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하천 지구지정 계획
목적
하천의 자연환경을 올바르게 보전하고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하천관리
내용
하천법 제 44조에 따른 보전지구, 친수지구, 복원지구를
보전(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충보전),
친수(친수거점, 근린친수),
복원(보전복원, 친수복원) 지구로 세분화하고 재조정
4. -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며 대운하 사업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물밑에서 진행되던 지구지정 계획
-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사업 조사, 평가 기간에도 진행되
었으며, 4대강조사평가 후속작업으로 환경부가 생태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
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음.
-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
국가하천 지구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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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하천 지구지정 계획
- MB정권, 4대강 사업의 후속작업
- 4대강 사업에 이은 예산낭비, 하천 수질 오염 및 생태계 파괴
10. 국가하천 지구지정 계획
- MB정권, 4대강 사업의 후속작업
- 4대강 사업에 이은 예산낭비, 하천 수질 오염 및 생태계 파괴
- 박근혜 정권의 관광활성화 정책
- 2016년 총선, 지자체 개발공약 과열 / 난개발 / 부동산투기
11. 국가하천 지구지정 계획
대응
<지구지정 계획 백지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습지엔지오네트워크 성명서
금강 유역 친수지구 현장모니터링
국회토론회 기획 중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장하나 의원실)
★현장에서의 역할
지역상황 파악, 중앙으로의 취합
현장모니터링, 자료 축적
– 기존 친수지구의 이용,관리 현황, 새로 지정된 친수지구 조사
언론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