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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쥐어짜기
• 매입세액공제
- 10%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3
개월 혹은 6개월마다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하면서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이 때 사업자
가 사업 및 판매를 위해 매입한 물품에도 이
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
서에 신고할 때 미리 받은 ‘매출세액’에서 이
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매입세액공제’이다.
• 예) 짜장면: 5000원(부가가치세 500원)
짜장면에 들어간 밀가루: 500원(50원)
짜장면 그릇: 200원(20원)
춘장: 30원(3원)
정부에 납입하는 500원-50-20-3원
= 427원
• 의제매입세액공제
- 농산물 매입세액공제.
- 기존 110분의 10을 매입세액공제해줌.
- 93년 공제율 3/103까지 줄였다가 음식업
에 한해 다시 8/108까지 회복(09년)
- 이미 농산물에 부가가치세가 거의 포함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제매입세액공제 개
정안 발표.
- 2014년 서울 지역 부가세 신고 실태조사
(세금납부액)
매출액4800만~1억 미만: 62% 증가
매출액1억~2억 미만: 103% 증가
매출액2억 이상: 86% 증가
결과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
세금부담 증가.
해외에서 탈세
• 2013년도 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원 돌파!
• 역외탈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
(초이스경제)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현황: 잔액이 10억원 넘으면 신고.
- “기획재정부에서는 신고자가 당초 “5만 명
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실제
로 신고 결과를 보면 2011년 525명, 2013
년 678명에 불과하다.”
- 해외의 경우
미국: 1만 불 초과시 신고
일본: 5000만 엔 초과시 신고
• 신고 대상의 재산 범위 확대
- 현재 신고 대상인 해외 재산이 ‘해외 금융
계좌로 한정.
- 해외의 사례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해외 자산 포함
일본: 해외에 보유한 예금, 채권, 부동산 등
일체 자산 포함.
• 금융기관도 신고?
- 현재 금융회사 등은 신고 의무 면제.
- 과세 당국이 해당 금융회사의 해외 금융계
좌 정보를 확보한다면, 역외탈세 혐의 포
착에 큰 도움이 될 것.
- 외국 사례
미국: 금융기관이 고객 계좌 정보를 국세
청에 보고.
호주: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확장세금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금융소득 과세
• 주식시장 현황: 2013년 기준 시가총액 1320
조 원!(≒명목GDP 1324조 원)
•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자본이득에 대해 과
세. 한국은 금융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없
음!
 자본이득세: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관
한 조세.
• 조세개혁소위원회 曰: “납세자의 투자 재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소득 간 형평성을 저해”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한국은 거래세(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만 부과(0.3%)
- 양도소득세는 일부 대주주들(현 기준상
5,000여명)에게만 해당.
※대주주 기준
유가증권 시장 지분 2% 이상/시가총액 50억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 4% 이상/시가총액 40억 이상
코넥스 시장 지분 4% 이상/시가총액 10억 이상
- 외국 사례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 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단일세율이 적용
중.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누진적인 일
반세율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대주주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여 범위를 확
대할 필요 있음(현 대주주 수: 전체 주식투
자자의 0.1% 수준)
• 파생상품 과세
※파생상품: 외환, 예금,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
부터 파생된 금융상품.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금리, 환율,
주가 등의 장래 가격을 예상하여 만든 상품. (선물, 옵션, 스
왑, 선도 등…)
- 현황: 교육세 부과, 거래 및 개인소득에 대
한 과세는 없었음.
- 20%의 양도소득세를 때리려다가 5%로 하
향조정. (2014 소득세법 개정, 2016 시행)
- 한국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 2013년 기준
1.2경 원 수준…!(참고로 전세계: 60조 불)
•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 주식을 가진 이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
을 분배하는 것.
-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
은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것.
- 제도의 수혜자: 배당소득 2,000만 원 이상
의 재벌 집안 사람들.
-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총소득에 금융소득 더하여 소득
세 부과. 이 경우 최대 38% 세율. 실질적으
로는 31%정도). 여기서 배당소득 원천징수
율을 14%→9%로 인하하고, 단일세율 25%
로 적용하겠다는 것.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만기 5년, 1년 2,000만원 저축, 발생 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부채: 후세에게 세부담 전가
• MB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한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눈덩이 불어나듯 증가.
(2007년 300조→2013년 500조)
가업상속공제
• 기업 오너 사망시,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명문 장수기업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일단은 주장함.
변천사
년도 기준 혜택
2007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공제 한도 1억
2013 연 매출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 공제한도
500억
2014 연 매출 5000억 원으로 확대 논의 공제한도
1000억 확대
- 상속세 공제받은 사람이 2012년 58명 343억
원에서 2013년 70명 933억 원으로 급격히 증
가.
- 피상속인 요건 완화: 현행 10년 기업 영위에
서 7년으로 단축, 지분 보유 요건도 50%에서
30%로.
- 업종변경 금지를 가능케끔.
- 물려받은 가업 재산 처분 가능케끔
- 상속 후 고용 유지 의무 기간 10년에서 7년으
로.
- 기업에게 단단히 호구 잡혔다!!!(다행히 부결)
그밖에 또 예약된 서민증세들…
• 일방적인 증세방향: 오로지 개인과 근로소득
에 대해서만 증세해옴.
• 담배에 이어, 술까지!
- 개별소비세 과세를 신설하고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주세가 3조 2200억 원
을 기록했습니다. 주세는 술을 마실 때 주당들
이 부담하는 세금이죠.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조 원을 넘었는데, 16년 만에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JTBC
•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도?!
-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는 비산먼지 발생을 통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도로 청소 추가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나… 이들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가격에 내재화되도록 이
들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어느덧 법인세 감세를 개별소비세 신설로 메우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다.”
•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12~13%로 올리자는
주장도 존재함.
더 이상 속아주기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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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영업자 쥐어짜기 • 매입세액공제 - 10%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3 개월 혹은 6개월마다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하면서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이 때 사업자 가 사업 및 판매를 위해 매입한 물품에도 이 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 서에 신고할 때 미리 받은 ‘매출세액’에서 이 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매입세액공제’이다.
  • 2. • 예) 짜장면: 5000원(부가가치세 500원) 짜장면에 들어간 밀가루: 500원(50원) 짜장면 그릇: 200원(20원) 춘장: 30원(3원) 정부에 납입하는 500원-50-20-3원 = 427원
  • 3. • 의제매입세액공제 - 농산물 매입세액공제. - 기존 110분의 10을 매입세액공제해줌. - 93년 공제율 3/103까지 줄였다가 음식업 에 한해 다시 8/108까지 회복(09년) - 이미 농산물에 부가가치세가 거의 포함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제매입세액공제 개 정안 발표.
  • 4.
  • 5. - 2014년 서울 지역 부가세 신고 실태조사 (세금납부액) 매출액4800만~1억 미만: 62% 증가 매출액1억~2억 미만: 103% 증가 매출액2억 이상: 86% 증가 결과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 세금부담 증가.
  • 6. 해외에서 탈세 • 2013년도 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원 돌파! • 역외탈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 (초이스경제)
  • 7.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현황: 잔액이 10억원 넘으면 신고. - “기획재정부에서는 신고자가 당초 “5만 명 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실제 로 신고 결과를 보면 2011년 525명, 2013 년 678명에 불과하다.” - 해외의 경우 미국: 1만 불 초과시 신고 일본: 5000만 엔 초과시 신고
  • 8. • 신고 대상의 재산 범위 확대 - 현재 신고 대상인 해외 재산이 ‘해외 금융 계좌로 한정. - 해외의 사례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해외 자산 포함 일본: 해외에 보유한 예금, 채권, 부동산 등 일체 자산 포함.
  • 9. • 금융기관도 신고? - 현재 금융회사 등은 신고 의무 면제. - 과세 당국이 해당 금융회사의 해외 금융계 좌 정보를 확보한다면, 역외탈세 혐의 포 착에 큰 도움이 될 것. - 외국 사례 미국: 금융기관이 고객 계좌 정보를 국세 청에 보고. 호주: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확장세금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 10. 금융소득 과세 • 주식시장 현황: 2013년 기준 시가총액 1320 조 원!(≒명목GDP 1324조 원) •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자본이득에 대해 과 세. 한국은 금융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없 음!  자본이득세: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관 한 조세. • 조세개혁소위원회 曰: “납세자의 투자 재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소득 간 형평성을 저해”
  • 11.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한국은 거래세(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만 부과(0.3%) - 양도소득세는 일부 대주주들(현 기준상 5,000여명)에게만 해당. ※대주주 기준 유가증권 시장 지분 2% 이상/시가총액 50억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 4% 이상/시가총액 40억 이상 코넥스 시장 지분 4% 이상/시가총액 10억 이상
  • 12.
  • 14.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 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단일세율이 적용 중.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누진적인 일 반세율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대주주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여 범위를 확 대할 필요 있음(현 대주주 수: 전체 주식투 자자의 0.1% 수준)
  • 15. • 파생상품 과세 ※파생상품: 외환, 예금,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 부터 파생된 금융상품.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금리, 환율, 주가 등의 장래 가격을 예상하여 만든 상품. (선물, 옵션, 스 왑, 선도 등…) - 현황: 교육세 부과, 거래 및 개인소득에 대 한 과세는 없었음. - 20%의 양도소득세를 때리려다가 5%로 하 향조정. (2014 소득세법 개정, 2016 시행) - 한국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 2013년 기준 1.2경 원 수준…!(참고로 전세계: 60조 불)
  • 16. •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 주식을 가진 이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 을 분배하는 것. -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 은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것.
  • 17. - 제도의 수혜자: 배당소득 2,000만 원 이상 의 재벌 집안 사람들. -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총소득에 금융소득 더하여 소득 세 부과. 이 경우 최대 38% 세율. 실질적으 로는 31%정도). 여기서 배당소득 원천징수 율을 14%→9%로 인하하고, 단일세율 25% 로 적용하겠다는 것.
  • 1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만기 5년, 1년 2,000만원 저축, 발생 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 19. 부채: 후세에게 세부담 전가 • MB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한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눈덩이 불어나듯 증가. (2007년 300조→2013년 500조)
  • 20. 가업상속공제 • 기업 오너 사망시,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명문 장수기업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일단은 주장함. 변천사 년도 기준 혜택 2007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공제 한도 1억 2013 연 매출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 공제한도 500억 2014 연 매출 5000억 원으로 확대 논의 공제한도 1000억 확대
  • 21. - 상속세 공제받은 사람이 2012년 58명 343억 원에서 2013년 70명 933억 원으로 급격히 증 가. - 피상속인 요건 완화: 현행 10년 기업 영위에 서 7년으로 단축, 지분 보유 요건도 50%에서 30%로. - 업종변경 금지를 가능케끔. - 물려받은 가업 재산 처분 가능케끔 - 상속 후 고용 유지 의무 기간 10년에서 7년으 로. - 기업에게 단단히 호구 잡혔다!!!(다행히 부결)
  • 22. 그밖에 또 예약된 서민증세들… • 일방적인 증세방향: 오로지 개인과 근로소득 에 대해서만 증세해옴. • 담배에 이어, 술까지! - 개별소비세 과세를 신설하고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주세가 3조 2200억 원 을 기록했습니다. 주세는 술을 마실 때 주당들 이 부담하는 세금이죠.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조 원을 넘었는데, 16년 만에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JTBC
  • 23. •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도?! -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는 비산먼지 발생을 통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도로 청소 추가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나… 이들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가격에 내재화되도록 이 들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어느덧 법인세 감세를 개별소비세 신설로 메우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다.” •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12~13%로 올리자는 주장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