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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 진보신당


Ⅰ 조사개요

- 조사 목적: 숙박업(모텔) 종사자 노동실태 조사
- 조사 방법: 설문조사
  :해당 사업장 직접 방문, 프론트 직원 대상 설문 진행
  :숙박업 노동자 친목모임(영등포지역) 그룹 설문 진행
  :접촉이 어려운 룸메이드/베팅/주방 노동자는 프론트 직원 대상 간접설문 실시
- 조사 대상: 객실 30개 이상 중대형 모텔 프론트 직원 (서울 지역)
 ※상대적으로 한가한 점심시간 전후에 조사가 진행된 까닭에, 규모가 작고 영업이 부진
  한 업소의 경우 업주가 직접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중대형 모텔 위주로 설문 진행
- 조사 기간: 2011년 1월 17일~2월 10일 4주간 진행 (설 연휴 제외)
- 조사 규모: 450여 개 모텔 방문, 설문응답자 135명
         (방문 설문 120명, 그룹 설문 15명)




Ⅱ 설문 응답자 특성


1. 사업장 특성

- 우선 응답자 종사 사업장별 특성을 살펴보면,


- 사업장 규모는 5-9인(35.6%) 규모가 가장 많았으며, 10-19인(33.3%), 5
 인 미만(17.0%), 20인 이상(0.7) 순으로 나타남


- 통계청에서 매해 조사하는 사업체조사 통계에 따르면 여관업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는 62,053명이며,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1,088명(82.3%), 5-9인 사업장 종사자는 8,949명(14.4%), 10-19인 사
 업장 종사자 1,840명(3.0%), 2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176명(0.3%)임



                        - 1 -
- 통계청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여관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82.3%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번 조사에서는 5-9인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앞 서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자 또는 업주를 조사 대상에
    배제시키면서 주로 30객실 이상의 중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진 까닭임


        <표 1> 사업장 규모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5인 미만          23     17.0        19.7
                5-9인           48     35.6        41.0
        유효응답    10-19인         45     33.3        38.5
                20인 이상          1       .7          .9
                합계            117     86.7       100.0
        무응답자                     18     13.3
        합계                      135   100.0



-   사업장의     지역별   분포는    송파구(20.0%),    서대문구(17.0%),    강남구
    (14.8%), 강서구(10.4%), 서초구(9.6%), 강북구(8.9%), 영등포구(5.2%),
    종로구(3.0%) 순으로 나왔으며, 그 외 그룹 설문 응답자가 11.1%에 달
    함


         <표 2> 사업장 지역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비중(%)
          송파구 (방이동/신천동 일대)          27          20.0
          서대문구 (신촌 인근)               23          17.0
          강남구 (역삼역 일대)               20          14.8
          강서구 (화곡동 일대)               14          10.4
          서초구 (남부터미널 일대)             13           9.6
          강북구 (수유동 일대)               12           8.9
          영등포구 (영동포동 일대)              7           5.2
          종로구 (종로3가 일대)               4           3.0
          그룹 설문                      15          11.1
          합계                        135         100.0




                             - 2 -
2. 인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59.1%, 여성 40.9%이며,


      <표 3> 성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여성          52    38.5        40.9
       유효응답    남성          75    55.6        59.1
               합계         127    94.1       100.0
       무응답                  8     5.9
       합계                 135   100.0



- 연령별로는 30대가 51.1%, 20대가 32.6%, 40대가 8.1%, 50대 이상이
 3.7%로 나타났으며,


   <표 4> 연령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20-29세              44        32.6         34.1
            30-39세              69        51.1         53.5
    유효응답    40-49세              11         8.1          8.5
            50세이상                5         3.7          3.9
            합계                 129        95.6        100.0
    무응답                          6         4.4
    합계                         135       100.0



- 학력별로는 고졸이 45.2%, 2년제 대졸이 18.5%, 4년제 대졸이 12.6%,
 고졸이하가 3.0%, 대학원 이상이 1.5%로 나타남


    <표 5> 학력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고졸이하                4         3.0          3.7
             고졸                 61        45.2         56.0
             2년제졸               25        18.5         22.9
     유효응답
             4년제졸               17        12.6         15.6
             대학원이상               2         1.5          1.8
             합계                109        80.7        100.0
     무응답                        26        19.3
     합계                        135       100.0




                          - 3 -
3. 고용 특성

- 조사 대상자 중 정규직 노동자는 81.5%, 기간제 노동자는 6.7%, 단시간
 노동자는 3.0%, 무급가족종사자는 2.2%로 나타남. 숙박업 노동이 비공식
 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고용이 불안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예상과는 달리 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그런데, 이후 살펴보게 될 근로계약 체결 관행에 대한 응답과 근속연수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고용보호 수준이 일반적인 정규직의
 그것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고용형태 비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 이는 아직까지 다수의 숙박업 사용자들이 근로계약 체결 시 구체적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응답자 다수가 자신의 고용
 형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6> 고용형태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정규직             110     81.5       81.5
       기간제                9     6.7        6.7
       단시간                4     3.0        3.0
       무급가족종사자            3     2.2        2.2
       기타                 9     6.7        6.7
       합계              135    100.0      100.0



- 응답자의 직무별 분포는 당번(44.4%), 캐셔(37.8%), 지배인(10.4%), 기타
 (5.2%), 당번보조(1.5%), 베팅(0.7%) 순으로 나타남. 당번과 캐셔가 압도
 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데, 이는 조사가 낮시간 대 사업장 프론트 상
 주자를 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 4 -
<표 7> 직무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유효응답비중(%)
         지배인                 14                10.4
         캐셔                  51                37.8
         당번보조                 2                 1.5
         당번                  60                44.4
         베팅                   1                  .7
         기타                   7                 5.2
         합계                 135               100.0




Ⅲ 숙박업 노동자 노동 실태


1. 임금

- 숙박업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80만원이며, 이 중 정액급여가 152만
 원, 초과급여가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여기서 정액급여는 기본급 및
 고정 수당을 포함한 것이고, 초과급여는 추가근로 수당이나 판매 수당 등
 인데, 대부분의 초과 수당은 객실 이용 고객에게 판매한 물품 대금의 일
 부를 지급받는 판매 수당임


         <표 8> 숙박업 노동자 월 평균임금 (단위: 만원)

                     평균             최소       최대
          급여총액            180.32     100       324
          정액급여            152.24      60       324
          초과급여             28.08         0     150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이 제
  공하는 직업 정보에 따르면, 숙박업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4만원임.


- 월 평균임금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노동자가 월 평균 201만원(정액급
 여 164만원 + 초과급여 38만원), 여성 노동자는               152만원(정액급여 134
 만원 + 초과급여 17만원)을 받고 있어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남성 노동



                       - 5 -
자의 임금의 3/4 수준에 그치고 있음


            <표 9> 성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여성 (52명)             남성 (75명)
            급여총액                   152                201
            정액급여                   134                164
            초과급여                    17                 38



- 연령대별 임금은 40대가 201만원, 30대가 186만원, 20대가 173만원, 50
 대 이상이 13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급여총액         173         186         201      130
         정액급여         137         156         191      130
         초과급여          36          30          10        0



- 직무에 따른 임금을 살펴보면, 지배인이 234만원, 당번이 199만원, 캐셔
 가 154만원, 당번보조가 140만원, 베팅이 130만원, 기타 업무 종사자가
 14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직무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지배인     당번        캐셔    당번보조             베팅           기타
     급여총액      234    199       154    140             130           140
     정액급여      219    157       136    125             130           125
     초과급여       15      42        18    15               0            15



- 임금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지
 난 한 해 동안 상여금 지급횟수와 1회 평균 지급 액수를 물어 봤더니, 1
 년간 평균 1.87회, 1회 평균 11만 5천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숙박업 노동자 월 평균임금 (단위: 만원)

                              평균             최소        최대
         상여금지급횟수                         0        6         1.87
         상여금금액                           0      50      11.49




                              - 6 -
- 그런데, 숙박업 노동의 경우 24시간 격일 근무 또는 12시간 2교대 근무가
 주된 형태로, 주기적으로 연장 노동, 야간 노동, 휴일 노동을 수행함


- 숙박업계의 평균적인 노동형태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할 경우, 사업
 장 규모, 교대제 형태, 근무 중 휴게 시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은 최소
 137만원에서 최대 262만원에 달함(아래 표 참조). 따라서 적지 않은 사업
 장이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판단됨.


<표 13> 교대제 및 휴게시간에 따른

 ■ 24시간 격일 근무 (정기 휴일 0일 가정)
 5인 이상 사업장        262만 8천원 - (13만 6,093원 × 1일 휴게시간)
 ex) 하루 휴게시간 4시간 : 262만 8천원 - (13만 6,093 × 4) = 208만 3,629원
 5인 미만 사업장        172만 6,971원 - (6만 5,700원 × 1일 휴게시간)
 ex) 하루 휴게시간 4시간 : 172만 6,971천원 - (6만 5,700원 × 4) = 146만 4,171원
 ■ 12시간 2교대 (월 2회 휴일 보장 가정)
 5인 이상 사업장        192만 9,600천원 - (18만 9,206원 × 1일 휴게시간)
 ex) 하루 휴게시간 1시간 : 192만 9,600천원 - (18만 9,206원 × 1) = 174만 394원
 5인 미만 사업장        137만 7,771원 - (12만 2,760원 × 1일 휴게시간)
 ex) 하루 휴게시간 1시간 : 137만 7,771원 - (12만 2,760원 × 1) = 137만 7,771원



- 임금 지급 방식은 통장 이체가 57.0%, 현금 직접 지급이 37.8%, 기타
 1.5%로 나타남. 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명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통장 이체를 통한 임
 금 지급은 취업 사실을 증명할 유용한 수단이 됨. 따라서 현금을 직접 지
 급 받는 경우에는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나 기타 금융권 대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


    <표 14> 임금 지급 방식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통장이체                77        57.0         59.2
             현금지급                51        37.8         39.2
     유효응답
             기타                   2         1.5          1.5
             합계                 130        96.3        100.0
     무응답                          5         3.7
     합계                         135       100.0




                             - 7 -
- 숙박업 노동자 임금 실태를 종합해 보면, 이들은 정액급여 152만원, 초과
 급여 28만원을 합쳐 월 평균 18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상습
 적인 야간노동과 연장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장 규모, 교
 대제 형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임. 나아가 성별, 연령대별, 직무별 임금 격차가 뚜렷하고, 3명 중 한
 명 이상은 임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취업 사실 증명이나 실업
 급여 수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큼.



2. 근로계약 체결 방식 및 노동시간

- 숙박업 노동자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
 우는 22.1%에 불과하며, 65.6%가 구두 계약을, 12.3%는 구두 계약조차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근로계약 체결 방식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서면으로 작성했다                27   20.0      22.1
       대충 말로 들었다                80   59.3      65.6
 유효
 응답    임금, 근무시간 등에 대해
                                 15    11.1     12.3
       아무런 협의없이 일부터 시작했다
       합계                       122    90.4    100.0
 무응답                             13     9.6
 합계                             135   100.0



- 숙박업 노동자들의 노동형태는 24시간 격일제(75.6%)와 12시간 2교대제
 (9.6%)가 85% 이상을 차지하며, 주간근무(5.9%)나 야간근무(2.2%), 또는
 기타 형태(3.7%)의 노동을 할 경우 1일 노동시간은 각각 평균 9시간, 9
 시간, 1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8 -
<표 16> 숙박업 종사자 교대제 형태

                         응답자수(명)         비중(%)
           24시간 격일제                102            75.6
           12시간2교대                  13             9.6
           8시간3교대                    4             3.0
           주간근무만                     8             5.9
           야간근무만                     3             2.2
           기타                        5             3.7
           합계                      135           100.0

             <표 17> 주·야간, 기타 근무 시 노동시간

                                         Mean
                         주간근무만                   9
              근무형태       야간근무만                   9
                         기타                     12




3. 휴게 시간 및 휴일

-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9.0%, 1시간 이내가 5.5%, 2시간 이내가 12.5%, 3시간 이내가
 29.7%, 기타가 13.3%로 10명 중 4명은 전혀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8> 근무 중 휴게 시간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없다                50  37.0      39.0
             1시간이내              7   5.2       5.5
             2시간이내             16  11.9      12.5
     유효응답
             3시간이내             38  28.1      29.7
             기타                17  12.6      13.3
             합계               128  94.9     100.0
     무응답                        7   5.1
     합계                       135 100.0



- 한 달 중 정기 휴일이 얼마나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없다가 61.0%, 월1
 회가 9.5%, 월2회가 12.4%, 월3회가 2.9%, 매주1회가 8.6%, 매주2회가
 1.9%, 기타가 3.8%라고 응답함




                           - 9 -
<표 19> 근무 중 휴게 시간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없다                64  47.4      61.0
             월1회               10   7.4       9.5
             월2회               13   9.6      12.4
             월3회                3   2.2       2.9
      유효응답
             매주1회               9   6.7       8.6
             매주2회               2   1.5       1.9
             기타                 4   3.0       3.8
             합계               105  77.8     100.0
      무응답                      30  22.2
      합계                      135 100.0




4. 법정 복리후생

- 법정 복리후생 혜택 여부에 대해서, 퇴직금은 37.0%, 연차휴가는 15.6%,
 월차휴가는9.6%, 시간외수당은 11.9%, 식사비보조는 45.2%, 여름휴가는
 28.9%, 상여금은 51.9%, 휴업수당은 3.7%, 병가는 6.7%, 육아휴직은
 1.5%, 생리휴가는 1.5%, 출산휴가는 0.7%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표 20> 법정 복리후생 혜택 여부 (단위: %)

                         있다        없다       모른다      무응답
    1) 퇴직금                 37.0      32.6     14.8     15.6
    2) 연차휴가                15.6      59.3      3.7     21.5
    3) 월차휴가                 9.6      63.7      3.0     23.7
    4) 시간외 수당              11.9      61.5      4.4     22.2
    5) 식사비용 보조             45.2      35.6      3.0     16.3
    6) 여름휴가                28.9      49.6      4.4     17.0
    7) 상여금 (명절수당 포함)       51.9      25.2      6.7     16.3
    8) 휴업수당                 3.7      63.0     10.4     23.0
    9) 병가 (상병휴가)            6.7      60.0      9.6     23.7
    10) 육아휴직                1.5      65.2      9.6     23.7
    11) 생리휴가 (여성)           1.5      49.6      5.9     43.0
    12) 출산휴가 (여성)           0.7      45.9      7.4     45.9

  ※법정 복리후생을 묻는 일괄 조사표에 선별적으로 무응답한 경우가 많아, 이를 무응답
   이 아니라 혜택이 없거나 모르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효 응답에 포함시켜서 계산함




                          - 10 -
5.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 지난 한 해 동안 업무 상 다치거나, 질병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숙
 박업 노동자는 19.3%로 5명 중 1명은 업무로 인해 재해 또는 질병을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업무 상 재해 또는 질병 경험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있다            26    19.3       22.0
      유효응답   없다            92    68.1       78.0
             합계           118    87.4      100.0
      무응답                  17    12.6
      합계                  135   100.0



- 업무 상 재해 또는 질병의 종류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질병(불면증, 만성피로, 두통, 생리불순 등)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질병(위궤양, 위경련, 소화불량 등), 객실 청소 또는 베팅업무 등 노동 형
 태에 따른 질병(허리, 어깨, 손목 인대 부상 등)의 응답 빈도가 높게 나타
 남


- 숙박업 노동자들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노동 환경에 대해 ‘수면부
 족’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
 스’(44.4%), ‘CCTV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26.7%), ‘채광, 환기 등이 안
 되는 실내 환경’(23.7%), ‘식사와 영양섭취’(22.2%), ‘기타’(11.1%) 순으로
 나타남


     <표 22> 건강에 안 좋다고 느껴지는 작업 환경

                               응답자수(명)         비중(%)
     실내환경(채광, 환기 등이 안 됨)                  32            23.7
     수면부족(불규칙한 생활리등 포함)                   94            69.6
     CCTV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36            26.7
     고객응대(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60            44.4
     식사와 영양섭취                             30            22.2
     기타                                   15            11.1
     합계                                  135           100.0




                        - 11 -
6. 직업 만족도 및 전망

- 숙박업 노동자들이 현재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임금,
 노동시간 및 교대형태, 휴일/휴가 영역으로 나눠 5점 척도(보통 0, 매우
 만족 2, 매우 불만족 -2)로 평가한 결과, ‘임금 만족도’는 -0.1, ‘노동시간
 및 교대형태 만족도’는 -0.3, ‘휴일/휴가 만족도’는 -0.9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다소 불만족하다고 평가했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품지
 않고 있지만, 잘 쉬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 직업 만족도 평가

                                 평균 점수
          임금 수준                          -.10
          노동시간 및 교대형태                    -.30
          휴일 휴가                          -.90

      ※“0”을 기준으로 “+”는 긍정적 평가, “-”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함


- 숙박업 노동자들이 현재의 일을 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타’
 (49.6%), ‘경험을 쌓기 위하여’(25.2%), ‘숙직 제공을 해줘서’(17.0%), ‘임
 금이 높아서’(16.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연수는 18.9개월(약1.5년), 동종 업계 경력은
 51.7개월(약4.3년)으로 나타남


- 직장을 옮길 경우 같은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다
 른 업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65.3%, 동일 업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4.7%로 나타났으며, 현 직장에서 1년 후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는 -0.3,
 10년 뒤 현 직종에서의 근무 기대치는 -0.98로 나타나, 현재의 직업에 대
 해 고용불안과 이후 전망이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장기적
 전망에 있어서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24> 직업 만족도 평가

                                 평균 점수
          1년 뒤 계속 근무 기대                  -.30
          10년 뒤 같은 직종 근무 기대              -.98

      ※“0”을 기준으로 “+”는 긍정적 평가, “-”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함




                        - 12 -
Ⅳ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 대안


1. 조사 결과 요약

- 임금: 숙박업 종사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평균 180만원으로 다른 비숙련
 서비스업종에 비교할 때 임금 총액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장시간 노동
 및 야간 노동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조차 보장 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큼


- 근로계약 체결 방식: 근로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노동조건에
 대한 명시적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80%에 달해 고용안정 보장을
 비롯한 기본적 노동권 보호에 매우 취약한 상태


- 노동시간: 24시간 격일 근무 또는 12시간 2교대 근무 형태가 주를 이루
 고 있으며 법정 휴일(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장시간 노
 동에 시달림


- 법정 복리 후생: 전반적으로 복리 후생이 떨어지며, 특히 육아휴직, 보건
 휴가, 출산휴가 등 모성 보호에 관련된 복리 후생은 거의 전무한 실정


-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청소, 시트교환 등 근육에 무리가 가는 반복 업무로 인한 질병 등
 이 발생


- 직업 만족도 및 전망: 현재의 상태 및 향후 직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 평
 가가 주를 이룸


2. 정책 대안

- 숙박업 노동실태 실시: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 모텔 밀집 지역 중 객실
 30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시행된 바, 영업실적이 양호한 업
 체 종사자들이 주 대상으로 보다 열악한 상태의 노동자들의 실태는 제대
 로 파악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 13 -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가 숙박업 종사자 실태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숙박업 등 비공식 부문 노동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 강화: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숙박업체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장 수당 및 야
 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


- 저소득 노동자 4대 보험료 지원: 4대 보험은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데 필
 요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이지만,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음. 숙박업 종사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
 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4배
 보험료 지원 방안을 도입 필요.


- 비숙련 서비스 종사 노동자 대상 고용서비스 강화: 조사 결과 다수의 숙
 박업 노동자들이 현재의 노동조건에 만족하지 못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근로의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숙박업과 같은 비숙련 서비스업 종사
 자들의 경우 대체로 임금 등 고용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로의 이
 동 기회가 적어 비숙련 저임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움. 이러한 비숙련
 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필요.




                     - 14 -
[첨부] 객실 업무 종사 노동자 노동조건 추정

※ 객실에서 일하는 룸메이드(객실청소), 베팅(시트교환), 주방(종사자 식사
  마련)은 접촉이 어려워 프론트 상주 직원(지배인, 당번, 당번보조 또는
  캐셔)을 대상으로 간접 조사, 추정치를 질문함


※ 간접 질문을 통한 노동조건 추정이라 정확한 조사가 어려우며, 응답자 역
 시 다른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 해 응답율
 이 20%에도 미치지 못 한 점을 고려할 때, 아래 추정치는 부정확한 참고
 자료로만 의미가 있음


※ 프론트 상주 직원의 추정에 따르면 룸메이드 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142
  만원의 임금을 받고, 주당 84.24시간의 노동 및 월 2.1회의 휴일 보장받
  으며, 4대보험 가입률은 35.7%에 그침


※ 베팅 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139만원의 임금을 받고, 주당 86.42시간의
 노동 및 월 1.95회의 휴일을 보장받으며, 4대보험 가입률은 35.7%에 그
 침


※ 주방 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140만원의 임금을 받고, 주당 75.92시간의
 노동 및 월 2.09회의 휴일을 보장받으며, 4대보험 가입률은 61.1%에 그
 침


※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프론트 직원에 비해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비슷
 한 반면, 휴일 보장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고, 4대 보험 가입률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표 25> 객실 업무 종사 노동자 노동조건 추정

                   월급       주당 노동시간       월간 휴일     4대 보험
                  (만원)        (시간)         (일)      가입(%)
 룸메이드 (객실 청소)      142.86         84.24      2.10      35.7
 베팅 (시트 교환)        139.35         86.42      1.95      40.0
 주방 (종사자 식사 마련)    140.38         75.92      2.09      61.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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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이슈브리핑] 숙박업실태조사

  • 1. 숙박업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 진보신당 Ⅰ 조사개요 - 조사 목적: 숙박업(모텔) 종사자 노동실태 조사 - 조사 방법: 설문조사 :해당 사업장 직접 방문, 프론트 직원 대상 설문 진행 :숙박업 노동자 친목모임(영등포지역) 그룹 설문 진행 :접촉이 어려운 룸메이드/베팅/주방 노동자는 프론트 직원 대상 간접설문 실시 - 조사 대상: 객실 30개 이상 중대형 모텔 프론트 직원 (서울 지역) ※상대적으로 한가한 점심시간 전후에 조사가 진행된 까닭에, 규모가 작고 영업이 부진 한 업소의 경우 업주가 직접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중대형 모텔 위주로 설문 진행 - 조사 기간: 2011년 1월 17일~2월 10일 4주간 진행 (설 연휴 제외) - 조사 규모: 450여 개 모텔 방문, 설문응답자 135명 (방문 설문 120명, 그룹 설문 15명) Ⅱ 설문 응답자 특성 1. 사업장 특성 - 우선 응답자 종사 사업장별 특성을 살펴보면, - 사업장 규모는 5-9인(35.6%) 규모가 가장 많았으며, 10-19인(33.3%), 5 인 미만(17.0%), 20인 이상(0.7) 순으로 나타남 - 통계청에서 매해 조사하는 사업체조사 통계에 따르면 여관업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는 62,053명이며,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1,088명(82.3%), 5-9인 사업장 종사자는 8,949명(14.4%), 10-19인 사 업장 종사자 1,840명(3.0%), 2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176명(0.3%)임 - 1 -
  • 2. - 통계청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여관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82.3%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번 조사에서는 5-9인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앞 서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자 또는 업주를 조사 대상에 배제시키면서 주로 30객실 이상의 중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진 까닭임 <표 1> 사업장 규모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5인 미만 23 17.0 19.7 5-9인 48 35.6 41.0 유효응답 10-19인 45 33.3 38.5 20인 이상 1 .7 .9 합계 117 86.7 100.0 무응답자 18 13.3 합계 135 100.0 - 사업장의 지역별 분포는 송파구(20.0%), 서대문구(17.0%), 강남구 (14.8%), 강서구(10.4%), 서초구(9.6%), 강북구(8.9%), 영등포구(5.2%), 종로구(3.0%) 순으로 나왔으며, 그 외 그룹 설문 응답자가 11.1%에 달 함 <표 2> 사업장 지역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비중(%) 송파구 (방이동/신천동 일대) 27 20.0 서대문구 (신촌 인근) 23 17.0 강남구 (역삼역 일대) 20 14.8 강서구 (화곡동 일대) 14 10.4 서초구 (남부터미널 일대) 13 9.6 강북구 (수유동 일대) 12 8.9 영등포구 (영동포동 일대) 7 5.2 종로구 (종로3가 일대) 4 3.0 그룹 설문 15 11.1 합계 135 100.0 - 2 -
  • 3. 2. 인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59.1%, 여성 40.9%이며, <표 3> 성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여성 52 38.5 40.9 유효응답 남성 75 55.6 59.1 합계 127 94.1 100.0 무응답 8 5.9 합계 135 100.0 - 연령별로는 30대가 51.1%, 20대가 32.6%, 40대가 8.1%, 50대 이상이 3.7%로 나타났으며, <표 4> 연령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20-29세 44 32.6 34.1 30-39세 69 51.1 53.5 유효응답 40-49세 11 8.1 8.5 50세이상 5 3.7 3.9 합계 129 95.6 100.0 무응답 6 4.4 합계 135 100.0 - 학력별로는 고졸이 45.2%, 2년제 대졸이 18.5%, 4년제 대졸이 12.6%, 고졸이하가 3.0%, 대학원 이상이 1.5%로 나타남 <표 5> 학력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고졸이하 4 3.0 3.7 고졸 61 45.2 56.0 2년제졸 25 18.5 22.9 유효응답 4년제졸 17 12.6 15.6 대학원이상 2 1.5 1.8 합계 109 80.7 100.0 무응답 26 19.3 합계 135 100.0 - 3 -
  • 4. 3. 고용 특성 - 조사 대상자 중 정규직 노동자는 81.5%, 기간제 노동자는 6.7%, 단시간 노동자는 3.0%, 무급가족종사자는 2.2%로 나타남. 숙박업 노동이 비공식 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고용이 불안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예상과는 달리 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그런데, 이후 살펴보게 될 근로계약 체결 관행에 대한 응답과 근속연수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고용보호 수준이 일반적인 정규직의 그것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고용형태 비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 이는 아직까지 다수의 숙박업 사용자들이 근로계약 체결 시 구체적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응답자 다수가 자신의 고용 형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6> 고용형태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정규직 110 81.5 81.5 기간제 9 6.7 6.7 단시간 4 3.0 3.0 무급가족종사자 3 2.2 2.2 기타 9 6.7 6.7 합계 135 100.0 100.0 - 응답자의 직무별 분포는 당번(44.4%), 캐셔(37.8%), 지배인(10.4%), 기타 (5.2%), 당번보조(1.5%), 베팅(0.7%) 순으로 나타남. 당번과 캐셔가 압도 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데, 이는 조사가 낮시간 대 사업장 프론트 상 주자를 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 4 -
  • 5. <표 7> 직무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명) 유효응답비중(%) 지배인 14 10.4 캐셔 51 37.8 당번보조 2 1.5 당번 60 44.4 베팅 1 .7 기타 7 5.2 합계 135 100.0 Ⅲ 숙박업 노동자 노동 실태 1. 임금 - 숙박업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80만원이며, 이 중 정액급여가 152만 원, 초과급여가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여기서 정액급여는 기본급 및 고정 수당을 포함한 것이고, 초과급여는 추가근로 수당이나 판매 수당 등 인데, 대부분의 초과 수당은 객실 이용 고객에게 판매한 물품 대금의 일 부를 지급받는 판매 수당임 <표 8> 숙박업 노동자 월 평균임금 (단위: 만원) 평균 최소 최대 급여총액 180.32 100 324 정액급여 152.24 60 324 초과급여 28.08 0 150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이 제 공하는 직업 정보에 따르면, 숙박업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4만원임. - 월 평균임금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노동자가 월 평균 201만원(정액급 여 164만원 + 초과급여 38만원), 여성 노동자는 152만원(정액급여 134 만원 + 초과급여 17만원)을 받고 있어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남성 노동 - 5 -
  • 6. 자의 임금의 3/4 수준에 그치고 있음 <표 9> 성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여성 (52명) 남성 (75명) 급여총액 152 201 정액급여 134 164 초과급여 17 38 - 연령대별 임금은 40대가 201만원, 30대가 186만원, 20대가 173만원, 50 대 이상이 13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급여총액 173 186 201 130 정액급여 137 156 191 130 초과급여 36 30 10 0 - 직무에 따른 임금을 살펴보면, 지배인이 234만원, 당번이 199만원, 캐셔 가 154만원, 당번보조가 140만원, 베팅이 130만원, 기타 업무 종사자가 14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직무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지배인 당번 캐셔 당번보조 베팅 기타 급여총액 234 199 154 140 130 140 정액급여 219 157 136 125 130 125 초과급여 15 42 18 15 0 15 - 임금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지 난 한 해 동안 상여금 지급횟수와 1회 평균 지급 액수를 물어 봤더니, 1 년간 평균 1.87회, 1회 평균 11만 5천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숙박업 노동자 월 평균임금 (단위: 만원) 평균 최소 최대 상여금지급횟수 0 6 1.87 상여금금액 0 50 11.49 - 6 -
  • 7. - 그런데, 숙박업 노동의 경우 24시간 격일 근무 또는 12시간 2교대 근무가 주된 형태로, 주기적으로 연장 노동, 야간 노동, 휴일 노동을 수행함 - 숙박업계의 평균적인 노동형태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할 경우, 사업 장 규모, 교대제 형태, 근무 중 휴게 시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은 최소 137만원에서 최대 262만원에 달함(아래 표 참조). 따라서 적지 않은 사업 장이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판단됨. <표 13> 교대제 및 휴게시간에 따른 ■ 24시간 격일 근무 (정기 휴일 0일 가정) 5인 이상 사업장 262만 8천원 - (13만 6,093원 × 1일 휴게시간) ex) 하루 휴게시간 4시간 : 262만 8천원 - (13만 6,093 × 4) = 208만 3,629원 5인 미만 사업장 172만 6,971원 - (6만 5,700원 × 1일 휴게시간) ex) 하루 휴게시간 4시간 : 172만 6,971천원 - (6만 5,700원 × 4) = 146만 4,171원 ■ 12시간 2교대 (월 2회 휴일 보장 가정) 5인 이상 사업장 192만 9,600천원 - (18만 9,206원 × 1일 휴게시간) ex) 하루 휴게시간 1시간 : 192만 9,600천원 - (18만 9,206원 × 1) = 174만 394원 5인 미만 사업장 137만 7,771원 - (12만 2,760원 × 1일 휴게시간) ex) 하루 휴게시간 1시간 : 137만 7,771원 - (12만 2,760원 × 1) = 137만 7,771원 - 임금 지급 방식은 통장 이체가 57.0%, 현금 직접 지급이 37.8%, 기타 1.5%로 나타남. 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명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통장 이체를 통한 임 금 지급은 취업 사실을 증명할 유용한 수단이 됨. 따라서 현금을 직접 지 급 받는 경우에는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나 기타 금융권 대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 <표 14> 임금 지급 방식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통장이체 77 57.0 59.2 현금지급 51 37.8 39.2 유효응답 기타 2 1.5 1.5 합계 130 96.3 100.0 무응답 5 3.7 합계 135 100.0 - 7 -
  • 8. - 숙박업 노동자 임금 실태를 종합해 보면, 이들은 정액급여 152만원, 초과 급여 28만원을 합쳐 월 평균 18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상습 적인 야간노동과 연장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장 규모, 교 대제 형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임. 나아가 성별, 연령대별, 직무별 임금 격차가 뚜렷하고, 3명 중 한 명 이상은 임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취업 사실 증명이나 실업 급여 수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큼. 2. 근로계약 체결 방식 및 노동시간 - 숙박업 노동자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 우는 22.1%에 불과하며, 65.6%가 구두 계약을, 12.3%는 구두 계약조차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근로계약 체결 방식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서면으로 작성했다 27 20.0 22.1 대충 말로 들었다 80 59.3 65.6 유효 응답 임금, 근무시간 등에 대해 15 11.1 12.3 아무런 협의없이 일부터 시작했다 합계 122 90.4 100.0 무응답 13 9.6 합계 135 100.0 - 숙박업 노동자들의 노동형태는 24시간 격일제(75.6%)와 12시간 2교대제 (9.6%)가 85% 이상을 차지하며, 주간근무(5.9%)나 야간근무(2.2%), 또는 기타 형태(3.7%)의 노동을 할 경우 1일 노동시간은 각각 평균 9시간, 9 시간, 1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8 -
  • 9. <표 16> 숙박업 종사자 교대제 형태 응답자수(명) 비중(%) 24시간 격일제 102 75.6 12시간2교대 13 9.6 8시간3교대 4 3.0 주간근무만 8 5.9 야간근무만 3 2.2 기타 5 3.7 합계 135 100.0 <표 17> 주·야간, 기타 근무 시 노동시간 Mean 주간근무만 9 근무형태 야간근무만 9 기타 12 3. 휴게 시간 및 휴일 -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9.0%, 1시간 이내가 5.5%, 2시간 이내가 12.5%, 3시간 이내가 29.7%, 기타가 13.3%로 10명 중 4명은 전혀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8> 근무 중 휴게 시간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없다 50 37.0 39.0 1시간이내 7 5.2 5.5 2시간이내 16 11.9 12.5 유효응답 3시간이내 38 28.1 29.7 기타 17 12.6 13.3 합계 128 94.9 100.0 무응답 7 5.1 합계 135 100.0 - 한 달 중 정기 휴일이 얼마나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없다가 61.0%, 월1 회가 9.5%, 월2회가 12.4%, 월3회가 2.9%, 매주1회가 8.6%, 매주2회가 1.9%, 기타가 3.8%라고 응답함 - 9 -
  • 10. <표 19> 근무 중 휴게 시간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없다 64 47.4 61.0 월1회 10 7.4 9.5 월2회 13 9.6 12.4 월3회 3 2.2 2.9 유효응답 매주1회 9 6.7 8.6 매주2회 2 1.5 1.9 기타 4 3.0 3.8 합계 105 77.8 100.0 무응답 30 22.2 합계 135 100.0 4. 법정 복리후생 - 법정 복리후생 혜택 여부에 대해서, 퇴직금은 37.0%, 연차휴가는 15.6%, 월차휴가는9.6%, 시간외수당은 11.9%, 식사비보조는 45.2%, 여름휴가는 28.9%, 상여금은 51.9%, 휴업수당은 3.7%, 병가는 6.7%, 육아휴직은 1.5%, 생리휴가는 1.5%, 출산휴가는 0.7%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표 20> 법정 복리후생 혜택 여부 (단위: %) 있다 없다 모른다 무응답 1) 퇴직금 37.0 32.6 14.8 15.6 2) 연차휴가 15.6 59.3 3.7 21.5 3) 월차휴가 9.6 63.7 3.0 23.7 4) 시간외 수당 11.9 61.5 4.4 22.2 5) 식사비용 보조 45.2 35.6 3.0 16.3 6) 여름휴가 28.9 49.6 4.4 17.0 7) 상여금 (명절수당 포함) 51.9 25.2 6.7 16.3 8) 휴업수당 3.7 63.0 10.4 23.0 9) 병가 (상병휴가) 6.7 60.0 9.6 23.7 10) 육아휴직 1.5 65.2 9.6 23.7 11) 생리휴가 (여성) 1.5 49.6 5.9 43.0 12) 출산휴가 (여성) 0.7 45.9 7.4 45.9 ※법정 복리후생을 묻는 일괄 조사표에 선별적으로 무응답한 경우가 많아, 이를 무응답 이 아니라 혜택이 없거나 모르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효 응답에 포함시켜서 계산함 - 10 -
  • 11. 5.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 지난 한 해 동안 업무 상 다치거나, 질병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숙 박업 노동자는 19.3%로 5명 중 1명은 업무로 인해 재해 또는 질병을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업무 상 재해 또는 질병 경험 응답자수(명) 비중(%) 유효응답비중(%) 있다 26 19.3 22.0 유효응답 없다 92 68.1 78.0 합계 118 87.4 100.0 무응답 17 12.6 합계 135 100.0 - 업무 상 재해 또는 질병의 종류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질병(불면증, 만성피로, 두통, 생리불순 등)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질병(위궤양, 위경련, 소화불량 등), 객실 청소 또는 베팅업무 등 노동 형 태에 따른 질병(허리, 어깨, 손목 인대 부상 등)의 응답 빈도가 높게 나타 남 - 숙박업 노동자들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노동 환경에 대해 ‘수면부 족’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 스’(44.4%), ‘CCTV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26.7%), ‘채광, 환기 등이 안 되는 실내 환경’(23.7%), ‘식사와 영양섭취’(22.2%), ‘기타’(11.1%) 순으로 나타남 <표 22> 건강에 안 좋다고 느껴지는 작업 환경 응답자수(명) 비중(%) 실내환경(채광, 환기 등이 안 됨) 32 23.7 수면부족(불규칙한 생활리등 포함) 94 69.6 CCTV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36 26.7 고객응대(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60 44.4 식사와 영양섭취 30 22.2 기타 15 11.1 합계 135 100.0 - 11 -
  • 12. 6. 직업 만족도 및 전망 - 숙박업 노동자들이 현재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임금, 노동시간 및 교대형태, 휴일/휴가 영역으로 나눠 5점 척도(보통 0, 매우 만족 2, 매우 불만족 -2)로 평가한 결과, ‘임금 만족도’는 -0.1, ‘노동시간 및 교대형태 만족도’는 -0.3, ‘휴일/휴가 만족도’는 -0.9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다소 불만족하다고 평가했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품지 않고 있지만, 잘 쉬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 직업 만족도 평가 평균 점수 임금 수준 -.10 노동시간 및 교대형태 -.30 휴일 휴가 -.90 ※“0”을 기준으로 “+”는 긍정적 평가, “-”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함 - 숙박업 노동자들이 현재의 일을 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타’ (49.6%), ‘경험을 쌓기 위하여’(25.2%), ‘숙직 제공을 해줘서’(17.0%), ‘임 금이 높아서’(16.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연수는 18.9개월(약1.5년), 동종 업계 경력은 51.7개월(약4.3년)으로 나타남 - 직장을 옮길 경우 같은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다 른 업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65.3%, 동일 업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4.7%로 나타났으며, 현 직장에서 1년 후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는 -0.3, 10년 뒤 현 직종에서의 근무 기대치는 -0.98로 나타나, 현재의 직업에 대 해 고용불안과 이후 전망이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장기적 전망에 있어서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24> 직업 만족도 평가 평균 점수 1년 뒤 계속 근무 기대 -.30 10년 뒤 같은 직종 근무 기대 -.98 ※“0”을 기준으로 “+”는 긍정적 평가, “-”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함 - 12 -
  • 13. Ⅳ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 대안 1. 조사 결과 요약 - 임금: 숙박업 종사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평균 180만원으로 다른 비숙련 서비스업종에 비교할 때 임금 총액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장시간 노동 및 야간 노동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조차 보장 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큼 - 근로계약 체결 방식: 근로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노동조건에 대한 명시적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80%에 달해 고용안정 보장을 비롯한 기본적 노동권 보호에 매우 취약한 상태 - 노동시간: 24시간 격일 근무 또는 12시간 2교대 근무 형태가 주를 이루 고 있으며 법정 휴일(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장시간 노 동에 시달림 - 법정 복리 후생: 전반적으로 복리 후생이 떨어지며, 특히 육아휴직, 보건 휴가, 출산휴가 등 모성 보호에 관련된 복리 후생은 거의 전무한 실정 -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청소, 시트교환 등 근육에 무리가 가는 반복 업무로 인한 질병 등 이 발생 - 직업 만족도 및 전망: 현재의 상태 및 향후 직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 평 가가 주를 이룸 2. 정책 대안 - 숙박업 노동실태 실시: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 모텔 밀집 지역 중 객실 30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시행된 바, 영업실적이 양호한 업 체 종사자들이 주 대상으로 보다 열악한 상태의 노동자들의 실태는 제대 로 파악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 13 -
  • 14.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가 숙박업 종사자 실태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숙박업 등 비공식 부문 노동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 강화: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숙박업체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장 수당 및 야 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 - 저소득 노동자 4대 보험료 지원: 4대 보험은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데 필 요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이지만,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음. 숙박업 종사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 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4배 보험료 지원 방안을 도입 필요. - 비숙련 서비스 종사 노동자 대상 고용서비스 강화: 조사 결과 다수의 숙 박업 노동자들이 현재의 노동조건에 만족하지 못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근로의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숙박업과 같은 비숙련 서비스업 종사 자들의 경우 대체로 임금 등 고용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로의 이 동 기회가 적어 비숙련 저임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움. 이러한 비숙련 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필요. - 14 -
  • 15. [첨부] 객실 업무 종사 노동자 노동조건 추정 ※ 객실에서 일하는 룸메이드(객실청소), 베팅(시트교환), 주방(종사자 식사 마련)은 접촉이 어려워 프론트 상주 직원(지배인, 당번, 당번보조 또는 캐셔)을 대상으로 간접 조사, 추정치를 질문함 ※ 간접 질문을 통한 노동조건 추정이라 정확한 조사가 어려우며, 응답자 역 시 다른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 해 응답율 이 20%에도 미치지 못 한 점을 고려할 때, 아래 추정치는 부정확한 참고 자료로만 의미가 있음 ※ 프론트 상주 직원의 추정에 따르면 룸메이드 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142 만원의 임금을 받고, 주당 84.24시간의 노동 및 월 2.1회의 휴일 보장받 으며, 4대보험 가입률은 35.7%에 그침 ※ 베팅 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139만원의 임금을 받고, 주당 86.42시간의 노동 및 월 1.95회의 휴일을 보장받으며, 4대보험 가입률은 35.7%에 그 침 ※ 주방 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140만원의 임금을 받고, 주당 75.92시간의 노동 및 월 2.09회의 휴일을 보장받으며, 4대보험 가입률은 61.1%에 그 침 ※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프론트 직원에 비해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비슷 한 반면, 휴일 보장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고, 4대 보험 가입률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표 25> 객실 업무 종사 노동자 노동조건 추정 월급 주당 노동시간 월간 휴일 4대 보험 (만원) (시간) (일) 가입(%) 룸메이드 (객실 청소) 142.86 84.24 2.10 35.7 베팅 (시트 교환) 139.35 86.42 1.95 40.0 주방 (종사자 식사 마련) 140.38 75.92 2.09 61.1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