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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생물자원 접근, 이용 컨설팅
ABS PERMITS
© JohnyKeny/Shutterstock © RachelWynberg © MarshaGoldenberg/Shutterstock
© QueenslandMuseum
2019. 4
Executive Summary
□ 서비스 소개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제공국 ABS적용범위, 관련기관 접근(PIC) 의사결정
• 이용목적과 상호합의(MAT)에 대한 적절한 협상에 대한 의사결정
• 연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실현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및 관련 제품의 이용 및 상업화에 대한 모니터링(CC)
□ 서비스 내용
• ABS 역량강화교육
생약자원 접근 모범관행을 통한 간소화된 절차진행 방법
• 연구개발 수요발굴 및 소재탐색(공동)
국내외 시장조사, 소비자 선호도 조사, 마케팅 전략수립
소재, 선행기술조사, 권리화에 대한 R&BD전략수립
BM구축, 생물자원 생산지와 산업계 연계
전세계 유망 생물자원 활용정보 수집 및 제공
• 대상국 접근 및 인허가진행
PIC(사전통보승인) 등 해당국 접근 관련 제도 및 행정절차 진행
• 생물자원 이익공유협상
생명자원 가치평가 및 이익공유(MAT) 협상추진
• 조달 및 유통
수출허가 및 중개상의 수출입업무 지원
• 사후관리
계약 이후의 분쟁대응, 의무이행준수대응, 이익공유협상 대응
□ 전문인력
구교영 대표 :나고야의정서 대응절차 및사업화 컨설팅
방서연 수석 :나고야의정서 대응 시장조사 및 가치평가
박원석 교수 :나고야의정서 법률대응 및 협상
류예리 교수: 나고야의정서 중국대응 법률전문가
김승원 전문가: 나고야의정서 인도대응 무역전문가
남두현 박사:생물자원 유전체정보 전문가
조식재 변리사:나고야의정서 대응 특허전문가
조은기 박사: 나고야의정서 대응 종자전문가
• 배경
•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및 특징
• 컨설팅
Outline
Background
생물다양성의 3가지 목적:
• 생물 다양성 보전
• 해당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사용
• 유전자원의 사용으로부터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Why are genetic resources important?
유전자원은 인간 복지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
를 제공하며 특히 다음 부분에 그러합니다.
• 의약품
• 개인용품 및 화장품
• 씨앗 및 작물보호
• 식물 및 원예
따라서 새로운 발견으로 이끄는 국가들은 유전자원 연구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Uses of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은 농작물 보호, 약물 개발, 화학 물질, 세제 및 직물 중에서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Examples:
• 수지 및 라텍스에서 발견되는 화합물과 같은 식물 성분을 사용
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 개발
• 야생 작물의 유전자 서열을 상업화하여 식량 작물의 해충 저항
성 증대
유전자원은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학술 및 공공연구 기관은 자연자원
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전 자원을 사용합니다.
유전자원은 분류학 및 생태계 분석
을 위한 주요 정보원입니다
Uses of Genetic Resources
© Jeff Gynane/Shutterstock
Uses of Genetic Resources
Animal, plant,
microbial
Different type of
genetic resources
Research and/or
commercialization
Used for different
purposes
• pharmaceuticals
• seed and crop protection
• personal care andcosmetics
• botanicals and horticulture
Different types of
users operating in
different sectors
A large number of actors involved, rarely one provider and one user
(e.g. intermediaries)
ABS in
practice
Fundamental principles (Article 15 CBD):
•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
• 사전통보에 의한 동의
• 유전자원의 상업적이용 및 기타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포함하여 상호합의된 조건
Background
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의정서가 필요한가?
• CBD 규정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음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도용사례 발생
법적 확실성 및 투명성 필요
• 유전자원이 공급자 국가를 떠났을 때 이익공유
를 보장하는 것에 보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유전자원을 접근할 때 명확한 절차가 필요함
Background
Overview
• Objective
• Scope
• Core Elements
• Tools and Mechanisms to assist with
implementation
• Institutional provisions
Nagoya Protocol on ABS
Objective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
고 공평한 분배,
그러한 자원과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적절한 자금을 고려
하여 기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
속 가능한 사용”
Nagoya Protocol on ABS
Scope of the Protocol
• CBD 제 15조 업무협약의 범위에 속하는 유전자원 및
그러한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 생물다양성협약의 범위내에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과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 Suhelal-Janabi
Nagoya Protocol on ABS
Core Elements
• 접근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 이행준수
•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 Martha de Jong Lantink
접근
•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
• 접근은 제공자 국가의 사전 동의 동의 (PIC)의 적용을 받음
• 당해 국가의 법적 확실성, 선명도 및 투명성 공정하고 비임의적인 규
칙과 절차 PIC 및 MAT에 대한 명확한 규칙 및 절차 허가증 또는 이
에 준하는 허가증 발급
Core Elements: Access
© Manuel Schäfer/Shutterstock
조치를 취할 의무 :
유전자원의 이용과 후속응용 및 상업화가 공급자 국가와 공유될 때 발
생하는 이익. 상호 합의 조건 (MAT)에서 공유되는 혜택
금전적 이익, 비금전적 이익:
접근비용, 마일스톤 지불, 라이센스 비용, 로열티, 기술 이전,
연구결과 공유, 연구에 효과적으로 참여
Core Elements: Fair and Equitable- sharing
공급자 국가 ABS 법규준수
조치를 취할 의무:
• 당사국의 관할 구역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PIC 및
MAT에 따라 접근되도록 제공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해
•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당사국의 ABS 법규 또는 규제 요
건에 의무이행하기 위해
Core Elements: Compliance
상호 합의된 조건준수
• 사용자와 제공자가 MAT에 분쟁 해결지원 (관할권,
관련 법률 및 / 또는 분쟁 해결 옵션 포함)을 다루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권장
• 당사자의 법적 시스템에 따라 유용한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보장
• 정의에 대한 접근에 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외국 판결 및 중재 판정의 상호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메커니즘의 활용
Core Elements: Compliance
유전자원 모니터링
유전 자원의 이용을 감시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 : 연구, 개발, 혁신, 사전
상업화 또는 상업화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체크 포
인트 지정
• MAT에서 보고요구사항 장려
• 비용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권장
PIC가 획득되었고 MAT가 설립되었다는 증거로서 IRCC확보
Core Elements: Compliance
규정준수를 장려하는 도구:
개발, 업데이트 및 사용을 장려하
는 의무 :
MAT의 모델 계약 조항 윤리 강령,
지침 및 모범사례 및 / 또는 표준
© iStock
Core Elements: Compliance
TK 및 원주민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조항:
•원주민 및 지역사회가 국내법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립한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유전
자원과 관련된 TK에도 접근, 이익 공유 및 준수와 관련된
유사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Core Elements: Traditional Knowledge
Tools and Mechanisms to assist with
implementation
• 역량강화/인식제고
• 기술이전
• 국가핵심부서 및 관할국가기관
• ABS Clearing House
• 재정 메커니즘
• 프로토콜 모니터링 및 준수
Personal assess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sation (ABS) over tim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sation (ABS) as part of the use of biodiversity
Bioprospecting: Linkages and leads
Biodiversity & IK/TK
Conservation Sustainable
use
Benefit
sharing
Bioinformatics
IPR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Herbal technology
Bioprospecting
Drug development
Pharmaceuticals
Agrochemistry
Cosmetics
Proteins
Enzymes
New crop varieties
GMOs
GM foods
Designs etc.
Bioprospecting: Linkages and leads
Conservation of
Genetic Resources
Invention
IP/Tech
Benefits
Monetary
-cash
Non-Monetary
-Knowhow
-tech transfer
-training
-Capacity Building
Ecosystem Services
Economic/Social
Development
Trade, Investment
IP, Tech
GRaTK
GR&TK
국내외 Provider
GR&TK
위탁 Producer
BioTrade Korea
(접근,연구,사업)
1. PIC,MAT,MTA,Trade 2. BM,R&D,생물자원 발굴, 보존 운영
5.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 3. 소재개발권
Parameters required for quality evaluation of herbal drugs
QUALITY EVALUATION OF HERBAL DRUGS
식물
컨설팅 절차
접근허가절차
국별 ABS 절차검토
도입국가설정
도입자원 ABS 대상 및
원산지 검토
이행준수 및 분쟁대응
연구협력절차
이익공유절차
차별성
생명산업 연구 가치평가/협상
종합적 대응역량 제안사의 신인도
· 나고야의정서 대응 농식품부,환경부,식약처 대응
·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화전략(’15)
· 농식품분야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14)
· 생명자원 DB 통합전략(‘13)
· 다부처 유전체 기술개발 타당성 분석
· 차세대BG21 생명자원 차별화
· 생명산업분야 가치평가 600건(국내최다)
-국화백마, 삼광벼, Bioreator 등
· 생명산업분야 기술사업컨설팅 40여건
· 기술사업화 컨설팅으로 투자유치 36억
· 육종가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교육
· GSP 사업과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교육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국제협력
· ABS 법률전문가,
산업전문가, 기술
전문가 참여
· 산업계의 특징을 고려한 모범관행 제공
· 완성품, 중개상별 산업계 대상 인식 및 활동
변화 조사(수요 적극반영)
· 주요자원제공국의 ABS 전문가 네트워킹
· 생물다양성관련 활동 저변 확대
· 산업자원부 사업화전문회사 선정
· 중소기업청 해외민간네트워크 전략기관
· 글로벌 나고야의정서 네트워크
· 나고야의정서 해외생물자원 기술기획 등
감사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건강한 세상
유전자원
제공자
⑥ 성명(대표자) ⑦ 소속(법인명)
⑧ 국가명 ⑨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⑩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유전자원
및
이용
⑪ 유전자원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학명 및 일반
명)
( / )
⑫수량또는농도([ ] 전통지식)
⑬ 도입목적
[ ] 상업적 [ ] 비상업적
⑭ 용도
[ ] 종관리 [ ] 바이오모니터링 [ ] 환경모니터링 [ ] 종조사 [ ]
연구 [ ]
⑰ 이익공유협약의 내용 [ ] 금전적 이익 공유 [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 이용자와 제공자 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 조건
[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 수출계약
[ ] 기타 ( )
abs permit Application
GR&TK
국내외 Provider
GR&TK
위탁 Producer
BioTrade Korea
(접근,이익,연구)
GR&TK
User
공급자 플랫폼 가공자 수요자
1. PIC,MAT,MTA,Trade 2. BM,R&D,생물자원 발굴, 보존 운영
생물자원발굴
5.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 3. 소재개발권
[공공,민간]
Product
BM, 생물자원수요 4.소재, 비지니스모델, 정보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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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permit소개서_20190508_ed.pdf

  • 1. 유용 생물자원 접근, 이용 컨설팅 ABS PERMITS © JohnyKeny/Shutterstock © RachelWynberg © MarshaGoldenberg/Shutterstock © QueenslandMuseum 2019. 4
  • 2. Executive Summary □ 서비스 소개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제공국 ABS적용범위, 관련기관 접근(PIC) 의사결정 • 이용목적과 상호합의(MAT)에 대한 적절한 협상에 대한 의사결정 • 연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실현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및 관련 제품의 이용 및 상업화에 대한 모니터링(CC) □ 서비스 내용 • ABS 역량강화교육 생약자원 접근 모범관행을 통한 간소화된 절차진행 방법 • 연구개발 수요발굴 및 소재탐색(공동) 국내외 시장조사, 소비자 선호도 조사, 마케팅 전략수립 소재, 선행기술조사, 권리화에 대한 R&BD전략수립 BM구축, 생물자원 생산지와 산업계 연계 전세계 유망 생물자원 활용정보 수집 및 제공 • 대상국 접근 및 인허가진행 PIC(사전통보승인) 등 해당국 접근 관련 제도 및 행정절차 진행 • 생물자원 이익공유협상 생명자원 가치평가 및 이익공유(MAT) 협상추진 • 조달 및 유통 수출허가 및 중개상의 수출입업무 지원 • 사후관리 계약 이후의 분쟁대응, 의무이행준수대응, 이익공유협상 대응 □ 전문인력 구교영 대표 :나고야의정서 대응절차 및사업화 컨설팅 방서연 수석 :나고야의정서 대응 시장조사 및 가치평가 박원석 교수 :나고야의정서 법률대응 및 협상 류예리 교수: 나고야의정서 중국대응 법률전문가 김승원 전문가: 나고야의정서 인도대응 무역전문가 남두현 박사:생물자원 유전체정보 전문가 조식재 변리사:나고야의정서 대응 특허전문가 조은기 박사: 나고야의정서 대응 종자전문가
  • 3. • 배경 •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및 특징 • 컨설팅 Outline
  • 4. Background 생물다양성의 3가지 목적: • 생물 다양성 보전 • 해당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사용 • 유전자원의 사용으로부터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 5. Why are genetic resources important? 유전자원은 인간 복지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 를 제공하며 특히 다음 부분에 그러합니다. • 의약품 • 개인용품 및 화장품 • 씨앗 및 작물보호 • 식물 및 원예 따라서 새로운 발견으로 이끄는 국가들은 유전자원 연구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 6. Uses of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들은 농작물 보호, 약물 개발, 화학 물질, 세제 및 직물 중에서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Examples: • 수지 및 라텍스에서 발견되는 화합물과 같은 식물 성분을 사용 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 개발 • 야생 작물의 유전자 서열을 상업화하여 식량 작물의 해충 저항 성 증대
  • 7. 유전자원은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학술 및 공공연구 기관은 자연자원 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전 자원을 사용합니다. 유전자원은 분류학 및 생태계 분석 을 위한 주요 정보원입니다 Uses of Genetic Resources © Jeff Gynane/Shutterstock
  • 8. Uses of Genetic Resources Animal, plant, microbial Different type of genetic resources Research and/or commercialization Used for different purposes • pharmaceuticals • seed and crop protection • personal care andcosmetics • botanicals and horticulture Different types of users operating in different sectors A large number of actors involved, rarely one provider and one user (e.g. intermediaries) ABS in practice
  • 9. Fundamental principles (Article 15 CBD): •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 • 사전통보에 의한 동의 • 유전자원의 상업적이용 및 기타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포함하여 상호합의된 조건 Background
  • 10. 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의정서가 필요한가? • CBD 규정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음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도용사례 발생 법적 확실성 및 투명성 필요 • 유전자원이 공급자 국가를 떠났을 때 이익공유 를 보장하는 것에 보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유전자원을 접근할 때 명확한 절차가 필요함 Background
  • 11. Overview • Objective • Scope • Core Elements • Tools and Mechanisms to assist with implementation • Institutional provisions Nagoya Protocol on ABS
  • 12. Objective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 고 공평한 분배, 그러한 자원과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적절한 자금을 고려 하여 기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 속 가능한 사용” Nagoya Protocol on ABS
  • 13. Scope of the Protocol • CBD 제 15조 업무협약의 범위에 속하는 유전자원 및 그러한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 생물다양성협약의 범위내에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과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 Suhelal-Janabi Nagoya Protocol on ABS
  • 14. Core Elements • 접근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 이행준수 •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 Martha de Jong Lantink
  • 15. 접근 •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 • 접근은 제공자 국가의 사전 동의 동의 (PIC)의 적용을 받음 • 당해 국가의 법적 확실성, 선명도 및 투명성 공정하고 비임의적인 규 칙과 절차 PIC 및 MAT에 대한 명확한 규칙 및 절차 허가증 또는 이 에 준하는 허가증 발급 Core Elements: Access © Manuel Schäfer/Shutterstock
  • 16. 조치를 취할 의무 : 유전자원의 이용과 후속응용 및 상업화가 공급자 국가와 공유될 때 발 생하는 이익. 상호 합의 조건 (MAT)에서 공유되는 혜택 금전적 이익, 비금전적 이익: 접근비용, 마일스톤 지불, 라이센스 비용, 로열티, 기술 이전, 연구결과 공유, 연구에 효과적으로 참여 Core Elements: Fair and Equitable- sharing
  • 17. 공급자 국가 ABS 법규준수 조치를 취할 의무: • 당사국의 관할 구역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PIC 및 MAT에 따라 접근되도록 제공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해 •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당사국의 ABS 법규 또는 규제 요 건에 의무이행하기 위해 Core Elements: Compliance
  • 18. 상호 합의된 조건준수 • 사용자와 제공자가 MAT에 분쟁 해결지원 (관할권, 관련 법률 및 / 또는 분쟁 해결 옵션 포함)을 다루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권장 • 당사자의 법적 시스템에 따라 유용한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보장 • 정의에 대한 접근에 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외국 판결 및 중재 판정의 상호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메커니즘의 활용 Core Elements: Compliance
  • 19. 유전자원 모니터링 유전 자원의 이용을 감시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 : 연구, 개발, 혁신, 사전 상업화 또는 상업화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체크 포 인트 지정 • MAT에서 보고요구사항 장려 • 비용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권장 PIC가 획득되었고 MAT가 설립되었다는 증거로서 IRCC확보 Core Elements: Compliance
  • 20. 규정준수를 장려하는 도구: 개발, 업데이트 및 사용을 장려하 는 의무 : MAT의 모델 계약 조항 윤리 강령, 지침 및 모범사례 및 / 또는 표준 © iStock Core Elements: Compliance
  • 21. TK 및 원주민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조항: •원주민 및 지역사회가 국내법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립한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유전 자원과 관련된 TK에도 접근, 이익 공유 및 준수와 관련된 유사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Core Elements: Traditional Knowledge
  • 22. Tools and Mechanisms to assist with implementation • 역량강화/인식제고 • 기술이전 • 국가핵심부서 및 관할국가기관 • ABS Clearing House • 재정 메커니즘 • 프로토콜 모니터링 및 준수
  • 23. Personal assess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sation (ABS) over time
  • 24.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sation (ABS) as part of the use of biodiversity
  • 25. Bioprospecting: Linkages and leads Biodiversity & IK/TK Conservation Sustainable use Benefit sharing Bioinformatics IPR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Herbal technology Bioprospecting Drug development Pharmaceuticals Agrochemistry Cosmetics Proteins Enzymes New crop varieties GMOs GM foods Designs etc.
  • 26. Bioprospecting: Linkages and leads Conservation of Genetic Resources Invention IP/Tech Benefits Monetary -cash Non-Monetary -Knowhow -tech transfer -training -Capacity Building Ecosystem Services Economic/Social Development Trade, Investment IP, Tech GRaTK GR&TK 국내외 Provider GR&TK 위탁 Producer BioTrade Korea (접근,연구,사업) 1. PIC,MAT,MTA,Trade 2. BM,R&D,생물자원 발굴, 보존 운영 5.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 3. 소재개발권
  • 27. Parameters required for quality evaluation of herbal drugs QUALITY EVALUATION OF HERBAL DRUGS 식물
  • 28. 컨설팅 절차 접근허가절차 국별 ABS 절차검토 도입국가설정 도입자원 ABS 대상 및 원산지 검토 이행준수 및 분쟁대응 연구협력절차 이익공유절차
  • 29. 차별성 생명산업 연구 가치평가/협상 종합적 대응역량 제안사의 신인도 · 나고야의정서 대응 농식품부,환경부,식약처 대응 ·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화전략(’15) · 농식품분야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14) · 생명자원 DB 통합전략(‘13) · 다부처 유전체 기술개발 타당성 분석 · 차세대BG21 생명자원 차별화 · 생명산업분야 가치평가 600건(국내최다) -국화백마, 삼광벼, Bioreator 등 · 생명산업분야 기술사업컨설팅 40여건 · 기술사업화 컨설팅으로 투자유치 36억 · 육종가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교육 · GSP 사업과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교육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국제협력 · ABS 법률전문가, 산업전문가, 기술 전문가 참여 · 산업계의 특징을 고려한 모범관행 제공 · 완성품, 중개상별 산업계 대상 인식 및 활동 변화 조사(수요 적극반영) · 주요자원제공국의 ABS 전문가 네트워킹 · 생물다양성관련 활동 저변 확대 · 산업자원부 사업화전문회사 선정 · 중소기업청 해외민간네트워크 전략기관 · 글로벌 나고야의정서 네트워크 · 나고야의정서 해외생물자원 기술기획 등
  • 31. 유전자원 제공자 ⑥ 성명(대표자) ⑦ 소속(법인명) ⑧ 국가명 ⑨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⑩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유전자원 및 이용 ⑪ 유전자원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학명 및 일반 명) ( / ) ⑫수량또는농도([ ] 전통지식) ⑬ 도입목적 [ ] 상업적 [ ] 비상업적 ⑭ 용도 [ ] 종관리 [ ] 바이오모니터링 [ ] 환경모니터링 [ ] 종조사 [ ] 연구 [ ] ⑰ 이익공유협약의 내용 [ ] 금전적 이익 공유 [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 이용자와 제공자 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 조건 [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 수출계약 [ ] 기타 ( ) abs permit Application
  • 32. GR&TK 국내외 Provider GR&TK 위탁 Producer BioTrade Korea (접근,이익,연구) GR&TK User 공급자 플랫폼 가공자 수요자 1. PIC,MAT,MTA,Trade 2. BM,R&D,생물자원 발굴, 보존 운영 생물자원발굴 5.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 3. 소재개발권 [공공,민간] Product BM, 생물자원수요 4.소재, 비지니스모델, 정보 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