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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130000-000283-01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진국
2013.10.
제 출 문
공정거래위원장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경쟁제한
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의 최
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10.
(사)한국규제학회장
김 도 훈
연구책임자 :김진국(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참여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주찬(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권헌영(광운대 법학과 교수)
이혁우(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고효진(광운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경렬(광운대 법학과 박사과정)
김지훈(광운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 III -
<요약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Ⅰ.경쟁제한성 자치법규의 확인 및 분석 설계
1.경쟁제한성 자치법규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심층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규칙을 검토하고 이와 유사
한 조례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전체 검토된 조례,규칙의
수는 광역 자치단체 9,471개,기초 자치단체 90,587개 임.
광역 기초
지역 선정이유 지역 선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경제/사회/
문화 중심지)
창원시
울산 동구
대형 공업도시
(인구 70만 이상)
부산,인천,대전,
대구,울산,광주
광역시
6개 광역시
용인시,청주시,
춘천시,안동시
지역 거점 도시(경기1,
충청1,강원1,경북1)
경기도
수도권
(최대 광역단체)
화성시,포천시,
여주군,양평군,
군포시,부여군,
화순군,영덕군,
당진군
지역 군소 지역(경기5,
경상/전라 각 1,
충청2)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강원도
7개 지방
광역단체
경주
대표관광도시
(경상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서울강남구/노원구/
강북구
대구수성구,
대전유성구,
대전서구,광주서구,
울산북구
대표자치구
<표 1>심층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
- IV -
2.경쟁제한성 자치법규 분석 설계
1)분석방향 및 기준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1.한 공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2.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
4.기업의 재화,용역,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
을 형성
(B)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1.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
2.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광고 또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3.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 공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 품질기준을 설정하
거나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일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
택할만한 수준 이상으로 품질기준을 설정
4.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공급자의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킴(특히 시장 신
규 진입자와 기존 시장참여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C)공급자가 경쟁할 유인 감소
1.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 체계 형성
2.공급자에게 생산량,가격,판매 또는 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 또
는 장려
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
(D)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제한
1.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제한
2.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
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3.구매자가 효과적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킴.
<표 2>OECD 경쟁제한 checklist
- V -
Ⅱ.자치법규(광역・기초)경쟁제한성 분석
1.전체 경향성
1)직접적인 진입규제,가격규제 등은 거의 없음:모든 직접규제는 헌법상 법률
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자체에
서 이런 규제를 만들기는 어려움.
따라서,직접적인 경쟁제한 규제는 모두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위임된 사항임.
예)상생협력,소상공인 보호 규제,옥외간판 규제,여객자동차 관련 법규,지
역건설산업보호 등
2)간접적 경쟁제한 규제(인증,진흥,지원 관련)는 매우 많음.이는 사실 법규내
용상으로는 규제가 아니나,적용과정에서 특정업체 또는 대상을 우대함으로
써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함.
->이들 규제가 도입되는 전형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음.
1)특정사업체를 우수기업 또는 지원이 필요한 단체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대
한 지원 근거를 마련 2)지원 내용을 R&D 등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것뿐만 아
니라 생산비용을 직접 보조하는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인정
->이러한 간접적 경쟁제한 규제는 사실상 지자체 장이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주
는 것으로 강력한 경쟁제한성을 발생시킴.
예)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
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사
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여성기업지원에 관
한 조례,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협동조합 육성조례,밀산업육성 조례,친환
경 학교급식지원 조례 등 다수
3)간접적 경쟁제한 규제는 모두 WTO,FTA 규정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음.
법률과 시행령 설계에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자치법규에서는 그렇
지 않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VI -
4)그 외 규제검토 과정에서 모범적 사례도 일부 발견됨.
예)지원을 조장하는 자치법규라도 단체장의 임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를 두거나,중복을 체크하도록 하는 것,지원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하도
록 하는 것 등
2.해석과 평가
1)직접적인 경쟁제한 규제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은 그 간 자치
법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그러나 여전히 지역
건설산업 규제,상생협력 규제,유통산업합리화 법에 의한 규제
등이 발견됨.
2)간접적 방식의 경쟁제한 규제는 여전이 매우 많으며 경제민주화
와 녹색성장,지역발전 등의 아젠다로 인해 증가하였음.
3)이런 추세는 지역산업발전(지역건설업지원),특정계층지원(여성기
업인,사회적 기업),특정단체 지원(협동조합),특정사업지원(전략
산업,친환경농업,녹색산업)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으로 보임.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정책대상에 혜택을
주어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수혜업체에게 스스로 시
장경쟁력을 제고할 유인을 빼앗고,비수혜업체에게는 시장경쟁에
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경
쟁력을 상실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4)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간접적 방식의 경쟁제한 규제는 특정 대상
에게 지대(rent)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됨.
5)지원 대상 지정에 지자체 장의 임의재량 조항이 다수 발견되고,
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결정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
항이 없는 경우도 많아 특정집단 중심의 이익정치의 가능성이 높
고 지자체에 자치법규를 통한 불균등한 경쟁을 제도적으로 용인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VII -
3.개선방향
1)직접적 경쟁제한 규제 ->폐지 내지는 개선
2)간접적 경쟁제한 규제 -> 폐지 내지는 개선,만약 지원이 필요하
다면 R&D 지원 등 WTO에서 용인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함.지
원 대상 선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함.
본 보고서에서 검토된 자치법규 현황(개수)은 다음과 같음.
<광역>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활동제한
차별적
규제
기타규제
폐지 4 1 2 11 3
개선 5 1 3 11 3
<기초>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활동제한
차별적
규제
기타규제
폐지 4 2 3 9 1
개선 5 1 - 7 2
- VIII -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조례규칙명 경쟁제한성 평가
개선
방향
진입
제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9조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
으로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을 제한하
는 진입규제
폐지
경기도(경상북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7조)
자동차 매매업(해체업)등록기준에 면적
및 도로거리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자
동차 매매시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형적
인 진입규제
폐지
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
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대구광역시 농특산물 판매장 입주가능
업체에 대한 진입가능 요건을 규정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
례 제7조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을 개발우
대사업으로 지정하고 그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사
업자가 사실상 해당 분야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
가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9조
애완동물 판매점,병원의 지하도 입점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형적인 진
입규제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
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담배 소매점 거리제한으로 담배 소비를
제한하는 한편 담배 소비에 편리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업체의 소매업 진출을
제한
폐지
대전광역시 의회 입법·법
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
및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대전광역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시
지역제한 등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설정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
조
제주도 특화상품인 감귤사업에 대한 지
원사항 등이 특정사업자에게만 혜택 부
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경쟁을 저
해
개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업무조례 제3조
농수산물시장의 관리를 위해 시장에 입
점이 가능한 업체의 규모와 업종을 정
함.이는 진입장벽을 규정한 것으로 경
쟁제한성이 매우 높은 자치법규
개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요약표>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분석 결과표 <광역>
- IX -
가격
제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국가 및 도 행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탁사업자의 가격행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입
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요금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골프장의 요금인하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가격 신호기능의
상실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
폐지
사업
활동
제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10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사업활동을
강제하는 규제,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폐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
조
복지재단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해 사전 승인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개선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회원모집을 사전승인제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
개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업무조례 제4조
시장이 일률적으로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제시하여 도매상인들에게 경제적 비용을
부담
개선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협
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
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
조
판매품목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형유통기업의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규제
폐지
차별적
규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
조건 제4조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적용,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약
개선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제7조 내지 제10조의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시장경쟁에서 결정적인 불균형 초래,
일반 기업에 피해
개선
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우선구매를 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결정적으로 왜곡
개선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여성을 일정한 수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용상황에 따른
차별지원이므로 그 자체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공정한 거래를 규정하는 상위법령에도
위배
개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20조
전략산업 지정이라는 명목 하에 시장의
여러 사업자 중 일부에게 상대적으로
경쟁우위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성과로 결정되는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
폐지
(개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요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경쟁의 우위를
보장해 주는 경쟁제한적 규정
개선
- X -
차별적
규제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9조
지방정부가 지역 유망 중소기업만을 지
원하는 것은 경쟁의 제한의 효과 유발
개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
례 제4조,제5조
우수기업이란 명목으로 예우 및 지원을
하면 지방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을 유지하려는 지대추구활동 조장 가
능성
폐지
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관
한 조례 제5조,제12조
지원을 받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시장경쟁에서 불균등한 상태를
조장하여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
개선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
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
우수식재료와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관계
에 있는 타 농산물을 차별 대우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
개선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
례 제11조 및 충청남도 친
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
조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의 제1항은 국제규범에 비추어 간접생산
비의 지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
개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녹색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생산비 직접
지원 등 정부 개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궁극적으로 왜곡
폐지
전라남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
소비자들이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더 나은 품질의 LED 제품에
대한 소비가 불가능해짐.그 자체로 소비
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소비자의 선
택권을 제약
폐지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육성
조례 제4조,제5조,제6조
국산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생산자에
대한 지원,소비 촉진과 홍보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
개선
전라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
한 재정 조기집행 운영 조
례 제6조
특정 지역의 업체에만 건설공사 사업에
의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명백한
경쟁제한적 조항
폐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
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9
조,제14조,제15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장비,자재 우선사용,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공동수급제를 보
장해야 할 이유는 없음.이는 다른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과의 차별
폐지
대구광역시 로컬 푸드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
지역 농식품 생산자를 우대하는 경쟁제
한적 규정
폐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은,그
외의 상점과의 차별성을 야기
폐지
- XI -
차별적
규제
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
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규칙 제9조
도지사가 지정한 협의회는 각종 공
모사업에서 우대를 받게 되어 그렇
지 않은 단체와 경쟁에서 불공정 초
래
폐지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
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8
조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배타적인 영업
권을 보장해 주는 것에 반해,상대
적으로 전통적인 에너지시장인 석
유,가스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는 산업 등은 불이익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6조
지역 소재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설치
하는 것은 미술품 시장의 경쟁을 제
한하는 규제
폐지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브랜드 택시로 지정이 되면 다른 업
체에 비해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브랜드 택시 지정 여부가
사업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쟁
제한적 조항
개선
기타
규제
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새로운 시설물을 무조건 기부채납
토록 한 규정은 그 자체로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
개선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육
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
행규칙 제3조
협의회 설치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회피 조항
의 부재
개선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
료 징수 조례 제4조
신청사항 변경시 기 납부한 수수료
미반환 규정은 행정편의적 성격의
조항
폐지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
한 조례 제10조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동 제도의 목적과 무관하게 특
혜를 부여하는 결과 초래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
간접비용지원을 넘어선 직접비용의
지원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특
혜 제공
폐지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받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경쟁에서의 불공정성이 나타
나고 그 결과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의 결과가 차별화 되는 문제 발생
폐지
- XII -
경쟁제한적
규제유형
조례규칙명 경쟁제한성 평가
개선
방향
진입
제한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제 14조의 2항
소상인 및 전통상업구역 내 상인 보호
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에 해당
폐지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가축
의 사육을 금지시키는 규제로서 진입장
벽에 해당
개선
창원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
조
담배 소비와 판매점의 거리제한과는 사
실상 무관함에도 이를 규제
폐지
포천군준농림지역내 식품
접객업소설치에 관한 조
례 제3조,제5조
특정 공급자의 식품접객업 설치를 정책
결정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하는 것
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
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
한 조례 제3조
사실조사 권한을 특정 관련단체에 부여
함에 따라 여타의 단체는 진입이 불가
능해져 경쟁할 수 없는 상태
개선
안동시 계획관리지역 안
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
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5
조
건축가능 공장의 범위 축소 및 특정조
건 해당 지역 공장 건축 제한 등 진입
통제를 이중으로 실시
개선
대전광역시 서구 견인대
행업체 관리규정 제4조
주차시설이 반드시 서구에 설치되어 있
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진입제한 규
제에 해당
개선
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지역에 영업소의 소재지 등 일정 기준
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진
입제한 규제로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강
함.
폐지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국한
시키고 있어 진입규제에 해당
개선
가격
제한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
군수 재량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
는 규정은 경쟁제한적 규제
폐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
원조례 제2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급을 원천적으
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계약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쟁제한적
인 규제임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
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국가 및 도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
항은 건실한 사업자가 공공시설 위탁사
업에 진출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결
과 초래
개선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분석 결과표 <기초>
- XIII -
사업
활동
제한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공익적
목적의 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하여 사업자에게 필요이상의 부담발생시
킴으로써 경쟁력을 저해
폐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1
항-제13조1항
시장사용자에게 기납부한 사용료 및 보
증금 반환을 금지하고 사용권 양도를 금
지하는 등 사용자의 자율성을 제약
폐지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제15조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소
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형마트의
사업활동을 위축
폐지
차별적
규제
여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제15조
직접생산비의 지원은 특혜로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
개선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수식재료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함
으로써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
개선
여주군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
6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선정 등 지원절차
의 부재,검증 절차 부족,특혜로 이어질
수 있음
개선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
진 조례 제11조,제12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만 지원하는 것
은 진입장벽에 해당.이는 공정한 시장경
쟁을 저해
폐지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 촉진 조례 제3조,제7
조,제9조
지역건설산업체 장비,자재의 우선사용,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 권장은 지역건설
산업체를 타지역의 건설산업체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대
폐지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
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9조
우수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중소
기업 우선 사용 규정 등은 상품 선택권
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내지 제
12조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는 시장경쟁을 결정적으로
왜곡
개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
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녹색제품이라는 라벨을 붙여 특정업체
에만 우선구매 하는 등 정부 개입은 시
장에서의 경쟁을 궁극적으로 왜곡
폐지
포천군 공설시장 설치 조
례 제3조
군수가 공설시장의 관리대행 업자를 자
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량
권을 부여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대한 지원은 전통
시장 외부의 중소상인들에게 차별적 지
위를 형성하게 되어 시장의 공정 경쟁상
태를 왜곡
폐지
- XIV -
차별적
규제
안동시 한약재 유통지원시
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
조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여 우선 구매 의
무를 부여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
하는 효과를 발생
폐지
안동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친환경농산물 우선 공급 규정은 소비선
택권을 제한하고 영세한 농업인을 열악
한 지위로 격하시키는 효과발생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
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서구 브랜드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들에
대해서 홍보 및 전시 기회를 상대적으
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역차별적 규제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
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
10조
지역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진입장벽
을 형성하는 규제
개선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지역농산품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하여
지역생산품 외 고품질의 농산품을 소비
에 장애를 주고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
킴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
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역생산의 친환경 식재료와 사실상 시
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의 농산물
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되는 경쟁
제한적 결과를 초래
개선
기타
규제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
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퇴직 공무원이 관련 인적관계가 유지되
고 있는 상황에서 군정자문위에 참여하
면서 수당 등이 지급되는 구조는 공정
한 업무수행을 저해
개선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신청사항 변경시 기 납부한 수수료 미
반환 규정은 행정편의적 성격의 조항
폐지
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조례 제5조
위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
과 객관성 결여
개선
- XV -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4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틀 ·················································································8
제1절 경쟁제한성의 의의 ········································································································8
1.규제의 경쟁제한성의 개념 ·····························································································8
2.경쟁제한 규제의 분석방향 ···························································································12
제2절 경쟁영향평가의 의의 ··································································································14
1.경쟁영향평가의 의의 ·····································································································14
2.경쟁영향평가의 절차 ·····································································································14
3.핵심개념과 주요 고려 사항 ·························································································15
4.OECD 경쟁제한규제 Checklist·················································································17
제3절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확인 및 분석 설계 ··························································28
1.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확인 ·······················································································28
2.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 설계 ·················································································31
제3장 자치법규(광역)경쟁제한성 분석 ··········································································34
제1절 진입제한 ························································································································34
1.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9조 ···································34
2.경기도(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7조)······37
3.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44
4.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47
- XVI -
5.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 ········································51
6.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53
7.대전광역시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 및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56
8.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60
9.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3조 ························································64
제2절 가격제한 ························································································································68
1.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68
2.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70
제3절 사업활동제한 ················································································································73
1.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10조 ·································73
2.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76
3.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 ·······················································78
4.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4조 ·······················································81
5.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83
제4절 차별적 규제 ··················································································································87
1.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87
2.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7조 내지 제10조의2·········92
3.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97
4.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00
5.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20조 ······104
6.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108
7.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9조 ···············110
8.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 ·········113
9.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2조 ·······116
10.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19
11.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조·······122
12.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125
13.전라남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 ··························································128
14.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육성 조례 제4조,제5조,제6조 ······································129
- XVII -
15.전라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운영 조례 제6조 ······················132
16.대전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및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9조,제14조,제15조 ······························134
17.대구광역시 로컬 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 ······················139
18.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143
19.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145
20.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147
21.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6조 ························································150
22.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151
제5절 기타규제 ······················································································································156
1.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156
2.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157
3.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161
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163
5.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165
6.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167
제4장 자치법규(기초)경쟁제한성 분석 ········································································172
제1절 진입제한 ······················································································································172
1.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172
2.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176
3.창원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179
4.포천군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제5조 ··················182
5.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184
6.안동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 ·······186
7.대전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제4조 ···················································191
8.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194
9.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3조 ···············································································197
- XVIII -
제2절 가격제한 ······················································································································201
1.영덕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 ·······························································201
2.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 ···································································202
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204
제3절 사업활동제한 ··············································································································207
1.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207
2.여주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제14조2항·····209
3.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제13조1항 ····················214
제4절 차별적 규제 ················································································································217
1.여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제15조 ·····················217
2.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9조 ·········222
3.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226
4.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내지 제12조 ·····································228
5.안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230
6.여주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231
7.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11조,제12조 ··············································235
8.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238
9.여주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제7조,제9조 ·························241
10.포천군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제3조 ·········································································245
11.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 ···············247
12.안동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250
13.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52
14.안동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255
15.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257
16.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259
제5절 기타규제 ······················································································································263
1.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263
2.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265
3.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조례 제5조 ·····················································267
- XIX -
제5장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69
제1절 2007년 개선제한 자치법규 검토 ············································································269
1.그 동안 정부의 개선성과 ···························································································269
2.개선미비 사항의 확인 ·································································································272
제2절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방안 ··············································································274
1.2008년 이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경향성 ·····························································274
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고려 ·········································································275
3.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방안 제시 및 모범 자치법규 사례제시 ···················279
제6장 결 론 및 시사점 ·······································································································286
<참고문헌>····························································································································294
- XX -
<표 목차>
<표 1>연구의 흐름도 7
<표 2>진입장벽의 종류 16
<표 3>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1)-폐기물 재활용업 19
<표 4>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2)-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 전환 19
<표 5>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3)-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자격제한 20
<표 6>진입이나 퇴출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소방시설공사업 21
<표 7>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통제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낙찰가격 변동률 제한 22
<표 8>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자율성 제한:정기점검대상 건물에 대한 건축사 지정 22
<표 9>상품이나 서비스 광고 제한을 통한 경쟁제한성 사례:광고내용에 대한 자율규제 23
<표 10>질 기준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사례:화장품의 탈크함유 24
<표 11>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제한성 사례:산후조리원 24
<표 12>경쟁자간 정보교환으로 인한 경쟁제한사례 26
<표 13>소비자 정보제약으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먹는샘물 광고금지 27
<표 14>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건수 28
<표 15>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건수 28
<표 16>심층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 30
<표 17>OECD 경쟁제한 checklist 32
<표 18>경쟁제항성 규제 분석항목 33
<표 19>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현황(2010.12.31.) 271
<표 20>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규제 개선 여부(2013년) 272
- 1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좋은 규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필요하다.지방자치는 자치입법권
을 전제로 성립한다.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게임의 규칙,즉 제도로서의 규제의 중요성이 자치입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더구나 조례,규칙으로 대별되는 자치입법은 법체계상으로 보
면 헌법,법률,명령 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 적용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생활규범에 가깝다.조례·규칙은 사소하다기 보다 주민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가장 밀
접한 제약점이 되는 제도인 것이다.
규제로서의 자치법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국
가전체 수준,즉 법률이나 명령수준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물론 이들 법규들
은 국가 규제체계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이것이 자치법규 개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자치법규의 합리적 개선과 주기적 품질관리 역시 주민의 삶을 보
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무수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작업이다.우리나라에서 자치법규의 품질에 대한 관심은 정부차원에서 꾸준하게 이루
어져 왔다.특히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치법규
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규제개혁위원회나 각
정부의 규제개혁담당기구에 규제정비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꾸준히 해
온 중요한 작업이다.경쟁은 새로운 발견을 가능케 해 주는 사회 메커니즘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특정한 경제주체만이 특정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거나 타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는 상태에서는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 2 -
높다.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사업활동 가능성이 축소되고 가격체계의 훼손이 이루어진
다.사업활동의 자율성이 저하되어 경제가 위축된다.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이익의 감
소가 예상된다.경쟁상황에서 보다 불리한 시장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국
가가 경쟁을 제도화하고 유도하는 법규체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쟁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치법규는 경쟁제한성을 띨 가능성이 생
각보다 높다.규제생성은 국가수준이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이나 이해관계의 충돌과 협
상이 다발하는 고도의 정치과정이다.이익집단의 정치적 투입의 장이기도 하다.이런
구조 하에서는 주민전체의 이익과 무관한 다수의 자치법규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규생산계층의 다원화 수준이 낮다.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이익집단들끼리의 유기적인 연대에 의해
법규생산에서 이익투입이 이루어진다.지방의회 의원 역시 이들 집단의 일원인 경우도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생성과정에는 중앙정부에서처럼 규제심사를 통
한 규제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제·개정 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의 경쟁제한성을 검
토한다.이런 작업을 통해 2007년 있었던 자치법규 검토 이후 당시 제안된 대안이 얼
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나아가 지난 5년간 새로 도입된 자치법규의 합
리성을 경쟁제한성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규제로 일을 하는 정부의 특
성을 감안하면 이런 규제합리성에 대한 주기적 검토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Toolkit을 적용한 분석을 시도한다.여기에는 공급
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공급자의 경쟁능력의 제한,공급자가 경쟁할 유인의 감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과 같이 경쟁제한성을 검토할 체크리스트를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을 따져보는데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다.나아가 2007년 이루어진 경쟁제한성 검토에서 채택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론을 유지함으로써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들 Toolkit를 적용하여 개별 자치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효율
성 측면(정태적 효율성 및 동태적 효율성)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경쟁제한
조례․규칙을 먼저 가려내고 사회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으로 시장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 동시에 당해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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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지하여 기업 및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또한 정태적 효율성 및 동태적 효율성은 달성하더라도 목표달성 기대수준에 미
치지 못할 위험이 있거나 절차적 투명성을 찾기 어려운 조례 및 규칙 혹은 사회적 통
합을 해치거나 과도기적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조례 및 규칙에 대해서도 이들 문
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조례․규칙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쉽
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사회통합을 고려할 때,어떠한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동시에 고려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에서도 동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려고 최대한의 노
력을 기울였다.이것은 규제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 사이에 벌어질 정
치경제적 동학과 그 결과로서의 소비자인 주민에 미칠 영향력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목적만을 보면 매우 좋은 의도를 가진 규제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특정집단
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나아가 특정집단에 배타적 특
혜를 부여하는 경우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규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
해서는 동태적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지난 수년간 정치권 및 사회분위기가 동반성장 및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는 과
정에서 지방자치 법규의 제정 시 해당 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였
던 측면이 있었다.이에 따라 우리 경제,특히 지역경제에서 시장기능의 비활성화 및
소비자후생의 저하로 귀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도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현황을 식별하고 이들 규
제들 중에서 규제품질의 개선이 가능하거나 규제의 완화,철폐가 가능한 규제를 분석
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작업이 가능할 것이다.특
히 본 연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보유하
고 있는 규제의 양과 질적 수준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이러한 내용의 공
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별 지자체 별로 규제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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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실태를 파악하
고 이를 OECD의 경쟁영향평가 Toolkit에 기초한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며 이들 규제에
대한 개선 – 폐지,완화,규제 품질의 개선–권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 발굴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 이후 제·개정된 자치법규로 정한다.분석을 위해서는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행적학적,법학적 논거들을 검토하고 이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
는 경쟁제한규제의 개념을 설정하기로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각 조례․규칙이 경쟁제한적인가에 대해 이들 조례․규칙이
첫째,공급자의 수와 사업영역을 제한하는지 둘째,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
한하는지 셋째,공급자가 적극적으로 경쟁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키는지 넷째,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들에 위배된다고 볼 때 경쟁제한 조례․규칙
으로 분류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별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유형별로 나누고 규제목적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유형별로 나누면 가격제한,지역제한,진
입제한․영역보호,민간시장형성제한,기타 사업활동제한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또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조례․규칙을 목적별로 나누면 지역산업육성,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보호,서민보호,소비자보호,과당경쟁방지 및 해당업계 이익보호 등으로
나눌 수 있음.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화되면 일반적으로 정책으로 묶어 성역화 하여 사실상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는 경우가 많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하여 경쟁제한 조례․규칙을 유형별,목적별 분류 후 규제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하여
경쟁제한 법규로 식별된 조례나 규칙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경쟁법적으로 분류된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의 규제유형에 입각한 평가분석 및 대안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필요한 경우 부
처별 소관 표준 조례안을 확인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다.이를 분석을 통해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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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개정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특징 및 규제 최신 경향이 분석될 수 있을 것
이다.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는 별도로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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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개별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진의 분석과 평가,자문회의를
통한 분석의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 판단의 토대가 되는 OECD 경쟁영향
분석 Toolkit및 관련 이론들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다.이를 통해 경쟁
제한성을 가진 규제의 다양한 양상과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수행된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연구들
을 통해 이들 연구에서 취한 연구전략들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내용들을 파악할 것이
다.
다음으로 개별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진의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자치법규
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자 2인,경제학자 1인,법학자
1인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행정학,경제학,법학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취하
려 노력했다.이런 작업을 통해 기존 연구에 비해 이론적인 견고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적실성 높은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과정에서 개별 규제분야별 구체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한
국규제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런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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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검토 및 연구
설계
- 경쟁제한성(OECD
Toolkit)에 의거
- 연구대상(지자체
전수조사 분석)
광역자치단체 부문 기초 자치단체 부문
자치법규 내용 및
문제점 분석
전문가
자문
자치법규 내용 및
문제점 분석
추가적 검토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제적 타당성 검토
- 개선법안의 제시
<표 1>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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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틀
제1절 경쟁제한성의 의의
1.규제의 경쟁제한성의 개념
1)규제의 경쟁제한성의 개념
기업 간의 경쟁은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새롭고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진다(OECD,
2011:21).일반적으로 공급자 간의 경쟁은 가격인하와 선택의 증가로 이어진다.경쟁이
이루어지면 공급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가격 및 비가격경쟁을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이다.그 결과 소비자는 보다 나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기업 역시 경쟁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할 유인을 갖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
영이 가능해 진다.경쟁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한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품질과 서비스 저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곧 소비자의
선택에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경쟁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익증가라는
결과를 유발시킨다.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고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새로운 발견은 소비자에겐 후생의 증가를 의미한다.이전에는 불가능하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을 갖는 규제는 이런 시장의 동학을 저해하는 특성을 갖는다.1)아래 경
쟁제한성 규제 체크리스트에서도 확인되듯이 특정 업체들에게만 시장진입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경쟁에서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하지 않아 경쟁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
경쟁이 이루어질 토대가 되는 소비자 정보제약을 강화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경쟁
제한적 규제의 예이다.아이러니 한 것은 정부가 이런 규제의 도입을 하게 되는 이유
가 소비자 보호,환경보호,소수자 보호 등이라는 점이다.소비자 보호를 의도한 규제
1) 경쟁제한성을 갖는 규제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경쟁제한행위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방법 등을 담합,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많더라도 이들이 서로 담합해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경쟁 없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이는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독
과점금지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공
동행위로 규정,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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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또한 소수의 이익
을 위해 대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규
제는 그것의 목적만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성을 포함한 규제효과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규제의 경쟁제한성을 따져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가 시장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정부,준정부기관 등 제 3자가 개입하
는 일련의 규제를 의미한다.경쟁제한 규제로 시장진입 규제,가격 규제,기타 사업활
동 규제 등이 있다.진입규제는 민간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가격규제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정부나 준정부기관 등이 개입하는 경우이다.정부가 어떤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이다.기타 사업활동 규제는 거래조건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
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경쟁제한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정착시킨다는 긍
정적인 면도 있으나,경제활동 주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 경제활동을 억제하여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폐해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2)경쟁제한적 규제의 유형
경쟁제한성 규제의 대표적인 유형은 진입제한,가격제한,지역제한 및 부당지원 등
차별규제(공기업 우선),사업활동 제한,카르텔 조성(사업자간 공동행위 조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이익저해에 대해서는 규제의 분류로 제시하지 않았다.그 이유
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경우 효과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소
비자 이익의 침해라는 효과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따라서 소비자 이익 침해를 경쟁
제한적 규제의 유형으로 두게 되면 나머지의 유형,즉 진입제한,가격제한,지역제한과
같은 차별적 규제와 유형화의 기준이 상이해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치법규 중 경쟁제한성을 갖는 것들에 대해 진
입제한,가격제한,차별적 규제,기타규제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의 자치법규들을 분석
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시킬 수 있음을 적시하려 하였다.
한편,진입규제,가격규제,차별규제,사업활동 제한 등에 대해 각각 세부적으로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입규제(EntryRegulation)는 인·허가,등록,지정제도 등을 통한 시장참여 제한하
는 것이다.진입규제는 자유로운 시장에의 진입을 제약함으로써 경쟁의 활성화,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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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재화와 용역의 다양성과 품질의 개선 등의 시장에서의 긍
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진입장벽을 통해 신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기존기업의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진입
규제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먼저 법,혹은 제도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다.그리고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나 허가 또는 인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물론 사
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소비자가 잘 모르는 경우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할 수는 있다.그러나 면허나 인가는 명백한 진입 제
한적 성격을 띠므로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
다.그 외 지나치게 높은 품질기준을 요구하거나 진입 및 퇴출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
키는 경우,지역 간,혹은 재화와 용역,자본 간의 이동의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보호받
는 지역에 진입장벽을 높이 형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격규제는 요금,수수료 등의 최고 또는 최저가격 규제 혹은 요율 등의 한도설정
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이다.즉 가격규제에 의해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시장에
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된다.이런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한다.그리고 시장가격은 사업자와 소
비자 간에 중요한 신호를 전달하는 수단이기에 이에 왜곡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된
다.이런 가격규제에는 최고 가격제,즉 사업자가 일정한 가격이상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그러나 이런 경우 사업자들이 높은 품질의 재화를 생산하는 유인을
저해하게 된다.그 결과 제품의 혁신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킨다.따라서 진입규제로 최
고 가격제를 고려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그쳐야 한다.한편,최저가격제도 있
다.이것은 사업자가 일정한 가격 이하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비용의 사
업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저해한다.이런 경
우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비효율적인 사업자가 계속해서 시장에 남게 되는 유인을
제공한다.일반적으로 이런 규제는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지만 많은 경우
경쟁이 아닌 오히려 경쟁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사업활동제한은 영업구역·범위,영업조건·상대방에 대한 제한 혹은 출고량·생산량,
거래조건에 대한 제한,그리고 제품(서비스)의 종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사업
활동의 제한은 광고와 마케팅의 제한,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표준의 설정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즉 허위광고 및 사생활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와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함으로
써 경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특히 법률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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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특정한 사업
자에게 유리한 표준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표준의 설정으로 서로 다른 공급자
의 새로운 상품이 기존의 상품과 호환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그
러나 특정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표준이 설정되면 다른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도 있다.그리고 경쟁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제 역시 사업활동제한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렇게 경쟁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면 그 만큼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발생
시킨다.특히 기득권을 옹호해 주는 조항은 기준의 기업과 비교해서 신규 진입기업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업자간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
이외의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규제 또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규제 중 직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말한다.한편 민간시장형성 제한규제는
공기업 부당지원 즉,민간기업 차별의 대표적인 형태로 개발공사 등의 설립으로 공기
업과 사기업과의 경쟁 시 공무원 파견 등으로 부당지원하여 경쟁제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이 경우 민간시장형성이 제한된다.
차별규제는 타 지역 업체 차별 규제(지역사업자 우선 규제)혹은 공기업에 대한 우
선적 지위 규정(공기업은 수의계약,민간 기업은 경쟁 입찰)이 대표적이다.이런 차별
적 규제는 사실 진입규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진입규제를 통해 기존의 사
업자를 보호해 주는 경우가 그렇다.또한 가격규제와 사업활동규제 등을 통해 기존의
업자를 보호하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
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의 문제가 발생된다.
3)경쟁제한적 규제검토의 필요성
규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규명하고,정책목
표를 보다 낮은 사회적 비용을 희생시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여러 대안
들을 탐색하여,이들 대안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이
과정을 통해 특정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산업 또는 관련 산업의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명하게 되며 정책담당자에게 필요최소한의 경쟁제한적 대안을 채택
하여 적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이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의 경쟁제한성과 규제의 품질을 검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부담을 줄이
면서도 규제가 의도한 목적은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이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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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제한성 검토과정에서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배분을 가능케 할 수 있다.규제가 아무
리 사회적 가치의 달성을 표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규제의 편익만을 고려하고 그것이
초래할 경쟁제한성과 그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의 배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규제의 경쟁제한성 검토는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다.정책결정과정에서 경쟁제한성의 검토는 합리적 의사결정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
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객관적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질 높은 규제의 선택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규제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것은 규제 비용에 대한 관료들의 관심과 책임
성을 유도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규제당국은 규제의 비용을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로 인해 규제기관의 관
료들은 규제의 비용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비용보다는 편익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유발시킬 경쟁제한성과 그로 인한 장기적인 비효율에 대해
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따라서 경쟁제한성의 검토 자체가 관료들을 자극하고 문
화적 변화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규제관료들이 비용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그 결과 규제관료들이 좀 더 규제의 동학에 면밀한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고
규제영향분석 과정이 규제와 관련된 좀 더 올바른 시각과 균형적 정책을 제공하기 때
문에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2.경쟁제한 규제의 분석방향
1)정태적 효율성
정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대안은 선택된 목표를 최소한의 비용(왜
곡)으로 달성하는 대안을 의미한다.규제의 비용이란 규제의 도입이 초래한 사회적 희
생이라는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에 입각한 개념이다.정태적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
는 규제는 1)준수비용이 높은 규제,2)가격이 완전경쟁시장하의 가격수준에 비하여 과
도하게 높은 규제,3)시장규모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규제,4)전후방연관 산업에 가격이
나 물량 등으로 왜곡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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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태적 효율성
동태적 효율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적 기법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차원이다.동태적 효율성이 낮은 규제로는 1)혁신이 아니
라 현상유지가 최선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제,2)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함
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3)경제사회의 자원사용을 낭비적이거나,4)장기적인 혁신
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추구로 전환시키는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3)목표달성 기대수준
목표달성 기대수준은 과연 주어진 규제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를 평
가하는 지표이다.따라서 목표달성 기대수준이 낮은 규제로는 1)규제자의 입장에서 규
제의 제정/개정/집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낮은 규
제,2)규제의 집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규제,3)규제의 속성 등을
미루어 볼 때 규제가 잘 준수되지 않는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절차적 투명성
절차적 투명성은 규제대안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차원으로서,규제대
안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규제대안의 주요한 모든 결정과정에 걸쳐 관
련 이해관계집단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규제대안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5)사회적 통합에의 기여
사회적 통합에의 기여는 사회의 집합적 선택문제에 있어 중요한 평가차원으로서,
이는 분배문제,윤리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분배문제는 규제대안이 사회
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한편 윤리문제는 규제대안이
아무리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일반적 윤리기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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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쟁영향평가의 의의
1.경쟁영향평가의 의의
경쟁영향평가는,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이미 도입한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평가하며,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안전,환경과 같이 특정한 목적에서 도입되는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들의 행동과 유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할 필
요가 있다.그렇지 않을 경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
생할 수도 있다.정부가 규제를 도입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도입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는다.새로운 규제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참여
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변경한다.따라서 규제가 참여
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2.경쟁영향평가의 절차
경쟁영향평가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규제기관이 제안하는 모든
규칙과 규제가 포함된다.현재 중앙행정부서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는 모든
신규 규제 및 기존 규제의 변경 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영향평가를 시행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OECD에 의하면 경쟁영향평가는 2단계 평가과정을 따르고 있다.2단계 중 제1단계
는 예비평가로서 제안된 규제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
하고,다음 단계인 심층평가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예비평가는
OECD가 제안하는 4개 영역의 질문들로 구성된 점검목록(checklist)에 답을 제시하는
과정이다.이들 질문은 규제안이 경쟁자의 진입,경쟁 능력,경쟁 유인,소비자 선택의
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다.이중에 어느 한 영역이라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규제안은 심층평가의 대상이 된다.
예비평가는 데이터의 분석이나 심도 있는 논리적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또한 경
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묻는 것도 아니다.그 존재 여부는 심층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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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하여 면밀히 파악될 것이다.예비평가에서는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묻는 것이다.
심층평가에 있어서는 선진국에서도 일률적인 방법론이나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규제안의 성격과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
문제의 속성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나 분석이론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에게 어느 정
도 자율성을 주는 것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경쟁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지식과 의지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평가 방법론과 절차에 관
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3.핵심개념과 주요 고려 사항
1)관련 시장(relevantmarket)
관련 시장(relevantmarket)은 제안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장을 의미한다.
관련 시장은 개념적으로 ‘관련 상품․서비스 시장’(relevantproductmarket)과 ‘관련
지리적 시장’(relevantgeographicmarket)'을 포괄한다.관련 상품․서비스 시장은 제
안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집합을 의미한다.예를 들어,산후조리
원의 층수를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 관련 상품 시장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시장이 된다.
관련 지리적 시장은 제안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2)시장지배력(marketpower)
시장지배력(marketpower)은 사업자들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수준의 가격을 초과하
는 가격을 부과하고 그 결과 경쟁상태에서의 경제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경쟁영향평가에서는 제안된 규제가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형성,
유지,강화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예를 들어 제안된 규제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특허
를 주는 내용이라면 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며,허가
조건을 강화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내용이라면 기존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시
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3)진입장벽(entrybarrier)
진입장벽(entrybarrier)은 관련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저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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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인들을 의미한다.진입장벽은 관련 시장의 사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
경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예를 들어 관련 시장에 소수의 사업자
만 존재하고 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도 매우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경쟁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만약 그 시장의 진입장벽이 매누 낮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은 매우 높다.언제든지 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진입장벽에는 다음
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표 2>진입장벽의 종류
ㅇ자연적 장벽(naturalbarrier):높은 고정․간접비용 등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와 자연적 요소에 기인한 장벽
ㅇ매몰비용(sunkcost)관련 장벽 :매몰비용은 회수 불가능이므로 매몰비용이 높
을수록 진입장벽도 높아짐
ㅇ기존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장벽 :장기계약,높은 전환비용 부과,네트워크
접근 차단,특허권 연장 추진 등
ㅇ규제로 인한 장벽 :법규에 의한 진입규제,신규사업관련 지리한 행정절차,지
역별 전문가단체의 승인 등
경쟁영향평가는 제안된 규제가 진입장벽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모두 평가하여야 한다.직접적 영향은 해당 규제가 직접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강화하
는 경우이다.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또는 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규제는 직접적으로 진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라 할 수 있다.간
접적 영향은 제안된 규제 자체는 진입장벽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규제의 결과 자연
적 장벽이나 매몰비용 관련 장벽 등을 높이게 되는 경우이다.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
만 활용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 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환경규제의 경우
사업자들의 매몰비용을 상승시켜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4)비용 상승(raisingcost)
일반적으로 규제는 피규제자의 비용을 상승시킨다.따라서 제안된 규제가 비용을
상승시키는지 여부 자체는 경쟁영향평가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비용 상승과 관련된
경쟁영향평가의 주된 관심사는 제안된 규제가 초래하는 비용 상승이 사업자들 간 비
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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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존 기업과 신규 진입기업 간에 비대칭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이다.상당수의 규제에서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사업자들의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신규 진입 기업들의 비용만 상승시킴으로써 기존 기업에 대한 신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 사업자들의 규모를 고려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시설 기준 등을 요구하는 규제도 비대칭적 비용 상승 규
제가 될 수 있다.규제 자체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비용 지출을 요구하지만 실질
적인 비용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안된 규제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는 비용
이 대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이러한 규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혁신(innovation)
기업들에 의한 혁신(innovation)은 생산 효율성 증대,상품의 품질 개선,상품의 다
양성 증가,상품의 안전성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일반적으로 혁신은 기업들의 자유로
운 사업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때 가장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기업
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규제
가 기업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하는 형태(prescriptive)인 경우(즉,기업들이 추구해
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하여야 할 행동을 제시하는 규제)이러
한 규제는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따라서 규제 설계자는 항상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예를 들어 과거에 정해
진 산업표준에서 제시한 기술을 기준으로 규제를 설계한다면 이러한 규제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혁신적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OECD 경쟁제한규제 Checklist2)
1)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경쟁관계를 약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다.공급자의 수가 줄어들면 시장에 남아 있는 공급자들
2) OECD 경쟁영향평가 Toolkit pp.8-21.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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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경쟁의 들어들어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런 경우 개별공급자가 가
격을 인상할 수 있는 능력,즉 시장가격의 작동 메커니즘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약화된 경쟁으로 공급자는 소비자의 유인을 적절히 충족시킬 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혁신 및 장기적인 효율성 역시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공급자의 수 또는 범
위의 제한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
먼저 규제로 인해 특정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특정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검토해야 한다.이런 독점적 권리의 부여는 궁극적으로 진입장벽을
유발시킬 수 있다.왜냐하면 독점적 권리의 부여로 독점적 가격의 책정 및 시장지배력
의 행사와 관련된 여타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런 의미에서 규
제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하고,가격 및 권리의 지속기간 그리
고 다른 대안의 채택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한 후에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영업요건으로 면허 또는 인가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자격요건은 공식적인 교육 그리고 경험과 관련된 최소기준의 형식을 띨 수
있고 좋은 품성과 관련된 요건을 포함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런 면허요건 혹은 인가
요건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더 엄격하며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선
택권한을 제한하고 가격인상을 촉발하는 인위적인 희소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
다.즉 대체로 면허제도는 소비자 보호라는 정당한 목표를 위한 것이지만 이런 장벽이
오히려 시장의 기존의 생산자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면허와
인가요건들이 추구하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부담이 따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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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인 사유수면에서의 양식어업에 대하여 일정 시설을 갖추어 도․시․
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가 제안되었다.규제의 취지는 무분별한 신규 사
업자 진입으로 인한 가격폭락 및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한중 FTA 등 수산
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양식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해면에서의 육상양
식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해면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육상양식어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
렵게 하고,신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난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일정시설을 갖추어 다
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쟁을 저하시키는 등 경쟁을 제한함으
로써 양식 수산물의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규제당국이 허
가제 전환의 이유로 제시한 사항들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첫째,가격은 시장
<표 4>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2)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 전환
기존 허가제인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신고제인 폐기물재활용업을 폐
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허가제로 전환하는 규제안이 제기되었다.즉,기존 폐
기물 재활용업 신고자를 허가제인 폐기물처리업에 포함시켜,사전 사업계획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시설․장비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두 종류의 사업자가 사실상 유사한 사업을 하
고 경쟁관계에 있으나 규제 강도가 다른 것은 효과적인 경쟁 촉진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에는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더 강한 규제로 일원화하는 조치이다.이러한 조치가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이
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의 표현이다.시멘트 관련 재활용업에 대해 환경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면,허가제가 필요한 시장영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일반적으로 유사한 두 사업에 대하
여 규제를 일원화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약한 규제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제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3>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1)
-폐기물 재활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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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형
성되어야 하는바,정부의 인위적 진입규제로 가격을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사실 비록 국내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더라도 한중 FTA로 중국산 수
산물이 유입되면 가력하락 등을 막기는 어렵다.둘째,환경오염 우려 문제는 허가
제와 같은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관리 감독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만 아니라 시장원리에 부합된다.셋째,외국산 수산물 수입에 대응하여 국내 양식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를 통한 경쟁제한 보다는 품질개선을 위
한 기술개발,불법 양식어장 정비 등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마지
막으로 공공용수면과 해면은 일종의 공공재이므로 양식업자들에게 허가를 요구하
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사유재인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활동까지 허가를 요
구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선박관리사업
자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선박관리업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규제안이 제시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나머지 하위 90%
에 해당하는 업체는 인증신청 조차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압력
을 차단하여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따라서 인증 신청자격에 제한을 없애고 인증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역량 등을 평가하여 인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3)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자격제한
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하는 것 역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
다.정부는 때로 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공급자들의 능력을 제한한
다.이렇게 되면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게 되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키며 소비자
에게 더 높은 가격 또는 불리한 계약조건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합리성을 유발하는 경
우가 있다.따라서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능력을 제한하여 지역의 특정 공급자,
특히 영세한 공급자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경쟁에 덜 유해한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지역의 공급자 또는 영세한 공급자에게 좀 더 우호적인 규제
조항들이나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의 활용이 필요하다.
시장진입 또는 철수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 역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다.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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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공정위 20131111(수정) (1)

  • 1. 발 간 등 록 번 호 11-1130000-000283-01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진국 2013.10.
  • 2. 제 출 문 공정거래위원장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경쟁제한 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의 최 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10. (사)한국규제학회장 김 도 훈 연구책임자 :김진국(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참여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주찬(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권헌영(광운대 법학과 교수) 이혁우(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고효진(광운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경렬(광운대 법학과 박사과정) 김지훈(광운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 3. - III - <요약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Ⅰ.경쟁제한성 자치법규의 확인 및 분석 설계 1.경쟁제한성 자치법규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심층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규칙을 검토하고 이와 유사 한 조례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전체 검토된 조례,규칙의 수는 광역 자치단체 9,471개,기초 자치단체 90,587개 임. 광역 기초 지역 선정이유 지역 선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경제/사회/ 문화 중심지) 창원시 울산 동구 대형 공업도시 (인구 70만 이상) 부산,인천,대전, 대구,울산,광주 광역시 6개 광역시 용인시,청주시, 춘천시,안동시 지역 거점 도시(경기1, 충청1,강원1,경북1) 경기도 수도권 (최대 광역단체) 화성시,포천시, 여주군,양평군, 군포시,부여군, 화순군,영덕군, 당진군 지역 군소 지역(경기5, 경상/전라 각 1, 충청2)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강원도 7개 지방 광역단체 경주 대표관광도시 (경상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서울강남구/노원구/ 강북구 대구수성구, 대전유성구, 대전서구,광주서구, 울산북구 대표자치구 <표 1>심층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
  • 4. - IV - 2.경쟁제한성 자치법규 분석 설계 1)분석방향 및 기준 (A)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1.한 공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2.영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 또는 인가절차를 설정함. 3.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 4.기업의 재화,용역,또는 노동공급 능력 또는 자본투자 능력에 지리적 장벽 을 형성 (B)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1.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 2.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광고 또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3.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 공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 품질기준을 설정하 거나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일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 택할만한 수준 이상으로 품질기준을 설정 4.다른 공급자에 비해 일부공급자의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킴(특히 시장 신 규 진입자와 기존 시장참여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C)공급자가 경쟁할 유인 감소 1.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 체계 형성 2.공급자에게 생산량,가격,판매 또는 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 또 는 장려 3.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공급자 단체의 활동을 일반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 (D)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제한 1.어떤 판매자로부터 구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제한 2.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직·간접적인 비용 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자에 대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3.구매자가 효과적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킴. <표 2>OECD 경쟁제한 checklist
  • 5. - V - Ⅱ.자치법규(광역・기초)경쟁제한성 분석 1.전체 경향성 1)직접적인 진입규제,가격규제 등은 거의 없음:모든 직접규제는 헌법상 법률 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자체에 서 이런 규제를 만들기는 어려움. 따라서,직접적인 경쟁제한 규제는 모두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위임된 사항임. 예)상생협력,소상공인 보호 규제,옥외간판 규제,여객자동차 관련 법규,지 역건설산업보호 등 2)간접적 경쟁제한 규제(인증,진흥,지원 관련)는 매우 많음.이는 사실 법규내 용상으로는 규제가 아니나,적용과정에서 특정업체 또는 대상을 우대함으로 써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함. ->이들 규제가 도입되는 전형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음. 1)특정사업체를 우수기업 또는 지원이 필요한 단체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대 한 지원 근거를 마련 2)지원 내용을 R&D 등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것뿐만 아 니라 생산비용을 직접 보조하는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인정 ->이러한 간접적 경쟁제한 규제는 사실상 지자체 장이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주 는 것으로 강력한 경쟁제한성을 발생시킴. 예)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 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사 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여성기업지원에 관 한 조례,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협동조합 육성조례,밀산업육성 조례,친환 경 학교급식지원 조례 등 다수 3)간접적 경쟁제한 규제는 모두 WTO,FTA 규정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음. 법률과 시행령 설계에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자치법규에서는 그렇 지 않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6. - VI - 4)그 외 규제검토 과정에서 모범적 사례도 일부 발견됨. 예)지원을 조장하는 자치법규라도 단체장의 임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를 두거나,중복을 체크하도록 하는 것,지원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하도 록 하는 것 등 2.해석과 평가 1)직접적인 경쟁제한 규제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은 그 간 자치 법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그러나 여전히 지역 건설산업 규제,상생협력 규제,유통산업합리화 법에 의한 규제 등이 발견됨. 2)간접적 방식의 경쟁제한 규제는 여전이 매우 많으며 경제민주화 와 녹색성장,지역발전 등의 아젠다로 인해 증가하였음. 3)이런 추세는 지역산업발전(지역건설업지원),특정계층지원(여성기 업인,사회적 기업),특정단체 지원(협동조합),특정사업지원(전략 산업,친환경농업,녹색산업)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으로 보임.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정책대상에 혜택을 주어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수혜업체에게 스스로 시 장경쟁력을 제고할 유인을 빼앗고,비수혜업체에게는 시장경쟁에 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경 쟁력을 상실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4)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간접적 방식의 경쟁제한 규제는 특정 대상 에게 지대(rent)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됨. 5)지원 대상 지정에 지자체 장의 임의재량 조항이 다수 발견되고, 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결정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 항이 없는 경우도 많아 특정집단 중심의 이익정치의 가능성이 높 고 지자체에 자치법규를 통한 불균등한 경쟁을 제도적으로 용인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7. - VII - 3.개선방향 1)직접적 경쟁제한 규제 ->폐지 내지는 개선 2)간접적 경쟁제한 규제 -> 폐지 내지는 개선,만약 지원이 필요하 다면 R&D 지원 등 WTO에서 용인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함.지 원 대상 선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함. 본 보고서에서 검토된 자치법규 현황(개수)은 다음과 같음. <광역>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활동제한 차별적 규제 기타규제 폐지 4 1 2 11 3 개선 5 1 3 11 3 <기초>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활동제한 차별적 규제 기타규제 폐지 4 2 3 9 1 개선 5 1 - 7 2
  • 8. - VIII -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조례규칙명 경쟁제한성 평가 개선 방향 진입 제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9조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 으로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을 제한하 는 진입규제 폐지 경기도(경상북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7조) 자동차 매매업(해체업)등록기준에 면적 및 도로거리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자 동차 매매시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형적 인 진입규제 폐지 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 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대구광역시 농특산물 판매장 입주가능 업체에 대한 진입가능 요건을 규정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 례 제7조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을 개발우 대사업으로 지정하고 그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사 업자가 사실상 해당 분야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 가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9조 애완동물 판매점,병원의 지하도 입점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형적인 진 입규제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 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담배 소매점 거리제한으로 담배 소비를 제한하는 한편 담배 소비에 편리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업체의 소매업 진출을 제한 폐지 대전광역시 의회 입법·법 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 및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대전광역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시 지역제한 등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설정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 조 제주도 특화상품인 감귤사업에 대한 지 원사항 등이 특정사업자에게만 혜택 부 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경쟁을 저 해 개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업무조례 제3조 농수산물시장의 관리를 위해 시장에 입 점이 가능한 업체의 규모와 업종을 정 함.이는 진입장벽을 규정한 것으로 경 쟁제한성이 매우 높은 자치법규 개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요약표>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분석 결과표 <광역>
  • 9. - IX - 가격 제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국가 및 도 행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탁사업자의 가격행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입 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요금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골프장의 요금인하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가격 신호기능의 상실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 폐지 사업 활동 제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10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사업활동을 강제하는 규제,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폐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 조 복지재단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에 대해 사전 승인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개선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회원모집을 사전승인제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 개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업무조례 제4조 시장이 일률적으로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제시하여 도매상인들에게 경제적 비용을 부담 개선 서울특별시 유통업상생협 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 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 조 판매품목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형유통기업의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규제 폐지 차별적 규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 조건 제4조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적용,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약 개선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제7조 내지 제10조의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시장경쟁에서 결정적인 불균형 초래, 일반 기업에 피해 개선 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우선구매를 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결정적으로 왜곡 개선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여성을 일정한 수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고용상황에 따른 차별지원이므로 그 자체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공정한 거래를 규정하는 상위법령에도 위배 개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20조 전략산업 지정이라는 명목 하에 시장의 여러 사업자 중 일부에게 상대적으로 경쟁우위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성과로 결정되는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 폐지 (개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요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경쟁의 우위를 보장해 주는 경쟁제한적 규정 개선
  • 10. - X - 차별적 규제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9조 지방정부가 지역 유망 중소기업만을 지 원하는 것은 경쟁의 제한의 효과 유발 개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 례 제4조,제5조 우수기업이란 명목으로 예우 및 지원을 하면 지방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을 유지하려는 지대추구활동 조장 가 능성 폐지 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관 한 조례 제5조,제12조 지원을 받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시장경쟁에서 불균등한 상태를 조장하여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 개선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 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 우수식재료와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관계 에 있는 타 농산물을 차별 대우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 개선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 례 제11조 및 충청남도 친 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 조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의 제1항은 국제규범에 비추어 간접생산 비의 지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배 개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녹색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생산비 직접 지원 등 정부 개입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궁극적으로 왜곡 폐지 전라남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 소비자들이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더 나은 품질의 LED 제품에 대한 소비가 불가능해짐.그 자체로 소비 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소비자의 선 택권을 제약 폐지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육성 조례 제4조,제5조,제6조 국산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생산자에 대한 지원,소비 촉진과 홍보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 개선 전라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 한 재정 조기집행 운영 조 례 제6조 특정 지역의 업체에만 건설공사 사업에 의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명백한 경쟁제한적 조항 폐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 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9 조,제14조,제15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장비,자재 우선사용,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공동수급제를 보 장해야 할 이유는 없음.이는 다른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과의 차별 폐지 대구광역시 로컬 푸드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 지역 농식품 생산자를 우대하는 경쟁제 한적 규정 폐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은,그 외의 상점과의 차별성을 야기 폐지
  • 11. - XI - 차별적 규제 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 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규칙 제9조 도지사가 지정한 협의회는 각종 공 모사업에서 우대를 받게 되어 그렇 지 않은 단체와 경쟁에서 불공정 초 래 폐지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 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8 조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배타적인 영업 권을 보장해 주는 것에 반해,상대 적으로 전통적인 에너지시장인 석 유,가스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는 산업 등은 불이익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6조 지역 소재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설치 하는 것은 미술품 시장의 경쟁을 제 한하는 규제 폐지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브랜드 택시로 지정이 되면 다른 업 체에 비해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브랜드 택시 지정 여부가 사업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쟁 제한적 조항 개선 기타 규제 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새로운 시설물을 무조건 기부채납 토록 한 규정은 그 자체로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 개선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육 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 행규칙 제3조 협의회 설치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회피 조항 의 부재 개선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 료 징수 조례 제4조 신청사항 변경시 기 납부한 수수료 미반환 규정은 행정편의적 성격의 조항 폐지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 한 조례 제10조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동 제도의 목적과 무관하게 특 혜를 부여하는 결과 초래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 간접비용지원을 넘어선 직접비용의 지원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특 혜 제공 폐지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받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경쟁에서의 불공정성이 나타 나고 그 결과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 의 결과가 차별화 되는 문제 발생 폐지
  • 12. - XII - 경쟁제한적 규제유형 조례규칙명 경쟁제한성 평가 개선 방향 진입 제한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제 14조의 2항 소상인 및 전통상업구역 내 상인 보호 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에 해당 폐지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가축 의 사육을 금지시키는 규제로서 진입장 벽에 해당 개선 창원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 조 담배 소비와 판매점의 거리제한과는 사 실상 무관함에도 이를 규제 폐지 포천군준농림지역내 식품 접객업소설치에 관한 조 례 제3조,제5조 특정 공급자의 식품접객업 설치를 정책 결정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하는 것 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 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 한 조례 제3조 사실조사 권한을 특정 관련단체에 부여 함에 따라 여타의 단체는 진입이 불가 능해져 경쟁할 수 없는 상태 개선 안동시 계획관리지역 안 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 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5 조 건축가능 공장의 범위 축소 및 특정조 건 해당 지역 공장 건축 제한 등 진입 통제를 이중으로 실시 개선 대전광역시 서구 견인대 행업체 관리규정 제4조 주차시설이 반드시 서구에 설치되어 있 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진입제한 규 제에 해당 개선 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지역에 영업소의 소재지 등 일정 기준 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진 입제한 규제로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강 함. 폐지 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국한 시키고 있어 진입규제에 해당 개선 가격 제한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 군수 재량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 는 규정은 경쟁제한적 규제 폐지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 원조례 제2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급을 원천적으 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계약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쟁제한적 인 규제임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 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국가 및 도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 항은 건실한 사업자가 공공시설 위탁사 업에 진출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결 과 초래 개선 자치법규 경쟁제한성 분석 결과표 <기초>
  • 13. - XIII - 사업 활동 제한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공익적 목적의 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하여 사업자에게 필요이상의 부담발생시 킴으로써 경쟁력을 저해 폐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1 항-제13조1항 시장사용자에게 기납부한 사용료 및 보 증금 반환을 금지하고 사용권 양도를 금 지하는 등 사용자의 자율성을 제약 폐지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 한 조례 제15조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소 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형마트의 사업활동을 위축 폐지 차별적 규제 여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제15조 직접생산비의 지원은 특혜로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 개선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수식재료 이외의 농산물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함 으로써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 개선 여주군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 6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선정 등 지원절차 의 부재,검증 절차 부족,특혜로 이어질 수 있음 개선 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 진 조례 제11조,제12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만 지원하는 것 은 진입장벽에 해당.이는 공정한 시장경 쟁을 저해 폐지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 촉진 조례 제3조,제7 조,제9조 지역건설산업체 장비,자재의 우선사용,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 권장은 지역건설 산업체를 타지역의 건설산업체에 비해 차별적으로 우대 폐지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 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9조 우수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중소 기업 우선 사용 규정 등은 상품 선택권 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내지 제 12조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는 시장경쟁을 결정적으로 왜곡 개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 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녹색제품이라는 라벨을 붙여 특정업체 에만 우선구매 하는 등 정부 개입은 시 장에서의 경쟁을 궁극적으로 왜곡 폐지 포천군 공설시장 설치 조 례 제3조 군수가 공설시장의 관리대행 업자를 자 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량 권을 부여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대한 지원은 전통 시장 외부의 중소상인들에게 차별적 지 위를 형성하게 되어 시장의 공정 경쟁상 태를 왜곡 폐지
  • 14. - XIV - 차별적 규제 안동시 한약재 유통지원시 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 조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여 우선 구매 의 무를 부여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 하는 효과를 발생 폐지 안동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친환경농산물 우선 공급 규정은 소비선 택권을 제한하고 영세한 농업인을 열악 한 지위로 격하시키는 효과발생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 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서구 브랜드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들에 대해서 홍보 및 전시 기회를 상대적으 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역차별적 규제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 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 10조 지역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진입장벽 을 형성하는 규제 개선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지역농산품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하여 지역생산품 외 고품질의 농산품을 소비 에 장애를 주고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 킴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 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역생산의 친환경 식재료와 사실상 시 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의 농산물 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되는 경쟁 제한적 결과를 초래 개선 기타 규제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 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퇴직 공무원이 관련 인적관계가 유지되 고 있는 상황에서 군정자문위에 참여하 면서 수당 등이 지급되는 구조는 공정 한 업무수행을 저해 개선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신청사항 변경시 기 납부한 수수료 미 반환 규정은 행정편의적 성격의 조항 폐지 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조례 제5조 위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 과 객관성 결여 개선
  • 15. - XV -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4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틀 ·················································································8 제1절 경쟁제한성의 의의 ········································································································8 1.규제의 경쟁제한성의 개념 ·····························································································8 2.경쟁제한 규제의 분석방향 ···························································································12 제2절 경쟁영향평가의 의의 ··································································································14 1.경쟁영향평가의 의의 ·····································································································14 2.경쟁영향평가의 절차 ·····································································································14 3.핵심개념과 주요 고려 사항 ·························································································15 4.OECD 경쟁제한규제 Checklist·················································································17 제3절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확인 및 분석 설계 ··························································28 1.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확인 ·······················································································28 2.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 설계 ·················································································31 제3장 자치법규(광역)경쟁제한성 분석 ··········································································34 제1절 진입제한 ························································································································34 1.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9조 ···································34 2.경기도(경상북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7조)······37 3.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44 4.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47
  • 16. - XVI - 5.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 ········································51 6.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53 7.대전광역시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 및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56 8.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60 9.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3조 ························································64 제2절 가격제한 ························································································································68 1.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68 2.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70 제3절 사업활동제한 ················································································································73 1.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제10조 ·································73 2.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76 3.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 ·······················································78 4.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제4조 ·······················································81 5.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83 제4절 차별적 규제 ··················································································································87 1.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87 2.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7조 내지 제10조의2·········92 3.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97 4.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00 5.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20조 ······104 6.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108 7.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9조 ···············110 8.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 ·········113 9.대구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2조 ·······116 10.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19 11.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제11조·······122 12.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125 13.전라남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8조 ··························································128 14.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육성 조례 제4조,제5조,제6조 ······································129
  • 17. - XVII - 15.전라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운영 조례 제6조 ······················132 16.대전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및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제9조,제14조,제15조 ······························134 17.대구광역시 로컬 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 ······················139 18.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143 19.경기도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145 20.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147 21.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6조 ························································150 22.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151 제5절 기타규제 ······················································································································156 1.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156 2.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157 3.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161 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163 5.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무료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165 6.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167 제4장 자치법규(기초)경쟁제한성 분석 ········································································172 제1절 진입제한 ······················································································································172 1.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172 2.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176 3.창원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179 4.포천군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제5조 ··················182 5.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184 6.안동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 ·······186 7.대전광역시 서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제4조 ···················································191 8.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194 9.여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3조 ···············································································197
  • 18. - XVIII - 제2절 가격제한 ······················································································································201 1.영덕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 ·······························································201 2.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 ···································································202 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204 제3절 사업활동제한 ··············································································································207 1.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207 2.여주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제14조2항·····209 3.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제13조1항 ····················214 제4절 차별적 규제 ················································································································217 1.여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내지 제15조 ·····················217 2.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9조 ·········222 3.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226 4.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내지 제12조 ·····································228 5.안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230 6.여주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231 7.여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11조,제12조 ··············································235 8.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238 9.여주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제7조,제9조 ·························241 10.포천군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제3조 ·········································································245 11.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4조 ···············247 12.안동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250 13.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52 14.안동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255 15.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257 16.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259 제5절 기타규제 ······················································································································263 1.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263 2.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265 3.안동시 안동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조례 제5조 ·····················································267
  • 19. - XIX - 제5장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69 제1절 2007년 개선제한 자치법규 검토 ············································································269 1.그 동안 정부의 개선성과 ···························································································269 2.개선미비 사항의 확인 ·································································································272 제2절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방안 ··············································································274 1.2008년 이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경향성 ·····························································274 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고려 ·········································································275 3.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방안 제시 및 모범 자치법규 사례제시 ···················279 제6장 결 론 및 시사점 ·······································································································286 <참고문헌>····························································································································294
  • 20. - XX - <표 목차> <표 1>연구의 흐름도 7 <표 2>진입장벽의 종류 16 <표 3>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1)-폐기물 재활용업 19 <표 4>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2)-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 전환 19 <표 5>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3)-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자격제한 20 <표 6>진입이나 퇴출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소방시설공사업 21 <표 7>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통제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낙찰가격 변동률 제한 22 <표 8>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자율성 제한:정기점검대상 건물에 대한 건축사 지정 22 <표 9>상품이나 서비스 광고 제한을 통한 경쟁제한성 사례:광고내용에 대한 자율규제 23 <표 10>질 기준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사례:화장품의 탈크함유 24 <표 11>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제한성 사례:산후조리원 24 <표 12>경쟁자간 정보교환으로 인한 경쟁제한사례 26 <표 13>소비자 정보제약으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먹는샘물 광고금지 27 <표 14>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건수 28 <표 15>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건수 28 <표 16>심층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 30 <표 17>OECD 경쟁제한 checklist 32 <표 18>경쟁제항성 규제 분석항목 33 <표 19>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현황(2010.12.31.) 271 <표 20>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규제 개선 여부(2013년) 272
  • 21. - 1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좋은 규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필요하다.지방자치는 자치입법권 을 전제로 성립한다.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게임의 규칙,즉 제도로서의 규제의 중요성이 자치입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더구나 조례,규칙으로 대별되는 자치입법은 법체계상으로 보 면 헌법,법률,명령 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 적용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생활규범에 가깝다.조례·규칙은 사소하다기 보다 주민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가장 밀 접한 제약점이 되는 제도인 것이다. 규제로서의 자치법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국 가전체 수준,즉 법률이나 명령수준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물론 이들 법규들 은 국가 규제체계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이것이 자치법규 개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자치법규의 합리적 개선과 주기적 품질관리 역시 주민의 삶을 보 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무수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작업이다.우리나라에서 자치법규의 품질에 대한 관심은 정부차원에서 꾸준하게 이루 어져 왔다.특히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치법규 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규제개혁위원회나 각 정부의 규제개혁담당기구에 규제정비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꾸준히 해 온 중요한 작업이다.경쟁은 새로운 발견을 가능케 해 주는 사회 메커니즘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특정한 경제주체만이 특정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거나 타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는 상태에서는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 22. - 2 - 높다.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사업활동 가능성이 축소되고 가격체계의 훼손이 이루어진 다.사업활동의 자율성이 저하되어 경제가 위축된다.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이익의 감 소가 예상된다.경쟁상황에서 보다 불리한 시장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국 가가 경쟁을 제도화하고 유도하는 법규체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쟁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치법규는 경쟁제한성을 띨 가능성이 생 각보다 높다.규제생성은 국가수준이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이나 이해관계의 충돌과 협 상이 다발하는 고도의 정치과정이다.이익집단의 정치적 투입의 장이기도 하다.이런 구조 하에서는 주민전체의 이익과 무관한 다수의 자치법규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규생산계층의 다원화 수준이 낮다.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이익집단들끼리의 유기적인 연대에 의해 법규생산에서 이익투입이 이루어진다.지방의회 의원 역시 이들 집단의 일원인 경우도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생성과정에는 중앙정부에서처럼 규제심사를 통 한 규제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제·개정 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의 경쟁제한성을 검 토한다.이런 작업을 통해 2007년 있었던 자치법규 검토 이후 당시 제안된 대안이 얼 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나아가 지난 5년간 새로 도입된 자치법규의 합 리성을 경쟁제한성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규제로 일을 하는 정부의 특 성을 감안하면 이런 규제합리성에 대한 주기적 검토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Toolkit을 적용한 분석을 시도한다.여기에는 공급 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공급자의 경쟁능력의 제한,공급자가 경쟁할 유인의 감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과 같이 경쟁제한성을 검토할 체크리스트를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을 따져보는데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다.나아가 2007년 이루어진 경쟁제한성 검토에서 채택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론을 유지함으로써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들 Toolkit를 적용하여 개별 자치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효율 성 측면(정태적 효율성 및 동태적 효율성)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경쟁제한 조례․규칙을 먼저 가려내고 사회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으로 시장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 동시에 당해 산업의 경쟁력
  • 23. - 3 - 도 유지하여 기업 및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또한 정태적 효율성 및 동태적 효율성은 달성하더라도 목표달성 기대수준에 미 치지 못할 위험이 있거나 절차적 투명성을 찾기 어려운 조례 및 규칙 혹은 사회적 통 합을 해치거나 과도기적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조례 및 규칙에 대해서도 이들 문 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조례․규칙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쉽 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사회통합을 고려할 때,어떠한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동시에 고려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에서도 동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려고 최대한의 노 력을 기울였다.이것은 규제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 사이에 벌어질 정 치경제적 동학과 그 결과로서의 소비자인 주민에 미칠 영향력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목적만을 보면 매우 좋은 의도를 가진 규제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특정집단 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 기회를 제약할 수 있고 나아가 특정집단에 배타적 특 혜를 부여하는 경우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규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 해서는 동태적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지난 수년간 정치권 및 사회분위기가 동반성장 및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는 과 정에서 지방자치 법규의 제정 시 해당 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였 던 측면이 있었다.이에 따라 우리 경제,특히 지역경제에서 시장기능의 비활성화 및 소비자후생의 저하로 귀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도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현황을 식별하고 이들 규 제들 중에서 규제품질의 개선이 가능하거나 규제의 완화,철폐가 가능한 규제를 분석 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작업이 가능할 것이다.특 히 본 연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보유하 고 있는 규제의 양과 질적 수준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이러한 내용의 공 개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별 지자체 별로 규제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4. - 4 -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실태를 파악하 고 이를 OECD의 경쟁영향평가 Toolkit에 기초한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며 이들 규제에 대한 개선 – 폐지,완화,규제 품질의 개선–권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 발굴을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 이후 제·개정된 자치법규로 정한다.분석을 위해서는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행적학적,법학적 논거들을 검토하고 이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 는 경쟁제한규제의 개념을 설정하기로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각 조례․규칙이 경쟁제한적인가에 대해 이들 조례․규칙이 첫째,공급자의 수와 사업영역을 제한하는지 둘째,공급자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제 한하는지 셋째,공급자가 적극적으로 경쟁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키는지 넷째,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들에 위배된다고 볼 때 경쟁제한 조례․규칙 으로 분류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별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유형별로 나누고 규제목적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유형별로 나누면 가격제한,지역제한,진 입제한․영역보호,민간시장형성제한,기타 사업활동제한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또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조례․규칙을 목적별로 나누면 지역산업육성,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보호,서민보호,소비자보호,과당경쟁방지 및 해당업계 이익보호 등으로 나눌 수 있음.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화되면 일반적으로 정책으로 묶어 성역화 하여 사실상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는 경우가 많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하여 경쟁제한 조례․규칙을 유형별,목적별 분류 후 규제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하여 경쟁제한 법규로 식별된 조례나 규칙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경쟁법적으로 분류된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의 규제유형에 입각한 평가분석 및 대안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고 필요한 경우 부 처별 소관 표준 조례안을 확인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다.이를 분석을 통해 2008년
  • 25. - 5 - 이후 제·개정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특징 및 규제 최신 경향이 분석될 수 있을 것 이다.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는 별도로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 26. - 6 -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개별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진의 분석과 평가,자문회의를 통한 분석의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 판단의 토대가 되는 OECD 경쟁영향 분석 Toolkit및 관련 이론들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다.이를 통해 경쟁 제한성을 가진 규제의 다양한 양상과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수행된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연구들 을 통해 이들 연구에서 취한 연구전략들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내용들을 파악할 것이 다. 다음으로 개별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진의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자치법규 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자 2인,경제학자 1인,법학자 1인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행정학,경제학,법학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취하 려 노력했다.이런 작업을 통해 기존 연구에 비해 이론적인 견고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적실성 높은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과정에서 개별 규제분야별 구체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한 국규제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문위원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런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27. - 7 - 이론적 검토 및 연구 설계 - 경쟁제한성(OECD Toolkit)에 의거 - 연구대상(지자체 전수조사 분석) 광역자치단체 부문 기초 자치단체 부문 자치법규 내용 및 문제점 분석 전문가 자문 자치법규 내용 및 문제점 분석 추가적 검토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제적 타당성 검토 - 개선법안의 제시 <표 1>연구의 흐름도
  • 28. - 8 - 제2장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분석틀 제1절 경쟁제한성의 의의 1.규제의 경쟁제한성의 개념 1)규제의 경쟁제한성의 개념 기업 간의 경쟁은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새롭고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진다(OECD, 2011:21).일반적으로 공급자 간의 경쟁은 가격인하와 선택의 증가로 이어진다.경쟁이 이루어지면 공급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가격 및 비가격경쟁을 할 수 밖에 없 기 때문이다.그 결과 소비자는 보다 나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기업 역시 경쟁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할 유인을 갖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 영이 가능해 진다.경쟁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한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품질과 서비스 저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곧 소비자의 선택에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경쟁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익증가라는 결과를 유발시킨다.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고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새로운 발견은 소비자에겐 후생의 증가를 의미한다.이전에는 불가능하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을 갖는 규제는 이런 시장의 동학을 저해하는 특성을 갖는다.1)아래 경 쟁제한성 규제 체크리스트에서도 확인되듯이 특정 업체들에게만 시장진입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경쟁에서 얻게 될 이익을 보장하지 않아 경쟁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 경쟁이 이루어질 토대가 되는 소비자 정보제약을 강화시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경쟁 제한적 규제의 예이다.아이러니 한 것은 정부가 이런 규제의 도입을 하게 되는 이유 가 소비자 보호,환경보호,소수자 보호 등이라는 점이다.소비자 보호를 의도한 규제 1) 경쟁제한성을 갖는 규제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경쟁제한행위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방법 등을 담합,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많더라도 이들이 서로 담합해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경쟁 없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이는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독 과점금지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공 동행위로 규정, 규제하고 있다.
  • 29. - 9 - 가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또한 소수의 이익 을 위해 대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규 제는 그것의 목적만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성을 포함한 규제효과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규제의 경쟁제한성을 따져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가 시장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정부,준정부기관 등 제 3자가 개입하 는 일련의 규제를 의미한다.경쟁제한 규제로 시장진입 규제,가격 규제,기타 사업활 동 규제 등이 있다.진입규제는 민간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가격규제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정부나 준정부기관 등이 개입하는 경우이다.정부가 어떤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이다.기타 사업활동 규제는 거래조건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 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경쟁제한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정착시킨다는 긍 정적인 면도 있으나,경제활동 주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 경제활동을 억제하여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폐해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2)경쟁제한적 규제의 유형 경쟁제한성 규제의 대표적인 유형은 진입제한,가격제한,지역제한 및 부당지원 등 차별규제(공기업 우선),사업활동 제한,카르텔 조성(사업자간 공동행위 조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이익저해에 대해서는 규제의 분류로 제시하지 않았다.그 이유 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경우 효과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소 비자 이익의 침해라는 효과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따라서 소비자 이익 침해를 경쟁 제한적 규제의 유형으로 두게 되면 나머지의 유형,즉 진입제한,가격제한,지역제한과 같은 차별적 규제와 유형화의 기준이 상이해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치법규 중 경쟁제한성을 갖는 것들에 대해 진 입제한,가격제한,차별적 규제,기타규제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의 자치법규들을 분석 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시킬 수 있음을 적시하려 하였다. 한편,진입규제,가격규제,차별규제,사업활동 제한 등에 대해 각각 세부적으로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입규제(EntryRegulation)는 인·허가,등록,지정제도 등을 통한 시장참여 제한하 는 것이다.진입규제는 자유로운 시장에의 진입을 제약함으로써 경쟁의 활성화,가격
  • 30. - 10 - 경쟁,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재화와 용역의 다양성과 품질의 개선 등의 시장에서의 긍 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진입장벽을 통해 신규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기존기업의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진입 규제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먼저 법,혹은 제도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다.그리고 영업의 요건으로 면허나 허가 또는 인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물론 사 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소비자가 잘 모르는 경우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할 수는 있다.그러나 면허나 인가는 명백한 진입 제 한적 성격을 띠므로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 다.그 외 지나치게 높은 품질기준을 요구하거나 진입 및 퇴출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 키는 경우,지역 간,혹은 재화와 용역,자본 간의 이동의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보호받 는 지역에 진입장벽을 높이 형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격규제는 요금,수수료 등의 최고 또는 최저가격 규제 혹은 요율 등의 한도설정 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이다.즉 가격규제에 의해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시장에 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된다.이런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한다.그리고 시장가격은 사업자와 소 비자 간에 중요한 신호를 전달하는 수단이기에 이에 왜곡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된 다.이런 가격규제에는 최고 가격제,즉 사업자가 일정한 가격이상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그러나 이런 경우 사업자들이 높은 품질의 재화를 생산하는 유인을 저해하게 된다.그 결과 제품의 혁신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킨다.따라서 진입규제로 최 고 가격제를 고려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그쳐야 한다.한편,최저가격제도 있 다.이것은 사업자가 일정한 가격 이하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비용의 사 업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저해한다.이런 경 우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비효율적인 사업자가 계속해서 시장에 남게 되는 유인을 제공한다.일반적으로 이런 규제는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지만 많은 경우 경쟁이 아닌 오히려 경쟁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사업활동제한은 영업구역·범위,영업조건·상대방에 대한 제한 혹은 출고량·생산량, 거래조건에 대한 제한,그리고 제품(서비스)의 종류·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사업 활동의 제한은 광고와 마케팅의 제한,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표준의 설정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즉 허위광고 및 사생활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와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함으로 써 경쟁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특히 법률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에
  • 31. - 11 - 지나치게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특정한 사업 자에게 유리한 표준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표준의 설정으로 서로 다른 공급자 의 새로운 상품이 기존의 상품과 호환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그 러나 특정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표준이 설정되면 다른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도 있다.그리고 경쟁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규제 역시 사업활동제한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렇게 경쟁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면 그 만큼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발생 시킨다.특히 기득권을 옹호해 주는 조항은 기준의 기업과 비교해서 신규 진입기업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업자간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 이외의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규제 또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규제 중 직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말한다.한편 민간시장형성 제한규제는 공기업 부당지원 즉,민간기업 차별의 대표적인 형태로 개발공사 등의 설립으로 공기 업과 사기업과의 경쟁 시 공무원 파견 등으로 부당지원하여 경쟁제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이 경우 민간시장형성이 제한된다. 차별규제는 타 지역 업체 차별 규제(지역사업자 우선 규제)혹은 공기업에 대한 우 선적 지위 규정(공기업은 수의계약,민간 기업은 경쟁 입찰)이 대표적이다.이런 차별 적 규제는 사실 진입규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진입규제를 통해 기존의 사 업자를 보호해 주는 경우가 그렇다.또한 가격규제와 사업활동규제 등을 통해 기존의 업자를 보호하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 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의 문제가 발생된다. 3)경쟁제한적 규제검토의 필요성 규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규명하고,정책목 표를 보다 낮은 사회적 비용을 희생시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여러 대안 들을 탐색하여,이들 대안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이 과정을 통해 특정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산업 또는 관련 산업의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명하게 되며 정책담당자에게 필요최소한의 경쟁제한적 대안을 채택 하여 적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이를 보다 자세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의 경쟁제한성과 규제의 품질을 검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부담을 줄이 면서도 규제가 의도한 목적은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이런 경
  • 32. - 12 - 쟁제한성 검토과정에서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배분을 가능케 할 수 있다.규제가 아무 리 사회적 가치의 달성을 표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규제의 편익만을 고려하고 그것이 초래할 경쟁제한성과 그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의 배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규제의 경쟁제한성 검토는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다.정책결정과정에서 경쟁제한성의 검토는 합리적 의사결정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 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객관적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질 높은 규제의 선택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규제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것은 규제 비용에 대한 관료들의 관심과 책임 성을 유도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규제당국은 규제의 비용을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로 인해 규제기관의 관 료들은 규제의 비용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비용보다는 편익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유발시킬 경쟁제한성과 그로 인한 장기적인 비효율에 대해 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따라서 경쟁제한성의 검토 자체가 관료들을 자극하고 문 화적 변화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규제관료들이 비용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그 결과 규제관료들이 좀 더 규제의 동학에 면밀한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고 규제영향분석 과정이 규제와 관련된 좀 더 올바른 시각과 균형적 정책을 제공하기 때 문에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2.경쟁제한 규제의 분석방향 1)정태적 효율성 정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효율적인 규제대안은 선택된 목표를 최소한의 비용(왜 곡)으로 달성하는 대안을 의미한다.규제의 비용이란 규제의 도입이 초래한 사회적 희 생이라는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에 입각한 개념이다.정태적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 는 규제는 1)준수비용이 높은 규제,2)가격이 완전경쟁시장하의 가격수준에 비하여 과 도하게 높은 규제,3)시장규모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규제,4)전후방연관 산업에 가격이 나 물량 등으로 왜곡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속한다.
  • 33. - 13 - 2)동태적 효율성 동태적 효율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적 기법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차원이다.동태적 효율성이 낮은 규제로는 1)혁신이 아니 라 현상유지가 최선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제,2)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함 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3)경제사회의 자원사용을 낭비적이거나,4)장기적인 혁신 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추구로 전환시키는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3)목표달성 기대수준 목표달성 기대수준은 과연 주어진 규제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를 평 가하는 지표이다.따라서 목표달성 기대수준이 낮은 규제로는 1)규제자의 입장에서 규 제의 제정/개정/집행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낮은 규 제,2)규제의 집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규제,3)규제의 속성 등을 미루어 볼 때 규제가 잘 준수되지 않는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절차적 투명성 절차적 투명성은 규제대안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차원으로서,규제대 안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규제대안의 주요한 모든 결정과정에 걸쳐 관 련 이해관계집단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규제대안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5)사회적 통합에의 기여 사회적 통합에의 기여는 사회의 집합적 선택문제에 있어 중요한 평가차원으로서, 이는 분배문제,윤리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분배문제는 규제대안이 사회 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한편 윤리문제는 규제대안이 아무리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일반적 윤리기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다.
  • 34. - 14 - 제2절 경쟁영향평가의 의의 1.경쟁영향평가의 의의 경쟁영향평가는,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이미 도입한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평가하며,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안전,환경과 같이 특정한 목적에서 도입되는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들의 행동과 유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할 필 요가 있다.그렇지 않을 경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 생할 수도 있다.정부가 규제를 도입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도입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는다.새로운 규제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참여 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변경한다.따라서 규제가 참여 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2.경쟁영향평가의 절차 경쟁영향평가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규제기관이 제안하는 모든 규칙과 규제가 포함된다.현재 중앙행정부서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는 모든 신규 규제 및 기존 규제의 변경 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영향평가를 시행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OECD에 의하면 경쟁영향평가는 2단계 평가과정을 따르고 있다.2단계 중 제1단계 는 예비평가로서 제안된 규제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 하고,다음 단계인 심층평가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예비평가는 OECD가 제안하는 4개 영역의 질문들로 구성된 점검목록(checklist)에 답을 제시하는 과정이다.이들 질문은 규제안이 경쟁자의 진입,경쟁 능력,경쟁 유인,소비자 선택의 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다.이중에 어느 한 영역이라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규제안은 심층평가의 대상이 된다. 예비평가는 데이터의 분석이나 심도 있는 논리적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또한 경 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묻는 것도 아니다.그 존재 여부는 심층분석과
  • 35. - 15 - 정을 통하여 면밀히 파악될 것이다.예비평가에서는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묻는 것이다. 심층평가에 있어서는 선진국에서도 일률적인 방법론이나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규제안의 성격과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 문제의 속성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나 분석이론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에게 어느 정 도 자율성을 주는 것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경쟁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자의 지식과 의지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평가 방법론과 절차에 관 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3.핵심개념과 주요 고려 사항 1)관련 시장(relevantmarket) 관련 시장(relevantmarket)은 제안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장을 의미한다. 관련 시장은 개념적으로 ‘관련 상품․서비스 시장’(relevantproductmarket)과 ‘관련 지리적 시장’(relevantgeographicmarket)'을 포괄한다.관련 상품․서비스 시장은 제 안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집합을 의미한다.예를 들어,산후조리 원의 층수를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 관련 상품 시장은 산후조리원 서비스 시장이 된다. 관련 지리적 시장은 제안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의미한다. 2)시장지배력(marketpower) 시장지배력(marketpower)은 사업자들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수준의 가격을 초과하 는 가격을 부과하고 그 결과 경쟁상태에서의 경제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경쟁영향평가에서는 제안된 규제가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형성, 유지,강화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예를 들어 제안된 규제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특허 를 주는 내용이라면 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며,허가 조건을 강화하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내용이라면 기존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시 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3)진입장벽(entrybarrier) 진입장벽(entrybarrier)은 관련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저해할 수
  • 36. - 16 - 있는 요인들을 의미한다.진입장벽은 관련 시장의 사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 경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예를 들어 관련 시장에 소수의 사업자 만 존재하고 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도 매우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경쟁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만약 그 시장의 진입장벽이 매누 낮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인 경쟁은 매우 높다.언제든지 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진입장벽에는 다음 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표 2>진입장벽의 종류 ㅇ자연적 장벽(naturalbarrier):높은 고정․간접비용 등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와 자연적 요소에 기인한 장벽 ㅇ매몰비용(sunkcost)관련 장벽 :매몰비용은 회수 불가능이므로 매몰비용이 높 을수록 진입장벽도 높아짐 ㅇ기존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장벽 :장기계약,높은 전환비용 부과,네트워크 접근 차단,특허권 연장 추진 등 ㅇ규제로 인한 장벽 :법규에 의한 진입규제,신규사업관련 지리한 행정절차,지 역별 전문가단체의 승인 등 경쟁영향평가는 제안된 규제가 진입장벽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모두 평가하여야 한다.직접적 영향은 해당 규제가 직접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강화하 는 경우이다.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또는 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규제는 직접적으로 진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라 할 수 있다.간 접적 영향은 제안된 규제 자체는 진입장벽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규제의 결과 자연 적 장벽이나 매몰비용 관련 장벽 등을 높이게 되는 경우이다.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 만 활용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 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환경규제의 경우 사업자들의 매몰비용을 상승시켜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4)비용 상승(raisingcost) 일반적으로 규제는 피규제자의 비용을 상승시킨다.따라서 제안된 규제가 비용을 상승시키는지 여부 자체는 경쟁영향평가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비용 상승과 관련된 경쟁영향평가의 주된 관심사는 제안된 규제가 초래하는 비용 상승이 사업자들 간 비 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 37. - 17 -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존 기업과 신규 진입기업 간에 비대칭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이다.상당수의 규제에서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사업자들의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신규 진입 기업들의 비용만 상승시킴으로써 기존 기업에 대한 신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 사업자들의 규모를 고려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시설 기준 등을 요구하는 규제도 비대칭적 비용 상승 규 제가 될 수 있다.규제 자체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비용 지출을 요구하지만 실질 적인 비용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제안된 규제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는 비용 이 대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이러한 규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혁신(innovation) 기업들에 의한 혁신(innovation)은 생산 효율성 증대,상품의 품질 개선,상품의 다 양성 증가,상품의 안전성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일반적으로 혁신은 기업들의 자유로 운 사업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때 가장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기업 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규제 가 기업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하는 형태(prescriptive)인 경우(즉,기업들이 추구해 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하여야 할 행동을 제시하는 규제)이러 한 규제는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따라서 규제 설계자는 항상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예를 들어 과거에 정해 진 산업표준에서 제시한 기술을 기준으로 규제를 설계한다면 이러한 규제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혁신적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OECD 경쟁제한규제 Checklist2) 1)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경쟁관계를 약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다.공급자의 수가 줄어들면 시장에 남아 있는 공급자들 2) OECD 경쟁영향평가 Toolkit pp.8-21.을 요약한 것임.
  • 38. - 18 - 간에 경쟁의 들어들어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런 경우 개별공급자가 가 격을 인상할 수 있는 능력,즉 시장가격의 작동 메커니즘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약화된 경쟁으로 공급자는 소비자의 유인을 적절히 충족시킬 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혁신 및 장기적인 효율성 역시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공급자의 수 또는 범 위의 제한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 먼저 규제로 인해 특정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특정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검토해야 한다.이런 독점적 권리의 부여는 궁극적으로 진입장벽을 유발시킬 수 있다.왜냐하면 독점적 권리의 부여로 독점적 가격의 책정 및 시장지배력 의 행사와 관련된 여타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런 의미에서 규 제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하고,가격 및 권리의 지속기간 그리 고 다른 대안의 채택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한 후에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영업요건으로 면허 또는 인가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자격요건은 공식적인 교육 그리고 경험과 관련된 최소기준의 형식을 띨 수 있고 좋은 품성과 관련된 요건을 포함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런 면허요건 혹은 인가 요건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더 엄격하며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선 택권한을 제한하고 가격인상을 촉발하는 인위적인 희소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 다.즉 대체로 면허제도는 소비자 보호라는 정당한 목표를 위한 것이지만 이런 장벽이 오히려 시장의 기존의 생산자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면허와 인가요건들이 추구하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부담이 따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39. - 19 - 신고대상인 사유수면에서의 양식어업에 대하여 일정 시설을 갖추어 도․시․ 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가 제안되었다.규제의 취지는 무분별한 신규 사 업자 진입으로 인한 가격폭락 및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한중 FTA 등 수산 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양식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해면에서의 육상양 식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해면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육상양식어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 렵게 하고,신고 유효기간 5년이 지난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일정시설을 갖추어 다 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쟁을 저하시키는 등 경쟁을 제한함으 로써 양식 수산물의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규제당국이 허 가제 전환의 이유로 제시한 사항들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첫째,가격은 시장 <표 4>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2)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 전환 기존 허가제인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신고제인 폐기물재활용업을 폐 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허가제로 전환하는 규제안이 제기되었다.즉,기존 폐 기물 재활용업 신고자를 허가제인 폐기물처리업에 포함시켜,사전 사업계획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시설․장비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두 종류의 사업자가 사실상 유사한 사업을 하 고 경쟁관계에 있으나 규제 강도가 다른 것은 효과적인 경쟁 촉진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에는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더 강한 규제로 일원화하는 조치이다.이러한 조치가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이 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의 표현이다.시멘트 관련 재활용업에 대해 환경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면,허가제가 필요한 시장영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일반적으로 유사한 두 사업에 대하 여 규제를 일원화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약한 규제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제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3>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1) -폐기물 재활용업
  • 40. - 20 -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형 성되어야 하는바,정부의 인위적 진입규제로 가격을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사실 비록 국내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더라도 한중 FTA로 중국산 수 산물이 유입되면 가력하락 등을 막기는 어렵다.둘째,환경오염 우려 문제는 허가 제와 같은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관리 감독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만 아니라 시장원리에 부합된다.셋째,외국산 수산물 수입에 대응하여 국내 양식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를 통한 경쟁제한 보다는 품질개선을 위 한 기술개발,불법 양식어장 정비 등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마지 막으로 공공용수면과 해면은 일종의 공공재이므로 양식업자들에게 허가를 요구하 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사유재인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활동까지 허가를 요 구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선박관리사업 자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선박관리업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규제안이 제시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나머지 하위 90% 에 해당하는 업체는 인증신청 조차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압력 을 차단하여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따라서 인증 신청자격에 제한을 없애고 인증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역량 등을 평가하여 인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면허로 인한 경쟁제한 사례(3)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자격제한 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하는 것 역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 다.정부는 때로 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공급자들의 능력을 제한한 다.이렇게 되면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게 되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키며 소비자 에게 더 높은 가격 또는 불리한 계약조건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합리성을 유발하는 경 우가 있다.따라서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능력을 제한하여 지역의 특정 공급자, 특히 영세한 공급자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경쟁에 덜 유해한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지역의 공급자 또는 영세한 공급자에게 좀 더 우호적인 규제 조항들이나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의 활용이 필요하다. 시장진입 또는 철수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 역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다.이것