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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진보의‘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일시 및 장소
      2011년 3월 14일(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1

  발제문




                   민주노동당 복지정책과 실행방안

                                                                                    ∥ 민주노동당




Ⅰ. 머리말


바야흐로 복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한창이다.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복지라
는 의제는 진보정당 뿐 아니라 보수, 중도 정당을 막론하고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유력 대권후보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나 대권에 도전한 전력이 있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복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데서 쉽게 확인된다.


최근 복지논쟁은 여야 정치권 공통의 화제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이전에도 몇몇
정당이나 정파들이 복지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선거를 1년 이상 앞
둔 시점에서 자신들의 주요한 선거공약으로 미리부터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
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제시되는 정책들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떠나서 개발과 성장이 아
니라 복지와 분배가 정치의제, 선거의제의 핵으로 떠오른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
간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안보와 성장의 논리에 밀려 복지와 분배가 뒷전으로 밀
려나 있었다.


사회 양극화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수적 입장이든 진보적 입장이든 각자 해법을 내
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되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민생경
제의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분배와 복지의 담론이 부각되는 것은 필연이다. 더구나 복
지담론은 도시 중산층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입
장에서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서든 선거공학적인 입장에서든 복지를 주요 의제로 삼
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Ⅱ. 사회복지의 정의와 현주소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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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social-welfare)란, 보육·교육·의료·노동·노후 등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
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
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실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
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
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 병
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의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복지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적 시혜로 널리 인식되
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껏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 논리로 인하여 사회복지가 늘
정부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으며, 세계적인 흐름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복지가 후퇴하는 양상이었다. 세계 10위권의 국민총생산(GDP) 규모와 높은 경제성
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측면에서는 절대적 빈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이다.


복지에 대한 담론이 ‘보편적 복지냐?’ ‘잔여적 복지냐?’로 나뉘어 쟁점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다. 복지에 대한 관점을 세우는 데서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
으나,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는 보편적 복지든 잔여적 복지든 복지 담론 자체가 새로운
의제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논쟁은 복지제도의 성격과 통제권을 둘러싼 대립을 함의
한다. 물론 잔여적 복지제도는 자본과 국가가 ‘베푸는’(시혜적) 통제수단의 성격이 강
하고 불황기 감세 시도에 취약한 반면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돼 상대적
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기초적인 소득보장체계도 없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한국의 복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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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현실에선 잔여적 복지조차(사각지대 해소) 진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지 않다.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또한 내용상으로 볼 때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
보육’ 등 서구사회에선 이미 60여년 전 2차 대전 직후 제기된 바 있는 현대 사회의 초
보적인 공공복지이념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현실에서 복지는 보편을 중심으로 잔여를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편의 기반 위에 선 선별’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텐데,
예컨대 교육받을 권리로서의 무상교육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에게 ‘선별’적인 생활비
지원이 추가되는 방식 같은 것이다.




Ⅲ.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 평화복지


1. 왜 노동중심의 복지인가?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저출산-고령화되고 있다. 그 원인의 근저에 실업과 비정규직노동
등 고용시장의 불안정 문제가 놓여 있다. 사회 양극화의 실체는 민생 파탄이며, 복지
문제가 광범한 지지와 공감을 얻는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것도 따지고 보면 고용시장
불안정에서 유래한다. 최근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노동 없는 복지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 있는 복지정책으로 바뀔 때 수구보수와 차별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
한다.”는 서울대 조국 교수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노동문제 해결 없이 복지 없다. 소득
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절대빈곤율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1.1%에서 14.4%로 늘
어난 터에 복지예산은 늘고 또 늘어도 부족할 뿐이다.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
자가 전체의 50.4%이고, 정규직 임금의 54.8%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은 4대 보험의 대
규모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들의 보험가입률은 33%일 뿐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
동자 비율이 2009년 한 해 10%나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210만
명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들이 있다. 차별과 기아임금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도 세 끼
밥을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한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일까?


더구나 노동 없는 복지가 한국 사회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흔히 보편적 복지국가로 인용되는 북유럽 나라, 가령 스웨덴의 경우 조직화
된 노동운동과 사민주의 정당의 힘이 강한 조건에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었는데, 한국
사회처럼 외자와 재벌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고 노동운동이 현저히 취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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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1)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08년 기준으로 10.3%로 60%대를 넘는 스웨
덴, 덴마크, 핀란드는 물론 조직률이 대단히 낮다고 분류되는 일본(18.2%)과 미국
(11.3%)보다도 떨어진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노조조직률이 낮은 나라는 프
랑스(7.7%)와 터키(5.8%) 두 나라 뿐이다. 그러나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의 경우, 단체
협약 적용률은 90%에 육박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협약 적용률은 노조 조직
률과 별 차이가 없다. 노조 조직률이 10%에 머물러 있는 조건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구
상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기준 고용계약 1년 미만의 임시직근로자 비율은 OECD 평균이 13.2%인데 한국
은 33.6%로, OECD 30개국 중 최고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2005년 경제활동인구대비
공무원 수 비중(공기업 포함)은 5.5%로, OECD 조사대상 26개국 중 25위이다. OECD
평균은 14.3%이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무려 30%에 육박한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
에서 생겨난 것일까? 고용의 안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은 노조조직률에 좌우된다는 것
을 보여준다.


복지는 조직된 노동자의 힘의 산물이다. 1978~9년 독일의 파업과 1985년 영국 광부노
조의 파업 이후처럼 노동자가 패배했을 때 복지는 현저히 후퇴한다. 노동과 자본의 역
관계를 간과한 채 복지를 논하는 것은 복지 만능의 몰계급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노동 유연화’와 ‘보편적 복지’는 양립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는 ‘체제’의 문제가 놓여있다. ‘체제’의 문제는 노동과 자
본의 역관계를 반영한다.
노동 존중과 평등하고 안정된 일자리 보장이 빠진 복지는 핵심을 비켜간 허구에 불과하
다. 복지 실현의 주체로서의 조직된 노동자의 힘이 빠진 복지담론은 현실성 없는 환상
일 뿐이다. 진보정당 복지담론의 핵은 ‘노동’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복지는 노동
중심의 복지이다.




2. 왜 평화복지인가?


한반도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우리는 아직 정전체제 아래서 살고 있다. 전

1) 북유럽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호황기였고 소련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
   으며 강력한 노동운동과 중간층의 개혁동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북유럽 나라들에서도, 세계자본주의의 전반
   적 위기에 현실사회주의의 위협도 없고 강력한 노동운동 중심의 개혁동맹이 약화된 조건에서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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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과 복지는 양립할 수 없다. 이건 관념적 이론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선거에서도
정치현안에서도 극명하게 확인된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복지와 진보는 설 자리가 없
어진다. 작년 6.2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천안함사건이 터지자 무상급식을 비롯
한 복지와 분배 공약이 실종되고 ‘전쟁이냐 평화냐’로 의제가 바뀌어 버렸다. 연평도
사태가 발발하자 모든 정치현안이 단번에 실종돼 버렸다. 연평도사태는 한미FTA밀실협
상반대투쟁, 연말 입법 및 예산 투쟁, 현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을 순식간에 삼켜버렸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국회 날치기가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게 자행되었다. 연평도 훈련재
개와 긴장고조로 날치기 역풍마저 뒤덮이고 모든 민생 현안이 사라지고 말았다.


지난 3년간 익히 겪어보았듯이, 이명박 정부는 정권 안보, 곧 임기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주저없이 저지를 수 있는 정권이다. 레임덕이 시작되고 대중
투쟁이 분출할 2011년과 양대 선거가 있고 역동적인 정세가 예고되는 2012년은 어떤 사
건이 터지고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보건대, 북미간 서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미중간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지형은 평화와 신
냉전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정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공존
을 실현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곧 평화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의제일 수밖
에 없다.


이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는, 평화와 통일 의제가 복지와 진보 담론을 대중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것이다.
평화는 복지의 전제조건이다. 평화 없이 복지는커녕 생명과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
다. 미국의 대북 적대와 대중 견제 전략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연이어 벌어지고 남북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
에서, 과연 무슨 복지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남북 간의 분단과 대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GDP 대비 국방지
출비율의 두 배나 되는 군사비 지출이 계속된다면 복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의 비중은 OECD 주요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2011년 국방예산은 31조4031억 원으로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안보위기
에 편승해 2010년도 대비 무려 6.2% 늘어났다.


복지를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친미일변도에서 벗
어나 자주성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치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
행하면서 종전선언과 남북군축,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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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한다. 10.4선언의 합의사항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도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5.7조~38.9조 원 규모로서 투입 대비 1.7배~3.6배, 새로이 창출되는 부
가가치유발효과는 10.8조~16.4조 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2)


나아가 남북경협을 발전시키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며,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과
이에 기초한 호혜평등의 동북아 및 국제 경제협력을 도모한다면, 우리경제도 살리고 복
지 재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없이 증세만으로는 한
국형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현실화하기 어렵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은 복지논쟁은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중대한 착각이거나 관념적 환
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복지는 평화 복지이다.




3. 경제개혁과 공공성 강화는 복지의 기반이다.


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복지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증세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가 현 시기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의 하나이며, 부유세나 세율조정을 통해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는
무망한 일이다. 예컨대 유럽연합(EU) 15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한국과 GDP 대비로
약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를 어림잡아 계산해도 1년에 100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유럽 수준의 복지를 하려면 한국의 경우 최소한 1년에 100조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말이다.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그 증세의
물적 기반이 재벌 주도 경제이다. 한국 경제는 재벌 주도 경제로서 30대 재벌 매출액이
GDP의 80%에 이른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702
개에서 1069개로 367개나 폭증하였다.


개방화, 민영화(사유화), 자유화(규제완화), 유연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주
주자본주의의 병폐로 인해 경제주권이 상실되고 공공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유념
할 것은, 국제투기자본의 영향력이다. 국내 독점자본은 재벌이라는 외형을 띄고 있으나
금융과 주식시장을 장악한 외국자본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자본과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외환 주식 채권
대출 등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조절 장치가 중요하다. 외환시장 규제, 은행

2)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2007년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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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 외자 비중 축소는 필수 과제이다. 국가 기간산업 등 핵심 산업 소유권과
보유 주식 의결권, 수익에 대한 배당비율 제한,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외국자본 규제 관련 입법의 제/개정, 국제투기자본규제를 위한 외환거래세 도입, 외국
자본의 중요 산업 투자에 대한 사전 심의제 도입, 외국자본 공시제도 및 대주주 신고의
무 강화, 투기이익 환수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장치 없
이는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과 기업의 공공성 강화가 복지의 기반이다. 지난 3년간 24개 공공
기관에서 민영화 혹은 지분매각이 진행됐고 129개 공공기관에서 2만2000명의 정원이
감축되었고 36개 공공기관이 16개로 통합되었다. GDP의 80%를 차지하는 재벌그룹 자
산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자산이 아니며 극소수 총수가와 외국인 주주들의
소유이며, 특히 단지 4.8%의 지분율(2010년 기준, 재벌닷컴)로 30대 계열사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들만의 자산인 것이다.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과 국유화를 포
함한 사회화, 재벌 규제 또는 해체, 원-하청관계 개선, 민중참여 지배구조 실현 등의
경제민주화, 경영민주화 없이 복지 재원 확보는 요원하다.


외자와 재벌 주도 경제라는 한국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증세를 추진할 수 없고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어떠한 복지논쟁도 허구에 불과하며,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계한 복지
정책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Ⅳ.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책


1. 개괄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은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복지정책을 압축한 구
호이다. 민주노동당은 부자 과세의 상징으로 부유세를 주장해왔다. 부유세는, 비정규직
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댓가로 사내 유보금 수조원씩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금융 자산 및 부동산 자산 부호들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의무이다.


민주노동당은 복지 예산을 추계함에 있어, 그 영역을 보육/교육/의료/노후/노동(일자
리)/주거 등 6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기초생
활보장제도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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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설정한 6개 복지 영역의 소요예산을 추계하면 총합 51.2조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소요예산 3조4천억원을 추가하면 54.6조원의 재정이 필
요하다.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소요예산은 추계 중이다. ‘사회주택 20% 확보’가 우리 당의
당론이다. 주거복지는 예산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유제의 정신에
입각하여 택시국유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다주택소유에 대한 중과세는 물론이고 개발이
익환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복지 영역별 예산 추계안

        항목                                          세부                                             비용

                      -. 0~5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 양육수당 : 1.6조원
        보육            -. 아동수당 (취학전 아동) : 3조원                                                      4.6조
                      -. 0~5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장기적 지원책 필요)
                      -.   초중고까지 친환경무상급식 : 2.9조원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1.3조원
        교육                                                                                        14.2조
                      -.   아동수당 (초등학령아동) : 3조원
                      -.   대학 반값등록금 : 7조원
        의료            -. 건강보험 국가부담 20%에서 30%로 인상 : 6.5조원                                          6.5조
        노후            -. 기초노령연금 인상 : 6조                                                           6.0조
        노동            ※ 별첨                                                                       19.9조
        주택            ※ 별도 추계                                                                    추계 중

      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3.4조                                                       3.4조
    사각지대 해소

        합계                                                                                     54.6조+α




3. 복지 재원 확보 방안


○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 종부세 정상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170조원의 세수 확보 가능함.
※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상정하면 원칙적으로 예산안은 2014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야 하
나, 추계와 전망의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를 대상 기간으로 설정함.


○ 민주노동당 재원 확보 방안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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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원)

              구분                                               내역                              세수 추계

 소득세 증세                            1억2천만원초과구간 신설, 40% 세율적용                                    12.8
 법인세 증세                            1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30% 세율 적용                                  73.8
                                   종부세 세율을 감세이전으로 되돌림
 종합부동산세 증세                                                                                    7.9
                                   과세대상기준을 9억에서 6억원으로 하향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까지 확대                                    4.2
                                   임투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 역진성이 높은 조세지출
                                   항목 정비
 비과세감면 정비                                                                                     56.8
                                   조세지출 비율을 2013~2017년 10%까지 단계적으로 하
                                   향 조정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별도 추계
                                   조세연구원(안종석. 2010)은 과세당국에 신고 누락된 소
 지하경제 세원 발굴                        득금액을 21.8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탈세 규모를 4.3                         별도 추계
                                   조원으로 추정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세출합리화                                                                                        별도 추계
                                   연간 1.5조원 절감
                                   불요불급한 토건 예산 삭감
 토건예산 삭감, 국방비 축소                                                                              별도 추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국비 축소




<세수 추계 방법>
- 2013~2014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전망을 이용해 산출(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
한 증세 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
- 2015~2017년은 해당 기간의 거시경제 전망치가 없어, 6.2%의 GDP 전망 증가율에
세수탄력성 1.05를 곱한 6.51%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추계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세수 추계


○ 연도별/세목별 세수 추계
(단위 :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소득세 증가분                  2.1          2.3           2.5           2.8           3.1             12.8

    법인세 증가분                 12.4          13.5          14.7           16          17.2             73.8

    종부세 증가분                  1.5           1.6          1.6           1.6           1.6              7.9

   금융과세 증가분                  0.7          0.8           0.8           0.9            1               4.2

   비과세감면정비                   4.0          7.5           11.2           15           19.1            56.8

         합계                 20.7          25.7          30.8         36.3          42.0             155.5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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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1. 노동복지 분야 예산 추계안

              항목                                        세부내용                                     2011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1.5조

        최저임금 현실화                   시급 5,410원으로 인상                                                5.0조

     5인 미만 영세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사회보험 감면                                          3.3조
       사회보험료 감면

                                   고용유지 지원확대,
         고용유지 지원                                                                                 0.72조
                                   노동시간단축 소득지원

                                   약 100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3.38조
                                   (요양,보육, 교육, 간병, 장애인보조 등)

                                   실업급여 수급율 및 수급기간 상향                                            4.55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제도 도입                                                     1.25조
          청년실업대책
                                   공공기관 청년층 고용 의무화                                               0.19조

               총계                                                                                19.9조



2. 아동수당 예산 추계안


□ 주요내용
◦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으로 세계 88개국이 도입하고 있음.
◦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
여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


□ 2011년도 예산 추계안
(단위: 백만원, %)

                          2011년                   2011년                증감
       사업명
                        정부예산안(A)                 추계안(B)               C=(B-A)                증감율(C/A)
     아동수당                      -                3,152,400             3,152,400                  순증

◦ 2011년 예산 추계안 산출근거
 ․2011년 만 6세 미만 아동 수 2,627명(통계청 인구추계 자료)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 지원

                2,627명 × 10만원 × 12월 = 3,152,400백만원 (전액 국고보조)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11


◦ 연차별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을 줄임.
◦ 2011년 만 6세 미만, 2012년 만 7세 미만, 2013년 만 8세 미만, 2014년 만 9세 미
만, 2015년 만 10세 미만, 2016년 만 11세 미만, 2017년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
로 점차 확대해 나감.
◦ 연도별 예산소요비용 (단위: 천명, 억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7차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 아동수3)              2,627          3,045        3,455          3,857      4,250       4,634     5,014
     연간지급예상액              31,525          36,542       41,463        46,284      50,996     55,608     60,165
 전년대비 추가소요액                  -            5017            4921        4821        4712       4612       4557



3. 각종 세법 개정시 2013~2017 세수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관련 과세제도 강화 및 비과세 감면정비로 인한 세
수증대 효과를 아래에 정리함


세법개정과 비과세감면정비효과를 합한 개정효과는 2013년 23조 242억원에서 2017년
45조 4896억까지 5년간 총합 170조 144억원으로 추계됨
개정효과를 통해 국세수입은 연간 8.63%의 증가율을 가지고 성장할 전망


                                              [세수증대 효과]
                                                                                                      (단위: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현 세제하 총국세 전망                    1,96,290        2,131,901      2,277,010    2,431,490   2,596,450   2,772,601

          소득세 증가분                  16,040           20,728          22,821       25,132     27,685      30,506
          법인세 증가분                  113,390         124,092        135,420       147,106     159,215     171,720
 개
 정        종부세 증가분                   15,284          15,429          15,576       15,725      15,874     16,025
 효       금융과세 증가분                   26,118          26,555          27,071      27,569      28,086      28,651
 과
         비과세감면정비                      0.0           39,876         75,088       111,882    150,469     190,987
              합계                   170,832         230,242        282,738      337,469     394,799     454,896

세제변화 감안한 총국세전망                   2,133,735       2,362,143       2,559,748    2,768,959   2,991,249   3,227,497




3) 「통계청 인구추계」 2011년 현재 6세 미만, 2012년 7세 미만, 2013년 8세 미만, 2014년 9세 미만, 2015년 10
   세 미만, 2016년 11세 미만, 2017년 12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함.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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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 진보신당


1. 현황



1) 사회 양극화 심화


   ❍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 날이 갈수록 심각.
      • 2003년: 지니계수 0.284, 상대빈곤율 12.2%
      • 2009년: 지니계수 0.319, 상대빈곤율 15.3%
      • 소득분배지표의 양극화 현상 역대 최고 수준.


                                     「2003~2009 소득분배지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분 분배지표별
                    도시1)      도시      도시     전국2)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시장 지니계수              0.284 0.294 0.299       0.331    0.305 0.340 0.316 0.344 0.319 0.345 0.319
소득 상대빈곤율             12.2     13.0    13.6    16.7     13.7   17.4    14.8    17.5    14.7    18.1   15.3

가처분 지니계수             0.270   0.278 0.281     0.306 0.285 0.312 0.293 0.315 0.294 0.314 0.294
소득 상대빈곤율             10.6     11.2    11.9    14.4     12.0   14.8    12.6    15.0    12.5    15.2    13.1

   * 출처: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 1) 도시의 경우, 2인이상 비농가 / 2) 전국의 경우 1인 및 농가 포함




2)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기


   ❍ 현재 한국사회는 대규모 빈곤층의 발생, 비정규직의 급증 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 가족구조 및 역할 변화 등 경제사회
      적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음. 이러한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적 구조의 변화는
      사회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 즉 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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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고령화 가속화
        • 2000년 노인인구 7%(고령화사회 진입) → 2011년 노인인구 11.3% → 2018년 14.3%(고
           령사회 진입) → 2026년 20.8%(초고령사회 진입)


     ❍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2010년 1.16명)


     ❍ 가족 구조 및 역할의 변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진출로
       돌봄노동 공백


     ❍ 노동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대: 2010년 8월 기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
       원)는 855만 명, 전체 노동자의 50.2%로 추정. 반면, 정부(통계청)는 569만명 추정.


3) 취약한 사회안전망


     ❍ 시장에 둘러싸인 복지
         • 국가 복지의 저발전 때문에 국민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국가가 아니라, 사보험
            또는 가족에 의존하는 상황
             : 2010년 국민들이 민간보험사에 낸 보험료 136조원 → 국가 복지재정 86조원의
            약 2배
         • 사보험과 가족에 의존한 사회적 위험 대처방식으로는 빈곤의 대물림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음.
         • 국민 필수 서비스인 보육, 의료 등의 공공 비중 10% 내외에 불과. 오히려 국가에
            의해 의료 민영화 주도.
             : 엄청난 정부 재원이 투여되고도 복지 혜택이 국민들에게 100%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 공급자인 일부 기득권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상황.


     ❍ 폭넓은 사각지대
        • 사회복지제도가 형식적으로는 틀을 갖추었다고 하나,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은 제도
           운영상 배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폭넓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2010년 6월 현재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어 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232만
           명,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 존재.
        • 2011년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 160만 명,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인원 500만 명 추산.
        •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인 32.1~35.6%에
           불과.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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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가입 비율」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09. 8                                        2010. 8
                국민         건강        고용            국민                건강                   고용
                연금         보험        보험            연금      증감        보험        증감         보험           증감
  전체            64.7       67.1      58.9          65.0    0.3       67.0      -0.1       58.6         0.4
◦정규직             98        98.5      82.4          98.0     0        98.7      0.2        83.1          0.7
◦ 비정규직          33.8       37.8      37.0          32.1    -1.7      35.6      -2.2       34.2         -2.8

   *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 정부(통계청. 2010.8) 기준으로는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8.1%, 건강보험 42.1%,
      고용보험 41.0%.


   ❍ 낮은 보장 수준
      • 제도 내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장성이 매우 낮은 상황.
      • 건강보험 보장성 62%(선진국 80~90%), 고용보험 임금대체율 34.3%
      • 2011년 기초노령연금 월9.1만원으로 용돈 수준.
      • 2011년 최저생계비 50만원(1인가구)~136만원(4인가구)에 불과.


   ❍ OECD 꼴찌 수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 한국의 공공복지지출은 6.9%에 불과해, OECD 평균 20.6%의 3분의 1이며, 꼴찌
          수준임.
      • 반면,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이 꾸준히 사회복지지출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일부 국가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20~30%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공공복지지출 수준」
                                                          공공복지지출
     국가명
                        1980              1990              2000              2003               2005
     스웨덴                27.1                30.2            28.9              30.6               29.7
     프랑스                20.8                25.1            27.9              29.0               29.2
     덴마크                24.8                25.1            26.2              28.3               27.5
      독일                22.7                22.3            26.3              27.4               26.8
      영국                16.7                17.0            19.0              20.3               21.1
      일본                10.6                11.4            16.5              18.1               18.6
     캐나다                13.7                18.1            16.5              17.2               16.5
      미국                13.1                13.4            14.5              16.2               15.9
      한국                                    2.9              5.0               5.6               6.9
  OECD 평균               16.0                18.1            19.4              20.8               20.6
    주) GDP대비 비율임. ‘05년 한국 : 잠정치
    OECD. Stat,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200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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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선후보 및 각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이 일단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그동안 국가적 의제에서 소외되었던
        복지담론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복지국가 논쟁이 초기에 접어든 상황. 그러나 복지국가
        구상에 대한 후보별 편차가 심하며, 대체적으로 추상적 수준이 높음.


     ❍ 복지국가는 복지제도의 발전 수준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규정하는
       국가 체제임. 특히, 생산체제(노동시장)와 노동운동의 성숙 및 계급간 연대 전략 등을
       빼놓고서는 복지국가를 논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복지국가 경로를
       보여줌과 동시에 어떠한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임.


     ❍ 반면, 현재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핵심 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접근은 부재한 채 복지제도 일부 개편에 그치거나 단순한 구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복지국가는 “사회연대 복지국가”임. 그동안 국가복지가 발전하
        지 못하다 보니 국민들은 빈곤, 노령,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인, 혹은 그
        가족이 모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결국 최소한의 국가복지는 가족에게
        모든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가족만 잘 사면 된다는 식의 가족이기주의
        적인 인식을 초래함. 이로 인해 한국사회 내 사회적 연대 의식은 매우 낮은 상황임.
        빈곤, 의료, 장애, 보육, 교육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그 가족의 문제로 한정지을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 및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토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 계층간 연대, 세대간
        연대를 가지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진보신당은 단순히 좋은 복지 프로그램(또는 제도)을 일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모델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함. 우선 노동시장과 복지체계 양대 축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로의 재편을 시도함과 동시에 한국의 대표적 고질병인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재원마련 및 복지주체
        형성 전략까지 제시할 것임.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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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및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대선후보                                이념
           상징            목표                복지대상            재원확보방안                             주요정책
 / 정당                             / 평등관

                                                                        ․2010년 9월 「정의로운 복지국가」 책 발간.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실천전략과 함께
                                  진보적                  ․누진소득세 등 공평과세    9대 개혁 과제 제시(재벌, 검찰, 언론, 조세재정, 교육, 보건복지, 노동, 부동산 및 주거,
천정배     정의로운 복지국가    -                     전국민
                                  자유주의                 ․사회복지세           중소기업정책 및 영세자영업자 정책 개혁)
                                                                        ․ 7개 부문(정치, 교육, 부동산, 사법, 경제, 조세, 일자리) 정의 시리즈 제출

        담대한 진보,                            전국민,        ․사회복지목적부유세 및
정동영                  -            -                                     ․노후연금 확대
        역동적 복지국가                           노인          소득세



        한국형 복지국가     ․인적자본 향상
                                           전국민,                         ․소득보장 중심에서 생애주기형 사회서비스 제공
박근혜     - 새로운 생활보장   ․경제성장에 친화적   기회평등                 -
                                           저소득층                         ․복지행정체계 개편
         국가(예방적)     인 복지체계 구축    추구



                                           소득 70% 이하                    ․보육시설 이용 대상 70%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한나라당    70% 복지       -            보수주의                 -
                                           계층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 70%까지 확대(예산안 날치기시 미반영)


                                                       ․낭비성 예산 감축
민주당     보편적 복지       -            -        전국민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건강보험 징수체계 개혁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인적자본 육성해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를   ․아동 집중 투자,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돌봄노동 확대)
국민참여당                사회(경제)활동     기회 평등    전국민,
        사회투자국가                                         통해 제도 효율화와 미래    ․소득재분배보다 경제활동능력 강화를 통한 기회 분배 중심으로 전환.
 유시민                 참여기회 확대      추구       아동․여성
                                                       복지재정 여력 확보       * 사회투자국가는 유시민 복지부장관 시절 채택된 정책으로, ‘대한민국 개조론’에서도
                     ․복지경제동반성장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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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은 민주노동당 핵심 브랜드였음.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민주노동당   -            -           -   -                    ․평화와 고용을 주요 의제로, 교육, 의료, 주택/부동산, 복지 분야의 의제를 다듬어서 6월
                                            구간 신설
                                                           정책당대회시 제시 예정

                                                           ․서민복지동맹(민들레연대)
                                            ․3단계 복지재원 확충   ․사회연대복지국가=삼차원복지국가
         사회연대 복지국가                          방안(부자증세−보편적     ① 보편적 복지(실업수당 도입,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하나로)
 진보신당    (삼차원복지국가)    ․일과 쉼의 공존   -   전국민   증세−사회보험료 확대)    ② 노동 연대(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 휴休, 한국사회                         ․사회복지세법 발의      ③ 생태사회 전환
                                            (2010. 3.3)    ․휴, 한국사회 “일과 쉼의 공존”
                                                            - 6.2 지방선거시 이에 맞춰, 한국사회 “일과 쉼의 공존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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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 노동시장 형성


   ❍ 노동시장은 (1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복지는 (2차) 재분배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안정 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임. 그런데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낮은 고용률, 헐거운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심화,
      최장 노동시간, 높은 산재율, 저임금 비중의 확대 및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진보신당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라는 기조 하에 고용없는 성장에 대비해,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하고, 실업 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청년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
      도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을 마련함.


2) 공공복지 체계로의 전환
   ❍ 그동안 복지, 노동, 교육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사회권이기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 왔음. 때문에 국가 개입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안정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만 존재하거나, 혹은 극히 일부 대상층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만 이뤄져 왔음.


    ❍ 국민들은 본인들의 생존권을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 의존해야 했으며 결국 시장
       에 의존한 복지는 서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함. 더 이상 시장 및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대하는 복지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확장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될 시기임. 이를 기반으로 다음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


    ❍ 첫째, 보편적 사회권 실현
         ․이제까지 복지제도는 보호의 대상을 선별하여 최소화함. 때문에 사회구성원 낙
           인효과 및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본권을 실현하지
           못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 권리는 성별, 나이, 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야 함. 사회연대의식을 토대로 보
           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의 더 나은 삶을 이뤄낼
           수 있음.
  ❍ 둘째, 참여권이 보장된 아래로부터의 사회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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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는 정권의 정당성 획득, 상층부의 정책 개입, 관료들에 의한 정책 수립
            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해당사자 및 권리의 주체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사회
            복지가 실현되어야 함. 당사자의 사회보장의 관리운영 참여권 보장, 감시통제
            권 및 정책결정권 보장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완·보충해야
            함.


     ❍ 셋째, 생애주기형 사회복지 실현: 대표적 한국형 문제인 교육과 주거 대책 포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세기를 살아감. 출산과 보육, 교육과 의료, 주
            거 등 모든 분야별 사회정책은 한 인간에게 동시다발적 연관을 가짐. 특히 교
            육과 주거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제일 고통스러운 민생 문제로서 이의 해결없
            이는 서민 삶이 나아질 수 없음.
         ․인간의 생애주기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부시스템 및 사회복지 대책을 마
          련해야 함.


3) 재정공공성,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전략 제시


     ❍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함. 게다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체 형성 또한 복지국가 전략을 논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음. 따라서 “재정 공공성 확보 방안”과 함께, 복지국가를 실현할 주체를 세우는
       과정으로의 “정치전략”이 매우 중요함.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힘은 의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체 형성에서 나오기 때문임.


     ❍ 진보신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함. ‘부자 증세(사
        회복지세 도입 및 부자감세 철회) - 보편적 증세 - 사회보험료 개선’이 바로 그것임.
        우선은 부자증세이면서도 이를 오로지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세법(목적
        세)」을 2010년 3월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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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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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복지 : 우리 시대의 지향점(!) 혹은 정치동맹의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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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가치와 지향으로서의 복지는 한국 진보정치의 토양이지만, 현실정치에서 그것은 진보정
치에 통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운위되는 복지(국가)는 평등하고 민주
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다수의 동의를 구해, 정치적, 문화적 동원을 할 수 있는 준거이
자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과 그 복지가 어떤 지점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제
대로 드러내지 못하다면, 복지는 현실정치의 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고, 이
에 따라 잘해봐야 약간의 물질적 혜택을 주거나 잘못될 경우 (진보)정치에 대한 환멸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진보정치가 복지와 관련해야 꼭 짚어야 하는 몇 가지 지점을 확인하고,
복지를 넘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복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말
할 필요가 있다.



2. 배경


복지 담론 과잉으로까지 보이는 현상의 배후에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사회양극화와 사
회 해체의 위기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함께 민주화 이후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의식,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한 추구 등이 복지의 필요성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
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및 세계 경제 위기 이후인 오늘날, 이런 배경에서 주목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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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신자유주의로 인한 문제점의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필요로 한다
는 것이다. 보편복지와 복지국가가 당연한 것처럼 복지 담론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또한 복지 논의가 제기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민주화 이후라 할 때, 오늘날 복지 논
의에서 (진보 진영 일각을 제외하고) 가장 적게 이야기되는 것이 복지 혹은 복지국가의
사회적 기반이라는 점은 일종의 아이러니이거나 아니면 고의적 회피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이른바 복지동맹에 대하여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복
지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강령에 반영하였다. 이 때
보편복지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이다. 재
원의 경우 16조 4천억 원으로 추계되며, 민주당은 20조 원을 복지 재원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민주당 계열의 변화 속에서 복지동맹에 근거한 단일정당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보
편복지의 달성을 가치나 정책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로 선거제도나 공학에 근거한 빅
텐트론이나 과거의 경험을 현실에 투사하는 100만 민란보다 정치적으로 합리적이고 정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참여당과 유시민이
다. 이들은 보편복지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증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
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증세 없는, 즉 재원 마련 혹은 재원의 새로운 사회적
할당에 관한 논의가 없는 보편복지는 허구이거나 정치적 수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 분할선과 동맹의 끈은 보편복지가 아니라 증세라는 지점에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증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증세인가가 정치적, 사회적 쟁점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증세 문제는 결국 어떤 사회 집단 혹은 어떤 지점에서 얼마만큼의 세금
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앞서 말한 복지의 제기 배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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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볼 때 보편복지와 복지국가의 제기 배경이 근본적 체제 전환이라고 한다면, 당연
히 증세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지녀야 할 것이다.



4. 증세동맹의 필연성과 성격


보편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감각적으로도 누구나 느낄 수 있
는 일이지만, 조세부담률로 볼 때 더욱 분명하다. 한국은 OECD 기준 조세부담률이
20.7%로 회원국 중 하위 8위이다. OECD 평균은 25.8%인데, 일각에서 이 수준으로라
도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를 포함해서 나온 평균은 보편복지라는 목표에
비추어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유럽연합 평균 조세부담률인 38.8%를 준
거이자 목표로 삼는 게 적절하다.


보편복지를 위한 목표이자 근거로서 조세부담률을 이렇게 잡을 경우 증세를 위한 정치
적,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며, 이것이 증세동맹을 추동한다. 하지만 증세동맹이 정치적
동맹으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동맹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
럼 어떤 증세인가라는 문제에서 나온다. 또한 증세동맹이 사회적 동맹을 기본으로 한다
는 것은 증세와 보편복지라는 정치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체제 전환의 힘을 형성한다
는 것이다.



5.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증세와 보편복지


신자유주의는 노동유연화를 통한 착취의 강화와 신금융자본주의를 통한 수탈의 확대라
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일반적 합의인 신자유주의 극복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안과 금융자본에 의한 수탈 체제 해소
를 위한 금융 대안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야 한다.


우선 사회경제적 대안과 관련해서 사회당 강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대를
전환하는 대안 경제의 출발점은 신자유주의 수탈 체제의 극복에 있다. 대안 경제는 금
융적, 지대적, 강압적, 재정적 수탈 체제를 없앰으로써 신자유주의 극복을 추구한다.”
또한 금융적 수탈의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주요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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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기타 은행의 추가 사유화 방지, 신용 양극화 해소, 2) 증권화와 파생 상품화에
대한 규제, 「증권양도소득세」 (가칭) 도입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 대주주,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별로 차등 과세하며, 보유 기간에 따라 누진 과세, 배당에 대해 30% 이상
과세, 「주식거래세」를 개정하여 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해 고율의 거래세 부과하고 보
유 기간에 따라 누진 과세, 신용 카드는 국유 금융기관만 발급하게 하고 수수료는 0%로
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극복의 출발점인 금융적 수탈의 해소는 직접적인 방식인 금융 사회
화 등 지배 구조의 변경과 간접적인 방식인 고율의 조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간접
적인 방식인 조세는 직접적인 조치를 위한 재원으로 기능한다.


사회당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안 구성의 출발점이자 실
마리로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말한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등 생애 주기에 따른 기본적인 보편복지에 더해 조건 없
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부여되면, 장시간 과로 노동 체계를 해소할 수 있고, 노동
시간을 혁명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즉 실업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한편 정규직은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야하는 현행 노동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
는 열쇠가 될 수 있다.



6. 나오며


보편복지의 문제의식과 이념이 확산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확대와 체험을 통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
아갈 수 있는 문턱을 구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재원의 문제, 즉 증세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 없
이 보편복지의 깃발 아래 모이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공허한 선동일 가능성이 높
다.


재원 문제의 근본은 사회적 갈등과 합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으
며,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 보편복지라는 문제의식의 밑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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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깔려 시대적 요청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면 반신자유주의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반신자유주의 동맹의 주요 의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수탈 경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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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통합진보정당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개혁안

                        ∥ 강남훈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 공동대표




1. 머리말

통합진보정당은 다양한 입장을 가지는 진보정당이나 진보정치세력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당이다. 따라서 통합진보정당에서 강령을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하여 통합진보정당의 보편 복지 실현을 위한 조세 개혁
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조세 개혁안은 경제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제 개혁에 대한 제안도 포함될 것이다.
제2절에서는 복지 강령 합의를 위한 시간지평의 설정이라는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
다. 이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강령에 합의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시간
지평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제3
절에서는 조세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조세 개혁안과 맞물려 있는 경제
개혁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제5절에서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논의를 위하여 복지 지출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할 것이다.




2. 시간지평의 설정

그것을 기준으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미래의 어떤 시점을 시간지평이라고 불러보
자.4)
일단, 시간지평을 매우 앞당겨서 2012년의 총선이나 대선으로 설정하여 보자. 예를 들
어 어떤 사람은 고교 무상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대학교 반값등록금


4) 시간지평(time horizon) 혹은 계획지평(planning horizon)이란, 어떤 과정들이 평가되고 종료된다고 간주되는
   미래의 고정된 하나의 시점이다. 회계, 재무, 위험 관리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동일한 기간 동안에 비교하
   기 위하여 시간지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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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면),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 2012년에 어떤 사람은 부자증세가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보편증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 합의하기가 쉽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간지평을 조금만 늦추면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이 아니라 2017년까지는,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교 반값 등록금뿐만 아
니라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하자는 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쯤부터는
복지지출을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 부자증세뿐만 아니라 보편증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시간지평을 늦추는 것이 합의에 도움에 될 것이다.


반대로 시간지평을 아주 먼 미래로 설정하여 보자. 진보주의자들이 모여서 각자가 생각
하는 궁극적인 이상 사회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매우 다양할 것이다. 북구형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생태주의, 국가사회주의, 시장사회주의, 참여사회주의, 21세기형 사회
주의, 연기금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자율주의, 꼬뮌주의.... 시간지평을 여기까지 늦추
면 합의에 도달하기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시간지평을 조금 앞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정당의 강령 합의를 위해서는 시간지평을 위의 양 극단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합의되는 부분이 가장 큰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되는 부분이 많다면,
나머지 차이는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시간지평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최대한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설정
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 진보 진영에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가장 커질 것이라
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복지가 거의 실현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복지를 먼저 시행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자본주의) 이후에 목표로 하는 사회상에 대한 차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때의 국가를 ‘사회적 연대국가’ 내지 ‘사회적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러보자.(김세
균, 진보교연 내부토론 자료)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연
대국가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로 나아가는 이행기가 될 것이고, 북구형 복지국가를 그
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사회에 도달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때에도 물론 어떤 형태의 복지 지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제법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복지 지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작을 것이다. 구체
적으로 사회적 연대국가에서 북구형 복지국가 수준인 GDP의 45% 수준으로 하자고 한
다면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5) 자본주의 안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최대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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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수준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 연대
국가의 복지 지출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GDP의 45%를 과세하기 위하여 어떻
게 조세 개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경제를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3. 조세 개혁 방안6)

가. 추가 조세의 규모


45% 규모의 국민부담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 GDP를 기준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야 하는지 추정하여 보자.
IMF는 GDP 2012년 1,339조원으로 예상하였다.7)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의 표와 같이
추정하고 있다.8) 이 표를 통해서 계산하여 보면, 2012년 GDP는 1,291조원이 된다. 총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을 45%라고 할 때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을 기준으로 하여 총국민
부담액을 계산하면 581조원이 된다. 이 중에서 다음 표에 나와 있는 2012년 사회보장기
여금 38.4조원과 국세 수입액 196.7조원과 2012년 지방세 수입 추정액 60조원9)을 제
외하면, 추가로 걷어야 하는 세액이 286조원이 된다.10) 그러나 표 1에 기초한 이러한
계산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를 전제로 한 것이다. 2012년에 부자감세가 원상회복된
다면, 25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11) 이 경우 사회적 연대국가를 위하여 추가
로 걷어야 할 세금은 260조원 정도가 된다.




5) 2008년 국민부담률은 스웨덴 46.3%, 덴마크 48.2%, 노르웨이 42.6%, 핀란드 43.1%였다.(OECD statistics)
6) 이 절의 내용은 강남훈(2011)의 내용을 이 글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보충한 것이다.
7) IMF, 한국 2015년 까지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어렵다, 폴리뉴스 2010/09/06.
8)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재정정책의 방향, 2010. 5
9) 2010년 지방세 수입액은 47.9조원이었다.(재정고, http://lofin.mopas.go.kr)
10) 국민부담률(총조세율) = (국세 + 지방세 + 사회보장기여금)/국민소득.(오건호, 2010)
11) 현재 민주당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3+1 복지)을 위해 20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주거복지와 일자리 복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각 분야에서 복지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금
    액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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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2010-2014년 총수입 전망(국회예산정책처)
                                                                                            단위 : 조원




여기서 2012년을 기준으로 260조원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 제2절에서 말한 시간지
평을 2012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간지평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하에서 최대한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연대국가에 맞추어져 있다. 그 때가 달력으
로 언제가 될지는 사람마다 전망이 다를 것이다. 2012년에 260조원을 더 걷어야 한다
는 말은, 만약 2012년에 사회적 연대국가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조세 제도 하에
서보다 260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사회적 연대국가에 2020년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더 걷어야 할 세금은 260조원보다 커질 것이다.


나. 추가 조세 징수의 한 가지 방법


260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은 그 중
의 한 가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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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추가 조세 징수 방법의 하나
                                                                                          단위 : 백만원

                              2011 예산                      추가 징수 방법                             세액

총국세                           187,846,900                                                               

근로소득세                           16,498,300    근로소득에 부과                                        27,465,829

종합소득세                            6,429,300    종합소득에 부과                                        10,220,463

양도소득세                            8,697,700                                                              

법인세                             41,456,100    이정희 법안                                          11,798,000

상속증여세                            3,092,100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철저하게 실시                              5,000,000

부가가치세                           52,943,100                                                              

개별소비세                            4,970,100                                                              

증권양도소득세                          3,933,300    증권양도소득세 30%                                    40,000,000

인지세                                532,400                                                              

과년도수입                           4,530,300                                                               

교통에너지환경                         12,457,100    환경세로 통일 GDP 4%                                 30,984,000

관세                              11,366,400                                                              

교육세                              4,597,600                                                              

토지세                              1,068,100    재산세를 토지세로 통일 5%                                85,700,000

주세                               2,646,500                                                              

농어촌특별세                           4,214,100                                                              

배당세                                           세율인상 30%                                         3,070,000

이자소득세                                         세율인상 30%                                        11,000,000

거래실명제                                         지하경제 250조원                                     40,000,000

           계                                                                                 265,238,292



위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조세 개혁의 원칙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①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 원칙에 따라 증권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거래실
  명제를 도입한다.
② 불로소득(이자, 배당, 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원천과세
  하고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다시 과세한 다음, 기납입분은 공제한다.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34


③ 재산세, 종부세 등은 모두 토지세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5%의 세율로 중과세한다.
④ 환경세(탄소세)를 신설한다.


아래에서는 세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과 연관된 경제구조 개혁에 관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다. 소득세


위의 표 2의 소득세 추가 징수는 다음과 같은 표 3의 세율 인상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다.


                                          표 3. 소득세율 인상
                                                                         (단위 : 만원)

                              과세대상 소득                 한계세율              1인당 세액
                                        1,000            0.085                    85
                                        2,000            0.085                   170
                                        4,000            0.085                  340
                                        6,000            0.085                   510
                                        8,000            0.085                  680
                                       10,000             0.125                 930
                                      20,000              0.165               2,580
                                      30,000             0.205                4,630
                                      50,000              0.245               9,530
                                     100,000              0.285              23,780



이러한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총 조세수입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조세는 <표 13>에 추정된 바와 같이 27.5조가 되고, 종합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세는 <표 14>에 추정된 바와 같이 10.2조가 되어, 합계 37.7조가 된다. 여기서 종
합소득에 대한 추가 조세는 과소추정된 것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원래 종합소득은
비근로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을 더한 값이다.12) 그런데 여기서는 추정의 편의상 근로소득
을 더하지 않고 비근로종합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추정하였으므로 누진세율이 충
분히 적용되지 않아 세액의 크기가 훨씬 더 작게 추정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
세를 계산하는 방법대로 계산하면 종합소득에 대한 세입은 훨씬 많아지게 된다.



12) 여기서 각종 공제를 제한 후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액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35


                                     표 4.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단위 : 백만원)

                              1인당과세          한계                              1인당          1인당
    구분           인원                                           증가세액                                    가처분소득
                               대상급여          세율                             증가세액         총소득세
1천만 이하         2,256,094            15.270   0.085        2,928,208.435          1.298        1.373     13.896
2천만 이하          1,917,235           26.376   0.085        4,298,370.270          2.242        2.534     23.842
4천만 이하         2,242,632            42.069   0.085        8,019,328.825          3.576        4.626     37.443
6천만 이하         1,002,104            63.010   0.085        5,367,156.190         5.356         8.626     54.385
8천만 이하           338,047            83.936   0.085        2,411,830.205          7.135       13.630     70.306
1억 이하            118,206        105.109      0.125        1,174,806.675         9.939        20.979     84.130
2억 이하             87,493        146.333      0.165        1,482,565.200         16.945       39.679    106.654
3억 이하              10,175       264.110      0.205            396,241.215      38.943        99.469    164.641
5억 이하              5,222       406.988       0.245            378,657.650       72.512   176.788       230.200
5억 초과              3,783       1,101.160     0.285        1,008,664.050        266.631   583.811       517.350

    합계         7,980,991                                 27,465,828.715

자료 :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를 기초로 계산하였음.



                                    표 5.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단위: 백만원)

      구분               인원             1인당과세대상소득                한계세율          증가세액               1인당증가세액

1천만 이하                1,818,382                      5.146        0.085       795,373.135               0.437

2천만 이하                 702,886                       14.011       0.085       837,091.220                1.191

4천만 이하                  436,815                   27.893          0.085     1,035,654.450                2.371

6천만 이하                 185,303                   48.809           0.085       768,775.020               4.149

8천만 이하                   94,914                  68.890           0.085       555,781.000               5.856

1억 이하                   54,366                   89.086           0.125       431,435.425               7.936

2억 이하                   88,875                  135.595           0.165      1,348,518.465              15.173

3억 이하                    19,894                 240.371           0.205       677,910.950              34.076

5억 이하                    11,400                 377.162           0.245       743,334.005              65.205

10억 이하                      5,943               675.042           0.285       862,845.420              145.187

10억 초과                      3,201             2,537.399           0.285      2,163,744.075            675.959

      합계              3,421,979                                             10,220,463.165

자료 :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를 기초로 계산하였음.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36


라. 법인세


법인세는 이정희 대표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였다.13) 이 제안에 따르면
2012년 11조7,98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표 6. 법인세율 개정
                                                        현 행                               개 정 안
             과표 구간
                                         (2011년 귀속)           (2012년 귀속)            (2011년 귀속분 이후~)

  2억 이하                                       10%                   10%                             10%
  2억초과~1,000억 이하                              22%                   20%                            22%
  1,000억 초과~                                  22%                   20%                            30%



마. 상속증여세


2004년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완전포괄주의란 “상속재산
(相續財産)에는 피상속인(被相續人)에게 귀속되는 재산(財産)으로서 금전(金錢)으로 환가
(換價)할 수 있는 경제(經濟)적 가치(價値)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財産)적 가치(價値)
가 있는 법률(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權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증여세가 완전포괄주의 정신에 맞게 철저하게 과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면
상속세가 현재보다 5조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만큼을 복지 재원으로 활
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철저하게 시행하면 자기지분이 매우 작은 우리나라 재벌 구
조에서는 상속 시점에서 재벌 해체가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4)


바. 환경세(탄소세)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세로 통폐합하고 세수를 확대한다.
환경관련 세금을 환경세로 단일화하고 현재 GDP의 1% 수준인 환경세를 4% 수준(약 46


13) 이정희, 법인세법 개정안, 2010. 10. 25.
14) 재벌들은 완전포괄주의 하에서는 재벌기업 소유경영권 후세 승계가 불가능하므로 이 조항을 없애려고 끈질기
   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지만,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37


조)으로 3%만큼 증가시킨다. 유럽의 환경선진국 중에서는 환경세가 이미 GDP의 5% 수
준에 도달한 나라가 있으며, 각국의 환경세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세 강화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다. 환경세 강화는 공해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환경세 증가분 중에서 1/5을 환경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5를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31조원의 재원을 마
련할 수 있다. (1,291조*0.03*4/5) 환경세 강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소득을 공평하게 하는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다.15)
환경에 대해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탄소거래제도(cap-and-trade system)는 탄
소시장 형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자본에게 분배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탄소세
(carbon tax) 제도는 세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삼아서 전체 국민에게 분배하는 효과가
있다.16)
국제적으로 환경세 수준이 동일해지기 전까지는, 수출 시점에서 환경세를 환급해 주어
서(영세율제도) 환경세를 낮게 부과하는 나라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 증권양도소득세(현물증권, 파생상품 포함) 도입


2007.11-2008.10 사이 거래대금기준으로 연간 총 2,022조원(코스피 상장 주식 거래대
금:1,319조원, 코스닥 상장 주식 거래대금: 332조원, 상장 채권 거래대금 : 371조원)의
증권이 거래되었다. 증권양도소득은 선입선출 방식으로 계산하고, 1년 동안 양도차익에
서 양도손실을 공제한 양도순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 거래대금의 7.5%만큼 누적양도순차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양도차익
중에서 이미 과세하고 있는 대주주 과세분 2.5%를 제외하면 추가과세대상은 5%가 된
다. 이 금액의 30% 과세하면, 증권(현물)양도소득세는 2,022*0.05*0.3 = 30.33조원이

15) 환경세를 부과하면 민중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기본소득과 같은 민중들의 실질소득을 보존하는 대책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산에 있는 나무를 자르게 되고, 반환경적인 식품을 구매하게 된다.
   민중들의 기초생활보장은 가장 중요한 환경보호 대책이다.
16) “지구 온난화 문제 해소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보다 탄소세 부과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6월 3째주 발행호에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 부과라는
   최선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인 배출권 거래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탄소세가 탄소배출권 거래보다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첫째, 실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가격은 너무나도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
   방식은 친환경산업 종사자들의 투자 의지를 감소시킨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거래되어온 이산
   화황의 가격은 매년 평균 40%의 변동률을 보였다.
   둘째, 탄소세 방식을 따른다면 친환경 기술 개발에 따른 기대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수 있기에 친환경 기술 개
   발 업체들이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셋째, 탄소세를 걷을 경우 국가의 세입이 늘어난다. 세입이 늘어나면 정부는 다른 비효율적인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 또한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진다.
   이코노미스트는 탄소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
   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머니투데이, 2007.6.26)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38


된다. 증권가격상승기에 초과되는 세입은 기금으로 적립하여 증권가격 하락기에 대비하
도록 한다.
파생상품 거래액을 2007년, 2010년 기준에 따라 5경이라고 가정하자. 이것에 대해서도
양도소득 과세할 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이론상 기초상품 가격이 오를 때나 내릴 때
나 손실금과 이익금이 항상 일치한다. 1년 동안의 누적 변동폭을 10%라고 가정하고, 변
동폭의          15%만큼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파생상품             거래총이익금은
50,000*0.1*0.15 = 750조원이 된다. 이 중에서 각자의 누적손실금을 공제한 순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경우, 한 사람이 이익과 손실을 반복할 수 있으므로 이 중 누적순차익
을 20% 정도라고 추정한다. 여기에 30% 세율을 곱하면 750*0.2*0.3 = 45조원의 조세
수입이 발생한다.
증권양도소득 과세에 따라 현물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것은
2009년 기준 4조이다. 지금까지 계산하면, 30 + 45 - 4 = 71조원이 된다.
외국인에 대하여 이중과세방지제도가 있을 경우 세금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세율이 높아진다. 파생상품 거래와 증권
거래는 양도소득 과세에 따라 거래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세입 금액을 50조원
정도로 추정한다. 세율을 조정하여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조원 정도 감
면한다. 1년 이상인 투자와 1년 이하인 투자의 세율을 달리하는 것이 투기자본 흐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40조원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주요국가의 자본이득세 과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




17) 참고로 이혜훈 의원은 다음과 같이 파생상품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선물거래법의 제정으로 1996년 5월부터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주가
   지수선물․옵션을 비롯한 다수의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거래규모도 KOSPI200 옵션의 거래규모가 세계1위
   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여 현재 파생상품의 거래 및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진국들은 대부분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의 형태로 과
   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과세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킬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
   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과열투기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이 있음.
   따라서 파생상품중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안 제1조).
   나.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다.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종목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함(안 제8조제2항).” (이혜훈 의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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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주요국의 자본이득(capital gain) 과세 현황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40




자료 : 박명호, 기은선, 정희선(2008)


아. 이자소득세


2009년의 이자소득은 약 265조원이다. 이 중에서 비금융법인 및 개인의 이자소득은 약
76조원에 달한다.18) 여기에 현행 주민세 포함 이자소득원천세율이 15.4%이므로, 이자
소득원천세율을 30%로 인상하면 14.6%의 재원이 확보된다. 곧 76조원*0.146 = 약 11.1
조원이 재원이 추가로 생긴다.
참고로 영국의 이자세율은 다음과 같이 50%까지 누진적으로 과세된다.

18) 한국은행,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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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복지토론회 자료집

  • 1.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진보의‘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일시 및 장소 2011년 3월 14일(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 2.
  • 3. 1 발제문 민주노동당 복지정책과 실행방안 ∥ 민주노동당 Ⅰ. 머리말 바야흐로 복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한창이다.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복지라 는 의제는 진보정당 뿐 아니라 보수, 중도 정당을 막론하고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유력 대권후보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나 대권에 도전한 전력이 있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복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데서 쉽게 확인된다. 최근 복지논쟁은 여야 정치권 공통의 화제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이전에도 몇몇 정당이나 정파들이 복지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선거를 1년 이상 앞 둔 시점에서 자신들의 주요한 선거공약으로 미리부터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 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제시되는 정책들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떠나서 개발과 성장이 아 니라 복지와 분배가 정치의제, 선거의제의 핵으로 떠오른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 간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안보와 성장의 논리에 밀려 복지와 분배가 뒷전으로 밀 려나 있었다. 사회 양극화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수적 입장이든 진보적 입장이든 각자 해법을 내 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되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민생경 제의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분배와 복지의 담론이 부각되는 것은 필연이다. 더구나 복 지담론은 도시 중산층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입 장에서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서든 선거공학적인 입장에서든 복지를 주요 의제로 삼 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Ⅱ. 사회복지의 정의와 현주소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4. 2 사회복지(social-welfare)란, 보육·교육·의료·노동·노후 등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 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 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실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 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 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 병 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의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복지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적 시혜로 널리 인식되 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껏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 논리로 인하여 사회복지가 늘 정부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으며, 세계적인 흐름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복지가 후퇴하는 양상이었다. 세계 10위권의 국민총생산(GDP) 규모와 높은 경제성 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측면에서는 절대적 빈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이다. 복지에 대한 담론이 ‘보편적 복지냐?’ ‘잔여적 복지냐?’로 나뉘어 쟁점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다. 복지에 대한 관점을 세우는 데서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 으나,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는 보편적 복지든 잔여적 복지든 복지 담론 자체가 새로운 의제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논쟁은 복지제도의 성격과 통제권을 둘러싼 대립을 함의 한다. 물론 잔여적 복지제도는 자본과 국가가 ‘베푸는’(시혜적) 통제수단의 성격이 강 하고 불황기 감세 시도에 취약한 반면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돼 상대적 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기초적인 소득보장체계도 없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한국의 복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5. 3 지 현실에선 잔여적 복지조차(사각지대 해소) 진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지 않다.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또한 내용상으로 볼 때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 보육’ 등 서구사회에선 이미 60여년 전 2차 대전 직후 제기된 바 있는 현대 사회의 초 보적인 공공복지이념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현실에서 복지는 보편을 중심으로 잔여를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편의 기반 위에 선 선별’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텐데, 예컨대 교육받을 권리로서의 무상교육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에게 ‘선별’적인 생활비 지원이 추가되는 방식 같은 것이다. Ⅲ.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 평화복지 1. 왜 노동중심의 복지인가?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저출산-고령화되고 있다. 그 원인의 근저에 실업과 비정규직노동 등 고용시장의 불안정 문제가 놓여 있다. 사회 양극화의 실체는 민생 파탄이며, 복지 문제가 광범한 지지와 공감을 얻는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것도 따지고 보면 고용시장 불안정에서 유래한다. 최근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노동 없는 복지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 있는 복지정책으로 바뀔 때 수구보수와 차별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 한다.”는 서울대 조국 교수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노동문제 해결 없이 복지 없다. 소득 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절대빈곤율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1.1%에서 14.4%로 늘 어난 터에 복지예산은 늘고 또 늘어도 부족할 뿐이다.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 자가 전체의 50.4%이고, 정규직 임금의 54.8%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은 4대 보험의 대 규모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들의 보험가입률은 33%일 뿐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 동자 비율이 2009년 한 해 10%나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210만 명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들이 있다. 차별과 기아임금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도 세 끼 밥을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한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일까? 더구나 노동 없는 복지가 한국 사회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흔히 보편적 복지국가로 인용되는 북유럽 나라, 가령 스웨덴의 경우 조직화 된 노동운동과 사민주의 정당의 힘이 강한 조건에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었는데, 한국 사회처럼 외자와 재벌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고 노동운동이 현저히 취약한 상태에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6. 4 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1)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08년 기준으로 10.3%로 60%대를 넘는 스웨 덴, 덴마크, 핀란드는 물론 조직률이 대단히 낮다고 분류되는 일본(18.2%)과 미국 (11.3%)보다도 떨어진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노조조직률이 낮은 나라는 프 랑스(7.7%)와 터키(5.8%) 두 나라 뿐이다. 그러나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의 경우, 단체 협약 적용률은 90%에 육박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협약 적용률은 노조 조직 률과 별 차이가 없다. 노조 조직률이 10%에 머물러 있는 조건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구 상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기준 고용계약 1년 미만의 임시직근로자 비율은 OECD 평균이 13.2%인데 한국 은 33.6%로, OECD 30개국 중 최고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2005년 경제활동인구대비 공무원 수 비중(공기업 포함)은 5.5%로, OECD 조사대상 26개국 중 25위이다. OECD 평균은 14.3%이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무려 30%에 육박한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 에서 생겨난 것일까? 고용의 안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은 노조조직률에 좌우된다는 것 을 보여준다. 복지는 조직된 노동자의 힘의 산물이다. 1978~9년 독일의 파업과 1985년 영국 광부노 조의 파업 이후처럼 노동자가 패배했을 때 복지는 현저히 후퇴한다. 노동과 자본의 역 관계를 간과한 채 복지를 논하는 것은 복지 만능의 몰계급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노동 유연화’와 ‘보편적 복지’는 양립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는 ‘체제’의 문제가 놓여있다. ‘체제’의 문제는 노동과 자 본의 역관계를 반영한다. 노동 존중과 평등하고 안정된 일자리 보장이 빠진 복지는 핵심을 비켜간 허구에 불과하 다. 복지 실현의 주체로서의 조직된 노동자의 힘이 빠진 복지담론은 현실성 없는 환상 일 뿐이다. 진보정당 복지담론의 핵은 ‘노동’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복지는 노동 중심의 복지이다. 2. 왜 평화복지인가? 한반도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우리는 아직 정전체제 아래서 살고 있다. 전 1) 북유럽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호황기였고 소련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 으며 강력한 노동운동과 중간층의 개혁동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북유럽 나라들에서도, 세계자본주의의 전반 적 위기에 현실사회주의의 위협도 없고 강력한 노동운동 중심의 개혁동맹이 약화된 조건에서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7. 5 쟁과 복지는 양립할 수 없다. 이건 관념적 이론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선거에서도 정치현안에서도 극명하게 확인된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복지와 진보는 설 자리가 없 어진다. 작년 6.2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천안함사건이 터지자 무상급식을 비롯 한 복지와 분배 공약이 실종되고 ‘전쟁이냐 평화냐’로 의제가 바뀌어 버렸다. 연평도 사태가 발발하자 모든 정치현안이 단번에 실종돼 버렸다. 연평도사태는 한미FTA밀실협 상반대투쟁, 연말 입법 및 예산 투쟁, 현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을 순식간에 삼켜버렸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국회 날치기가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게 자행되었다. 연평도 훈련재 개와 긴장고조로 날치기 역풍마저 뒤덮이고 모든 민생 현안이 사라지고 말았다. 지난 3년간 익히 겪어보았듯이, 이명박 정부는 정권 안보, 곧 임기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주저없이 저지를 수 있는 정권이다. 레임덕이 시작되고 대중 투쟁이 분출할 2011년과 양대 선거가 있고 역동적인 정세가 예고되는 2012년은 어떤 사 건이 터지고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보건대, 북미간 서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힘 겨루기가 계속되고 미중간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지형은 평화와 신 냉전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정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공존 을 실현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곧 평화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의제일 수밖 에 없다. 이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는, 평화와 통일 의제가 복지와 진보 담론을 대중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것이다. 평화는 복지의 전제조건이다. 평화 없이 복지는커녕 생명과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 다. 미국의 대북 적대와 대중 견제 전략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연이어 벌어지고 남북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 에서, 과연 무슨 복지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남북 간의 분단과 대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GDP 대비 국방지 출비율의 두 배나 되는 군사비 지출이 계속된다면 복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의 비중은 OECD 주요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2011년 국방예산은 31조4031억 원으로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안보위기 에 편승해 2010년도 대비 무려 6.2% 늘어났다. 복지를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친미일변도에서 벗 어나 자주성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치고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 행하면서 종전선언과 남북군축,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로 나아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8. 6 가야 한다. 10.4선언의 합의사항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도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5.7조~38.9조 원 규모로서 투입 대비 1.7배~3.6배, 새로이 창출되는 부 가가치유발효과는 10.8조~16.4조 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2) 나아가 남북경협을 발전시키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며,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과 이에 기초한 호혜평등의 동북아 및 국제 경제협력을 도모한다면, 우리경제도 살리고 복 지 재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없이 증세만으로는 한 국형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현실화하기 어렵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은 복지논쟁은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중대한 착각이거나 관념적 환 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복지는 평화 복지이다. 3. 경제개혁과 공공성 강화는 복지의 기반이다. 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복지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증세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가 현 시기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의 하나이며, 부유세나 세율조정을 통해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는 무망한 일이다. 예컨대 유럽연합(EU) 15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한국과 GDP 대비로 약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를 어림잡아 계산해도 1년에 100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유럽 수준의 복지를 하려면 한국의 경우 최소한 1년에 100조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말이다.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그 증세의 물적 기반이 재벌 주도 경제이다. 한국 경제는 재벌 주도 경제로서 30대 재벌 매출액이 GDP의 80%에 이른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702 개에서 1069개로 367개나 폭증하였다. 개방화, 민영화(사유화), 자유화(규제완화), 유연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주 주자본주의의 병폐로 인해 경제주권이 상실되고 공공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유념 할 것은, 국제투기자본의 영향력이다. 국내 독점자본은 재벌이라는 외형을 띄고 있으나 금융과 주식시장을 장악한 외국자본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자본과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외환 주식 채권 대출 등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조절 장치가 중요하다. 외환시장 규제, 은행 2)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2007년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9. 7 공공성 확보, 외자 비중 축소는 필수 과제이다. 국가 기간산업 등 핵심 산업 소유권과 보유 주식 의결권, 수익에 대한 배당비율 제한,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외국자본 규제 관련 입법의 제/개정, 국제투기자본규제를 위한 외환거래세 도입, 외국 자본의 중요 산업 투자에 대한 사전 심의제 도입, 외국자본 공시제도 및 대주주 신고의 무 강화, 투기이익 환수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장치 없 이는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과 기업의 공공성 강화가 복지의 기반이다. 지난 3년간 24개 공공 기관에서 민영화 혹은 지분매각이 진행됐고 129개 공공기관에서 2만2000명의 정원이 감축되었고 36개 공공기관이 16개로 통합되었다. GDP의 80%를 차지하는 재벌그룹 자 산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자산이 아니며 극소수 총수가와 외국인 주주들의 소유이며, 특히 단지 4.8%의 지분율(2010년 기준, 재벌닷컴)로 30대 계열사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들만의 자산인 것이다.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과 국유화를 포 함한 사회화, 재벌 규제 또는 해체, 원-하청관계 개선, 민중참여 지배구조 실현 등의 경제민주화, 경영민주화 없이 복지 재원 확보는 요원하다. 외자와 재벌 주도 경제라는 한국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증세를 추진할 수 없고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어떠한 복지논쟁도 허구에 불과하며,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계한 복지 정책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Ⅳ.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책 1. 개괄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은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복지정책을 압축한 구 호이다. 민주노동당은 부자 과세의 상징으로 부유세를 주장해왔다. 부유세는, 비정규직 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댓가로 사내 유보금 수조원씩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금융 자산 및 부동산 자산 부호들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의무이다. 민주노동당은 복지 예산을 추계함에 있어, 그 영역을 보육/교육/의료/노후/노동(일자 리)/주거 등 6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기초생 활보장제도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하였다.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10. 8 민주노동당이 설정한 6개 복지 영역의 소요예산을 추계하면 총합 51.2조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소요예산 3조4천억원을 추가하면 54.6조원의 재정이 필 요하다.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소요예산은 추계 중이다. ‘사회주택 20% 확보’가 우리 당의 당론이다. 주거복지는 예산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유제의 정신에 입각하여 택시국유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다주택소유에 대한 중과세는 물론이고 개발이 익환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복지 영역별 예산 추계안 항목 세부 비용 -. 0~5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 양육수당 : 1.6조원 보육 -. 아동수당 (취학전 아동) : 3조원 4.6조 -. 0~5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장기적 지원책 필요) -. 초중고까지 친환경무상급식 : 2.9조원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1.3조원 교육 14.2조 -. 아동수당 (초등학령아동) : 3조원 -. 대학 반값등록금 : 7조원 의료 -. 건강보험 국가부담 20%에서 30%로 인상 : 6.5조원 6.5조 노후 -. 기초노령연금 인상 : 6조 6.0조 노동 ※ 별첨 19.9조 주택 ※ 별도 추계 추계 중 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3.4조 3.4조 사각지대 해소 합계 54.6조+α 3. 복지 재원 확보 방안 ○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 종부세 정상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170조원의 세수 확보 가능함. ※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상정하면 원칙적으로 예산안은 2014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야 하 나, 추계와 전망의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를 대상 기간으로 설정함. ○ 민주노동당 재원 확보 방안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11. 9 (단위:조원) 구분 내역 세수 추계 소득세 증세 1억2천만원초과구간 신설, 40% 세율적용 12.8 법인세 증세 1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30% 세율 적용 73.8 종부세 세율을 감세이전으로 되돌림 종합부동산세 증세 7.9 과세대상기준을 9억에서 6억원으로 하향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까지 확대 4.2 임투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 역진성이 높은 조세지출 항목 정비 비과세감면 정비 56.8 조세지출 비율을 2013~2017년 10%까지 단계적으로 하 향 조정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별도 추계 조세연구원(안종석. 2010)은 과세당국에 신고 누락된 소 지하경제 세원 발굴 득금액을 21.8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탈세 규모를 4.3 별도 추계 조원으로 추정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세출합리화 별도 추계 연간 1.5조원 절감 불요불급한 토건 예산 삭감 토건예산 삭감, 국방비 축소 별도 추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국비 축소 <세수 추계 방법> - 2013~2014년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전망을 이용해 산출(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 한 증세 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 - 2015~2017년은 해당 기간의 거시경제 전망치가 없어, 6.2%의 GDP 전망 증가율에 세수탄력성 1.05를 곱한 6.51%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추계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세수 추계 ○ 연도별/세목별 세수 추계 (단위 :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소득세 증가분 2.1 2.3 2.5 2.8 3.1 12.8 법인세 증가분 12.4 13.5 14.7 16 17.2 73.8 종부세 증가분 1.5 1.6 1.6 1.6 1.6 7.9 금융과세 증가분 0.7 0.8 0.8 0.9 1 4.2 비과세감면정비 4.0 7.5 11.2 15 19.1 56.8 합계 20.7 25.7 30.8 36.3 42.0 155.5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12. 10 ※ 별첨자료 1. 노동복지 분야 예산 추계안 항목 세부내용 2011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1.5조 최저임금 현실화 시급 5,410원으로 인상 5.0조 5인 미만 영세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사회보험 감면 3.3조 사회보험료 감면 고용유지 지원확대, 고용유지 지원 0.72조 노동시간단축 소득지원 약 100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3.38조 (요양,보육, 교육, 간병, 장애인보조 등) 실업급여 수급율 및 수급기간 상향 4.55조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제도 도입 1.25조 청년실업대책 공공기관 청년층 고용 의무화 0.19조 총계 19.9조 2. 아동수당 예산 추계안 □ 주요내용 ◦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으로 세계 88개국이 도입하고 있음. ◦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 여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 □ 2011년도 예산 추계안 (단위: 백만원, %) 2011년 2011년 증감 사업명 정부예산안(A) 추계안(B) C=(B-A) 증감율(C/A) 아동수당 - 3,152,400 3,152,400 순증 ◦ 2011년 예산 추계안 산출근거 ․2011년 만 6세 미만 아동 수 2,627명(통계청 인구추계 자료)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 지원 2,627명 × 10만원 × 12월 = 3,152,400백만원 (전액 국고보조)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13. 11 ◦ 연차별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을 줄임. ◦ 2011년 만 6세 미만, 2012년 만 7세 미만, 2013년 만 8세 미만, 2014년 만 9세 미 만, 2015년 만 10세 미만, 2016년 만 11세 미만, 2017년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 로 점차 확대해 나감. ◦ 연도별 예산소요비용 (단위: 천명, 억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7차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 아동수3) 2,627 3,045 3,455 3,857 4,250 4,634 5,014 연간지급예상액 31,525 36,542 41,463 46,284 50,996 55,608 60,165 전년대비 추가소요액 - 5017 4921 4821 4712 4612 4557 3. 각종 세법 개정시 2013~2017 세수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관련 과세제도 강화 및 비과세 감면정비로 인한 세 수증대 효과를 아래에 정리함 세법개정과 비과세감면정비효과를 합한 개정효과는 2013년 23조 242억원에서 2017년 45조 4896억까지 5년간 총합 170조 144억원으로 추계됨 개정효과를 통해 국세수입은 연간 8.63%의 증가율을 가지고 성장할 전망 [세수증대 효과] (단위: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현 세제하 총국세 전망 1,96,290 2,131,901 2,277,010 2,431,490 2,596,450 2,772,601 소득세 증가분 16,040 20,728 22,821 25,132 27,685 30,506 법인세 증가분 113,390 124,092 135,420 147,106 159,215 171,720 개 정 종부세 증가분 15,284 15,429 15,576 15,725 15,874 16,025 효 금융과세 증가분 26,118 26,555 27,071 27,569 28,086 28,651 과 비과세감면정비 0.0 39,876 75,088 111,882 150,469 190,987 합계 170,832 230,242 282,738 337,469 394,799 454,896 세제변화 감안한 총국세전망 2,133,735 2,362,143 2,559,748 2,768,959 2,991,249 3,227,497 3) 「통계청 인구추계」 2011년 현재 6세 미만, 2012년 7세 미만, 2013년 8세 미만, 2014년 9세 미만, 2015년 10 세 미만, 2016년 11세 미만, 2017년 12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함.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14.
  • 15. 13 발제문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 진보신당 1. 현황 1) 사회 양극화 심화 ❍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 날이 갈수록 심각. • 2003년: 지니계수 0.284, 상대빈곤율 12.2% • 2009년: 지니계수 0.319, 상대빈곤율 15.3% • 소득분배지표의 양극화 현상 역대 최고 수준. 「2003~2009 소득분배지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분 분배지표별 도시1) 도시 도시 전국2)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전국 도시 시장 지니계수 0.284 0.294 0.299 0.331 0.305 0.340 0.316 0.344 0.319 0.345 0.319 소득 상대빈곤율 12.2 13.0 13.6 16.7 13.7 17.4 14.8 17.5 14.7 18.1 15.3 가처분 지니계수 0.270 0.278 0.281 0.306 0.285 0.312 0.293 0.315 0.294 0.314 0.294 소득 상대빈곤율 10.6 11.2 11.9 14.4 12.0 14.8 12.6 15.0 12.5 15.2 13.1 * 출처: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 1) 도시의 경우, 2인이상 비농가 / 2) 전국의 경우 1인 및 농가 포함 2)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기 ❍ 현재 한국사회는 대규모 빈곤층의 발생, 비정규직의 급증 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 가족구조 및 역할 변화 등 경제사회 적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음. 이러한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적 구조의 변화는 사회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 즉 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16. 14 있음. ❍ 고령화 가속화 • 2000년 노인인구 7%(고령화사회 진입) → 2011년 노인인구 11.3% → 2018년 14.3%(고 령사회 진입) → 2026년 20.8%(초고령사회 진입) ❍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2010년 1.16명) ❍ 가족 구조 및 역할의 변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진출로 돌봄노동 공백 ❍ 노동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대: 2010년 8월 기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 원)는 855만 명, 전체 노동자의 50.2%로 추정. 반면, 정부(통계청)는 569만명 추정. 3) 취약한 사회안전망 ❍ 시장에 둘러싸인 복지 • 국가 복지의 저발전 때문에 국민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국가가 아니라, 사보험 또는 가족에 의존하는 상황 : 2010년 국민들이 민간보험사에 낸 보험료 136조원 → 국가 복지재정 86조원의 약 2배 • 사보험과 가족에 의존한 사회적 위험 대처방식으로는 빈곤의 대물림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음. • 국민 필수 서비스인 보육, 의료 등의 공공 비중 10% 내외에 불과. 오히려 국가에 의해 의료 민영화 주도. : 엄청난 정부 재원이 투여되고도 복지 혜택이 국민들에게 100%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 공급자인 일부 기득권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상황. ❍ 폭넓은 사각지대 • 사회복지제도가 형식적으로는 틀을 갖추었다고 하나,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은 제도 운영상 배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폭넓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2010년 6월 현재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어 급여가 제한된 사람이 232만 명,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 존재. • 2011년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 160만 명,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인원 500만 명 추산. •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인 32.1~35.6%에 불과.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17. 15 「사회보험 가입 비율」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09. 8 2010. 8 국민 건강 고용 국민 건강 고용 연금 보험 보험 연금 증감 보험 증감 보험 증감 전체 64.7 67.1 58.9 65.0 0.3 67.0 -0.1 58.6 0.4 ◦정규직 98 98.5 82.4 98.0 0 98.7 0.2 83.1 0.7 ◦ 비정규직 33.8 37.8 37.0 32.1 -1.7 35.6 -2.2 34.2 -2.8 *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 정부(통계청. 2010.8) 기준으로는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8.1%, 건강보험 42.1%, 고용보험 41.0%. ❍ 낮은 보장 수준 • 제도 내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장성이 매우 낮은 상황. • 건강보험 보장성 62%(선진국 80~90%), 고용보험 임금대체율 34.3% • 2011년 기초노령연금 월9.1만원으로 용돈 수준. • 2011년 최저생계비 50만원(1인가구)~136만원(4인가구)에 불과. ❍ OECD 꼴찌 수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 한국의 공공복지지출은 6.9%에 불과해, OECD 평균 20.6%의 3분의 1이며, 꼴찌 수준임. • 반면,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이 꾸준히 사회복지지출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일부 국가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20~30%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공공복지지출 수준」 공공복지지출 국가명 1980 1990 2000 2003 2005 스웨덴 27.1 30.2 28.9 30.6 29.7 프랑스 20.8 25.1 27.9 29.0 29.2 덴마크 24.8 25.1 26.2 28.3 27.5 독일 22.7 22.3 26.3 27.4 26.8 영국 16.7 17.0 19.0 20.3 21.1 일본 10.6 11.4 16.5 18.1 18.6 캐나다 13.7 18.1 16.5 17.2 16.5 미국 13.1 13.4 14.5 16.2 15.9 한국   2.9 5.0 5.6 6.9 OECD 평균 16.0 18.1 19.4 20.8 20.6 주) GDP대비 비율임. ‘05년 한국 : 잠정치 OECD. Stat,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2008.12월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18. 16 2. 대선후보 및 각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이 일단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그동안 국가적 의제에서 소외되었던 복지담론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복지국가 논쟁이 초기에 접어든 상황. 그러나 복지국가 구상에 대한 후보별 편차가 심하며, 대체적으로 추상적 수준이 높음. ❍ 복지국가는 복지제도의 발전 수준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규정하는 국가 체제임. 특히, 생산체제(노동시장)와 노동운동의 성숙 및 계급간 연대 전략 등을 빼놓고서는 복지국가를 논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복지국가 경로를 보여줌과 동시에 어떠한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임. ❍ 반면, 현재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핵심 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접근은 부재한 채 복지제도 일부 개편에 그치거나 단순한 구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사회연대 복지국가 전략 ❍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복지국가는 “사회연대 복지국가”임. 그동안 국가복지가 발전하 지 못하다 보니 국민들은 빈곤, 노령,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개인, 혹은 그 가족이 모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결국 최소한의 국가복지는 가족에게 모든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가족만 잘 사면 된다는 식의 가족이기주의 적인 인식을 초래함. 이로 인해 한국사회 내 사회적 연대 의식은 매우 낮은 상황임. 빈곤, 의료, 장애, 보육, 교육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그 가족의 문제로 한정지을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 및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토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 계층간 연대, 세대간 연대를 가지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진보신당은 단순히 좋은 복지 프로그램(또는 제도)을 일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모델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함. 우선 노동시장과 복지체계 양대 축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로의 재편을 시도함과 동시에 한국의 대표적 고질병인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재원마련 및 복지주체 형성 전략까지 제시할 것임.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19. 17 [대선후보 및 정당별 복지국가 비교] 대선후보 이념 상징 목표 복지대상 재원확보방안 주요정책 / 정당 / 평등관 ․2010년 9월 「정의로운 복지국가」 책 발간.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실천전략과 함께 진보적 ․누진소득세 등 공평과세 9대 개혁 과제 제시(재벌, 검찰, 언론, 조세재정, 교육, 보건복지, 노동, 부동산 및 주거, 천정배 정의로운 복지국가 - 전국민 자유주의 ․사회복지세 중소기업정책 및 영세자영업자 정책 개혁) ․ 7개 부문(정치, 교육, 부동산, 사법, 경제, 조세, 일자리) 정의 시리즈 제출 담대한 진보, 전국민, ․사회복지목적부유세 및 정동영 - - ․노후연금 확대 역동적 복지국가 노인 소득세 한국형 복지국가 ․인적자본 향상 전국민, ․소득보장 중심에서 생애주기형 사회서비스 제공 박근혜 - 새로운 생활보장 ․경제성장에 친화적 기회평등 - 저소득층 ․복지행정체계 개편 국가(예방적) 인 복지체계 구축 추구 소득 70% 이하 ․보육시설 이용 대상 70%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한나라당 70% 복지 - 보수주의 - 계층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 70%까지 확대(예산안 날치기시 미반영) ․낭비성 예산 감축 민주당 보편적 복지 - - 전국민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건강보험 징수체계 개혁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인적자본 육성해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를 ․아동 집중 투자,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돌봄노동 확대) 국민참여당 사회(경제)활동 기회 평등 전국민, 사회투자국가 통해 제도 효율화와 미래 ․소득재분배보다 경제활동능력 강화를 통한 기회 분배 중심으로 전환. 유시민 참여기회 확대 추구 아동․여성 복지재정 여력 확보 * 사회투자국가는 유시민 복지부장관 시절 채택된 정책으로, ‘대한민국 개조론’에서도 ․복지경제동반성장 언급
  • 20. 18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은 민주노동당 핵심 브랜드였음.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민주노동당 - - - - ․평화와 고용을 주요 의제로, 교육, 의료, 주택/부동산, 복지 분야의 의제를 다듬어서 6월 구간 신설 정책당대회시 제시 예정 ․서민복지동맹(민들레연대) ․3단계 복지재원 확충 ․사회연대복지국가=삼차원복지국가 사회연대 복지국가 방안(부자증세−보편적 ① 보편적 복지(실업수당 도입,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하나로) 진보신당 (삼차원복지국가) ․일과 쉼의 공존 - 전국민 증세−사회보험료 확대) ② 노동 연대(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 휴休, 한국사회 ․사회복지세법 발의 ③ 생태사회 전환 (2010. 3.3) ․휴, 한국사회 “일과 쉼의 공존” - 6.2 지방선거시 이에 맞춰, 한국사회 “일과 쉼의 공존 전략” 제시
  • 21. 19 1) 연대 노동시장 형성 ❍ 노동시장은 (1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복지는 (2차) 재분배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안정 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임. 그런데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낮은 고용률, 헐거운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심화, 최장 노동시간, 높은 산재율, 저임금 비중의 확대 및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진보신당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라는 기조 하에 고용없는 성장에 대비해,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하고, 실업 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청년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 도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을 마련함. 2) 공공복지 체계로의 전환 ❍ 그동안 복지, 노동, 교육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사회권이기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 왔음. 때문에 국가 개입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안정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만 존재하거나, 혹은 극히 일부 대상층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만 이뤄져 왔음. ❍ 국민들은 본인들의 생존권을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 의존해야 했으며 결국 시장 에 의존한 복지는 서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함. 더 이상 시장 및 시장에서의 경쟁을 확대하는 복지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확장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될 시기임. 이를 기반으로 다음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 ❍ 첫째, 보편적 사회권 실현 ․이제까지 복지제도는 보호의 대상을 선별하여 최소화함. 때문에 사회구성원 낙 인효과 및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본권을 실현하지 못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 권리는 성별, 나이, 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야 함. 사회연대의식을 토대로 보 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의 더 나은 삶을 이뤄낼 수 있음. ❍ 둘째, 참여권이 보장된 아래로부터의 사회복지 실현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22. 20 ․사회복지는 정권의 정당성 획득, 상층부의 정책 개입, 관료들에 의한 정책 수립 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해당사자 및 권리의 주체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사회 복지가 실현되어야 함. 당사자의 사회보장의 관리운영 참여권 보장, 감시통제 권 및 정책결정권 보장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완·보충해야 함. ❍ 셋째, 생애주기형 사회복지 실현: 대표적 한국형 문제인 교육과 주거 대책 포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세기를 살아감. 출산과 보육, 교육과 의료, 주 거 등 모든 분야별 사회정책은 한 인간에게 동시다발적 연관을 가짐. 특히 교 육과 주거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제일 고통스러운 민생 문제로서 이의 해결없 이는 서민 삶이 나아질 수 없음. ․인간의 생애주기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부시스템 및 사회복지 대책을 마 련해야 함. 3) 재정공공성,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전략 제시 ❍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함. 게다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체 형성 또한 복지국가 전략을 논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음. 따라서 “재정 공공성 확보 방안”과 함께, 복지국가를 실현할 주체를 세우는 과정으로의 “정치전략”이 매우 중요함.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힘은 의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체 형성에서 나오기 때문임. ❍ 진보신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3단계 복지재원 확충방안을 제시함. ‘부자 증세(사 회복지세 도입 및 부자감세 철회) - 보편적 증세 - 사회보험료 개선’이 바로 그것임. 우선은 부자증세이면서도 이를 오로지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세법(목적 세)」을 2010년 3월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황.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23. 21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24.
  • 25. 23 발제문 복지 : 우리 시대의 지향점(!) 혹은 정치동맹의 준거(?) ∥ 사회당 1. 시작하며 가치와 지향으로서의 복지는 한국 진보정치의 토양이지만, 현실정치에서 그것은 진보정 치에 통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운위되는 복지(국가)는 평등하고 민주 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다수의 동의를 구해, 정치적, 문화적 동원을 할 수 있는 준거이 자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과 그 복지가 어떤 지점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제 대로 드러내지 못하다면, 복지는 현실정치의 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고, 이 에 따라 잘해봐야 약간의 물질적 혜택을 주거나 잘못될 경우 (진보)정치에 대한 환멸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진보정치가 복지와 관련해야 꼭 짚어야 하는 몇 가지 지점을 확인하고, 복지를 넘어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복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말 할 필요가 있다. 2. 배경 복지 담론 과잉으로까지 보이는 현상의 배후에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사회양극화와 사 회 해체의 위기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함께 민주화 이후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의식,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한 추구 등이 복지의 필요성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 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및 세계 경제 위기 이후인 오늘날, 이런 배경에서 주목할 점은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26. 24 복지가 신자유주의로 인한 문제점의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필요로 한다 는 것이다. 보편복지와 복지국가가 당연한 것처럼 복지 담론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또한 복지 논의가 제기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민주화 이후라 할 때, 오늘날 복지 논 의에서 (진보 진영 일각을 제외하고) 가장 적게 이야기되는 것이 복지 혹은 복지국가의 사회적 기반이라는 점은 일종의 아이러니이거나 아니면 고의적 회피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이른바 복지동맹에 대하여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복 지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강령에 반영하였다. 이 때 보편복지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이다. 재 원의 경우 16조 4천억 원으로 추계되며, 민주당은 20조 원을 복지 재원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민주당 계열의 변화 속에서 복지동맹에 근거한 단일정당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보 편복지의 달성을 가치나 정책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로 선거제도나 공학에 근거한 빅 텐트론이나 과거의 경험을 현실에 투사하는 100만 민란보다 정치적으로 합리적이고 정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참여당과 유시민이 다. 이들은 보편복지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증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 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증세 없는, 즉 재원 마련 혹은 재원의 새로운 사회적 할당에 관한 논의가 없는 보편복지는 허구이거나 정치적 수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 분할선과 동맹의 끈은 보편복지가 아니라 증세라는 지점에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증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증세인가가 정치적, 사회적 쟁점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증세 문제는 결국 어떤 사회 집단 혹은 어떤 지점에서 얼마만큼의 세금 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앞서 말한 복지의 제기 배경과 관련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27. 25 지어볼 때 보편복지와 복지국가의 제기 배경이 근본적 체제 전환이라고 한다면, 당연 히 증세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지녀야 할 것이다. 4. 증세동맹의 필연성과 성격 보편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감각적으로도 누구나 느낄 수 있 는 일이지만, 조세부담률로 볼 때 더욱 분명하다. 한국은 OECD 기준 조세부담률이 20.7%로 회원국 중 하위 8위이다. OECD 평균은 25.8%인데, 일각에서 이 수준으로라 도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를 포함해서 나온 평균은 보편복지라는 목표에 비추어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유럽연합 평균 조세부담률인 38.8%를 준 거이자 목표로 삼는 게 적절하다. 보편복지를 위한 목표이자 근거로서 조세부담률을 이렇게 잡을 경우 증세를 위한 정치 적,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며, 이것이 증세동맹을 추동한다. 하지만 증세동맹이 정치적 동맹으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동맹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 럼 어떤 증세인가라는 문제에서 나온다. 또한 증세동맹이 사회적 동맹을 기본으로 한다 는 것은 증세와 보편복지라는 정치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체제 전환의 힘을 형성한다 는 것이다. 5.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증세와 보편복지 신자유주의는 노동유연화를 통한 착취의 강화와 신금융자본주의를 통한 수탈의 확대라 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일반적 합의인 신자유주의 극복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안과 금융자본에 의한 수탈 체제 해소 를 위한 금융 대안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야 한다. 우선 사회경제적 대안과 관련해서 사회당 강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대를 전환하는 대안 경제의 출발점은 신자유주의 수탈 체제의 극복에 있다. 대안 경제는 금 융적, 지대적, 강압적, 재정적 수탈 체제를 없앰으로써 신자유주의 극복을 추구한다.” 또한 금융적 수탈의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주요 은행의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28. 26 국유화, 기타 은행의 추가 사유화 방지, 신용 양극화 해소, 2) 증권화와 파생 상품화에 대한 규제, 「증권양도소득세」 (가칭) 도입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 대주주,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별로 차등 과세하며, 보유 기간에 따라 누진 과세, 배당에 대해 30% 이상 과세, 「주식거래세」를 개정하여 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해 고율의 거래세 부과하고 보 유 기간에 따라 누진 과세, 신용 카드는 국유 금융기관만 발급하게 하고 수수료는 0%로 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극복의 출발점인 금융적 수탈의 해소는 직접적인 방식인 금융 사회 화 등 지배 구조의 변경과 간접적인 방식인 고율의 조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간접 적인 방식인 조세는 직접적인 조치를 위한 재원으로 기능한다. 사회당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안 구성의 출발점이자 실 마리로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말한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등 생애 주기에 따른 기본적인 보편복지에 더해 조건 없 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부여되면, 장시간 과로 노동 체계를 해소할 수 있고, 노동 시간을 혁명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즉 실업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한편 정규직은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야하는 현행 노동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 는 열쇠가 될 수 있다. 6. 나오며 보편복지의 문제의식과 이념이 확산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확대와 체험을 통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 아갈 수 있는 문턱을 구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재원의 문제, 즉 증세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 없 이 보편복지의 깃발 아래 모이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공허한 선동일 가능성이 높 다. 재원 문제의 근본은 사회적 갈등과 합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으 며,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 보편복지라는 문제의식의 밑바탕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29. 27 에 깔려 시대적 요청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면 반신자유주의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반신자유주의 동맹의 주요 의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수탈 경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30.
  • 31. 29 발제문 통합진보정당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개혁안 ∥ 강남훈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 공동대표 1. 머리말 통합진보정당은 다양한 입장을 가지는 진보정당이나 진보정치세력들이 모여서 만드는 정당이다. 따라서 통합진보정당에서 강령을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하여 통합진보정당의 보편 복지 실현을 위한 조세 개혁 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조세 개혁안은 경제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제 개혁에 대한 제안도 포함될 것이다. 제2절에서는 복지 강령 합의를 위한 시간지평의 설정이라는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 다. 이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강령에 합의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시간 지평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제3 절에서는 조세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다. 제4절에서는 조세 개혁안과 맞물려 있는 경제 개혁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제5절에서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논의를 위하여 복지 지출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할 것이다. 2. 시간지평의 설정 그것을 기준으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미래의 어떤 시점을 시간지평이라고 불러보 자.4) 일단, 시간지평을 매우 앞당겨서 2012년의 총선이나 대선으로 설정하여 보자. 예를 들 어 어떤 사람은 고교 무상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대학교 반값등록금 4) 시간지평(time horizon) 혹은 계획지평(planning horizon)이란, 어떤 과정들이 평가되고 종료된다고 간주되는 미래의 고정된 하나의 시점이다. 회계, 재무, 위험 관리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동일한 기간 동안에 비교하 기 위하여 시간지평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Wikipedia)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32. 30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면),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 2012년에 어떤 사람은 부자증세가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보편증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 합의하기가 쉽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간지평을 조금만 늦추면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이 아니라 2017년까지는,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교 반값 등록금뿐만 아 니라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하자는 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쯤부터는 복지지출을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 부자증세뿐만 아니라 보편증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시간지평을 늦추는 것이 합의에 도움에 될 것이다. 반대로 시간지평을 아주 먼 미래로 설정하여 보자. 진보주의자들이 모여서 각자가 생각 하는 궁극적인 이상 사회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매우 다양할 것이다. 북구형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생태주의, 국가사회주의, 시장사회주의, 참여사회주의, 21세기형 사회 주의, 연기금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자율주의, 꼬뮌주의.... 시간지평을 여기까지 늦추 면 합의에 도달하기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시간지평을 조금 앞으로 당길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정당의 강령 합의를 위해서는 시간지평을 위의 양 극단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합의되는 부분이 가장 큰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되는 부분이 많다면, 나머지 차이는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시간지평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최대한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설정 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 진보 진영에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가장 커질 것이라 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복지가 거의 실현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복지를 먼저 시행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자본주의) 이후에 목표로 하는 사회상에 대한 차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때의 국가를 ‘사회적 연대국가’ 내지 ‘사회적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러보자.(김세 균, 진보교연 내부토론 자료)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연 대국가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로 나아가는 이행기가 될 것이고, 북구형 복지국가를 그 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사회에 도달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때에도 물론 어떤 형태의 복지 지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제법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복지 지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작을 것이다. 구체 적으로 사회적 연대국가에서 북구형 복지국가 수준인 GDP의 45% 수준으로 하자고 한 다면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5) 자본주의 안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최대한의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33. 31 과세 수준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 연대 국가의 복지 지출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GDP의 45%를 과세하기 위하여 어떻 게 조세 개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경제를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3. 조세 개혁 방안6) 가. 추가 조세의 규모 45% 규모의 국민부담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 GDP를 기준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야 하는지 추정하여 보자. IMF는 GDP 2012년 1,339조원으로 예상하였다.7)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의 표와 같이 추정하고 있다.8) 이 표를 통해서 계산하여 보면, 2012년 GDP는 1,291조원이 된다. 총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을 45%라고 할 때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을 기준으로 하여 총국민 부담액을 계산하면 581조원이 된다. 이 중에서 다음 표에 나와 있는 2012년 사회보장기 여금 38.4조원과 국세 수입액 196.7조원과 2012년 지방세 수입 추정액 60조원9)을 제 외하면, 추가로 걷어야 하는 세액이 286조원이 된다.10) 그러나 표 1에 기초한 이러한 계산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를 전제로 한 것이다. 2012년에 부자감세가 원상회복된 다면, 25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11) 이 경우 사회적 연대국가를 위하여 추가 로 걷어야 할 세금은 260조원 정도가 된다. 5) 2008년 국민부담률은 스웨덴 46.3%, 덴마크 48.2%, 노르웨이 42.6%, 핀란드 43.1%였다.(OECD statistics) 6) 이 절의 내용은 강남훈(2011)의 내용을 이 글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보충한 것이다. 7) IMF, 한국 2015년 까지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어렵다, 폴리뉴스 2010/09/06. 8)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재정정책의 방향, 2010. 5 9) 2010년 지방세 수입액은 47.9조원이었다.(재정고, http://lofin.mopas.go.kr) 10) 국민부담률(총조세율) = (국세 + 지방세 + 사회보장기여금)/국민소득.(오건호, 2010) 11) 현재 민주당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3+1 복지)을 위해 20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주거복지와 일자리 복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각 분야에서 복지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금 액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34. 32 표 1. 2010-2014년 총수입 전망(국회예산정책처) 단위 : 조원 여기서 2012년을 기준으로 260조원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 제2절에서 말한 시간지 평을 2012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간지평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하에서 최대한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연대국가에 맞추어져 있다. 그 때가 달력으 로 언제가 될지는 사람마다 전망이 다를 것이다. 2012년에 260조원을 더 걷어야 한다 는 말은, 만약 2012년에 사회적 연대국가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조세 제도 하에 서보다 260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사회적 연대국가에 2020년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더 걷어야 할 세금은 260조원보다 커질 것이다. 나. 추가 조세 징수의 한 가지 방법 260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음은 그 중 의 한 가지 예이다.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35. 33 표 2. 추가 조세 징수 방법의 하나 단위 : 백만원 2011 예산 추가 징수 방법 세액 총국세 187,846,900     근로소득세 16,498,300 근로소득에 부과 27,465,829 종합소득세 6,429,300 종합소득에 부과 10,220,463 양도소득세 8,697,700     법인세 41,456,100 이정희 법안 11,798,000 상속증여세 3,092,100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철저하게 실시 5,000,000 부가가치세 52,943,100     개별소비세 4,970,100     증권양도소득세 3,933,300 증권양도소득세 30% 40,000,000 인지세 532,400     과년도수입 4,530,300     교통에너지환경 12,457,100 환경세로 통일 GDP 4% 30,984,000 관세 11,366,400     교육세 4,597,600     토지세 1,068,100 재산세를 토지세로 통일 5% 85,700,000 주세 2,646,500     농어촌특별세 4,214,100     배당세   세율인상 30% 3,070,000 이자소득세   세율인상 30% 11,000,000 거래실명제   지하경제 250조원 40,000,000 계     265,238,292 위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조세 개혁의 원칙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①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 원칙에 따라 증권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거래실 명제를 도입한다. ② 불로소득(이자, 배당, 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원천과세 하고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다시 과세한 다음, 기납입분은 공제한다.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36. 34 ③ 재산세, 종부세 등은 모두 토지세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5%의 세율로 중과세한다. ④ 환경세(탄소세)를 신설한다. 아래에서는 세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과 연관된 경제구조 개혁에 관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다. 소득세 위의 표 2의 소득세 추가 징수는 다음과 같은 표 3의 세율 인상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다. 표 3. 소득세율 인상 (단위 : 만원) 과세대상 소득 한계세율 1인당 세액 1,000 0.085 85 2,000 0.085 170 4,000 0.085 340 6,000 0.085 510 8,000 0.085 680 10,000 0.125 930 20,000 0.165 2,580 30,000 0.205 4,630 50,000 0.245 9,530 100,000 0.285 23,780 이러한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총 조세수입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조세는 <표 13>에 추정된 바와 같이 27.5조가 되고, 종합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세는 <표 14>에 추정된 바와 같이 10.2조가 되어, 합계 37.7조가 된다. 여기서 종 합소득에 대한 추가 조세는 과소추정된 것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원래 종합소득은 비근로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을 더한 값이다.12) 그런데 여기서는 추정의 편의상 근로소득 을 더하지 않고 비근로종합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추정하였으므로 누진세율이 충 분히 적용되지 않아 세액의 크기가 훨씬 더 작게 추정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 세를 계산하는 방법대로 계산하면 종합소득에 대한 세입은 훨씬 많아지게 된다. 12) 여기서 각종 공제를 제한 후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액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37. 35 표 4.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단위 : 백만원) 1인당과세 한계 1인당 1인당 구분 인원 증가세액 가처분소득 대상급여 세율 증가세액 총소득세 1천만 이하 2,256,094 15.270 0.085 2,928,208.435 1.298 1.373 13.896 2천만 이하 1,917,235 26.376 0.085 4,298,370.270 2.242 2.534 23.842 4천만 이하 2,242,632 42.069 0.085 8,019,328.825 3.576 4.626 37.443 6천만 이하 1,002,104 63.010 0.085 5,367,156.190 5.356 8.626 54.385 8천만 이하 338,047 83.936 0.085 2,411,830.205 7.135 13.630 70.306 1억 이하 118,206 105.109 0.125 1,174,806.675 9.939 20.979 84.130 2억 이하 87,493 146.333 0.165 1,482,565.200 16.945 39.679 106.654 3억 이하 10,175 264.110 0.205 396,241.215 38.943 99.469 164.641 5억 이하 5,222 406.988 0.245 378,657.650 72.512 176.788 230.200 5억 초과 3,783 1,101.160 0.285 1,008,664.050 266.631 583.811 517.350 합계 7,980,991 27,465,828.715 자료 :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를 기초로 계산하였음. 표 5.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단위: 백만원) 구분 인원 1인당과세대상소득 한계세율 증가세액 1인당증가세액 1천만 이하 1,818,382 5.146 0.085 795,373.135 0.437 2천만 이하 702,886 14.011 0.085 837,091.220 1.191 4천만 이하 436,815 27.893 0.085 1,035,654.450 2.371 6천만 이하 185,303 48.809 0.085 768,775.020 4.149 8천만 이하 94,914 68.890 0.085 555,781.000 5.856 1억 이하 54,366 89.086 0.125 431,435.425 7.936 2억 이하 88,875 135.595 0.165 1,348,518.465 15.173 3억 이하 19,894 240.371 0.205 677,910.950 34.076 5억 이하 11,400 377.162 0.245 743,334.005 65.205 10억 이하 5,943 675.042 0.285 862,845.420 145.187 10억 초과 3,201 2,537.399 0.285 2,163,744.075 675.959 합계 3,421,979 10,220,463.165 자료 :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를 기초로 계산하였음.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38. 36 라. 법인세 법인세는 이정희 대표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였다.13) 이 제안에 따르면 2012년 11조7,98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표 6. 법인세율 개정 현 행 개 정 안 과표 구간 (2011년 귀속) (2012년 귀속) (2011년 귀속분 이후~) 2억 이하 10% 10% 10% 2억초과~1,000억 이하 22% 20% 22% 1,000억 초과~ 22% 20% 30% 마. 상속증여세 2004년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완전포괄주의란 “상속재산 (相續財産)에는 피상속인(被相續人)에게 귀속되는 재산(財産)으로서 금전(金錢)으로 환가 (換價)할 수 있는 경제(經濟)적 가치(價値)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財産)적 가치(價値) 가 있는 법률(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權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증여세가 완전포괄주의 정신에 맞게 철저하게 과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면 상속세가 현재보다 5조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만큼을 복지 재원으로 활 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철저하게 시행하면 자기지분이 매우 작은 우리나라 재벌 구 조에서는 상속 시점에서 재벌 해체가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4) 바. 환경세(탄소세)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세로 통폐합하고 세수를 확대한다. 환경관련 세금을 환경세로 단일화하고 현재 GDP의 1% 수준인 환경세를 4% 수준(약 46 13) 이정희, 법인세법 개정안, 2010. 10. 25. 14) 재벌들은 완전포괄주의 하에서는 재벌기업 소유경영권 후세 승계가 불가능하므로 이 조항을 없애려고 끈질기 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지만,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39. 37 조)으로 3%만큼 증가시킨다. 유럽의 환경선진국 중에서는 환경세가 이미 GDP의 5% 수 준에 도달한 나라가 있으며, 각국의 환경세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세 강화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다. 환경세 강화는 공해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환경세 증가분 중에서 1/5을 환경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5를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31조원의 재원을 마 련할 수 있다. (1,291조*0.03*4/5) 환경세 강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소득을 공평하게 하는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다.15) 환경에 대해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탄소거래제도(cap-and-trade system)는 탄 소시장 형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자본에게 분배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탄소세 (carbon tax) 제도는 세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삼아서 전체 국민에게 분배하는 효과가 있다.16) 국제적으로 환경세 수준이 동일해지기 전까지는, 수출 시점에서 환경세를 환급해 주어 서(영세율제도) 환경세를 낮게 부과하는 나라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 증권양도소득세(현물증권, 파생상품 포함) 도입 2007.11-2008.10 사이 거래대금기준으로 연간 총 2,022조원(코스피 상장 주식 거래대 금:1,319조원, 코스닥 상장 주식 거래대금: 332조원, 상장 채권 거래대금 : 371조원)의 증권이 거래되었다. 증권양도소득은 선입선출 방식으로 계산하고, 1년 동안 양도차익에 서 양도손실을 공제한 양도순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 거래대금의 7.5%만큼 누적양도순차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양도차익 중에서 이미 과세하고 있는 대주주 과세분 2.5%를 제외하면 추가과세대상은 5%가 된 다. 이 금액의 30% 과세하면, 증권(현물)양도소득세는 2,022*0.05*0.3 = 30.33조원이 15) 환경세를 부과하면 민중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기본소득과 같은 민중들의 실질소득을 보존하는 대책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산에 있는 나무를 자르게 되고, 반환경적인 식품을 구매하게 된다. 민중들의 기초생활보장은 가장 중요한 환경보호 대책이다. 16) “지구 온난화 문제 해소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보다 탄소세 부과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6월 3째주 발행호에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 부과라는 최선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인 배출권 거래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탄소세가 탄소배출권 거래보다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첫째, 실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가격은 너무나도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 방식은 친환경산업 종사자들의 투자 의지를 감소시킨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거래되어온 이산 화황의 가격은 매년 평균 40%의 변동률을 보였다. 둘째, 탄소세 방식을 따른다면 친환경 기술 개발에 따른 기대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수 있기에 친환경 기술 개 발 업체들이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셋째, 탄소세를 걷을 경우 국가의 세입이 늘어난다. 세입이 늘어나면 정부는 다른 비효율적인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 또한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진다. 이코노미스트는 탄소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 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머니투데이, 2007.6.26)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40. 38 된다. 증권가격상승기에 초과되는 세입은 기금으로 적립하여 증권가격 하락기에 대비하 도록 한다. 파생상품 거래액을 2007년, 2010년 기준에 따라 5경이라고 가정하자. 이것에 대해서도 양도소득 과세할 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이론상 기초상품 가격이 오를 때나 내릴 때 나 손실금과 이익금이 항상 일치한다. 1년 동안의 누적 변동폭을 10%라고 가정하고, 변 동폭의 15%만큼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파생상품 거래총이익금은 50,000*0.1*0.15 = 750조원이 된다. 이 중에서 각자의 누적손실금을 공제한 순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경우, 한 사람이 이익과 손실을 반복할 수 있으므로 이 중 누적순차익 을 20% 정도라고 추정한다. 여기에 30% 세율을 곱하면 750*0.2*0.3 = 45조원의 조세 수입이 발생한다. 증권양도소득 과세에 따라 현물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것은 2009년 기준 4조이다. 지금까지 계산하면, 30 + 45 - 4 = 71조원이 된다. 외국인에 대하여 이중과세방지제도가 있을 경우 세금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세율이 높아진다. 파생상품 거래와 증권 거래는 양도소득 과세에 따라 거래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세입 금액을 50조원 정도로 추정한다. 세율을 조정하여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조원 정도 감 면한다. 1년 이상인 투자와 1년 이하인 투자의 세율을 달리하는 것이 투기자본 흐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40조원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주요국가의 자본이득세 과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 17) 참고로 이혜훈 의원은 다음과 같이 파생상품에 대하여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선물거래법의 제정으로 1996년 5월부터 장내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주가 지수선물․옵션을 비롯한 다수의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거래규모도 KOSPI200 옵션의 거래규모가 세계1위 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지 못하여 현재 파생상품의 거래 및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진국들은 대부분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자본이득세의 형태로 과 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과세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킬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 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과열투기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이 있음. 따라서 파생상품중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안 제1조). 나.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다.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종목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함(안 제8조제2항).” (이혜훈 의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8.25)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
  • 41. 39 표 7. 주요국의 자본이득(capital gain) 과세 현황 ........................................................................................ 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 42. 40 자료 : 박명호, 기은선, 정희선(2008) 아. 이자소득세 2009년의 이자소득은 약 265조원이다. 이 중에서 비금융법인 및 개인의 이자소득은 약 76조원에 달한다.18) 여기에 현행 주민세 포함 이자소득원천세율이 15.4%이므로, 이자 소득원천세율을 30%로 인상하면 14.6%의 재원이 확보된다. 곧 76조원*0.146 = 약 11.1 조원이 재원이 추가로 생긴다. 참고로 영국의 이자세율은 다음과 같이 50%까지 누진적으로 과세된다. 18) 한국은행,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2010. 진보진영 복지 대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