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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90%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산재은폐가 넘쳐납니다.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법적인 보상도 생색을 내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사회
생명 안전보다 생산과 이윤을 앞세워
여전히 지속되는 몸도 마음도 위험한 일터
매년 2,400명이 죽고,
감정노동, 골병, 과로사로 위협받는 일터
이제 노동자 권리 찾기로 멈추어야 합니다.
헌법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을 규정한 법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알아야 권리를 찾고 뭉쳐서 싸워야 일터를 바꿔냅니다.
현장 문제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힘찬 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위한
노동자권리찾기수첩
사용안내
개정산업안전보건법과시행령이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조문은법령에서꼭확인하십시오.
3
산업안전보건법전면개정
노동자참여
산재은폐는범죄
작업중지권
위험의외주화금지
안전조치·보건조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보호구·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화학물질알권리·위험성평가
건설업
감정노동보호
부록
근로감독관집무규정124산안법적용제외143
관리대상유해물질146분진작업의종류150
밀폐공간152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대상 154
허가대상유해물질156
알아두면도움이되는연락처
5
19
29
37
51
67
77
85
103
111
117
123
158
목차
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일하다 죽지 않게 !!
차별받지 않게 !!
5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5
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매년2,400명하루6명산재사망.
OECD산재사망1위대한민국
2001년-2017년정부산재통계
산업재해자 산재사망 경제적손실 매년평균
-산재사망2천366명
-산업재해9만812명
1백54만3천
797명
4만217명 284조7천
479억
어?신문기사와통계가다른데요?
•정부는2012년통계기준변경.매년2-300명산재사망
줄여서 발표합니다. 착시효과를 걷어낸 정부 통계는
매년평균2,366명산재사망입니다.
믿지못할산재통계
•발표하는 통계도 산재보험 보상 통계여서, 공무원연
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적용되는 160만 명과 선원
은그나마통계에서제외됩니다.
•덤프, 화물, 퀵 서비스를 비롯한 250만명 특수고용 노
동자도제외됩니다.
사망은1위인데,산재는평균이하?
•넘쳐나는 산재은폐로 사망재해는 OECD 평균 3배, 재
해율은5분의1
7
하청노동자산재사망
•하청 산재사망 통계도 없어 건설, 조선등 일부만 반영
해서40%로발표
2015년주요30개기업
중대재해사망자
95%가하청노동자
최근5년간조선업사업장
산재사망자
83%가하청노동자
한국전력5개발전자회사
최근9년간산재사망의
92%가하청
95%
83%
92%
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전면개정
1988년15살문송면노동자의수은중독.915명직업병
판정과231명사망한원진레이온노동자.강력한투쟁
으로전면개정되었던산업안전보건법.
지난한 싸움의 역사 속에 마련된 전면개정안은 고 김용
균 노동자의 죽음과 유족, 노동자, 시민의 싸움으로 국
회를통과,2020년1월시행됩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고용노동자등 법의 적용대
상이 확대됩니다. 같은 사업장이면 원청이 다단계 하청
노동자까지 안전책임을 지고, 하청 산재사망 시 원청도
처벌합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 책임이 부여되고, 화학
물질 정보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을 규제하고, 급
박한위험에노동자대피권을강화합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도급금지에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가 없습니
다. 산재사망 기업주에 1년 이상 징역형 처벌도 삭제되
고,중대재해작업중지명령도후퇴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싸움은여전히진행형입니다.
9
구성 주요내용
1장총칙
(1조-13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정부, 사업주, 근로자
의의무,산재발생건수공표
2장안전보건관리
체제
(14조-28조)
이사회보고승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
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
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등,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3장안전보건교육
(29조-33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
전보건교육,안전교육위탁기관
4장유해위험방지
조치
(34조-57조)
법령요지게시,근로자대표의 통지요청, 위험
성평가,안전조치,보건조치,감정노동보호,유
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안전보
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작업중지, 중대재
해발생시작업중지,산재보고및산재은폐
5장도급시산업
재해예방
(58조-79조)
1절 :도급금지, 도급승인, 도급승인 시 하도
급금지
2절: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인의안전조
치및보건조치
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예방, 발주자 책
임, 조정자, 공기단축 금지, 위험공법 변경금
지, 기계장비 원청 책임,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조선포함)
4절 : 특수 고용노동자, 배달종사자, 가맹본
부(프랜차이즈)의산재예방조치
1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구성 주요내용
6장유해위험기계
등에대한조치
(80조-103조)
유해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안전인증, 자
율안전확인,안전검사
7장유해위험물질
에대한조치
(104조-124조)
화학물질 조사분류 및 유해위험성조사,물질
안전보건자료작성제출,비공개(영업비밀)승
인심사,물질안전보건자료게시,교육,석면
8장보건관리
(125조-141조)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건강관리카드, 역
학조사
9장지도사
(142조-154조)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10장근로감독관
(155조-157조)
감독관권한,직무,감독기관에대한신고
11장보칙
(158조-166조)
영업정지 요청, 과징금,도급금지 과징금, 비
밀유지,서류보존
12장벌칙
(167조-175조)
벌금,과태료,형벌과수강명령의병과
부칙 조항별경과조치등
11
산업안전보건법모든사업에적용1
산업안전보건법은모든사업에적용됩니다.공무원,지
자체,학교,병원모두법적용대상입니다.다만일부조
항을업종과규모에따라적용하지않고있습니다.
2020년부터특수고용노동자,		 	
중개앱통한배달노동자적용
2019년 2020년 2021년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전체
특수고
용노동
자
(산안법77
조)
건설기계(27개),
골프장경기보조,
택배,퀵,대리운
전
안전교육(위반시500만원
과태료)
직종별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시1,000만원)
학습지교사,보험
설계사,카드모
집,대출모집
직종별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시안전조치,
보건조치)
배달노
동자
(산안법78
조)
이륜자동차사용
배달노동자
중개사업주(배달앱등)가면
허,안전모보유확인,소프
트에어통해안전운행정보
고지
9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가 직종별로 적용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
다.이중5개직종은안전교육도실시해야합니다.각직
종별로 안전조치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규칙에별도로규정되어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3조
1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2020년부터프랜차이즈본사	
예방책임2
적용대상 외식업, 편의점 중 200개소 이상의 가맹
점이있는가맹본부
예방의무 본사차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가맹점
사업주 안전교육지원, 안전보건 매뉴얼, 재해예방
조치사항.가맹점사업주년1회교육
설비도, 재료도, 작업방법도 본사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
면서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안
전보건의무가일부부여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79조
13
2020년부터학교,정부지자체	
현업직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3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있습니다.
학교와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2020년
부터 학교(초중고대학, 청소년 수련원등), 공공행정(정부, 지자체)의 청
소, 시설관리, 조리등 현업직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을전면적용받습니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도 현업직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안
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원청책임등산안법전면적용의무가부여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조별표1
1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파견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적용은	
사용사업주책임4
•파견노동자에 대한 산안법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 책
임.일반검진만 파견사업주의무.검진결과설명및개
선조치등은파견,사용사업주모두책임부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안법을 위반하는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게 하면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모두에게산안법위반처벌적용
도급금지업무는파견도금지5
•산업안전보건법58조도급금지업무는파견도금지	
도금,수은,카드뮴,중금속제련,12개허가물질제조사용작업
•파견금지대상업무위반시직접고용의무.
•파견금지업무 및 기간 위반 파견 사업주, 사용사업주
3년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벌금
4 파견법35조산업안전보건법적용에관한특례
5 파견법5조금지대상업무
15
산업안전보건법준수를위한사업장조직체계
대표이사의안전보건계획	
이사회보고6
•위반시1,000만원이하과태료
적용대상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능
력1,000위건설업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에보고하고승인받아야하며성실하게이행의무
이사회제출내용
•안전및보건에관한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조직의구성.인원,역할
•안전보건관련예산및시설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
동계획
6 산업안전보건법14조
1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15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재예
방계획수립등안전보건관리책임부여
관리감독자(산안법16조)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노동자를
직접지휘감독하는직위에있는사람
안전관리자(산안법17조)
•업종별,규모별로안전관리자선임
•안전관리 업무 위탁 가능 (건설업은 전담 안전 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
른업무
보건관리자(산안법18조)
•업종별,규모별로보건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
른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안법19조)
•영세기업의 노동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
하는사람을두고,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하게함
17
•상시근로자 20명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1명이상 선
임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
반처리및원료재생업,환경정화및복원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안전보건교
육이수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를전문기관에위탁가능
산업보건의(산안법22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산업보건에
학식과경험있는자
1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일하다 죽지 않게 !!
차별받지 않게 !!
19
노동자참여
19
2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노동자의개선요구무시하다	
참혹한죽음반복
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태안화력에서도 안
전조치에 대한 28건의 요구가 무시되었습니다.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공장에서 노동자들의 135건의
개선요구도무시되었고,9개월만에또다시3명의노동
자가참혹한죽음을맞이했습니다.
사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업장에서 일상적으
로 산재를 예방하는 구조적 관리체계가 작동되어야 하
는 것이고, 그 중 핵심적인 것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노동자들의참여와감시입니다
노동조합있는사업장
재해율24%낮아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 재해율
24% 낮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안전보건활동 사업장
은 재해율은 절반이 낮습니다. 노동자 참여는 산재예방
의핵심입니다.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사업장에
서 정기적으로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예방계획을 수립
하고현장개선을하는단체교섭입니다.
2020년부터 학교와 지자체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노동
자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대상사업장이됩니다.
설치대상
•업종별규모별로대상규정.통상100인이상사업장
•마트등과 같이 본사와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을 사업
장기준으로규정
•학교는 인사권이 교육청이 있어, 교육청을 1개의 사업
장으로규정
중앙산보위구성
•본사에중앙산보위구성은노사가합의하여설치가능.
•공공운수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부산지하철 노조
등은 직능별, 지역별 산보위와 중앙 산보위라는 중층
적구조로운영
원하청산보위구성
1 산업안전보건법24조
2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건설산업연맹 플랜트 노조에서는 원하청 노사가 참여
운영하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수년째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노사동수구성
•노동자위원: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
자대표가지명하는9명이내의노동자
•사용자위원: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
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
인이내의해당사업의부서의장
•위원장은호선한다:노사가 돌아가며 위원장, 공동위
원장선임도가능
•노동자대표는조합원인노동자와조합원이아닌노동
자의비율을반영하여근로자위원을구성하도록노력
(시행규칙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심의의결사항
1.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및변경에관한사항
3.안전·보건교육에관한사항
4.작업환경측정등작업환경의점검및개선에관한사항
5.건강진단등건강관리에관한사항
6.중대재해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수립에관한사항
23
7.산업재해에관한통계의기록및유지에관한사항
8.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
•정기회의:분기별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위원장
필요시.
•의결요건:노사 각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과
반수의결
•회의록작성비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그 밖의 토
의사항
•의결되지않을시: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합의
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
야 함.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 산보
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노사는
그결정에따라야한다
•산보위 심의 의결 또는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
협약,취업규칙및안전보건관리규정에반할수없다
•산보위 위원장은 심의 의결된 내용, 회의결과, 중재 결
정된 내용을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정례조회 그
밖의적절한방법으로노동자에게신속히알려야함
2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구분 벌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하지
아니한경우
과태료500만원
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지아니한경우
(1회당)
50/250/500만원
사업주이행의무불이행
50/250/500
10/20/30
근로자이행의무불이행 10/20/30만원
25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25조)은
사업장의안전보건단체협약
•안전보건관리조직과그직무에관한사항
•안전보건교육에관한사항
•작업장안전관리에관한사항
•작업장보건관리에관한사항
•사고조사및대책수립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보건에관한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은단체협약및취업규칙에반할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활성화어떻게
•조합원의참여를통한산보위준비
•현장의 불평과 불만을 요구로 조직하고, 단일한 요구안
으로만드는일상활동이핵심
•연간활동계획에따른체계적인안건준비
•현장에기초한산보위안건준비
•설문조사,토론회등을통한요구안정리
•노동안전보건에대한모든내용안건상정가능
•조합원의 요구에 대한 일정한 심의를 통해 산보위 안건
선별결정
•중요사안들에대한집중논의하도록
•위원회 개최 이후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활동과 연결 될
수있어야
2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명예산업안전감독관2
도입배경
1990년 초부터 중대사고가 연속 발생하고, 정부주도의
관리 감독의 한계와 노동자들의 쏟아지는 요구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제도도입
위상
•회사의선임이아닐뿐더러회사의동의도필요하지않
은노동자대표가추천하고노동부가위촉하는노동자
대표성을가진감독관
•노동부감독관과같은권한은부여되어있지않음
사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노동자대표추천,노동부위촉
•사측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의견을 듣는 절차
는거쳐야함.
•사측이동의하지않을경우그의견을제출하면됨
•사업장당1명
•직무상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규정이 되는 경
우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자격이없음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할수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23조
27
사외(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민주노총, 지역본부,산별연맹, 산별연맹 지역대표기구
추천.노동부위촉
•추천인원수제한없음
•각 조직의 직접 고용된 상근활동가의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님. 지역본부 소속 사업장에서 노동안전보건활
동을하는간부위촉가능
•법률상으로는 산재예방 정책 건의, 홍보참여 등의 권
한만부여
•현장출입권이없음.
명예산업안전감독관권한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참여
•산재예방계획수립참여및기계기구자체검사입회
•법령 위반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
관에신고
•급박한위험시사업주에게작업중지요청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시입회및그결과설명회참여
•사업주에대한임시건강진단실시요청
•근로자에대한안전수칙준수지도
•법령및산재예방정책개선건의
•안전보건의식향상활동에대한참여와지원
2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그 외 산재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노동부장관이 정
하는업무
임기
•2년,연임가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지역협의회참석과활동전개
29
산재은폐는범죄
29
3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산재은폐는범죄
산재은폐란?(산업안전보건법57조)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은폐하지 말아야 하고, 발
생 사실을 기록 보존해야 하며, 노동부에 산재보고를
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회사 공상, 미 보상 처리와 무
관하게모든산업재해가보고대상입니다
•공무원, 학교, 지자체, 대학, 병원 등 산재보고는 모든
사업에적용됩니다.
산재보고대상과기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75조)
•중대재해-지체없이 (과태료3,000만원)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 1개월 이내 (과태
료700,1000,1500만원)
•직업병-산재승인이후1개월이내(과태료700,1000,1,500만원)
•산재거짓보고는과태료1,500만원
31
고의적산재은폐는형사처벌(산업안전보건법170조)
1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
•산재발생사실은폐한자,
•은폐하도록시킨자(교사자),공모한자
•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하거나노동부조사를방해
한자
산재신청이유로해고등불이익처우형사처벌
(산재보험법111조의2)
2년이하징역또는2천만원이하벌금
산재신청은
권리야!
3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중대재해란?
•사망 1명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
명발생,부상또는직업성질병이10명이상동시에발생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이나질병이란?
•휴업3일에는재해발생당일은제외.연속3일임
•연속3일 규정으로 산재보고를 피하기 위해 출근, 휴업을
반복하게 했다면 거짓보고, 고의적 산재은폐의 대상이
될수있음
•출근 여부가 아니라 부상정도가 기준임. 산재보고를 피
하기 위해 출근을 강요했다면 고의적 산재은폐로 볼 수
있음
산재발생은폐,교사,공모한자란?
•사업주, 원청, 지정병원, 개인 등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
음
33
산재보고란?
•사업주가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입
니다
•산업재해조사표[산재발생개요,조치및전망,사고원
인,재발방지대책]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과 별도로 사업주는 산재보고
를해야합니다.
•산재신청은요양4일,산재보고는휴업3일로기준이다
릅니다
산재보고와노동조합의권리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 대표’ 확인을 받아서 제출
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확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명시하거나,재해자본인확인을받아제출합니다.
•근로자대표는사업주의보고내용과이견이있으면별
도로의견서를첨부해서제출할수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는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심의의결사항입니다.
3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35
파견,하청노동자산재보고는누가?
•파견노동자사용 사업주에게 산재보고 의무가 있습
니다.
•하청노동자하청 사업주에게 산재보고 의무가 있고,
원청사업장기재
•건설노동자하청 사업주에게 산재보고 의무가 있고,
원청사업장기재
산재은폐에대한오해와진실
Q재해율이높으면감독대상이된다
산업안전 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으로 산재은폐
로처벌받은사업장은정기감독대상이됩니다.
재해율은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 초과사
업장으로 상대비교가 기준이지만, 산재은폐는
발생건당절대기준입니다.
산재은폐나, 산재미보고 사업장은 정부 공표대
상이됩니다
3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Q건설업PQ제도로산재재해율이높으면공사
입찰에불이익을받는다
건설업 PQ 제도는 하청산재를 포함하여 산재 미
보고로처분을받으면1건당–0.2점으로–2점까
지 받게 되고, 산재은폐로 처벌 받아도 감점됩니
다. 재해율은 환산 재해율로 상대비교이며, 배점
기준도1점으로감점이없습니다.직업병은제외
됩니다.
Q재해율이올라가면보험료가증가한다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별실적요
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민주노
총의 투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폐지되
었습니다.
Q산재보험 미 가입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을 하
면 산재보상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부과
한다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밀린 사업장에서 발생
한산재에대해서도보험료의5배이내만내면됩
니다.
37
작업중지권
37
3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작업중지권누가어떻게
구분 작업중지 내용
급박
한
위험
사업주
산안법51조
•급박한위험에즉시작업중지.노동자대피
등안전보건조치
노동자
산안법52조
•작업중지하고대피할권리→관리감독자및
부서장보고→안전보건조치
•급박한위험에대한합리성판단은노동자가
기준
•작업중지대피노동자해고등불이익처우
금지
노동부
사용중지,
작업중지
산안법53조
•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안전조치미
비로현저한위험발생우려시사용중지,대
체,제거,개선및시정조치→사업주는시정
조치사항게시→시정조치미이행등으로
개선되지않거나,유해위험현저히높아질우
려있으면해당기계,설비등관련작업의전
부또는일부중지명령→시정조치완료후
해제요청→시정조치완료판단시해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
산안법54조
•중대재해발생시해당작업즉시작업중지.
노동자대피,안전보건조치.지체없이노동
부보고
노동부
산안법55조
•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산재가다시발생할
급박한위험있다고판단시작업중지명령
(위반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부분작업중지명령:해당작업,동일작업
•전면작업중지명령:붕괴,화재,폭발,누출
등으로주변으로산재확산이된다고판단되
는경우
39
구분 작업중지 내용
감정
노동
사업주
및
노동자
산안법41조
•사업주는고객의폭언등으로노동자에게건
강장해발생,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업무
의일시적중단또는전환조치
•노동자는업무중단전환요구할수있고,사업
주는이를이유로해고등불이익조치금지
(위반시1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
급박한위험과작업중지
①사업주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
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
전ㆍ보건상 조치 뒤 작업재개 해야 함(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이하벌금)
②노동자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 바로
위상급자는적절한조치를취해야함
4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사업주는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다고근로
자가믿을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을때에는작업을중지
하고대피한근로자에게해고나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
된다(산안법52조4항)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판
단은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가 판단 기준입니다 (2020
년적용)
③노동부
•노동부 감독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의 작업중
지 위반을 발견하면 범죄인지 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
수해야함(산안감독관집무규정31조)
•재해가 예견되는 징후가 있었으나 사업주가 작업 중
지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구
속영장을신청해야함(집무규정32조)
41
노동부의기계기구사용중지,	
작업중지1
①현저한유해위험초래우려시시정조치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에 대해 안전조치 보
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현저한 유해 위험이
초래될우려가있다고판단될때
•해당기계, 설비등에 사용중지, 대체, 제거, 또는 시설
개선등시정조치명령
•시정조치 명령 받은 사업주는 완료시까지 명령사항
을사업장에게시
②부분작업중지,전면작업중지
•사업주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이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않거나, 노동자에 대한 유해위
험이현저히높아질우려가있는경우
•해당 기계 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명령 (위반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③작업중지해제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사용중지 또는 작
업중지해제요청
•노동부는시정조치완료되었다고판단될때해제
1 산업안전보건법53조
4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중대재해와작업중지
①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노동자 대피
등안전보건조치(위반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지체없이노동부에보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원인
조사를 방해금지(산안법 56조3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벌금
②노동부작업중지명령(산업안전보건법55조)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장에 산재가 다시 발
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
•사고성 사망은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기준
1.중대재해가발생한해당작업
2.중대재해가발생한작업과동일한작업
3.토사구축물붕괴.화재폭발유해위험물질누출등으로
중대재해가발생하여재해발생주변으로산재가확산될
수있다고판단되는등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사업장
43
•해당작업 : 다른 작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동일 작업이
없는경우
•동일작업: 사업장내 동일한 작업이 있고, 안전시설이
미비한경우
•전면작업중지 : 유사사고 발생, 현장조사 시 사업장 대
부분이 안전보건시설이 극히 불량하여 산재확산이 판
단되는경우
작업중지명령과해제심의절차
중대재해발생에따른작업중지범위,
해제절차및심의위원회운영기준
작업중지명령시고려사항
•안전시설미비등유해위험요인명확히제시
•비용과 시간, 납품기일 등을 고려하여 작업중지 완화
되는일없도록엄정하게운영
작업중지의방법
•중대재해 발생시 감독관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작업중지명령실시
•작업중지 명령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
소,여러곳에부착
4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감독관 현장 도착 전 2차재해 발생 가능 시 유선(구두)작
업중지명령.동시에서면에준하는근거제시(팩스,문자메
세지,sns등)
작업중지해제요건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사항을 개
선하여 노동자의 안전 보장 + 해제이후의 작업계획에
도안전성이확보되어야함
작업중지해제절차
안전보건실태점검및개선조치
사업주
▼
작업중지해제신청(작업자의견서첨부)
사업주→노동부
▼
현장확인
근로감독관
▼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접수일4일이내
▼
적절시종결절차로
부적절시개선조치절차로
▼
종결
사업장통보
45
•사업주는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시 ‘안전작업계획’과 중
대재해 발생 작업 과반 수 이상 노동자(하청 노동자 포함)의
의견서를첨부제출
•감독관은해제심의위원회개최전에현장에방문하여
개선조치를확인하고,노동자를면담하여실질적개선
여부를확인해야함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 접수 후 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
함)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지청장, 산재예방과장, 안전
공단 지역본부 부서장. 외부전문가 등 4명이상으로 구
성. 300인 이상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 2명이 참여한 5
명이상으로구성
•개선사항이미비하거나위험이예견되는경우보완요구.
보완요구사항조치후재심의를통해해제여부결정
•안전 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보건진단
명령시행
•사업주는 작업 중지 명령 해제이후 긴급사항은 10일,
그외사항은20일이내안전보건개선조치,노동부감
독관은이행확인
•사업주는 작업 중지 해제이후 1개월간 ‘안전작업 이행
상황’을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노동부에 보고해
야 함.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
서를별도로제출(감독관집무규정)
4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작업중지기간동안의임금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작업 중지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함 (근로기준
법46조)
•삼성중공업, 건설현장 등 작업 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에대해원청이하청업체와협의지급사례다수
작업중지해제와노동조합의활동
•중대재해에대한재발방지대책과조치가충분히확보된이후작
업재개가되도록적극적인노동조합의활동전개
•노동부의점검과조사참여요구
•사업주작업중지해제요청을위해현장노동자동의서요구시
개별면담등강요와압박이없도록개입
•감독관의현장인터뷰실시이행확인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사고조사및안전대책에대한심
의요구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노조추천전문가참여요구(법정규정
은아님)
•작업중지해제이후노동부감독관의안전작업현장확인이행확
인
•노동부점검및조사결과에대한노동조합설명회요구
47
노동부감독은불시점검이원칙(집무규정13조)
•감독관은불시에사업장을방문하여실시해야함.	
(업무시간외방문이나,군사보안등의경우제외)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감독관참여보장(집무규정14조)
•조사, 감독에 근로자 대표,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참여시켜야함
•감독결과법령위반사항점검표기재하고,감독에참여
한 근로자 대표,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서명, 날
인받아야함(거부시이유명시)
감독결과조치(집무규정16조)
•조사,감독이후사업장감독결과,향후조치계획,유해
위험요인, 법령 위반사항 및 개선대책 등을 노동자 대
표에게설명해야함
•감독관은시정지시또는시정명령을하는경우사업주
가 해당 내용은 사업장 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지도해야함
•사업주는10일-20일이내 시정조치.감독관은이행
안전보건개선계획은산보위심의의결사항(산안법49조)
•감독관은 재해조사 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보건진
단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 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
음(집무규정27조)
4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 계획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미 설치 사업장은 노동자대
표의의견을들어야함. (산안법49조)
유해위험상황은1588-3088
✓ 365일24시간신고가능
✓사업장소속여부관계없이신고가능.시민도신고가능
✓담당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 작업 중지를 포함 필요한 조
치를취해야함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산안법 제157조 3항:
반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49
산재발생사업장노동자
트라우마치료받을권리
충격적인 재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한 노동자들의 트
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
는프로그램운영
①트라우마관리프로그램내용
•현황조사 ➡ 1차 상담(사건충격도검사 및 상담치료)
➡ 2차 상담(재검사 및 호전상태 확인, 필요시 전문치
료 연계, 산재신청 안내) ➡ 추적관리(전화 또는 내방)
➡필요시추가상담
②노동자는 트라우마 전문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심
리상담을받을수있음(비밀유지권리)
5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일하다 죽지 않게 !!
차별받지 않게 !!
51
위험의외주화금지
51
5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위험의외주화금지
개정 산안법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를 하거
나, 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도급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에는 재하도급이 금지됩니다. 또한 적격 하도급업체 선
정의무도명시되었습니다.
김용균없는김용균법
개정 산안법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적용대상에는 구의
역 김군, 김용균, 조선하청 산재등 대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도입된 위험의 외주화 금지조차도 기업의
각종 편법과 꼼수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정
확히알고대응해야합니다.
도급이뭐여?
산안법에서 도급이란 ‘도급계약’이란 명칭만을 갖고 따지
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든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말합니다.(산안법2조)
산안법2조도급의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업무를타인에게맡기는계약
53
유해한작업의사내하도급금지
•도급하여자신의사업장에서하청노동자가그작업을
하도록해서는안된다(산안법58조)
대상
•도금작업:금속 또는 비철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의 얇
은막입히는작업
전기도금(크롬도금,동도급니켈도금,금은 금
기타도금(진공증착법,용해도금(함석판,양철판))
도금의전처리-도금-마무리까지유해물질노출작업은모두해당
•수은,납,카드뮴제련,주입,가공및가열작업
주로광석에서원하는금속추출,금속의성질개선하는작업공정
대형가열로등을보유한사업장의주요공정으로구성
•허가대상물질(산안법118조1항) 제조사용하는작업
화학공장에서 원유 등을 이용 반응, 추출, 증류 등 화학공정을 거쳐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합성섬유, 전기제품, 반도체 소재 제조 분야
에서중간재료또는주제품성능의향상위해부재료로사용
*허가물질 디클로로벤지딘, 알파니프탈아민, 크롬산 아연, 베릴륨, 비
소,크롬광,황화니켈.염화비닐(PVC생산원료),벤조트리크
로리드등12개
5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위반시처벌:10억이하과징금(산안법161조)
도급금지의적용제외(산안법58조2항)
•일시간헐적작업
•하청업체가보유한기술이전문적이고,원청의사업운
영에필수불가결한경우로서노동부승인을받은경우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운영지침]
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2019.12)
ㅇ일시간헐 작업 도급금지 예외의 기본원칙은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사정이객관적으로인정되어야한다는것임
*일시적 작업은 그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불가
능한 경우, 간헐적 작업은 작업의 수요는 예측이 되나, 오랜 기간
의간격을두고발생하여상시인력고용이어려운경우임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시적 작업’
은‘30일이내종료되는1회성작업’으로‘간헐적작업’은연간
총작업일수가60일을초과하지않는작업으로제한
ㅇ‘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특허등에의해객관적으로확인가능한경우로해석
ㅇ‘필수 불가결’이란 해당 기술이 없다면 도급인의 전체 사업 중
도급과관련된사업의운영이불가능한경우로해석.사업주가
제출하는자료로판단하고,필요한경우노동조합또는노동자
대표의견참고
-재심 청구 시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 재
심.재심은사업주,노동조합신청가능
55
도급승인및재하도급금지1
사내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하
도급금지(위반시과징금10억이하)
대상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
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
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시행령
51조)
•산재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정하
는작업
해당설비내부에서이루어지는작업이란?
•신체 전부가 설비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를 말
하는것은아님.
•신체의일부이던,전부이던유해물질에노출되어유해
한경우를각사례별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59조
5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도급승인절차
•도급승인 평가기관 선정 → 안전보건 평가(평가기관) →
지방청에 승인신청 및 심사 → 안전공단 기술사항 확
인→도급승인혹은반려
도급승인유효기간
•3년
도급승인예외작업(시행령51조)
•도급인이해당화학물질을모두제거한후증빙자료를
첨부하여노동부에신고한경우에는적용제외
적격수급인선정의무(산안법61조)
57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운영지침]
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2019.12)
ㅇ(제거 방법)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초순수·
용수 및 질소 등을 사용 잔여물, 치환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세척및치환
ㅇ(측정 방법 및 증빙서류: 노동부 지침에 따른 잔류가스 측정방
법,증빙서류기준을충족하여노동부에제출
ㅇ지방노동관서에서신고서를수리한이후도급작업개시
ㅇ(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도급승인 제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안전보건규칙에서정한내용은준수하여야하며,도
급인은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적격
수급인**을선정***해야함
**적격수급인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따른화학물질취
급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시공능력과실적이있는사업
자(건설업 이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상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결과A등급이상)를말함
5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원청책임강화
원하청공동사용자로서의책임
원청과 하청(다단계 하청 포함)이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공동
으로 하며 법 위반시 처벌을 원청과 하청이 모두 받는다
는의미
원청의의미
•도급계약의명칭과상관없이타인에게일을맡기는계
약을모두포괄
•원청사업장에서일하는경우에는안전조치,보건조치
모두적용
자동차 제조 사업장의 식당, 운송, 유통매장의 설비관리,
병원의 접수, 응급차량, 전산설비 점검, 학교나 지자체의
각종위탁등동일사업장이면모든업무대상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경우 (사외 하청)에는 원청의
지배관리가 가능하고, 22개 위험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안전조치,보건조치적용
•다단계하청이이루어지는경우에도최종원청이책임
부과
59
사무직근로자만사용하는사업장은적용제외	
(시행령54조)
•사무직근로자만사용하는사업장이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종사노동자는제외(건강진단규정에명시)
•사무직노동자전체를의미하는것이아님
원청에게부과하는안전조치,보건조치란?(산안법63조)
•산안법 38조 안전조치, 산안법 39조 보건조치를 말하
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된조치를말하는것임
•보호구착용의지시등노동자의작업행동에관한직접
적조치는제외
법위반에대한처벌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시 : 원청은 3년 이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하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벌금
•산재사망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
금. 법인은 10억 이하 벌금. 가중처벌 적용 (원청, 하청 모두
적용)
6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원청이안전보건조치책임부여되는	 	
사외하청22개위험작업
•원청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로서 원청이 지배관
리하는사업장
1.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등이붕괴될우려가있는장소
2.기계·기구등이넘어지거나무너질우려가있는장소
3.안전난간의설치가필요한장소
4.비계또는거푸집을설치하거나해체하는장소
5.건설용리프트를운행하는장소
6.지반을굴착하거나발파작업을하는장소
7.엘리베이터홀등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8.법제58조제2항에따른도급금지작업을하는장소
9.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0.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
검및수리등의작업을할때감전의위험이있는장소
11.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장소
12.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
소
1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장소
14.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장소
15.「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6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충돌또는협착의위험이있는작업을하는장소
1.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작업을하는장소
가.선박내부에서의용접ㆍ용단작업
나.인화성물질을취급ㆍ저장하는설비및용기에서의용
접ㆍ용단작업
다.특수화학설비에서의용접ㆍ용단작업
라.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
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
한건식연마작업등불꽃이될우려가있는작업
2.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
는작업을하는장소
3.유기화합물취급특별장소
4.방사선업무를하는장소
5.안전보건규칙제618조제1호에따른밀폐공간
6.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
하는장소
7.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정비ㆍ보수작업이이루어지는장소
6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원청의산재예방책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산안법62조)
•하청 노동자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20억 이상
건설공사,조선,금속등은50명이상사업장
원청의산재예방조치(산안법64조)
•안전및보건에관한협의체구성및운영원청과	
1차하청사업주구성
•원청의 작업장 순회 점검 (건설, 제조, 광업, 서적 및 음반의 인쇄 출
판,음속비금속재생업은2일에1회이상/그외는1주일에1회)
•안전보건교육장소및자료제공지원(다단계하청포함)
•안전보건교육실시의확인(다단계하청포함)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발파, 화재, 폭발, 붕괴, 지진이
발생한경우)
•위생시설설치장소제공또는원청시설이용협조:휴
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시행령81조)
•원하청합동안전점검
:다단계하청노동자참여보장하는원하청합동점검
:건설업,선박건조업2개월1회,그외는분기1회
:원청,하청사업주와원하청해당공정노동자		
각1명(다단계하청포함)
63
원청의안전보건정보제공(산안법65조)
•작업시작전안전보건정보문서로제공.
•폭발, 발화, 인화, 독성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
는 철거하는 작업.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질
식또는붕괴위험이있는작업
•원청은하청이안전조치,보건조치실시확인
•하청이 정보제공 요구했으나, 원청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하청은해당작업을하지않을수있고,지체보상
책임지지않음
원하청통합산재관리(산안법10조)
•하청노동자산재발생건수통합공표
•사외하청,다단계하청산재포함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
•원청 노동자가 500명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원청 노동
자보다다단계하청노동자의사고사망만인률이높은
사업장
6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건설현장기계장비의원청책임
•건설현장에서기계장비가설치,작동또는설치해체조
립의작업이이루어지는경우원청건설사는안전조치
의무가있음(산안법76조)
•적용장비: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
발기
•원청의의무
작업시작전기계기구소유또는대여하는자와합동안전점검
사업주의작업계획서작성이행여부확인
작업자가자격,면허,경험또는기능보유확인
해당기계기구설비등에대해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기계, 기구 등의 결합, 작업방법, 절차 미 준수, 강풍등 이상환경에
대한작업중지조치
•처벌:위반시3년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벌금
65
원청의산재예방책임
•유해작업도급금지및직접고용
•위험작업 도급승인 및 재하도급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명시된사업주의무준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정
•원하청사업주간협의체구성
•하청노동자작업장순회점검
•원하청합동안전점검(하청노동자참여)
•안전보건 교육실시 장소제공 및 지원. 하청의 안전교
육실시확인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하청사업주의 안전조치 실시
확인
•원하청통합산재관리
•작업환경 측정 (하청 노동자 공정), 하청 노동자 참여
보장
6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일하다 죽지 않게 !!
차별받지 않게 !!
67
안전조치ㆍ보건조치
67
6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안전조치1
보건조치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작업별,유해위험요인별로안전조치,보건조치규정
•670개조항.특수고용노동자직종별안전보건조치규
정으로조항추가
•산업안전공단 사이트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에관한규칙 www.kosha.or.kr)
•위반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구성]
1편통칙
작업장 전도 방지. 분진 흩날림 방지. 오물의 처리, 채광 및 조명, 조
도, 작업발판, 출입구,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 비상구, 출입금지, 통
로, 사다리식 통로, 계단, 보호구의 관리, 전용 보호구 지급. 관리감
독자, 작업지휘자,신호, 추락방지, 개구부 방호조치, 지붕 위험 방
지, 승강설비, 붕괴낙하위험 방지, 비계, 작업발판, 비계조립, 점검
보수, 강관틀비계, 이동식 비계, 환기장치, 휴게시설, 세척시설, 의
자의비치.수면장소설치,구급용구
2편안전기준
기계기구 설비, 폭발화재 누출, 전기, 건설작업, 중량물 취급, 하역
작업,벌목작업,궤도관련작업
3편보건기준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 유해물질, 석면,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도습도, 방사선, 병원체, 분진. 밀폐 공간 작업,
사무실작업,근골격계부담작업,직무스트레스등
1 산업안전보건법38조 2 산업안전보건법39조
69
안전기준맛보기
68조이동식비계
21조통로의조명
•사업주는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을하여야한다.
•갱도또는상시통행이아닌경우에는휴대용조명기구
를사용하도록함
폭목
달줄사용
표준안전
난간설치
작업발판
승강설비
(밑변최소
폭4배이내)
최대적재
하중표시
제동장치설치
설치높이
7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이동식사다리안전작업지침
(2019.3노동부)
공통사항
보통사다리(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사다리(A형)는오르내리는이동통로로만사용
붙임사다리(A형,조경용)
①평탄,견고하고미끄럼이없는바닥에설치
②경작업,고소작업대,비계등설치가어려운협소한장소에서사
용 (경 작업: 전구교체작업, 전기통신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
업등)
③사다리작업높이가1.2m이상–2m미만인경우
-2인1조작업,최상부발판에서는작업금지
④사다리작업높이가2m이상–3.5m이하인경우
-2인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
지
⑤사다리최대길이가3.5m초과한경우:작업발판으로사용금지
행정조치
-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작업발판으로 사용, A형, 조경용 안전작
업지침 미 준수, 모든 사다리 안전모 미착용 작업 시 감독관 집
무규정따라조치
71
13조안전난간의구조및설치요건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 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상부난간(90센티이상높이지점),발끝막이판(10센티이상유지)
•난간대는지름2.7센티이상의금속제파이프
•안전난간은100킬로이상의하중을견딜수있는구조
37조악천후및강풍시작업중지
•사업주는 비,눈,바람 등 기상 불안정으로 노동자 위험
우려작업중지
•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시 타워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중지, 순간풍속 초당15미터 초과 시
타워크레인운전작업중지
79조휴게시설
•휴식시간에이용할수있는휴게시설구비
•분진발산장소,유해물질취급장소와격리된곳에설치
7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79조의2세척시설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
설설치필요한용품과용구비치
•환경미화업무, 음식물 쓰레기, 분뇨등 오물의 수거 처
리업무
•폐기물, 재활용품 선별 처리업무, 미생물로 신체 또는
피복오염업무
※보건기준에 유해물질 취급, 석면, 분진작업, 고열 한랭작
업등작업별로별도휴게시설,세척시설설치규정
80조의자의비치
•지속적으로서서일하는노동자에게의자제공
81조수면장소등의설치
•야간에작업하는노동자에게수면장소를남녀각각구
분하여설치
•침구와필요용품구비하고,청소세탁및소독등을정
기적으로실시
82조구급용구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외상 용 소독액, 지
혈대,부목및들것,화상약
•구급용구 비치, 장소와 사용방법 노동자에게 알려야
함,구급용구관리자지정,청결유지
73
세면,목욕,탈의,세척,건조시설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설치의무규정
작업명 설치및비치규정
환경미화업무,재활용품선별처
리작업,음식물쓰레기분뇨등오
물의수거처리작업,미생물로인
해신체.피복이오염될우려가있
는작업
세면,목욕탈의및세척시설
필요용품및용구비치
관리대상유해물질취급작업
세면,목욕,세탁및건조시설
필요용품및용구비치
관리대상유해물질중자극성또
는부식성물질을취급하는작업
긴급세안,세척시설
필요용품및용구비치
허가대상유해물질을제조,사용
하는작업및작업장
탈의,목욕,갱의실,긴급세안,세
척시설
필요용품및용구비치
석면해체제거작업
탈의,샤워,갱의실(옷갈아입는
공간)
필요용품및용구비치
금지유해물질취급실험실등
긴급세안,세척시설
필요용품및용구비치
온도,습도에의해근로자작업이
심하게젖게되는작업장
탈의,목욕,세탁시설및작업복
건조시설
방사성물질을취급하는작업장
세면,목욕,세탁및건조시설
필요용품및용구비치
혈액매개감염우려가있는작업 세면,목욕등에필요한세척시설
분진작업 목욕시설등필요한세척시설
7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건설현장의위생시설설치
건설 노동자들은 현장의 이곳저곳에서 작업복을 갈아
입거나, 화장실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기본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의 투쟁으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과 같은 기본시설 설
치를법제화했습니다.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법령 제목 내용
법률7조
의2
고용관련편
의시설의설
치등
•화장실,식당,탈의실등의시설을설치하
거나이용할수있도록조치해야한다.
•위반시500만원이하의과태료
시행령4
조
의무건설공
사의규모
•공사예정금액이1억이상인건설공사
시행규칙
4조
탈의실설치
및이용기준
•탈의실을설치하거나임차하는등의방
법으로탈의실을이용할수있도록할것
•남성과여성을구분하여탈의실설치,이
용토록함
•외부로부터차단된공간이확보되도록
할것
화장실
•현장으로부터300미터이내에화장실설
치또는임차하는등의방법으로화장실
이용하도록
•화장실관리자지정
•남녀구분하여설치이용
식당
•휴게(식사)시간내에모든노동자가식사
를마칠수있도록식당을설치하거나현
장주변식당이용할수있도록
75
고객전용화장실이라고요?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과 공공운수노조에서 백화점, 면
세점, 공항등에서 노동자들이 고객전용 화장실을 사용
하지 못해 멀고도 먼 직원용 화장실에서 길게 줄서 있는
실태를폭로한적이있습니다.
노동부는 고객전용 화장실을 지정하여 직원들의 사용
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업장, 세면, 목욕시
설및화장실설치운영가이드)
행정안전부 질의회시에서도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이용
이 가능하고,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는 질의
회시를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조문 내용
3조공중화
장실의설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설
치를명할수있음
2조
적용범위
자연공원, 관광지, 터미널, 대규모 점포, 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도시공원, 도로 휴게시설, 철도 역사시
설, 항만 여객시설, 유선장, 조선장, 주유소, 충전소, 체
육시설,공항시설,공연장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공용, 공공용 시설 (청사와 부
대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병원, 학교, 연구소, 도서관, 사회복
지시설,수련시설,묘지시설,장례시설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 (2
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근린
생활시설이1천제곱미터이상있는경우)
7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공중화장실미개방시 제제조치관련행안부질의회시(2018,6.28)
공중화장실은 동법 2조 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는 화장실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야 함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
료부과가능)
사업장세면,목욕시설및화장실설치운영가이드
(노동부2019.6)
•남,녀를구분하여설치.외부에서쉽고정확하게찾을
수있도록표시
•가림막,문,창문은외부에서들여다볼수없도록제
작,설치
•안전시설(소화기,접지,누전차단기등설치)
•바닥은젖은상태에서도미끄럽지않는재질사용바
닥하수구에역류차단장치설치
•설치물,시설물로노동자안전이나건강이위협받지
않도록할것
•공중화장실을고객전용화장실로지정하여직원등의
사용을금지하지않도록할것
*세부사항은노동부,안전공단사이트에서확인
77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77
7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이란?
한국의 최장의 노동시간과 고강도 노동은 노동자들의
골병으로이어집니다.이골병을근골격계질환이라
고 부릅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 노동자만 매년 7
천-8천명이 발생하여, 직업병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골병산재인정위해소복입고나선
한국통신교환원노동자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노동자들의투쟁으로법제화
근 골격계 질환의 최초 산재인정은 1995년-1997년 진
행되었던 한국통신 전화교환원 노동자들의 ‘경견완 장
애’였습니다. 당시 노조에서 3,741명을 대상으로 조사
를 하고, 집단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조합
원들이 소복을 입고 집회시위를 하는 등 사회적 투쟁을
전개하면서,267명이산재인정을받았습니다.
근 골격계 질환은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인력부족의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인력감축,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필연적으로 연계됩니다. 2000년 금속노조 (구) 현대정
79
공 노조의 투쟁은 51명 집단산재인정과 신규인력 300
여명 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속, 화학 등 제조업 사
업장, 병원, 식당, 건설 등 전 업종에 걸쳐 실태조사와 집
단 산재신청이 급증하면서 2003년 예방의무의 법제회
가 세계 최초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
한제도입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12장(656조-666조)
위반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규칙 제목 내용
657조
유해요인
조사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등작업
장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등작업조
건
근골격계질환증상유무
659조
작업환경
개선
인간공학적으로설계된인력작업,보조설
비및편의설비등작업환경개선
660조 의학적조치
운동범위축소,쥐는힘의저하,기능의손
실이나타나는노동자에대해의학적조치
661조 교육의무
•유해요인,징후와증상,대처요령,올바른
작업자세,작업도구,작업시설의올바른
사용방법
•유해요인조사및결과,조사방법등을해
당노동자에게알려야한다
•근로자대표요구시설명회개최
8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규칙 제목 내용
662조
예방관리프
로그램시행
의무
•연간10명이상산재인정,(5명이상발생
으로비율이10%이상인경우
•예방관련노사간이견지속된사업장으
로노동부에서예방관리프로그램수립
시행명령한경우
•예방관리프로그램은노사협의거쳐작
성시행
657조유해요인조사
①유해요인조사의실시시기
•3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
•신규사업장은1년이내실시
•지체없이유해요인조사실시
•임시건강진단에서환자발생.산재인정받은경우
•새로운작업설비를도입한경우
•업무의양과작업공정등작업환경을변경한경우
②노동자참여
•유해요인 조사에 노동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노동자 참여시켜
야한다
③조사방법:면담,증상설문조사,인간공학적조사
작업조건조사
반복동작, 부 자연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극심한저온또는고온,너무밝거나어두운조명등기타요인조사
작업의 부하 5단계, 작업빈도 5단계를 적고 양 값을 곱하여 총점 계
산
81
조사기관
근 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조사기관에 대한 법정 규정이 없습니
다.노동조합의요구로노사가직접조사를실시하고,노조측(실행
위원) 조사 및 활동시간 보장을 단체협약으로 맺는 경우가 많습니
다
중량물의제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663조)
•노동자가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과
도한무게로신체부담주지않도록최대한노력
중량물에대한기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고시에는 25kg 이상의 물
체를하루에10회이상드는작업을부담작업으로고시
인력운반중량물허용기준
산업안전공단코샤가이드.인력운반작업에관한지침
작업형태 성별
연령별허용기준
18세이하 19~35세 36~50세 51세이상
일시작업
시간당2회
이하
남 25 30 27 25
여 17 20 17 15
반복작업
시간당3회
이상
남 12 15 13 10
여 8 10 8 5
근 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노동자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성 노동자의 경우 25kg . 여성 노동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
를말함[노동부질의회시집산보68070-749.2003.09.05.]
8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665조)
•노동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에대해안내표시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등적절한보조도구를활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박스에 손잡이를 달
기위한투쟁을전개하고있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로병원이달라졌어요
병원의 높낮이 조절 전동 침대, 고무줄을 넣어 침대에
고정하는 침대보, 펌프방식이 아닌 전자 혈압계, 침대
커튼 설치 받침대, 병원 노동자들의 작업복, 작업화, 중
83
증환자이송기구등등등
우리가 지나쳐 왔던 병원의 각종 변화는 민주노총 공공
운수 서울대 병원 노동조합의 근 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와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십 수년의 싸움과 노력의 결과
입니다.
환경미화원노동자허리휘게하는
100리터종량제봉투
환경미화원 노동자에게도 근 골격계 질환은 가장 큰 직
업병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서는 산안법에
서 규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기준이 25kg이므로, 100
리터 종량제 사용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
습니다. 이에 2018년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종합안전대
책에서 종량제봉투 폐기물 중량 상한규정을 법제화 하
겠다고발표했습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100리터종량제봉투제작금지
2019년 4월 발표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에서
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는 제작을 금
지했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
는종량제봉투에비해무거워환경미화원수거작업이곤란한점을
감안하여100L봉투제작을금지
환경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2019년4월8일
8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광주 등 일반 생활폐기물 100리터 종량제 봉투공급 중
단지자체확대
환경부 지침에는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생활 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을 지자체 조
례등을통해제한하도록명시했습니다.
(100리터 종량제는 25키로 이하, 50리터 종량제는 13키로 이하) 이
에 지자체별로 종량제 봉투에 무게 상한을 조례제정 하거나,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일반 생활폐기물도 100리터 종량제 봉투 공급을
아예중단하는지자체도확산되고있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반드시짚어야하는것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증상설문조사만이아니라,
설비, 공정, 작업량 등 작업장 상황과, 작업시간, 자세,
방법등의작업조건도조사대상입니다.
•전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
다.(조사,개선방안도출,설명회개최,예방관리프로그램협의)
•11개근골격계부담작업고시는정형적작업기준고
시 이지만, 비정형 작업(청소, 조리)등의 작업도 유해요인
조사 실시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 환경미화원 노동자,
학교급식조리사노동자실시중
85
보호구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85
8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보호구는최후의수단
보호구 지급이 사업주의 예방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아
닙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31조(보호구의제한적사용)
①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보호를받을수있도록설비개선
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②사업주는1항의조치를하기어려운경우에만제한적으
로해당작업이맞는보호구를사용하도록하여야한다
보호구지급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32조
머리보호구 기타
앞치마
눈및안면보호구
호흡용보호구
몸체보호구
발보호구
손보호구
방음보호구 각반
87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는
작업별로보호구가규정되어있고,
사업주는규정된보호구를지급해야합니다.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
에서하는작업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 배달을 하는 작업 : 승차용
안전모
PU코팅장갑금지
•안전장갑으로많이사용하는PU코팅장갑
•중추신경계장애를일으키는DMF잔류하고땀에젖는등
의경우에는더욱위험
•금속노조의 장기 농성등 투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 제한
하도록노동부사업장지침
8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마스크는다똑같은거아닌가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때 현장을 방문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구조작업에 투입된 인력까지 방진 마
스크만 제공 착용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불산은 방
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방진 마스크는 불산에 아무런
효과가없기때문이지요.
호흡용보호구란?
호흡용 보호구는 여과식, 급기식, 기타 마스크류로 나누
어집니다.
여과식은방진마스크와방독마스크
급기식은송기마스크와공기산소호흡기로구분됩니다.
기타마스크류는피난탈출용호흡기가있습니다.
유해물질과 농도에 따라 특급부터 각 등급까지 구분되
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규정한
작업별마스크지급규정
규정 작업 보호구
241조의2 화재감시자 방연마스크
450조
•유기화합물탱크내부의세척및
페인트칠업무
•유기화합물취급특별장소
송기마스크
89
규정 작업 보호구
•밀폐설비나국소배기장치가설치되어
있지않은장소유기화합물취급업무
•유기화합물취급장소에설치된
환기장치내기류확산유기화합물
취급
•밀폐설비개방하는경우
송기마스크,
방독마스크
469조 •허가대상유해물질제조사용작업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471조 •석면해제제거작업
방진마스크
(특등급만해당)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511조 •금지대상유해물질취급작업
별도의
정화통을갖춘
노동자전용
호흡용보호구
587조
•분말또는액체상태의방사성물질에
오염된지역에서작업을하는경우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601조
•공기매개감염병이있는환자와
접촉하는경우
결핵방지용
보호마스크
617조
•분진작업(황사,미세먼지포함)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노출기준초과,건강장해발생사업장은호흡기보호
프로그램
9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규정 작업 보호구
619조
•밀폐공간작업
•산소및유해가스농도측정결과기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643조
•밀폐공간에서위급한노동자
구출작업
공기호흡기
또는송기
마스크
654조 공기정화설비청소,개보수작업 방진마스크
미세먼지와마스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7조 분진작업에 미세
먼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단계에는 개인전
용호흡용보호구지급의무가사업주에게부여됩니다
[옥외작업자를위한미세먼지대응건강보호지침]
노동부2019.1
•지급 마스크의 종류 : 안전공단 인증 2급 이상 방진 마스
크또는식약처인증보건용마스크
•마스크는 1회용임. 수시 교체 가능토록 충분히 준비(산업
안전관리비사용)
•미세먼지나쁨단계:노동자가원하는경우지급
•미세먼지 매우 나쁨 또는 주의보 발령 : 옥외작업 노동자
에게마스크지급
•미세먼지 경보단계 : 보호구 미 지급시 산안법 위반 : 5년
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9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
교육
사무직종사근로자 매분기3시간이상
사무직외
근로자
판매업무직접
종사근로자
매분기3시간이상
판매업무직접
종사외의근로자
매분기6시간이상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 연간16시간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8시간이상
작업내용
변경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2시간이상
특별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
종사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타워크레인신호작업종사
일용근로자
8시간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16시간이상
(최초작업전4시간이상.
12시간은3개월이내분할
실시가능)
•단기간작업또는
간헐적작업2시간
이상
건설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특수고용
노동자
건설기계,골프장경기보조원,
퀵,대리운전,택배
최초노무제공시
2시간/특별안전교육
9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안전교육위반은1인당,건당과태료부과
•상한은500만원이하
안전교육은노동부에등록된교육기관에위탁가능
안전교육의유형
•집체교육/현장교육/인터넷원격교육/체험교육
작업시작전간단히하는교육도
안전교육으로볼수있는지?
•안전교육의 유형 중 현장교육이 위험 예지훈련 등 작
업전후실시하는단시간안전보건교육
•안전교육시간을분할하여실시가가능함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면 법
정교육실시로갈음
안전보건교육규정개정행정예고(2019.12)
•현장체험교육을교육의유형으로추가
•특수고용노동자안전교육실시
•정기 교육을 근로조건, 작업환경, 작업공정 및 작업특
성에맞는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게시간에 교육 실시하지 않
을것
•인터넷 원격 교육시간을 안전교육시간의 일정한 한도
이내로제한
93
•인터넷 원격 교육의 대리수강 방지 조치. 위험 방지를
위해작업시간에실시하지않도록규정
안전교육의허위서명
•서류확인에서노동자인터뷰로감독강화
•현장에서 부실안전교육과 허위 서명 강요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경찰수사과정에서
발각되어처벌을받은바도있습니다
•노동부는교육실적기존의서류확인→노동자인터
뷰를 통한 성과 측정으로 허위 안전교육 적발감독 강
화를발표한바있습니다
1단계 현장 노동자 무작위 인터뷰 → 2단계 인터뷰 노동
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실제 안전보건
교육 실시여부 확인 → 3단계 서류의 허위작성 확인 시
과태료부과및안전보건교육실시명령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중
독사고,폭발사고,직업병문제를전혀알지못하는경우
를중점확인산업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노동부2017
9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안전교육을조기출근혹은퇴근후실시하는경우
안전교육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은 현행 법 으
로는 가능하지만,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안전교육시간에미참석한노동자가있다면,
교육실시위반인지
안전교육시간에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교육실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를 대
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함
노동조합추천외부강사,노동조합간부가
교육실시가능한지
•외부강사라 하더라도 강사자격만 충족하면 교육실시
가능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강사자
격이 충족되므로, 노조간부가 요건이 되면 안전교육
실시가능
산업안전교육 시간에 위탁기관에서 보험 상품 판매
등을하는행위
•산업안전 교육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노동부에
등록된위탁기관으로한정하고있음
95
•법에 정해진 교육내용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
정받지못함
•위탁기관에서 사업장이나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 노동부에서 이
러한사기행위에대해수사협조의뢰해놓은상황임.
9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작업환경측정1
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해당시설, 설비의 개선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특수건강검진 실시, 사업장 개선
으로이어지는중요한제도입니다.
작업환경측정대상
세부내용
화학적
인자
•톨루엔, 페놀, 아세톤, 메틸알코올, 스티렌 등 유기화합물
113종
•구리,니켈,망간,알루미늄,카드뮴등금속류23종
•황산, 질산, 불화수소, 수산화나트륨산 등 산 및 알칼리류
17종
•염소,암모니아,황화수소등가스상태물질류15종
•석면,크롬광등영제30조에따른허가대상유해물질14종
•금속가공유1종
물리적
인자
•소음(8시간시간가중평균80dB이상)
•고열작업12개
분진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 흄, 유리섬
유등6종
기타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유해인자
1 산업안전보건법125조
97
작업환경측정절차
작업환경측
정유해인
자확인
작업환경측
정기관에
의뢰
유해인자별
주기적측
정실시
지방노동관
서에결과
보고서
제출
결과에따
른개선대
책수립및
이행
작업환경측정주기
•정기적작업환경측정:6개월1회이상
•30일이내신규작업장,작업공정신규가동이나변경시
•측정일로부터3개월에1회이상:화학적인자중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초과하는 경우(고시대상이 아닌 경우는 노출기
준2배이상초과)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 소음의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미만인경우.소음외의모든측정결과가최
근2회연속노출기준미만인경우
9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작업환경측정에서꼭알아두어야할것
1.하청노동자공정의작업환경측정은원청의의무(산안
법125조3항)
•원청은 다단계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경우에도 작업환경 측정
실시의무
2.노동자참여(다단계하청노동자대표도포함(산안법125조4항)
•노동자대표가요구하면작업환경측정에참여시켜야한다
•측정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설개
선,건강진단실시등을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자 대표가 요구하면 설명회를
개최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작업환경 측정에 관
한사항이있음.이에측정기관의선정도산보위원회에서논의
결정할수있음
3.예비조사참여
•예비조사는 사업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
가를결정하게되는중요한조사입니다.노동조합이반드시참
여해야합니다.
99
건강진단의종류
종류 일반 특수 배치전 임시 수시
대상
상시사용
노동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노출되
는노동자
동일부
서노동
자
천식,피
부질환
등기타
건강장
해호소
자
진단
시기
사무직노동
자2년1회,
생산직노동
자1년1회.
건강보험공
단의일반건
강검진으로
갈음
해당
유해
인자
의법
적주
기에
따름
특수건
강진단
대상업
무에배
치될노
동자에
대해사
전검사
실시
직업병
유소견
자다수
발생할
때
특수건
강진단
시기외
에직업
관련증
상호소
할때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실시하는 사무직 근로자란?
(시행규칙99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
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
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근로자는제외한다
10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대상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
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작업을월평균60시간이상수행하는경우
검사주기와항목
•검사주기:정기검진12개월.배치후6개월이내
제1차검사항목 제2차검사항목
(1)직업력및노출력조사
(2)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
력조사
(3)임상검사및진찰
①신경계:불면증증상문진
②심혈관계:복부둘레,혈압,공복
혈당,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
라이드,HDL콜레스테롤
③위장관계:관련증상문진
④내분비계:관련증상문진
임상검사및진찰
①신경계:심층면담및문진
②심혈관계:혈압,공복혈당,당화
혈색소,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
세라이드,HDL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24시간심전도,24시
간혈압
③위장관계:위내시경
④내분비계:유방촬영,유방초음파
채용시건강검진비용은누가부담해야하는가?
채용 시 건강검진제도가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악용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채용 시 건강검진제도
는2005년에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은 취업하기 전 건강검진을 요구하
101
고 있습니다. 이때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문제
가 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
업이 취업하기 전 제출받은 검진자료를 배치 전 검진,
일반검진 등의 자료로 제출한다면, 이는 기업이 비용부
담을해야합니다.
일반검진이후2차검진통보를받아검진을받았다면
2차 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차 검진
비용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이가능합니다.
검진기관에대한노동자의선택권?
노동자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서 검진을 받았을 경우에도, 검진항목과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면 사업주가 검진실시를 한 것으로 보고, 검진비
용은회사가부담하여야합니다.
건강진단사업주의무(산안법132조)
•노동자 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 실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동자대표가요구하면결과설
명회개최
•개별 노동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
해서는안된다(위반시500만원이하과태료)
10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건강진단의결과를건강보호및유지외의목적으로사
용해서는안된다(위반시300만원이하과태료)
•건강진단의 결과로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
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설치개선등조치를취해야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 2020
년신설조항
103
화학물질알권리
화학물질알권리
위험성평가
103
10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화학물질알권리
전 세계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약 30만종. 매년 약 3천종
이 새롭게 시장에 출시됩니다. 국내 유통된 화학물질도
4만 4천종인데. 이중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6,800종
에 불과합니다. 현재 노동부가 노출기준을 설정한 물질
은717종에불과합니다.
삼성반도체직업병,가습기살균제피해화학물질로
노동자와시민이죽어나갑니다.
화학물질 폭발, 누출사고, 직업병 예방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화학물질알권리입니다.
MSDS가뭐여???
국내MSDS의3분의2가영업비밀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취급 주의사
항, 유해성 위험성등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자료가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엉터리 MSDS와 기업 마음대로 정
해왔던영업비밀입니다.국내MSDS중영업비밀이적용
된 비율이 2009년 45.5%에서 2014년 64.7%로 증가 했습
니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이미 도
입된영업비밀사전심의승인.노동자알권리보장을위
해2021년부터도입됩니다.
105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지이해
① ② ③
폭발성,자기반응성유
기과산화물
인화성,물반응성
자기반응성,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유기과산화물
급성독성
④ ⑤ ⑥
발암성,호흡기과민성
생식독성,흡입유해성
생식세포변이원성
특정표적장기독성
수해환경유해성 수해환경유해성
⑦ ⑧ ⑨
고압가스
금속부식성
눈손상자극성
피부부식성자극성
급성독성경고
10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MSDS노동부제출의무화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가 노동부에 MSDS 제출 (산안법
110조)(500만원이하과태료)
•노동부는 MSDS와 관련 자료 노동자및 사업주에게 제
공(산안법116조)
•MSDS에대상화학물질의명칭을‘제품명으로변경’
•양도, 제공하는 자가 양도, 제공 받는 자에게 MSDS 제
공(산안법 111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된 MSDS 미 제공
(300만원이하과태료)
영업비밀사전심사제도
•화학물질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을비공개하려는
기업은노동부의사전승인을받도록함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누출 시 유해성, 위험성을 유
추할수있도록대체명칭및대체함유량을기재
•영업비밀의 제외대상 물질과 승인기준은 노사참여 산
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에서결정
•영업비밀승인의유효기간은5년
•영업비밀로승인받아도대체물질정보제공
노동자를 진료하는 의사,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산업
보건의,근로자대표,역학조사위탁기관,질병판정위원회에게제공
107
MSDS게시와교육(산안법114조)
•노동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비치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노동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작업중 쉽게 접근할
수있는장소
•교육시기
대상물질을제조,사용,운반또는저장작업에노동자배치시
새로운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도입된경우
유해성,위험성정보가변경된경우
용기및포장에경고표시(산안법115조)
•경고표지에담아야할내용
명칭 : 제품명 / 그림문자 /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 예방조치 문구/
제조또는공급자의이름및전화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편리하게확인하기
①msds.kosha.or.kr
안전보건공단의화학물질정보검색사이트
화학물질정보검색,물질규제정보,MSDS작성,경고표지작성등가능
②www.data.go.kr
물질안전보건자료OpenAPI
검색창에물질안전보건자료입력,로그인필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제공하는물질안전보건자료16가지항목제공
③nocancer.kr/carcinogen2/search.html
발암물질정보센터에서제공하는발암물질검색데이터
화학물질464개,환경업종요인31개등495개발암물질확인가능
10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위험성평가1
위험성평가란?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위험요인 찾아내
고예방대책수립하여개선
평가시기
•최초평가:최초,전체작업대상
•정기평가:매년1회정기적평가
•수시평가:중대산업사고또는산업재해발생시..작업
장설비,작업자,방법및절차변경시.기계
기구설비정비보수작업시등
1 산업안전보건법36조
개시
⬇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찾기
⬇
3단계 위험성추정
⬇
4단계 위험성결정및허용가능위험여부판단
⬇
5단계 위험성감소대책수립 및실행 종료 기록
허용가능허용불가능
109
3단계위험성추정–가능성(빈도추정)
구분 중대성 기준
대 3
•중상(장해발생)
사망또는휴업을수반하는중대한부상또는질병(일
정시점에서는업무에복귀가능(완치가능))
중 2
•경상(병원치료)
응급조치이상의치료가필요하지만휴업이수반되지
않는부상또는질병
소 1
•미미한재해(비치료)아차사고를초래할수있는경우
처치(치료)후바로원래의작업을수행할수있는경미
한부상또는질병(업무에전혀지장이없음)
3단계위험성추정–강도추정
구분 중대성 기준
상 3
•피해자발생할가능성이높음
가드, 방호덮개, 기타안전장치가없음
안전수칙, 작업표지등은있지만지키기어렵고많은
주의필요
•1일에1회정도노출
중 2
•부주의하면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가드, 방호덮개또는안전장치등은설치되어있지만,
가드가낮거나간격이벌어져있는등미흡
안전수칙, 작업표준등은있지만일부준수하기어려
운점이있음
•1주일에1회정도노출(가끔)
하 1
•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낮음
가드, 방호덮개등으로보호되어있고, 안전장치가설
치되어있으며, 위험영역에출입이곤란한상태
안전수칙, 작업표준(서)등이정비되어있고준수가능
•3개월에1회정도노출(거의없음)
11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가능성과중대성추정예시
위험
요인
가능성 중대성
미끄
러짐
3
미끄럼방지용장화를
착용하지않고,조리실
바닥에물기가방치되
어있음
3
골절등으로입원치
료가필요한경우
2
미끄럼방지용장화를
착용했으나,조리실바
닥에물기가방치되어
있음
2
살짝삐끗하여통원
치료가필요한경우
1
미끄럼방지용장화를
착용하고, 조리실바닥
에물기가없음
1
처치후바로작업
가능한경우
4단계:위험성결정
•위험성=가능성X중대성
5단계: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행
기록–위험성평가종료후남아있는유해위험요인
고시
노동자참여(산안법36조2항):2020년신설
사업주는위험성평가시
해당작업장의노동자를참여시켜야한다
111
건설업
111
11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매년건설노동자600여명이산재로사망합니다.
한국의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은 건설업의 특성이 아닙
니다.한국은영국의11배,미국의6배건설노동자산재
사망이발생합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업을 별
도의 절로 구성하고, 수십년 요구였던 발주자 책임강
화,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하나의 원청 건
설회사에서 매년 수 백개의 건설현장으로 책임이 분산
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보고 및 이행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가 1,000위 건설업
까지적용됩니다.
제3절건설업등의산업재해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산업재해예방조치)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제69조(공사기간단축및공법변경금지)
제70조(건설공사기간의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요청)
제72조(건설공사등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등)
제73조(건설공사의산업재해예방지도)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5조(안전및보건에관한협의체등의구성ㆍ운영에관한특례)
제76조(기계ㆍ기구등에대한건설공사도급인의안전조치)

제82조(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업의등록등)
113
발주자의산재예방책임강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주자 안전
조치의무부여
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
대상공사: 50억 이상 건설공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어 혼재로 발생할 수 있
는산재예방을위해안전보건조정자선임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이 공사기
간연장을요청하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연장
대상:태풍, 홍수 등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 중단된 경
우
다단계하청의사업주까지원청에공기연장 요청가능
공사기간단축및공법변경금지
발주자, 도급인은 설계도서에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금
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
나,정해진공법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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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권리찾기 수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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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90%이상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산재은폐가 넘쳐납니다.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법적인 보상도 생색을 내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사회 생명 안전보다 생산과 이윤을 앞세워 여전히 지속되는 몸도 마음도 위험한 일터 매년 2,400명이 죽고, 감정노동, 골병, 과로사로 위협받는 일터 이제 노동자 권리 찾기로 멈추어야 합니다. 헌법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을 규정한 법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알아야 권리를 찾고 뭉쳐서 싸워야 일터를 바꿔냅니다. 현장 문제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힘찬 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안전하고건강한일터를위한 노동자권리찾기수첩 사용안내 개정산업안전보건법과시행령이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조문은법령에서꼭확인하십시오.
  • 6. 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일하다 죽지 않게 !! 차별받지 않게 !!
  • 8. 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매년2,400명하루6명산재사망. OECD산재사망1위대한민국 2001년-2017년정부산재통계 산업재해자 산재사망 경제적손실 매년평균 -산재사망2천366명 -산업재해9만812명 1백54만3천 797명 4만217명 284조7천 479억 어?신문기사와통계가다른데요? •정부는2012년통계기준변경.매년2-300명산재사망 줄여서 발표합니다. 착시효과를 걷어낸 정부 통계는 매년평균2,366명산재사망입니다. 믿지못할산재통계 •발표하는 통계도 산재보험 보상 통계여서, 공무원연 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적용되는 160만 명과 선원 은그나마통계에서제외됩니다. •덤프, 화물, 퀵 서비스를 비롯한 250만명 특수고용 노 동자도제외됩니다. 사망은1위인데,산재는평균이하? •넘쳐나는 산재은폐로 사망재해는 OECD 평균 3배, 재 해율은5분의1
  • 9. 7 하청노동자산재사망 •하청 산재사망 통계도 없어 건설, 조선등 일부만 반영 해서40%로발표 2015년주요30개기업 중대재해사망자 95%가하청노동자 최근5년간조선업사업장 산재사망자 83%가하청노동자 한국전력5개발전자회사 최근9년간산재사망의 92%가하청 95% 83% 92%
  • 10. 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전면개정 1988년15살문송면노동자의수은중독.915명직업병 판정과231명사망한원진레이온노동자.강력한투쟁 으로전면개정되었던산업안전보건법. 지난한 싸움의 역사 속에 마련된 전면개정안은 고 김용 균 노동자의 죽음과 유족, 노동자, 시민의 싸움으로 국 회를통과,2020년1월시행됩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고용노동자등 법의 적용대 상이 확대됩니다. 같은 사업장이면 원청이 다단계 하청 노동자까지 안전책임을 지고, 하청 산재사망 시 원청도 처벌합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 책임이 부여되고, 화학 물질 정보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을 규제하고, 급 박한위험에노동자대피권을강화합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도급금지에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가 없습니 다. 산재사망 기업주에 1년 이상 징역형 처벌도 삭제되 고,중대재해작업중지명령도후퇴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싸움은여전히진행형입니다.
  • 11. 9 구성 주요내용 1장총칙 (1조-13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정부, 사업주, 근로자 의의무,산재발생건수공표 2장안전보건관리 체제 (14조-28조) 이사회보고승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 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 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등,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3장안전보건교육 (29조-33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 전보건교육,안전교육위탁기관 4장유해위험방지 조치 (34조-57조) 법령요지게시,근로자대표의 통지요청, 위험 성평가,안전조치,보건조치,감정노동보호,유 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안전보 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작업중지, 중대재 해발생시작업중지,산재보고및산재은폐 5장도급시산업 재해예방 (58조-79조) 1절 :도급금지, 도급승인, 도급승인 시 하도 급금지 2절: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인의안전조 치및보건조치 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예방, 발주자 책 임, 조정자, 공기단축 금지, 위험공법 변경금 지, 기계장비 원청 책임,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조선포함) 4절 : 특수 고용노동자, 배달종사자, 가맹본 부(프랜차이즈)의산재예방조치
  • 12. 1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구성 주요내용 6장유해위험기계 등에대한조치 (80조-103조) 유해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안전인증, 자 율안전확인,안전검사 7장유해위험물질 에대한조치 (104조-124조) 화학물질 조사분류 및 유해위험성조사,물질 안전보건자료작성제출,비공개(영업비밀)승 인심사,물질안전보건자료게시,교육,석면 8장보건관리 (125조-141조)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건강관리카드, 역 학조사 9장지도사 (142조-154조)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10장근로감독관 (155조-157조) 감독관권한,직무,감독기관에대한신고 11장보칙 (158조-166조) 영업정지 요청, 과징금,도급금지 과징금, 비 밀유지,서류보존 12장벌칙 (167조-175조) 벌금,과태료,형벌과수강명령의병과 부칙 조항별경과조치등
  • 13. 11 산업안전보건법모든사업에적용1 산업안전보건법은모든사업에적용됩니다.공무원,지 자체,학교,병원모두법적용대상입니다.다만일부조 항을업종과규모에따라적용하지않고있습니다. 2020년부터특수고용노동자, 중개앱통한배달노동자적용 2019년 2020년 2021년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전체 특수고 용노동 자 (산안법77 조) 건설기계(27개), 골프장경기보조, 택배,퀵,대리운 전 안전교육(위반시500만원 과태료) 직종별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시1,000만원) 학습지교사,보험 설계사,카드모 집,대출모집 직종별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시안전조치, 보건조치) 배달노 동자 (산안법78 조) 이륜자동차사용 배달노동자 중개사업주(배달앱등)가면 허,안전모보유확인,소프 트에어통해안전운행정보 고지 9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가 직종별로 적용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 다.이중5개직종은안전교육도실시해야합니다.각직 종별로 안전조치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규칙에별도로규정되어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3조
  • 14. 1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2020년부터프랜차이즈본사 예방책임2 적용대상 외식업, 편의점 중 200개소 이상의 가맹 점이있는가맹본부 예방의무 본사차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가맹점 사업주 안전교육지원, 안전보건 매뉴얼, 재해예방 조치사항.가맹점사업주년1회교육 설비도, 재료도, 작업방법도 본사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 면서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안 전보건의무가일부부여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79조
  • 15. 13 2020년부터학교,정부지자체 현업직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3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있습니다. 학교와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2020년 부터 학교(초중고대학, 청소년 수련원등), 공공행정(정부, 지자체)의 청 소, 시설관리, 조리등 현업직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을전면적용받습니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도 현업직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안 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원청책임등산안법전면적용의무가부여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조별표1
  • 16. 1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파견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적용은 사용사업주책임4 •파견노동자에 대한 산안법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 책 임.일반검진만 파견사업주의무.검진결과설명및개 선조치등은파견,사용사업주모두책임부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안법을 위반하는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게 하면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모두에게산안법위반처벌적용 도급금지업무는파견도금지5 •산업안전보건법58조도급금지업무는파견도금지 도금,수은,카드뮴,중금속제련,12개허가물질제조사용작업 •파견금지대상업무위반시직접고용의무. •파견금지업무 및 기간 위반 파견 사업주, 사용사업주 3년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벌금 4 파견법35조산업안전보건법적용에관한특례 5 파견법5조금지대상업무
  • 17. 15 산업안전보건법준수를위한사업장조직체계 대표이사의안전보건계획 이사회보고6 •위반시1,000만원이하과태료 적용대상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능 력1,000위건설업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에보고하고승인받아야하며성실하게이행의무 이사회제출내용 •안전및보건에관한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조직의구성.인원,역할 •안전보건관련예산및시설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 동계획 6 산업안전보건법14조
  • 18. 1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15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재예 방계획수립등안전보건관리책임부여 관리감독자(산안법16조)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노동자를 직접지휘감독하는직위에있는사람 안전관리자(산안법17조) •업종별,규모별로안전관리자선임 •안전관리 업무 위탁 가능 (건설업은 전담 안전 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 른업무 보건관리자(산안법18조) •업종별,규모별로보건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 른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안법19조) •영세기업의 노동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 하는사람을두고,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하게함
  • 19. 17 •상시근로자 20명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1명이상 선 임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 반처리및원료재생업,환경정화및복원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안전보건교 육이수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를전문기관에위탁가능 산업보건의(산안법22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산업보건에 학식과경험있는자
  • 20. 1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일하다 죽지 않게 !! 차별받지 않게 !!
  • 22. 2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노동자의개선요구무시하다 참혹한죽음반복 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태안화력에서도 안 전조치에 대한 28건의 요구가 무시되었습니다.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공장에서 노동자들의 135건의 개선요구도무시되었고,9개월만에또다시3명의노동 자가참혹한죽음을맞이했습니다. 사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업장에서 일상적으 로 산재를 예방하는 구조적 관리체계가 작동되어야 하 는 것이고, 그 중 핵심적인 것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노동자들의참여와감시입니다 노동조합있는사업장 재해율24%낮아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 재해율 24% 낮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안전보건활동 사업장 은 재해율은 절반이 낮습니다. 노동자 참여는 산재예방 의핵심입니다.
  • 23.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사업장에 서 정기적으로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예방계획을 수립 하고현장개선을하는단체교섭입니다. 2020년부터 학교와 지자체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노동 자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대상사업장이됩니다. 설치대상 •업종별규모별로대상규정.통상100인이상사업장 •마트등과 같이 본사와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을 사업 장기준으로규정 •학교는 인사권이 교육청이 있어, 교육청을 1개의 사업 장으로규정 중앙산보위구성 •본사에중앙산보위구성은노사가합의하여설치가능. •공공운수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부산지하철 노조 등은 직능별, 지역별 산보위와 중앙 산보위라는 중층 적구조로운영 원하청산보위구성 1 산업안전보건법24조
  • 24. 2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건설산업연맹 플랜트 노조에서는 원하청 노사가 참여 운영하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수년째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노사동수구성 •노동자위원: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 자대표가지명하는9명이내의노동자 •사용자위원: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 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 인이내의해당사업의부서의장 •위원장은호선한다:노사가 돌아가며 위원장, 공동위 원장선임도가능 •노동자대표는조합원인노동자와조합원이아닌노동 자의비율을반영하여근로자위원을구성하도록노력 (시행규칙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심의의결사항 1.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및변경에관한사항 3.안전·보건교육에관한사항 4.작업환경측정등작업환경의점검및개선에관한사항 5.건강진단등건강관리에관한사항 6.중대재해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수립에관한사항
  • 25. 23 7.산업재해에관한통계의기록및유지에관한사항 8.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 •정기회의:분기별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위원장 필요시. •의결요건:노사 각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과 반수의결 •회의록작성비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그 밖의 토 의사항 •의결되지않을시: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합의 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 야 함.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 산보 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노사는 그결정에따라야한다 •산보위 심의 의결 또는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 협약,취업규칙및안전보건관리규정에반할수없다 •산보위 위원장은 심의 의결된 내용, 회의결과, 중재 결 정된 내용을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정례조회 그 밖의적절한방법으로노동자에게신속히알려야함
  • 26. 2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구분 벌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설치하지 아니한경우 과태료500만원 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지아니한경우 (1회당) 50/250/500만원 사업주이행의무불이행 50/250/500 10/20/30 근로자이행의무불이행 10/20/30만원
  • 27. 25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25조)은 사업장의안전보건단체협약 •안전보건관리조직과그직무에관한사항 •안전보건교육에관한사항 •작업장안전관리에관한사항 •작업장보건관리에관한사항 •사고조사및대책수립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보건에관한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은단체협약및취업규칙에반할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활성화어떻게 •조합원의참여를통한산보위준비 •현장의 불평과 불만을 요구로 조직하고, 단일한 요구안 으로만드는일상활동이핵심 •연간활동계획에따른체계적인안건준비 •현장에기초한산보위안건준비 •설문조사,토론회등을통한요구안정리 •노동안전보건에대한모든내용안건상정가능 •조합원의 요구에 대한 일정한 심의를 통해 산보위 안건 선별결정 •중요사안들에대한집중논의하도록 •위원회 개최 이후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활동과 연결 될 수있어야
  • 28. 2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명예산업안전감독관2 도입배경 1990년 초부터 중대사고가 연속 발생하고, 정부주도의 관리 감독의 한계와 노동자들의 쏟아지는 요구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제도도입 위상 •회사의선임이아닐뿐더러회사의동의도필요하지않 은노동자대표가추천하고노동부가위촉하는노동자 대표성을가진감독관 •노동부감독관과같은권한은부여되어있지않음 사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노동자대표추천,노동부위촉 •사측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의견을 듣는 절차 는거쳐야함. •사측이동의하지않을경우그의견을제출하면됨 •사업장당1명 •직무상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규정이 되는 경 우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자격이없음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할수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23조
  • 29. 27 사외(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민주노총, 지역본부,산별연맹, 산별연맹 지역대표기구 추천.노동부위촉 •추천인원수제한없음 •각 조직의 직접 고용된 상근활동가의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님. 지역본부 소속 사업장에서 노동안전보건활 동을하는간부위촉가능 •법률상으로는 산재예방 정책 건의, 홍보참여 등의 권 한만부여 •현장출입권이없음. 명예산업안전감독관권한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참여 •산재예방계획수립참여및기계기구자체검사입회 •법령 위반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 관에신고 •급박한위험시사업주에게작업중지요청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시입회및그결과설명회참여 •사업주에대한임시건강진단실시요청 •근로자에대한안전수칙준수지도 •법령및산재예방정책개선건의 •안전보건의식향상활동에대한참여와지원
  • 30. 2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그 외 산재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노동부장관이 정 하는업무 임기 •2년,연임가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지역협의회참석과활동전개
  • 32. 3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산재은폐는범죄 산재은폐란?(산업안전보건법57조)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은폐하지 말아야 하고, 발 생 사실을 기록 보존해야 하며, 노동부에 산재보고를 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회사 공상, 미 보상 처리와 무 관하게모든산업재해가보고대상입니다 •공무원, 학교, 지자체, 대학, 병원 등 산재보고는 모든 사업에적용됩니다. 산재보고대상과기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75조) •중대재해-지체없이 (과태료3,000만원)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 1개월 이내 (과태 료700,1000,1500만원) •직업병-산재승인이후1개월이내(과태료700,1000,1,500만원) •산재거짓보고는과태료1,500만원
  • 34. 3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중대재해란? •사망 1명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 명발생,부상또는직업성질병이10명이상동시에발생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이나질병이란? •휴업3일에는재해발생당일은제외.연속3일임 •연속3일 규정으로 산재보고를 피하기 위해 출근, 휴업을 반복하게 했다면 거짓보고, 고의적 산재은폐의 대상이 될수있음 •출근 여부가 아니라 부상정도가 기준임. 산재보고를 피 하기 위해 출근을 강요했다면 고의적 산재은폐로 볼 수 있음 산재발생은폐,교사,공모한자란? •사업주, 원청, 지정병원, 개인 등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 음
  • 35. 33 산재보고란? •사업주가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입 니다 •산업재해조사표[산재발생개요,조치및전망,사고원 인,재발방지대책]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과 별도로 사업주는 산재보고 를해야합니다. •산재신청은요양4일,산재보고는휴업3일로기준이다 릅니다 산재보고와노동조합의권리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 대표’ 확인을 받아서 제출 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확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명시하거나,재해자본인확인을받아제출합니다. •근로자대표는사업주의보고내용과이견이있으면별 도로의견서를첨부해서제출할수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는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심의의결사항입니다.
  • 36. 3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 37. 35 파견,하청노동자산재보고는누가? •파견노동자사용 사업주에게 산재보고 의무가 있습 니다. •하청노동자하청 사업주에게 산재보고 의무가 있고, 원청사업장기재 •건설노동자하청 사업주에게 산재보고 의무가 있고, 원청사업장기재 산재은폐에대한오해와진실 Q재해율이높으면감독대상이된다 산업안전 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으로 산재은폐 로처벌받은사업장은정기감독대상이됩니다. 재해율은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 초과사 업장으로 상대비교가 기준이지만, 산재은폐는 발생건당절대기준입니다. 산재은폐나, 산재미보고 사업장은 정부 공표대 상이됩니다
  • 38. 3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Q건설업PQ제도로산재재해율이높으면공사 입찰에불이익을받는다 건설업 PQ 제도는 하청산재를 포함하여 산재 미 보고로처분을받으면1건당–0.2점으로–2점까 지 받게 되고, 산재은폐로 처벌 받아도 감점됩니 다. 재해율은 환산 재해율로 상대비교이며, 배점 기준도1점으로감점이없습니다.직업병은제외 됩니다. Q재해율이올라가면보험료가증가한다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별실적요 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민주노 총의 투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폐지되 었습니다. Q산재보험 미 가입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을 하 면 산재보상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부과 한다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밀린 사업장에서 발생 한산재에대해서도보험료의5배이내만내면됩 니다.
  • 40. 3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작업중지권누가어떻게 구분 작업중지 내용 급박 한 위험 사업주 산안법51조 •급박한위험에즉시작업중지.노동자대피 등안전보건조치 노동자 산안법52조 •작업중지하고대피할권리→관리감독자및 부서장보고→안전보건조치 •급박한위험에대한합리성판단은노동자가 기준 •작업중지대피노동자해고등불이익처우 금지 노동부 사용중지, 작업중지 산안법53조 •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안전조치미 비로현저한위험발생우려시사용중지,대 체,제거,개선및시정조치→사업주는시정 조치사항게시→시정조치미이행등으로 개선되지않거나,유해위험현저히높아질우 려있으면해당기계,설비등관련작업의전 부또는일부중지명령→시정조치완료후 해제요청→시정조치완료판단시해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 산안법54조 •중대재해발생시해당작업즉시작업중지. 노동자대피,안전보건조치.지체없이노동 부보고 노동부 산안법55조 •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산재가다시발생할 급박한위험있다고판단시작업중지명령 (위반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부분작업중지명령:해당작업,동일작업 •전면작업중지명령:붕괴,화재,폭발,누출 등으로주변으로산재확산이된다고판단되 는경우
  • 41. 39 구분 작업중지 내용 감정 노동 사업주 및 노동자 산안법41조 •사업주는고객의폭언등으로노동자에게건 강장해발생,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업무 의일시적중단또는전환조치 •노동자는업무중단전환요구할수있고,사업 주는이를이유로해고등불이익조치금지 (위반시1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 급박한위험과작업중지 ①사업주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 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 전ㆍ보건상 조치 뒤 작업재개 해야 함(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이하벌금) ②노동자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 바로 위상급자는적절한조치를취해야함
  • 42. 4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사업주는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다고근로 자가믿을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을때에는작업을중지 하고대피한근로자에게해고나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 된다(산안법52조4항)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판 단은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가 판단 기준입니다 (2020 년적용) ③노동부 •노동부 감독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의 작업중 지 위반을 발견하면 범죄인지 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 수해야함(산안감독관집무규정31조) •재해가 예견되는 징후가 있었으나 사업주가 작업 중 지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구 속영장을신청해야함(집무규정32조)
  • 43. 41 노동부의기계기구사용중지, 작업중지1 ①현저한유해위험초래우려시시정조치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에 대해 안전조치 보 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현저한 유해 위험이 초래될우려가있다고판단될때 •해당기계, 설비등에 사용중지, 대체, 제거, 또는 시설 개선등시정조치명령 •시정조치 명령 받은 사업주는 완료시까지 명령사항 을사업장에게시 ②부분작업중지,전면작업중지 •사업주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이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않거나, 노동자에 대한 유해위 험이현저히높아질우려가있는경우 •해당 기계 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명령 (위반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③작업중지해제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사용중지 또는 작 업중지해제요청 •노동부는시정조치완료되었다고판단될때해제 1 산업안전보건법53조
  • 44. 4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중대재해와작업중지 ①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노동자 대피 등안전보건조치(위반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지체없이노동부에보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원인 조사를 방해금지(산안법 56조3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벌금 ②노동부작업중지명령(산업안전보건법55조)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장에 산재가 다시 발 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 •사고성 사망은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기준 1.중대재해가발생한해당작업 2.중대재해가발생한작업과동일한작업 3.토사구축물붕괴.화재폭발유해위험물질누출등으로 중대재해가발생하여재해발생주변으로산재가확산될 수있다고판단되는등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사업장
  • 45. 43 •해당작업 : 다른 작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동일 작업이 없는경우 •동일작업: 사업장내 동일한 작업이 있고, 안전시설이 미비한경우 •전면작업중지 : 유사사고 발생, 현장조사 시 사업장 대 부분이 안전보건시설이 극히 불량하여 산재확산이 판 단되는경우 작업중지명령과해제심의절차 중대재해발생에따른작업중지범위, 해제절차및심의위원회운영기준 작업중지명령시고려사항 •안전시설미비등유해위험요인명확히제시 •비용과 시간, 납품기일 등을 고려하여 작업중지 완화 되는일없도록엄정하게운영 작업중지의방법 •중대재해 발생시 감독관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작업중지명령실시 •작업중지 명령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 소,여러곳에부착
  • 46. 4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감독관 현장 도착 전 2차재해 발생 가능 시 유선(구두)작 업중지명령.동시에서면에준하는근거제시(팩스,문자메 세지,sns등) 작업중지해제요건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사항을 개 선하여 노동자의 안전 보장 + 해제이후의 작업계획에 도안전성이확보되어야함 작업중지해제절차 안전보건실태점검및개선조치 사업주 ▼ 작업중지해제신청(작업자의견서첨부) 사업주→노동부 ▼ 현장확인 근로감독관 ▼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접수일4일이내 ▼ 적절시종결절차로 부적절시개선조치절차로 ▼ 종결 사업장통보
  • 47. 45 •사업주는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시 ‘안전작업계획’과 중 대재해 발생 작업 과반 수 이상 노동자(하청 노동자 포함)의 의견서를첨부제출 •감독관은해제심의위원회개최전에현장에방문하여 개선조치를확인하고,노동자를면담하여실질적개선 여부를확인해야함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 접수 후 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 함)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지청장, 산재예방과장, 안전 공단 지역본부 부서장. 외부전문가 등 4명이상으로 구 성. 300인 이상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 2명이 참여한 5 명이상으로구성 •개선사항이미비하거나위험이예견되는경우보완요구. 보완요구사항조치후재심의를통해해제여부결정 •안전 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보건진단 명령시행 •사업주는 작업 중지 명령 해제이후 긴급사항은 10일, 그외사항은20일이내안전보건개선조치,노동부감 독관은이행확인 •사업주는 작업 중지 해제이후 1개월간 ‘안전작업 이행 상황’을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노동부에 보고해 야 함. 노동자 대표의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 서를별도로제출(감독관집무규정)
  • 48. 4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작업중지기간동안의임금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작업 중지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함 (근로기준 법46조) •삼성중공업, 건설현장 등 작업 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에대해원청이하청업체와협의지급사례다수 작업중지해제와노동조합의활동 •중대재해에대한재발방지대책과조치가충분히확보된이후작 업재개가되도록적극적인노동조합의활동전개 •노동부의점검과조사참여요구 •사업주작업중지해제요청을위해현장노동자동의서요구시 개별면담등강요와압박이없도록개입 •감독관의현장인터뷰실시이행확인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사고조사및안전대책에대한심 의요구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노조추천전문가참여요구(법정규정 은아님) •작업중지해제이후노동부감독관의안전작업현장확인이행확 인 •노동부점검및조사결과에대한노동조합설명회요구
  • 49. 47 노동부감독은불시점검이원칙(집무규정13조) •감독관은불시에사업장을방문하여실시해야함. (업무시간외방문이나,군사보안등의경우제외)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감독관참여보장(집무규정14조) •조사, 감독에 근로자 대표,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참여시켜야함 •감독결과법령위반사항점검표기재하고,감독에참여 한 근로자 대표,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서명, 날 인받아야함(거부시이유명시) 감독결과조치(집무규정16조) •조사,감독이후사업장감독결과,향후조치계획,유해 위험요인, 법령 위반사항 및 개선대책 등을 노동자 대 표에게설명해야함 •감독관은시정지시또는시정명령을하는경우사업주 가 해당 내용은 사업장 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지도해야함 •사업주는10일-20일이내 시정조치.감독관은이행 안전보건개선계획은산보위심의의결사항(산안법49조) •감독관은 재해조사 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보건진 단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 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 음(집무규정27조)
  • 50. 4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 계획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미 설치 사업장은 노동자대 표의의견을들어야함. (산안법49조) 유해위험상황은1588-3088 ✓ 365일24시간신고가능 ✓사업장소속여부관계없이신고가능.시민도신고가능 ✓담당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 작업 중지를 포함 필요한 조 치를취해야함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산안법 제157조 3항: 반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 51. 49 산재발생사업장노동자 트라우마치료받을권리 충격적인 재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한 노동자들의 트 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 는프로그램운영 ①트라우마관리프로그램내용 •현황조사 ➡ 1차 상담(사건충격도검사 및 상담치료) ➡ 2차 상담(재검사 및 호전상태 확인, 필요시 전문치 료 연계, 산재신청 안내) ➡ 추적관리(전화 또는 내방) ➡필요시추가상담 ②노동자는 트라우마 전문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심 리상담을받을수있음(비밀유지권리)
  • 52. 5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일하다 죽지 않게 !! 차별받지 않게 !!
  • 54. 5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위험의외주화금지 개정 산안법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를 하거 나, 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도급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에는 재하도급이 금지됩니다. 또한 적격 하도급업체 선 정의무도명시되었습니다. 김용균없는김용균법 개정 산안법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적용대상에는 구의 역 김군, 김용균, 조선하청 산재등 대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도입된 위험의 외주화 금지조차도 기업의 각종 편법과 꼼수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정 확히알고대응해야합니다. 도급이뭐여? 산안법에서 도급이란 ‘도급계약’이란 명칭만을 갖고 따지 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든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말합니다.(산안법2조) 산안법2조도급의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업무를타인에게맡기는계약
  • 55. 53 유해한작업의사내하도급금지 •도급하여자신의사업장에서하청노동자가그작업을 하도록해서는안된다(산안법58조) 대상 •도금작업:금속 또는 비철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의 얇 은막입히는작업 전기도금(크롬도금,동도급니켈도금,금은 금 기타도금(진공증착법,용해도금(함석판,양철판)) 도금의전처리-도금-마무리까지유해물질노출작업은모두해당 •수은,납,카드뮴제련,주입,가공및가열작업 주로광석에서원하는금속추출,금속의성질개선하는작업공정 대형가열로등을보유한사업장의주요공정으로구성 •허가대상물질(산안법118조1항) 제조사용하는작업 화학공장에서 원유 등을 이용 반응, 추출, 증류 등 화학공정을 거쳐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합성섬유, 전기제품, 반도체 소재 제조 분야 에서중간재료또는주제품성능의향상위해부재료로사용 *허가물질 디클로로벤지딘, 알파니프탈아민, 크롬산 아연, 베릴륨, 비 소,크롬광,황화니켈.염화비닐(PVC생산원료),벤조트리크 로리드등12개
  • 56. 5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위반시처벌:10억이하과징금(산안법161조) 도급금지의적용제외(산안법58조2항) •일시간헐적작업 •하청업체가보유한기술이전문적이고,원청의사업운 영에필수불가결한경우로서노동부승인을받은경우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운영지침] 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2019.12) ㅇ일시간헐 작업 도급금지 예외의 기본원칙은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사정이객관적으로인정되어야한다는것임 *일시적 작업은 그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불가 능한 경우, 간헐적 작업은 작업의 수요는 예측이 되나, 오랜 기간 의간격을두고발생하여상시인력고용이어려운경우임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시적 작업’ 은‘30일이내종료되는1회성작업’으로‘간헐적작업’은연간 총작업일수가60일을초과하지않는작업으로제한 ㅇ‘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특허등에의해객관적으로확인가능한경우로해석 ㅇ‘필수 불가결’이란 해당 기술이 없다면 도급인의 전체 사업 중 도급과관련된사업의운영이불가능한경우로해석.사업주가 제출하는자료로판단하고,필요한경우노동조합또는노동자 대표의견참고 -재심 청구 시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 재 심.재심은사업주,노동조합신청가능
  • 57. 55 도급승인및재하도급금지1 사내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하 도급금지(위반시과징금10억이하) 대상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 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 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시행령 51조) •산재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정하 는작업 해당설비내부에서이루어지는작업이란? •신체 전부가 설비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를 말 하는것은아님. •신체의일부이던,전부이던유해물질에노출되어유해 한경우를각사례별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59조
  • 58. 5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도급승인절차 •도급승인 평가기관 선정 → 안전보건 평가(평가기관) → 지방청에 승인신청 및 심사 → 안전공단 기술사항 확 인→도급승인혹은반려 도급승인유효기간 •3년 도급승인예외작업(시행령51조) •도급인이해당화학물질을모두제거한후증빙자료를 첨부하여노동부에신고한경우에는적용제외 적격수급인선정의무(산안법61조)
  • 59. 57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운영지침] 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2019.12) ㅇ(제거 방법)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초순수· 용수 및 질소 등을 사용 잔여물, 치환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세척및치환 ㅇ(측정 방법 및 증빙서류: 노동부 지침에 따른 잔류가스 측정방 법,증빙서류기준을충족하여노동부에제출 ㅇ지방노동관서에서신고서를수리한이후도급작업개시 ㅇ(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도급승인 제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안전보건규칙에서정한내용은준수하여야하며,도 급인은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적격 수급인**을선정***해야함 **적격수급인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따른화학물질취 급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시공능력과실적이있는사업 자(건설업 이외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상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결과A등급이상)를말함
  • 60. 5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원청책임강화 원하청공동사용자로서의책임 원청과 하청(다단계 하청 포함)이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공동 으로 하며 법 위반시 처벌을 원청과 하청이 모두 받는다 는의미 원청의의미 •도급계약의명칭과상관없이타인에게일을맡기는계 약을모두포괄 •원청사업장에서일하는경우에는안전조치,보건조치 모두적용 자동차 제조 사업장의 식당, 운송, 유통매장의 설비관리, 병원의 접수, 응급차량, 전산설비 점검, 학교나 지자체의 각종위탁등동일사업장이면모든업무대상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경우 (사외 하청)에는 원청의 지배관리가 가능하고, 22개 위험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안전조치,보건조치적용 •다단계하청이이루어지는경우에도최종원청이책임 부과
  • 61. 59 사무직근로자만사용하는사업장은적용제외 (시행령54조) •사무직근로자만사용하는사업장이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종사노동자는제외(건강진단규정에명시) •사무직노동자전체를의미하는것이아님 원청에게부과하는안전조치,보건조치란?(산안법63조) •산안법 38조 안전조치, 산안법 39조 보건조치를 말하 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된조치를말하는것임 •보호구착용의지시등노동자의작업행동에관한직접 적조치는제외 법위반에대한처벌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 시 : 원청은 3년 이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하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벌금 •산재사망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 금. 법인은 10억 이하 벌금. 가중처벌 적용 (원청, 하청 모두 적용)
  • 62. 6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원청이안전보건조치책임부여되는 사외하청22개위험작업 •원청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로서 원청이 지배관 리하는사업장 1.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등이붕괴될우려가있는장소 2.기계·기구등이넘어지거나무너질우려가있는장소 3.안전난간의설치가필요한장소 4.비계또는거푸집을설치하거나해체하는장소 5.건설용리프트를운행하는장소 6.지반을굴착하거나발파작업을하는장소 7.엘리베이터홀등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8.법제58조제2항에따른도급금지작업을하는장소 9.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0.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 검및수리등의작업을할때감전의위험이있는장소 11.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장소 12.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 소 1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장소 14.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장소 15.「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63. 6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충돌또는협착의위험이있는작업을하는장소 1.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작업을하는장소 가.선박내부에서의용접ㆍ용단작업 나.인화성물질을취급ㆍ저장하는설비및용기에서의용 접ㆍ용단작업 다.특수화학설비에서의용접ㆍ용단작업 라.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 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 한건식연마작업등불꽃이될우려가있는작업 2.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 는작업을하는장소 3.유기화합물취급특별장소 4.방사선업무를하는장소 5.안전보건규칙제618조제1호에따른밀폐공간 6.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 하는장소 7.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정비ㆍ보수작업이이루어지는장소
  • 64. 6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원청의산재예방책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산안법62조) •하청 노동자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20억 이상 건설공사,조선,금속등은50명이상사업장 원청의산재예방조치(산안법64조) •안전및보건에관한협의체구성및운영원청과 1차하청사업주구성 •원청의 작업장 순회 점검 (건설, 제조, 광업, 서적 및 음반의 인쇄 출 판,음속비금속재생업은2일에1회이상/그외는1주일에1회) •안전보건교육장소및자료제공지원(다단계하청포함) •안전보건교육실시의확인(다단계하청포함)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발파, 화재, 폭발, 붕괴, 지진이 발생한경우) •위생시설설치장소제공또는원청시설이용협조:휴 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시행령81조) •원하청합동안전점검 :다단계하청노동자참여보장하는원하청합동점검 :건설업,선박건조업2개월1회,그외는분기1회 :원청,하청사업주와원하청해당공정노동자 각1명(다단계하청포함)
  • 65. 63 원청의안전보건정보제공(산안법65조) •작업시작전안전보건정보문서로제공. •폭발, 발화, 인화, 독성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 는 철거하는 작업.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질 식또는붕괴위험이있는작업 •원청은하청이안전조치,보건조치실시확인 •하청이 정보제공 요구했으나, 원청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하청은해당작업을하지않을수있고,지체보상 책임지지않음 원하청통합산재관리(산안법10조) •하청노동자산재발생건수통합공표 •사외하청,다단계하청산재포함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 •원청 노동자가 500명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원청 노동 자보다다단계하청노동자의사고사망만인률이높은 사업장
  • 66. 6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건설현장기계장비의원청책임 •건설현장에서기계장비가설치,작동또는설치해체조 립의작업이이루어지는경우원청건설사는안전조치 의무가있음(산안법76조) •적용장비: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 발기 •원청의의무 작업시작전기계기구소유또는대여하는자와합동안전점검 사업주의작업계획서작성이행여부확인 작업자가자격,면허,경험또는기능보유확인 해당기계기구설비등에대해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기계, 기구 등의 결합, 작업방법, 절차 미 준수, 강풍등 이상환경에 대한작업중지조치 •처벌:위반시3년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벌금
  • 67. 65 원청의산재예방책임 •유해작업도급금지및직접고용 •위험작업 도급승인 및 재하도급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명시된사업주의무준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정 •원하청사업주간협의체구성 •하청노동자작업장순회점검 •원하청합동안전점검(하청노동자참여) •안전보건 교육실시 장소제공 및 지원. 하청의 안전교 육실시확인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하청사업주의 안전조치 실시 확인 •원하청통합산재관리 •작업환경 측정 (하청 노동자 공정), 하청 노동자 참여 보장
  • 68. 6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일하다 죽지 않게 !! 차별받지 않게 !!
  • 70. 6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안전조치1 보건조치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작업별,유해위험요인별로안전조치,보건조치규정 •670개조항.특수고용노동자직종별안전보건조치규 정으로조항추가 •산업안전공단 사이트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에관한규칙 www.kosha.or.kr) •위반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구성] 1편통칙 작업장 전도 방지. 분진 흩날림 방지. 오물의 처리, 채광 및 조명, 조 도, 작업발판, 출입구,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 비상구, 출입금지, 통 로, 사다리식 통로, 계단, 보호구의 관리, 전용 보호구 지급. 관리감 독자, 작업지휘자,신호, 추락방지, 개구부 방호조치, 지붕 위험 방 지, 승강설비, 붕괴낙하위험 방지, 비계, 작업발판, 비계조립, 점검 보수, 강관틀비계, 이동식 비계, 환기장치, 휴게시설, 세척시설, 의 자의비치.수면장소설치,구급용구 2편안전기준 기계기구 설비, 폭발화재 누출, 전기, 건설작업, 중량물 취급, 하역 작업,벌목작업,궤도관련작업 3편보건기준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 유해물질, 석면,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도습도, 방사선, 병원체, 분진. 밀폐 공간 작업, 사무실작업,근골격계부담작업,직무스트레스등 1 산업안전보건법38조 2 산업안전보건법39조
  • 71. 69 안전기준맛보기 68조이동식비계 21조통로의조명 •사업주는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을하여야한다. •갱도또는상시통행이아닌경우에는휴대용조명기구 를사용하도록함 폭목 달줄사용 표준안전 난간설치 작업발판 승강설비 (밑변최소 폭4배이내) 최대적재 하중표시 제동장치설치 설치높이
  • 72. 7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이동식사다리안전작업지침 (2019.3노동부) 공통사항 보통사다리(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사다리(A형)는오르내리는이동통로로만사용 붙임사다리(A형,조경용) ①평탄,견고하고미끄럼이없는바닥에설치 ②경작업,고소작업대,비계등설치가어려운협소한장소에서사 용 (경 작업: 전구교체작업, 전기통신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 업등) ③사다리작업높이가1.2m이상–2m미만인경우 -2인1조작업,최상부발판에서는작업금지 ④사다리작업높이가2m이상–3.5m이하인경우 -2인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 지 ⑤사다리최대길이가3.5m초과한경우:작업발판으로사용금지 행정조치 -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작업발판으로 사용, A형, 조경용 안전작 업지침 미 준수, 모든 사다리 안전모 미착용 작업 시 감독관 집 무규정따라조치
  • 73. 71 13조안전난간의구조및설치요건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 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상부난간(90센티이상높이지점),발끝막이판(10센티이상유지) •난간대는지름2.7센티이상의금속제파이프 •안전난간은100킬로이상의하중을견딜수있는구조 37조악천후및강풍시작업중지 •사업주는 비,눈,바람 등 기상 불안정으로 노동자 위험 우려작업중지 •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시 타워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중지, 순간풍속 초당15미터 초과 시 타워크레인운전작업중지 79조휴게시설 •휴식시간에이용할수있는휴게시설구비 •분진발산장소,유해물질취급장소와격리된곳에설치
  • 74. 7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79조의2세척시설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 설설치필요한용품과용구비치 •환경미화업무, 음식물 쓰레기, 분뇨등 오물의 수거 처 리업무 •폐기물, 재활용품 선별 처리업무, 미생물로 신체 또는 피복오염업무 ※보건기준에 유해물질 취급, 석면, 분진작업, 고열 한랭작 업등작업별로별도휴게시설,세척시설설치규정 80조의자의비치 •지속적으로서서일하는노동자에게의자제공 81조수면장소등의설치 •야간에작업하는노동자에게수면장소를남녀각각구 분하여설치 •침구와필요용품구비하고,청소세탁및소독등을정 기적으로실시 82조구급용구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외상 용 소독액, 지 혈대,부목및들것,화상약 •구급용구 비치, 장소와 사용방법 노동자에게 알려야 함,구급용구관리자지정,청결유지
  • 75. 73 세면,목욕,탈의,세척,건조시설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설치의무규정 작업명 설치및비치규정 환경미화업무,재활용품선별처 리작업,음식물쓰레기분뇨등오 물의수거처리작업,미생물로인 해신체.피복이오염될우려가있 는작업 세면,목욕탈의및세척시설 필요용품및용구비치 관리대상유해물질취급작업 세면,목욕,세탁및건조시설 필요용품및용구비치 관리대상유해물질중자극성또 는부식성물질을취급하는작업 긴급세안,세척시설 필요용품및용구비치 허가대상유해물질을제조,사용 하는작업및작업장 탈의,목욕,갱의실,긴급세안,세 척시설 필요용품및용구비치 석면해체제거작업 탈의,샤워,갱의실(옷갈아입는 공간) 필요용품및용구비치 금지유해물질취급실험실등 긴급세안,세척시설 필요용품및용구비치 온도,습도에의해근로자작업이 심하게젖게되는작업장 탈의,목욕,세탁시설및작업복 건조시설 방사성물질을취급하는작업장 세면,목욕,세탁및건조시설 필요용품및용구비치 혈액매개감염우려가있는작업 세면,목욕등에필요한세척시설 분진작업 목욕시설등필요한세척시설
  • 76. 7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건설현장의위생시설설치 건설 노동자들은 현장의 이곳저곳에서 작업복을 갈아 입거나, 화장실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기본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의 투쟁으로 화장실, 식당, 탈의실과 같은 기본시설 설 치를법제화했습니다.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법령 제목 내용 법률7조 의2 고용관련편 의시설의설 치등 •화장실,식당,탈의실등의시설을설치하 거나이용할수있도록조치해야한다. •위반시500만원이하의과태료 시행령4 조 의무건설공 사의규모 •공사예정금액이1억이상인건설공사 시행규칙 4조 탈의실설치 및이용기준 •탈의실을설치하거나임차하는등의방 법으로탈의실을이용할수있도록할것 •남성과여성을구분하여탈의실설치,이 용토록함 •외부로부터차단된공간이확보되도록 할것 화장실 •현장으로부터300미터이내에화장실설 치또는임차하는등의방법으로화장실 이용하도록 •화장실관리자지정 •남녀구분하여설치이용 식당 •휴게(식사)시간내에모든노동자가식사 를마칠수있도록식당을설치하거나현 장주변식당이용할수있도록
  • 77. 75 고객전용화장실이라고요?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과 공공운수노조에서 백화점, 면 세점, 공항등에서 노동자들이 고객전용 화장실을 사용 하지 못해 멀고도 먼 직원용 화장실에서 길게 줄서 있는 실태를폭로한적이있습니다. 노동부는 고객전용 화장실을 지정하여 직원들의 사용 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업장, 세면, 목욕시 설및화장실설치운영가이드) 행정안전부 질의회시에서도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이용 이 가능하고,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는 질의 회시를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조문 내용 3조공중화 장실의설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설 치를명할수있음 2조 적용범위 자연공원, 관광지, 터미널, 대규모 점포, 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도시공원, 도로 휴게시설, 철도 역사시 설, 항만 여객시설, 유선장, 조선장, 주유소, 충전소, 체 육시설,공항시설,공연장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공용, 공공용 시설 (청사와 부 대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병원, 학교, 연구소, 도서관, 사회복 지시설,수련시설,묘지시설,장례시설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 (2 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근린 생활시설이1천제곱미터이상있는경우)
  • 78. 7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공중화장실미개방시 제제조치관련행안부질의회시(2018,6.28) 공중화장실은 동법 2조 1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는 화장실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야 함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 료부과가능) 사업장세면,목욕시설및화장실설치운영가이드 (노동부2019.6) •남,녀를구분하여설치.외부에서쉽고정확하게찾을 수있도록표시 •가림막,문,창문은외부에서들여다볼수없도록제 작,설치 •안전시설(소화기,접지,누전차단기등설치) •바닥은젖은상태에서도미끄럽지않는재질사용바 닥하수구에역류차단장치설치 •설치물,시설물로노동자안전이나건강이위협받지 않도록할것 •공중화장실을고객전용화장실로지정하여직원등의 사용을금지하지않도록할것 *세부사항은노동부,안전공단사이트에서확인
  • 80. 7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이란? 한국의 최장의 노동시간과 고강도 노동은 노동자들의 골병으로이어집니다.이골병을근골격계질환이라 고 부릅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 노동자만 매년 7 천-8천명이 발생하여, 직업병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골병산재인정위해소복입고나선 한국통신교환원노동자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노동자들의투쟁으로법제화 근 골격계 질환의 최초 산재인정은 1995년-1997년 진 행되었던 한국통신 전화교환원 노동자들의 ‘경견완 장 애’였습니다. 당시 노조에서 3,741명을 대상으로 조사 를 하고, 집단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조합 원들이 소복을 입고 집회시위를 하는 등 사회적 투쟁을 전개하면서,267명이산재인정을받았습니다. 근 골격계 질환은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인력부족의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인력감축,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필연적으로 연계됩니다. 2000년 금속노조 (구) 현대정
  • 81. 79 공 노조의 투쟁은 51명 집단산재인정과 신규인력 300 여명 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속, 화학 등 제조업 사 업장, 병원, 식당, 건설 등 전 업종에 걸쳐 실태조사와 집 단 산재신청이 급증하면서 2003년 예방의무의 법제회 가 세계 최초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 한제도입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12장(656조-666조) 위반시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규칙 제목 내용 657조 유해요인 조사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등작업 장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등작업조 건 근골격계질환증상유무 659조 작업환경 개선 인간공학적으로설계된인력작업,보조설 비및편의설비등작업환경개선 660조 의학적조치 운동범위축소,쥐는힘의저하,기능의손 실이나타나는노동자에대해의학적조치 661조 교육의무 •유해요인,징후와증상,대처요령,올바른 작업자세,작업도구,작업시설의올바른 사용방법 •유해요인조사및결과,조사방법등을해 당노동자에게알려야한다 •근로자대표요구시설명회개최
  • 82. 8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규칙 제목 내용 662조 예방관리프 로그램시행 의무 •연간10명이상산재인정,(5명이상발생 으로비율이10%이상인경우 •예방관련노사간이견지속된사업장으 로노동부에서예방관리프로그램수립 시행명령한경우 •예방관리프로그램은노사협의거쳐작 성시행 657조유해요인조사 ①유해요인조사의실시시기 •3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 •신규사업장은1년이내실시 •지체없이유해요인조사실시 •임시건강진단에서환자발생.산재인정받은경우 •새로운작업설비를도입한경우 •업무의양과작업공정등작업환경을변경한경우 ②노동자참여 •유해요인 조사에 노동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노동자 참여시켜 야한다 ③조사방법:면담,증상설문조사,인간공학적조사 작업조건조사 반복동작, 부 자연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극심한저온또는고온,너무밝거나어두운조명등기타요인조사 작업의 부하 5단계, 작업빈도 5단계를 적고 양 값을 곱하여 총점 계 산
  • 83. 81 조사기관 근 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조사기관에 대한 법정 규정이 없습니 다.노동조합의요구로노사가직접조사를실시하고,노조측(실행 위원) 조사 및 활동시간 보장을 단체협약으로 맺는 경우가 많습니 다 중량물의제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663조) •노동자가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과 도한무게로신체부담주지않도록최대한노력 중량물에대한기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고시에는 25kg 이상의 물 체를하루에10회이상드는작업을부담작업으로고시 인력운반중량물허용기준 산업안전공단코샤가이드.인력운반작업에관한지침 작업형태 성별 연령별허용기준 18세이하 19~35세 36~50세 51세이상 일시작업 시간당2회 이하 남 25 30 27 25 여 17 20 17 15 반복작업 시간당3회 이상 남 12 15 13 10 여 8 10 8 5 근 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노동자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성 노동자의 경우 25kg . 여성 노동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 를말함[노동부질의회시집산보68070-749.2003.09.05.]
  • 84. 8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665조) •노동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에대해안내표시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등적절한보조도구를활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박스에 손잡이를 달 기위한투쟁을전개하고있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로병원이달라졌어요 병원의 높낮이 조절 전동 침대, 고무줄을 넣어 침대에 고정하는 침대보, 펌프방식이 아닌 전자 혈압계, 침대 커튼 설치 받침대, 병원 노동자들의 작업복, 작업화, 중
  • 85. 83 증환자이송기구등등등 우리가 지나쳐 왔던 병원의 각종 변화는 민주노총 공공 운수 서울대 병원 노동조합의 근 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와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십 수년의 싸움과 노력의 결과 입니다. 환경미화원노동자허리휘게하는 100리터종량제봉투 환경미화원 노동자에게도 근 골격계 질환은 가장 큰 직 업병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서는 산안법에 서 규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기준이 25kg이므로, 100 리터 종량제 사용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 습니다. 이에 2018년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종합안전대 책에서 종량제봉투 폐기물 중량 상한규정을 법제화 하 겠다고발표했습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100리터종량제봉투제작금지 2019년 4월 발표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에서 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는 제작을 금 지했습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 는종량제봉투에비해무거워환경미화원수거작업이곤란한점을 감안하여100L봉투제작을금지 환경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2019년4월8일
  • 86. 8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광주 등 일반 생활폐기물 100리터 종량제 봉투공급 중 단지자체확대 환경부 지침에는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생활 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을 지자체 조 례등을통해제한하도록명시했습니다. (100리터 종량제는 25키로 이하, 50리터 종량제는 13키로 이하) 이 에 지자체별로 종량제 봉투에 무게 상한을 조례제정 하거나,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일반 생활폐기물도 100리터 종량제 봉투 공급을 아예중단하는지자체도확산되고있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반드시짚어야하는것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증상설문조사만이아니라, 설비, 공정, 작업량 등 작업장 상황과, 작업시간, 자세, 방법등의작업조건도조사대상입니다. •전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 다.(조사,개선방안도출,설명회개최,예방관리프로그램협의) •11개근골격계부담작업고시는정형적작업기준고 시 이지만, 비정형 작업(청소, 조리)등의 작업도 유해요인 조사 실시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 환경미화원 노동자, 학교급식조리사노동자실시중
  • 88. 8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보호구는최후의수단 보호구 지급이 사업주의 예방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아 닙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31조(보호구의제한적사용) ①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보호를받을수있도록설비개선 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②사업주는1항의조치를하기어려운경우에만제한적으 로해당작업이맞는보호구를사용하도록하여야한다 보호구지급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32조 머리보호구 기타 앞치마 눈및안면보호구 호흡용보호구 몸체보호구 발보호구 손보호구 방음보호구 각반
  • 89. 87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는 작업별로보호구가규정되어있고, 사업주는규정된보호구를지급해야합니다.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 에서하는작업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 배달을 하는 작업 : 승차용 안전모 PU코팅장갑금지 •안전장갑으로많이사용하는PU코팅장갑 •중추신경계장애를일으키는DMF잔류하고땀에젖는등 의경우에는더욱위험 •금속노조의 장기 농성등 투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 제한 하도록노동부사업장지침
  • 90. 8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마스크는다똑같은거아닌가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때 현장을 방문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구조작업에 투입된 인력까지 방진 마 스크만 제공 착용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불산은 방 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방진 마스크는 불산에 아무런 효과가없기때문이지요. 호흡용보호구란? 호흡용 보호구는 여과식, 급기식, 기타 마스크류로 나누 어집니다. 여과식은방진마스크와방독마스크 급기식은송기마스크와공기산소호흡기로구분됩니다. 기타마스크류는피난탈출용호흡기가있습니다. 유해물질과 농도에 따라 특급부터 각 등급까지 구분되 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규정한 작업별마스크지급규정 규정 작업 보호구 241조의2 화재감시자 방연마스크 450조 •유기화합물탱크내부의세척및 페인트칠업무 •유기화합물취급특별장소 송기마스크
  • 91. 89 규정 작업 보호구 •밀폐설비나국소배기장치가설치되어 있지않은장소유기화합물취급업무 •유기화합물취급장소에설치된 환기장치내기류확산유기화합물 취급 •밀폐설비개방하는경우 송기마스크, 방독마스크 469조 •허가대상유해물질제조사용작업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471조 •석면해제제거작업 방진마스크 (특등급만해당)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511조 •금지대상유해물질취급작업 별도의 정화통을갖춘 노동자전용 호흡용보호구 587조 •분말또는액체상태의방사성물질에 오염된지역에서작업을하는경우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601조 •공기매개감염병이있는환자와 접촉하는경우 결핵방지용 보호마스크 617조 •분진작업(황사,미세먼지포함)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노출기준초과,건강장해발생사업장은호흡기보호 프로그램
  • 92. 9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규정 작업 보호구 619조 •밀폐공간작업 •산소및유해가스농도측정결과기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643조 •밀폐공간에서위급한노동자 구출작업 공기호흡기 또는송기 마스크 654조 공기정화설비청소,개보수작업 방진마스크 미세먼지와마스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7조 분진작업에 미세 먼지도 포함되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단계에는 개인전 용호흡용보호구지급의무가사업주에게부여됩니다 [옥외작업자를위한미세먼지대응건강보호지침] 노동부2019.1 •지급 마스크의 종류 : 안전공단 인증 2급 이상 방진 마스 크또는식약처인증보건용마스크 •마스크는 1회용임. 수시 교체 가능토록 충분히 준비(산업 안전관리비사용) •미세먼지나쁨단계:노동자가원하는경우지급 •미세먼지 매우 나쁨 또는 주의보 발령 : 옥외작업 노동자 에게마스크지급 •미세먼지 경보단계 : 보호구 미 지급시 산안법 위반 : 5년 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
  • 93. 9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 교육 사무직종사근로자 매분기3시간이상 사무직외 근로자 판매업무직접 종사근로자 매분기3시간이상 판매업무직접 종사외의근로자 매분기6시간이상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 연간16시간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8시간이상 작업내용 변경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2시간이상 특별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 종사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타워크레인신호작업종사 일용근로자 8시간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16시간이상 (최초작업전4시간이상. 12시간은3개월이내분할 실시가능) •단기간작업또는 간헐적작업2시간 이상 건설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특수고용 노동자 건설기계,골프장경기보조원, 퀵,대리운전,택배 최초노무제공시 2시간/특별안전교육
  • 94. 9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안전교육위반은1인당,건당과태료부과 •상한은500만원이하 안전교육은노동부에등록된교육기관에위탁가능 안전교육의유형 •집체교육/현장교육/인터넷원격교육/체험교육 작업시작전간단히하는교육도 안전교육으로볼수있는지? •안전교육의 유형 중 현장교육이 위험 예지훈련 등 작 업전후실시하는단시간안전보건교육 •안전교육시간을분할하여실시가가능함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면 법 정교육실시로갈음 안전보건교육규정개정행정예고(2019.12) •현장체험교육을교육의유형으로추가 •특수고용노동자안전교육실시 •정기 교육을 근로조건, 작업환경, 작업공정 및 작업특 성에맞는교육을실시하도록규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게시간에 교육 실시하지 않 을것 •인터넷 원격 교육시간을 안전교육시간의 일정한 한도 이내로제한
  • 95. 93 •인터넷 원격 교육의 대리수강 방지 조치. 위험 방지를 위해작업시간에실시하지않도록규정 안전교육의허위서명 •서류확인에서노동자인터뷰로감독강화 •현장에서 부실안전교육과 허위 서명 강요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경찰수사과정에서 발각되어처벌을받은바도있습니다 •노동부는교육실적기존의서류확인→노동자인터 뷰를 통한 성과 측정으로 허위 안전교육 적발감독 강 화를발표한바있습니다 1단계 현장 노동자 무작위 인터뷰 → 2단계 인터뷰 노동 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실제 안전보건 교육 실시여부 확인 → 3단계 서류의 허위작성 확인 시 과태료부과및안전보건교육실시명령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중 독사고,폭발사고,직업병문제를전혀알지못하는경우 를중점확인산업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노동부2017
  • 96. 9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안전교육을조기출근혹은퇴근후실시하는경우 안전교육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은 현행 법 으 로는 가능하지만,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안전교육시간에미참석한노동자가있다면, 교육실시위반인지 안전교육시간에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교육실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를 대 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함 노동조합추천외부강사,노동조합간부가 교육실시가능한지 •외부강사라 하더라도 강사자격만 충족하면 교육실시 가능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강사자 격이 충족되므로, 노조간부가 요건이 되면 안전교육 실시가능 산업안전교육 시간에 위탁기관에서 보험 상품 판매 등을하는행위 •산업안전 교육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노동부에 등록된위탁기관으로한정하고있음
  • 97. 95 •법에 정해진 교육내용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 정받지못함 •위탁기관에서 사업장이나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 노동부에서 이 러한사기행위에대해수사협조의뢰해놓은상황임.
  • 98. 9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작업환경측정1 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해당시설, 설비의 개선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특수건강검진 실시, 사업장 개선 으로이어지는중요한제도입니다. 작업환경측정대상 세부내용 화학적 인자 •톨루엔, 페놀, 아세톤, 메틸알코올, 스티렌 등 유기화합물 113종 •구리,니켈,망간,알루미늄,카드뮴등금속류23종 •황산, 질산, 불화수소, 수산화나트륨산 등 산 및 알칼리류 17종 •염소,암모니아,황화수소등가스상태물질류15종 •석면,크롬광등영제30조에따른허가대상유해물질14종 •금속가공유1종 물리적 인자 •소음(8시간시간가중평균80dB이상) •고열작업12개 분진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 흄, 유리섬 유등6종 기타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유해인자 1 산업안전보건법125조
  • 99. 97 작업환경측정절차 작업환경측 정유해인 자확인 작업환경측 정기관에 의뢰 유해인자별 주기적측 정실시 지방노동관 서에결과 보고서 제출 결과에따 른개선대 책수립및 이행 작업환경측정주기 •정기적작업환경측정:6개월1회이상 •30일이내신규작업장,작업공정신규가동이나변경시 •측정일로부터3개월에1회이상:화학적인자중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초과하는 경우(고시대상이 아닌 경우는 노출기 준2배이상초과)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 소음의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미만인경우.소음외의모든측정결과가최 근2회연속노출기준미만인경우
  • 100. 9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작업환경측정에서꼭알아두어야할것 1.하청노동자공정의작업환경측정은원청의의무(산안 법125조3항) •원청은 다단계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경우에도 작업환경 측정 실시의무 2.노동자참여(다단계하청노동자대표도포함(산안법125조4항) •노동자대표가요구하면작업환경측정에참여시켜야한다 •측정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설개 선,건강진단실시등을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자 대표가 요구하면 설명회를 개최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작업환경 측정에 관 한사항이있음.이에측정기관의선정도산보위원회에서논의 결정할수있음 3.예비조사참여 •예비조사는 사업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 가를결정하게되는중요한조사입니다.노동조합이반드시참 여해야합니다.
  • 101. 99 건강진단의종류 종류 일반 특수 배치전 임시 수시 대상 상시사용 노동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노출되 는노동자 동일부 서노동 자 천식,피 부질환 등기타 건강장 해호소 자 진단 시기 사무직노동 자2년1회, 생산직노동 자1년1회. 건강보험공 단의일반건 강검진으로 갈음 해당 유해 인자 의법 적주 기에 따름 특수건 강진단 대상업 무에배 치될노 동자에 대해사 전검사 실시 직업병 유소견 자다수 발생할 때 특수건 강진단 시기외 에직업 관련증 상호소 할때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실시하는 사무직 근로자란? (시행규칙99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 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 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근로자는제외한다
  • 102. 10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대상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 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작업을월평균60시간이상수행하는경우 검사주기와항목 •검사주기:정기검진12개월.배치후6개월이내 제1차검사항목 제2차검사항목 (1)직업력및노출력조사 (2)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 력조사 (3)임상검사및진찰 ①신경계:불면증증상문진 ②심혈관계:복부둘레,혈압,공복 혈당,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 라이드,HDL콜레스테롤 ③위장관계:관련증상문진 ④내분비계:관련증상문진 임상검사및진찰 ①신경계:심층면담및문진 ②심혈관계:혈압,공복혈당,당화 혈색소,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 세라이드,HDL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24시간심전도,24시 간혈압 ③위장관계:위내시경 ④내분비계:유방촬영,유방초음파 채용시건강검진비용은누가부담해야하는가? 채용 시 건강검진제도가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악용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채용 시 건강검진제도 는2005년에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은 취업하기 전 건강검진을 요구하
  • 103. 101 고 있습니다. 이때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문제 가 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 업이 취업하기 전 제출받은 검진자료를 배치 전 검진, 일반검진 등의 자료로 제출한다면, 이는 기업이 비용부 담을해야합니다. 일반검진이후2차검진통보를받아검진을받았다면 2차 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차 검진 비용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이가능합니다. 검진기관에대한노동자의선택권? 노동자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서 검진을 받았을 경우에도, 검진항목과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면 사업주가 검진실시를 한 것으로 보고, 검진비 용은회사가부담하여야합니다. 건강진단사업주의무(산안법132조) •노동자 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 실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동자대표가요구하면결과설 명회개최 •개별 노동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 해서는안된다(위반시500만원이하과태료)
  • 104. 10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건강진단의결과를건강보호및유지외의목적으로사 용해서는안된다(위반시300만원이하과태료) •건강진단의 결과로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 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설치개선등조치를취해야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 2020 년신설조항
  • 106. 104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화학물질알권리 전 세계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약 30만종. 매년 약 3천종 이 새롭게 시장에 출시됩니다. 국내 유통된 화학물질도 4만 4천종인데. 이중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6,800종 에 불과합니다. 현재 노동부가 노출기준을 설정한 물질 은717종에불과합니다. 삼성반도체직업병,가습기살균제피해화학물질로 노동자와시민이죽어나갑니다. 화학물질 폭발, 누출사고, 직업병 예방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화학물질알권리입니다. MSDS가뭐여??? 국내MSDS의3분의2가영업비밀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취급 주의사 항, 유해성 위험성등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자료가 물질안 전보건자료(MSDS)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엉터리 MSDS와 기업 마음대로 정 해왔던영업비밀입니다.국내MSDS중영업비밀이적용 된 비율이 2009년 45.5%에서 2014년 64.7%로 증가 했습 니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이미 도 입된영업비밀사전심의승인.노동자알권리보장을위 해2021년부터도입됩니다.
  • 107. 105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지이해 ① ② ③ 폭발성,자기반응성유 기과산화물 인화성,물반응성 자기반응성,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유기과산화물 급성독성 ④ ⑤ ⑥ 발암성,호흡기과민성 생식독성,흡입유해성 생식세포변이원성 특정표적장기독성 수해환경유해성 수해환경유해성 ⑦ ⑧ ⑨ 고압가스 금속부식성 눈손상자극성 피부부식성자극성 급성독성경고
  • 108. 106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MSDS노동부제출의무화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가 노동부에 MSDS 제출 (산안법 110조)(500만원이하과태료) •노동부는 MSDS와 관련 자료 노동자및 사업주에게 제 공(산안법116조) •MSDS에대상화학물질의명칭을‘제품명으로변경’ •양도, 제공하는 자가 양도, 제공 받는 자에게 MSDS 제 공(산안법 111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된 MSDS 미 제공 (300만원이하과태료) 영업비밀사전심사제도 •화학물질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을비공개하려는 기업은노동부의사전승인을받도록함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누출 시 유해성, 위험성을 유 추할수있도록대체명칭및대체함유량을기재 •영업비밀의 제외대상 물질과 승인기준은 노사참여 산 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에서결정 •영업비밀승인의유효기간은5년 •영업비밀로승인받아도대체물질정보제공 노동자를 진료하는 의사,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산업 보건의,근로자대표,역학조사위탁기관,질병판정위원회에게제공
  • 109. 107 MSDS게시와교육(산안법114조) •노동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비치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노동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작업중 쉽게 접근할 수있는장소 •교육시기 대상물질을제조,사용,운반또는저장작업에노동자배치시 새로운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도입된경우 유해성,위험성정보가변경된경우 용기및포장에경고표시(산안법115조) •경고표지에담아야할내용 명칭 : 제품명 / 그림문자 /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 예방조치 문구/ 제조또는공급자의이름및전화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편리하게확인하기 ①msds.kosha.or.kr 안전보건공단의화학물질정보검색사이트 화학물질정보검색,물질규제정보,MSDS작성,경고표지작성등가능 ②www.data.go.kr 물질안전보건자료OpenAPI 검색창에물질안전보건자료입력,로그인필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제공하는물질안전보건자료16가지항목제공 ③nocancer.kr/carcinogen2/search.html 발암물질정보센터에서제공하는발암물질검색데이터 화학물질464개,환경업종요인31개등495개발암물질확인가능
  • 110. 10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위험성평가1 위험성평가란? 산재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위험요인 찾아내 고예방대책수립하여개선 평가시기 •최초평가:최초,전체작업대상 •정기평가:매년1회정기적평가 •수시평가:중대산업사고또는산업재해발생시..작업 장설비,작업자,방법및절차변경시.기계 기구설비정비보수작업시등 1 산업안전보건법36조 개시 ⬇ 1단계 사전준비 ⬇ 2단계 유해위험요인찾기 ⬇ 3단계 위험성추정 ⬇ 4단계 위험성결정및허용가능위험여부판단 ⬇ 5단계 위험성감소대책수립 및실행 종료 기록 허용가능허용불가능
  • 111. 109 3단계위험성추정–가능성(빈도추정) 구분 중대성 기준 대 3 •중상(장해발생) 사망또는휴업을수반하는중대한부상또는질병(일 정시점에서는업무에복귀가능(완치가능)) 중 2 •경상(병원치료) 응급조치이상의치료가필요하지만휴업이수반되지 않는부상또는질병 소 1 •미미한재해(비치료)아차사고를초래할수있는경우 처치(치료)후바로원래의작업을수행할수있는경미 한부상또는질병(업무에전혀지장이없음) 3단계위험성추정–강도추정 구분 중대성 기준 상 3 •피해자발생할가능성이높음 가드, 방호덮개, 기타안전장치가없음 안전수칙, 작업표지등은있지만지키기어렵고많은 주의필요 •1일에1회정도노출 중 2 •부주의하면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가드, 방호덮개또는안전장치등은설치되어있지만, 가드가낮거나간격이벌어져있는등미흡 안전수칙, 작업표준등은있지만일부준수하기어려 운점이있음 •1주일에1회정도노출(가끔) 하 1 •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낮음 가드, 방호덮개등으로보호되어있고, 안전장치가설 치되어있으며, 위험영역에출입이곤란한상태 안전수칙, 작업표준(서)등이정비되어있고준수가능 •3개월에1회정도노출(거의없음)
  • 112. 11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가능성과중대성추정예시 위험 요인 가능성 중대성 미끄 러짐 3 미끄럼방지용장화를 착용하지않고,조리실 바닥에물기가방치되 어있음 3 골절등으로입원치 료가필요한경우 2 미끄럼방지용장화를 착용했으나,조리실바 닥에물기가방치되어 있음 2 살짝삐끗하여통원 치료가필요한경우 1 미끄럼방지용장화를 착용하고, 조리실바닥 에물기가없음 1 처치후바로작업 가능한경우 4단계:위험성결정 •위험성=가능성X중대성 5단계: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행 기록–위험성평가종료후남아있는유해위험요인 고시 노동자참여(산안법36조2항):2020년신설 사업주는위험성평가시 해당작업장의노동자를참여시켜야한다
  • 114. 11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노동자권리찾기 활동수첩 매년건설노동자600여명이산재로사망합니다. 한국의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은 건설업의 특성이 아닙 니다.한국은영국의11배,미국의6배건설노동자산재 사망이발생합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업을 별 도의 절로 구성하고, 수십년 요구였던 발주자 책임강 화,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하나의 원청 건 설회사에서 매년 수 백개의 건설현장으로 책임이 분산 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보고 및 이행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가 1,000위 건설업 까지적용됩니다. 제3절건설업등의산업재해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산업재해예방조치)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제69조(공사기간단축및공법변경금지) 제70조(건설공사기간의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요청) 제72조(건설공사등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등) 제73조(건설공사의산업재해예방지도)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5조(안전및보건에관한협의체등의구성ㆍ운영에관한특례) 제76조(기계ㆍ기구등에대한건설공사도급인의안전조치) 제82조(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업의등록등)
  • 115. 113 발주자의산재예방책임강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주자 안전 조치의무부여 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 대상공사: 50억 이상 건설공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어 혼재로 발생할 수 있 는산재예방을위해안전보건조정자선임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이 공사기 간연장을요청하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연장 대상:태풍, 홍수 등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 중단된 경 우 다단계하청의사업주까지원청에공기연장 요청가능 공사기간단축및공법변경금지 발주자, 도급인은 설계도서에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금 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 나,정해진공법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