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곡릉 2 보 철거전 · 후 수질조사 결과 ( 단위 : mg/L) ㆍ 수중보 철거 이후 3 급수에서 2 급수로 수질개선 ㆍ 막혔던 물이 흘러 정체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수질개선 됨 ㆍ 미국은 1912 년부터 총 467 개의 보와 댐 철거 이중 높이 15m 미만의 소규모 댐과 보가 338 개를 이름 4 대강에 설치될 미래 보의 모습 : 영산강 하구둑 , 낙동강 하구언 [II- ] 시 기 BOD SS COD T-N T-P 3 월 ( 보철거전 ) 4.5 13.2 3.4 4.75 0.08 5 월 ( 보철거후 ) 2.0 10.1 2.5 5.01 0.09 9 월 ( 보철거후 ) 1.7 5.4 1.5 1.12 0.02
20.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잠실과 신곡수중보 사이의 오염된 퇴적토 [II- ] 잠실수증보 직하류 중랑천 합류후 밤섬 상류부 밤섬 하류부
21.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물고기가 죽을 정도의 악화된 한강 하류의 수질 [II- ]
22. 2. 보 건설과 수질 악화 ( 계속 ) II 물고기가 죽을 정도의 악화된 한강 하류의 수질 [II- ]
60.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침수지역 V 보건설을 위한 가물막이 공사를 할 때 , 홍수위험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음 .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남한강 3 개 보 역시 평가 미수행 [II- ]
61.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보설치 후 홍수위 상승 (HEC-RAS 모형 이용 ) V 자료 :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09.9) - 이포보 설치로 일부구간 수위가 설치전 대비 최대 0.13cm 상승 (560 쪽 ), 여주보 부근에 대한 평가는 없음 . - 강천보 설치로 인해 일부구간 수위가 설치전 대비 최대 2.6m 상승 (566 쪽 ) [II- ] 보 가동보 일 경우 홍수위 상승 고정보 일 경우 홍수위 상승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이포보 0.16 m 0.21 m 0.13 m 여주보 0.14 m 0.21 m - 강천보 0.29 m 0.75 m 2.6 m
62.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낙동강 : 8 개에서 10 개로 ( 경향신문 그림 ) ( 정부 해명자료 : 6 월 22 일 ) - 고무보 : 임시구조물 ?? - 규모 : 소규모 ?? - 용도 : 물놀이용이므로 (4 대강 살리기와 무관 ) 지역발전과 연관이 있음 - 하회마을 : 강변백사장 잠길 우려는 없음 ??? - 백지화 ? III [II- ]
63.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만약 보가 필요하다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유람선 통로 ( 뱃길 ) 보다 놀이터 가 되도록 하천정비 III [II- ]
64.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산사태 토사유출 ( 사진 : 연합신문 ) -2009 년 7 월 홍수 피해 - 저지대 침수 : 이재민 3,596 세대 /8,245 명 III [II- ]
65.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김해 조만강 이중 포대제방 : 방치된 하천 III [II- ]
66.
67.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2006 년 홍수시 여주대교 전경 III [II- ]
68.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2006 년 7 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조사 ( 건설교통부 ) 2006 년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 평창군 은 사망 9 명 ( 산사태 매몰 8 명 , 익사 1 명 ) 실종 2 명 , 이재민 3,614 명 중 귀가인원 제외할 경우 1,212 명 임 . - 인재군은 29 명 중 사 망 17 실종 12 , 이재민 261 세대 755 명 2006 년 7 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조사 ( 건설교통부 ) III [II- ] 구 분 피해 많은 지역 인 제 평 창 총 피해액 ( 억원 ) 4,205 5,084 인 명 ( 명 ) – 40 명 29 11 주 택 ( 동 ) 557 1,187 도 로 ( 개소 /km) 199/44 131/58 교 량 ( 개소 /km) 6/220 3/186 하 천 ( 개소 /km) 124/81 479/270 수리 시설 ( 개소 ) 223 203 소규모시설 ( 개소 ) 207 431
69.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평창 진부면 마평리 도로 및 전봇대 유실 모습 III [II- ]
70.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평창 진부 홍수시 피해 모습 평창 방림 4 리 구포지구 일대 홍수시 피해 모습 III [II- ]
71.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인제 지역 홍수시 피해 모습 III [II- ]
72.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인제 지역 홍수시 피해 모습 III [II- ]
73. 3. 지천의 홍수피해와 보의 위험성 ( 계속 ) 평창 진부면 하진부리 가옥 침수 모습 III 홍수방어를 위하여 댐을 건설하면 댐하류지역의 홍수피해는 저감되지만 상류지역은 댐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본류수위 저하 : 지류에 영향을 미침 ( 정부주장 ) 보하류지역에서 극히 제한적임 ( 많아야 5km 정도 ), 보상류지역에서는 오히려 홍수위험 증가시킴 . [II- ]
77.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2) 무단방류 남한강 6 공구 강천보 발생 폐수 무단 방류 강천보 예정지 폭약사용 암반 발파 굴착 동영상 자료 III
78.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2) 무단방류 2 월 15 일 강천보 예정지에서 포약 사용 후 발생한 폐수를 양수기를 통원해 배출하는 현장 III [II- ]
79.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2) 무단방류 2 월 15 일 강천보 예정지에서 포약 사용 후 발생한 폐수를 양수기를 통원해 배출하는 현장 III [II- ]
80.
81.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강천보 예정지 공사 전경 III [II- ]
82.
83. 여주 지역에 3 개의 보 ? Before After 이포보 여주보 4 대강 사업에 따른 수환경 변화 ( 경기개발연구원 , 백경오 박사 ) [II- ] 평균유속 (m/s) 하폭 (m) 평균수심 (m) 확산계수 (m 2 /s) 보 건설 전 0.84 1230 27.9 1934 보 건설 후 0.24 1230 31.0 327
84.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III 부유토사 발생량 평가 및 오탁방지막 효율에 관한 연구용역 ( 해양수산부 , 2002) - 평균유속 약 20cm/sec 일 때 오탁방지막 효율 : 20 – 30% 수준 (142 쪽 ) - 평균유속 20 – 30cm/sec 초과하면 오탁방지막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 * 남한강 공사구간 : 평균 84cm/sec . 정부주장 : 이중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면 효율이 75% 임 .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 . [II- ]
85.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III 침전지 : 준설과정에서 모래와 물이 침전지로 들어오면 물의 탁도를 줄이기 위하여 물을 일시 저류시키는 공간 [II- ]
86.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III [II- ]
87.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모래 : 물 = 3 : 7 ( 성능이 우수할 경우 5 : 5) III [II- ]
88.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III [II- ]
89. 4. 현재 공사진행중인 곳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오류 낙동강 하구언 상류지역 III [II- ]
90. 신개념 하천관리 정책 해외 선진 하천 관리 성공 사례 국내 하천 관리 사례 신개념 치수정책 IV [II- ] 2 3 1
114. 1. 국가재정법 위반 – 1) 보건설로 홍수위험 증가 보설치 후 홍수위 상승 (HEC-RAS 모형 이용 ) V 자료 :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09.9) - 이포보 설치로 일부구간 수위가 설치전 대비 최대 0.13cm 상승 (560 쪽 ), 여주보 부근에 대한 평가는 없음 . - 강천보 설치로 인해 일부구간 수위가 설치전 대비 최대 2.6m 상승 (566 쪽 ) [II- ] 보 가동보 일 경우 홍수위 상승 고정보 일 경우 홍수위 상승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이포보 0.16 m 0.21 m 0.13 m 여주보 0.14 m 0.21 m - 강천보 0.29 m 0.75 m 2.6 m
115.
116.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전체 구간 자료출처 :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9.9) < 표 7.2.2-42> 계획홍수위 , 하폭 , 기설제방고 (547-551 쪽 ) – 그래프로 다시 표시함 V [II- ]
117.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1 V [II- ]
118.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2 V [II- ]
119.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3 V [II- ]
120.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4 V [II- ]
121.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5 V [II- ]
122.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6 V [II- ]
123.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여유고 부족구간 7 V [II- ]
124. 1. 국가재정법 위반 – 2) 시급하지 않는 남한강 홍수방어사업 남한강 법정 여유고 부족구간 월류 (overflow) 구간 : 없음 . 114km 중에서 1.8% ㅜ제방구간 : 여유고 부족 남한강 홍수방어 사업은 전혀 시급하지 않음 ( 오히려 지류에서 홍수발생 위험이 더 큼 ) 04/28 V [II- ] 측점 (No.) 거리 (m) 법정 여유고 부족구간 (m) 법정 여유고 부족구간 비율 (%) 좌 우 좌 우 좌 우 평균 1~40 20,000 20,000 - - - - - 41~80 18,266 18,266 414 402 2.3 2.2 2.3 81~120 16,675 16,675 777 - 4.7 - 2.4 121~160 15,998 15,998 300 1846 1.9 11.5 6.7 161~200 15,513 15,513 - - - - - 201~240 15,668 15,668 - - - - - 241~272 12,140 12,140 - 408 - 3.7 1.9 합 계 114,260 114,260 1491 2656 1.3 2.3 1.8
125.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비공개된 마스터플랜 ( 이하 비공개플랜 )> < 공개된 마스터플랜 ( 이하 공개플랜 )> 두 개의 4 대강 마스터플랜이 존재했다 ( 국토부 인정 ) ❏ 침수피해 규모와 구체적 지도가 제시된 원래의 마스터플랜은 비공개 되고 , 피해사실이 축소된 마스터플랜 수정본이 공개됨 . V [II- ]
126.
127.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1) 지하수 문제 V 보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면적 [II- ] 구 간 관리수위 (El. m) 관리수위 이하 면적 ( ㎢ , 비공개 플랜 ) 관리수위 이하 면적 ( ㎢ , 공개 플랜 ) 함안보 ∼ 합천보 7.50 24.745 13.603 합천보 ∼ 달성보 10.50 5.057 0.532 달성보 ∼ 강정보 14.00 1.670 0.0003 강정보 ∼ 칠곡보 19.50 1.997 0.052 칠곡보 ∼ 구미보 25.50 4.784 0.313 구미보 ∼ 낙단보 32.50 1.016 0.160 낙단보 ∼ 상주보 40.00 1.519 0.526 상주보 상류 47.00 1.365 0.017 합 계 42.153 15.203
128.
129. 2.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1) 지하수 문제 1 2 4 3 5 함안보에 의한 침수 가능 지역 낙동강 남강 함안보 V [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