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구분 관련법령 규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단독 안됨) 있는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 안됨)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어 가능)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조식제공)
230 평방제곱미터 이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6항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
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
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
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
인 관광객 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2항
농어촌
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
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16항
출처 : 유지윤(201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숙박공유 관련 제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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