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une entreprise Scribd logo
1  sur  32
Song & Lee, LLP
실리콘밸리 진출 법률 강연
www.Songleelaw.com
contact @songleelaw.com
본 세미나 내용은 창업지원 세미나를 위하여 간단히 정리된 내용이며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세미나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Song & Lee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I. 회사 형태와 비자
II. 비자 종류와 옵션
III. 투자받기 위해 법인이 준비할 사항
IV. 실리콘밸리 진출시 주의사항
V. 영문계약서 검토방법
Song & Lee, LLP 2
I. 회사 형태와 비자
1. 독립법인 지사 설립 (Subsidiary)
2. 분점 설립 (Branch)
3.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Song & Lee, LLP3
1. 독립법인 지사 설립 (Subsidiary):
• 미국 / 캘리포니아에 회사 등록 서류를 접수하여 지사를 설
립하는 방법
• 한국 본사에서 지사 지분의100% 소유권을 가지는 것
• 모든 형태의 취업 비자가 가능. 주로 E-2 직원비자와 L-1A
또는 L-1B 비자가 가능
• 회사 은행 어카운트 개설, City 로부터 business license 발
급,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법인활동 가능
• 미 지사가 소송을 받아도 본사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가 적음
Song & Lee, LLP4
2. 분점 설립 (Branch):
• 한국의 본사가 그대로 외국회사 (foreign corporation)의
형태로 미국으로 들어와 사업을 하게 되는 형태
• 이 경우에도 종류가 다른 서류이지만 주정부에 서류를 등록
하여야 함
• 모든 형태의 취업 비자가 가능. 주로 E-2 직원비자와 L-1A
또는 L-1B 비자가 가능
Song & Lee, LLP5
2. 분점 설립 (Branch)- (Cont):
• 단, 첫 L-1A 비자를 받고 두 번째 L-1A 비자를 갱신 할 때에 s
upervise할 부하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E-2 등 다른 비자로
바꾸어야 함
• 회사 은행 어카운트 개설, City 로부터 business license 발
급,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법인활동이 가능
• 해외 지점이 소송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은 거의
대부분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함
Song & Lee, LLP6
3.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 주 정부나 정부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비자가 가능하지 않음
• 회사 은행 어카운트 개설, City 로부터 business license 발
급,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공식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
Song & Lee, LLP7
II. 비자 종류와 옵션
1. E-2 visa
• E-2 투자자 비자
• E-2 직원비자
2. L-1 visa
• L-1A 임원/매니저 비자
• L-1B 특수 기술 소유자 비자
3. H-1B visa
4. 그 외 비자
5. 비자신청시 증명사항
Song & Lee, LLP8
1. E-2 visa (지분의 최소 50% 한국소유)
• 미국 회사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 (영주권자
제외) 또는 한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인 또는 한국회사의 50% 지분소유가 유지되어야 비자
도 유지될 수 있다
• E-2 비자는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
• 신규회사는 2년 비자, 그 후 5년 비자 발급
Song & Lee, LLP9
1. E-2 visa (지분 최소 50% 한국소유) –(Cont.)
• E-2 투자자 비자
 미국 법인에 투자 하는 투자자가 신청하는 비자
 개인소유가 50% 이상
• E-2 직원비자
 한국인 / 한국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미국 법인의 한국
직원 고용시 가능
 임원급 비자, 특별기술 비자
Song & Lee, LLP10
2. L-1 비자 (1년이상근무자만 해당)
• L-1A
 Manager (관리/ 임원직) 급 이상
 미국 밖에 있는 연관 회사(주로 한국 본사)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 미국에 Manager 급 이상의 직책으로 오는 경우 신청 비자
• L-1B
 동일하게 1년 근무 적용
 특수 기술, 특수 knowledge를 가진 직원의 경우 신청
Song & Lee, LLP11
3. H-1B 비자 (4월신청 10월근무시작)
•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에 주는 비자
• 신규 H-1B발급자일 경우,
 매년 4월 1일부터신청가능
 추첨된 신청서만 수속 (미 대학졸업자/ 대학원 졸업자)
 10월 1일 부터 H-1B로 근무가능
• 주주의 국적이나 직원에 국적에 영향받지 않는 비자
Song & Lee, LLP12
3. H-1B 비자 (4월신청 10월근무시작)-(Cont.)
• 미 노동청 기준Prevailing Wage 지급
• 파트타임 근무 가능
• 동시에 여러직장 근무 가능
• 6년 최대기간 (영주권 신청 중엔 1년 또는 3년씩 연장가능)
• 다른 직장으로의 Transfer가 용이
Song & Lee, LLP13
4. 그 외 비자
• E-1 비자 (무역비자)
• O 비자
• J 비자 (인턴, Trainee 등)
5. 비자신청시 증명사항
• 실제 존재하고 운영중인 비지니스이다
• 회사에 충분한 운영비용이 있다
• 회사가 신청 job position이 필요하다
• 직원이 그 position에 적합하다
Song & Lee, LLP14
6. 그 외 사항
• 비자 vs. 신분변경
• 최소 투자금액
• 수속기간
• 소요비용
• 영주권 (MNE, 1순위, 2순위, 3순위)
Song & Lee, LLP15
III. 투자받기 위해 법인이 준비할사항
1. Delaware 법인 vs. California 법인
2. 투자자들이 주로 고려하는 사항들 (시장크기, 기술력, 사람,
미국법인/한국법인, IP 등)
3. 투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update을 주어라
4. 회사내부서류 정리 (이사회 회의록, Amended AOI, etc.)
5. Term sheet 검토
6. Flip
Song & Lee, LLP16
IV. 실리콘밸리 진출시 주의사항
1. 이면계약은 No!
2.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내용을 몰랐다” 는 통하지 않는다
3. 서면으로 내용을 항상 확인해라
4. 미국은 소송에 대비하며 영업해야 하는 나라이다
Song & Lee, LLP17
IV. 실리콘밸리 진출시 주의사항
5. Resource를 충분히 활용해라
6. Network이 어느곳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식 Network에 중
점해라. Network 을 통해 알려진다.
7. 미팅 후 follow up communication (Thank you email &
thank you note) 는 미팅 1회 이상의 효과가 있다
8. 귀사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공요소는 무엇인가?
9. 미국은 자신감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10.Co-founder간의 주의 사항
Song & Lee, LLP18
실전적용
예를들어,
• Song & Lee 라는 resource를 이용하고
• Song & Lee 를 귀찮을 정도로 문의하고
• Song & Lee라는 Network을 이용하며
• Song & Lee에 주기적으로 update을 준다
Song & Lee, LLP19
V. 영문계약서 검토방법
7/20/2015
영문 계약서에 포함하는 내용들
• QTIPS (Quantity, Time, Item, Party, Subject matter)
• Time (계약기간)
o 계약은 언제 시작해서 (Effective Date) 언제 끝이 나는지 (Termination)
o 계약기간의 시작이 서명 날자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o 한 계약서에도 다른 Termination 이 가능
• Party (계약의 주체, 당사자)
o 계약서 초반에 적힌 계약주체와 Signature란에 적힌 계약주체 비교 확인
o Sign 은 어떻게, 누가
• Subject Matter (계약의 건)
o 필요한 만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것 (예: “ABCo will pay XYZCo” vs. “ABCo will pay XYZCo
by Dec. 15, 2015 by check or wire to the account designated by XYZCo in USD.”
 QTIP 이 없어도 법원은 계약을 찾고자 한다
7/20/201
5
• 계약서 첫 문구의 예:
This Equipment Procurement Agreement (the “Agreement”) is made effective
as of ______________, 2015 (the “Effective Date”) and entered by and between
ABC Corp., a Korean corporation, whose registered address is located at 483
-3, sample-ro Sample-si, Gyungki-do, South Korea (hereinafter, “ABC”), and D
EF, Inc., a California corporation, whose registered address is located at 7595
Sample Drive, Suite 200, Sample city, California 92618, (hereinafter, “DEF”), su
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ABC and DEF are referred to as “Pa
rty” and together “Parties”.
7/20/2015
영문 계약서 검토하는 법
1. 이면 계약은 No!
• Entire Agreement Clause 가 있다면 “계약서에 적힌내용이 합의된 내
용 전체이고 그 외의 사항은 없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합의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그 동안의 협의 내용이 보충역을 하지만, 계약서내의 문구가 확실하고
협의 했던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있지 않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내용을 몰랐다”
는 법인 또는 상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7/20/2015
• 이면계약이 적용 안되는 예
ENTIRE AGREEMENT 조항
This Agreement together with attached exhibits and schedules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
sedes all prior agreements, communications and other understan
dings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
reof. No modification or amendme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upon any party hereto unless in writing and executed
by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both parties.
7/20/2015
영문 계약서 검토하는 법
3. 미국은 소송에 대비하며 영업해야 하는 나라이다.
• 비즈니스를 영업하며 소송을 받는 일이 다반사이다
• 계약서 안에 보호조항, 책임제한, 법원지정, 변호사 비용 등의 문
구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소송가능 시효 (주마다 다르다)
•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은 2년, 서면계약은 4년의 소
송가능 시효
7/20/2015
영문 계약서 검토할 때
중요하게 확인할 조항들
• 주요 안건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적는다
• 세부 조항은 별첨을 이용하면 된다
ex. 별첨들 (Exhibits, Appendices, Attachments, Schedules, etc.)
• Damage (어느 경우에 누가 얼마의 손배를 어떻게 지불하는지)
ex. Liquidation damage
7/20/2015
영문 계약서 검토할 때 중요하게
확인할 조항들 (Cont)
• Jurisdiction (어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ex. 한국법원, 미국법원, 연방법원, 주법원 등)
• Venue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ex. 계약이 이루어 진 곳에 있는 법원, 피고인이 사는 곳에 있는 법원 등
• Attorney’s Fees clause가 없다면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받
을 수 없다
• Integration Clauses (Entire Agreement)이 있으면 합의 내용을 모두 적어
야만 한다
7/20/2015
What To Remember
• 구두계약으로 진행하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이라도 이메일, 팩스, 편지 등의
서면으로 내용을 항상 확인
• terms and conditions 이나 보호 조항을 purchase order나 인보이스에 명
시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각 판매/구매 건에 적용
• terms and conditions 이나 보호 조항을 인터넷 구매 폼에 자동으로 기입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 간에 사이가 좋을 때 필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이가
안좋아 졌을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다
• “믿을만한 사이” “친한사이” “잘 아는 사이” 일 수록 계약서를 꼭 작성한다
• 주식 분배 후 Co-founder가 회사를 그만 두면 주식을 바로 정리한다
7/20/2015
7/20/2015
어느 법을 적용할지를 정해놓는 조항 예:
GOVERNING LAW AND DISPUTE RESOLUTION: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y dispute relating to the validity, performance,
interpretation or construction of this Agreement, which cannot be resolved amicably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submitted to binding arbitration, to be held in San
Jose, California,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ssociation. The decision and award of the arbitrator in any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final, and may be enforced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7/20/2015
소송지역, 변호사 비용에 대한 조항의 예:
JURISDICTION; VENUE
The Parties shall submit to the personal jurisdiction of California courts and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ntered by and between two California
residents without regard to any conflict of laws. All litigations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shall be brought to a court in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Consistent with the foregoing, the Parties waive defenses based on lack of personal
jurisdiction, venue, and inconvenient forum.
ATTORNEY’S FEES.
In the event of any arbitration or other proceedings arising between the parties, the
prevail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ts costs and reasonable attorneys’ and
experts’ fees and costs in addition to any other relief to which it may be entitled.
For More Information
7/20/2015
www.Songleelaw.com
For More Information
7/20/2015
http://besuccess.com/author/ysoo-lee/

Contenu connexe

Similaire à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JEONG HAN Eom
 
[BIZ+005 스타트업 투자/법률 기초편]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체결 & 지식재산권 관리 | 신동훈 변호사님
[BIZ+005 스타트업 투자/법률 기초편]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체결 & 지식재산권 관리 | 신동훈 변호사님[BIZ+005 스타트업 투자/법률 기초편]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체결 & 지식재산권 관리 | 신동훈 변호사님
[BIZ+005 스타트업 투자/법률 기초편]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체결 & 지식재산권 관리 | 신동훈 변호사님BIZ+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HyunMinKim50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sam Cyberspace
 
스타트업 시작하는 [법] 2015 가을
스타트업 시작하는 [법] 2015 가을스타트업 시작하는 [법] 2015 가을
스타트업 시작하는 [법] 2015 가을Youngmoo Lew
 
경영자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차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자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차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경영자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차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자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차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Sunmi Yoon
 
알아두면 좋은 계약실무 팁
알아두면 좋은 계약실무 팁알아두면 좋은 계약실무 팁
알아두면 좋은 계약실무 팁국현 김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ecoaction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자비스
 
(제주강연)3.국제무역계약론.pdf
(제주강연)3.국제무역계약론.pdf(제주강연)3.국제무역계약론.pdf
(제주강연)3.국제무역계약론.pdfSam Lee
 
대손 확정과 관련한 구비서류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 정리[1]
대손 확정과 관련한 구비서류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 정리[1]대손 확정과 관련한 구비서류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 정리[1]
대손 확정과 관련한 구비서류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 정리[1]Junseon Yun
 
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
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
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crowdfundingtimes
 
대외업무협약서(애니포미디어테크)
대외업무협약서(애니포미디어테크)대외업무협약서(애니포미디어테크)
대외업무협약서(애니포미디어테크)김호천
 
[제안서]분공사설립건
[제안서]분공사설립건[제안서]분공사설립건
[제안서]분공사설립건DylanKimLucky
 
예술가가 알아야할 비즈니스 기초 (수정본 )
예술가가 알아야할 비즈니스 기초 (수정본 ) 예술가가 알아야할 비즈니스 기초 (수정본 )
예술가가 알아야할 비즈니스 기초 (수정본 ) Sam Lee
 
스타트업 투자실무와 주요이슈
스타트업 투자실무와 주요이슈스타트업 투자실무와 주요이슈
스타트업 투자실무와 주요이슈ONOFFMIX Inc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Gori Communication
 

Similaire à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20)

[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BLT]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상식
 
부실채권
부실채권부실채권
부실채권
 
[BIZ+005 스타트업 투자/법률 기초편]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체결 & 지식재산권 관리 | 신동훈 변호사님
[BIZ+005 스타트업 투자/법률 기초편]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체결 & 지식재산권 관리 | 신동훈 변호사님[BIZ+005 스타트업 투자/법률 기초편]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체결 & 지식재산권 관리 | 신동훈 변호사님
[BIZ+005 스타트업 투자/법률 기초편]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체결 & 지식재산권 관리 | 신동훈 변호사님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
인도네시아 투자 안내(2001년 자료).doc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스타트업 시작하는 [법] 2015 가을
스타트업 시작하는 [법] 2015 가을스타트업 시작하는 [법] 2015 가을
스타트업 시작하는 [법] 2015 가을
 
경영자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차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자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차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경영자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차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자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차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알아두면 좋은 계약실무 팁
알아두면 좋은 계약실무 팁알아두면 좋은 계약실무 팁
알아두면 좋은 계약실무 팁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By.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팀장)
 
KR_AAEB5_EB5_EBOOK_2016
KR_AAEB5_EB5_EBOOK_2016KR_AAEB5_EB5_EBOOK_2016
KR_AAEB5_EB5_EBOOK_2016
 
(제주강연)3.국제무역계약론.pdf
(제주강연)3.국제무역계약론.pdf(제주강연)3.국제무역계약론.pdf
(제주강연)3.국제무역계약론.pdf
 
대손 확정과 관련한 구비서류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 정리[1]
대손 확정과 관련한 구비서류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 정리[1]대손 확정과 관련한 구비서류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 정리[1]
대손 확정과 관련한 구비서류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 정리[1]
 
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
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
2014.05.27 크라우드펀딩법안 한국
 
대외업무협약서(애니포미디어테크)
대외업무협약서(애니포미디어테크)대외업무협약서(애니포미디어테크)
대외업무협약서(애니포미디어테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2 김동환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2 김동환 변호사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2 김동환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2 김동환 변호사
 
[제안서]분공사설립건
[제안서]분공사설립건[제안서]분공사설립건
[제안서]분공사설립건
 
예술가가 알아야할 비즈니스 기초 (수정본 )
예술가가 알아야할 비즈니스 기초 (수정본 ) 예술가가 알아야할 비즈니스 기초 (수정본 )
예술가가 알아야할 비즈니스 기초 (수정본 )
 
스타트업 투자실무와 주요이슈
스타트업 투자실무와 주요이슈스타트업 투자실무와 주요이슈
스타트업 투자실무와 주요이슈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Plus de D.CAMP

6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
6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6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
6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D.CAMP
 
5이어프로젝트(설리번)
5이어프로젝트(설리번)5이어프로젝트(설리번)
5이어프로젝트(설리번)D.CAMP
 
4 weable 발표
4 weable 발표4 weable 발표
4 weable 발표D.CAMP
 
3무의(muui)협동조합
3무의(muui)협동조합3무의(muui)협동조합
3무의(muui)협동조합D.CAMP
 
2토도웍스
2토도웍스2토도웍스
2토도웍스D.CAMP
 
1 aud사회적협동조합
1 aud사회적협동조합1 aud사회적협동조합
1 aud사회적협동조합D.CAMP
 
[물류D.party]헬로네이처
[물류D.party]헬로네이처[물류D.party]헬로네이처
[물류D.party]헬로네이처D.CAMP
 
[물류D.party]텐원더스
[물류D.party]텐원더스[물류D.party]텐원더스
[물류D.party]텐원더스D.CAMP
 
[물류D.party]옐로익스프레스
[물류D.party]옐로익스프레스[물류D.party]옐로익스프레스
[물류D.party]옐로익스프레스D.CAMP
 
[물류D.party]배달의민족
[물류D.party]배달의민족[물류D.party]배달의민족
[물류D.party]배달의민족D.CAMP
 
[물류D.party]마켓컬리
[물류D.party]마켓컬리[물류D.party]마켓컬리
[물류D.party]마켓컬리D.CAMP
 
[Maison d.party]인테리어 집꾸미기(오스퀘어)
[Maison d.party]인테리어 집꾸미기(오스퀘어)[Maison d.party]인테리어 집꾸미기(오스퀘어)
[Maison d.party]인테리어 집꾸미기(오스퀘어)D.CAMP
 
[Maison d.party]스마트홈2_licon
[Maison d.party]스마트홈2_licon[Maison d.party]스마트홈2_licon
[Maison d.party]스마트홈2_liconD.CAMP
 
[Maison d.party]홈시큐리티2 아마다스
[Maison d.party]홈시큐리티2 아마다스[Maison d.party]홈시큐리티2 아마다스
[Maison d.party]홈시큐리티2 아마다스D.CAMP
 
[Maison D.PARTY]홈시큐리티1_지와이네트웍스
[Maison D.PARTY]홈시큐리티1_지와이네트웍스[Maison D.PARTY]홈시큐리티1_지와이네트웍스
[Maison D.PARTY]홈시큐리티1_지와이네트웍스D.CAMP
 
[Maison D.PARTY]프롭테크1_에이블하우스
[Maison D.PARTY]프롭테크1_에이블하우스[Maison D.PARTY]프롭테크1_에이블하우스
[Maison D.PARTY]프롭테크1_에이블하우스D.CAMP
 
[Maison D.PARTY] 디웰 우리는 왜 (같이 모여) 사는가
[Maison D.PARTY] 디웰 우리는 왜 (같이 모여) 사는가[Maison D.PARTY] 디웰 우리는 왜 (같이 모여) 사는가
[Maison D.PARTY] 디웰 우리는 왜 (같이 모여) 사는가D.CAMP
 
Mobiuso - Keys to Sucess in Partnering with an Overseas Studio
Mobiuso - Keys to Sucess in Partnering with an Overseas StudioMobiuso - Keys to Sucess in Partnering with an Overseas Studio
Mobiuso - Keys to Sucess in Partnering with an Overseas StudioD.CAMP
 
1-1.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_Global Entrepreneurship Week_021517
1-1.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_Global Entrepreneurship Week_021517 1-1.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_Global Entrepreneurship Week_021517
1-1.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_Global Entrepreneurship Week_021517 D.CAMP
 
1-2. The UK Startup Ecosystem_021517
1-2. The UK Startup Ecosystem_0215171-2. The UK Startup Ecosystem_021517
1-2. The UK Startup Ecosystem_021517D.CAMP
 

Plus de D.CAMP (20)

6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
6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6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
6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
 
5이어프로젝트(설리번)
5이어프로젝트(설리번)5이어프로젝트(설리번)
5이어프로젝트(설리번)
 
4 weable 발표
4 weable 발표4 weable 발표
4 weable 발표
 
3무의(muui)협동조합
3무의(muui)협동조합3무의(muui)협동조합
3무의(muui)협동조합
 
2토도웍스
2토도웍스2토도웍스
2토도웍스
 
1 aud사회적협동조합
1 aud사회적협동조합1 aud사회적협동조합
1 aud사회적협동조합
 
[물류D.party]헬로네이처
[물류D.party]헬로네이처[물류D.party]헬로네이처
[물류D.party]헬로네이처
 
[물류D.party]텐원더스
[물류D.party]텐원더스[물류D.party]텐원더스
[물류D.party]텐원더스
 
[물류D.party]옐로익스프레스
[물류D.party]옐로익스프레스[물류D.party]옐로익스프레스
[물류D.party]옐로익스프레스
 
[물류D.party]배달의민족
[물류D.party]배달의민족[물류D.party]배달의민족
[물류D.party]배달의민족
 
[물류D.party]마켓컬리
[물류D.party]마켓컬리[물류D.party]마켓컬리
[물류D.party]마켓컬리
 
[Maison d.party]인테리어 집꾸미기(오스퀘어)
[Maison d.party]인테리어 집꾸미기(오스퀘어)[Maison d.party]인테리어 집꾸미기(오스퀘어)
[Maison d.party]인테리어 집꾸미기(오스퀘어)
 
[Maison d.party]스마트홈2_licon
[Maison d.party]스마트홈2_licon[Maison d.party]스마트홈2_licon
[Maison d.party]스마트홈2_licon
 
[Maison d.party]홈시큐리티2 아마다스
[Maison d.party]홈시큐리티2 아마다스[Maison d.party]홈시큐리티2 아마다스
[Maison d.party]홈시큐리티2 아마다스
 
[Maison D.PARTY]홈시큐리티1_지와이네트웍스
[Maison D.PARTY]홈시큐리티1_지와이네트웍스[Maison D.PARTY]홈시큐리티1_지와이네트웍스
[Maison D.PARTY]홈시큐리티1_지와이네트웍스
 
[Maison D.PARTY]프롭테크1_에이블하우스
[Maison D.PARTY]프롭테크1_에이블하우스[Maison D.PARTY]프롭테크1_에이블하우스
[Maison D.PARTY]프롭테크1_에이블하우스
 
[Maison D.PARTY] 디웰 우리는 왜 (같이 모여) 사는가
[Maison D.PARTY] 디웰 우리는 왜 (같이 모여) 사는가[Maison D.PARTY] 디웰 우리는 왜 (같이 모여) 사는가
[Maison D.PARTY] 디웰 우리는 왜 (같이 모여) 사는가
 
Mobiuso - Keys to Sucess in Partnering with an Overseas Studio
Mobiuso - Keys to Sucess in Partnering with an Overseas StudioMobiuso - Keys to Sucess in Partnering with an Overseas Studio
Mobiuso - Keys to Sucess in Partnering with an Overseas Studio
 
1-1.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_Global Entrepreneurship Week_021517
1-1.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_Global Entrepreneurship Week_021517 1-1.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_Global Entrepreneurship Week_021517
1-1.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States_Global Entrepreneurship Week_021517
 
1-2. The UK Startup Ecosystem_021517
1-2. The UK Startup Ecosystem_0215171-2. The UK Startup Ecosystem_021517
1-2. The UK Startup Ecosystem_021517
 

[D.talks] 스페셜#6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이연수변호사

  • 1. Song & Lee, LLP 실리콘밸리 진출 법률 강연 www.Songleelaw.com contact @songleelaw.com 본 세미나 내용은 창업지원 세미나를 위하여 간단히 정리된 내용이며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세미나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Song & Lee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 2. I. 회사 형태와 비자 II. 비자 종류와 옵션 III. 투자받기 위해 법인이 준비할 사항 IV. 실리콘밸리 진출시 주의사항 V. 영문계약서 검토방법 Song & Lee, LLP 2
  • 3. I. 회사 형태와 비자 1. 독립법인 지사 설립 (Subsidiary) 2. 분점 설립 (Branch) 3.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Song & Lee, LLP3
  • 4. 1. 독립법인 지사 설립 (Subsidiary): • 미국 / 캘리포니아에 회사 등록 서류를 접수하여 지사를 설 립하는 방법 • 한국 본사에서 지사 지분의100% 소유권을 가지는 것 • 모든 형태의 취업 비자가 가능. 주로 E-2 직원비자와 L-1A 또는 L-1B 비자가 가능 • 회사 은행 어카운트 개설, City 로부터 business license 발 급,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법인활동 가능 • 미 지사가 소송을 받아도 본사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가 적음 Song & Lee, LLP4
  • 5. 2. 분점 설립 (Branch): • 한국의 본사가 그대로 외국회사 (foreign corporation)의 형태로 미국으로 들어와 사업을 하게 되는 형태 • 이 경우에도 종류가 다른 서류이지만 주정부에 서류를 등록 하여야 함 • 모든 형태의 취업 비자가 가능. 주로 E-2 직원비자와 L-1A 또는 L-1B 비자가 가능 Song & Lee, LLP5
  • 6. 2. 분점 설립 (Branch)- (Cont): • 단, 첫 L-1A 비자를 받고 두 번째 L-1A 비자를 갱신 할 때에 s upervise할 부하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E-2 등 다른 비자로 바꾸어야 함 • 회사 은행 어카운트 개설, City 로부터 business license 발 급,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법인활동이 가능 • 해외 지점이 소송을 받거나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은 거의 대부분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함 Song & Lee, LLP6
  • 7. 3.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 • 주 정부나 정부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비자가 가능하지 않음 • 회사 은행 어카운트 개설, City 로부터 business license 발 급, 회사명으로 사무실 임대 등 공식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 Song & Lee, LLP7
  • 8. II. 비자 종류와 옵션 1. E-2 visa • E-2 투자자 비자 • E-2 직원비자 2. L-1 visa • L-1A 임원/매니저 비자 • L-1B 특수 기술 소유자 비자 3. H-1B visa 4. 그 외 비자 5. 비자신청시 증명사항 Song & Lee, LLP8
  • 9. 1. E-2 visa (지분의 최소 50% 한국소유) • 미국 회사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 (영주권자 제외) 또는 한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인 또는 한국회사의 50% 지분소유가 유지되어야 비자 도 유지될 수 있다 • E-2 비자는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 • 신규회사는 2년 비자, 그 후 5년 비자 발급 Song & Lee, LLP9
  • 10. 1. E-2 visa (지분 최소 50% 한국소유) –(Cont.) • E-2 투자자 비자  미국 법인에 투자 하는 투자자가 신청하는 비자  개인소유가 50% 이상 • E-2 직원비자  한국인 / 한국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미국 법인의 한국 직원 고용시 가능  임원급 비자, 특별기술 비자 Song & Lee, LLP10
  • 11. 2. L-1 비자 (1년이상근무자만 해당) • L-1A  Manager (관리/ 임원직) 급 이상  미국 밖에 있는 연관 회사(주로 한국 본사)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 미국에 Manager 급 이상의 직책으로 오는 경우 신청 비자 • L-1B  동일하게 1년 근무 적용  특수 기술, 특수 knowledge를 가진 직원의 경우 신청 Song & Lee, LLP11
  • 12. 3. H-1B 비자 (4월신청 10월근무시작) •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에 주는 비자 • 신규 H-1B발급자일 경우,  매년 4월 1일부터신청가능  추첨된 신청서만 수속 (미 대학졸업자/ 대학원 졸업자)  10월 1일 부터 H-1B로 근무가능 • 주주의 국적이나 직원에 국적에 영향받지 않는 비자 Song & Lee, LLP12
  • 13. 3. H-1B 비자 (4월신청 10월근무시작)-(Cont.) • 미 노동청 기준Prevailing Wage 지급 • 파트타임 근무 가능 • 동시에 여러직장 근무 가능 • 6년 최대기간 (영주권 신청 중엔 1년 또는 3년씩 연장가능) • 다른 직장으로의 Transfer가 용이 Song & Lee, LLP13
  • 14. 4. 그 외 비자 • E-1 비자 (무역비자) • O 비자 • J 비자 (인턴, Trainee 등) 5. 비자신청시 증명사항 • 실제 존재하고 운영중인 비지니스이다 • 회사에 충분한 운영비용이 있다 • 회사가 신청 job position이 필요하다 • 직원이 그 position에 적합하다 Song & Lee, LLP14
  • 15. 6. 그 외 사항 • 비자 vs. 신분변경 • 최소 투자금액 • 수속기간 • 소요비용 • 영주권 (MNE, 1순위, 2순위, 3순위) Song & Lee, LLP15
  • 16. III. 투자받기 위해 법인이 준비할사항 1. Delaware 법인 vs. California 법인 2. 투자자들이 주로 고려하는 사항들 (시장크기, 기술력, 사람, 미국법인/한국법인, IP 등) 3. 투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 update을 주어라 4. 회사내부서류 정리 (이사회 회의록, Amended AOI, etc.) 5. Term sheet 검토 6. Flip Song & Lee, LLP16
  • 17. IV. 실리콘밸리 진출시 주의사항 1. 이면계약은 No! 2.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내용을 몰랐다” 는 통하지 않는다 3. 서면으로 내용을 항상 확인해라 4. 미국은 소송에 대비하며 영업해야 하는 나라이다 Song & Lee, LLP17
  • 18. IV. 실리콘밸리 진출시 주의사항 5. Resource를 충분히 활용해라 6. Network이 어느곳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식 Network에 중 점해라. Network 을 통해 알려진다. 7. 미팅 후 follow up communication (Thank you email & thank you note) 는 미팅 1회 이상의 효과가 있다 8. 귀사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공요소는 무엇인가? 9. 미국은 자신감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10.Co-founder간의 주의 사항 Song & Lee, LLP18
  • 19. 실전적용 예를들어, • Song & Lee 라는 resource를 이용하고 • Song & Lee 를 귀찮을 정도로 문의하고 • Song & Lee라는 Network을 이용하며 • Song & Lee에 주기적으로 update을 준다 Song & Lee, LLP19
  • 21. 영문 계약서에 포함하는 내용들 • QTIPS (Quantity, Time, Item, Party, Subject matter) • Time (계약기간) o 계약은 언제 시작해서 (Effective Date) 언제 끝이 나는지 (Termination) o 계약기간의 시작이 서명 날자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o 한 계약서에도 다른 Termination 이 가능 • Party (계약의 주체, 당사자) o 계약서 초반에 적힌 계약주체와 Signature란에 적힌 계약주체 비교 확인 o Sign 은 어떻게, 누가 • Subject Matter (계약의 건) o 필요한 만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것 (예: “ABCo will pay XYZCo” vs. “ABCo will pay XYZCo by Dec. 15, 2015 by check or wire to the account designated by XYZCo in USD.”  QTIP 이 없어도 법원은 계약을 찾고자 한다 7/20/201 5
  • 22. • 계약서 첫 문구의 예: This Equipment Procurement Agreement (the “Agreement”) is made effective as of ______________, 2015 (the “Effective Date”) and entered by and between ABC Corp., a Korean corporation, whose registered address is located at 483 -3, sample-ro Sample-si, Gyungki-do, South Korea (hereinafter, “ABC”), and D EF, Inc., a California corporation, whose registered address is located at 7595 Sample Drive, Suite 200, Sample city, California 92618, (hereinafter, “DEF”), su 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ABC and DEF are referred to as “Pa rty” and together “Parties”. 7/20/2015
  • 23. 영문 계약서 검토하는 법 1. 이면 계약은 No! • Entire Agreement Clause 가 있다면 “계약서에 적힌내용이 합의된 내 용 전체이고 그 외의 사항은 없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합의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그 동안의 협의 내용이 보충역을 하지만, 계약서내의 문구가 확실하고 협의 했던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있지 않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내용을 몰랐다” 는 법인 또는 상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7/20/2015
  • 24. • 이면계약이 적용 안되는 예 ENTIRE AGREEMENT 조항 This Agreement together with attached exhibits and schedules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 sedes all prior agreements, communications and other understan dings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 reof. No modification or amendment to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upon any party hereto unless in writing and executed by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both parties. 7/20/2015
  • 25. 영문 계약서 검토하는 법 3. 미국은 소송에 대비하며 영업해야 하는 나라이다. • 비즈니스를 영업하며 소송을 받는 일이 다반사이다 • 계약서 안에 보호조항, 책임제한, 법원지정, 변호사 비용 등의 문 구를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소송가능 시효 (주마다 다르다) •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은 2년, 서면계약은 4년의 소 송가능 시효 7/20/2015
  • 26. 영문 계약서 검토할 때 중요하게 확인할 조항들 • 주요 안건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적는다 • 세부 조항은 별첨을 이용하면 된다 ex. 별첨들 (Exhibits, Appendices, Attachments, Schedules, etc.) • Damage (어느 경우에 누가 얼마의 손배를 어떻게 지불하는지) ex. Liquidation damage 7/20/2015
  • 27. 영문 계약서 검토할 때 중요하게 확인할 조항들 (Cont) • Jurisdiction (어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ex. 한국법원, 미국법원, 연방법원, 주법원 등) • Venue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ex. 계약이 이루어 진 곳에 있는 법원, 피고인이 사는 곳에 있는 법원 등 • Attorney’s Fees clause가 없다면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받 을 수 없다 • Integration Clauses (Entire Agreement)이 있으면 합의 내용을 모두 적어 야만 한다 7/20/2015
  • 28. What To Remember • 구두계약으로 진행하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이라도 이메일, 팩스, 편지 등의 서면으로 내용을 항상 확인 • terms and conditions 이나 보호 조항을 purchase order나 인보이스에 명 시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각 판매/구매 건에 적용 • terms and conditions 이나 보호 조항을 인터넷 구매 폼에 자동으로 기입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 간에 사이가 좋을 때 필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이가 안좋아 졌을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다 • “믿을만한 사이” “친한사이” “잘 아는 사이” 일 수록 계약서를 꼭 작성한다 • 주식 분배 후 Co-founder가 회사를 그만 두면 주식을 바로 정리한다 7/20/2015
  • 29. 7/20/2015 어느 법을 적용할지를 정해놓는 조항 예: GOVERNING LAW AND DISPUTE RESOLUTION: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y dispute relating to the validity, performance, interpretation or construction of this Agreement, which cannot be resolved amicably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submitted to binding arbitration, to be held in San Jose, California,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ssociation. The decision and award of the arbitrator in any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final, and may be enforced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 30. 7/20/2015 소송지역, 변호사 비용에 대한 조항의 예: JURISDICTION; VENUE The Parties shall submit to the personal jurisdiction of California courts and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entered by and between two California residents without regard to any conflict of laws. All litigations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shall be brought to a court in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Consistent with the foregoing, the Parties waive defenses based on lack of personal jurisdiction, venue, and inconvenient forum. ATTORNEY’S FEES. In the event of any arbitration or other proceedings arising between the parties, the prevail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ts costs and reasonable attorneys’ and experts’ fees and costs in addition to any other relief to which it may be enti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