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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깃발
■ 깃발의 뜻과 의미
붉은 바탕에 자형화꽃이 새겨지고 그안에 다섯 개의 별이 새겨졌다.
년 월 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공식적으로 게양되었다1997 7 1 .
년 월 일 제정1997 7 1
마카오의 깃발
■ 깃발의 뜻과 의미
녹색바탕에 백색꽃문양을 형상화한 문양을 새기고 그위에 노란색 별
개를 아치형으로 새겼다 년 월 일 마카오가 중국으로5 . 1999 12 24
반환되면서 처음으로 게양됐다.
년 월 일 제정1999 12 24
지도 및 위치
홍콩개관
일 반1.
◦ 정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위 치 중국 광둥성 남동부에 위치: ( )廣東省
북위 동경( 22°9 22°37 , 113°52 114°30 )′~ ′ ′~ ′
- 중국 광둥성 광저우 에서 약 마카오에서 약 거리에 위치( ) ( ) 144km, 64km廣東省 廣州
◦ 면 적 서울의 약 배: 1,104.3 ( 1.8 )㎢
- 홍콩섬(Hong Kong Island) 80.5㎢,
, 카우룬반도 신계지(Kowloon) 46.9 ,㎢
및 개 도서(New Territories) 235 976.9㎢
◦ 기 후 : 아열대성 몬순기후 연평균 기온 연평균 강우량( 22 -23 , 2214mm)℃ ℃
◦ 인 구 약 만명 가 중국계 만 가구 년 기준: 700 (95% ), 227.9 (2008 )
◦ 언 어 중국어 광동어 통용 영어: ( ),
◦ 종 교 불교 도교 기독교 회교도 힌두교 등: , , , ,
- 대다수가 불교 도교 신자 기독교 약 만명 회교도 만명 힌두교도 만 천명, ( : 54 , 7 , 1 5
정 치2.
◦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1997.7.1
◦ 일국양제( , One country, Two systems)一國兩制 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
행정구 지위」
- 행정 입법 및 사법권 향유 국방 외교 제외· ( · )
◦ 행정부
- 행정수반 홍콩 특구정부 최고책임자 임기는( , Chief Executive) : ,行政長官
년 회 연임 가능 현 행정수반은 도널드 창5 , 1 . (Donald Tsang, )曾蔭權
◦ 입법부( )立法會議
- 의원 수 명 명 명 임기 년으로 선출 친중국계 우세60 ( 30 , 30 ), 4 ,地域 直選 職能 間選
◦ 사법부
- 지방법원 고등법원 종심법원 대법원 의 심제로 운영, , ( ) 3
- 그밖에 소년법원 노동법정 등 특수법원 존재,
◦ 기 타
- 중앙정부의 파견기관 :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 )’, ‘特派員公署 중앙정부 연락판공실(中央聯絡辦公室,
신화사통신 홍콩분사 그리고)’ ‘舊 인민해방군 약 만명 규모 주둔 소재’( 1 )
- 외교단 규모 총 개 총영사관 명예영사관 국제기구 개 주재: 116 ( 58, 58), 5
경 제3. 년 기준(2008 )
◦ 경제성장률 : 2.5%
◦ 국민소득 경상( GDP) 억 미불: 2,155
◦ 인당 국민소득 경상1 ( ) 미불: 30,892
◦ 소비자물가지수(CPI) : 4.3%
◦ 교역 규모 억 미불 수출 미불 수입 억 미불: 7,511 ( : 3,626 , 3,885 )
◦ 실업률 : 4.1%
◦ 외환 보유고 금 포함( ) 억 미불: 1,825
◦ 화폐단위 홍콩달러: (HKD, Hong Kong dollar), US$ 1 : 7.78 HK$
기 타4.
◦ 공휴일 년 기준(2009 )
년 기준2009 휴 일 명 날 짜
1.1 신정 월 일1 1 양력( )
1.26-28 구정 월 일1 1~3 음력( )
4.4 청명절 월 일4 5 음력( )
4.10-13 부활절 월 중순4 양력( )
5.1 노동절 월 일5 1 양력( )
5.2 석가탄신일 월 일4 8 음력( )
5.28 단오절 월 일5 5 음력( )
7.1 홍콩특별행정구 수립기념일 월 일7 1 양력( )
10.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 월 일10 1 양력( )
10.3 중추절 월 일8 15 음력( )
10.26 중앙절 월 일9 9 음력( )
12.25-26 크리스마스 월 일12 25~26 양력( )
◦ 시차 : 한국보다 시간 늦으며 서머타임 비적용 지역1 ,
마카오개관
일 반1.
◦ 정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위 치 : 중국 광둥성 의 남부 주장강 하구 서안 에 위치( ) , ( ) ( )廣東省 珠江 西岸
- 홍콩에서 약 중국 광저우에서 약 거리에 위치60Km, 145Km
◦ 면 적 : 26.8㎢
- 중국 대륙에 접속한 마카오 반도와 남쪽의 타이파 및 콜로안(Taipa) (Coloane)
섬으로 구성
- 최근 매립공사의 진척으로 면적 확대 추세
◦ 기 후 : 열대 해양성 기후 연평균 기온( : 23.2 )℃
◦ 인 구 : 약 만명 년 기준55 (2008 )
◦ 언 어 : 중국어 광동어 통용 포르투갈어 사용 영어 보급도 빠른편( ) 96.1%, 1.8%,
◦ 종 교 : 불교 기독교 등,
정 치2.
◦ 포르투칼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1999.12.20
◦ 일국양제( , One country, Two systems)一國兩制 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지위」
- 행정 입법 및 사법권 향유 국방 외교 제외· ( · )
◦ 행정수반(Chief Executive) : 마카오 특구정부 최고 책임자 임기는 년 회, 5 , 1
연임 가능 현 행정수반은 에드먼드 호, (Edmund Ho, )何厚鏵
◦ 정부 조직 : 개 행정부처5 ( , , , ,行政法務司 經濟財政司 保安司 社會文化司 運輸
등 개 와 등 독립기관 개로 구성5 ) , 2工務司 司 廉政公署 審計署
◦ 의 회 : 입법의회 의원 명 임기 년( 27 , 4 )
경 제3. 년 기준(2008 )
◦ 경제성장률 : 13.2%
◦ 국민소득 경상( GDP) : 억 미불214.3
◦ 인당 국민소득 경상1 ( ) 미불: 39,036
◦ 소비자물가지수(CPI) : 7.72%
◦ 교역규모 : 억 미불 수출 억 미불 수입 억 미불74 ( : 20 , : 54 )
◦ 화폐단위 : 마카오 파타카(Pataca), US$1 : MOP$ 8.02
◦ 실업률 : 3.6%
홍 콩
홍콩의 역사.Ⅰ ····························································································· 5
홍콩의 정치.Ⅱ
국내 정세1. ······························································································· 9
홍콩 기본법2. ························································································· 12
정부 조직3. ····························································································· 16
중국 중앙정부 파견기구 및 교섭기구4. ············································· 22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III.
대외 관계1. ····························································································· 27
국방2. ······································································································ 30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IV.
치안 및 사법행정 당국1. ······································································ 33
출입국2. ··································································································· 36
홍콩의 경제V.
경제 일반1. ····························································································· 41
재정 정책 구조2. · ···················································································· 45
금융제도3. ······························································································· 47
무역 및 투자4. ······················································································· 50
중국과의 경제관계5. ·············································································· 53
홍콩의 사회VI.
사회 일반1. ····························································································· 57
언론2. ······································································································ 59
문화 예술3. · ····························································································· 61
교육4. ······································································································ 63
관광5. ······································································································ 64
한 홍콩 관계VII. ·
한 홍콩 관계 개관1. · ·············································································· 67
한 홍콩 경제관계2. · ················································································ 70
한 홍콩 인적 교류3. · ·············································································· 74
한 홍콩 영사 관계4. · ·············································································· 75
마카오
마카오의 역사.Ⅰ ················································································· 81
마카오의 정치.Ⅱ
정부 조직1. ······················································································· 85
최근 정세2. ······················································································· 87
마카오의 경제.Ⅲ
경제 일반1. ······················································································· 91
경제정책2. ························································································· 93
경제 현황 및 전망3. ········································································ 94
한 마카오 관계. ·Ⅳ
한 마카오 관계 개관1. · ····································································· 97
한 마카오 경제관계2. · ······································································· 98
재외동포 및 마카오 방문 한국인 현황3. ···································· 99
부 록
홍콩 마카오 정부조직도 영문본1. · ( ) ··············································· 103
홍콩 마카오 주요 인사 인적사항2. · ·············································· 104
홍콩 주재 한국 공관3. ·································································· 121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한국 담당4. ( ) ·············································· 121
홍콩 마카오 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5. · ···································· 122
홍콩 비자6. ····················································································· 127
총영사관 연혁 및 역대공관장 명단7. ········································· 129
홍콩 기본법8. (The Basic Law of the HKSAR of the PRC) ········· 130
홍콩 개황
홍콩의 역사I.
홍콩의 역사.Ⅰ
5
홍콩의 역사I.
홍콩 약사
◦ 1842 청나라 남경조약에 의거 홍콩섬을 영국에 영구할양,
년간 아편전쟁후(1840 42 )~
◦ 1860 청나라 북경조약에 의거 구룡반도, (Boundary Street
이남 와 섬을 영구할양) Stone Cutter
호 사건 계기 년간 제 차 아편전쟁 후(Arrow 1856 60 2 )~
◦ 1898 제 차 북경조약에 의거 신계지 및 개 부속도서 년간2 235 99
조차(1898.7.1 1997.6.30)~
청일전쟁 계기 영국이 홍콩 방위 목적으로 교섭 결과( , )
◦ 1941.12-45.8 일본의 홍콩점령시기
◦ 1946 홍콩 총독부 재수립
◦ 1967 홍콩 총독부를 홍콩정청으로 개칭
◦ 1979. 3 홍콩총독 중국정부초청 방중Murray Maclehose ,
영국측 홍콩 반환문제 처음 제기( , )
◦ 1981. 3 영국의회 국적법 개정 홍콩주민의 영국이주 방지 목적, ( )
◦ 1982. 9 후야오방 의 홍콩주권 회복 선언( )胡耀邦
◦ 1982. 9 영국수상 방중 및 영중 협상 개시Thatcher ․
◦ 1983. 6 중국 항인치항 제도불변 원칙 선언‘ ( ), '港人治港
◦ 1983. 10 홍콩달러의 대미불 고정환율제 채택(Peg System)
◦ 1984. 7 덩샤오핑 과 영국외상 회담결과( ) Geoffrey Howe ,鄧小平
년 주권 회복후 년간 현 체제유지를 골자로 하는1997 50
예비협정 체결
홍콩 개황
6
◦ 1984. 12 영국수상과 자오쯔양 총리간에 홍콩Thatcher ( ) ‘趙紫陽
문제에 관한 영 중 공동선언 협정 정식 서명( )’ (12.19)
◦ 1985. 5 영‘ 중 공동선언 비준서 교환 및 공식 발효’ (5.27)
천안문 사태 발생 월(1989.6 )※
◦ 1990. 4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정 중국 전인대 통과‘ (Basic Law)’ ( )
◦ 1992. 10 총독 정치 개혁안 발표Patten ,
◦ 1993. 7 중국 특구준비위원회 예비실무위 발족, (PWC)
◦ 1995. 6 영 중간 홍콩내 종심법원 설치(Court of Final Appeal)
및 신공항 건설자금 억 미불 조달방안 합의(203 )
◦ 1995. 12 특구준비위 예비실무위 활동 종료 및 해체(PWC)
◦ 1996. 1 인 특구준비위 발족150 (PC)
◦ 1996. 11 인 추선위 구성400
◦ 1996. 12 추선위 초대 특구행정수반 선출 및 인 잠정, (12.11) 60
입법의원 선출(12.21)
◦ 1997. 7. 1 중국 주권회복 홍콩특별행정구 설치,
- 퉁치화 제 대 행정(Tung Chee Hwa, ) 97.7.1 1董建華
수반으로 취임
◦ 2002.7-05.3 퉁치화 제 대 행정수반으로(Tung Chee Hwa, ) 2董建華
취임 후 임기만료 전 사임,
◦ 2005. 3 도널드 창 행정수반 서리 취임(Donald Tsang, )曾蔭權
◦ 2005. 5 핸리 탕 행정수반 서리 취임(Henry Tang, )唐英年
◦ 2005. 6 도널드 창 보궐선거에서 당선(Donald Tsang, )曾蔭權
잔여임기( )
◦ 2007. 7 도널드 창 제 대 행정수반으로 취임(Donald Tsang, ) 3曾蔭權
홍콩의 정치II.
국내 정세1.
홍콩 기본법2.
정부 조직3.
중국 중앙정부 파견기구4.
홍콩의 정치.Ⅱ
9
홍콩의 정치II.
국내 정세1.
가 일국양제 및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 유지. ‘ ( )’ ‘ ( )’一國兩制 港人治港
◦ 년 홍콩 주권의 중국 반환 이후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1997 , ‘ ’, ‘
통치 원칙 등 고도자치제도 유지’ ( )高度自治制
홍콩 반환시 년간 현 체제 유지 보장, 50※
◦ 일국양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중국정부의 기본 입장
홍콩의 안정과 번영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만과의 통일을 고려 에) 비추어 홍콩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
나 현 홍콩특구정부의 국정운영방안 및 주요시책.
◦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년 시정연설을 통해 제 기 홍콩특구정부2008 , 3
의 국정운영방향 및 주요시책 제시(2007-2012)
- 경제발전 지속,△ △ 균형발전 사회조화발전을 대 국정목표로 제시, 3△
- 주요시책으로 대규모 인프라확충 대 건설사업에 억 홍콩불(10 2,500
투입예정 환경보호강화 역사), , 문화보존 등을 통한 공동체의 발전,
사회적 조화추진책 복지사회건설 교육경쟁력강화 사회약자층에 대한( , ,
각종 지원 강화 및 경쟁력 육성 등)
◦ 또한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 상황 속에서 실시된 년 시정연설에서는, 2009
홍콩의 경쟁력유지 강화 방안과 각종 민생복지 강화 시책을 천명
- 다만 재정상황을 감안 대규모 예산지출사업은 자제,
홍콩 개황
10
다 홍콩 정치제도개혁 문제. ‘ ’( )政制改革
◦ 년 주권반환 이후 홍콩 행정수반 및 입법회 의원 선거 직선제 실시를1997
위한 정치제도개혁 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대두‘ ’
◦ 보안법 파동 홍콩 기본법 조 관련 으로 만 대중시위 발생2003.7.1 ‘ ’( 23 ) 50
※ 홍콩기본법 제 조 홍콩특구는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분리 선동 및 반란23 : , , ,
또는 국가 누설금지와 외국 정치단체의 홍콩내 활동 금지 홍콩내 정치단체의,
외국단체와의 연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년 초부터 정치제도개혁 행정수반 및 입법원 선거에 대한 직선제2004 ‘ ’(
도입 등 을 둘러싼 중국 중앙정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특구) ( ),
정부 홍콩내 민주 제파간 대립과 갈등으로 전국인민대표회의, , 2004.4.6
전인대 에 의한 홍콩 기본법 해석 사태 까지 발생( ) ‘ ’
-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년도 행정수반 및 입법회 의원 선거시2007/2008中
직선제 도입 불가 결정
◦ 퉁치화 행정수반이 건강상 이유로2005.3.12 (Tung Chee Hwa, )董建華
사임하자 뒤를 이은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Donald Tsang, )曾蔭權
월 부분적인 정치개혁안 제시2005.12 ‘ ’
- 그러나 범민주계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고 범민주계는 직선제 도입,
시기를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
※ 부분적인 정치개혁안 내용 행정수반 선거의 경우 간접 선거 방식을 유지하되‘ ’ : ,
선거인단 규모 확대 입법회 선거의 경우 의원수를 명에서 명으로 증가/ , 60 70
◦ 월 제 대 행정수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제도 개혁문제가 다시 선거2007.3 3
쟁점으로 부각되자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제 대 홍콩정부 출범직후 직선제, 3
실시에 관한 정부안 을 발표하겠다는 공약 제시(green paper)
◦ 도널드 창의 제 대 행정수반 취임후 직선제 실시에2007.7.1 3 , 2007.7.11
관한 정부안 발표(green paper)
- 직선제 실시 시기 년 이후 및 범위 행정수반 입법회(2012, 2017, 2017 ) ( ,
의원 후보추천방식 등에 관한 여론 수렴 형식으로 발표),
- 이후 홍콩정부는 상기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중국 중앙정부에 보고 실시,
홍콩의 정치.Ⅱ
11
◦ 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직선제 도입 관련 중대결정 회시2007.12
- 직선제 도입은 행정수반 선거의 경우 년 입법회 선거의 경우2017 ,
년부터 가능2020
- 년 차기 행정수반 및 입법회 선거는 직선제 실시는 불가하나 기존2012
선거방식을 적절히 수정 가능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 년 직선제 도입 가능성이 배제된데 대해 일부, 2012※
반대움직임이 있었으나 분명한 시행일정이 최초로 제시된 바 대체적으로, ,
긍정적 평가
◦ 홍콩정부는 직선제 실시 목표달성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년2017/2020 2012 ,
양대 선거를 어떻게 개정하여 실시할 지를 를 구성 검토 예정T/F ,
◦ 홍콩의 정치제도개혁은 년 선거모델의 개정 이든 년 행정수반‘2012 ’ , ‘2017 /
년 입법회 직선제 도입 이든지간에 기본법상 단계 승인절차 홍콩2020 ’ 3 (①
입법회내 지지 행정수반의 동의 중국 전인대의 승인 필요2/3 , , )② ③
홍콩 개황
12
홍콩 기본법2.
가 홍콩 기본법 개요.
◦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정1990.4.4.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통과( , )全人代
홍콩기본법 은 홍콩 반환 후 헌법 역할(The Basic Law of Hong Kong)※
※ 전인대 중국의 형식상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개 홍콩 마카오: 32 · · , ·省 自治區 直轄市
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特區 人民解放軍
◦ 영 중공동선언 국제협정 과 홍콩 특구기본법 홍콩특구의 헌법 에 의거( ) ( ) ,
체제불변을 보장하고 있고 기존의 정부조직 의회 및 사회제도 등도, ,
불변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권이양 이후에도 홍콩의 법제 생활방식 보전,
- 자정을 기하여 홍콩에 대한 중국의 주권 회복1997.6.30.
- 항인치항 일국양제‘ ’( , Rule by Hong Kong People), ‘ ’( ,港人治港 一國兩制
시행을 위한 정치적 국제법적 근거 마련One Country, Two Systems) ,
특히 홍콩의 일국양제 는 장기적으로 중국에게는 대만 통일의 모델, ‘ ’※
- 이후 홍콩특별행정구 의1997.7.1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SAR)
체제와 운영골격 마련
- 외교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 자치권 향유
- 현행의 자본주의 체제 및 생활양식 년간 불변50
홍콩문제에 관한 영1984.12.19※ 중 공동선언
◦ 주권 이양후 정치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는, ․
바 이 과정에서 현 중국사회의 악습과 부조리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 ,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역할
- 과거 수십년간 홍콩의 번영과 발전은 법의 지배 정부의 불간섭 깨끗한, ,
공무원 사회 인권과 언론의 자유 보장 등에 기초,
홍콩의 정치.Ⅱ
13
나 홍콩 기본법 주요 내용.
분야별 기본법 조항
일반 분야
홍콩특별행정구 는 중국의 일부(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제 조1
고도의 자치 및 행정입법과 최종심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 향유․ 제 조2
자본주의 체제와 생활양식 불변 및 사유재산권 보호 제 조5-6
기존의 홍콩법령 보통법 형평법 입법의회 제정법률 부수법령 및 관습법 은 계속( , , , )
유효
제 조8
국기 국가 국경일 국가휘장 영해법 국적법 등 예외적으로 중국국법의 적용, , , , ,
제 조 및18
제 부속서3
독자적인 지역기와 지역휘장 사용 가능 제 조10
중앙정부와 홍콩특구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외교국방을 책임․
외교부는 홍콩에 사무소 설치 및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제 조13-14
특구행정수반 은 중앙정부가 임명(Chief Executive) 제 조15
홍콩특구 제정 법률은 기록을 위해 전인대 상무위에 보고
중앙정부 관련 사항으로 전인대 상무위가 기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법률은 반려 및 무효
제 조17
중앙정부 각부처와 지방 각성은 홍콩특구 업무에 불간섭 홍콩내 사무소 설치시,
홍콩특구의 동의와 중앙정부의 승인요
홍콩특구는 북경에 사무소 설치 가능-
제 조22
중국인의 홍콩 입국시 허가 필요 및 거주 목적 입국 제한 제 조22
홍콩특구는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분리 선동 및 반란 또는 국가 누설 금지와, ,
외국 정치단체의 홍콩내 활동 금지 홍콩내 정치단체의 외국단체와의 연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필요
제 조23
중앙정부 관련사항으로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보유 제 조158
기본법의 개정권한은 전인대가 보유 제 조159
정치 분야
특구
행정
수반
특구행정수반은 특구내 선거 또는 협의방식을 통해 선출
초대 특구행정수반은 인 추선위 에서 선출 이후400 (Selection Committee) ,※
행정수반은 인 선거위 에서 선출 제 부속서800 (Election Committee) ( 1 )
제 조45
특구행정수반의 임기는 년 차 연임 가능5 , 1 제 조46
특구행정수반은 임기중 회에 한하여 입법의회 해산 가능1 제 조50
입법
의회
입법의원 선거의 간선제도 부활 및 직선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 부속서2
입법의원 총수의 범위내 외국적 소지 홍콩 영주권자의 피선 가능20% 제 조67
사법부
홍콩특구 법원은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 에 관할권이 없음(Acts of State)․ 제 조14
홍콩특구법원은 여타 국가로부터 법관 초빙 가능Common Law 제 조92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어 외국과 사법공조협정 체결 가능 제 조96
홍콩 개황
14
분야별 기본법 조항
경제 분야
재정
․
금융
홍콩특구의 재정은 독립
재정수입의 중앙정부 불납부 및 중앙정부는 특구내 불징세-
제 조106
독립된 조세제도 시행 및 현행 저세율 제도 유지 제 조108
독자적인 화폐금융정책 수립․ 제 조110
홍콩달러는 법정화폐로서 계속 유통 제 조111
외환관리제도 불실시 및 자본의 자유이동 보장 제 조112
무역
자유무역정책 시행 및 법률로 규정된 것 이외에 불관세 제 조114-115
독자적인 관세지역 유지 제 조116
독자적인 원산지 증명 발급 가능 제 조117
해운
․
민간
항공
기존 해운운영 및 관리체제 유지 제 조124
중앙정부의 위임하에 선박 등기업무 수행 및 중국 홍콩 명의 증명서류‘ , ’
발급 가능
제 조125
외국 군용선박은 출입시 중앙정부의 허가 필요 제 조126
기존 민항 관리제도 계속 시행 및 독자적인 항공기 등기체제 수립
외국국가 항공기의 특구 진입은 중앙정부의 허가 필요-
제 조129
중앙정부의 위임하에 민간항공협정 체결 가능 제 조133
중국지역 경유 노선에 대한 항공협정 체결은 중앙정부 소관 제 조132
교육 문화 체육 종교 노동 등· · · ·
독자적인 교육정책 수립
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학문추구의 자유-
제 조136/137
독자적인 과학기술 정책 수입시행․ ․ 제 조139
독자적인 문화정책 수립시행․ 제 조140
종교 신앙의 자유 및 종교활동 불제한
종교단체 운영학교에서 종교교육 실시 가능-
홍콩특구 종교단체와 외국 종교단체간 관계유지-
제 조141
제 조137
제 조141
독자적인 체육정책 수립 제 조143
독자적인 사회 복지제도 유지 제 조145
독자적인 노동 법률 제정 및 정책 수립 제 조147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전문직종 의료 보건 노동 사회복지 사회사업, , , , , , , , , , ,
등의 분야에서 홍콩특구의 민간단체는 외국의 유관단체와 관계 유지발전 가능․
필요시 중국 홍콩 명의로 활동에 참가- ‘ , ’
제 조149
홍콩의 정치.Ⅱ
15
분야별 기본법 조항
대외관계 대외업무( )
홍콩정부의 대표는 중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홍콩특구와 관련된 외교교섭에
참여
제 조150
홍콩특구는 경제 무역 금융 해운 통신 관광 문화 및 체육등 분야에서 중국, , , , , , ‘ ,
홍콩 명칭하에 외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관계 유지 및 협정체결 가능’
제 조151
국제기구 및 회의 참가
국가에 한정된 국제기구 및 회의에는 중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국가에 한정되지 않은 국제기구 및 회의에는 중국 홍콩 명칭으로 참가- ‘ , ’
제 조152
국제협약의 적용
중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약은 중앙정부가 홍콩특구와 협의를 통해 적용여부-
결정
중국이 당사자가 아닌 국제협약의 경우 홍콩에 기적용되던 국제협약은 계속- ,
적용
제 조153
홍콩특구 정부는 여권발급권 보유 제 조154
홍콩특구는 외국내 공식 또는 준공식 사무소 설립 가능 단 동 사무소의 설립은. ,
중앙정부에 보고 요함
제 조156
외국의 주홍콩 기관 설립
홍콩에 주재하는 외국의 영사관 및 공식 또는 준공식 사무소 설립은 중앙-
정부의 동의 필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국가의 홍콩에 기설립된 영사관 및 공식기관은-
그대로 유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있지 않은 국가의 홍콩에 기설립된 영사관 및 공식-
기관은 그대로 유지되나 준공식 기관으로 개편
중국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는 비정부 기구만 설립 가능-
제 조157
홍콩 개황
16
정부 조직3.
가 행 정 부.
행정수반( , Chief Executive)行政長官❏
◦ 홍콩 특별행정구 최고 책임자로서 특구 통치
◦ 선거인단 명으로 구성 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며 중국(800 )
중앙정부에 의하여 임명 임기 년 차 연임 가능. 5 . 1
※ 초대 특구행정수반은 인 추선위원회 에서 선출400 (Selection Committee) ,
이후 행정수반은 인 선거위원회 에서 선출 홍콩800 (Election Committee) (
기본법 제 부속서1 )
행정수반이 제 대 행정수반으로 취임Donald Tsang 2007.7.1 3現※
◦ 역대 행정수반 명단
행정수반 취임 일자 퇴임 일자 비고
대1
퉁치화
(Tung Chee Hwa, )董建華
1997.07.01 2002.06.30
대2
퉁치화
(Tung Chee Hwa, )董建華
2002.07.01 2005.03.12 임기만료 전 사임,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5.03.13 2005.05.24 행정수반 서리
핸리 탕
(Henry Tang, )唐英年
2005.05.25 2005.06.24 행정수반 서리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5.06.25 2007.06.30 보궐선거에서 당선
대3
현재( )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7.07.01 -
임기만료일:
2012.6.30
◦ 주요 권한과 기능
- 정부정책 결정 및 행정명령 발표
-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 주요 관리 국장 염정공서장 심계서장 경무처장( , , , , ,各司 司長 各局
이민사무처장 및 관세청장 의 법관 일반 공직자의 임명) , ,任免 任免
및 해임
- 입법회에 대하여 세입 세출 관련 동의안 제출 법률안 거부권 행사, ,
- 형사범 사면 또는 감형
홍콩의 정치.Ⅱ
17
행정기관❏
- 정무사 재정사( ,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 ,政務司 財政司
율정사Department of Finance), ( , Department of Justice)律政司
산하에 각 국 개 서 개 등으로 구성( , 12 ), ( , 3 )局 署
홍콩 개황
18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주요 조직도 월 현재(2009.5 )
行政長官
(Chief Executive)
律
政
司
司
長
政
務
司
司
長
財
政
司
司
長
公
務
員
事
務
局
局
長
政
制
及
內
地
事
務
局
局
長
敎
育
局
局
長
環
境
局
局
長
食
物
及
衛
生
局
局
長
民
政
事
務
局
局
長
勞
工
及
福
利
局
局
長
保
安
局
局
長
運
輪
及
房
屋
局
局
長
商
務
及
經
濟
發
展
局
局
長
發
展
局
局
長
財
經
事
務
及
庫
務
局
局
長
公
務
員
敍
用
委
員
會
申
訴
專
員
公
署
廉
政
公
署
審
計
署
律
政
司
香
港
金
融
管
理
局
經
濟
分
析
及
方
便
營
商
處
中
央
政
策
組公
務
員
事
務
局
政
制
及
內
地
事
務
局
敎
育
局
環
境
局
食
物
及
衛
生
局
民
政
事
務
局
勞
工
及
福
利
局
保
安
局
運
輪
及
房
屋
局
商
務
及
經
濟
發
展
局
發
展
局
財
經
事
務
及
庫
務
局
行
政
署
效
率
促
進
組
홍콩의 정치.Ⅱ
19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각료 명단 월 현재(2009.5 )
직 위 영 문 직 위 성 명
行政長官 Chief Executive
曾蔭權
Donald Tsang Yam-keun
SECRETARIES OF DEPARTMENT
政務司司長 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唐英年
Henry Tang Ying-yen
財政司司長 Financial Secretary
曾俊華
John Tsang Chun-wah
律政司司長 Secretary for Justice
黃仁龍
Wong Yan Lung
DIRECTORS OF BUREAUX
教育局局長 Secretary for Education
,孫明揚
Michael Suen Ming-yeung
政制及內地事務局局長
Secretary for Constitutional and Mainland
Affairs
,林瑞麟
Stepehn Lam Sui-lung
保安局局長 Secretary for Security
,李少光
Ambrose Lee Siu-kwong
食物及衞生局局長 Secretary for Food and Health
,周一嶽
York Chow
公務員事務局局長 Secretary for the Civil Service
,俞宗怡
Denise Yue Chung-yee
民政事務局局長 Secretary for Home Affairs
,曾德成
Tsang Tak-sing
勞工及福利局局長 Secretary for Labour and Welfare
,張建宗
Matthew Cheung Kin-chung
財經事務及庫務局局長
Secretary for the 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陳家強
K C Chan
發展局局長 Secretary for Development
,林鄭月娥
Carrie Lam Cheng Yuet-ngor
環境局局長 Secretary for the Environment
,邱騰華
Edward Yau Tang-wah
運輸及房屋局局長 Secretary for Transport and Housing
,鄭汝樺
Eva Cheng
商務及經濟發展局局長
Secretary for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劉吳惠蘭
Rita Lau Ng Wai-lan
OTHERS
警務處處長 Commissioner of Police
,鄧竟成
Tang King-shing
廉政專員
Commissioner,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湯顯明
Timothy Tong Hin-ming
審計署署長 Director of Audit
,鄧國斌
Benjamin Tang
入境事務處處長 Director of Immigration
,白韞六
Simon Peh Yun-lu
海關關長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袁銘輝
Richard Yuen Ming-fai
홍콩 개황
20
나 입 법 부. ( , Legislative Council)立法會議
총 의석수 총 석 임기 년: 60 , 4❏
◦ 지역 직선 총 석( , Geographical Constituency) : 30地域直選
- 보통선거방식으로 선출
- 총 개의 선거구역이 있으며 각 구역마다 개 의석 배정5 , 4-8
◦ 기능별 간선 총 석( , Functional Constituency) : 30功能界別
- 보험 교육 노동 상업 등 개 직능 분야, , , 28
- 선거권이 있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의 대표 기업의 이사, ,
또는 조합의 대표 등을 통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
주요 권한 및 상설위원회❏
◦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 및 동의,
◦ 중앙정부에 행정수반 탄핵 건의 재적의원 찬성 필요( 2/3 )
◦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재무위원회 정부회계위원회 의원 개인이익, ,
감찰위원회 내무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설치 운영, ,
정당별 의석 분포❏
◦ 명 명 명 명 최근 명 사퇴10 , 8 , 5 , 7 ( 4 ),民建聯 民主黨 公民黨 自由黨
명 명 기타 정당 명 무소속 명4 , 3 , 6 , 17工聯會 社民聯
입법회의 의장❏
재스퍼 창(Jasper Tsang Yok-sing, )曾鈺成◦
홍콩의 정치.Ⅱ
21
다 사 법 부.
기본적으로 홍콩특구법원은 최종심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을 향유❏
◦ 다만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한 관할권 부재, ·
◦ 또한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외국과의 사법공조협정 체결 가능,
법원의 종류❏
종심법원( , Court of Final Appeal)終審法院㉠
-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
고등법원( , High Court)高等法院㉡
- 고등법원은 상소법원 과 원소(Court of Appeal of the High Court)
법원 으로 구성(Court of First Instance of the High Court)
지방법원( , District Court)區域法院㉢
- 소액 민사소송 및 중요 형사범죄를 배심원 없이 재판
재판법원( , Magistrate's Court)裁判法院㉣
- 형사상 경범죄 약식 재판
㉤ 특수법원 및 법정( / , Specialized Courts and Tribunals)專責法庭 審裁處
- 검시법원( , Coroner's Court)死因裁判法庭
자연사 이외의 사인을 심판:
- 소년법원( , Juvenile Court)少年法庭
세 세의 아동청소년 범죄를 심판 지방법원내 설치: 7 -16 ( )․
- 토지법정( , Lands Tribunal)土地審裁處
토지: 부동산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 심판
- 노동법정( , Labour Tribunal)勞資審裁處
노사분쟁 조정 심판: ,
- 소액청구법정( , Small Claims Tribunal)少額錢債審裁處
홍콩불 이하의 소액 금전분쟁을 비공식 심판: 15,000
- 음란물품법정( , Obscene Articles Tribunal)淫褻物品審裁處
특정 상품이나 전시품의 음란성 여부 심판:
홍콩 개황
22
중국 중앙정부 파견기구 및 교섭기구4.
가 주 홍콩특구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
( , Office of the Commissioner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駐香港特別行政區特派員公署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in the HKSAR)
◦ 공식 업무 개시97.7.3
- 현 특파원 뤼신화 취임(Commissioner) : ( , Lu Xinhua, 2006 )呂新華
외교부 부부장(2003-2006)前※
◦ 특구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상호교류 채널
◦ 업무범위
- 외국의 주 홍콩영사관 설치와 영사인가
- 주권관련사항 외교와 안전문제,
- 외국항공기 및 군함의 홍콩 입항
- 특구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 국제기구의 주홍콩사무소 설치,
또는 회의 개최
- 특구와 외국간의 회담 및 양자협정 서명
- 중앙정부가 서명한 국제조약의 홍콩 적용문제 중국이 서명한 유엔제재,
집행 등
◦ 조직 정책연구부 국제부 조약법률부 영사부 판공실 신문처로 구성: , , , , ,
나 주 홍콩특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 , Liaison Office of the Central中央人民政府駐香港特別行政區聯絡辦公室
People's Government in the HKSAR)
◦ 기존의 신화사 홍콩지사2000.1.18 ‘ ’(Xinhua News Agency Hong Kong
의 명칭 및 기능 개편Branch)
- 현 주임 가오스런 취임(Director) : ( , Gao Siren, 2002 )高祀仁
- 년 홍콩 반환 이전 사실상 중국의 외교 공관 역할 담당97 ,
홍콩의 정치.Ⅱ
23
◦ 주 홍콩중앙기관 및 특구정부와의 교류 담당 홍콩정세 전반 관찰 및 분석, ,
중앙정부 대홍콩 정책의 효율적 보급 등 업무 관장 등
◦ 조 직 :
문체부 판공실 행정재무부 보안부 교육과기부 경제부 선전부 인사부, , , , , , , ,․
부녀청년부 사회공작부 협조부 종합판공실 대만사무부 연구실로 구성, , , , ,
다 홍콩행정특구 주 북경사무소.
◦ 개소99.3.4
◦ 업무범위
- 중앙정부 각 지방정부 중국대륙의 민간기관에 홍콩특구 관련 자료를 제공, ,
- 홍콩특구와 관련된 중앙의 정책수정이나 신법규 등을 신속히 특구
정부에 보고
- 중앙정부의 각부서 각 성의 주 북경대표부와 교류,
- 홍콩특구정부의 중국대륙 방문단을 지원
- 홍콩특구와 관련된 출입국 업무 처리
- 대륙에 있는 홍콩특구 비공식기관 홍콩무역발전국 홍콩관광협회 등 과 연락( , )
- 대륙거주 홍콩인들에 대한 민원사무 여권분실 도난 위급상황 등( , , )
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및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 , ) ( , )全人大 政協
에 홍콩대표 파견
◦ 전국인민대표대회 인: 36
◦ 인민정치협상회의 인: 169
※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의 형식상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개: 32 · · ,省 自治區 直轄市
홍콩 마카오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 ,特區
인민정치협상회의 :※
· 월 인민통일전선 조직으로 설립되어 건국 초기 임시 헌법에’49.9 (’49.10)「 」
해당하는 정협 공동강령 을 제정하는 등 의회 역할 대행「 」
·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의회 설립 이후 정책자문기관 및 홍콩 마카오 접수54 ( ) , · ,
대만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업무 협의체 기능을 수행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III.
대외관계1.
국 방2.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Ⅲ
27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III.
대외관계1.
◦ 홍콩 기본법상 외교업무는 중국 중앙정부의 관할사항,
- 그러나 특정분야에서 특구 정부에 대해 독자적인 조약 체결권을 일괄,
위임하는 한편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특구정부가 비교적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
◦ 중국 중앙정부는 외교부 주 홍콩대표부 주 홍콩 외교부특파원공서 를 설치( ) ,
기본법상 특구정부에 위임되지 않는 일반 외교사항 관련 사항을 처리
- 단 홍콩 행정수반실 의전실, (Protocol Division of Chief Executive's
이 외빈의전 영사단 지원 정보교류 등의 기능을 담당Office) , ,
◦ 홍콩정부는 국제기구 및 회의체 등에도 적극 참여
- 국가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회의 경우
중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 국가 이외의 행위자 참가가 가능한 국제기구 및 회의 등 경우(WTO, APEC )
홍콩 중국 명의로 독자적으로 참여: ‘ , (Hong Kong, China)’ 활동
홍콩의 국제기구 및 협의체 참여 독자적 현황 월 기준( ) (2008.4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ian Development Bank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Associat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ssociate)
Interpol (Sub-Bureau)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orrespondent)
Venerable Order of Saint John (Associated Body)
Universal Postal Union
World Customs Organization
World Confederation of Labour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orld Tourism Organization (Associate)
World Trade Organization
홍콩 개황
28
◦ 홍콩정부는 외국내 공식 또는 준공식 사무소 설립 가능 단 동 사무소. ,
설립은 중앙정부에 보고를 요함.
- 홍콩정부는 현재 북경사무소 운영함과 동시에 중국본토 및 해외에‘ ’ ,駐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설립(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홍콩경제무역대표부의 반환 이전 명칭 : ‘Hong Kong Government Office'※
※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홍콩특별행정구를 대표하는 역할
담당
중국본토 및 해외 홍콩경제무역대표부 공식사무소 설립 현황 년 기준< ( ) (2008 ) >
중국 본토
총 개( 3 )
주 광둥( )廣東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상하이( )上海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청뚜( )成都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해 외
총 개( 10 )
주 싱가포르(Singapore)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시드니(Sydney)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도쿄(Tokyo)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브뤼셀(Brussels)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런던(London)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베를린(Berlin)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제네바(Geneva)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워싱턴 D.C.(Washington D.C.)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뉴욕(New York)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토론토(Toronto) 홍콩경제무역대표부
• 중국 본토 내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Constitutional and Mainland政制及內地事務局
이 관할Affairs Bureau)
• 해외 소지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商務及經濟發展局
이 관할Bureau)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Ⅲ
29
홍콩주재 각국 총영사관 현황 월 현재< (2009. 1 ) >
총영사관
개(58 )
아르헨티나 앙골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 , , , , ,
브루나이 캐나다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체크 북한 덴마크 이집트, , , , , , , , ,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태리, , , , , , , , ,
일본 한국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멕시코, , , , , , , ,
미얀마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루, , , , , , , ,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사모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페인, , , , , , , ,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 , , , , , ,
명예 총 영사( )
개(58 )
알바니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베닝 보츠와나 부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콩고, , , , , , , , ,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브와르 쿠바 키프로스 지부티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 , , , , ,
휘지 가봉 가나 기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자메이카 요르단 키리바시, , , , , , , , ,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셔스 모나코, , , , , , , ,
몽고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오만 르완다 슬로바키아, , , , , , PNG, , ,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탄자니아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라트비아, , , , , , ,
셰아셸 레소토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케냐 우루과이 퉁가, , , , , , ,
국제기구 개(5 ) EU, UNHCR, IMF, BIS, IFC,
홍콩의 양자협정 체결현황 년 기준< (2008 ) >
투자보장협정 개국: 15
호주 년 네덜란드 년 스웨덴 년 덴마크 년 스위스 년 뉴질랜드(1993 ), (1993 ), (1994 ), (1994 ), (1994 ),
년 이태리 년 프랑스 년 일본 년(1995 ), (1995 ), (1995 ), (1997 ), 한국 년(1997 ) 오스트리아 년, (1997 ),
독일 년 영국 년 벨기에 년 태국 년(1998 ), (1999 ), (2001 ), (2006 )
범죄인 인도협정 개국: 13
미국 년 호주 년 캐나다 년 네덜란드 년 필리핀 년 뉴질랜드 년(96 ), (97 ), (97 ), (97 ), (97 ), (98 ),
싱가포르 년 영국 년 말레이시아 년 인도네시아 년 스리랑카 년(98 ), (98 ), (2001 ), (2001 ), (2003 ),
포르투갈 년(2004 ), 한국 년(2007 )
항공협정 개국: 55
네덜란드 년 뉴질랜드 년 캐나다 년 브루나이 년 프랑스 년 말레이시아 년(87 ), (87 ), (88 ), (89 ), (91 ), (91 ),
노르웨이 년 스리랑카 년 호주 년 스위스 년 브라질 년 인도 년 싱가포르(91 ), (93 ), (93 ), (93 ), (94 ), (96 ),
년(96 ), 한국 년(96 ) 일본 년 태국 년 영국 년 미국 년 독일 년 인도네시아, (97 ), (97 ), (97 ), (97 ), (97 ),
( 년97 ), 필리핀 년 미얀마 년 네팔 년 몰디브 년 모리셔스 년 파키스탄 년(97 ), (97 ), (98 ), (98 ), (98 ), (98 ),
아랍에미리트 년 이스라엘 년 이탈리아 년 오스트리아 년 바레인 년(98 ), (98 ), (98 ), (98 ), (98 ),
벨로루시 년 키르기스스탄 년 오만 년 베트남 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년(99 ), (99 ), (99 ), (99 ), (2000 ),
스웨덴 년 방글라데시 년 몽고 년 리투아니아 년 덴마크 년(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방글라데시 년 핀란드 년 캄보디아 년 터키 년 우크라이나 년(2000 ), (2000 ), (2000 ), (2001 ), (2001 ),
헝가리 년 체코 룩셈부르크 년 벨기에 년 크로아티아 년(2001 ), (2002), (2003 ), (2003 ), (2003 ),
아이슬란드 년 요르단 년 케냐 년 사우디아라비아 년 멕시코 년(2004 ), (2004 ), (2004 ), (2006 ), (2008 )
사법공조협정 개국: 18
프랑스 년 호주 년 뉴질랜드 년 미국 년(99 ), (99 ), (99 ), (2000 ), 한국 년(2000 ) 캐나다 년, (2002 ),
스위스 년 영국 년 네덜란드 년 포르투갈 년 싱가포르 년(2002 ), (2002 ), (2003 ), (2004 ), (2004 ),
우크라이나 년 필리핀 년 덴마크 년 이스라엘 년 벨기에 년(2004 ), (2004 ), (2005 ), (2006 ), (2006 ),
폴란드 년 말레이시아 년(2007 ), (2008 )
홍콩 개황
30
국 방2.
◦ 홍콩 기본법상 국방업무는 중국 중앙정부의 관할사항,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에 주둔하면서 국방 담당
- 단 홍콩내 치안은 홍콩특구정부 담당,
주 홍콩 인민해방군( )人民解放軍
육o 해 공군으로 구성된 중국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직속 정예부대로( )國家中央軍事委員會
부터 공식 주둔97.7.1
약 만명 규모- 1
육군 개 여단 해군 개 지대급 부대 공군헬기연대 등- 1 , 1 ,
주둔군은 특구정부가 중앙정부에 요청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구내 공공질서 유지o ,
및 재난구조 활동에 참여 가능
주둔군 유지비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며 영리활동에 종사금지o ,
주둔부대원은 공무 이외의 경우에는 캠프내 상주o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중국 전국 무장력을 지휘하며 실시: 主席責任制※
인민해방군 중국의 정규 무장력 기본조직 체제는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 , , ,※
등 대 총부로 구성4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IV.
치안 및 사법행정 당국1.
출입국2.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Ⅳ
33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IV.
치안 및 사법행정 당국1.
가 개 요.
◦ 홍콩내 치안은 홍콩특구정부 담당 국방업무는 중국 중앙정부 관할 사항( )
홍콩 기본법 제 조14 :※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fenc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in the Region. "…
◦ 홍콩은 이미 여 년 전부터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영국식 경찰150
제도를 도입 발전시켜옴으로써 각종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
- 홍콩은 월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에서1997.7
가장 안전한 도시중 하나
※ 년 홍콩의 범죄 발생은 건으로서 년에 비해 약 가 증가2007 80,796 2006 0.4%
하였으며 인구 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는 총 건 한국 건 으로, 10 1,167 ( : 3,790 )
치안이 안정적임.
나 홍콩 경찰.
◦ 홍콩경찰은 명의 경찰 요원과 명의 일반직원 여명의27,551 4,847 , 4,500
보조경찰로 구성 년 말 현재 정원 기준(2007 )
◦ 경찰청장 산하에 행동 담당 부 청장과 관리 담당(operation) ( ) (management)副
부 청장이 있으며 개 지역총구 와 예하 개 경구 로 편성( ) , 6 ( ) 23 ( )副 總區 警區
- 기타 특수 관할 경찰로 지하철 경찰 공항 보안대 수경이 있음(MTR) , , .
홍콩 개황
34
홍 콩 경 찰 조 직 표
警務處長
경찰청장( )
行動 副處長 管理 副處長
行動處長 刑事保安處長
人事訓練
處長 監管處長
財務政務策
劃處長
민간인( )
支
援
部
行
動
部
警
察
總
區
개(6 )
刑
事
部
保
安
部
人
事
部
訓
練
部
情
報
通
信
部
監
査
部
財
務
部
政
務
部
警署
地區警察本部
分區警署
홍콩경찰 의 지휘체계( )警務處☞
홍콩특구 인 행정수반 정무부총리: (Chief Executive) (Chief Secretary)首長 ⇨ ⇨
보안장관 경찰청장(Secretary for Security) (Commissioner of Hong Kong⇨
Police Force)
다 염정공서. ( ,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廉政公署
홍콩의 감사담당 기관 염정공서 의 연혁(1) ( , ICAC)廉政公署
◦ 년 부패방지법 을 제정1948 (Prevention of Corruption Ordinance) ,
경찰청 산하 에서 감사기능 수행Anti-Corruption Office
◦ 월 수뢰방지법 제정1971.5 (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
◦ 월 경찰간부의 독직사건 발생으로 동년 월 독립 감사담당1973.6 10
기구 설치계획 발표
◦ 월 염정공서법1974.2 ( ,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廉政公署法
을 제정 독립 감사담당 기구인 염정공서 발족Corruption Ordinance) ,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Ⅳ
35
기 능(2)
◦ 부정 부패 사건 신고 접수 및 수사 집행 기능( )
- 증거물에 대한 압수 수색 및 체포영장 없이 시간 내 혐의자 억류 가능, 48
◦ 부정 부패의 소지가 있는 법령 제도의 연구 및 개선 예방 기능, ( )
◦ 공공에 대한 반부패 교육 및 홍보 교육 홍보 기능( , )
염정공서 조직 및 주요활동(3)
◦ 부패 조사 및 방지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서 홍콩정부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으며 책임자인 위원장, ( ,廉政專員
은 행정수반이 직접 지휘Commissioner) 감독
◦ 위원장 산하에 개 집행부서 집행처 부패방지처 대민관계처 가 있으며3 ( , , ) ,
동 조직을 지원하는 개 행정부서 로 구성1 ( )行政總部
◦ 염정공서 요원은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지위
및 보수 체계 유지
홍콩 개황
36
출 입 국2.
가 개 요.
◦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출입국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
- 여 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일에서 일 동안 무비자170 , 7 180
체류 가능 우리국민의 경우 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 90 )
◦ 년 연간 출입국 인원은 총 억 만명 정도로 년의 억2007 2 1,790 2006 2
만명에 비해 약 상승220 7.7%
- 교통수단별로는 항공기 이용 약 만명 육로 이용 약 억 만명3,000 , 1 6,100 ,
항만 이용 약 만명 출입국2,600
우리국민의 연간 방문객은 년 명 년 명이었으며2006 743,404 , 2007 906,912 ,※
년에는 세계적 경제침체 여파 및 환율상승 등의 환경속에서도2008 939,371
명이 방문하여 년 대비 상승률을 보였고 년 명에2007 3.5% 2003 376,969
비하여 년 만에 약 배가 증가5 2.5
◦ 공항과 항만 등에 개의 출입국 관리소 를 설치 출입국13 (control point) ,
심사업무 수행
마카오 페리 터미널 중국 페리 터미널1) The River Trade Terminal, 2) , 3)※
툰문 페리 터미널4) , 5) Lo Wo, 6) Man Kam To, 7) Sha Tau Kok, 8)
기차역 기차역Sha Tau Kok, 9) Lok Ma Chau, 10) Lok Ma Chau, 11)
섹코우의 심천만 심천Hung Hom, 12) , 13)
나 최근 홍콩특구의 사증발급 및 이민정책.
◦ 홍콩은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및
이민정책상 유연한 입장 견지 특히 홍콩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고급 외국인력에 대하여는 폭넓게 문호 개방
- 년간 홍콩에 거주할 경우 영주자격 부여7 , (Permanent Resident Permit)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Ⅳ
37
우리국민 비자발급 현황< >
연도 동반 비자(Dependent) 고용 비자(Employment) 학생 비자(Student)
2006 627 718 244
2007 794 974 282
2008 787 894 367
◦ 투자이민의 경우 만 홍콩달러 달러당 원 환율기준으로 한화 억, 650 (1 180 11
만원 이상 투자시 가능7,000 )
- 년 신청자 명 중 명 승인2007 3,705 2,160
홍콩의 경제V.
경제 일반1.
재정 정책 구조2. ·
금융제도3.
무역 및 투자4.
중국과의 경제 관계5.
홍콩의 경제.Ⅴ
41
홍콩의 경제V.
경제일반1.
가 홍콩경제의 주요특성.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체제(1)
◦ 민간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보장 및 외환의 자유이동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및 헤리티지재단 공동조사 경제 자유도 위 지역을1※
년 이후 년간 고수94 15
◦ 자유무역체제 무관세 지역:
단 개 품목 유류, 4 (※ 담배 술 메칠알콜 은 소비세 부과) (excise duty)
◦ 단순하고 낮은 세율의 조세 체계 이윤세 기업 개인( : 16.5%, 15%)
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대외의존도(2) 3
◦ 높은 서비스산업 비중 년92.3%(‘07 ):
- 제조업 및 전기가스 각각 건설업 수준2.5%, 2.6%
※ 제조업은 심천 동관 등 광동성 지역으로 생산기반이 이전함에 따라 지속적,
감소 추세
◦ 무역 유통 물류의 중심지
- 총교역량이 의 수준 수출 수입 으로 높은GDP 348% ( 168%, 180%)
대외의존도
년도 수출 억 미불 수입 억 미불2008 3,626 , 3,885 .※
※ 수입총액 억 미불 중 약 를 홍콩 경유 제 국 수출 중계 무역3,885 90% 3 ( ) :
년대 년대 년대 년 약[70 ] 30% [80 ] 40% [90 ] 85% [2008 ] 90%⇒ ⇒ ⇒
홍콩 개황
42
아시아의 국제금융중심(3)
◦ 홍콩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는 번째로 큰 국제금융센터로서, 4
동아시아지역의 금융중심지 및 중국투자를 위한 국제자금조달센터
역할 담당
년말 현재 세계 대 은행 중 개 은행을 포함 개 은행 홍콩2008 100 69 200 (※
설립 개 외국지점 개 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개 외국은행이66 , 134 ) 71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 금융산업은 홍콩의 대 핵심산업 중 하나로 홍콩 전체 에서 차지4 , GDP
하는 비중은 년 기준 금융계 취업자 수는 천명으로19.5%(2007 ), 192
총 취업자 대비 차지5.5%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은 주로 미국계 유럽계 등 국제 자본이,
자금의 수요처를 찾아 홍콩으로 이동하여 투자 또는 대출되는 형태
-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어 효율성이
높고 대출 비용이 낮아 아시아 각국과 중국의 차입 센터 기능 수행
의 일평균거래량이 억 달러 월 조사 기준 로US$ 1,750 (07.4 BIS )外換市場※
세계 위 차지6
은 기준으로 조 억(Market Capitalization) US$ 1 3,288株式市場 市價總額※
으로 세계 위 규모 한국 위 억 달러 이며 상장기업(08.12) 7 ( 19 , US$ 4,780 )
수는 개임1,261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4)
◦ 년말 현재 외국기업의 홍콩 지2008 상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아시아지역본부 개사 년 개 년 개: 1,298 (‘03 966 , ‘04 1,098 )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한국 등( 311, 238, 95, 119, 19 )
- 아시아지역지사 개사 년 개 년 개: 2,584 (‘03 2,241 , ‘04 2,511 )
미국 일본 영국 중국 한국 등( 612, 494, 234, 128, 56 )
중국 본토와 경제 통합 가속화(5)
◦ 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 주강삼각주 지역 경제통합 홍콩금융기관의, (Peral River Delta) ,
위안화 영업 허용 및 중국기업의 홍콩거래소 상장 등 중국 본토와의
경제 관계 심화
홍콩의 경제.Ⅴ
43
나 경제 정세.
홍콩경제의 추이 년 주권반환 년(1) (1997 ~ 2007 )
◦ 년 주권반환이후 해외이민 및 자본유출 증가로 인해 홍콩경제는 위축97
되기 시작
- 년 아시아 외환위기시 경제성장률1998 : -5.3%
◦ 년 상반기 홍콩경제는 급성호흡기증후군 의 발발로 급격히 위축2003 (SARS)
- 년 분기 경제성장률2003 2/4 : -0.5%
◦ 월 중국과의 경제협력동반자협정2003.6 (CEPA: Closer Economic
체결을 필두로 중국 본토로부터의 개인관광객Partnership Arrangement)
증대 및 홍콩금융기관의 위안화 업무허용 등으로 경기회복세 시현
- 년도 전체 경제성장률2003 : 3.2%
◦ 년 년까지 주요 세계 경제권과의 활발한 교역에 따른 수출2004 ~2006
증대 서비스산업 발전 중국경제발전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심화 등, ,
모멘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대를 유지하는 등 고도성장추세 지속6~8%
◦ 년에는 인플레이션 오일가 에너지비용 상승과 미달러 가치 하락과2007 , ,
연계된 홍콩달러의 가치하락 등 요인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
되었으나 서비스 산업분야 성장 활발한 국내소비로 인해 의 견실한, , 6.3%
성장 기록
국제금융위기 최근 홍콩경제 동향 년 현재(2) (2008 ~ )下
◦ 최근 홍콩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분기3/4
부터 경기후퇴 기 진입 년 이후 최저치 기록(recession) : 2002
최근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 년 분기 분기[‘08 3/4 ] 1.7% [4/4 ] 2.5%⇒ △
민간소비 전년동기비( ) 년 분기 분기[‘08 3/4 ] 0.0% [4/4 ] 3.2%⇒ △
상품수출 전년동기비( ) 월 월[2008.12 ] 12.8% [2009.1 ] 23.6%△ ⇒ △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홍콩 개황
44
- 도산기업 증가 월 한달간 개 기업 파산(08.9 1152 )
: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시장 수출 저조, ,
홍콩내 소비위축 및 소비자 신뢰 감소 등
- 실업 증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감원 확대:
- 부동산시세 하락 그간 급상승했으나 최근 국제금융위기 및 실물: ,
경기 침체로 하락세
향후 경제 전망(3)
◦ 년 홍콩경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로 위축 예상2009 2~3%△
- 이는 전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자산 가치 감소로 인한 소비
둔화 홍콩지역 외부수요의 감소에 주로 기인,
◦ 홍콩의 경기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 각종 유동성공급 및 보장,
정책 등에도 불구 년경이 되어야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2010
◦ 홍콩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주요 조치중 하나로 2008.10.15
도널드 창 행정수반을 위원장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위원회 를 설치‘ ’
- 월까지 약 개월 기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09.4 6
홍콩정부의 최근 국제금융위기 대응조치 현황※
o 경제위기극복위원회 구성(T/F on Economic Challenges)
o 홍콩전체예금 억 미불 상당액에 대해 년까지 보장 등 예금보호 강화 및7400 2010 100%
자본확충기구 발족
o 신용경색 극복과 홍콩달러화 가치안정을 위한 유동성공급확대 및 금리인하
o 신용보증확대와 수출보험 절차 개선 등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지원 대책발표
o 대 인프라건설사업에 억 미불 투입 등10 78
홍콩의 경제.Ⅴ
45
재정 정책 구조2. ·
가 홍콩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
◦ 홍콩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원칙
-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 (Market Leads, Government Facilitates)”
- 정부재정의 신중한 관리 를“ (Prudent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
통해 큰 시장 작은 정부 원리 실현“ (Big Market, Small Government)”
◦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년도 재정정책 발표시 전년도에 제시한 사회, 2009 에의
공헌 정책의 지속가능성(Commitment to Society), (Sustainability), 실용적
정책결정 등 가지 기본원칙 재차 강조(Pragmatic in decision making) 3
나 홍콩의 재정 구조.
◦ 년도 예산 규모2009
- 년보다 약 감소한 억 로 의 수준2008 3.8% 3,194 HK$ GDP 19.4%
- 재정수지 운영예산 억 통합예산수지 억 적자 전망: 98 HK$, 399 HK$△ △
◦ 중기재정계획(2009 2013)~
- 년까지 의 수준으로 지출규모 축소 계획2013 GDP 18.9%
년도 분야별 예산 규모 및 비중< 2009 >
단위 백만( : HK$, %)
구 분 년 당초예산08 (A) 수 정 년 예산09-10 (B) 증감률(A-B)
교육 77,275 75,935 61,665 23.1△
사회복지 39,248 40,255 41,608 4.0△
사회간접자본 25,177 24,844 39,663 53.3
보건 35,828 36,848 38,420 2.8
보안 28,368 28,200 30,625 3.7
경제 26,560 25,315 20,300 25.3△
주택 16,968 18,300 18,004 3.4
지역사회 및 외무 32,571 38,613 14,248 57.0△
환경 및 식량 12,440 12,384 14,121 10.9
보조지원 37,647 33,908 40,705 6.1
총지출 332,082 334,602 319,359 7.6△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홍콩 개황
46
< 부문별 지출예산 비중 추이 >
단위 백만( : HK$, %)
구 분
실 적 예 산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 % % % % %
교육 21.2 22.2 21.5 21.3 22.7 19.3
사회복지 12.9 13.6 13.9 13.8 12.0 13.0
사회간접자본 12.0 11.0 9.7 9.0 7.4 12.4
보건 12.5 12.9 13.3 13.3 11.0 12.0
보안 9.9 10.1 10.4 11.1 8.4 9.6
경제 4.9 5.1 5.3 5.3 7.6 6.4
주택 7.0 6.3 6.1 5.7 5.5 5.6
지역사회 및 외무 3.1 3.2 3.3 3.3 11.6 4.5
환경 및 식량 4.0 3.9 4.2 4.8 3.7 4.4
보조지원 12.5 11.7 12.3 12.4 10.1 1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지출 (Public
Expenditure)
$m $m $m $m $m $m
257,137 244,982 241,744 252,395 334,602 319,359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홍콩의 경제.Ⅴ
47
금융제도3.
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위상.
은행부문
o 현재 세계 대 은행 중 개 포함 개 은행 외국 은행 사무소 개’08.12 100 69 200 ( 71 )
인가은행 개 제한인가 개 예금수취회사 개 등145 , 27 , 28※
홍콩법인 개 외국법인 개66 , 134※
은행간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 억 미불 월o : 491 (’08.1~10 )
총자산 조 억미불 총예금 억미불 대출 억미불o 1 3,724 , 7,569 , 4,299 (’08.11)
외환시장 일평균거래량 억미불 조사 세계 위o 1,750 (’07.4 BIS ) 6
주식시장
시가총액기준 조 미불 월 세계 위 한국 위 억미불o 1 3,288 (’08.12 ) 7 ( 19 4,708 )
평균주가수익비율 평균배당률7.26, 5.38%
시가총액의 대비비율GDP 641%※
상장 기업수 개o 1,261
개 개- Main Board 1,087 , GEM 174
중국 주 개 개 등 중국기업 개 상장H 150 , Red chip 93 243※
일평균거래주식 억주 일평균거래금액 억미불 억 홍콩달러o 609 , 55 (431 )
o 주식시장자금조달 억 홍콩달러 억 유통시장 억: 4,037 (IPO 660 HKD, 3,377 HKD)
거래소 증권 선물 중개 회원수 개 월o , : 597 (’08.12 )
보험시장
o 보험사수 개 일반 개 장기보험 개 종합보험 개 월 현재: 174 ( 109 , 46 , 19 , ’08.12 )
총보험료 수입 억 대비 년1,701 HKD, GDP 10.5%(2007 )※
홍콩설립 외국 미국 영국 버뮤다 일본 개 등90, 84( 14, 13, 13, 5 )※
자산운용
단위신탁 및 뮤추얼펀드 수 개 월o 1,962 (’08.3 )
총장외 파생상품 억 미불o 240 (2007.4, BIS)
단위신탁 및 뮤추얼펀드 순자산 조 억 미불o 1 772
외국기업수 아시아지역본부 개 년 아시아지역지사 개 년o 1,298 (’08 ) / 2,584 (’08 )
거시
경제지표
억 미불 년 인당 미불 년o GDP : 2,155 (08 ) / 1 GDP : 30,891 (08 )
성장률 년 년 년 년o (%) : 7.1(05 ) 7.0(06 ) 6.4(07 ) 2.5(08 )➡ ➡ ➡
실업률 년 년 년 년o (%) : 5.6(05 ) 4.4(06 ) 3.4(07 ) 4.1(08 )➡ ➡ ➡
소비자물가 년 년 년 년o (%) : 1.1(05 ) 2.0(06 ) 2.0(07 ) 4.3(08 )➡ ➡ ➡
외환보유고 억 미불 월 억 미불 월o : 1,243 (05.12 ) 1,332 (06.12 )➡
억 미불 월 억 미불 월1,527 (07.12 ) 1,825 (08.12 )➡ ➡
수출입 년 수출 억미불 수입 억미불o ('08 ) : 3,626 / 3,885 /
무역수지 억미불-259
산업구조 년 서비스산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o (’07 ) : 92.3%, 2.5%, 2.5%,
건설 2.6%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홍콩 개황
48
나 홍콩의 통화 및 환율제도.
홍콩금융관리국(1)
사실상 중앙은행( , HKMA :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香港金融管理局
◦ 통화가치 안정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유지 결제시스템의, ,
효율성 제고 홍콩달러 주화 발행 등의 업무 수행,
는 월 에HKMA 1993. 4 (Exchange Fund Ordinance 1992)外換基金 條例※
의거 당시 정부부서인 외환기금 관리국 금융정책 담당 과 은행 감리국, ( )
은행감독 담당 을 통합하여 설립( )
◦ 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억으로 세계 위2008.12 US$1,825 8
중국 조 억 말 일본 조 억 말 러시아(US$ 1 9,056 , 08.9 ), (US$ 1 29 , 08.11 ),※
대만 억 인도 한국 억(US$4,382), (US$2,917 ), (US$2,546), (US$2,012 ),
브라질 억(US$1,947 )
통화위원회제도(2) ( , Currency Board System)通貨委員會制度
◦ 홍콩달러화의 가치 안정을 위하여 월부터 통화위원회제도를, 1983.10
도입 시행
- 홍콩정부는 수입의존적 경제구조 중개무역기지로서의 기능 국제, ,
금융 중심지로의 역할 등을 이유로 통화위원회제도 즉 연계환율제도
가 홍콩 여건에 가장( , Linked Exchange Rate System)連繫換率制度
적합한 것으로 평가
홍콩 통화위원회제도 연계환율제도 의 주요 특징( )
고정된 환율 로 상호간 무한대의 태환성 을 보장(US$1 = HK$7.75~7.85) ( )兌換性☞
☞ 홍콩달러화 발행을 위해서 상기 환율로 환산한 미 달러화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자의적인 통화증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즉 홍콩의 발권은행이 홍콩달러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로 환산한 미- , US$1/HK$7.8
달러화를 가 관리하는 외환기금 에 예치하고 로부터는HKMA (Exchange Fund) , HKMA
부채증서 를 발급 받아 홍콩달러화 지폐 발행(Certificates of Indebtedness)
홍콩의 경제.Ⅴ
49
금리 및 환율(3)
❏ 홍콩의 금리
◦ 홍콩달러화가 미 달러화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와 밀접
- 미 연방준비은행 가 를 인하하는 경우(FRB) Federal Funds Rate ,
는 동 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기준금리를 즉각 인하HKMA (2008.
월 현재12 0.5%)
❏ 홍콩의 환율제도 변천사
기 간 환율제도 내용 환 율
1863 ~ 1935.11.4 은본위제(Silver Standard)
1935.12.6 ~ 1967.11.22
파운드화 본위제
(Sterling Exchange Standard)
1£ = 16HK$
1967.11.23 ~ 1972.7.5 〃 1£ = 14.55HK$
1972.7.6
개입밴드 가(central rate ± 2.25%)
설정된 미달러화 연계환율제
(Linked to the US dollar)
1US$ = 5.65HK$
1973.2.14 미달러화 연계환율제 1US$ = 5.085HK$
1974.11.25
자유변동환율제(Floating Rate
Exchange)
현재1983.10.17 ~ 미달러화 연계환율제 1US$ = 7.8HK$
홍콩 개황
50
무역 및 투자4.
가 특 징.
◦ 무관세 자유무역 예외 담배 주류 메틸알콜 등( : , , )
◦ 무역 관련 인프라 및 중계무역 발달
※ 특히 제조업 생산 기지의 남중국 이전에 따른 외주생산 에(Outward Processing)
따른 중계무역 발달
◦ 년 이후 삼각무역 또는 역외무역 형태의 무역1993 (Offshore Trading)
확대 추세
◦ 재수출 비중이 자체수출을 압도 년도 재수출 비중(2008 96.8%)
◦ 과거 미국 서구 중심에서 중국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 확대
홍콩의 대중국 무역 비중 수출 수입 년 기준: 48.5%, 46.6% (2008 )※
나 홍콩의 수출입.
홍콩의 수출입 추이< >
단위 백만 전년동기대비( : HK$ 1 , %)
2005 2006 2007 2008
수 출
2,250,174
(11.4)
2,461,027
(9.4)
2,687,513
(9.2)
2,824,151
(5.1)
자체수출
136,030
(8.0)
134,527
(-1.1)
109,122
(-18.9)
90,757
(-16.8)
재 수 출
2,114,143
(11.7)
2,326,500
(10.0)
2,578,392
(10.8)
2,733,394
(7.5)
수 입
2,329,469
(10.3)
2,599,804
(11.6)
2,868,011
(10.3)
3,025,288
(5.5)
수 지 -79,295 -138,777 -180,497 -201,137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 수 입
- 주요 수입품목 전자 기계 통신 음향 사무기기: (25.3%), (13.5%),ㆍ ㆍ
자동화 잡제품 의복 등(8.8%), (7.5%), (4.8%)ㆍ
- 주요 수입 대상국 중국본토 일본 싱가폴: (46.6%), (9.8%), (6.4%),
대만 미국 한국 등임(6.3%), (5.0%), (3.9%)
홍콩의 경제.Ⅴ
51
◦ 수 출
- 주요 수출품목 자체수출 의복( ) : 액세사리 잡제품(35.6%), (15.1%),
전자제품 및 부품 차 플라스틱 금속광(7.3%), 1 (5.6%), 고철(3.5%),
섬유 등(3.3%)
- 주요 수출 대상국 중국본토 미국 일본 독일: (48.5%), (12.7%), (4.3%),
영국 한국 등(3.3%), (2.7%), (1.8%)
※ 재수출 비중 년 이 높음에 따라 주요 수출품목과 주요 수입품목이(2008 96.8%)
유사한 구조
과세품목의 세율은 수시 변동되며 변동시마다 관보에 공고됨, .※
다 투 자.
외국인투자 유입(1) (Inward)
외국인투자 유입액< >
단위 억( : HK$ 10 )
구 분
flow stock
말(2007 )2006 2007
계 350.0 423.9 9,186.5
중국 본토 108.7 104.2 3,737.4
버진아일랜드 78.8 109.3 3,358.5
네덜란드 28.1 38.0 530.5
버뮤다 23.8 27.7 383.2
미국 51.3 35.8 278.6
일본 18.0 14.3 164.7
영국 15.4 23.0 134.5
케이만아일랜드 18.4 10.9 111.5
싱가폴 8.1 16.4 105.5
대만 8.7 2.8 39.9
기타 -9.3 41.6 342.3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년말 현재 외국인투자 유입 누계액은 조 억 홍콩달러로서 년 홍콩2007 9 1,865 2007☞
의 수준GDP 568%
홍콩 개황
52
해외투자 진출(2) (Outward)
해외투자 진출액< >
단위 억( : HK$ 10 )
구 분
flow stock
말(2007 )2006 2007
계 349.4 476.5 7,889.0
버진아일랜드 78.0 103.9 3,773.7
중국 본토 166.6 283.9 3,423.7
버뮤다 -5.0 16.2 133.0
영국 -0.2 12.1 73.5
싱가폴 2.1 18.4 56.9
케이만아일랜드 7.9 29.4 50.1
라이베리아 2.5 5.3 41.0
태국 6.4 -0.2 38.3
말레이시아 3.9 4.0 34.7
미국 3.1 4.1 30.6
기타 84.1 -0.7 233.6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년말 현재 홍콩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누계액은 조 억 홍콩달러로서2007 7 8,890☞
년 홍콩 의 수준임2007 GDP 488%
홍콩의 경제.Ⅴ
53
중국과의 경제 관계5.
가 경제협력동반자협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
◦ 는 자유무역협정 보다 범위가 넓은 경제 교류 협정CEPA (FTA)
-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에 초첨이 맞춰진 와 달리 는 투자, FTA CEPA
증진 경제 산업 협력 등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 일 최초로 중국대륙과 홍콩 간 지역협정 체결’03.6.29
- 본 협정 본문 과 개의 부속서 로 구성, (main text) 6 (six annexes)
◦ 또한 월 현재 보충협의 체결, ’09.5 , CEPA (Supplement) I, II, III, IV, V, VI
보충협의 I II III IV V VI
체결일자 일’04.10.27 일’05.10.18 일’06.6.27 일’07.6.29 일’08.7.29 일’09.5.9
◦ 보충협의 은 개 서비스영역에서 개 자유화조치CEPA (Supplement) VI 20 29
포함 및 연구개발 철도교통 등 개의 서비스분야 추가 또한 개 자유화, 2 . , 29
조치 가운데 개 항목의 경우 광둥성 지역에 시범 시행키로 합의9 ,
월 현재 개 중국대륙 수출 상품 무관세 적용 또한 개의09.1 , 1,537 . 40,526※
원산지증명서 및 개의 서비스공급 허가증 발행1,272
담당부서 중국 상무부와 홍콩 무역CEPA :※ 산업국(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 는Full Text http://www.tid.gov.hk/english/cepa/legaltext/cepa_legaltext.html
참조
나 주강삼각주 지역과 경제통합. (Pearl River Delta)
◦ 주강삼각주는 남중국 주장강 유역으로 제조업 특히( ) IT珠江 전기 전자
산업의 중심지
※ 주강삼각주 중국 주장강하구의 광저우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 ,
중심으로 하는 지역 호칭
◦ 홍콩은 외국기업의 지역본부와 무역 금융 물류 법률 회계 서비스, , , , ,
중심의 기능 수행
홍콩 개황
54
◦ 주강삼각주 서부도로 건설 후 광동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예정․ ․
중앙정부 승인( )
홍콩 제조기업이 중국에서 백만명 고용 홍콩인 만명이 중국에서 취업함11 , 24 .※
다 홍콩금융기관의 위안화 영업 허용.
◦ 홍콩 중국 위안화 영업 허용2004.11 ,
◦ 2008.11 현재 홍콩에서 위안화 취급은행 개 위안화 수신고 억위안40 , 620
라 중국기업의 홍콩거래소 상장.
◦ 년 주식 도입 이래 년말까지 개 본토기업이 억1993 H 2008 243 2,054 US$
자본 조달
◦ 홍콩상장기업수의 시가총액의 차지19.2%, 54.4%
마 중국이 홍콩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세.
년 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2008.1 11~
비 율 40.3% 41.8% 43.1% 43.7% 45.0% 47.4%
기타 국가 비율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8.7%, 7.2%, 4.3%, 4.3%, 2.9%※
바 중국의 대홍콩 해외직접투자 규모.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 중국 억 년 기준: US$ 134 (2007 )
- 버진아일랜드 억 미국 억 영국 억 일본 억(US$40 ), (US$46 ), (US$29 ), (US$18 )
홍콩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이 단위 억< ( : US$ ) >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투자액수 136 340 335 449 543
홍콩의 사회VI.
사회 일반1.
언론2.
문화 예술3. ·
교육4.
관광5.
홍콩의 사회.Ⅵ
57
홍콩의 사회VI.
사회 일반1.
가 개 요.
◦ 여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구의 문물과 제도가 정착 특히150 ,
서구식 자본주의에 기초한 상업 금융 등 서비스산업이 고도로 발달,
주민의 상당수가 이에 종사
◦ 사회체제와 제도는 서구화된 반면 주민들의 의식 구조와 가치관은 동양,
적인 요소가 많이 잔존
◦ 사회보장제도 공공주택 임차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긴 하나 빈부격차가, ,
비교적 크며 최근 글로벌 경제침체영향 등으로 실업률 상승,
나 사회복지.
◦ 사회복지국 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담당(Social Welfare Department) ,
년 정부 예산에 억 홍콩불 약 억 미불 배정2007 325 ( 43 )
년도 홍콩 정부 총 예산 억 홍콩불2007 : 3,657※
◦ 주요 사회복지 제도
- 포괄적 사회보장 지원(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일정요건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지원Scheme) :
- 빈곤가족 및 노령 인구에 대한 각종 지원책 :
“Strengthening Support for Families in Need”, “Re-engineering of
등 추진 중Community Support Services for Elders”
- 기타 형사범 및 형사 피해 보상(Criminal & Law Enforcement Injuries
교통사고 희생자 지원Compensation Scheme), (Traffic Accident
긴급 구조 등 시행Victims Assistance Scheme), (Emergency Relief)
홍콩 개황
58
다 공공주택.
◦ 년말 현재 홍콩주민의 약 인 만여명이 공공주택2008 47.8% 330 (Public
에 주거Housing)
- 저소득 가구 월소득 독신 가구는 월소득( 20,000-23,000HK$,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시장가격의 내외의 저렴한11,500HK$) , 44%
임차료로 주거 가능
◦ 년 월 현재 홍콩의 총 주택수는 약 만호 이중 공공주택이2008 3 240 , 70
만호 정부 보조 주택 만호 개인소유주택 만호 등, 43.2 , 126.8
라 의료 보건. ·
◦ 년 초 발생한 로 인해 타격을 받기는 했으나 홍콩특구정부는2003 SARS ,
주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 특히 방법이나 수단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
하나도 없어야한다 는 홍콩의료당국의 방침에 따라 년을 기준” , 2001
으로 과거의 병원 등 시설 중심 제도 에서 커뮤니티 중심제도 로 개편‘ ’ ‘ ’ ,
의료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실현
◦ 년 말 현재 홍콩의 의사 수는 명 주민 약 명당 명2007 11,961 ( 584 1 ),
간호원 수는 명 병상 수는 개 주민 명 당 병상 약 개36,965 , 34,928 ( 200 1 )
◦ 영아 사망률은 천명 당 명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이며 평균 수명은1 1.7 ,
년 출생자 기준 남자 세 여자 세2007 79.4 , 85.5
홍콩의 사회.Ⅵ
59
언 론2.
가 인쇄 매체 년 기준. (2008 )
❏ 일간지 : 총 개 중국어 영어 기타 언어49 ( 25, 12, 12)
주요 일간지
중국어 신문
총 개( 25
일반지: 17,
경제 전문지 5,
오락지 3)
명보( )明報 성도일보( )星島日報 신보( , The Hong Kong Economic Journal)信報
동방일보( )東方日報 빈과일보( , Apple Daily)蘋果日報 대공보( )大公報
문회보 등( )文滙報
명보 창간일 발행부수 보도성향 온건 중립 해외판 발간: 59.5.20 / : 120,000 / : / :※【 】
현재 곳 명보 토론토 명보 밴쿠버 특징 각종 조사에서 중국과 홍콩관련 뉴스를2 ( , ) / :
가장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신문으로 평가
※ 명보 성도일보 등 일부 신문은 해외 중국인 화교 사회에도 배포되고 있는데 미국, ( ) ,
캐나다 영국 호주 등지에서 현지인쇄 배포되고 있음.
영어 신문
총 개( 12 )
년 전통 등 개가 있으며South China Morning Post(100 ), The Standard 12 ,
이중에는 개의 맹인용 점자 신문 개 통신사 도 포함됨 또한1 , 3 Bulletin . Wall
아시아판 발행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잡 지 : 총 개 다양한 분야의 잡지 발행709 ( )
주요 잡지
중국어 잡지
주간지 아주주간 등: ( )亞洲週刊
월간지 : 경보 광각경 개방 명보월간 신보 등( ), ( ), ( ), ( ), ( )鏡報 廣角鏡 開放 明報月刊 信報
영어 잡지
월간지 홍콩에 본사를 둔 가장 영향력 있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
잡지 등)
와 는 홍콩에 아시아판 제작을 위한 독립법인을 두고 있음Times Newsweek
인쇄는 싱가포르( )
❏ 언론 단체
◦ 홍콩 신문 발행인 협회 영어: 중국어 일간지 발행인 단체
◦ 홍콩 기자 협회 모든 언론인이 회원 자격 보유 또한 동 기자 협회: .
산하에 언론인 노조 가 존재‘ ’
◦ 최근 설립 단체 : 홍콩언론경영인협회 홍콩기자연맹 홍콩사진기자, ,
협회 등
홍콩 개황
60
❏ 기 타
◦ 언론인간 친목 도모와 언론인 학술행사 등이 개최되는 홍콩 외신
기자클럽과 홍콩 언론 회관이 있음
홍콩은 국제 언론의 아시아 취재 거점으로 여명의 특파원이 활동중1,500※
나 전파 매체.
◦ 홍콩은 아시아의 방송 센터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개의 채널 방송60
- 개의 무료공중파 채널 개의 유료채널 및 여개의 무료위성채널포함4 , 30 20
홍콩 방송정책의 기본은 경쟁을 통해서 프로그램 선택권과 다양성을 높이는※
것임 년에 제정된 방송조례는 방송을 국내무료 국내유료 비국내 및. 1998 , ,
기타 허가대상 등 개로 구분해서 앞의 개는 에서4 2 Chief Executive in Council ,
뒤의 개는 가 면허를 주도록 되어 있음2 Broadcasting Authority .
◦ 홍콩 공중파 방송의 주축인 와 가 각각 영어와 중국어 채널을TV ATV TVB
각각 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어 채널은 주로 일상생활 정보1 , 오락
프로 중심이며 영어 채널은 국제뉴스와 다큐멘터리 프로 중점 방송,
- 는 디지털 방송 개시와 더불어 다채널 방송을 개시 하였으며TVB ,
도 준비 중ATV
◦ 공익 방송을 담당하는 는 매주RTHK(Radio & Television Hong Kong)
시간 소요 프로를 제작 위 와 를 통해 공공 정보와 국민 교육10 , ATV TVB
내용 방송
◦ 유료방송으로는 가 만 가구에 대해 개 채널을 방송하고HKCTV 190 30
있으며, 가 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PCCW VOD ’98 Video on Demand
있으며 등이 년부터 서비스 제공YesTV, Galaxy, PDMHK 2002
◦ 한편 많은 국제 방송사들이 홍콩을 아시아의 방송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바, ,
대표적으로는 STAR, Turner International, APT Satellite TV, Starbucks,
등Asia Plus, MATV
◦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가 개 채널 영어 중국어 개 상업 방송RTHK 7 ( , ), 3
채널 개 방송 등 개 채널, 3 Metro 13
홍콩의 사회.Ⅵ
61
문화 예술3. ㆍ
가 문화 예술. ·
◦ 홍콩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년에 문화 및 문화재2000 ‘
위원회 를 설립 집행 업무는 문화사무서 에서 담당’ ( ‘ ’ )康樂
◦ 세계적 명성을 가진 여년 역사의 홍콩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과 명의20 ‘ ’ 85
단원을 가진 홍콩 중국 음악 교향악단 중국 전통무용전문 홍콩 무용단‘ ’, ‘ ’,
현대무용전문 시립현대무용단 홍콩 발레단 이 있으며 이들 단체는 공연‘ ’, ‘ ’ ,
외에 자체 워크숍을 개최 및 후진 양성
◦ 예술 전문 기관은 무용 연극 음악 분야의 전문 교육 기관 년 학사(3 4~
과정 인 월 개교 와 각종) Hong Kong Academy for Performing Arts(85. 9 )
공연 전시 전문 기관인 년 설립 가 있으며Hong Kong Arts Centre(77 ) ,
홍콩의 문화 예술 교육 진흥 재원 지원을 담당하는 Hong Kong
년 설립 보유Jockey Club Music & Dance Fund(79 )
◦ 기타 문화 기관은 전세계 문화 예술인들이 한 번쯤 공연을 희망한다는
년 개관 중Hong Kong Cultural Centre (89 , 대형 개 극장 보유 와3 )
년 개관 대형 음악당과 중형 극장 개 시민회관 보유City Hall (94 , , 11 ),
각종 박물관 미술( 차 우주 과학 역사 영화 등 보유)
◦ 국제적 순수 문화예술 행사와 전통민속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대표적인 문화 행사 및 전통 축제
o 국제적 문화 예술 행사
- Hong Kong Arts Festival
- Hong Kong Youth Arts Festival
-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International Arts Carnival
- Chinese Dance Festival
- International Children's Arts Festival
- Chinese Folk Culture Festival
- 등‘Legends of China’ Festival
o 전통 민속 축제
- 춘절Lunar New Year Festival ( )
- 청명절 조상을 기려 성묘하는 날Ching Ming Festival ( ) : .
- 단오절 부패 정치에 항의해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영웅을Dragon Boat Festival ( ) :
기념하는 축제일 그를 구하러 배를 띄웠던 것을 흉내내 레이스가 열림. Dragon Boat .
- 중추절 달구경을 하며 월병을 먹음Mid-Autumn Festival ( ,Mooncake Festival) : .
- 중양절 조상을 기려 성묘하는 날Chung Yeung Festival ( ) : .
홍콩은 영국식 태양력과 중국식 태음력을 사용해 축제일이 해마다 바뀜.※
홍콩 개황
62
나 영 화.
◦ 홍콩은 년대 중반까지 매년 여편의 영화를 제작하여 세계 제 의90 5-600 2
영화산업 지역이었으나 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현재는97 100-150
여편을 제작하는 등 감소추세에 있음 홍콩은 국제 영화제 개최 영화발전. ,
기금 억 설립 개최 등 영화산업 부흥을(1 $) (1999), Location 2001 Show
위해 전력투구하며 세계 대 영화 산업지역 위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3
◦ 관객에 따라 영화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은 무제한 등급은 제한3 1 , 2
권장 는 아동 관람제한 는 아동 및 청소년 관람제한 부모동반 시 입장(A , B ,
허용 등급은 세이상만 입장 가능토록 제한), 3 18
다 스 포 츠.
◦ 메인스타디움 개 실내체육관 개 잔디구장 개 등 총 스포츠시설2 , 82 , 67
면적은 헥타2,088
◦ 중국과 별도로 국제 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
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원 년 동아시아 경기IOC) (IOC Timothy Fok), 2009
대회 를 유치하는 등 근래에 들어 스포츠(East Asian Games, 12.5-13)
활성화에 주력
◦ 인기스포츠는 럭비 축구 등이며 근래에는 골프 등산 인구 등이 급증하고, ,
있으며 주요국제대회로는 대회와 총 에 달하는 산악, HK7 Rugby 100km
마라톤대회 명 정도 참가 가 유명(3,000 )
홍콩의 사회.Ⅵ
63
교 육4.
가 개 요.
◦ 홍콩 정부는 장기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두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력
◦ 세 까지 년간 무상 의무교육이며 평생교육시스템이 잘 발달되어6 15 9~
있어 홍콩 주민의 약 인 만명 정도가 연중 취학중이며19% 130 , 2008/
년간 정부의 교육예산은 만 달러2009 HK9,660
나 각급 학교 제도.
소학교 (Primary School) :❏ 세 년제6 11 (6 )~
중학교 (Secondary School) :❏ 세 년제12 18 (7 )~
◦ 학년에 따라 초등중학 년제 고등중학 년제 제 과정(3 ), (2 ), 6 (Sixth Form
년제 으로 구분2 )
대학 진학에 대비한 제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별도시험 통과 요6※
◦ 교과과정 별로 인문 공업 직업(Grammar), (Technical), (Prevocational),
실용 및 기술 학교로 구분(Practical) (Skill)
◦ 국제학교 개 명 개는 중학교 과정 미: 70 (31,000 , 23 , 영 독 한국국제
학교 등)
다 대학 현황. (2007/2008)
대 학 명 학부수 학생수 비 고
홍콩대(U of HK, 1911) 개17 명11,277 대학원과정 있음
홍콩중문대(Chinese U of HK, 1963) 개16 명11,822 〃
홍콩성시대학(City U of HK, 1984) 개13 명9,017 〃
홍콩침례대학(HK Baptist U, 1956) 개12 명4,781 〃
영남대학(Lingnan U, 1967) 개4 명2,263 〃
홍콩이공대(HK Polytechnic U, 1972) 개12 명11,683 〃
홍콩과기대(HK U of Science & Technology, 1991) 개9 명6,572 〃
홍콩교육대학 교사양성중심(HKIED, 1994 ) 개10 명4,645
홍콩 개황
64
관 광5.
◦ 홍콩정부는 년 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회의2008 2.27 전시산업
(Convention &Exhibition) 관광업과 와인관련 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감면 계획 발표
◦ 관광은 홍콩의 주요 외화가득원 년 약 억 전년대비(2007 HK$1,405.2 ,
증가16.4% )
- 홍콩입국 관광객 수는 년의 경우 명임 전년대비2008 29,506,616 (
증가4.7% )
- 지역별 증가율 전년대비 중국 남아 및 동남아 대만( ) : 8.9%, 1.7%,
일본 한국 미국0.1%, 0%, 3.2%, -5.5%.
- 지역별 방문객수 및 비중 중국 명 대만: 16,862,003 (57.1%),
명 남아 및 동남아 명 일본2,240,481 (7.59%), 2,906,207 (9.95%),
한국 미국 명 등1,324,800(4.5%), 904,317(3%), 1,684,734 (5.7%)
- 홍콩입국 관광객 인당 소비1 HK$5,122(US$660)
일 첵랍콕 신공항 개항98.7.6※
수용능력 연간 승객 만명 화물 만톤- ( ) : 4,500 , 300
주요 추진계획※
o 호텔 숙박세 면세 홍콩이 컨벤션과 전시 관광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호텔 숙박세 등, (3%) ( ,
가지 대책 시행3 )
- 보다 수준 높은 회의 전시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유치활동 경비 등으로 향후 년간, 5
억 천만 홍콩불을 지원1 5
- 년 정부의 용지공급시 호텔 건축용으로 공급2008 10ha
- 호텔 숙박료에 부과하는 세금 감면3%
o 와인 맥주에 대한 물품세 폐지
- 중국 싱가폴 한국 대만 등 아시아의 와인소비는 억 불 일본 제외 로 세계시장의, , , 550 US ( )
수준7%
- 홍콩은 지리적 장점 항만과 물류 인프라 마케팅 노하우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와인 유통 판매의 중심지로 부상 가능
관광업 전시 와인 시음 등 관련업을 발전시켜 고용창출Catering Service, , , Brand Promotion※
기대
- 와인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동 산업발전에 있어 최대 장애 요인인 알코올에 대한 물품세
감면
연간 억 천만 홍콩불 소요 현행 와인 맥주5 6 , : ( )40%, ( )20%※
한 홍콩 관계VII. ·
한 홍콩 관계 개관1. ·
한 홍콩 경제관계2. ·
한 홍콩 인적 교류3. ·
한 홍콩 영사 관계4. ·
한.Ⅶ 홍콩 양자관계
67
한 홍콩 양자관계VII. ·
한1. 홍콩 관계 개관
가 한. 홍콩 관계 약사
◦ 1945.5.1 홍콩 영사관 개설 초대영사 차균찬( : ( ))駐 車均燦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미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 ,
주호놀룰루 총영사관과 더불어 정부수립 직후 가장 먼저
개설된 개 공관 가운데 하나5
◦ 1949.11.29 홍콩 총영사관으로 승격 초대총영사 김용식( : ( ))駐 金溶植
◦ 1997.4.2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주홍콩특별행정구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지 협정 체결 발효(‘97.7.1 )
※ 홍콩 중국에의 반환 외교 국방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1997.7.1 ( ·
자치 향유)
◦ 2003.3 동경 홍콩경제무역대표부(Hong Kong Economic and駐
한국으로 관할지역 확대Trade Office Tokyo),
월 홍콩 주동경 홍콩경제무역대표부 개설1988.9 ,※
홍콩 개황
68
나 주요 인사 교류.
홍콩 중국에의 반환 이전
o 1993. 1 황낙주 국회부의장 홍콩방문
o 1993.10 한승주 외무부장관 홍콩방문 연설(Asia Society )
o 1994. 4 신화사 홍콩분사 사장 방한周南
o 1994. 8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홍콩방문 사무총장 입후보 지지교섭(WTO )
o 1994.12 총독 방한 홍콩총독의 최초 방한Patten ( )
o 1995. 6 노태우 전 대통령 홍콩방문
o 1995. 9 이홍구 국무총리 홍콩방문
o 1996. 3 경제부총리 방한Gordon Siu( ) ( )蕭炯柱 經濟司長
홍콩 중국에의 반환 이후
o 1997. 7 유종하 외무부장관 홍콩방문
o 1998.11 김대중 대통령 홍콩 공식방문
o 1999.12 퉁치화( 행정수반 공식 방한Tung Chee Hwa, )董建華
o 2000. 4 이정빈 외무부장관 홍콩방문
o 2003. 9 박관용 국회의장 홍콩방문
o 2003.10 도널드 창 정무부총리 방한(Donald Tsang, ) ( )曾蔭權 政務司長
o 2004. 4 이헌재 부총리 홍콩방문
o 2005. 1 핸리 탕 재정부총리 방한(Henry Tang, ) ( )唐英年 財政司長
o 2005.12 도널드 창 행정수반 방한 정상회담(Donald Tsang, ) (APEC )曾蔭權
o 2006. 2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홍콩방문
o 2006. 9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홍콩방문
o 2006. 9 전윤철 감사원장 홍콩방문
o 2006.10 장관 방한Joseph Wong( )王永平 工商科技
o 2006.11 권오규 재정경제부 부총리 홍콩방문
o 2006.11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홍콩방문
o 2006.12 국회 스카우트 연맹소속 의원 대표단 홍콩방문
o 2007. 3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콩방문
o 2007. 4 안상수 인천시장 홍콩방문
o 2007. 5 노신영 전 국무총리 홍콩방문
o 2007. 5 장관 방한Joseph Wong 工商科技
o 2007. 6 이용훈 대법원장 홍콩방문
o 2007. 7 권오규 재정경제부 부총리 홍콩방문
o 2007. 9 식품위생장관 방한York Chow
o 2007. 9 김진선 강원도지사 홍콩방문
o 2007. 9 노관규 순천시장 홍콩방문
o 2008. 6 라진구 서울시 행정 부시장 홍콩방문1
o 2008. 9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홍콩방문
o 2008.11 박준영 전남도지사 홍콩방문
o 2008.11 보안장관 방한Ambrose Lee
o 2008.12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홍콩방문
o 2008.12 이홍구 전 국무총리 홍콩방문 회의참가(Clinton Global Initiative )
o 2009. 2 임채정 전 국회의장 홍콩방문
o 2009. 2 도널드 창 행정수반 방한 외교통상부장관 초청( )
o 2009. 2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 홍콩 방문
o 2009. 5 홍콩 환경장관 방한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 참가Edward Yau (C40 )
한.Ⅶ 홍콩 양자관계
69
다 양자 협정 체결 현황.
조 약 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대한민국과 홍콩간의 소포우편 교환에 관한 약정
51.10.13
부산( )
51.12.01
폐기98.05.26
고시 호( 340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서울 홍콩간-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64.11.19 64.11.19 개정
년 월 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1964 11 19
정부간의 항공협정의 일부개정을 위한 협정
67.05.10 67.05.10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서울 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70.04.30 70.04.30
서울 홍콩간 항공업무 재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60.05.26 60.05.26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96.03.29 96.07.09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97.06.30 97.07.30
서명 유종화:
외무장관 /
데니스 유 홍콩
통상산업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주홍콩
특별행정부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지 협정
97.04.24
북경( )
97.07.0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98.11.17
홍콩( )
00.02.2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04.08.24
서울( )
04.11.06
서명 박흥신: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Chiu
Yuen-Chu
홍콩
민정사무국
부국장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06.06.26
홍콩( )
07.02.11
서명 조환복:
주홍콩총영사/
Ambrose Lee
홍콩 보안국장
홍콩 개황
70
한2. 홍콩 경제관계
가 교역 현황.
한 홍콩 수출입실적 단위 백만불< - ( : US$ ) >
2004 2005 2006 2007 2008
수 출
18,127
(23.7)
15,531
(-14.3)
18,979
(22.2)
18,655
(-1.7)
19,772
(6.0)
수 입
3,268
(19.5)
2,043
(-37.5)
2,101
(2.8)
2,142
(2.0)
2,223
(3.8)
총교역
21,395
(23.0)
17,574
(-17.9)
21,080
(19.9)
20,797
(-1.3)
21,995
(5.8)
수 지 14,859 13,488 16,878 16,513 17,549
◦ 년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억 미불2008 6.0% 197.7
- 우리의 대홍콩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원자로 보일러, ㆍ
및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광물성 연료 선박과 수상구조물 광학 사진, , , , ㆍ
측정기기 선박과 수상구조물 철강 등임, ,ㆍ
◦ 년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억 미불2008 3.8% 22.2
- 우리의 대홍콩 주요 수입품목은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보석 및 귀금속류, ,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동제품 광학 사진 측정기기 선박과, , ,ㆍ ㆍ ㆍ 수상
구조물 철강 모피제품 등임, ,
◦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우리가 억 미불 흑자 기록, 175
◦ 한국 무역 에 있어서 홍콩의 위상(2008)
- 수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 위: , , 4
- 교역 중국 일본 미국 사우디 대만 독일에 이어 제 위: , , , , , 7
- 무역수지 흑자 제 위 년 대중국 무역흑자는 억불: 1 (2008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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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개황%282011년 7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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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황 20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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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개황%28약식%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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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약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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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개황2009

  • 1. 홍콩의 깃발 ■ 깃발의 뜻과 의미 붉은 바탕에 자형화꽃이 새겨지고 그안에 다섯 개의 별이 새겨졌다. 년 월 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공식적으로 게양되었다1997 7 1 . 년 월 일 제정1997 7 1 마카오의 깃발 ■ 깃발의 뜻과 의미 녹색바탕에 백색꽃문양을 형상화한 문양을 새기고 그위에 노란색 별 개를 아치형으로 새겼다 년 월 일 마카오가 중국으로5 . 1999 12 24 반환되면서 처음으로 게양됐다. 년 월 일 제정1999 12 24
  • 3. 홍콩개관 일 반1. ◦ 정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위 치 중국 광둥성 남동부에 위치: ( )廣東省 북위 동경( 22°9 22°37 , 113°52 114°30 )′~ ′ ′~ ′ - 중국 광둥성 광저우 에서 약 마카오에서 약 거리에 위치( ) ( ) 144km, 64km廣東省 廣州 ◦ 면 적 서울의 약 배: 1,104.3 ( 1.8 )㎢ - 홍콩섬(Hong Kong Island) 80.5㎢, , 카우룬반도 신계지(Kowloon) 46.9 ,㎢ 및 개 도서(New Territories) 235 976.9㎢ ◦ 기 후 : 아열대성 몬순기후 연평균 기온 연평균 강우량( 22 -23 , 2214mm)℃ ℃ ◦ 인 구 약 만명 가 중국계 만 가구 년 기준: 700 (95% ), 227.9 (2008 ) ◦ 언 어 중국어 광동어 통용 영어: ( ), ◦ 종 교 불교 도교 기독교 회교도 힌두교 등: , , , , - 대다수가 불교 도교 신자 기독교 약 만명 회교도 만명 힌두교도 만 천명, ( : 54 , 7 , 1 5 정 치2. ◦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1997.7.1 ◦ 일국양제( , One country, Two systems)一國兩制 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 행정구 지위」 - 행정 입법 및 사법권 향유 국방 외교 제외· ( · ) ◦ 행정부 - 행정수반 홍콩 특구정부 최고책임자 임기는( , Chief Executive) : ,行政長官 년 회 연임 가능 현 행정수반은 도널드 창5 , 1 . (Donald Tsang, )曾蔭權 ◦ 입법부( )立法會議 - 의원 수 명 명 명 임기 년으로 선출 친중국계 우세60 ( 30 , 30 ), 4 ,地域 直選 職能 間選 ◦ 사법부 - 지방법원 고등법원 종심법원 대법원 의 심제로 운영, , ( ) 3 - 그밖에 소년법원 노동법정 등 특수법원 존재,
  • 4. ◦ 기 타 - 중앙정부의 파견기관 :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 )’, ‘特派員公署 중앙정부 연락판공실(中央聯絡辦公室, 신화사통신 홍콩분사 그리고)’ ‘舊 인민해방군 약 만명 규모 주둔 소재’( 1 ) - 외교단 규모 총 개 총영사관 명예영사관 국제기구 개 주재: 116 ( 58, 58), 5 경 제3. 년 기준(2008 ) ◦ 경제성장률 : 2.5% ◦ 국민소득 경상( GDP) 억 미불: 2,155 ◦ 인당 국민소득 경상1 ( ) 미불: 30,892 ◦ 소비자물가지수(CPI) : 4.3% ◦ 교역 규모 억 미불 수출 미불 수입 억 미불: 7,511 ( : 3,626 , 3,885 ) ◦ 실업률 : 4.1% ◦ 외환 보유고 금 포함( ) 억 미불: 1,825 ◦ 화폐단위 홍콩달러: (HKD, Hong Kong dollar), US$ 1 : 7.78 HK$ 기 타4. ◦ 공휴일 년 기준(2009 ) 년 기준2009 휴 일 명 날 짜 1.1 신정 월 일1 1 양력( ) 1.26-28 구정 월 일1 1~3 음력( ) 4.4 청명절 월 일4 5 음력( ) 4.10-13 부활절 월 중순4 양력( ) 5.1 노동절 월 일5 1 양력( ) 5.2 석가탄신일 월 일4 8 음력( ) 5.28 단오절 월 일5 5 음력( ) 7.1 홍콩특별행정구 수립기념일 월 일7 1 양력( ) 10.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 월 일10 1 양력( ) 10.3 중추절 월 일8 15 음력( ) 10.26 중앙절 월 일9 9 음력( ) 12.25-26 크리스마스 월 일12 25~26 양력( ) ◦ 시차 : 한국보다 시간 늦으며 서머타임 비적용 지역1 ,
  • 5. 마카오개관 일 반1. ◦ 정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위 치 : 중국 광둥성 의 남부 주장강 하구 서안 에 위치( ) , ( ) ( )廣東省 珠江 西岸 - 홍콩에서 약 중국 광저우에서 약 거리에 위치60Km, 145Km ◦ 면 적 : 26.8㎢ - 중국 대륙에 접속한 마카오 반도와 남쪽의 타이파 및 콜로안(Taipa) (Coloane) 섬으로 구성 - 최근 매립공사의 진척으로 면적 확대 추세 ◦ 기 후 : 열대 해양성 기후 연평균 기온( : 23.2 )℃ ◦ 인 구 : 약 만명 년 기준55 (2008 ) ◦ 언 어 : 중국어 광동어 통용 포르투갈어 사용 영어 보급도 빠른편( ) 96.1%, 1.8%, ◦ 종 교 : 불교 기독교 등, 정 치2. ◦ 포르투칼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1999.12.20 ◦ 일국양제( , One country, Two systems)一國兩制 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지위」 - 행정 입법 및 사법권 향유 국방 외교 제외· ( · ) ◦ 행정수반(Chief Executive) : 마카오 특구정부 최고 책임자 임기는 년 회, 5 , 1 연임 가능 현 행정수반은 에드먼드 호, (Edmund Ho, )何厚鏵 ◦ 정부 조직 : 개 행정부처5 ( , , , ,行政法務司 經濟財政司 保安司 社會文化司 運輸 등 개 와 등 독립기관 개로 구성5 ) , 2工務司 司 廉政公署 審計署 ◦ 의 회 : 입법의회 의원 명 임기 년( 27 , 4 ) 경 제3. 년 기준(2008 ) ◦ 경제성장률 : 13.2% ◦ 국민소득 경상( GDP) : 억 미불214.3 ◦ 인당 국민소득 경상1 ( ) 미불: 39,036 ◦ 소비자물가지수(CPI) : 7.72% ◦ 교역규모 : 억 미불 수출 억 미불 수입 억 미불74 ( : 20 , : 54 ) ◦ 화폐단위 : 마카오 파타카(Pataca), US$1 : MOP$ 8.02 ◦ 실업률 : 3.6%
  • 6. 홍 콩 홍콩의 역사.Ⅰ ····························································································· 5 홍콩의 정치.Ⅱ 국내 정세1. ······························································································· 9 홍콩 기본법2. ························································································· 12 정부 조직3. ····························································································· 16 중국 중앙정부 파견기구 및 교섭기구4. ············································· 22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III. 대외 관계1. ····························································································· 27 국방2. ······································································································ 30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IV. 치안 및 사법행정 당국1. ······································································ 33 출입국2. ··································································································· 36 홍콩의 경제V. 경제 일반1. ····························································································· 41 재정 정책 구조2. · ···················································································· 45 금융제도3. ······························································································· 47 무역 및 투자4. ······················································································· 50 중국과의 경제관계5. ·············································································· 53 홍콩의 사회VI. 사회 일반1. ····························································································· 57 언론2. ······································································································ 59 문화 예술3. · ····························································································· 61 교육4. ······································································································ 63 관광5. ······································································································ 64 한 홍콩 관계VII. · 한 홍콩 관계 개관1. · ·············································································· 67 한 홍콩 경제관계2. · ················································································ 70 한 홍콩 인적 교류3. · ·············································································· 74 한 홍콩 영사 관계4. · ·············································································· 75
  • 7. 마카오 마카오의 역사.Ⅰ ················································································· 81 마카오의 정치.Ⅱ 정부 조직1. ······················································································· 85 최근 정세2. ······················································································· 87 마카오의 경제.Ⅲ 경제 일반1. ······················································································· 91 경제정책2. ························································································· 93 경제 현황 및 전망3. ········································································ 94 한 마카오 관계. ·Ⅳ 한 마카오 관계 개관1. · ····································································· 97 한 마카오 경제관계2. · ······································································· 98 재외동포 및 마카오 방문 한국인 현황3. ···································· 99 부 록 홍콩 마카오 정부조직도 영문본1. · ( ) ··············································· 103 홍콩 마카오 주요 인사 인적사항2. · ·············································· 104 홍콩 주재 한국 공관3. ·································································· 121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한국 담당4. ( ) ·············································· 121 홍콩 마카오 관련 주요 인터넷 사이트5. · ···································· 122 홍콩 비자6. ····················································································· 127 총영사관 연혁 및 역대공관장 명단7. ········································· 129 홍콩 기본법8. (The Basic Law of the HKSAR of the PRC) ········· 130
  • 9.
  • 11.
  • 12. 홍콩의 역사.Ⅰ 5 홍콩의 역사I. 홍콩 약사 ◦ 1842 청나라 남경조약에 의거 홍콩섬을 영국에 영구할양, 년간 아편전쟁후(1840 42 )~ ◦ 1860 청나라 북경조약에 의거 구룡반도, (Boundary Street 이남 와 섬을 영구할양) Stone Cutter 호 사건 계기 년간 제 차 아편전쟁 후(Arrow 1856 60 2 )~ ◦ 1898 제 차 북경조약에 의거 신계지 및 개 부속도서 년간2 235 99 조차(1898.7.1 1997.6.30)~ 청일전쟁 계기 영국이 홍콩 방위 목적으로 교섭 결과( , ) ◦ 1941.12-45.8 일본의 홍콩점령시기 ◦ 1946 홍콩 총독부 재수립 ◦ 1967 홍콩 총독부를 홍콩정청으로 개칭 ◦ 1979. 3 홍콩총독 중국정부초청 방중Murray Maclehose , 영국측 홍콩 반환문제 처음 제기( , ) ◦ 1981. 3 영국의회 국적법 개정 홍콩주민의 영국이주 방지 목적, ( ) ◦ 1982. 9 후야오방 의 홍콩주권 회복 선언( )胡耀邦 ◦ 1982. 9 영국수상 방중 및 영중 협상 개시Thatcher ․ ◦ 1983. 6 중국 항인치항 제도불변 원칙 선언‘ ( ), '港人治港 ◦ 1983. 10 홍콩달러의 대미불 고정환율제 채택(Peg System) ◦ 1984. 7 덩샤오핑 과 영국외상 회담결과( ) Geoffrey Howe ,鄧小平 년 주권 회복후 년간 현 체제유지를 골자로 하는1997 50 예비협정 체결
  • 13. 홍콩 개황 6 ◦ 1984. 12 영국수상과 자오쯔양 총리간에 홍콩Thatcher ( ) ‘趙紫陽 문제에 관한 영 중 공동선언 협정 정식 서명( )’ (12.19) ◦ 1985. 5 영‘ 중 공동선언 비준서 교환 및 공식 발효’ (5.27) 천안문 사태 발생 월(1989.6 )※ ◦ 1990. 4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정 중국 전인대 통과‘ (Basic Law)’ ( ) ◦ 1992. 10 총독 정치 개혁안 발표Patten , ◦ 1993. 7 중국 특구준비위원회 예비실무위 발족, (PWC) ◦ 1995. 6 영 중간 홍콩내 종심법원 설치(Court of Final Appeal) 및 신공항 건설자금 억 미불 조달방안 합의(203 ) ◦ 1995. 12 특구준비위 예비실무위 활동 종료 및 해체(PWC) ◦ 1996. 1 인 특구준비위 발족150 (PC) ◦ 1996. 11 인 추선위 구성400 ◦ 1996. 12 추선위 초대 특구행정수반 선출 및 인 잠정, (12.11) 60 입법의원 선출(12.21) ◦ 1997. 7. 1 중국 주권회복 홍콩특별행정구 설치, - 퉁치화 제 대 행정(Tung Chee Hwa, ) 97.7.1 1董建華 수반으로 취임 ◦ 2002.7-05.3 퉁치화 제 대 행정수반으로(Tung Chee Hwa, ) 2董建華 취임 후 임기만료 전 사임, ◦ 2005. 3 도널드 창 행정수반 서리 취임(Donald Tsang, )曾蔭權 ◦ 2005. 5 핸리 탕 행정수반 서리 취임(Henry Tang, )唐英年 ◦ 2005. 6 도널드 창 보궐선거에서 당선(Donald Tsang, )曾蔭權 잔여임기( ) ◦ 2007. 7 도널드 창 제 대 행정수반으로 취임(Donald Tsang, ) 3曾蔭權
  • 14. 홍콩의 정치II. 국내 정세1. 홍콩 기본법2. 정부 조직3. 중국 중앙정부 파견기구4.
  • 15.
  • 16. 홍콩의 정치.Ⅱ 9 홍콩의 정치II. 국내 정세1. 가 일국양제 및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 유지. ‘ ( )’ ‘ ( )’一國兩制 港人治港 ◦ 년 홍콩 주권의 중국 반환 이후 일국양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1997 , ‘ ’, ‘ 통치 원칙 등 고도자치제도 유지’ ( )高度自治制 홍콩 반환시 년간 현 체제 유지 보장, 50※ ◦ 일국양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중국정부의 기본 입장 홍콩의 안정과 번영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만과의 통일을 고려 에) 비추어 홍콩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 나 현 홍콩특구정부의 국정운영방안 및 주요시책. ◦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년 시정연설을 통해 제 기 홍콩특구정부2008 , 3 의 국정운영방향 및 주요시책 제시(2007-2012) - 경제발전 지속,△ △ 균형발전 사회조화발전을 대 국정목표로 제시, 3△ - 주요시책으로 대규모 인프라확충 대 건설사업에 억 홍콩불(10 2,500 투입예정 환경보호강화 역사), , 문화보존 등을 통한 공동체의 발전, 사회적 조화추진책 복지사회건설 교육경쟁력강화 사회약자층에 대한( , , 각종 지원 강화 및 경쟁력 육성 등) ◦ 또한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 상황 속에서 실시된 년 시정연설에서는, 2009 홍콩의 경쟁력유지 강화 방안과 각종 민생복지 강화 시책을 천명 - 다만 재정상황을 감안 대규모 예산지출사업은 자제,
  • 17. 홍콩 개황 10 다 홍콩 정치제도개혁 문제. ‘ ’( )政制改革 ◦ 년 주권반환 이후 홍콩 행정수반 및 입법회 의원 선거 직선제 실시를1997 위한 정치제도개혁 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대두‘ ’ ◦ 보안법 파동 홍콩 기본법 조 관련 으로 만 대중시위 발생2003.7.1 ‘ ’( 23 ) 50 ※ 홍콩기본법 제 조 홍콩특구는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분리 선동 및 반란23 : , , , 또는 국가 누설금지와 외국 정치단체의 홍콩내 활동 금지 홍콩내 정치단체의, 외국단체와의 연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년 초부터 정치제도개혁 행정수반 및 입법원 선거에 대한 직선제2004 ‘ ’( 도입 등 을 둘러싼 중국 중앙정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특구) ( ), 정부 홍콩내 민주 제파간 대립과 갈등으로 전국인민대표회의, , 2004.4.6 전인대 에 의한 홍콩 기본법 해석 사태 까지 발생( ) ‘ ’ -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년도 행정수반 및 입법회 의원 선거시2007/2008中 직선제 도입 불가 결정 ◦ 퉁치화 행정수반이 건강상 이유로2005.3.12 (Tung Chee Hwa, )董建華 사임하자 뒤를 이은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Donald Tsang, )曾蔭權 월 부분적인 정치개혁안 제시2005.12 ‘ ’ - 그러나 범민주계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고 범민주계는 직선제 도입, 시기를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 ※ 부분적인 정치개혁안 내용 행정수반 선거의 경우 간접 선거 방식을 유지하되‘ ’ : , 선거인단 규모 확대 입법회 선거의 경우 의원수를 명에서 명으로 증가/ , 60 70 ◦ 월 제 대 행정수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제도 개혁문제가 다시 선거2007.3 3 쟁점으로 부각되자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제 대 홍콩정부 출범직후 직선제, 3 실시에 관한 정부안 을 발표하겠다는 공약 제시(green paper) ◦ 도널드 창의 제 대 행정수반 취임후 직선제 실시에2007.7.1 3 , 2007.7.11 관한 정부안 발표(green paper) - 직선제 실시 시기 년 이후 및 범위 행정수반 입법회(2012, 2017, 2017 ) ( , 의원 후보추천방식 등에 관한 여론 수렴 형식으로 발표), - 이후 홍콩정부는 상기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중국 중앙정부에 보고 실시,
  • 18. 홍콩의 정치.Ⅱ 11 ◦ 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직선제 도입 관련 중대결정 회시2007.12 - 직선제 도입은 행정수반 선거의 경우 년 입법회 선거의 경우2017 , 년부터 가능2020 - 년 차기 행정수반 및 입법회 선거는 직선제 실시는 불가하나 기존2012 선거방식을 적절히 수정 가능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 년 직선제 도입 가능성이 배제된데 대해 일부, 2012※ 반대움직임이 있었으나 분명한 시행일정이 최초로 제시된 바 대체적으로, , 긍정적 평가 ◦ 홍콩정부는 직선제 실시 목표달성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년2017/2020 2012 , 양대 선거를 어떻게 개정하여 실시할 지를 를 구성 검토 예정T/F , ◦ 홍콩의 정치제도개혁은 년 선거모델의 개정 이든 년 행정수반‘2012 ’ , ‘2017 / 년 입법회 직선제 도입 이든지간에 기본법상 단계 승인절차 홍콩2020 ’ 3 (① 입법회내 지지 행정수반의 동의 중국 전인대의 승인 필요2/3 , , )② ③
  • 19. 홍콩 개황 12 홍콩 기본법2. 가 홍콩 기본법 개요. ◦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정1990.4.4.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통과( , )全人代 홍콩기본법 은 홍콩 반환 후 헌법 역할(The Basic Law of Hong Kong)※ ※ 전인대 중국의 형식상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개 홍콩 마카오: 32 · · , ·省 自治區 直轄市 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特區 人民解放軍 ◦ 영 중공동선언 국제협정 과 홍콩 특구기본법 홍콩특구의 헌법 에 의거( ) ( ) , 체제불변을 보장하고 있고 기존의 정부조직 의회 및 사회제도 등도, , 불변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권이양 이후에도 홍콩의 법제 생활방식 보전, - 자정을 기하여 홍콩에 대한 중국의 주권 회복1997.6.30. - 항인치항 일국양제‘ ’( , Rule by Hong Kong People), ‘ ’( ,港人治港 一國兩制 시행을 위한 정치적 국제법적 근거 마련One Country, Two Systems) , 특히 홍콩의 일국양제 는 장기적으로 중국에게는 대만 통일의 모델, ‘ ’※ - 이후 홍콩특별행정구 의1997.7.1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SAR) 체제와 운영골격 마련 - 외교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 자치권 향유 - 현행의 자본주의 체제 및 생활양식 년간 불변50 홍콩문제에 관한 영1984.12.19※ 중 공동선언 ◦ 주권 이양후 정치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는, ․ 바 이 과정에서 현 중국사회의 악습과 부조리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 ,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역할 - 과거 수십년간 홍콩의 번영과 발전은 법의 지배 정부의 불간섭 깨끗한, , 공무원 사회 인권과 언론의 자유 보장 등에 기초,
  • 20. 홍콩의 정치.Ⅱ 13 나 홍콩 기본법 주요 내용. 분야별 기본법 조항 일반 분야 홍콩특별행정구 는 중국의 일부(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제 조1 고도의 자치 및 행정입법과 최종심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 향유․ 제 조2 자본주의 체제와 생활양식 불변 및 사유재산권 보호 제 조5-6 기존의 홍콩법령 보통법 형평법 입법의회 제정법률 부수법령 및 관습법 은 계속( , , , ) 유효 제 조8 국기 국가 국경일 국가휘장 영해법 국적법 등 예외적으로 중국국법의 적용, , , , , 제 조 및18 제 부속서3 독자적인 지역기와 지역휘장 사용 가능 제 조10 중앙정부와 홍콩특구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외교국방을 책임․ 외교부는 홍콩에 사무소 설치 및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제 조13-14 특구행정수반 은 중앙정부가 임명(Chief Executive) 제 조15 홍콩특구 제정 법률은 기록을 위해 전인대 상무위에 보고 중앙정부 관련 사항으로 전인대 상무위가 기본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법률은 반려 및 무효 제 조17 중앙정부 각부처와 지방 각성은 홍콩특구 업무에 불간섭 홍콩내 사무소 설치시, 홍콩특구의 동의와 중앙정부의 승인요 홍콩특구는 북경에 사무소 설치 가능- 제 조22 중국인의 홍콩 입국시 허가 필요 및 거주 목적 입국 제한 제 조22 홍콩특구는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분리 선동 및 반란 또는 국가 누설 금지와, , 외국 정치단체의 홍콩내 활동 금지 홍콩내 정치단체의 외국단체와의 연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필요 제 조23 중앙정부 관련사항으로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보유 제 조158 기본법의 개정권한은 전인대가 보유 제 조159 정치 분야 특구 행정 수반 특구행정수반은 특구내 선거 또는 협의방식을 통해 선출 초대 특구행정수반은 인 추선위 에서 선출 이후400 (Selection Committee) ,※ 행정수반은 인 선거위 에서 선출 제 부속서800 (Election Committee) ( 1 ) 제 조45 특구행정수반의 임기는 년 차 연임 가능5 , 1 제 조46 특구행정수반은 임기중 회에 한하여 입법의회 해산 가능1 제 조50 입법 의회 입법의원 선거의 간선제도 부활 및 직선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 부속서2 입법의원 총수의 범위내 외국적 소지 홍콩 영주권자의 피선 가능20% 제 조67 사법부 홍콩특구 법원은 국방외교 등 국가행위 에 관할권이 없음(Acts of State)․ 제 조14 홍콩특구법원은 여타 국가로부터 법관 초빙 가능Common Law 제 조92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어 외국과 사법공조협정 체결 가능 제 조96
  • 21. 홍콩 개황 14 분야별 기본법 조항 경제 분야 재정 ․ 금융 홍콩특구의 재정은 독립 재정수입의 중앙정부 불납부 및 중앙정부는 특구내 불징세- 제 조106 독립된 조세제도 시행 및 현행 저세율 제도 유지 제 조108 독자적인 화폐금융정책 수립․ 제 조110 홍콩달러는 법정화폐로서 계속 유통 제 조111 외환관리제도 불실시 및 자본의 자유이동 보장 제 조112 무역 자유무역정책 시행 및 법률로 규정된 것 이외에 불관세 제 조114-115 독자적인 관세지역 유지 제 조116 독자적인 원산지 증명 발급 가능 제 조117 해운 ․ 민간 항공 기존 해운운영 및 관리체제 유지 제 조124 중앙정부의 위임하에 선박 등기업무 수행 및 중국 홍콩 명의 증명서류‘ , ’ 발급 가능 제 조125 외국 군용선박은 출입시 중앙정부의 허가 필요 제 조126 기존 민항 관리제도 계속 시행 및 독자적인 항공기 등기체제 수립 외국국가 항공기의 특구 진입은 중앙정부의 허가 필요- 제 조129 중앙정부의 위임하에 민간항공협정 체결 가능 제 조133 중국지역 경유 노선에 대한 항공협정 체결은 중앙정부 소관 제 조132 교육 문화 체육 종교 노동 등· · · · 독자적인 교육정책 수립 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학문추구의 자유- 제 조136/137 독자적인 과학기술 정책 수입시행․ ․ 제 조139 독자적인 문화정책 수립시행․ 제 조140 종교 신앙의 자유 및 종교활동 불제한 종교단체 운영학교에서 종교교육 실시 가능- 홍콩특구 종교단체와 외국 종교단체간 관계유지- 제 조141 제 조137 제 조141 독자적인 체육정책 수립 제 조143 독자적인 사회 복지제도 유지 제 조145 독자적인 노동 법률 제정 및 정책 수립 제 조147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체육 전문직종 의료 보건 노동 사회복지 사회사업, , , , , , , , , , , 등의 분야에서 홍콩특구의 민간단체는 외국의 유관단체와 관계 유지발전 가능․ 필요시 중국 홍콩 명의로 활동에 참가- ‘ , ’ 제 조149
  • 22. 홍콩의 정치.Ⅱ 15 분야별 기본법 조항 대외관계 대외업무( ) 홍콩정부의 대표는 중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홍콩특구와 관련된 외교교섭에 참여 제 조150 홍콩특구는 경제 무역 금융 해운 통신 관광 문화 및 체육등 분야에서 중국, , , , , , ‘ , 홍콩 명칭하에 외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관계 유지 및 협정체결 가능’ 제 조151 국제기구 및 회의 참가 국가에 한정된 국제기구 및 회의에는 중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국가에 한정되지 않은 국제기구 및 회의에는 중국 홍콩 명칭으로 참가- ‘ , ’ 제 조152 국제협약의 적용 중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약은 중앙정부가 홍콩특구와 협의를 통해 적용여부- 결정 중국이 당사자가 아닌 국제협약의 경우 홍콩에 기적용되던 국제협약은 계속- , 적용 제 조153 홍콩특구 정부는 여권발급권 보유 제 조154 홍콩특구는 외국내 공식 또는 준공식 사무소 설립 가능 단 동 사무소의 설립은. , 중앙정부에 보고 요함 제 조156 외국의 주홍콩 기관 설립 홍콩에 주재하는 외국의 영사관 및 공식 또는 준공식 사무소 설립은 중앙- 정부의 동의 필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국가의 홍콩에 기설립된 영사관 및 공식기관은- 그대로 유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있지 않은 국가의 홍콩에 기설립된 영사관 및 공식- 기관은 그대로 유지되나 준공식 기관으로 개편 중국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는 비정부 기구만 설립 가능- 제 조157
  • 23. 홍콩 개황 16 정부 조직3. 가 행 정 부. 행정수반( , Chief Executive)行政長官❏ ◦ 홍콩 특별행정구 최고 책임자로서 특구 통치 ◦ 선거인단 명으로 구성 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며 중국(800 ) 중앙정부에 의하여 임명 임기 년 차 연임 가능. 5 . 1 ※ 초대 특구행정수반은 인 추선위원회 에서 선출400 (Selection Committee) , 이후 행정수반은 인 선거위원회 에서 선출 홍콩800 (Election Committee) ( 기본법 제 부속서1 ) 행정수반이 제 대 행정수반으로 취임Donald Tsang 2007.7.1 3現※ ◦ 역대 행정수반 명단 행정수반 취임 일자 퇴임 일자 비고 대1 퉁치화 (Tung Chee Hwa, )董建華 1997.07.01 2002.06.30 대2 퉁치화 (Tung Chee Hwa, )董建華 2002.07.01 2005.03.12 임기만료 전 사임,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5.03.13 2005.05.24 행정수반 서리 핸리 탕 (Henry Tang, )唐英年 2005.05.25 2005.06.24 행정수반 서리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5.06.25 2007.06.30 보궐선거에서 당선 대3 현재( ) 도널드 창 (Donald Tsang, )曾蔭權 2007.07.01 - 임기만료일: 2012.6.30 ◦ 주요 권한과 기능 - 정부정책 결정 및 행정명령 발표 -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 주요 관리 국장 염정공서장 심계서장 경무처장( , , , , ,各司 司長 各局 이민사무처장 및 관세청장 의 법관 일반 공직자의 임명) , ,任免 任免 및 해임 - 입법회에 대하여 세입 세출 관련 동의안 제출 법률안 거부권 행사, , - 형사범 사면 또는 감형
  • 24. 홍콩의 정치.Ⅱ 17 행정기관❏ - 정무사 재정사( ,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 ,政務司 財政司 율정사Department of Finance), ( , Department of Justice)律政司 산하에 각 국 개 서 개 등으로 구성( , 12 ), ( , 3 )局 署
  • 25. 홍콩 개황 18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주요 조직도 월 현재(2009.5 ) 行政長官 (Chief Executive) 律 政 司 司 長 政 務 司 司 長 財 政 司 司 長 公 務 員 事 務 局 局 長 政 制 及 內 地 事 務 局 局 長 敎 育 局 局 長 環 境 局 局 長 食 物 及 衛 生 局 局 長 民 政 事 務 局 局 長 勞 工 及 福 利 局 局 長 保 安 局 局 長 運 輪 及 房 屋 局 局 長 商 務 及 經 濟 發 展 局 局 長 發 展 局 局 長 財 經 事 務 及 庫 務 局 局 長 公 務 員 敍 用 委 員 會 申 訴 專 員 公 署 廉 政 公 署 審 計 署 律 政 司 香 港 金 融 管 理 局 經 濟 分 析 及 方 便 營 商 處 中 央 政 策 組公 務 員 事 務 局 政 制 及 內 地 事 務 局 敎 育 局 環 境 局 食 物 及 衛 生 局 民 政 事 務 局 勞 工 及 福 利 局 保 安 局 運 輪 及 房 屋 局 商 務 及 經 濟 發 展 局 發 展 局 財 經 事 務 及 庫 務 局 行 政 署 效 率 促 進 組
  • 26. 홍콩의 정치.Ⅱ 19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각료 명단 월 현재(2009.5 ) 직 위 영 문 직 위 성 명 行政長官 Chief Executive 曾蔭權 Donald Tsang Yam-keun SECRETARIES OF DEPARTMENT 政務司司長 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唐英年 Henry Tang Ying-yen 財政司司長 Financial Secretary 曾俊華 John Tsang Chun-wah 律政司司長 Secretary for Justice 黃仁龍 Wong Yan Lung DIRECTORS OF BUREAUX 教育局局長 Secretary for Education ,孫明揚 Michael Suen Ming-yeung 政制及內地事務局局長 Secretary for Constitutional and Mainland Affairs ,林瑞麟 Stepehn Lam Sui-lung 保安局局長 Secretary for Security ,李少光 Ambrose Lee Siu-kwong 食物及衞生局局長 Secretary for Food and Health ,周一嶽 York Chow 公務員事務局局長 Secretary for the Civil Service ,俞宗怡 Denise Yue Chung-yee 民政事務局局長 Secretary for Home Affairs ,曾德成 Tsang Tak-sing 勞工及福利局局長 Secretary for Labour and Welfare ,張建宗 Matthew Cheung Kin-chung 財經事務及庫務局局長 Secretary for the 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陳家強 K C Chan 發展局局長 Secretary for Development ,林鄭月娥 Carrie Lam Cheng Yuet-ngor 環境局局長 Secretary for the Environment ,邱騰華 Edward Yau Tang-wah 運輸及房屋局局長 Secretary for Transport and Housing ,鄭汝樺 Eva Cheng 商務及經濟發展局局長 Secretary for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劉吳惠蘭 Rita Lau Ng Wai-lan OTHERS 警務處處長 Commissioner of Police ,鄧竟成 Tang King-shing 廉政專員 Commissioner,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湯顯明 Timothy Tong Hin-ming 審計署署長 Director of Audit ,鄧國斌 Benjamin Tang 入境事務處處長 Director of Immigration ,白韞六 Simon Peh Yun-lu 海關關長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袁銘輝 Richard Yuen Ming-fai
  • 27. 홍콩 개황 20 나 입 법 부. ( , Legislative Council)立法會議 총 의석수 총 석 임기 년: 60 , 4❏ ◦ 지역 직선 총 석( , Geographical Constituency) : 30地域直選 - 보통선거방식으로 선출 - 총 개의 선거구역이 있으며 각 구역마다 개 의석 배정5 , 4-8 ◦ 기능별 간선 총 석( , Functional Constituency) : 30功能界別 - 보험 교육 노동 상업 등 개 직능 분야, , , 28 - 선거권이 있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의 대표 기업의 이사, , 또는 조합의 대표 등을 통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 주요 권한 및 상설위원회❏ ◦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 및 동의, ◦ 중앙정부에 행정수반 탄핵 건의 재적의원 찬성 필요( 2/3 ) ◦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재무위원회 정부회계위원회 의원 개인이익, , 감찰위원회 내무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설치 운영, , 정당별 의석 분포❏ ◦ 명 명 명 명 최근 명 사퇴10 , 8 , 5 , 7 ( 4 ),民建聯 民主黨 公民黨 自由黨 명 명 기타 정당 명 무소속 명4 , 3 , 6 , 17工聯會 社民聯 입법회의 의장❏ 재스퍼 창(Jasper Tsang Yok-sing, )曾鈺成◦
  • 28. 홍콩의 정치.Ⅱ 21 다 사 법 부. 기본적으로 홍콩특구법원은 최종심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을 향유❏ ◦ 다만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에 대한 관할권 부재, · ◦ 또한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외국과의 사법공조협정 체결 가능, 법원의 종류❏ 종심법원( , Court of Final Appeal)終審法院㉠ -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 고등법원( , High Court)高等法院㉡ - 고등법원은 상소법원 과 원소(Court of Appeal of the High Court) 법원 으로 구성(Court of First Instance of the High Court) 지방법원( , District Court)區域法院㉢ - 소액 민사소송 및 중요 형사범죄를 배심원 없이 재판 재판법원( , Magistrate's Court)裁判法院㉣ - 형사상 경범죄 약식 재판 ㉤ 특수법원 및 법정( / , Specialized Courts and Tribunals)專責法庭 審裁處 - 검시법원( , Coroner's Court)死因裁判法庭 자연사 이외의 사인을 심판: - 소년법원( , Juvenile Court)少年法庭 세 세의 아동청소년 범죄를 심판 지방법원내 설치: 7 -16 ( )․ - 토지법정( , Lands Tribunal)土地審裁處 토지: 부동산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 심판 - 노동법정( , Labour Tribunal)勞資審裁處 노사분쟁 조정 심판: , - 소액청구법정( , Small Claims Tribunal)少額錢債審裁處 홍콩불 이하의 소액 금전분쟁을 비공식 심판: 15,000 - 음란물품법정( , Obscene Articles Tribunal)淫褻物品審裁處 특정 상품이나 전시품의 음란성 여부 심판:
  • 29. 홍콩 개황 22 중국 중앙정부 파견기구 및 교섭기구4. 가 주 홍콩특구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 ( , Office of the Commissioner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駐香港特別行政區特派員公署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in the HKSAR) ◦ 공식 업무 개시97.7.3 - 현 특파원 뤼신화 취임(Commissioner) : ( , Lu Xinhua, 2006 )呂新華 외교부 부부장(2003-2006)前※ ◦ 특구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상호교류 채널 ◦ 업무범위 - 외국의 주 홍콩영사관 설치와 영사인가 - 주권관련사항 외교와 안전문제, - 외국항공기 및 군함의 홍콩 입항 - 특구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 국제기구의 주홍콩사무소 설치, 또는 회의 개최 - 특구와 외국간의 회담 및 양자협정 서명 - 중앙정부가 서명한 국제조약의 홍콩 적용문제 중국이 서명한 유엔제재, 집행 등 ◦ 조직 정책연구부 국제부 조약법률부 영사부 판공실 신문처로 구성: , , , , , 나 주 홍콩특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 , Liaison Office of the Central中央人民政府駐香港特別行政區聯絡辦公室 People's Government in the HKSAR) ◦ 기존의 신화사 홍콩지사2000.1.18 ‘ ’(Xinhua News Agency Hong Kong 의 명칭 및 기능 개편Branch) - 현 주임 가오스런 취임(Director) : ( , Gao Siren, 2002 )高祀仁 - 년 홍콩 반환 이전 사실상 중국의 외교 공관 역할 담당97 ,
  • 30. 홍콩의 정치.Ⅱ 23 ◦ 주 홍콩중앙기관 및 특구정부와의 교류 담당 홍콩정세 전반 관찰 및 분석, , 중앙정부 대홍콩 정책의 효율적 보급 등 업무 관장 등 ◦ 조 직 : 문체부 판공실 행정재무부 보안부 교육과기부 경제부 선전부 인사부, , , , , , , ,․ 부녀청년부 사회공작부 협조부 종합판공실 대만사무부 연구실로 구성, , , , , 다 홍콩행정특구 주 북경사무소. ◦ 개소99.3.4 ◦ 업무범위 - 중앙정부 각 지방정부 중국대륙의 민간기관에 홍콩특구 관련 자료를 제공, , - 홍콩특구와 관련된 중앙의 정책수정이나 신법규 등을 신속히 특구 정부에 보고 - 중앙정부의 각부서 각 성의 주 북경대표부와 교류, - 홍콩특구정부의 중국대륙 방문단을 지원 - 홍콩특구와 관련된 출입국 업무 처리 - 대륙에 있는 홍콩특구 비공식기관 홍콩무역발전국 홍콩관광협회 등 과 연락( , ) - 대륙거주 홍콩인들에 대한 민원사무 여권분실 도난 위급상황 등( , , ) 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및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 , ) ( , )全人大 政協 에 홍콩대표 파견 ◦ 전국인민대표대회 인: 36 ◦ 인민정치협상회의 인: 169 ※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의 형식상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개: 32 · · ,省 自治區 直轄市 홍콩 마카오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 ,特區 인민정치협상회의 :※ · 월 인민통일전선 조직으로 설립되어 건국 초기 임시 헌법에’49.9 (’49.10)「 」 해당하는 정협 공동강령 을 제정하는 등 의회 역할 대행「 」 ·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의회 설립 이후 정책자문기관 및 홍콩 마카오 접수54 ( ) , · , 대만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업무 협의체 기능을 수행
  • 31.
  • 32.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III. 대외관계1. 국 방2.
  • 33.
  • 34.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Ⅲ 27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III. 대외관계1. ◦ 홍콩 기본법상 외교업무는 중국 중앙정부의 관할사항, - 그러나 특정분야에서 특구 정부에 대해 독자적인 조약 체결권을 일괄, 위임하는 한편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특구정부가 비교적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 ◦ 중국 중앙정부는 외교부 주 홍콩대표부 주 홍콩 외교부특파원공서 를 설치( ) , 기본법상 특구정부에 위임되지 않는 일반 외교사항 관련 사항을 처리 - 단 홍콩 행정수반실 의전실, (Protocol Division of Chief Executive's 이 외빈의전 영사단 지원 정보교류 등의 기능을 담당Office) , , ◦ 홍콩정부는 국제기구 및 회의체 등에도 적극 참여 - 국가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회의 경우 중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 국가 이외의 행위자 참가가 가능한 국제기구 및 회의 등 경우(WTO, APEC ) 홍콩 중국 명의로 독자적으로 참여: ‘ , (Hong Kong, China)’ 활동 홍콩의 국제기구 및 협의체 참여 독자적 현황 월 기준( ) (2008.4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ian Development Bank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Associat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ssociate) Interpol (Sub-Bureau)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orrespondent) Venerable Order of Saint John (Associated Body) Universal Postal Union World Customs Organization World Confederation of Labour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orld Tourism Organization (Associate) World Trade Organization
  • 35. 홍콩 개황 28 ◦ 홍콩정부는 외국내 공식 또는 준공식 사무소 설립 가능 단 동 사무소. , 설립은 중앙정부에 보고를 요함. - 홍콩정부는 현재 북경사무소 운영함과 동시에 중국본토 및 해외에‘ ’ ,駐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설립(Hong Kong Economic and Trade Office) 홍콩경제무역대표부의 반환 이전 명칭 : ‘Hong Kong Government Office'※ ※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홍콩특별행정구를 대표하는 역할 담당 중국본토 및 해외 홍콩경제무역대표부 공식사무소 설립 현황 년 기준< ( ) (2008 ) > 중국 본토 총 개( 3 ) 주 광둥( )廣東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상하이( )上海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청뚜( )成都 홍콩경제무역대표부 해 외 총 개( 10 ) 주 싱가포르(Singapore)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시드니(Sydney)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도쿄(Tokyo)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브뤼셀(Brussels)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런던(London)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베를린(Berlin)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제네바(Geneva)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워싱턴 D.C.(Washington D.C.)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뉴욕(New York)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주 토론토(Toronto) 홍콩경제무역대표부 • 중국 본토 내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Constitutional and Mainland政制及內地事務局 이 관할Affairs Bureau) • 해외 소지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商務及經濟發展局 이 관할Bureau)
  • 36. 홍콩의 대외관계 및 국방.Ⅲ 29 홍콩주재 각국 총영사관 현황 월 현재< (2009. 1 ) > 총영사관 개(58 ) 아르헨티나 앙골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기에 브라질, , , , , , , 브루나이 캐나다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체크 북한 덴마크 이집트, , , , , , , , ,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태리, , , , , , , , , 일본 한국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멕시코, , , , , , , , 미얀마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루, , , , , , , ,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사모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페인, , , , , , , ,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 , , , , , , 명예 총 영사( ) 개(58 ) 알바니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베닝 보츠와나 부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콩고, , , , , , , , ,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브와르 쿠바 키프로스 지부티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 , , , , , 휘지 가봉 가나 기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자메이카 요르단 키리바시, , , , , , , , ,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셔스 모나코, , , , , , , , 몽고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오만 르완다 슬로바키아, , , , , , PNG, , ,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탄자니아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라트비아, , , , , , , 셰아셸 레소토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케냐 우루과이 퉁가, , , , , , , 국제기구 개(5 ) EU, UNHCR, IMF, BIS, IFC, 홍콩의 양자협정 체결현황 년 기준< (2008 ) > 투자보장협정 개국: 15 호주 년 네덜란드 년 스웨덴 년 덴마크 년 스위스 년 뉴질랜드(1993 ), (1993 ), (1994 ), (1994 ), (1994 ), 년 이태리 년 프랑스 년 일본 년(1995 ), (1995 ), (1995 ), (1997 ), 한국 년(1997 ) 오스트리아 년, (1997 ), 독일 년 영국 년 벨기에 년 태국 년(1998 ), (1999 ), (2001 ), (2006 ) 범죄인 인도협정 개국: 13 미국 년 호주 년 캐나다 년 네덜란드 년 필리핀 년 뉴질랜드 년(96 ), (97 ), (97 ), (97 ), (97 ), (98 ), 싱가포르 년 영국 년 말레이시아 년 인도네시아 년 스리랑카 년(98 ), (98 ), (2001 ), (2001 ), (2003 ), 포르투갈 년(2004 ), 한국 년(2007 ) 항공협정 개국: 55 네덜란드 년 뉴질랜드 년 캐나다 년 브루나이 년 프랑스 년 말레이시아 년(87 ), (87 ), (88 ), (89 ), (91 ), (91 ), 노르웨이 년 스리랑카 년 호주 년 스위스 년 브라질 년 인도 년 싱가포르(91 ), (93 ), (93 ), (93 ), (94 ), (96 ), 년(96 ), 한국 년(96 ) 일본 년 태국 년 영국 년 미국 년 독일 년 인도네시아, (97 ), (97 ), (97 ), (97 ), (97 ), ( 년97 ), 필리핀 년 미얀마 년 네팔 년 몰디브 년 모리셔스 년 파키스탄 년(97 ), (97 ), (98 ), (98 ), (98 ), (98 ), 아랍에미리트 년 이스라엘 년 이탈리아 년 오스트리아 년 바레인 년(98 ), (98 ), (98 ), (98 ), (98 ), 벨로루시 년 키르기스스탄 년 오만 년 베트남 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년(99 ), (99 ), (99 ), (99 ), (2000 ), 스웨덴 년 방글라데시 년 몽고 년 리투아니아 년 덴마크 년(2000 ), (2000 ), (2000 ), (2000 ), (2000 ), 방글라데시 년 핀란드 년 캄보디아 년 터키 년 우크라이나 년(2000 ), (2000 ), (2000 ), (2001 ), (2001 ), 헝가리 년 체코 룩셈부르크 년 벨기에 년 크로아티아 년(2001 ), (2002), (2003 ), (2003 ), (2003 ), 아이슬란드 년 요르단 년 케냐 년 사우디아라비아 년 멕시코 년(2004 ), (2004 ), (2004 ), (2006 ), (2008 ) 사법공조협정 개국: 18 프랑스 년 호주 년 뉴질랜드 년 미국 년(99 ), (99 ), (99 ), (2000 ), 한국 년(2000 ) 캐나다 년, (2002 ), 스위스 년 영국 년 네덜란드 년 포르투갈 년 싱가포르 년(2002 ), (2002 ), (2003 ), (2004 ), (2004 ), 우크라이나 년 필리핀 년 덴마크 년 이스라엘 년 벨기에 년(2004 ), (2004 ), (2005 ), (2006 ), (2006 ), 폴란드 년 말레이시아 년(2007 ), (2008 )
  • 37. 홍콩 개황 30 국 방2. ◦ 홍콩 기본법상 국방업무는 중국 중앙정부의 관할사항,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에 주둔하면서 국방 담당 - 단 홍콩내 치안은 홍콩특구정부 담당, 주 홍콩 인민해방군( )人民解放軍 육o 해 공군으로 구성된 중국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직속 정예부대로( )國家中央軍事委員會 부터 공식 주둔97.7.1 약 만명 규모- 1 육군 개 여단 해군 개 지대급 부대 공군헬기연대 등- 1 , 1 , 주둔군은 특구정부가 중앙정부에 요청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구내 공공질서 유지o , 및 재난구조 활동에 참여 가능 주둔군 유지비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며 영리활동에 종사금지o , 주둔부대원은 공무 이외의 경우에는 캠프내 상주o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중국 전국 무장력을 지휘하며 실시: 主席責任制※ 인민해방군 중국의 정규 무장력 기본조직 체제는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 , , ,※ 등 대 총부로 구성4
  • 38.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IV. 치안 및 사법행정 당국1. 출입국2.
  • 39.
  • 40.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Ⅳ 33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IV. 치안 및 사법행정 당국1. 가 개 요. ◦ 홍콩내 치안은 홍콩특구정부 담당 국방업무는 중국 중앙정부 관할 사항( ) 홍콩 기본법 제 조14 :※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fenc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in the Region. "… ◦ 홍콩은 이미 여 년 전부터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영국식 경찰150 제도를 도입 발전시켜옴으로써 각종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 - 홍콩은 월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에서1997.7 가장 안전한 도시중 하나 ※ 년 홍콩의 범죄 발생은 건으로서 년에 비해 약 가 증가2007 80,796 2006 0.4% 하였으며 인구 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는 총 건 한국 건 으로, 10 1,167 ( : 3,790 ) 치안이 안정적임. 나 홍콩 경찰. ◦ 홍콩경찰은 명의 경찰 요원과 명의 일반직원 여명의27,551 4,847 , 4,500 보조경찰로 구성 년 말 현재 정원 기준(2007 ) ◦ 경찰청장 산하에 행동 담당 부 청장과 관리 담당(operation) ( ) (management)副 부 청장이 있으며 개 지역총구 와 예하 개 경구 로 편성( ) , 6 ( ) 23 ( )副 總區 警區 - 기타 특수 관할 경찰로 지하철 경찰 공항 보안대 수경이 있음(MTR) , , .
  • 41. 홍콩 개황 34 홍 콩 경 찰 조 직 표 警務處長 경찰청장( ) 行動 副處長 管理 副處長 行動處長 刑事保安處長 人事訓練 處長 監管處長 財務政務策 劃處長 민간인( ) 支 援 部 行 動 部 警 察 總 區 개(6 ) 刑 事 部 保 安 部 人 事 部 訓 練 部 情 報 通 信 部 監 査 部 財 務 部 政 務 部 警署 地區警察本部 分區警署 홍콩경찰 의 지휘체계( )警務處☞ 홍콩특구 인 행정수반 정무부총리: (Chief Executive) (Chief Secretary)首長 ⇨ ⇨ 보안장관 경찰청장(Secretary for Security) (Commissioner of Hong Kong⇨ Police Force) 다 염정공서. ( ,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廉政公署 홍콩의 감사담당 기관 염정공서 의 연혁(1) ( , ICAC)廉政公署 ◦ 년 부패방지법 을 제정1948 (Prevention of Corruption Ordinance) , 경찰청 산하 에서 감사기능 수행Anti-Corruption Office ◦ 월 수뢰방지법 제정1971.5 (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 ◦ 월 경찰간부의 독직사건 발생으로 동년 월 독립 감사담당1973.6 10 기구 설치계획 발표 ◦ 월 염정공서법1974.2 ( ,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廉政公署法 을 제정 독립 감사담당 기구인 염정공서 발족Corruption Ordinance) ,
  • 42.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Ⅳ 35 기 능(2) ◦ 부정 부패 사건 신고 접수 및 수사 집행 기능( ) - 증거물에 대한 압수 수색 및 체포영장 없이 시간 내 혐의자 억류 가능, 48 ◦ 부정 부패의 소지가 있는 법령 제도의 연구 및 개선 예방 기능, ( ) ◦ 공공에 대한 반부패 교육 및 홍보 교육 홍보 기능( , ) 염정공서 조직 및 주요활동(3) ◦ 부패 조사 및 방지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서 홍콩정부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으며 책임자인 위원장, ( ,廉政專員 은 행정수반이 직접 지휘Commissioner) 감독 ◦ 위원장 산하에 개 집행부서 집행처 부패방지처 대민관계처 가 있으며3 ( , , ) , 동 조직을 지원하는 개 행정부서 로 구성1 ( )行政總部 ◦ 염정공서 요원은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지위 및 보수 체계 유지
  • 43. 홍콩 개황 36 출 입 국2. 가 개 요. ◦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출입국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 - 여 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일에서 일 동안 무비자170 , 7 180 체류 가능 우리국민의 경우 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 90 ) ◦ 년 연간 출입국 인원은 총 억 만명 정도로 년의 억2007 2 1,790 2006 2 만명에 비해 약 상승220 7.7% - 교통수단별로는 항공기 이용 약 만명 육로 이용 약 억 만명3,000 , 1 6,100 , 항만 이용 약 만명 출입국2,600 우리국민의 연간 방문객은 년 명 년 명이었으며2006 743,404 , 2007 906,912 ,※ 년에는 세계적 경제침체 여파 및 환율상승 등의 환경속에서도2008 939,371 명이 방문하여 년 대비 상승률을 보였고 년 명에2007 3.5% 2003 376,969 비하여 년 만에 약 배가 증가5 2.5 ◦ 공항과 항만 등에 개의 출입국 관리소 를 설치 출입국13 (control point) , 심사업무 수행 마카오 페리 터미널 중국 페리 터미널1) The River Trade Terminal, 2) , 3)※ 툰문 페리 터미널4) , 5) Lo Wo, 6) Man Kam To, 7) Sha Tau Kok, 8) 기차역 기차역Sha Tau Kok, 9) Lok Ma Chau, 10) Lok Ma Chau, 11) 섹코우의 심천만 심천Hung Hom, 12) , 13) 나 최근 홍콩특구의 사증발급 및 이민정책. ◦ 홍콩은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및 이민정책상 유연한 입장 견지 특히 홍콩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고급 외국인력에 대하여는 폭넓게 문호 개방 - 년간 홍콩에 거주할 경우 영주자격 부여7 , (Permanent Resident Permit)
  • 44. 홍콩의 치안 및 출입국.Ⅳ 37 우리국민 비자발급 현황< > 연도 동반 비자(Dependent) 고용 비자(Employment) 학생 비자(Student) 2006 627 718 244 2007 794 974 282 2008 787 894 367 ◦ 투자이민의 경우 만 홍콩달러 달러당 원 환율기준으로 한화 억, 650 (1 180 11 만원 이상 투자시 가능7,000 ) - 년 신청자 명 중 명 승인2007 3,705 2,160
  • 45.
  • 46. 홍콩의 경제V. 경제 일반1. 재정 정책 구조2. · 금융제도3. 무역 및 투자4. 중국과의 경제 관계5.
  • 47.
  • 48. 홍콩의 경제.Ⅴ 41 홍콩의 경제V. 경제일반1. 가 홍콩경제의 주요특성.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체제(1) ◦ 민간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보장 및 외환의 자유이동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및 헤리티지재단 공동조사 경제 자유도 위 지역을1※ 년 이후 년간 고수94 15 ◦ 자유무역체제 무관세 지역: 단 개 품목 유류, 4 (※ 담배 술 메칠알콜 은 소비세 부과) (excise duty) ◦ 단순하고 낮은 세율의 조세 체계 이윤세 기업 개인( : 16.5%, 15%) 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대외의존도(2) 3 ◦ 높은 서비스산업 비중 년92.3%(‘07 ): - 제조업 및 전기가스 각각 건설업 수준2.5%, 2.6% ※ 제조업은 심천 동관 등 광동성 지역으로 생산기반이 이전함에 따라 지속적, 감소 추세 ◦ 무역 유통 물류의 중심지 - 총교역량이 의 수준 수출 수입 으로 높은GDP 348% ( 168%, 180%) 대외의존도 년도 수출 억 미불 수입 억 미불2008 3,626 , 3,885 .※ ※ 수입총액 억 미불 중 약 를 홍콩 경유 제 국 수출 중계 무역3,885 90% 3 ( ) : 년대 년대 년대 년 약[70 ] 30% [80 ] 40% [90 ] 85% [2008 ] 90%⇒ ⇒ ⇒
  • 49. 홍콩 개황 42 아시아의 국제금융중심(3) ◦ 홍콩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는 번째로 큰 국제금융센터로서, 4 동아시아지역의 금융중심지 및 중국투자를 위한 국제자금조달센터 역할 담당 년말 현재 세계 대 은행 중 개 은행을 포함 개 은행 홍콩2008 100 69 200 (※ 설립 개 외국지점 개 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개 외국은행이66 , 134 ) 71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 금융산업은 홍콩의 대 핵심산업 중 하나로 홍콩 전체 에서 차지4 , GDP 하는 비중은 년 기준 금융계 취업자 수는 천명으로19.5%(2007 ), 192 총 취업자 대비 차지5.5%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은 주로 미국계 유럽계 등 국제 자본이, 자금의 수요처를 찾아 홍콩으로 이동하여 투자 또는 대출되는 형태 -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어 효율성이 높고 대출 비용이 낮아 아시아 각국과 중국의 차입 센터 기능 수행 의 일평균거래량이 억 달러 월 조사 기준 로US$ 1,750 (07.4 BIS )外換市場※ 세계 위 차지6 은 기준으로 조 억(Market Capitalization) US$ 1 3,288株式市場 市價總額※ 으로 세계 위 규모 한국 위 억 달러 이며 상장기업(08.12) 7 ( 19 , US$ 4,780 ) 수는 개임1,261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4) ◦ 년말 현재 외국기업의 홍콩 지2008 상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아시아지역본부 개사 년 개 년 개: 1,298 (‘03 966 , ‘04 1,098 )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한국 등( 311, 238, 95, 119, 19 ) - 아시아지역지사 개사 년 개 년 개: 2,584 (‘03 2,241 , ‘04 2,511 ) 미국 일본 영국 중국 한국 등( 612, 494, 234, 128, 56 ) 중국 본토와 경제 통합 가속화(5) ◦ 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 주강삼각주 지역 경제통합 홍콩금융기관의, (Peral River Delta) , 위안화 영업 허용 및 중국기업의 홍콩거래소 상장 등 중국 본토와의 경제 관계 심화
  • 50. 홍콩의 경제.Ⅴ 43 나 경제 정세. 홍콩경제의 추이 년 주권반환 년(1) (1997 ~ 2007 ) ◦ 년 주권반환이후 해외이민 및 자본유출 증가로 인해 홍콩경제는 위축97 되기 시작 - 년 아시아 외환위기시 경제성장률1998 : -5.3% ◦ 년 상반기 홍콩경제는 급성호흡기증후군 의 발발로 급격히 위축2003 (SARS) - 년 분기 경제성장률2003 2/4 : -0.5% ◦ 월 중국과의 경제협력동반자협정2003.6 (CEPA: Closer Economic 체결을 필두로 중국 본토로부터의 개인관광객Partnership Arrangement) 증대 및 홍콩금융기관의 위안화 업무허용 등으로 경기회복세 시현 - 년도 전체 경제성장률2003 : 3.2% ◦ 년 년까지 주요 세계 경제권과의 활발한 교역에 따른 수출2004 ~2006 증대 서비스산업 발전 중국경제발전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심화 등, , 모멘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대를 유지하는 등 고도성장추세 지속6~8% ◦ 년에는 인플레이션 오일가 에너지비용 상승과 미달러 가치 하락과2007 , , 연계된 홍콩달러의 가치하락 등 요인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 되었으나 서비스 산업분야 성장 활발한 국내소비로 인해 의 견실한, , 6.3% 성장 기록 국제금융위기 최근 홍콩경제 동향 년 현재(2) (2008 ~ )下 ◦ 최근 홍콩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분기3/4 부터 경기후퇴 기 진입 년 이후 최저치 기록(recession) : 2002 최근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비( ) 년 분기 분기[‘08 3/4 ] 1.7% [4/4 ] 2.5%⇒ △ 민간소비 전년동기비( ) 년 분기 분기[‘08 3/4 ] 0.0% [4/4 ] 3.2%⇒ △ 상품수출 전년동기비( ) 월 월[2008.12 ] 12.8% [2009.1 ] 23.6%△ ⇒ △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 51. 홍콩 개황 44 - 도산기업 증가 월 한달간 개 기업 파산(08.9 1152 ) :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시장 수출 저조, , 홍콩내 소비위축 및 소비자 신뢰 감소 등 - 실업 증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감원 확대: - 부동산시세 하락 그간 급상승했으나 최근 국제금융위기 및 실물: , 경기 침체로 하락세 향후 경제 전망(3) ◦ 년 홍콩경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로 위축 예상2009 2~3%△ - 이는 전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자산 가치 감소로 인한 소비 둔화 홍콩지역 외부수요의 감소에 주로 기인, ◦ 홍콩의 경기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 각종 유동성공급 및 보장, 정책 등에도 불구 년경이 되어야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2010 ◦ 홍콩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주요 조치중 하나로 2008.10.15 도널드 창 행정수반을 위원장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위원회 를 설치‘ ’ - 월까지 약 개월 기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09.4 6 홍콩정부의 최근 국제금융위기 대응조치 현황※ o 경제위기극복위원회 구성(T/F on Economic Challenges) o 홍콩전체예금 억 미불 상당액에 대해 년까지 보장 등 예금보호 강화 및7400 2010 100% 자본확충기구 발족 o 신용경색 극복과 홍콩달러화 가치안정을 위한 유동성공급확대 및 금리인하 o 신용보증확대와 수출보험 절차 개선 등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지원 대책발표 o 대 인프라건설사업에 억 미불 투입 등10 78
  • 52. 홍콩의 경제.Ⅴ 45 재정 정책 구조2. · 가 홍콩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 ◦ 홍콩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원칙 -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 (Market Leads, Government Facilitates)” - 정부재정의 신중한 관리 를“ (Prudent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 통해 큰 시장 작은 정부 원리 실현“ (Big Market, Small Government)” ◦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년도 재정정책 발표시 전년도에 제시한 사회, 2009 에의 공헌 정책의 지속가능성(Commitment to Society), (Sustainability), 실용적 정책결정 등 가지 기본원칙 재차 강조(Pragmatic in decision making) 3 나 홍콩의 재정 구조. ◦ 년도 예산 규모2009 - 년보다 약 감소한 억 로 의 수준2008 3.8% 3,194 HK$ GDP 19.4% - 재정수지 운영예산 억 통합예산수지 억 적자 전망: 98 HK$, 399 HK$△ △ ◦ 중기재정계획(2009 2013)~ - 년까지 의 수준으로 지출규모 축소 계획2013 GDP 18.9% 년도 분야별 예산 규모 및 비중< 2009 > 단위 백만( : HK$, %) 구 분 년 당초예산08 (A) 수 정 년 예산09-10 (B) 증감률(A-B) 교육 77,275 75,935 61,665 23.1△ 사회복지 39,248 40,255 41,608 4.0△ 사회간접자본 25,177 24,844 39,663 53.3 보건 35,828 36,848 38,420 2.8 보안 28,368 28,200 30,625 3.7 경제 26,560 25,315 20,300 25.3△ 주택 16,968 18,300 18,004 3.4 지역사회 및 외무 32,571 38,613 14,248 57.0△ 환경 및 식량 12,440 12,384 14,121 10.9 보조지원 37,647 33,908 40,705 6.1 총지출 332,082 334,602 319,359 7.6△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53. 홍콩 개황 46 < 부문별 지출예산 비중 추이 > 단위 백만( : HK$, %) 구 분 실 적 예 산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 % % % % % 교육 21.2 22.2 21.5 21.3 22.7 19.3 사회복지 12.9 13.6 13.9 13.8 12.0 13.0 사회간접자본 12.0 11.0 9.7 9.0 7.4 12.4 보건 12.5 12.9 13.3 13.3 11.0 12.0 보안 9.9 10.1 10.4 11.1 8.4 9.6 경제 4.9 5.1 5.3 5.3 7.6 6.4 주택 7.0 6.3 6.1 5.7 5.5 5.6 지역사회 및 외무 3.1 3.2 3.3 3.3 11.6 4.5 환경 및 식량 4.0 3.9 4.2 4.8 3.7 4.4 보조지원 12.5 11.7 12.3 12.4 10.1 1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지출 (Public Expenditure) $m $m $m $m $m $m 257,137 244,982 241,744 252,395 334,602 319,359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 54. 홍콩의 경제.Ⅴ 47 금융제도3. 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위상. 은행부문 o 현재 세계 대 은행 중 개 포함 개 은행 외국 은행 사무소 개’08.12 100 69 200 ( 71 ) 인가은행 개 제한인가 개 예금수취회사 개 등145 , 27 , 28※ 홍콩법인 개 외국법인 개66 , 134※ 은행간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 억 미불 월o : 491 (’08.1~10 ) 총자산 조 억미불 총예금 억미불 대출 억미불o 1 3,724 , 7,569 , 4,299 (’08.11) 외환시장 일평균거래량 억미불 조사 세계 위o 1,750 (’07.4 BIS ) 6 주식시장 시가총액기준 조 미불 월 세계 위 한국 위 억미불o 1 3,288 (’08.12 ) 7 ( 19 4,708 ) 평균주가수익비율 평균배당률7.26, 5.38% 시가총액의 대비비율GDP 641%※ 상장 기업수 개o 1,261 개 개- Main Board 1,087 , GEM 174 중국 주 개 개 등 중국기업 개 상장H 150 , Red chip 93 243※ 일평균거래주식 억주 일평균거래금액 억미불 억 홍콩달러o 609 , 55 (431 ) o 주식시장자금조달 억 홍콩달러 억 유통시장 억: 4,037 (IPO 660 HKD, 3,377 HKD) 거래소 증권 선물 중개 회원수 개 월o , : 597 (’08.12 ) 보험시장 o 보험사수 개 일반 개 장기보험 개 종합보험 개 월 현재: 174 ( 109 , 46 , 19 , ’08.12 ) 총보험료 수입 억 대비 년1,701 HKD, GDP 10.5%(2007 )※ 홍콩설립 외국 미국 영국 버뮤다 일본 개 등90, 84( 14, 13, 13, 5 )※ 자산운용 단위신탁 및 뮤추얼펀드 수 개 월o 1,962 (’08.3 ) 총장외 파생상품 억 미불o 240 (2007.4, BIS) 단위신탁 및 뮤추얼펀드 순자산 조 억 미불o 1 772 외국기업수 아시아지역본부 개 년 아시아지역지사 개 년o 1,298 (’08 ) / 2,584 (’08 ) 거시 경제지표 억 미불 년 인당 미불 년o GDP : 2,155 (08 ) / 1 GDP : 30,891 (08 ) 성장률 년 년 년 년o (%) : 7.1(05 ) 7.0(06 ) 6.4(07 ) 2.5(08 )➡ ➡ ➡ 실업률 년 년 년 년o (%) : 5.6(05 ) 4.4(06 ) 3.4(07 ) 4.1(08 )➡ ➡ ➡ 소비자물가 년 년 년 년o (%) : 1.1(05 ) 2.0(06 ) 2.0(07 ) 4.3(08 )➡ ➡ ➡ 외환보유고 억 미불 월 억 미불 월o : 1,243 (05.12 ) 1,332 (06.12 )➡ 억 미불 월 억 미불 월1,527 (07.12 ) 1,825 (08.12 )➡ ➡ 수출입 년 수출 억미불 수입 억미불o ('08 ) : 3,626 / 3,885 / 무역수지 억미불-259 산업구조 년 서비스산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o (’07 ) : 92.3%, 2.5%, 2.5%, 건설 2.6%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 55. 홍콩 개황 48 나 홍콩의 통화 및 환율제도. 홍콩금융관리국(1) 사실상 중앙은행( , HKMA :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香港金融管理局 ◦ 통화가치 안정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유지 결제시스템의, , 효율성 제고 홍콩달러 주화 발행 등의 업무 수행, 는 월 에HKMA 1993. 4 (Exchange Fund Ordinance 1992)外換基金 條例※ 의거 당시 정부부서인 외환기금 관리국 금융정책 담당 과 은행 감리국, ( ) 은행감독 담당 을 통합하여 설립( ) ◦ 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억으로 세계 위2008.12 US$1,825 8 중국 조 억 말 일본 조 억 말 러시아(US$ 1 9,056 , 08.9 ), (US$ 1 29 , 08.11 ),※ 대만 억 인도 한국 억(US$4,382), (US$2,917 ), (US$2,546), (US$2,012 ), 브라질 억(US$1,947 ) 통화위원회제도(2) ( , Currency Board System)通貨委員會制度 ◦ 홍콩달러화의 가치 안정을 위하여 월부터 통화위원회제도를, 1983.10 도입 시행 - 홍콩정부는 수입의존적 경제구조 중개무역기지로서의 기능 국제, , 금융 중심지로의 역할 등을 이유로 통화위원회제도 즉 연계환율제도 가 홍콩 여건에 가장( , Linked Exchange Rate System)連繫換率制度 적합한 것으로 평가 홍콩 통화위원회제도 연계환율제도 의 주요 특징( ) 고정된 환율 로 상호간 무한대의 태환성 을 보장(US$1 = HK$7.75~7.85) ( )兌換性☞ ☞ 홍콩달러화 발행을 위해서 상기 환율로 환산한 미 달러화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자의적인 통화증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즉 홍콩의 발권은행이 홍콩달러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로 환산한 미- , US$1/HK$7.8 달러화를 가 관리하는 외환기금 에 예치하고 로부터는HKMA (Exchange Fund) , HKMA 부채증서 를 발급 받아 홍콩달러화 지폐 발행(Certificates of Indebtedness)
  • 56. 홍콩의 경제.Ⅴ 49 금리 및 환율(3) ❏ 홍콩의 금리 ◦ 홍콩달러화가 미 달러화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와 밀접 - 미 연방준비은행 가 를 인하하는 경우(FRB) Federal Funds Rate , 는 동 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기준금리를 즉각 인하HKMA (2008. 월 현재12 0.5%) ❏ 홍콩의 환율제도 변천사 기 간 환율제도 내용 환 율 1863 ~ 1935.11.4 은본위제(Silver Standard) 1935.12.6 ~ 1967.11.22 파운드화 본위제 (Sterling Exchange Standard) 1£ = 16HK$ 1967.11.23 ~ 1972.7.5 〃 1£ = 14.55HK$ 1972.7.6 개입밴드 가(central rate ± 2.25%) 설정된 미달러화 연계환율제 (Linked to the US dollar) 1US$ = 5.65HK$ 1973.2.14 미달러화 연계환율제 1US$ = 5.085HK$ 1974.11.25 자유변동환율제(Floating Rate Exchange) 현재1983.10.17 ~ 미달러화 연계환율제 1US$ = 7.8HK$
  • 57. 홍콩 개황 50 무역 및 투자4. 가 특 징. ◦ 무관세 자유무역 예외 담배 주류 메틸알콜 등( : , , ) ◦ 무역 관련 인프라 및 중계무역 발달 ※ 특히 제조업 생산 기지의 남중국 이전에 따른 외주생산 에(Outward Processing) 따른 중계무역 발달 ◦ 년 이후 삼각무역 또는 역외무역 형태의 무역1993 (Offshore Trading) 확대 추세 ◦ 재수출 비중이 자체수출을 압도 년도 재수출 비중(2008 96.8%) ◦ 과거 미국 서구 중심에서 중국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 확대 홍콩의 대중국 무역 비중 수출 수입 년 기준: 48.5%, 46.6% (2008 )※ 나 홍콩의 수출입. 홍콩의 수출입 추이< > 단위 백만 전년동기대비( : HK$ 1 , %) 2005 2006 2007 2008 수 출 2,250,174 (11.4) 2,461,027 (9.4) 2,687,513 (9.2) 2,824,151 (5.1) 자체수출 136,030 (8.0) 134,527 (-1.1) 109,122 (-18.9) 90,757 (-16.8) 재 수 출 2,114,143 (11.7) 2,326,500 (10.0) 2,578,392 (10.8) 2,733,394 (7.5) 수 입 2,329,469 (10.3) 2,599,804 (11.6) 2,868,011 (10.3) 3,025,288 (5.5) 수 지 -79,295 -138,777 -180,497 -201,137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 수 입 - 주요 수입품목 전자 기계 통신 음향 사무기기: (25.3%), (13.5%),ㆍ ㆍ 자동화 잡제품 의복 등(8.8%), (7.5%), (4.8%)ㆍ - 주요 수입 대상국 중국본토 일본 싱가폴: (46.6%), (9.8%), (6.4%), 대만 미국 한국 등임(6.3%), (5.0%), (3.9%)
  • 58. 홍콩의 경제.Ⅴ 51 ◦ 수 출 - 주요 수출품목 자체수출 의복( ) : 액세사리 잡제품(35.6%), (15.1%), 전자제품 및 부품 차 플라스틱 금속광(7.3%), 1 (5.6%), 고철(3.5%), 섬유 등(3.3%) - 주요 수출 대상국 중국본토 미국 일본 독일: (48.5%), (12.7%), (4.3%), 영국 한국 등(3.3%), (2.7%), (1.8%) ※ 재수출 비중 년 이 높음에 따라 주요 수출품목과 주요 수입품목이(2008 96.8%) 유사한 구조 과세품목의 세율은 수시 변동되며 변동시마다 관보에 공고됨, .※ 다 투 자. 외국인투자 유입(1) (Inward) 외국인투자 유입액< > 단위 억( : HK$ 10 ) 구 분 flow stock 말(2007 )2006 2007 계 350.0 423.9 9,186.5 중국 본토 108.7 104.2 3,737.4 버진아일랜드 78.8 109.3 3,358.5 네덜란드 28.1 38.0 530.5 버뮤다 23.8 27.7 383.2 미국 51.3 35.8 278.6 일본 18.0 14.3 164.7 영국 15.4 23.0 134.5 케이만아일랜드 18.4 10.9 111.5 싱가폴 8.1 16.4 105.5 대만 8.7 2.8 39.9 기타 -9.3 41.6 342.3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년말 현재 외국인투자 유입 누계액은 조 억 홍콩달러로서 년 홍콩2007 9 1,865 2007☞ 의 수준GDP 568%
  • 59. 홍콩 개황 52 해외투자 진출(2) (Outward) 해외투자 진출액< > 단위 억( : HK$ 10 ) 구 분 flow stock 말(2007 )2006 2007 계 349.4 476.5 7,889.0 버진아일랜드 78.0 103.9 3,773.7 중국 본토 166.6 283.9 3,423.7 버뮤다 -5.0 16.2 133.0 영국 -0.2 12.1 73.5 싱가폴 2.1 18.4 56.9 케이만아일랜드 7.9 29.4 50.1 라이베리아 2.5 5.3 41.0 태국 6.4 -0.2 38.3 말레이시아 3.9 4.0 34.7 미국 3.1 4.1 30.6 기타 84.1 -0.7 233.6 출처 홍콩 조사 통계국: ·※ 년말 현재 홍콩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누계액은 조 억 홍콩달러로서2007 7 8,890☞ 년 홍콩 의 수준임2007 GDP 488%
  • 60. 홍콩의 경제.Ⅴ 53 중국과의 경제 관계5. 가 경제협력동반자협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 ◦ 는 자유무역협정 보다 범위가 넓은 경제 교류 협정CEPA (FTA) -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에 초첨이 맞춰진 와 달리 는 투자, FTA CEPA 증진 경제 산업 협력 등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 일 최초로 중국대륙과 홍콩 간 지역협정 체결’03.6.29 - 본 협정 본문 과 개의 부속서 로 구성, (main text) 6 (six annexes) ◦ 또한 월 현재 보충협의 체결, ’09.5 , CEPA (Supplement) I, II, III, IV, V, VI 보충협의 I II III IV V VI 체결일자 일’04.10.27 일’05.10.18 일’06.6.27 일’07.6.29 일’08.7.29 일’09.5.9 ◦ 보충협의 은 개 서비스영역에서 개 자유화조치CEPA (Supplement) VI 20 29 포함 및 연구개발 철도교통 등 개의 서비스분야 추가 또한 개 자유화, 2 . , 29 조치 가운데 개 항목의 경우 광둥성 지역에 시범 시행키로 합의9 , 월 현재 개 중국대륙 수출 상품 무관세 적용 또한 개의09.1 , 1,537 . 40,526※ 원산지증명서 및 개의 서비스공급 허가증 발행1,272 담당부서 중국 상무부와 홍콩 무역CEPA :※ 산업국(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 는Full Text http://www.tid.gov.hk/english/cepa/legaltext/cepa_legaltext.html 참조 나 주강삼각주 지역과 경제통합. (Pearl River Delta) ◦ 주강삼각주는 남중국 주장강 유역으로 제조업 특히( ) IT珠江 전기 전자 산업의 중심지 ※ 주강삼각주 중국 주장강하구의 광저우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 , 중심으로 하는 지역 호칭 ◦ 홍콩은 외국기업의 지역본부와 무역 금융 물류 법률 회계 서비스, , , , , 중심의 기능 수행
  • 61. 홍콩 개황 54 ◦ 주강삼각주 서부도로 건설 후 광동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예정․ ․ 중앙정부 승인( ) 홍콩 제조기업이 중국에서 백만명 고용 홍콩인 만명이 중국에서 취업함11 , 24 .※ 다 홍콩금융기관의 위안화 영업 허용. ◦ 홍콩 중국 위안화 영업 허용2004.11 , ◦ 2008.11 현재 홍콩에서 위안화 취급은행 개 위안화 수신고 억위안40 , 620 라 중국기업의 홍콩거래소 상장. ◦ 년 주식 도입 이래 년말까지 개 본토기업이 억1993 H 2008 243 2,054 US$ 자본 조달 ◦ 홍콩상장기업수의 시가총액의 차지19.2%, 54.4% 마 중국이 홍콩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세. 년 도 년2001 년2002 년2003 년2004 년2005 2008.1 11~ 비 율 40.3% 41.8% 43.1% 43.7% 45.0% 47.4% 기타 국가 비율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8.7%, 7.2%, 4.3%, 4.3%, 2.9%※ 바 중국의 대홍콩 해외직접투자 규모.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 중국 억 년 기준: US$ 134 (2007 ) - 버진아일랜드 억 미국 억 영국 억 일본 억(US$40 ), (US$46 ), (US$29 ), (US$18 ) 홍콩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이 단위 억< ( : US$ ) >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투자액수 136 340 335 449 543
  • 63.
  • 64. 홍콩의 사회.Ⅵ 57 홍콩의 사회VI. 사회 일반1. 가 개 요. ◦ 여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구의 문물과 제도가 정착 특히150 , 서구식 자본주의에 기초한 상업 금융 등 서비스산업이 고도로 발달, 주민의 상당수가 이에 종사 ◦ 사회체제와 제도는 서구화된 반면 주민들의 의식 구조와 가치관은 동양, 적인 요소가 많이 잔존 ◦ 사회보장제도 공공주택 임차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긴 하나 빈부격차가, , 비교적 크며 최근 글로벌 경제침체영향 등으로 실업률 상승, 나 사회복지. ◦ 사회복지국 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담당(Social Welfare Department) , 년 정부 예산에 억 홍콩불 약 억 미불 배정2007 325 ( 43 ) 년도 홍콩 정부 총 예산 억 홍콩불2007 : 3,657※ ◦ 주요 사회복지 제도 - 포괄적 사회보장 지원(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일정요건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지원Scheme) : - 빈곤가족 및 노령 인구에 대한 각종 지원책 : “Strengthening Support for Families in Need”, “Re-engineering of 등 추진 중Community Support Services for Elders” - 기타 형사범 및 형사 피해 보상(Criminal & Law Enforcement Injuries 교통사고 희생자 지원Compensation Scheme), (Traffic Accident 긴급 구조 등 시행Victims Assistance Scheme), (Emergency Relief)
  • 65. 홍콩 개황 58 다 공공주택. ◦ 년말 현재 홍콩주민의 약 인 만여명이 공공주택2008 47.8% 330 (Public 에 주거Housing) - 저소득 가구 월소득 독신 가구는 월소득( 20,000-23,000HK$,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시장가격의 내외의 저렴한11,500HK$) , 44% 임차료로 주거 가능 ◦ 년 월 현재 홍콩의 총 주택수는 약 만호 이중 공공주택이2008 3 240 , 70 만호 정부 보조 주택 만호 개인소유주택 만호 등, 43.2 , 126.8 라 의료 보건. · ◦ 년 초 발생한 로 인해 타격을 받기는 했으나 홍콩특구정부는2003 SARS , 주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인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 특히 방법이나 수단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 하나도 없어야한다 는 홍콩의료당국의 방침에 따라 년을 기준” , 2001 으로 과거의 병원 등 시설 중심 제도 에서 커뮤니티 중심제도 로 개편‘ ’ ‘ ’ , 의료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실현 ◦ 년 말 현재 홍콩의 의사 수는 명 주민 약 명당 명2007 11,961 ( 584 1 ), 간호원 수는 명 병상 수는 개 주민 명 당 병상 약 개36,965 , 34,928 ( 200 1 ) ◦ 영아 사망률은 천명 당 명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이며 평균 수명은1 1.7 , 년 출생자 기준 남자 세 여자 세2007 79.4 , 85.5
  • 66. 홍콩의 사회.Ⅵ 59 언 론2. 가 인쇄 매체 년 기준. (2008 ) ❏ 일간지 : 총 개 중국어 영어 기타 언어49 ( 25, 12, 12) 주요 일간지 중국어 신문 총 개( 25 일반지: 17, 경제 전문지 5, 오락지 3) 명보( )明報 성도일보( )星島日報 신보( , The Hong Kong Economic Journal)信報 동방일보( )東方日報 빈과일보( , Apple Daily)蘋果日報 대공보( )大公報 문회보 등( )文滙報 명보 창간일 발행부수 보도성향 온건 중립 해외판 발간: 59.5.20 / : 120,000 / : / :※【 】 현재 곳 명보 토론토 명보 밴쿠버 특징 각종 조사에서 중국과 홍콩관련 뉴스를2 ( , ) / : 가장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신문으로 평가 ※ 명보 성도일보 등 일부 신문은 해외 중국인 화교 사회에도 배포되고 있는데 미국, ( ) , 캐나다 영국 호주 등지에서 현지인쇄 배포되고 있음. 영어 신문 총 개( 12 ) 년 전통 등 개가 있으며South China Morning Post(100 ), The Standard 12 , 이중에는 개의 맹인용 점자 신문 개 통신사 도 포함됨 또한1 , 3 Bulletin . Wall 아시아판 발행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잡 지 : 총 개 다양한 분야의 잡지 발행709 ( ) 주요 잡지 중국어 잡지 주간지 아주주간 등: ( )亞洲週刊 월간지 : 경보 광각경 개방 명보월간 신보 등( ), ( ), ( ), ( ), ( )鏡報 廣角鏡 開放 明報月刊 信報 영어 잡지 월간지 홍콩에 본사를 둔 가장 영향력 있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 잡지 등) 와 는 홍콩에 아시아판 제작을 위한 독립법인을 두고 있음Times Newsweek 인쇄는 싱가포르( ) ❏ 언론 단체 ◦ 홍콩 신문 발행인 협회 영어: 중국어 일간지 발행인 단체 ◦ 홍콩 기자 협회 모든 언론인이 회원 자격 보유 또한 동 기자 협회: . 산하에 언론인 노조 가 존재‘ ’ ◦ 최근 설립 단체 : 홍콩언론경영인협회 홍콩기자연맹 홍콩사진기자, , 협회 등
  • 67. 홍콩 개황 60 ❏ 기 타 ◦ 언론인간 친목 도모와 언론인 학술행사 등이 개최되는 홍콩 외신 기자클럽과 홍콩 언론 회관이 있음 홍콩은 국제 언론의 아시아 취재 거점으로 여명의 특파원이 활동중1,500※ 나 전파 매체. ◦ 홍콩은 아시아의 방송 센터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개의 채널 방송60 - 개의 무료공중파 채널 개의 유료채널 및 여개의 무료위성채널포함4 , 30 20 홍콩 방송정책의 기본은 경쟁을 통해서 프로그램 선택권과 다양성을 높이는※ 것임 년에 제정된 방송조례는 방송을 국내무료 국내유료 비국내 및. 1998 , , 기타 허가대상 등 개로 구분해서 앞의 개는 에서4 2 Chief Executive in Council , 뒤의 개는 가 면허를 주도록 되어 있음2 Broadcasting Authority . ◦ 홍콩 공중파 방송의 주축인 와 가 각각 영어와 중국어 채널을TV ATV TVB 각각 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어 채널은 주로 일상생활 정보1 , 오락 프로 중심이며 영어 채널은 국제뉴스와 다큐멘터리 프로 중점 방송, - 는 디지털 방송 개시와 더불어 다채널 방송을 개시 하였으며TVB , 도 준비 중ATV ◦ 공익 방송을 담당하는 는 매주RTHK(Radio & Television Hong Kong) 시간 소요 프로를 제작 위 와 를 통해 공공 정보와 국민 교육10 , ATV TVB 내용 방송 ◦ 유료방송으로는 가 만 가구에 대해 개 채널을 방송하고HKCTV 190 30 있으며, 가 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PCCW VOD ’98 Video on Demand 있으며 등이 년부터 서비스 제공YesTV, Galaxy, PDMHK 2002 ◦ 한편 많은 국제 방송사들이 홍콩을 아시아의 방송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바, , 대표적으로는 STAR, Turner International, APT Satellite TV, Starbucks, 등Asia Plus, MATV ◦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가 개 채널 영어 중국어 개 상업 방송RTHK 7 ( , ), 3 채널 개 방송 등 개 채널, 3 Metro 13
  • 68. 홍콩의 사회.Ⅵ 61 문화 예술3. ㆍ 가 문화 예술. · ◦ 홍콩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년에 문화 및 문화재2000 ‘ 위원회 를 설립 집행 업무는 문화사무서 에서 담당’ ( ‘ ’ )康樂 ◦ 세계적 명성을 가진 여년 역사의 홍콩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과 명의20 ‘ ’ 85 단원을 가진 홍콩 중국 음악 교향악단 중국 전통무용전문 홍콩 무용단‘ ’, ‘ ’, 현대무용전문 시립현대무용단 홍콩 발레단 이 있으며 이들 단체는 공연‘ ’, ‘ ’ , 외에 자체 워크숍을 개최 및 후진 양성 ◦ 예술 전문 기관은 무용 연극 음악 분야의 전문 교육 기관 년 학사(3 4~ 과정 인 월 개교 와 각종) Hong Kong Academy for Performing Arts(85. 9 ) 공연 전시 전문 기관인 년 설립 가 있으며Hong Kong Arts Centre(77 ) , 홍콩의 문화 예술 교육 진흥 재원 지원을 담당하는 Hong Kong 년 설립 보유Jockey Club Music & Dance Fund(79 ) ◦ 기타 문화 기관은 전세계 문화 예술인들이 한 번쯤 공연을 희망한다는 년 개관 중Hong Kong Cultural Centre (89 , 대형 개 극장 보유 와3 ) 년 개관 대형 음악당과 중형 극장 개 시민회관 보유City Hall (94 , , 11 ), 각종 박물관 미술( 차 우주 과학 역사 영화 등 보유) ◦ 국제적 순수 문화예술 행사와 전통민속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대표적인 문화 행사 및 전통 축제 o 국제적 문화 예술 행사 - Hong Kong Arts Festival - Hong Kong Youth Arts Festival -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International Arts Carnival - Chinese Dance Festival - International Children's Arts Festival - Chinese Folk Culture Festival - 등‘Legends of China’ Festival o 전통 민속 축제 - 춘절Lunar New Year Festival ( ) - 청명절 조상을 기려 성묘하는 날Ching Ming Festival ( ) : . - 단오절 부패 정치에 항의해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영웅을Dragon Boat Festival ( ) : 기념하는 축제일 그를 구하러 배를 띄웠던 것을 흉내내 레이스가 열림. Dragon Boat . - 중추절 달구경을 하며 월병을 먹음Mid-Autumn Festival ( ,Mooncake Festival) : . - 중양절 조상을 기려 성묘하는 날Chung Yeung Festival ( ) : . 홍콩은 영국식 태양력과 중국식 태음력을 사용해 축제일이 해마다 바뀜.※
  • 69. 홍콩 개황 62 나 영 화. ◦ 홍콩은 년대 중반까지 매년 여편의 영화를 제작하여 세계 제 의90 5-600 2 영화산업 지역이었으나 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현재는97 100-150 여편을 제작하는 등 감소추세에 있음 홍콩은 국제 영화제 개최 영화발전. , 기금 억 설립 개최 등 영화산업 부흥을(1 $) (1999), Location 2001 Show 위해 전력투구하며 세계 대 영화 산업지역 위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3 ◦ 관객에 따라 영화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은 무제한 등급은 제한3 1 , 2 권장 는 아동 관람제한 는 아동 및 청소년 관람제한 부모동반 시 입장(A , B , 허용 등급은 세이상만 입장 가능토록 제한), 3 18 다 스 포 츠. ◦ 메인스타디움 개 실내체육관 개 잔디구장 개 등 총 스포츠시설2 , 82 , 67 면적은 헥타2,088 ◦ 중국과 별도로 국제 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 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원 년 동아시아 경기IOC) (IOC Timothy Fok), 2009 대회 를 유치하는 등 근래에 들어 스포츠(East Asian Games, 12.5-13) 활성화에 주력 ◦ 인기스포츠는 럭비 축구 등이며 근래에는 골프 등산 인구 등이 급증하고, , 있으며 주요국제대회로는 대회와 총 에 달하는 산악, HK7 Rugby 100km 마라톤대회 명 정도 참가 가 유명(3,000 )
  • 70. 홍콩의 사회.Ⅵ 63 교 육4. 가 개 요. ◦ 홍콩 정부는 장기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두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력 ◦ 세 까지 년간 무상 의무교육이며 평생교육시스템이 잘 발달되어6 15 9~ 있어 홍콩 주민의 약 인 만명 정도가 연중 취학중이며19% 130 , 2008/ 년간 정부의 교육예산은 만 달러2009 HK9,660 나 각급 학교 제도. 소학교 (Primary School) :❏ 세 년제6 11 (6 )~ 중학교 (Secondary School) :❏ 세 년제12 18 (7 )~ ◦ 학년에 따라 초등중학 년제 고등중학 년제 제 과정(3 ), (2 ), 6 (Sixth Form 년제 으로 구분2 ) 대학 진학에 대비한 제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별도시험 통과 요6※ ◦ 교과과정 별로 인문 공업 직업(Grammar), (Technical), (Prevocational), 실용 및 기술 학교로 구분(Practical) (Skill) ◦ 국제학교 개 명 개는 중학교 과정 미: 70 (31,000 , 23 , 영 독 한국국제 학교 등) 다 대학 현황. (2007/2008) 대 학 명 학부수 학생수 비 고 홍콩대(U of HK, 1911) 개17 명11,277 대학원과정 있음 홍콩중문대(Chinese U of HK, 1963) 개16 명11,822 〃 홍콩성시대학(City U of HK, 1984) 개13 명9,017 〃 홍콩침례대학(HK Baptist U, 1956) 개12 명4,781 〃 영남대학(Lingnan U, 1967) 개4 명2,263 〃 홍콩이공대(HK Polytechnic U, 1972) 개12 명11,683 〃 홍콩과기대(HK U of Science & Technology, 1991) 개9 명6,572 〃 홍콩교육대학 교사양성중심(HKIED, 1994 ) 개10 명4,645
  • 71. 홍콩 개황 64 관 광5. ◦ 홍콩정부는 년 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회의2008 2.27 전시산업 (Convention &Exhibition) 관광업과 와인관련 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감면 계획 발표 ◦ 관광은 홍콩의 주요 외화가득원 년 약 억 전년대비(2007 HK$1,405.2 , 증가16.4% ) - 홍콩입국 관광객 수는 년의 경우 명임 전년대비2008 29,506,616 ( 증가4.7% ) - 지역별 증가율 전년대비 중국 남아 및 동남아 대만( ) : 8.9%, 1.7%, 일본 한국 미국0.1%, 0%, 3.2%, -5.5%. - 지역별 방문객수 및 비중 중국 명 대만: 16,862,003 (57.1%), 명 남아 및 동남아 명 일본2,240,481 (7.59%), 2,906,207 (9.95%), 한국 미국 명 등1,324,800(4.5%), 904,317(3%), 1,684,734 (5.7%) - 홍콩입국 관광객 인당 소비1 HK$5,122(US$660) 일 첵랍콕 신공항 개항98.7.6※ 수용능력 연간 승객 만명 화물 만톤- ( ) : 4,500 , 300 주요 추진계획※ o 호텔 숙박세 면세 홍콩이 컨벤션과 전시 관광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호텔 숙박세 등, (3%) ( , 가지 대책 시행3 ) - 보다 수준 높은 회의 전시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유치활동 경비 등으로 향후 년간, 5 억 천만 홍콩불을 지원1 5 - 년 정부의 용지공급시 호텔 건축용으로 공급2008 10ha - 호텔 숙박료에 부과하는 세금 감면3% o 와인 맥주에 대한 물품세 폐지 - 중국 싱가폴 한국 대만 등 아시아의 와인소비는 억 불 일본 제외 로 세계시장의, , , 550 US ( ) 수준7% - 홍콩은 지리적 장점 항만과 물류 인프라 마케팅 노하우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와인 유통 판매의 중심지로 부상 가능 관광업 전시 와인 시음 등 관련업을 발전시켜 고용창출Catering Service, , , Brand Promotion※ 기대 - 와인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동 산업발전에 있어 최대 장애 요인인 알코올에 대한 물품세 감면 연간 억 천만 홍콩불 소요 현행 와인 맥주5 6 , : ( )40%, ( )20%※
  • 72. 한 홍콩 관계VII. · 한 홍콩 관계 개관1. · 한 홍콩 경제관계2. · 한 홍콩 인적 교류3. · 한 홍콩 영사 관계4. ·
  • 73.
  • 74. 한.Ⅶ 홍콩 양자관계 67 한 홍콩 양자관계VII. · 한1. 홍콩 관계 개관 가 한. 홍콩 관계 약사 ◦ 1945.5.1 홍콩 영사관 개설 초대영사 차균찬( : ( ))駐 車均燦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미대사관 주뉴욕 총영사관, , , 주호놀룰루 총영사관과 더불어 정부수립 직후 가장 먼저 개설된 개 공관 가운데 하나5 ◦ 1949.11.29 홍콩 총영사관으로 승격 초대총영사 김용식( : ( ))駐 金溶植 ◦ 1997.4.2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주홍콩특별행정구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지 협정 체결 발효(‘97.7.1 ) ※ 홍콩 중국에의 반환 외교 국방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1997.7.1 ( · 자치 향유) ◦ 2003.3 동경 홍콩경제무역대표부(Hong Kong Economic and駐 한국으로 관할지역 확대Trade Office Tokyo), 월 홍콩 주동경 홍콩경제무역대표부 개설1988.9 ,※
  • 75. 홍콩 개황 68 나 주요 인사 교류. 홍콩 중국에의 반환 이전 o 1993. 1 황낙주 국회부의장 홍콩방문 o 1993.10 한승주 외무부장관 홍콩방문 연설(Asia Society ) o 1994. 4 신화사 홍콩분사 사장 방한周南 o 1994. 8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홍콩방문 사무총장 입후보 지지교섭(WTO ) o 1994.12 총독 방한 홍콩총독의 최초 방한Patten ( ) o 1995. 6 노태우 전 대통령 홍콩방문 o 1995. 9 이홍구 국무총리 홍콩방문 o 1996. 3 경제부총리 방한Gordon Siu( ) ( )蕭炯柱 經濟司長 홍콩 중국에의 반환 이후 o 1997. 7 유종하 외무부장관 홍콩방문 o 1998.11 김대중 대통령 홍콩 공식방문 o 1999.12 퉁치화( 행정수반 공식 방한Tung Chee Hwa, )董建華 o 2000. 4 이정빈 외무부장관 홍콩방문 o 2003. 9 박관용 국회의장 홍콩방문 o 2003.10 도널드 창 정무부총리 방한(Donald Tsang, ) ( )曾蔭權 政務司長 o 2004. 4 이헌재 부총리 홍콩방문 o 2005. 1 핸리 탕 재정부총리 방한(Henry Tang, ) ( )唐英年 財政司長 o 2005.12 도널드 창 행정수반 방한 정상회담(Donald Tsang, ) (APEC )曾蔭權 o 2006. 2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홍콩방문 o 2006. 9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홍콩방문 o 2006. 9 전윤철 감사원장 홍콩방문 o 2006.10 장관 방한Joseph Wong( )王永平 工商科技 o 2006.11 권오규 재정경제부 부총리 홍콩방문 o 2006.11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홍콩방문 o 2006.12 국회 스카우트 연맹소속 의원 대표단 홍콩방문 o 2007. 3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콩방문 o 2007. 4 안상수 인천시장 홍콩방문 o 2007. 5 노신영 전 국무총리 홍콩방문 o 2007. 5 장관 방한Joseph Wong 工商科技 o 2007. 6 이용훈 대법원장 홍콩방문 o 2007. 7 권오규 재정경제부 부총리 홍콩방문 o 2007. 9 식품위생장관 방한York Chow o 2007. 9 김진선 강원도지사 홍콩방문 o 2007. 9 노관규 순천시장 홍콩방문 o 2008. 6 라진구 서울시 행정 부시장 홍콩방문1 o 2008. 9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홍콩방문 o 2008.11 박준영 전남도지사 홍콩방문 o 2008.11 보안장관 방한Ambrose Lee o 2008.12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홍콩방문 o 2008.12 이홍구 전 국무총리 홍콩방문 회의참가(Clinton Global Initiative ) o 2009. 2 임채정 전 국회의장 홍콩방문 o 2009. 2 도널드 창 행정수반 방한 외교통상부장관 초청( ) o 2009. 2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 홍콩 방문 o 2009. 5 홍콩 환경장관 방한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 참가Edward Yau (C40 )
  • 76. 한.Ⅶ 홍콩 양자관계 69 다 양자 협정 체결 현황. 조 약 명 서명일 발효일 비고 대한민국과 홍콩간의 소포우편 교환에 관한 약정 51.10.13 부산( ) 51.12.01 폐기98.05.26 고시 호( 340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서울 홍콩간-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64.11.19 64.11.19 개정 년 월 일자의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1964 11 19 정부간의 항공협정의 일부개정을 위한 협정 67.05.10 67.05.10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서울 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70.04.30 70.04.30 서울 홍콩간 항공업무 재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60.05.26 60.05.26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96.03.29 96.07.09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97.06.30 97.07.30 서명 유종화: 외무장관 / 데니스 유 홍콩 통상산업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주홍콩 특별행정부 대한민국총영사관 유지 협정 97.04.24 북경( ) 97.07.0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98.11.17 홍콩( ) 00.02.2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04.08.24 서울( ) 04.11.06 서명 박흥신: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Chiu Yuen-Chu 홍콩 민정사무국 부국장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06.06.26 홍콩( ) 07.02.11 서명 조환복: 주홍콩총영사/ Ambrose Lee 홍콩 보안국장
  • 77. 홍콩 개황 70 한2. 홍콩 경제관계 가 교역 현황. 한 홍콩 수출입실적 단위 백만불< - ( : US$ ) > 2004 2005 2006 2007 2008 수 출 18,127 (23.7) 15,531 (-14.3) 18,979 (22.2) 18,655 (-1.7) 19,772 (6.0) 수 입 3,268 (19.5) 2,043 (-37.5) 2,101 (2.8) 2,142 (2.0) 2,223 (3.8) 총교역 21,395 (23.0) 17,574 (-17.9) 21,080 (19.9) 20,797 (-1.3) 21,995 (5.8) 수 지 14,859 13,488 16,878 16,513 17,549 ◦ 년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억 미불2008 6.0% 197.7 - 우리의 대홍콩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원자로 보일러, ㆍ 및 기계류 플라스틱 제품 광물성 연료 선박과 수상구조물 광학 사진, , , , ㆍ 측정기기 선박과 수상구조물 철강 등임, ,ㆍ ◦ 년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억 미불2008 3.8% 22.2 - 우리의 대홍콩 주요 수입품목은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보석 및 귀금속류, ,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동제품 광학 사진 측정기기 선박과, , ,ㆍ ㆍ ㆍ 수상 구조물 철강 모피제품 등임, , ◦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우리가 억 미불 흑자 기록, 175 ◦ 한국 무역 에 있어서 홍콩의 위상(2008) - 수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제 위: , , 4 - 교역 중국 일본 미국 사우디 대만 독일에 이어 제 위: , , , , , 7 - 무역수지 흑자 제 위 년 대중국 무역흑자는 억불: 1 (2008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