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예시)
1.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공개한다.
2. 고용계약 등에 근거하여 비밀을 엄수하며, 비밀정보는 소정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
3.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개인의 의견을 말한다.
4. 기업책임으로 추궁당할 수 있음을 의식하고 발언내용에 책임을 진다.
5. 항상 공개되어 있는 대화임을 유념한다.
6. 회답이 필요한 경우 빠른 대답을 하도록 한다.
7. 실수는 즉시 인정하고 정정한다.
8. 경쟁사 및 타 기업을 중상비방하지 않는다.
9. 경쟁사 및 타 기업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저작권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10. 자신도 소셜미디어 참가자의 한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다.
출처: 마이크로소프트사 ‘SMCOE’(Social Media Centers of Excellence)
33. 소셜(미디어•네트워크)서비스를
가장 잘 활용 할 수 있는 곳은
비영리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소셜 서비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