another natural or legal person’s VAs, wallet(s), and/or private key(s); providers of financial services
relating to the issuance, offer, or sale of a VA (such as in an ICO); and other possible business models.
가상자산 거래의 종류에 따른 구별 필요성
자금세탁의 위험이 모두 동일한지?
거래의 형태, 성격
거래 빈도, 규모
이용자의 수
.
.
시장의 혼란: 가상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모두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다양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BM]
법령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
OR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특성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OR
특정금융거래법령 내에서 영업의 특성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세분하는 방안
ICO는 FAFT 권고안에
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의 종류에 따른 구별 필요성
•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제 (개정안 제7조 제1항)
•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요건 (개정안 제7조 제3항)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해야함. 다만, 가상자산거
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가상자산과 관련이 있는 모든 BM,
ü 신고 필요성이 동일한지
ü 신고 요건이 적정한지
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어려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
전자금융업자의 허가 ∙등록 ☞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 요건과 비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1)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
나 허가·등록 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2)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갖출 것
3)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4)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것
5)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
6)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
립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의무적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 요건
• 가상자산,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 범위와 필요성
[이용자 – 은행]
원화 + 실명확인 은행 계좌 이용
[거래소 – 은행]
원화 + 실명확인 은행 계좌 이용
[이용자 – 거래소]
가상자산 + 지갑이용
☞ 모든 가상자산거래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 ☞ 광범위하게 요구됨
• 금융거래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 제2호)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
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
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라.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수행하는 제1호 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가상자
산거래”라 한다)
가상자산 매도, 매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의 현실성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개설은 은행과의 자율적인 계약에 맡겨져 있음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가상자산 거래는 지갑 중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갑 중심의 거래가 존재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
정 발급의 요건을 마련하는 등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
IV.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고객확인의무(현행 법 제5조의2)
• 기본적인 고객확인: 계좌의 신규개설,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강화된 고객확인: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범위
제3자를 통한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
ü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지갑중심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음
ü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수집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
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당해고객에 대하
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V. 트레블룰: FATF 권고 15, 7(b) /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현행 법 제5조의3)
주석38) 이러한 송수신자 정보는 직접적이
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송수신자의 정보가 가상자산의 거래
(transaction)에 반드시 직접적으로 첨부
(attached)되어 전달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
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원화 100만원,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
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V. 트레블룰: 정보제공 항목 (FATF R16. 주석/현행 법 제5조의3)
• 국내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의 명칭)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
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 해외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
록번호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FATF 주석39) The customer identification number refers to a number which uniquely
identifies the originator to the originating financial institution and is a different number
from the unique transaction reference number referred to in paragraph 7. The customer
identification number must refer to a record held by the originating financial institution
which contains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the customer address, a national identity
number, or a date and place of birth.
FATF 권고사항 16에 대한 주석
6. Information accompanying all qualifying
wire transfers should always contain:
(c) the originator’s address, or national
identity number, or customer identification
number39, or date and place of birth;
V. 트레블룰: 개정안 제6조 제2항 역외적용 조항
제6조(적용범위 등) ②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
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국내 거래소 간 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국외 거래소간 거래에서 트래블룰을 이행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함.
트레블룰(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 실현가능성의 문제
Ø 거래소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취인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Cf) 기존의 금융기관과 같은 국내/국외의 인프라가 존재하지 아니함
Ø 가상자산 간 교환은 지갑중심의 거래이므로,
매 거래마다 수취인 정보가 확인될 필요가 없음
Ø 개정안 제6조 제2항 역외적용
국내 거래소가 국외 거래소 수취인정보를 확인할 실효적 방법이 있는지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1. 일본 - PSA (Payment Service Act), 2017. 4. 1.
“Virtual Currency”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불특정인에게 여하한 재화의 구매 혹은 대여, 어떠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금액의 지급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산적인 가치로써, 그러한 재산적인 가치란 (a) 불특정인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인으로부터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판매 및 구매는 전자적 또는 전
자적인 방식에 의한 기타 장비에 기록되는 것일 수 있고, (b) 전자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는 것
2. 전항에서 정한 재산적 가치로써 불특정인과의 사이에서 대가적으로 교환될 수 있으며, 전자
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것
→ 대부분의 Payment Token, Utility Token이 포함되며, Security Token의 경우에는
FIEA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에서 규제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1. 일본 - PSA (Payment Service Act), 2017. 4. 1.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는 영업으로 영위되는 다음 정의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
는 것을 의미한다.
1. 가상화폐의 판매(sale), 구매(purchase), 또는 다른 가상화폐로의 교환(exchange)
2. 전항에 나열된 행위에 대한 중개(intermediary), 대리(agency) 또는 위탁(delegation) 서비스
3. 전항들에서 나열된 행위들과 관련된 사용자의 돈 또는 가상화폐의 관리(management)
→ 암호화폐 거래소, OTC Broker, ICO, 토큰 세일 모두 포함
→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 Provider로 등록을 요구함
→ 이미 적법하게 등록된 ICO Platform을 통하여 토큰 발행 및 판매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토큰 발행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할지에 대한 다툼이 존재함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1. 일본 - PSA와 FIEA 개정안 국회 통과, 2019. 3. 15.
- G20회의 및 FATF Guideline에 따른 개정
1. 용어의 변경 : “Virtual Currencies” → “Crypto-assets”
2.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 범위 확대 : Custody Service 포함
3. FIEA의 규제범위 확대 : margin trading, 지분형 토큰 포함
- 2020년 6월 중 시행 예정
→ FATF의 권고안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려는 시도
→ 토큰발행(ICO)을 포함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대부분의 사업을 허가대상으로 하여 보수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사업자에게 AML/CFT 의무를 직접 준수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됨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2. 스위스 - FINMA Guidelines, 2018. 2. 16.
- Token : Payment Tokens, Utility Tokens, Asset Tokens
- AMLA (Anti-Money Laundering Act)에서
규제대상은 payment service와 관련된 사항들임
→ 금융ㆍ투자기능이 전혀 없는 utility token,
asset token 발행은 AMLA 적용 대상 아님
→ Security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ecurities Dealer License 발급받아야 함
→ AMLA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토큰 발행 이후
스위스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강도높은
KYC/AML 의무가 요구되므로, 실질적으로 의무부담
- 법정화폐 또는 암호화폐와 교환 서비스, 토큰 보관 및 이전 서비스 등도 AMLA 적용 대상
- AMLA의 적용을 받으면서 실사요건을 행하는 적법한 금융 중개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AMLA 의무 없음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2. 스위스 - Anti-Money Laundering Ordinance – FINMA, 2019. 1.
- “Money and asset transfer”의 정의에 “Virtual Currencies”를 포함시킴
3. 스위스 - Press relased by the Federal Council, 2019. 3. 22.
- Virtual Currencies에 기존 금융 관련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의함
- “DLT trading facilities” 라는 개념의 도입 적용을 고려중
- crowddonating & crowdsupporting platform 과 관련하여 AML 법령의 개정에 관하여 검토중
→ 토큰의 종류에 따라 발행에 대한 AML/CFT 의무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거부터 비교적 상세히
규정해옴
→ FATF 권고안에 따른 전반적인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상황임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3. 몰타 - VFAA (Virtual Financial Asset Act), 2018. 11. 1.
“Virtual Financial Asset”
- DLT Asset을 (a) virtual token, (b) virtual financial asset, (c) electronic money, (d) financial
instrument로 구분한 뒤, (a), (c), (d)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VFA (Virtual Financial Asset)로 정의
- 일반적으로 Utility Token은 VFA, Security Token은 FI, 플랫폼 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토큰은 VT
“VFA Service”
- VFA와 관련된 (1) 주문의 접수 및 전달, (2) 타인을 대신하여 구입, 판매, 청약하는 계약의 체결,
(3) VFA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 (4)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5) 보관 혹은 수탁, (6) 투자자문,
(7) 공개 판매되지 않는 VFA의 주문 (8) 거래소의 운영
- VFA Service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VFA Service License를 얻어야 함
“VFA Agent”
- 변호사, 회계사, 또는 감사인 등의 전문자격을 지니고 VFAA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당사자
- 최초로 14개의 Agent가 선임됨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3. 몰타 - VFAA (Virtual Financial Asset Act), 2018. 11. 1.
- VFA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VFA Agent를 선임해야 하고, 백서(Whitepaper)등을 관할당국에 등
록하여야 함.
→ 관할당국으로부터 VFA의 발행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PMLA) 규정 등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계획 등을 기재하여야 함
- VFA Service License Holder들에게 기존 PMLA 준수의무 부과
- VFA 발행자, VFA Agent, VFA Service License Holder들에게 의심거래 발생시 신고 및 공개의무
부과
→ 결과적으로 기존 AML 법령의 적용범위에 VFA를 포함시키되, 관련 당사자들을 VFA issuer,
Agent, Service License Holder로 구분하여 issuer의 경우 Agent가 일차적으로 AML 의무 준수
에 관하여 지도하도록 함.
→ Financial Instrument 등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기존의 금융 관련 법령 및 의무를 그대로 적용.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4. 싱가포르 - Payment Services Act (PSA), 2019. 2. 11.
- “Digital Payment Token (DPT)”이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가치에 대한 디지털 표상을 의미함
(a) 단위로 표현되고
(b) 어떠한 통화로도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발행자가 어떠한 통화와도 고정적으로 연동시키지
않으며,
(c)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급 내지 채무의 상환에 있어서 대중이나 일부 대중이 받아들이는
교환수단이거나 그런 교환수단이 될 것으로 의도되었고,
(d) 전자적으로 이전되거나 저장되거나 교환될 수 있으며,
(e) MAS가 규정하는 다른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
-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란 다음의 서비스를 의미함
(a) DPT를 취급하는(“dealing in DPTs”) 모든 서비스
(b) DPT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facilitating the exchange of DPTs”) 모든 서비스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4. 싱가포르 - Payment Services Act (PSA), 2019. 2. 11.
- “dealing in DPTs”란, 금전이나 다른 DPT(동일한 유형이든 다른 유형이든 관계없이)의 교환으로
DPT를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나, 아래의 사항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a) DPT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
(b)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DPT를 수령하는 것
(c)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DPT를 지급하는 것
-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DPTs"란, DPT 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어떤 돈이나 어떤 DPT(종류의 같고 다름을 불문)를 수단으로 어떤 DPT를 매입 내지 매각하
는 것에 대한 (그 DPT 거래소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청약 내지 초청을 목적으로 해서 그
DPT 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청약 내지 초청이 이루어진 시기이거나 다른 때
에 그 돈이나 DPT가 귀속되는 것이다.
→ DLT에 해당하면 ICO를 포함한 넓은 영역이 DLT Service에 해당하며 license 얻어야 함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4. 싱가포르 - Consultation Paper of MSA, PS Notice 02, 2019. 6. 6.
- 새로운 PSA에 따른 AML/CFT 준수사항들에 대한 제안서 초안
- “dealing in DPTs”, “facilitate the exchange of DPTs”의 경우 Activity F로 규정할 것을 제안
- DPT에 대한 Cross-border Value Transfer 해당 여부, Occasional Transaction 범위에 관한 제안
- DPT의 특성에 따라 CDD를 준수하기 위해 수집하여야 하는 정보들에 대하여 예시를 제안
1) DPT 송신/수신 주소
2)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중개자로부터 최초로 암호화폐를 구입한 증빙
3) DPT 구매와 관련된 거래의 상세사항 (거래 해시값, 거래하는 DPT 수량, 타임스탬프, 거래fee,
트랜잭션의 데이터 크기, 송/수신 주소의 토큰 변동내역, 기타 거래에 기록된 정보)
4) DPT를 구매하는 목적, 기타 현재 거래의 목적
→ DLT / DLT Service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AML/CFT 의무사항 적용 예정
VII.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FATF의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가능함을 고려
FATF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 방식 역시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떠한 입장에서 특
금법 등을 개정할 것인지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 현재의 개정안은 FATF 권고안의 규제 범위를 넘어 지나치
게 규제의 관점, 대형 거래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www.dlightlaw.com

Contenu connexe

Tendances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
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
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
jinwook shin
 

Tendances (20)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의 법률·제도 동향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금융기관 GDPR 이슈와 대응전략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와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EU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영국, 독일, 중국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
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
K모바일 신용카드 보다 나은 비트코인 발표용_131217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기타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윤종수_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
윤종수_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윤종수_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
윤종수_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 공백으로 인한 위험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Similaire à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TEK & LAW, LLP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Wiley Kim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Smith Kim
 

Similaire à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20)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1. (주)하나스 핀테크쇼
1. (주)하나스 핀테크쇼1. (주)하나스 핀테크쇼
1. (주)하나스 핀테크쇼
 
금융It시스템의 이해 1편 202201
금융It시스템의 이해 1편 202201금융It시스템의 이해 1편 202201
금융It시스템의 이해 1편 202201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투자자문회사 법규핸드북 업로드
 
[한국 핀테크 포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제도 개선안
[한국 핀테크 포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제도 개선안[한국 핀테크 포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제도 개선안
[한국 핀테크 포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제도 개선안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20141211 테크앤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대응전략 (4/4)
 
150625_핀테크포럼 6월 정기모임_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150625_핀테크포럼 6월 정기모임_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150625_핀테크포럼 6월 정기모임_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150625_핀테크포럼 6월 정기모임_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
[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
[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
 
금뽀 송예림 발표자료(최종)
금뽀 송예림 발표자료(최종)금뽀 송예림 발표자료(최종)
금뽀 송예림 발표자료(최종)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최종)
 
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
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
전자금융 산업 및 핀테크의 이해
 
Open 171208 가상화폐 시리즈(1~3)
Open 171208 가상화폐 시리즈(1~3)Open 171208 가상화폐 시리즈(1~3)
Open 171208 가상화폐 시리즈(1~3)
 
[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Plus de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Plus de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11)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4강 이시항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 모빌리티 세미나(191028)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3 조원희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 1. 변호사 조 원 희 한국형 블록체인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법무법인 디라이트
  • 2. - 2001년~2017년, 법무법인 태평양 - (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MIP 겸임교수 - (현) 한국라이센싱협회 이사 - (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 (현) 서울대 덴탈메디케어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현) 대한변협 중소기업벤처법 포럼 이사 - 2017. 3.~ 법무법인 디라이트 창업 및 대표변호사
  • 3. 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의 특징 Ⅱ. 가상자산의 다양성 Ⅲ. 가상자산 거래의 다양성 Ⅳ.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V. 트레블룰 VI.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 4. 특금법 등 개정을 바라보는 문제의식 • FATF의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이, ① 규정 자체로 충분히 명확한가, ② 현재의 다양 한 BM을 모두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그에 대한 명확한 주석이나 설명을 가지고 있는가, ③ 모든 이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채택가능한’ 기술이 상용 화되어 있는가? • FATF의 권고안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국가 별로 어떻게 상이한가? 국가별 차이점은 왜 발생하는가? • FATF 권고안의 이행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이 권고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 5. I.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의 특징 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의 다양성 2. 익명성 • 지갑주소 중심 <-> 은행별 실명계좌 중심 3. 거래 data 의 분산 • 거래 data는 각 거래소 별로 분산되어 있음 -> 국내/국외 거래소 간 통합 인프라 부존재 4. 비대면성 •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편화 -> 비대면성은 가상자산 거래만의 특징은 아님
  • 6. II. 가상자산의 다양성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대가로 지불 가능함 • 현행법 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개념상 구별이 필요함 ‘증권’으로서의 기능(증권형 가상자산) • (재산적/금전적) 가치에 data가 추가될 수 있음 • 자산(Asset)의 디지털화 → Utility형 가상자산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 7. II. 가상자산의 다양성 1.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대가로 지불 가능함 • 현행법 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 단과 개념상 구별이 필요함 2. 증권으로서의 기능(증권형 토큰) • 가치 + data • 자산(Asset)의 디지털화 3. Utility형 가상자산?
  • 8.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5293 (2018. 12. 20. 선고) 「피고가 중개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그 가치의 변동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다른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142 계속 중)
  • 9.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전자금융거래법 전자화폐: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 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 10.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 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 의 업종)이상일 것 개정안 제2조 제3호 ü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 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는 제외
  • 11.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FATF Recommendations ☞ 지급이나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 이 부분이 해석상 가장 논란이 됨 ☞ 이미 다른 권고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법정화폐, 증권 기타 금용 자산의 전자적 증표는 가 상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 12. 리브라(Libra) 이해 및 관련 동향 (금융위원회 2019. 7. 5.) 구 분 리브라 비트코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법적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기술 기반 프라이빗(허가형) 블록체인 퍼블릭(비허가형) 블록체인 기술 중립적 (통상 중앙집중형) 노드 수 28개 → 100개 약 1만개 1개 (통상 중앙집중형) 가치 준비금으로 가치보장 (보장 메커니즘 불명확) 내재적 가치없으며, 취급업소 등 수요ㆍ공급으로 결정 기록된 법정통화 금액에 상당(1:1)하는 가치를 보장 (환급 의무 등 부여) 취득 방법 1) P2P 거래 2) 취급업소 통한 매 입 3) 회원사를통한상품및 용역 제공* 의 대가 로 지불받을 것으로 추정 * 이베이 판매자, 우버 드라이버 등 1) P2P 거래 2) 취급업소 통한 매 입 3) 채굴 발행자(전자금융업자) 로부터 취득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양도 가능) 사용처 리브라 협회 회원사 추가를 통해 사용처 확대 추진 일부 on-off 상거래 (사용처 확대 추진 주체 없음, 자발적) 발행자(전자금융업자) 가 가맹점을 모집
  • 13.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 &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VS.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 &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자금세탁방지
  • 14. 증권으로서의 기능 ☞ 증권으로 기능하는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자 인허가 &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세탁방지 VS.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 &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자금세탁방지
  • 15. Utility형 가상자산에 취급 ☞ 기능성 토큰의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FAFT 권고안의 ‘can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 충족 여부 VS. 개정안의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
  • 16. III. 가상자산 거래의 다양성 •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일률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일률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 는가? - 최초 발행〮판매(ICO) - 발행 이후의 유통 - 가상자산 거래소/OTC - 가상자산을 통한, 또는 가상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한 펀드 -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ü 투자매매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 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 로 하는 것 ü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 로 보지 아니한다(예외 있음)
  • 17. III. 가상자산 거래의 다양 성 • 모든 가상자산거래를 일률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 최초 발행〮판매(ICO) - 발행 이후의 유통 - 가상자산 거래소/OTC - 가상자산을 통한, 또는 가상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한 펀드 -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 18.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means any natural or legal person who is not covered elsewhere under the Recommendations, and as a business conduct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ctivities or operations for or on behalf of an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i. exchange between virtual assets and fiat currencies; ii. exchange between one or more forms of virtual assets; iii. transfer of virtual assets; iv. safekeeping and/or administration of virtual assets or instruments enabling control over virtual assets; and v. participation in and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related to an issuer’s offer and/or sale of a virtual asset.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 Glossary (FATF Recommendations)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위한 위험기반접근법에 대한 지침 35. Depending on their particular financial activities, VASPs include VA exchanges and transfer services; some VA wallet providers, such as those that host wallets or maintain custody or control over another natural or legal person’s VAs, wallet(s), and/or private key(s); providers of financial services relating to the issuance, offer, or sale of a VA (such as in an ICO); and other possible business models.
  • 19. 가상자산 거래의 종류에 따른 구별 필요성 자금세탁의 위험이 모두 동일한지? 거래의 형태, 성격 거래 빈도, 규모 이용자의 수 . .
  • 20. 시장의 혼란: 가상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모두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다양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BM] 법령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 OR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특성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OR 특정금융거래법령 내에서 영업의 특성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세분하는 방안 ICO는 FAFT 권고안에 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 2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의 종류에 따른 구별 필요성 •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제 (개정안 제7조 제1항) •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요건 (개정안 제7조 제3항)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해야함. 다만, 가상자산거 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가상자산과 관련이 있는 모든 BM, ü 신고 필요성이 동일한지 ü 신고 요건이 적정한지 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 2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 전자금융업자의 허가 ∙등록 ☞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 요건과 비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1)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 나 허가·등록 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2)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갖출 것 3)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4)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것 5)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 6)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 립할 것
  • 2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요건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의무적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5.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 요건 • 가상자산,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 범위와 필요성
  • 26. [이용자 – 은행] 원화 + 실명확인 은행 계좌 이용 [거래소 – 은행] 원화 + 실명확인 은행 계좌 이용 [이용자 – 거래소] 가상자산 + 지갑이용 ☞ 모든 가상자산거래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 27.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 ☞ 광범위하게 요구됨 • 금융거래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 제2호)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 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 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라.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수행하는 제1호 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가상자 산거래”라 한다) 가상자산 매도, 매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8.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의 현실성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개설은 은행과의 자율적인 계약에 맡겨져 있음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가상자산 거래는 지갑 중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갑 중심의 거래가 존재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 정 발급의 요건을 마련하는 등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
  • 29. IV.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고객확인의무(현행 법 제5조의2) • 기본적인 고객확인: 계좌의 신규개설,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강화된 고객확인: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 30.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범위 제3자를 통한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 ü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지갑중심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음 ü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수집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 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당해고객에 대하 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31. V. 트레블룰: FATF 권고 15, 7(b) /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현행 법 제5조의3) 주석38) 이러한 송수신자 정보는 직접적이 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송수신자의 정보가 가상자산의 거래 (transaction)에 반드시 직접적으로 첨부 (attached)되어 전달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 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원화 100만원,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 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 32. V. 트레블룰: 정보제공 항목 (FATF R16. 주석/현행 법 제5조의3) • 국내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의 명칭)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 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 해외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 록번호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FATF 주석39) The customer identification number refers to a number which uniquely identifies the originator to the originating financial institution and is a different number from the unique transaction reference number referred to in paragraph 7. The customer identification number must refer to a record held by the originating financial institution which contains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the customer address, a national identity number, or a date and place of birth. FATF 권고사항 16에 대한 주석 6. Information accompanying all qualifying wire transfers should always contain: (c) the originator’s address, or national identity number, or customer identification number39, or date and place of birth;
  • 33. V. 트레블룰: 개정안 제6조 제2항 역외적용 조항 제6조(적용범위 등) ②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 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국내 거래소 간 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국외 거래소간 거래에서 트래블룰을 이행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함.
  • 34. 트레블룰(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 실현가능성의 문제 Ø 거래소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취인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Cf) 기존의 금융기관과 같은 국내/국외의 인프라가 존재하지 아니함 Ø 가상자산 간 교환은 지갑중심의 거래이므로, 매 거래마다 수취인 정보가 확인될 필요가 없음 Ø 개정안 제6조 제2항 역외적용 국내 거래소가 국외 거래소 수취인정보를 확인할 실효적 방법이 있는지
  • 35.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1. 일본 - PSA (Payment Service Act), 2017. 4. 1. “Virtual Currency”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불특정인에게 여하한 재화의 구매 혹은 대여, 어떠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금액의 지급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산적인 가치로써, 그러한 재산적인 가치란 (a) 불특정인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인으로부터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판매 및 구매는 전자적 또는 전 자적인 방식에 의한 기타 장비에 기록되는 것일 수 있고, (b) 전자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는 것 2. 전항에서 정한 재산적 가치로써 불특정인과의 사이에서 대가적으로 교환될 수 있으며, 전자 적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것 → 대부분의 Payment Token, Utility Token이 포함되며, Security Token의 경우에는 FIEA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에서 규제
  • 36.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1. 일본 - PSA (Payment Service Act), 2017. 4. 1.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는 영업으로 영위되는 다음 정의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 는 것을 의미한다. 1. 가상화폐의 판매(sale), 구매(purchase), 또는 다른 가상화폐로의 교환(exchange) 2. 전항에 나열된 행위에 대한 중개(intermediary), 대리(agency) 또는 위탁(delegation) 서비스 3. 전항들에서 나열된 행위들과 관련된 사용자의 돈 또는 가상화폐의 관리(management) → 암호화폐 거래소, OTC Broker, ICO, 토큰 세일 모두 포함 →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 Provider로 등록을 요구함 → 이미 적법하게 등록된 ICO Platform을 통하여 토큰 발행 및 판매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토큰 발행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할지에 대한 다툼이 존재함
  • 37.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1. 일본 - PSA와 FIEA 개정안 국회 통과, 2019. 3. 15. - G20회의 및 FATF Guideline에 따른 개정 1. 용어의 변경 : “Virtual Currencies” → “Crypto-assets” 2.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 범위 확대 : Custody Service 포함 3. FIEA의 규제범위 확대 : margin trading, 지분형 토큰 포함 - 2020년 6월 중 시행 예정 → FATF의 권고안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려는 시도 → 토큰발행(ICO)을 포함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대부분의 사업을 허가대상으로 하여 보수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사업자에게 AML/CFT 의무를 직접 준수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됨
  • 38.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2. 스위스 - FINMA Guidelines, 2018. 2. 16. - Token : Payment Tokens, Utility Tokens, Asset Tokens - AMLA (Anti-Money Laundering Act)에서 규제대상은 payment service와 관련된 사항들임 → 금융ㆍ투자기능이 전혀 없는 utility token, asset token 발행은 AMLA 적용 대상 아님 → Security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ecurities Dealer License 발급받아야 함 → AMLA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토큰 발행 이후 스위스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강도높은 KYC/AML 의무가 요구되므로, 실질적으로 의무부담 - 법정화폐 또는 암호화폐와 교환 서비스, 토큰 보관 및 이전 서비스 등도 AMLA 적용 대상 - AMLA의 적용을 받으면서 실사요건을 행하는 적법한 금융 중개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AMLA 의무 없음
  • 39.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2. 스위스 - Anti-Money Laundering Ordinance – FINMA, 2019. 1. - “Money and asset transfer”의 정의에 “Virtual Currencies”를 포함시킴 3. 스위스 - Press relased by the Federal Council, 2019. 3. 22. - Virtual Currencies에 기존 금융 관련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의함 - “DLT trading facilities” 라는 개념의 도입 적용을 고려중 - crowddonating & crowdsupporting platform 과 관련하여 AML 법령의 개정에 관하여 검토중 → 토큰의 종류에 따라 발행에 대한 AML/CFT 의무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거부터 비교적 상세히 규정해옴 → FATF 권고안에 따른 전반적인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상황임
  • 40.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3. 몰타 - VFAA (Virtual Financial Asset Act), 2018. 11. 1. “Virtual Financial Asset” - DLT Asset을 (a) virtual token, (b) virtual financial asset, (c) electronic money, (d) financial instrument로 구분한 뒤, (a), (c), (d)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VFA (Virtual Financial Asset)로 정의 - 일반적으로 Utility Token은 VFA, Security Token은 FI, 플랫폼 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토큰은 VT “VFA Service” - VFA와 관련된 (1) 주문의 접수 및 전달, (2) 타인을 대신하여 구입, 판매, 청약하는 계약의 체결, (3) VFA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 (4)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5) 보관 혹은 수탁, (6) 투자자문, (7) 공개 판매되지 않는 VFA의 주문 (8) 거래소의 운영 - VFA Service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VFA Service License를 얻어야 함 “VFA Agent” - 변호사, 회계사, 또는 감사인 등의 전문자격을 지니고 VFAA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당사자 - 최초로 14개의 Agent가 선임됨
  • 41.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3. 몰타 - VFAA (Virtual Financial Asset Act), 2018. 11. 1. - VFA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VFA Agent를 선임해야 하고, 백서(Whitepaper)등을 관할당국에 등 록하여야 함. → 관할당국으로부터 VFA의 발행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PMLA) 규정 등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계획 등을 기재하여야 함 - VFA Service License Holder들에게 기존 PMLA 준수의무 부과 - VFA 발행자, VFA Agent, VFA Service License Holder들에게 의심거래 발생시 신고 및 공개의무 부과 → 결과적으로 기존 AML 법령의 적용범위에 VFA를 포함시키되, 관련 당사자들을 VFA issuer, Agent, Service License Holder로 구분하여 issuer의 경우 Agent가 일차적으로 AML 의무 준수 에 관하여 지도하도록 함. → Financial Instrument 등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기존의 금융 관련 법령 및 의무를 그대로 적용.
  • 42.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4. 싱가포르 - Payment Services Act (PSA), 2019. 2. 11. - “Digital Payment Token (DPT)”이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가치에 대한 디지털 표상을 의미함 (a) 단위로 표현되고 (b) 어떠한 통화로도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발행자가 어떠한 통화와도 고정적으로 연동시키지 않으며, (c)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급 내지 채무의 상환에 있어서 대중이나 일부 대중이 받아들이는 교환수단이거나 그런 교환수단이 될 것으로 의도되었고, (d) 전자적으로 이전되거나 저장되거나 교환될 수 있으며, (e) MAS가 규정하는 다른 요건들을 만족하는 것 -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란 다음의 서비스를 의미함 (a) DPT를 취급하는(“dealing in DPTs”) 모든 서비스 (b) DPT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facilitating the exchange of DPTs”) 모든 서비스
  • 43.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4. 싱가포르 - Payment Services Act (PSA), 2019. 2. 11. - “dealing in DPTs”란, 금전이나 다른 DPT(동일한 유형이든 다른 유형이든 관계없이)의 교환으로 DPT를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나, 아래의 사항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a) DPT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 (b)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DPT를 수령하는 것 (c)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DPT를 지급하는 것 -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DPTs"란, DPT 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어떤 돈이나 어떤 DPT(종류의 같고 다름을 불문)를 수단으로 어떤 DPT를 매입 내지 매각하 는 것에 대한 (그 DPT 거래소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청약 내지 초청을 목적으로 해서 그 DPT 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청약 내지 초청이 이루어진 시기이거나 다른 때 에 그 돈이나 DPT가 귀속되는 것이다. → DLT에 해당하면 ICO를 포함한 넓은 영역이 DLT Service에 해당하며 license 얻어야 함
  • 44. VI. 각국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소 등의 정의 및 규제 4. 싱가포르 - Consultation Paper of MSA, PS Notice 02, 2019. 6. 6. - 새로운 PSA에 따른 AML/CFT 준수사항들에 대한 제안서 초안 - “dealing in DPTs”, “facilitate the exchange of DPTs”의 경우 Activity F로 규정할 것을 제안 - DPT에 대한 Cross-border Value Transfer 해당 여부, Occasional Transaction 범위에 관한 제안 - DPT의 특성에 따라 CDD를 준수하기 위해 수집하여야 하는 정보들에 대하여 예시를 제안 1) DPT 송신/수신 주소 2)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중개자로부터 최초로 암호화폐를 구입한 증빙 3) DPT 구매와 관련된 거래의 상세사항 (거래 해시값, 거래하는 DPT 수량, 타임스탬프, 거래fee, 트랜잭션의 데이터 크기, 송/수신 주소의 토큰 변동내역, 기타 거래에 기록된 정보) 4) DPT를 구매하는 목적, 기타 현재 거래의 목적 → DLT / DLT Service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AML/CFT 의무사항 적용 예정
  • 45. VII.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FATF의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가능함을 고려 FATF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 방식 역시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어떠한 입장에서 특 금법 등을 개정할 것인지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 현재의 개정안은 FATF 권고안의 규제 범위를 넘어 지나치 게 규제의 관점, 대형 거래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